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29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고 꽃향기 그윽한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2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내역에 청원서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소개의원은 김대진 의원님이신데요.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인이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청원취지의 요지내용은 동원동 취락지구 건축 용적률 80%를 100%로 변경 요구하는 건입니다. 회부할 때 삽입해서 회부시켜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내용 프린트한 거 한 장씩 나눠드렸나요? 그것을 하나씩 드리세요.
○의회사무국 김희선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빠졌는데 추가해서 한 부씩 보내드리세요.
○홍양일위원  그것이 언제 왔는데 여기에도 없고,

  1.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9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4월 24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25일은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과 5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5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4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우종수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방망이 치기 전에 청원요지서라는 것을 지금 받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려고 그런다면 안 주든가 해야지 이거 보세요. 건축용적률을 덮어놓고 80%에서 100%라고 그래. 청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청원인으로 봐서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그 내용이라도 써주셔야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이니까 이렇게 청원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사무국에서 성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25일에 9시 30분, 11시인데 매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쫒겨가면서 한다고. 이것을 위원장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가 괄세 받아도 됩니까?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한 시간이면,
○위원장 우종수  시간 반인데요.
○홍양일위원  시간상으로는 시간 반이지만 사실 개의하고 어쩌고 하면 한 시간이에요.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저희가 10시에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오후 한 시 정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홍양일위원  다른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시작하자마자 점심 먹으로 가야 되요.
○위원장 우종수  저희도 실제 심도있게 따질 것을 저희도 못 따지고 서로 불성실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9시 30분 보다는 10시쯤 하는 게 나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오후 한 시쯤해서,
○김대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연명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홍양일위원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각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다가 바로 밥 먹으러 가야 되요. 도대체 말이 안 되요. 그것은 일이 아니지.
○홍경표위원  다 일찍 나와서 있을텐데
○홍양일위원  아니, 우리도 상임위원회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데 1시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도 상임위원회 출석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우종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각상임위원회를 10시에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 1시에 하는 방법,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오후 1시에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홍양일위원  그런데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1시에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보십시오. 행정경제위원회 같은 게 안건이 몇 개입니까? 이거 하다가 말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행정경제위원회는 10건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지금 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거든요. 현재 올라와 있는 건이 조례 외에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 필지도 많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은 안 되면 저녁까지 가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된 사람은 빠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김대진위원  9시에 하면 어때요?
○홍양일위원  9시에 해도 그래요.
○박문석위원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7시에 하고 아침을 먹고 올라와서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병성위원  운영위원회를 9시에 해요.
○홍양일위원  아니, 9시에 하더라도 길게 가려면 우리는 매번 상임위원회 때문에 걸리지 않느냐고. 11시에 하나, 1시에 하나 뭐가 다르냐고. 상임위원회는 11시에 시작하면 안건 하나 다루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해야 되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기초단체별로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 일요일에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7시에 하자는 얘기는 너무 시간이 서로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각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10시, 11시에 하던 것을 갑자기 오후 1시나 2시로 밀어놓으면 그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날 하루 아니냐고.
○박문석위원  하루인데 지금까지 오후로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모르겠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10개씩 다루려면 오후로 다 가야 될 거야.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사회복지는 5건, 도시는 3건 그렇거든요.
○김대진위원  9시에 하자고.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9시에 하고 각상임위원회를 11시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박문석위원  상임위원회 11시는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1시에 하면 점심 때 되어버리잖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안건을 다루는데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사회복지나 도시건설위원회는 11시에 하면 조금 늦더라도 식사 전에 처리가 되고 문제는 행정경제위원회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다루다 식시하시고 오시고 그러면 되니까, 2개 상임위원회는 식사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복지도 도저히 안 끝나요. 안건이 하나에 한 시간 이상 가는 건이,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 늦게 하든, 일찍 하든 그것은 여기서 관여할 게 아니예요. 9시에 해서 우리가 11시나 11시 조금 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끝내주면 상임위원회,
○홍양일위원  그러면 9시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요?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의회 것을 그때까지 다 못 끝낸다면 우리는 상임위원회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최병성위원  상임위원회가 시작을 못하는 거지.
○홍양일위원  왜 못해요? 7명 이상이면 되는 거지. 과거의 예를 봐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시작은 하더라고.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번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아침 9시에 하고 11시에 각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만약에 2시간 가지고 안 끝났다든가 하면 다음 번 임시회할 때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각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11시에 각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이번만 이렇게 해보자고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우리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우종수  그런데 이것은 의사일정상 우리가 24일에 본회의를 하고 25일에 해야 되는 스케줄상 이번만큼은 일요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할 수가 있어요. 일요일로 바꾸면 되죠.
○위원장 우종수  왜냐하면 이번 일요일날 하려면,
○홍양일위원  예산이야 할 수 있다고.
○박문석위원  일요일에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우종수  그런데 일요일은 쉬어야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30분 하고 밥 먹으러 가게 스케줄을 만드는 의회운영위원회라면 각상임위원회도 일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30분 앉아놓고 밥 먹고, 또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와서 출근해서 하라 이런 얘기야.
○박문석위원  우리가 변화를 좀 주자고요. 일요일날 한다거나, 어느 지역가면 저녁 먹고 다 퇴근한 뒤에 의원들 와서 회의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무원들 일정에 맞춰서 의원들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은 일과중에 밖에서 자기 회사 일을 보고 시간 날 때 의원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맞춰서 해주는 그런 추세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맞춰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개혁적인 의회운영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우종수  이번만은 그냥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11시에 각상임위원회를 해서 2시간 시간 관계가 무리면 앞으로 우리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만은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11시에 각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조율을,
○홍양일위원  11시에 안 끝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홍경표위원  1시에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이계남위원  그것은 없죠.
○홍경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직 통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만 알고 시정하면 되는데 꼭 구태여 짧은 시간을 뺏겨가며 그러냐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10시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일과 후에 하든가 일요일에 하든가 하자니까요. 저녁 먹고 와서 밤에 해도 되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일요일날은 쉬어야지.
○홍양일위원  그러면 밤에 하자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11시에 각상임위원회가 꼭 열리라고 그러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요, 선례는 과거에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때 안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우종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각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가 오후에 한다면 오전과 오후 회의시간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하시는 분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실제 우리가 오전 10시쯤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되면 우리 끝나고 점심 먹고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기다리는 시간이 적은데 각상임위원회를 오전에 해놓고 우리를 오후 4, 5시에 하면 그 사이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가뜩이나 의회운영위원님들은 실지 두 번을 참석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기는 해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요.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 1시에 각 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서 불편하면 그때가서 우리가 고치더라도 하고 그러면 그거 고치고 그밖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홍경표위원  이거 한 가지만, 청원요지서 다시 고쳐서 25일날 주세요.
○위원장 우종수  청원요지서는 말이죠.
○김대진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원요지는 저희가 84회 임시회인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80%하고 100%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20%하고 80%로 인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용인시 같은 데는 지금 건폐율 20%하고 용적률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 지역주민들이 옆에 시도 20%와 100%를 승인해주는데 왜 성남시만은 다르게 규제를 하느냐 인접시와 같이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박문석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지금 100에서 80 이것이 보전녹지 용적률이죠?
○김대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자연녹지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취락지역이거든요. 취락지역 건폐율이 다른 일반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는 20%인데 취락지역에 한해서만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전에는 100%였다가 다시 80%로 인하된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일반 땅에는 용적률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지역은 80%로 조례대로 하고 시에서 지정한 자연취락지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도시정비를 해주죠. 수도도 해주고 도로도 뚫어주는 것은 취락개선지역 그 지역만큼은 100으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용인시에는 이렇게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건이 전에 상임위원회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아니죠. 이 안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면서 어떤 예외규정이 없이 전체적인 자연녹지, 보전녹지 해서 전체적인 용적률을 80%로 정했죠.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전체적인 것이 올라왔었죠.
○홍양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의회의 의견을 거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거부가 이 내용 전체적인 거죠.
○김대진위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보전녹지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는 100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80%로 내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냐고.
○김대진위원  예.
○홍양일위원  그 중에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김대진위원  예. 포함되어 있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회가 승인한 부분을 집행부가 거부권 행사해서 말하자면 의회가 재수용한 거라고. 그렇죠? 집행부의 안을 다시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본회의에서 투표결과가 나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투표까지 가지도 않고.
○전문위원 연명흠  의결된 거죠.
○홍양일위원  그냥 의결시킨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인접시와 똑같이 적용시켜 달라,
○홍양일위원  그것은 우리는 안다고. 그런데 절차가 거부권 행사되어서 승인을 다시 한 건을 의회에 다시 동일 안건이 재상정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전문위원 연명흠  아니, 이것은 주민들이 청원을 올린 거예요.
○홍양일위원  주민청원을 모릅니까? 주민청원이 왔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이것을 안건으로 수락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 상정해서 받아들이면 재상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뭐하러 자꾸만, 전문위원도 답변을 한꺼번에 하고 말지 자꾸 오래 끌고 가게 만들어요? 어떤 식이든지 재상정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야. 동일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의 상정이.
○전문위원 연명흠  상정하는 자체는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죠.
○홍양일위원  그렇지. 그런데 내 얘기는 이 동일안건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시 의회가 수락한 승인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의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누가 청원을 했든 또는 누가 의회에 발의를 했든.
○최병성위원  개념설명을 잘 해야 되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이라든가,
○홍양일위원  나는 이거 이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20% 올려달라면 올려주면 더 좋지.
○최병성위원  그 개념설명을 더 부연해서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용적률을 얘기할 때 자연녹지라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연녹지라는 개념 속에는 취락지구도 있고 자연녹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녹지 개념 하나만 가지고 용적률 80%다라고 거부권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여기 청원서 요지는 자연녹지 속에 취락지구만큼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놨으니까 해달라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맞아요. 김 위원님이 설명 그렇게 안 했다고.
○최병성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제 얘기는 이 안건이 그 내용은 상관이 없어. 이 안건이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동일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김대진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 안건이라면 동일 안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먼저 시장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뭐냐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포함해서 전체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20%와 80%로 인하가 됐는데 지금 뭐냐면 취락지역은 말대로 농촌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4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의결된 것을 보면 100%에서 20%, 80%로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몇 만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연취락에 있는 지역만큼은 다시 100%로 환원시켜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시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김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안건이 동일안건이냐, 아니냐라는 얘기야. 지난번에 다룬 부분이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재상정에 문제가 있다 다루지 않고 다른 안건이라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다 지금 최 위원 얘기는 자연취락지구 여부관계 없이 자연녹지, 보전녹지만 가지고 지난번에 다룬 안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난번에 다룬 안건은 받아들이되 그중에서 자연취락지구에 관해서는 이렇게 개정해주시오. 이런 부분이라면 다른 안건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전에 다룰 때에 자연녹지, 보전녹지만 다룬 부분이 아니라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까지 다뤘다고 하면, 속기록에나 뭐나간에. 왜그러냐면 지금 김 위원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조정이 됐어요.
○김대진위원  건폐율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아니, 건폐율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원래가 40%라며 그것도 20%로 내렸다며
○최병성위원  안 내렸어요.
○김대진위원  그것은 안 내렸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룰 때 지난번에 한 번도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김대진위원  예.
○홍양일위원  없죠?
○김대진위원  예.
○최병성위원  홍 위원님.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취락지구 내에는 건폐율이 40%기 때문에 연립을 지을 수가 있어요. 100% 용적률을 줘야만 취락지구 개념이 살아. 그런데 자연녹지 같이 100%를 하면,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거부권까지 행사된 것을 의회가 수용했다고. 수용한 것을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의견분분)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소위 말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정 내린 의견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내용 자체는 반드시 현행하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다, 없다를 도시건설에서 다루게끔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아니죠.
○홍양일위원  타당여부는 안건상정을 우리는 올리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청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법칙도 없거니와 청원 내용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는데 전에 다뤘던 동일의 내용을, 더구나 집행부와 의회가 거부권 행사까지 오고 간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 안건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서 의안을 상정하는데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홍양일위원  아니지. 안건상정에 아무 것도 이 안이 될 안건이다, 아니다 라고 그러는 것을 여기서 판단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에 다뤘던 안건이냐를, 이것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는 부분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안건 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보면 청원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 없다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는 사항 아닙니까. 이 결정사항이 청원의 결과가.
○홍양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동일안건의 거부권 행사까지 해서 재수정 결의한 안건을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라는 얘기야.
○장윤영위원  이 결정사항이 이유 있다, 이유 없다가 예전에 결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상관있지.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를 4월 25일 10시에 실시하고 4월 24일 11시에 실시하려던 각 상임위원회를 4월 25일 13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를 4월 25일 10시에 실시하고 4월 25일 11시에 실시하려던 각상임위원회를 4월 25일 13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의사일정은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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