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홍경표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경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회사무국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27명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신 모든 일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세요. 다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업무청취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죠.
○홍경표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받죠.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총괄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세부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할까요?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뭐가 되는지 알지.
○나운채위원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금년에 의회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우종수  9페이지부터 세부업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듣는 것으로 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는데 주요업무 청취는 그 정도로 하셨으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권유를 해야지. 지시나 이렇게 해주시오 하니까 바로 따라 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지. 방익환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니까 바로 따라 해요? 동의를 받아야죠. 지시를 받는 것 같아. 몇 장 안 남았는데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방익환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니까 바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마무리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생략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마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계속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공무원 포상하는데 포상위원들이 있죠? 포상위원은 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상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했는데 포상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거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장이 물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포상위원회에서는 6명인가를 했는데 3명으로 줄어서 의장 마음대로 선정해놓고 하는데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포상위원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는 그래야 되요. 내가 그때도 의장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성남에는 서로 연고가 있습니다. 얼굴도 많이 익혀지고 해서 감정표출하기가 거북스러워서 말았지만 포상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만약에 의장하고 뜻이 안 맞는다면 포상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또 선정된 것이 어떤 부분은 정보가 어두워서 그랬지만 그 분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포상대상이 됐을 때 지탄을 받는다 이래서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요. 그래놓고 나중에 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얼굴 붉히게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조율해줘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언제 만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언제쯤 만들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운채위원  며칠날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2월 4일 위원장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확정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야지만 아직 조례도 개정치 않고 위원들도 모르는 이 뒤에 자문위원단 운영하는 것을 넣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기는 낳지도 않았는데 기저귀가 몇 개가 필요하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어느 학교 다닌다 이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권한이 뭐뭐있습니까? 발의권, 의결권 다 있는데 의원들 무시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뭐야.
(「이건 안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수  이것은 계획이니까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이것은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계획안도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계획은 있을 수 있지」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계획으로 의원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계획으로서만,
○나운채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회의를 하게 되면 집행부라고 해서 상임위원장 몇몇이 앉아서 강제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방법 바꿔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흘려요. 그러면 여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론이 나오면 시끄럽겠다 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 의견종합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단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후퇴하기가 면구스러우니까 그냥 계속 몰고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의회에 바란다' 인터넷 운영사항에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답변 중에 '행정기관에 조치토록 하겠음' 하고 답이 끝난단 말이에요. '조치토록 시정요구하였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꼭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답을 바라고 의회에 바란다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행정기관에 이관해서 조치토록 하겠음' 그러면 답변이 끝이야. 그러면 인터넷에서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볼 때 무슨 확고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 바란다도 인터넷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성남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이 인터넷에다 어느 것을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무슨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조치토록 하겠음' 그것이 답변이 끝이라고. 그거 운영하는데 답변에 성의를 보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순회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를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당초에 우리가 수시로 1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월 15일 이후에 일정을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은 24일, 중원구청은 26일, 분당구청은 28일 일정을 잡고 관할구역 의원님 전부 참석하에 그 지역 유지와 지역에 통·반장,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 지역주민들을 참석하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집행부 알려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창의력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하여튼 제가 와서 다시,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의원들 해놓고 백명씩 놓고 민원 받는 거 문제 많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에서 취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박문석위원  문제 많이 생겨요.
○위원장 우종수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국장님은 자기 지역에서 지역인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 현실을 모르실 겁니다. 박문석 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 예컨대 분당구 전체 의원 17명이 모여서 분당구 자기 동에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지역구내에서 그 동안 의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어찌했던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 무슨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런 맥에서 본다면 그 지역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자기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동안 쌓였던 민원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거기서 재론할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럴 때 그 지역 의원에 대한 무능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예컨대 성남시장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와서 합동반상회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볼 때 그 동안 의원으로서, 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모두 쏟아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는 그 지역의원에 대한 자질론이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많은 비판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것을 쉽게 집어넣으면 안 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절차나 이행을,
○최병성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로 민원이 중차대하고 그 지역에서 공론화를 거쳐야 되고 정말 성남시가 떠들썩할만한 것은 민원같은 것은 해결하는 방향이 달라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선에서 소극적인 민원이다 하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민원에 대한 채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늘 듣고 어떤 좌표를 결정하고 그 길을 간다고.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면 되지.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박문석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박문석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박문석 위원님, 최병성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대두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벌써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지역여론때문에 못 한다고 했을 때 금방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철히 판단을 해야지 잘못 판단했을 때는 우리 위원의 자질에 금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26페이지에 의회수첩, 각종 간행물 발행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농촌동에 016핸드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12월초에 핸드폰이 바뀌어서 사무국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첩이 새로 발행이 됐는데 엉뚱한 번호가 찍혀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처음에 잘못됐는지 이럴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김대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절차 또는 대조를 제대로 못 한 점 시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인쇄업자와 확인해서 지금 나눠드린 것은 할 수 없고요. 나머지 것이라도 다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나머지 것을 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잘못 인쇄되어서 다른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해준다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정정 통보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주민들과 간담회 이것이 어찌보면 참 좋아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지역이라고 했을 때 100명 정도의 주민들과 의원 한 명이 가서 앉아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원 17명을 앉혀놓고 질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들 순서를 매기자는 것인지 실력을 평가하자는 것인지 거기에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장이 될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차라리 대표의원 한 명이 하는 간담회는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7명을 놔두고 어떻게 질의 답변하고 의원 평가해서 순서 매기자는 것인지 뭐하자는 것인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이 간담회는 사실은 질문, 답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홍보겸 활동사항을,
○박문석위원  아니, 홍보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질의, 답변이 있게 되어 있어요. 홍보하더라도 누가 분당구에서 대표의원으로 나서서 얘기할 것이며 전부다 자기 마을 사람들 있으면 전부 마이크 잡고 싶습니다. 인기 얻어야 됩니다. 누가 대표로 홍보에 대한 인사말을 할 것이며,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장님이 하셔야죠.
○박문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의장있고 의원있고 상임위원장있지만 다 지역가면 1등이에요. 1등 되고 싶고 1등 됐기 때문에 의원이 된 거예요. 거기서 17명을 놔두고 주민들과 평가하는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절충안을 내보겠습니다. 분당구를 예를 들어보면 의원들이 많으니까 박문석 위원 말씀대로 잘못하면 등수 매기는 그런 간담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이 안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시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어떤가 그런 절충안을 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무국장 창의력으로 됐나, 어떻게 됐냐고 제가 의견을 물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간단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안을 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죠.
○위원장 우종수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내놓은 안인데 이 안 자체는 박문석 위원의 얘기처럼 문제는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17명 다 앉혀놓고 어떤 의제에 어떤 의원이 답변하실 거냐고, 이왕에 하실려면 각 동별로 순회해서 의원 한 명이 와서 질문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집행부 대동해서 모여서 한다든지.
○위원장 우종수  희망하는 동만 한다든지 축소해서,
○홍양일위원  상임위원회별로도 누가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위원이 세 사람 다 같이 앉아있다고 그러면 누가 답변하느냐고. 아까 박문석 위원 말씀대로 대표의원이니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대표의원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포상에 대한 것인데 포상 다 좋아요. 그런데 포상의 내실화 그래놓고서 이 문제의 포상이 의장이나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포상대상이 거의다 공무원들이 주인데 시계 하나 받자고 해서 포상에 올리는 형식은 있으나마나한 포상이에요. 왜 시장의 포상은 받으려고 기를 쓰면서 의장의 포상은 줘도 시무룩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어떤 심사기준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의 포상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고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위있는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포상과 의회의 포상이 다른 점이 너무 현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포상 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의장도 이것을 관철시킨다고 했었는데 2001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하고 금년도에 없는가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든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추진이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뭐가 있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놓고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일부분은 계획이 있고 일부분은 평상시에 하던 거 그냥 실적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부다 써놨다고.
  지금 의회사무국은 업무계획을 2001년도에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인데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위활동 어떻게 해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보는 눈은 어떻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계획안을 세워야지 계획안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당신들 만들자고 하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은 의원순회간담회나 이런 것은 계획안으로 좋아요.
  그러나 나머지 앞에 것은 계획안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장과 더불어서 의회사무국이 주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특별위원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기간은 2001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지막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혹시 누가 알고 있어요? 장영춘 전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난 그 이후에 의원직 사퇴를 하시고서 실질적으로 판교I·C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현재 놓여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운영을 한다, 추진계획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I·C특위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판교I·C특위 운영이, 저도 특위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위원장도 없고 또 회의도 안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각종 간행물 발행의 내실화다 해서 나왔는데 올해도 의회수첩 배부를 12월중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이태순위원  올해는 언제 보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1월달 넘어서 보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연말에 내년도 수첩을 바꾼다고. 그런데 올해도 1월달 넘어서 왔다고. 저같은 경우도 다른 수첩을 썼다가 다시 여기에 옮기는 문제가 있었고 그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문제가 엊그제도 모신문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신문에서 난 것 같은데 너무 한 거 아니예요? 제가 봐도 이게 의회소식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왜 책마다 의원들이 동네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전부 사진 붙여서 하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했는데 각종 지역신문에 좋지 않은 기사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올라가지 않아야 될 사진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네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도 찍어다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도 안 되고 아무래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소식지든 기타 여러 가지에서 과거 몇 년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변동되지 않고 나온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해보시라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이계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 내실이 좋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열린의회 문제가 15페이지에 있죠? 열린행정, 열린시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은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시민단체 참여도 유도하고 이런 것으로 거의 대대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도 예산 부서에 계셨고 그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와의 밀접한 상대성이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방치해서는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 열려서 의회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검토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봉사활동 문제 이것을 저는 항상 불편을 느낀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물론 시나 모든 의회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워도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노인정에 사과 한 짝 보내면 의회에서도 사과 한 짝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명절이고 국경일이고 보면 시에서는 사과 한 짝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조그만 선물도 오고 하는데 시의회 명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낸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저는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 보면 동장 들러리밖에 안 되요. 여기 존경하는 시의원들 다 계십니다. 가자고 하면 동장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동네에 살면서 어떤 노인정에 방문합니다. "기회가 있으니 가십시다." 그러면 가요. 시에서는 무슨 기념품 전달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전달 안 하고 개인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만들어서 가면 좋은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얼굴이 벌개가지고 들러리만 서고 오는 격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거에 예산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도 참작을 해보시고 해서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똑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다시 한 번,
○이계남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이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화재가 났다면 위문품 오면 적십자하고 시에서는 뭐가 와요. 의회에서는 뭐가 오는 게 없어요. 라면 한 짝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 최고의결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데가 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등의 표시조차 없습니까? 이것을 저는 불평불만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셔서 국장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토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의원들 체면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29페이지에 보면 지역순회간담회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과거에 이런 예는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없었습니다.
○이계남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시의회의 활동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느라고 가까이 하신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선택하셔야 되고 집행과정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국장님이 빛이 나는 것이지 잘못하면 국장님이 욕 얻어 먹을 이런 안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는 아까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 말씀을 첨가한다면 이왕에 우리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우리 시의원님을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셨으면 이것을 시의원들 열 사람, 열 다섯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토론장을 만든다는 것은 마치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이 아니라 싸움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시의원이 앉아있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서 토론을 마치고 나면 비교, 평가도 되어 버립니다. 어느 시의원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의원은 못 한 것 같이 되어버리면 차라리 지역구에 한 사람도 안 나온 것보다 못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홍양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이왕에 의회사무국에서 다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왕에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안을 내놨다라고 하면 차라리 동별로 축소를 해서 원하신 시의원님하고 대화장소가 되면 구청장 안 와도 좋아요. 과장님이 나와도 좋고 주민들끼리 50명이면 50명 축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순회식으로 해서 간담회를 차라리 가져주시는 것이 국장님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혼자 하신 겁니까, 상의해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과장, 계장, 직원들 같이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금년에 특별히 특색있게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안이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일단 건의를 받아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니까,
○홍경표위원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홍양일 위원님도 각 동별로 하면 어떠냐 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게 계획안이니까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삭제하라는 말씀 알아 듣겠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아까 지적 받은 것 중에서 우선 29페이지가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다수민원의 발생 가능성, 참여방법,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청취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홍경표의원 외 9인 발의)
(10시55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의회 관련규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며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홍경표위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시의회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읽어보니까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필요한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갈 수 있고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나 우리 의원이 가더라도 외국하고 어떤 교류가 있거나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받거나 이럴 때 가급적 심사를 정확히 해서 갔다오고 와서도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도 다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어야 된다고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홍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서면대체하시죠. 길게 읽을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우종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보고자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 나오시죠.
○홍양일위원  진행발언입니다. 그전에 경기도에서 11월 24일 국외여행제도개선통보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 있는 모양인데 이 공문 사본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우종수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성남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우선 어떤 법적인 절차나 문제를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에서는 발의권한이 없고 의원발의로 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곧 의원이 발의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것은 일종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중에 혹시 저거한 것을 바꿔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도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지침, 방침이나 같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집행부 안으로 하지. 왜,
○박문석위원  집행부 안으로 안 하고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은 의원발의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예, 인정합니다.
○박문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내용을 우리 홍경표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과연 우리 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야. 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그 대표기관이 더더군다나 자매결연 체결, 교류행사 또는 외국에 국제회의참가 또는 초청케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의장이하 조직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평가해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의 이러한 건을 우리가 심사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저는 집행부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물론 별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는 해외연수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별개의 얘기로 치자 이겁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닌 적정이유에서 발생되는 해외여행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대학교수가 뭐며 시민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성남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다시 심사의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것을 발의했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각 위원들이 언제 시에서 어떻게 되어서 어디서 초청해서 갔다 와서 얼만큼 효력이 있고 하는 거 그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갔다와서도 보고대회도 해야 되고 뭣 때문에 갔다왔는지 내역까지 상세하게 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홍경표위원  시의원들 시에서 누가 시켜서 갔다오고 어떻게 갔다온 것인지 의원들 알리가 있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홍경표 위원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에 의해서 의원이 집행부와 동행해서 외국에 나갔다 온 것은 그거에 따른 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다 붙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다만 그것이 의회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설령 그 행사자체가 집행부가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매결연체결, 교류행사 또는 국제초청 이런 건에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에 또 갔다와서 의원은 반드시 의회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그런 것까지 죄다 하는데 의회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건을 왜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의 또는 사회단체, 대학교수의 재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위원장 우종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위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4조 1항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경표 의원 외 9인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경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을 읽기 전에 나 위원께서 반대하고 저도 먼저 반대한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의장단 회의에서 올라오고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다 해서 본인이 여기 나와 서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홍경표위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시의회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며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듣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은 15인 이내 보다도 12명으로 해서 3개 분과위원회에서 행정경제면 행정에 대한 교수님들 몇 분, 도시면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님들 몇 분 위촉해서 12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모셔서 설명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찾아가서 담당교수한테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는 좋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생략하시고 뒤에 검토의견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래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보고자료)
○전문위원 연명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여기에 전직 공무원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전직 공무원하고 도의원, 국회의원 참여해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생각한 것은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 산하,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있고 또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있고 그런 분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의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더 폭넓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번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보다 학술적인, 심도있는 어떤 것의 연구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전직 공무원이나 어떤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물론 그 중에는 학술적으로 권위자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 분들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전문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면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실무적인 경험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문석위원  실무는 우리 의원들 잘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 교수들의 연구결과라든가 학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한 것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셔서 결정지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지방의 입법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도 입법기관인데 입법이 독자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자문위원기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심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안과 또 틀리고 책상에 있는 안 하고 집으로 보낸 안이 다 틀려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안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도 유인물 보게 되면 10인 이내 아니면 15인 이내, 위원들 보고 토론해서 장시간 이것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또 말썽의 소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회가 10여년사가 되는데 의원들이 잘 해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있으면 어디에 쓸 것인가, 적정한가 심사하고 쓴 것을 따져서 감사하면서 잘 썼는가 확인하고 결산검사하고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고 그런데 무슨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오히려 무슨 자매결연이나 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을 해놓고 이런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어요? 논란이 되는 것은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한 것이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간에 의원들이 조례 제정한 게 무슨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또 나오면 다음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등등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상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는 이 조례는 없는 것으로 하든가 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은 국회도 없는데 뭘 이것을 만드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광역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박문석 위원이 제의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얘기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내용이 몇 번 달라진다는 얘기도 결국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 하다보니까 조금 안이 바뀌었습니다만 의장님도 15명은 많고 10명 이내, 12명 정도해서 거기에 맞는, 각 과에 맞는 대학교수들만 초청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재 일은 잘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수들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도 행정경제위원회에 행정적인 교수님 몇 분을 해놓으면 내가 모를 때 내 나름대로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분과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너 분들 모셔서 토론도 해보고 좋은 안도 받아 들일 수 있고 저는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성위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서 제일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우선 홍경표 선배 위원님께 질문드릴 사항도 많고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한테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은 우리 운영위원들은 물론 지난번에는 어떤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놓여있는 대로 아시다시피 유보를 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안건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좌표설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홍경표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된 동기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번째는 3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의회가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뭔가 끌고 가는 느낌을 본 위원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기에서 위원장은 의장님한테 운영위원회 흐름을 잘 말씀드려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안을 다시 만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건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는 의장한테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장 우종수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상정이 되었고,
○최병성위원  글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우종수  예, 조금 수정해서,
○최병성위원  됐어요.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0주년 기념행사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의회가 탄생을 해서 1대부터 3대까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밥먹듯이 뒤집어서 내놓은 일은 여태까지 의원 생활 10년 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무용론이에요. 이 안건이 상정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안건을 만드는 일은 우리 성남시의회에 없었던 일이다라는 데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안이유를 들어본다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주문하고'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40여명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나름대로 의원들이 다각적인 얘기에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서있는 입지에서 아니면 자기가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상식을 가지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탈없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수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의원에 대한 자질평가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거의 99%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집행부와의 주민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의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제안이유가 여기에 맞느냐라는 얘기죠.
  또 세번째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들은 물론 여기서 심의 토론해서 위원을 교수로 한다든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전직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전직 도의원 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러한 자문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문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받을 거 없어요. 같은 의원 선상에서 볼 때 성남시의회는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다만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자문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이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3대 의회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결시켜서 다음 4대때 새로이 구성되는 때 자문위원회 설치하도록 그래서 이번 안은 부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의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을 꼭 한다기 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최병성 위원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최 위원이 부결동의를 낸 것이 성남시의회 자문위원회의 문제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나온 골자는 사무국장이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안자가 의원이라고 하는데 제안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일개의 안으로 취급해 달라, 그런데 의원발의 안건을 어떻게 사무국에서 얘기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도 싶습니다. 물론 최병성 위원이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과정상의 문제는 동의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의회는 각 의원의 보좌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으신 분이 전문위원님인데 전문위원님이 결국은 집행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실지로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인지 무슨 위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의정활동에 또는 뭐가 생기는 자료나 또는 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어떠한 팀으로 존속한다면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다만 주요골자 2조 3항에 주민의견의 수렴에 필요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다시 제고할 부분이 아니냐 절차상의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꼭 자문위원회가 우리 의회의 옥상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이제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홍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천 하나 있습니다. 도에는 법적 근거로서 연구비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초단체에서는 연구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자료와 대안개발,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회의 하면 회의수당만 주게 되어 있어요, 일반 위원회와 똑같게.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돈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관련 근거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위원설치라고 한 것을 어디다 인용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더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해석해서 내려온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의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에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연구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형식에 논란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직 공무원 했는데 밖에서라고 했는데 퇴직 구청장들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구청장들한테 우리가 따지고 시장한테 따져서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분들이 뭘 우리 보다 낫다고 해서 자문 받을 게 있습니까? 나는 의회활동하면서 특별히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 받을 게 많지 않다 그 대신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 이 과정이나 이 서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 올라온 것마다 다 각각이에요. 10인, 15인. 또 내용도 갈팡질팡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나 올라오게 되면 다시 검토하고 안 그러면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성남시의회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우종수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자료(의회개원10주년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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