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성남시장 제출)
3.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준식의원외9인발의)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5-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 안건을 통보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의장이 제안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8월 28일 김준식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정수웅 의원과 김삼근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기결정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김준식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위원회구성의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금일 하루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로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정재의 의원과 세무사 박명수 사무소의 서홍석 사무장과 양재육 전 유한전문대 부학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제의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정재의 의원 산정동 출신입니다. 서홍석 씨, 양재육 씨,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김용덕 사무국장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우월재 신용차장이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추천한 김용덕 씨는 전 동장인데 전력이 동장이라고 그런 다면 이것이 결산검사위원인데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대단히 의문이 가는데, 좀 더 성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런 전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영춘 의원께서 김용덕 그 분은 지난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 번 1대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결국은 그것이 조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명 중에서 농협직원이 한 분, 사실은 시장이 추천했다 해도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고 결국은 세 사람은 의장과 부의장이 타협을 해서 추천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김용덕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더라도 아마 숫자를 계산하는데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부분을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영춘 의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동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는 기필코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95년도 예산을 적절히 집행 잘 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해의 예산편성 자료를 보려면 전년도 예산 자료에 대한 엄격하고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결산심사위원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숫자에 밝은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였지, 동장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춘 의원, 전문적인 것은 그 분이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판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걸 해명해 드리고, 이 다음에도 시장께 보다 더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안심하고 결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 주는 게 우리 의회에 대한 도리가 되고 시정의 요구가 아닌가 그것을 일단 시장에게 그런 것을 주문 조건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례로 시장께서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나가신 분들과 추천하신 분들이 확실하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 의원님!
(○장영춘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께 분명히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리고 제 아무리 시장이 추천했지만 저희들이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달아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윤식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 시장이 추천한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지부 김용덕 사무국장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우월재 신용차장 또 우리 시의회 정재의 의원 서홍석 씨 양재육 씨 등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위원위촉사항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준식의원외9인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윤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실로 심각한 걱정거리로 대두되는 서울 남부저유소 설치공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공사만 계속 강행되고 있어 저유소 설치공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 앞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통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유류 자체 시설은 유출사고의 위험 때문에 주거지역과 원거리면서도 저지대에 소규모로 분산하여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남부저유소는 분당 현지 인구만 해도 30만 이상이 넘는 「아파트」단지로부터 불과 4㎞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또한 주거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고지대의 산중턱에 그것도 지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유소로부터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만「킬로볼트」규모의 대형 신성남 전력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부저유소는 시설공사를 공사 예정가의 62%에 낙찰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곧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교통난 문제입니다.
저유 용량이 약 160만「드럼」에 하루 출고 능력이 약 15만「드럼」으로서 대형 유조차가 약 15초 간격으로 계속 출발해야 하는 교통난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정성보다도 더 큰 고통과 계속된 인내를 주민들은 매일 조건 없이 감수하며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청난 유류수송에 별도의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남부저유소 설치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충분히 심의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면 주민측과 저유소 양측 모두에게 편파적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서울남부저유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많은 의원님의 찬성과 참여 있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대장동 지역 저유소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대 때 저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저유소 설치반대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중추적 기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저유소 설치로 발단되는 교통문제, 대장동지역 주민의 보상문제, 주민의 생활과 생명보호 차원에서의 안전 공사 문제 등의 확립을 위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찬성합니다.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찬성발언을 우리 최오균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특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최오균 의원님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조항을 저는 숙지를 안 했는데 1대 때 저희 의원들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전적으로 저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대전까지 다니면서 현장방문까지 했었고 지금 와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이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용을 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문제, 보상문제, 안전문제를 다룬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발의하신 대책위원회 설치문제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1대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두 가지, 또 의장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를 첨부해서 세 가지를 놓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인데, 의회차원에서 1대 때 저유소설치에 대한 가결을 해놓고 주민들의 편익, 안전 등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하기 위한 주민편익 위주에서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는 내용하고, 반대를 해놓고 주민편익 위주에서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의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했을 때 관례랄지 법적인 문제랄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덮어놓고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가지 않을까….)
다만 새로 당선되신 분당의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다시 다루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사반대를 원칙으로 한 의원 전체의 뜻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들이 나서면 의회가 중재를 하고 시에서 중재를 하고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면 과연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디서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이냐? 지금 반대를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일부 찬성을 한다 했을 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묘안도 우리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기왕 발표를 하실 때 어떻게, 예산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발언한 취지는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김준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여기는 전문적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의 관례나 조례 법에 과연 이렇게 해서 설치해 가지고 상대방에서 중앙정부나 저유소 설치하는 시설 측에서 과연 이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대응했을 때 이것이 먹혀 들어갈 것이냐? 어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회의에 상정 이전까지 있었던 사항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충분하기 때문에 상정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분야의 전문위원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합당하다면 곧바로 통과시켜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강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 힘으로도,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데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관여를 하자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초대의회에서 저유소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된 우리 김준식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초대 의회에서 다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동일 회기 내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거론되었던 안건이 동일 회기 내가 아니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나면 특위에 대한 결과보고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저유소사업이 단시일 내에 쉽게 말해서 1년∼2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위활동이 물론 짧게는 1년, 길게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식 의원님 외 발의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유소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서 제반 세 가지가 요구된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저유소사업이 끝날 때까지, 물론 우리 2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저유소 사업이 끝날지는 노르겠습니다만 소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가 활동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위상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한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박용두 의원님! 준공예정일이 96년 7월말입니다. 우리 2대 때에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남부저유소는 분당만 소관 대상이 아닙니다. 1대 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모든 의정을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남부저유서가 성남, 분당을 비롯하여 수지까지 막대한 위험을 앉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일 「이집트」에서 원유저장고가 낙뢰를 해서 폭발하여 그 주민이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는 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성산동「가스」폭발, 대구「가스」폭발, 아니면 삼풍 사고는 누가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모든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 분당 시민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분들이 모든 면을 앞으로 2000년대 자손 후손 만대의 사업을 위해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게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저는 찬성하는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대 시의회에서는 공사 그 자체를 반대하고 그곳에 저유소를 설치 못 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 김준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내용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공사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 후의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1대 특별위원회와 2대 특별위원회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들이 힘을 빌려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동료의원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략 특위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를 그때 특위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1일날 제31회 임시회에서 조영이 전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모시고 특위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94년 5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특위를 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상공자원부에 설치반대의 건을 9월 16일날 올리고 10월 15일날이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유인즉 수도권 유류의 완전공급, 수송비 절감, 국가적 필요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일단 우리 김준식 의원 외 9명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딱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약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표결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씩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몇 분, 도시건설, 보사환경, 재무경제 이렇게 해서 몇 분씩 선임을 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선임을 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의사진행 하는데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답변 안 하고 설치냐 반대하냐 하느냐, 이 의회도 위상정립이 있어야 돼요.)
예.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지난 1대 때 부결이 되어서 건의한 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특위를 구성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전문위원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는지 가부를 묻는 건 좋은데 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배배 돌려가면서)
답변은 제가 해드리기는 그렇고,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한테라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제가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박용두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를 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박용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대 특위 현황보고 말씀을 드릴 때요.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뜻에서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때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거기에 관해서 기타 고양시라든지 대전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했어도 강행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물에 가서 냉수 찾는 격이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특위만 구성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자료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 어떻게 했기에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특위를 만약에 구성했다가 아까 박용두 의원 말씀대로 반대 건의안을 올렸어도 안 된 마당에 지금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제반조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1대가 다르고 2대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하다 안 되니까 찬성을 하되 제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특위 구성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그 동안의 정황을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특위를 구성을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의장님께서 받아들여 가지고 김준식 의원 외 9명이 발의를 해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특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물론 마음이야 급하니까 오늘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1∼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9월에 회의가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입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현 과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수정이나 중원에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분당에서는 재야, 부녀회 각 단체에서 남부저유소 문제가 급박한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위원님께서 급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주민들이 뽑은 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지 어떻게 전년도에 안 됐다고 해서 오래 시간을 끌고 다음에 만들자, 다음에 운영하자, 사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발족시켜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모든 현안들을 재검토해서 낱낱이 또 세부적으로 특위에서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맡기자는 데 사실 저는 도시건설분과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업무보고 받으면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받았습니다. 이 한 개 분야의 업무도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두 개 분야, 세 개 분야를 맡아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특위의 각 위원회에서 3명∼4명 선출해서 운영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묘안이 나오시면 한 분 더 말씀을 들어보죠.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는 성남에 계시는 의원님과 분당에 계시는 의원님이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에서 지난 8월 26일날 중앙공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전 집회에서는 주민들이 별로 참여를 하지 않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낙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8월 25일 반상회에서 유인물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9월 30일날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약 10초에 한 대씩 1만 6,000「리터 뱅크」로 출발을 할 때 10시간 동안 3,600대가 출발이 됩니다.
지금 대장동저유소에는 197만 3,000「배럴」의 용량을 만들어 가지고 1일 18만 6,000「배럴」을 출고시킨다고 그랬는데 향후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197만 3,000「배럴」의 30%∼50%를 가동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일 출발할 수 있는 차량 숫자는 7,000대 내지 9,000대가 됩니다.
10시간 동안 10초 간격으로 출발을 시켜도 3,600대밖에 출발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30%가 가동된다면 하루에 8,000대 이상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교통문제와 또 위험성,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음 운영위원회에 특위로 넘겨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한다면 9월 30일 집회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별도로 다시 설치하는데 시간상 늦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당에서 뽑힌 시의원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성남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특위에 적극 설치해 주는데 찬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항은 우리 성남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에 조영이 의원께서 이 특위구성 조사활동 건에 대해서 이곳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두 번에 걸쳐서 번복하는 사례까지도 빚었어요. 그곳에 금붕어가 산다 교통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 등등해서 대장동저유소 설치는 이루어져도 무관하다는 이러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반문을 해서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이 대장동저유소는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번복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지난 초대 때의 특위활동은 분명히 무언가 지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구성 문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유인즉 물론 1대 때 특위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조사가 되었다라고 인정들을 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는 설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 모든 것이 우선 주민이 설치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의식구조가 아닌 정말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어떤 감시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회다 무슨 대장동 설치문제에 대해서 집회 걸핏하면 합니다, 솔직히.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 자체에 주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집회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의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 지난 1대 때의 특위활동 문제, 물론 열심히들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특위활동을 정말 새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밀하게 재조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많이 겪어왔고 또 많이 느껴온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판교 지역은 운중동 관할하고 인정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처음 이 반대를 하는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에 오래도록 살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의 애처로움을 더 한결 뼈저리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시초부터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모로 여러 형태로 반대를 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늘에 와서는 그 공사가 한 2주 전에만 해도 25%라는 공사 진척을 보았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한 30% 이상 공사를 진행해 가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반대다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대안이 서 있지 못 합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대안이 없이,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어떤 해결책이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로서 아무리 특위를 구성하고 뭘 하더라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은 안 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할 때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 우리 지역 한 쪽에서 곪아터져 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장관급하고 동급이라 하면 같이 말하기도 좋고 또 거기 청와대가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그 위에서 해야 할 차원으로 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용인지역에도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하고 용인 지역 국회의원 한 분하고 하면 세 분이 나가서 중앙에서 사실상 한 마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열 마디 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위 구성을 하되 국회의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 문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동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좀 죄송합니다마는 찬·반 토론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먼저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번에 할 것이냐 다음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묻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거수)
예, 찬성을 하는데 오늘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다음 회기에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원이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제가 육안으로 보는데 특위는 구성이 됩니다. 단, 오늘 구성은 안 하고 다음 회기에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난번에 저유소 문제가 우리 운영 위원회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서류상에 모든 진행과 절차가 안 갖춰져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서면으로 보고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다 뭐 해서 수없이 받았습니다. 또 이 대장동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자료 안 받아 본 분들 안 계세요. 너무 면밀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또 운영 위원회에, 지금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다가 다시 재차 운영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위를 구성하는데 구성방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구성한다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원회 아니고 우리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의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저유소 문제가 도시건설 문제도 있고 보사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구성 방법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렇다면 구성방법과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리고 인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해서 본 회의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의원 수에서 위원을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되잖아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바로 여기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도 특위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위를 이왕 구성해서 하려면 의장님이 다음 회기로 미루는데 다음 회기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10분 정회했다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뽑든지 두 사람씩 뽑든지 해서 바로 오늘 구성해야 특위가 바로 구성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분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시급을 요하니까 꼭 해야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갖다가 다음 회기로 연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내지 10분간 정회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을 세 사람씩 뽑아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한다면 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꼭 운영위원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선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날짜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막 끌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할 것이냐 다음에 할 것이냐 물었잖아요.
(장내소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늘 구성할 것인가 다음 회기에 구성할 것인가를 내가 거수로 해 달라고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집계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집계 발표를 숫자로 해주시라?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지요.)
그런데 회의 미숙이라고 그러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숫자 이야기를 과반수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예.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각자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많이 드리고 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다보면 일부 의원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의원도 계시고 저 또한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어차피 의회는 숫자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집결이 되었습니다만 숫자를 불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아까 정회를 선포한 후에 상임위원장 몇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왕에 특위를 구성할 바에야 오늘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제가 김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미숙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회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또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들과 잠시 동안 의견을 교환한 결과로는 기왕 오늘 기왕에 해줄 것 다음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오늘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정회 전에 숫자로 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쪽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숫자를 안 불러줬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숫자로 했으면 언제 상임위원장이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숫자를 밝혀서 다시 속개를 하서야 되겠고 또 아까 했던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숫자를 안 불러준 부분만이 하자가 있었지 숫자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회기 다음 회기 하니까 다음 회기가 몇 달 가는 것 같은데 10일 정도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3일로 할 것이냐 4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루를 하고 나머지 회기를 충분히 시일을 가져가지고 예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를 한다면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그 당시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이 지나면 10여일 밖에 안 됩니다. 10여 일 동안에 이 특위 구성하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의회에서 절차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만약에 이것도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안건으로 해서 표결을 한다면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번복하시렵니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이해가 갔으면 협조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원칙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문에 나면 되죠. 뭐, 운영 미숙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당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의 입장을 저희들하고 똑같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피부에 닿는 괴로운 고통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거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결하는 것으로 하되 10분간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만 추천해 주시면 오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몇 분 올라왔는데 김두일 의원은 현지 의원이시기 때문에 특별위원으로는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각 상임위원회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인갑 의원, 안정연 의원, 김미희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이태순 의원, 김철홍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숙배 의원, 강주동 의원, 김종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준식 의원, 최오균 의원, 장영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갑 의원, 안정연 의원, 김미희 의원, 홍양일 의원, 이태순 의원, 김철홍 의원, 김숙배 의원, 강주동 의원, 김종윤 의원, 김준식 의원, 최오균 의원, 장영춘 의원 등 12명이 대장동지역 저유소설문제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장동 저유소설치문제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명절이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뵙고 친척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마는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지역에 불우한 이웃을 찾아보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2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온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지향적인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헌신 노력하여 성남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진할 때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환절기를 맞아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50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류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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