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홍경표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경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5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회사무국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마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감사합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언제 만들었어요?
(「이건 안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획은 있을 수 있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 바란다도 인터넷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성남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이 인터넷에다 어느 것을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조치토록 하겠음' 그것이 답변이 끝이라고. 그거 운영하는데 답변에 성의를 보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어찌했던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 무슨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런 맥에서 본다면 그 지역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자기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동안 쌓였던 민원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거기서 재론할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럴 때 그 지역 의원에 대한 무능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예컨대 성남시장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와서 합동반상회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볼 때 그 동안 의원으로서, 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모두 쏟아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그 지역의원에 대한 자질론이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많은 비판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것을 쉽게 집어넣으면 안 되요.
그래서 일단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26페이지에 의회수첩, 각종 간행물 발행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농촌동에 016핸드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12월초에 핸드폰이 바뀌어서 사무국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첩이 새로 발행이 됐는데 엉뚱한 번호가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포상에 대한 것인데 포상 다 좋아요. 그런데 포상의 내실화 그래놓고서 이 문제의 포상이 의장이나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포상대상이 거의다 공무원들이 주인데 시계 하나 받자고 해서 포상에 올리는 형식은 있으나마나한 포상이에요. 왜 시장의 포상은 받으려고 기를 쓰면서 의장의 포상은 줘도 시무룩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어떤 심사기준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의 포상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고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위있는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포상과 의회의 포상이 다른 점이 너무 현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포상 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의장도 이것을 관철시킨다고 했었는데 2001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지금 의회사무국은 업무계획을 2001년도에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인데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위활동 어떻게 해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보는 눈은 어떻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계획안을 세워야지 계획안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당신들 만들자고 하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은 의원순회간담회나 이런 것은 계획안으로 좋아요.
그러나 나머지 앞에 것은 계획안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장과 더불어서 의회사무국이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문제가 엊그제도 모신문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신문에서 난 것 같은데 너무 한 거 아니예요? 제가 봐도 이게 의회소식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왜 책마다 의원들이 동네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전부 사진 붙여서 하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했는데 각종 지역신문에 좋지 않은 기사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올라가지 않아야 될 사진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네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도 찍어다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도 안 되고 아무래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소식지든 기타 여러 가지에서 과거 몇 년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변동되지 않고 나온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해보시라고.
내용을 보니까 열린의회 문제가 15페이지에 있죠? 열린행정, 열린시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은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시민단체 참여도 유도하고 이런 것으로 거의 대대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봉사활동 문제 이것을 저는 항상 불편을 느낀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물론 시나 모든 의회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워도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노인정에 사과 한 짝 보내면 의회에서도 사과 한 짝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명절이고 국경일이고 보면 시에서는 사과 한 짝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조그만 선물도 오고 하는데 시의회 명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낸 적 있어요?
그리고 옆에 시의원이 앉아있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서 토론을 마치고 나면 비교, 평가도 되어 버립니다. 어느 시의원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의원은 못 한 것 같이 되어버리면 차라리 지역구에 한 사람도 안 나온 것보다 못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홍양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이왕에 의회사무국에서 다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아까 지적 받은 것 중에서 우선 29페이지가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다수민원의 발생 가능성, 참여방법,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청취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홍경표의원 외 9인 발의)
(10시5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며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보고자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지침, 방침이나 같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회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설령 그 행사자체가 집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매결연체결, 교류행사 또는 국제초청 이런 건에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에 또 갔다와서 의원은 반드시 의회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그런 것까지 죄다 하는데 의회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을 왜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의 또는 사회단체, 대학교수의 재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4조 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경표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4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듣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은 15인 이내 보다도 12명으로 해서 3개 분과위원회에서 행정경제면 행정에 대한 교수님들 몇 분, 도시면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님들 몇 분 위촉해서 12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모셔서 설명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찾아가서 담당교수한테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또 말썽의 소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회가 10여년사가 되는데 의원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있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적정한가 심사하고 쓴 것을 따져서 감사하면서 잘 썼는가 확인하고 결산검사하고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고 그런데 무슨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오히려 무슨 자매결연이나 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을 해놓고 이런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어요? 논란이 되는 것은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한 것이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간에 의원들이 조례 제정한 게 무슨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또 나오면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등등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상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는 이 조례는 없는 것으로 하든가 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된 동기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번째는 3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의회가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뭔가 끌고 가는 느낌을 본 위원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기에서 위원장은 의장님한테 운영위원회 흐름을 잘 말씀드려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안을 다시 만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건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는 의장한테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제안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안이유를 들어본다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주문하고'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40여명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나름대로 의원들이 다각적인 얘기에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서있는 입지에서 아니면 자기가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상식을 가지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탈없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수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의원에 대한 자질평가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거의 99%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집행부와의 주민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의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제안이유가 여기에 맞느냐라는 얘기죠.
또 세번째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들은 물론 여기서 심의 토론해서 위원을 교수로 한다든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전직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러한 자문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문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받을 거 없어요. 같은 의원 선상에서 볼 때 성남시의회는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다만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자문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이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3대 의회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결시켜서 다음 4대때 새로이 구성되는 때 자문위원회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번 안은 부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의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인지 무슨 위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의정활동에 또는 뭐가 생기는 자료나 또는 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어떠한 팀으로 존속한다면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다만 주요골자 2조 3항에 주민의견의 수렴에 필요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다시 제고할 부분이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꼭 자문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옥상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이제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관련 근거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위원설치라고 한 것을 어디다 인용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더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해석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의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에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연구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에 논란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직 공무원 했는데 밖에서라고 했는데 퇴직 구청장들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구청장들한테 우리가 따지고 시장한테 따져서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분들이 뭘 우리 보다 낫다고 해서 자문 받을 게 있습니까? 나는 의회활동하면서 특별히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 받을 게 많지 않다 그 대신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 이 과정이나 이 서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 올라온 것마다 다 각각이에요. 10인, 15인. 또 내용도 갈팡질팡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나 올라오게 되면 다시 검토하고 안 그러면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성남시의회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우종수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자료(의회개원10주년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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