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남용삼  먼저 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은 2월 2일 예정인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1월 29일 수정구보건소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어요. 뭐였냐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복지정책과 현장 실무에 관한 추진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각 과별로. 받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각 과별도 좀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기존에 2020년도에 했던 실적을 또 2021년도에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여기 업무청취 자료에는 조금 주제별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뭐 이렇게 해 갖고 사업들이 쭉 있는데, 총괄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갈 것이며 또 이러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 복지정책 자체가 변경된다기보다도 방법상의 어떤 문제에서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하고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방법들로다가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계획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다가 방법상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연결선상에서 방법은 비대면이 위주가 되면 비대면 위주로다가 가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부분으로다가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다가 뭔가를 새롭게 개편해서 바꾸다 보면 코로나의 어떤 부분하고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너무 조심스럽게 한 것 같고요.
  혹시 복지관 좀 다녀보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복지관 어디 다녀보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관 1년 동안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위주로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어디 다녀보셨어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은행동복지관하고요.
이준배위원  거기는 뭐 개관할 때 당연히 가셔야 되니까 가는 거고.
○복지국장 김학봉  (웃음) 아,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책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상당히 장애인이든 일반 복지관이든 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노인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력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점 유념하시고 현장에 한번 좀 다녀보시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복지관 전체가 긴급 돌봄 위주로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중지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준배위원  예, 국장님, 일단 알겠고요. 긴급 돌봄은 긴급 돌봄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또 2021년도에는 복지관들이, 특히 여러 복지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연구와 또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장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번 3차 연대기금 재난지원금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적 안정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성가족과에서도 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한 장애인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좀 차별적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등급 있을 때 1~3등급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아요. 대부분 이게 뭐라고 그럴까, 거의 수급자 위주인데 등급이 한 4등급 예전에 된 분들은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5등급 6등급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차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심한 장애인부터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급을 했지만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장애가 있는 부분에서 사회 활동 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지만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집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 활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살펴봐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아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에서, 지금은 등급은 없지만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지금 선별적 지원, 핀셋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훨씬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두 번째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3등급 심한 장애인만 두 번째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장애인들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고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급자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할 건가 고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해 주시지요, 고민을.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유재호위원  이번 추경에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저번부터 우리 위원들이 요청했던 바이기 때문에 사실 좋다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 취약계층 자영업자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혹시 그,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 지원을 하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지국에서 나가는 지원 있지만 상품권 인센티브도 제가 그 자료에서 봤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예, 상품권 판매할 때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것도 이번 재난 지원에 포함돼서 그게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면 지원 어떤 이런 형국으로 돼서, 저희가 시에서 이번 3차 지원으로 한 407억 정도를 지금 해서,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분야별로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품권 인센티브 나갈 시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소비 증진을 위한 거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위하지만 간접적으로 위한 거고. 사실 자영업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막심해요.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피해보상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정도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남시에서 더 신경을 쓴다고 해도 진짜 턱없이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인센티브 같은 예산보다는 직접적인 게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복지국장 김학봉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어떤 지원으로 가는데,
유재호위원  아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유재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턱없이 부족하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란상인회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해요, 사실은.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건 국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국가적, 그런데 성남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상품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 예산편성 할 예산을 지금 직접적인 급한 불 끄는 데에다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답변을 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복지국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의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잘 상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택트 사업이 많이, 신규적으로 포함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바람직하고 그리고 지금 2021년에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 중에서 오프라인, 예를 들면 1인가구의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코로나가 연말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고 저희가 대비를, 코로나도 나름대로다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극복돼 가고 그래서 ‘위드(with)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적인 상황으로 가면 대외적인 활동도 좀 늘리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병행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 주세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저 한 1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항상 더 크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제가 책자를 이렇게 체크해 보다가 하나 발견된 부분인데요.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분당종합사회복지관에는 왜 이렇게 종사자 수가 체크가 안 돼 있지요? 지금,
○복지국장 김학봉  아, 거기는 자체적으로다 운영하는 데고요.
박영애위원  지금 자체, 성남종합복지관도 자체 운영을 하면서도 좀 주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아, 거기는 지원을 저희가, 우리시가 지원합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여기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자체,
박영애위원  전혀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지어줬지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자체 수입으로다 운영하는 게 분당종합복지관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랬었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따로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다른 복지관과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두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복지관 차원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주는데요, 거기 자기들이 수입 갖고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안 하고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은 우리가 지어줘 가지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여기다가 위탁을…….
○복지국장 김학봉  그렇게 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자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 성남이나 이런 곳들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들이 건립해서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성남시에서 지어 가지고 한 것들은 저희가 전체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말해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서 지어서 일단, 우리가 아예 안 지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을 때,
박영애위원  지어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자부담으로다 했고요.
박영애위원  오케이.
○복지국장 김학봉  국비가 한 10억이나 이 정도, 국비로다가 받아서,
박영애위원  아, 자비를, 자기들이 틀을,
○복지국장 김학봉  예, 최초에.
박영애위원  준비해서 지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다 자기들이 준비해서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복지관이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랬구나. 그걸 몰랐구나, 여태껏.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은 크게 우리 손을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저희가 법인 지도감독권이 또 도에 있어 가지고 도하고 연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하고 있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워낙에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도 한 번씩 행사 때 가보면 규모도 있고 한다는 걸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다른 걸 제가 지금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자료가 참 부실하다” 설명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사업마다 보면 추진 계획이, 개요가 있고 추진 계획 있고 기대 효과, 향후 추진 계획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들이 조금 나열,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게 돼 주면 좋은데 아주 단순하게 딱딱딱 끊어서만 돼 있는 게 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옛날 책자를 제가 또 한 번 봤어요, 우리 자료를. 그런데 역시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리고 이번 우리가 260회부터는 자기 상임위에는 자료를 주고 타 상임위에는 자료를 주지 않고 USB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충실한 자료를 좀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우리 신규 사업이 2개 과에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 첫째는 신규 사업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올해 안에 뭔가 결과물은 안 나와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론 복지다 보니까 장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도.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 사업이나 시장의 공약사업 같은 경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국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그러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 보셔요.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무자들이 바뀌고 담당 팀장들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공개돼서 그 자료를 충분히, 그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가. 복지정책과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없으시면 김제균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위원  성남시 1인가구 지원사업이 드디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아주 뿌듯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2번에, 추진 계획 2번에 1·2·3번 여기에 기간이 안 나왔는데 혹시 그게 코로나 때문에 미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2…….
유재호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계획의 2번에 1·2·3번 여기에 보시면 기간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저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보류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보류한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기간을 명시를 안 했는데요, ‘함께해요 우리 동네 같이 부엌’도 1월부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동아리’도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동아리 사업도 작년에 비대면으로 ‘같이 부엌’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유재호위원  비대면으로 어떤 걸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유재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같이 부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음식 키트를 마련해서 전달을 해 주고 그 음식을 매뉴얼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만드는 결과 토대로 해서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동네 부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딜레이가 되는 거지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딜레이되지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같이 부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유재호위원  아,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유재호위원  동아리 지원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동아리 지원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비대면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대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IoT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또 비대면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IoT사업은 이것은 기기를 설치해서 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설치를 시작해 갖고요, 현재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240명 정도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다 설치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 대상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건물이 1개의 건물이 있고요. 지금 회계과랑 다시 공실이 있는 그런 건물들은 확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사업’ 이것도 되게 1인가구들한테 유용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진행이 가능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바로 가능합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먼저 자료를 잘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020년도 실적하고 2021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과에 말씀드린 건데 주시기는 잘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거고요. 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좀 점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 어떤 거 주셨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이준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거, 이게 사업 실적이고, 이거 A4 용지 1장이 사업 실적이고, 엑셀로 돼 있어서 제가 뽑아서 이러지만.
  두 번째, 이게 추진 계획이에요, 사업계획이에요. 복지관별로 쫙 있어요.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갖고 하셨는지 아니면 좀 바쁘셔 갖고 그랬는지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청취 자료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수치화시키고, 또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음서부터는 더 정확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했던 방향들은 집단적인 어떤 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개인적 지원 활동에 좀 역점을 두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은 거의 다가 겪고 있는 것이 코로나 블루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작년도 추진하고 올해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릴 것은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다 맡겨만 두면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몇 개 과에서는 또 통일된 서식이 있어서 이렇게 통일되게 주신 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그냥 이렇게 엑셀로 된 거 하나 쫙 뽑아 갖고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직접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서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시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종합복지관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준배위원  화상회의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화상회의를 처음 실시를 했고요.
이준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걸 정례화시켜 가지고 매월,
이준배위원  1월 언제 실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며칠……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2월 달에 또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아주 잘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해 갖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2월 달에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만 들어가든지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시간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그거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셔 갖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이준배위원  다른 과도 그렇게…… 국장님, 다른 과도 그렇게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지시 좀.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면 이거 복지관 중요해요. 우리가 거의 20만이 넘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게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위탁 시설 전부 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재난 상황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회의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좀 보내주세요, 국장님도.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청취 자료 시간 괜찮으시면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이것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잘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안전망 강화 이거 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 27쪽에 보면 ‘온-택트(On-tact) 활성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우리 복지국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좀 많이 어떤, 그 옆에 또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나름 노력을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제안도 해 주고 거기서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각 과별로 다를 거예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다를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여기 그 뒤에 28쪽에 보면 복지관별로 10개의 복지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세부 계획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복지관별로 하나씩만, 지금 대표적인 거 사업 하나씩만 적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어떻게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또 파악하시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37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37쪽이요?
박영애위원  주요 업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읽어보고 좀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노숙하는 노숙인 현황이 9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영애위원  지금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거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기야 요즘 노숙인이 늘어났는지 어찌 됐든지 그거 점검,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거의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숫자가 거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노숙인이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시설이라든지 일시 보호소, 주거시설에 다 수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60명 정도…… 시설하고 일시 보호소보다는 또 시설에 안 들어가고 노숙인 상태가 한 64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한 30명 정도만 일단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거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가끔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성남시에서 각 단체들이 현장에 나가서 혹시나 동사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분들에 대해서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 놓고 설득도 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 중에는 또 돈이 조금 생기면 또다시 본인들의 주거를 마련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갖고요.
박영애위원  항상 평균 숫자는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면 돈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 자활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따로 어떤 직업을 찾아서 일용직이라든지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거리, 아주 그냥 만성화된 노숙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들이 자기네 일터에 가서 일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자기 주거를 찾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성화된 노숙인들은 또 그렇지 않고요.
박영애위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서 2개소에 42명이 수용돼 있는 부분은 성남내일을여는집과 안나의 집에 42명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한 30명하고 숫자적인 차이는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활작업장 운영’에도 28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원하고 현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42명은 지금 현원, 42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보조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영애위원  그건 처음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리고 보면 앞으로 계획이 ‘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노숙인을 위한 착한 옷 나눔’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아직 해 본 적은 없고 지금부터 하실 예정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코로나 때문…….
○복지국장 김학봉  하고 있어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실제로 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류를 수거해 가지고 매년,
박영애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줘 가지고 입기도 입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동절기나 하절기나 해 가지고 가서 안나의 집에서 이렇게 같이…….
박영애위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따지고 보면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옷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어디 업체나 이렇게 지난 옷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지, 과연 사회적으로 맞고 뭐가 맞을 것인가.
○복지국장 김학봉  예, 상태가 좋은 것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너무 옷이 의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새 옷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급을 하고, 그런 실적도 있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실제로 이렇게 현실적인지, 실제로 진행을 했는지 그것도 저희들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어떤 부분은 제가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확실한 건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노숙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지 과장님도 현장에 얼마 전에 나갔다 오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남시민일 수 있습니다. 영하 18도 20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실지 체감온도는 몇 도였겠어요, 그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훨씬 더…….
마선식위원  그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실지 그분들에게 관심 가져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를 들어 일례를, 그때 모란오거리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나가봤습니다, 그분들은요. 몇 번씩 나가서,
마선식위원  제가 이걸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내일을여는집이나 여기 가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숙인들을 실지 구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열몇 명씩 센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바로 뛰쳐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개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파악된 것은 본인들이,
마선식위원  보십시오. 그분들의 수준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꾸 주입식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의 매주 봐요, 매주, 실지 거기를. 왜? 우리가 들어가면요, 가만있다가도 막 일하는 척하지요, 대부분 보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발치에서 보면요, 눈에 다 보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셔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도 나왔지만요,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장이에요.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종사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되지를 않아요. 관심을 갖고요, 들여다보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왕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온-택트(On-tact) 지금 활성화 계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지관마다 온택트 존을 구축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것 같거든요.
  이 복지관, 10개소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교육 문화, 지역 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거의 못 가기도 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다 못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안내 문제라든가 또 각 복지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참여 유도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홍보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미진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복지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우울감에 더 많이 빠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사례관리도 있고 상담도 하고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좀 확인해 가지고, 복지관별로 그것 좀 더 잘되는 게 있고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현황 파악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언택트 사례관리 집중 케어로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도 있거든요. 이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들 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35쪽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세대도. 1만 4122세대, 1만 8818명. 좀 숫자가 많기는 한데 이 의료급여 지원 현황 이거 분리해 가지고 이것도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좀 제안을…….
  사회복지관 관련 직원 급여 지급 내역을 보니까 모 관장님만 좀 특이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간외수당, 수당 관련해서 다른 직원이나 간부급들은 대부분 연간 1000만 원 내외 또 좀 많으신 분이 1500만 원 정도 연간 수당이 이렇게 되는데, 이 모 관장님은 2000만 원이 항상 넘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는 2100여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급여가, 그분의 기본 급여가 좀 높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관장님들보다 많이 높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그리고 기본급을 올리면 되지 수당을 이렇게……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들은 관장님이 수당이 전혀 없는 복지관도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수당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임금체계도 높은 건지. 그러니까 이 이유를 지금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봐 주셔 가지고 자료로 좀 줘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은수미 시장님이 10개 사업, 이제 16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7억인가 이 예산 더 추가예산 반영해 가지고.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전체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2차 지원금에서, 2차에서는 소득수준을 전체 조사를 해서 위기의 가정에서 중위소득 75%까지를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 갖고 12월까지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차 지원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상자가 전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1·2차에서 저소득층을 걸러냈고, 이렇게 내 갖고 이번에 3차 지원사업에서는 지금 정부 지원사업도 빠져 있고 이번엔 다 빠져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긴급복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제도 안으로 계속해서 포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럼 우리는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에서는 3차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럼 1·2차는 전액 이렇게 다 지원이 끝났나요,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차에서는 성남시 전체를 했으니까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다 그 대상자들이 전액 다 찾아갔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97% 정도가 찾아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나머지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부 처리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 갖고 이게 아직, 고용기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급이 안 되고 못 찾아가는 경우는 원인 파악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원인 파악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개별적으로다 찾아가기도 하고 다 파악을 해서 처리가 된 것이 97%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안 돼서 남아 있는 것은 최종 주요 원인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본인들의 의사가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행방이 아예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거기에서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기부는 한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부, 자발적 기부……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부가 3.6%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현황도 자료화해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과장님.
  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쪽에 ‘민·관협력 무한돌봄네트워크’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7개 복지관에다가 1명씩의 사례관리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 갖고 성남시 전역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민간 지역에서 있는 고난도의 어떤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례관리 건수가 왜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이 사례관리, 이쪽은 좀 고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건수가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지침상으로 25건에서요, 25건에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 갖고 적정을,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 사례관리를 하는 그분들이 일인당 25건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래서 15건으로, 15건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갖고 지침을 그렇게 약간 변경을 시켜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15건이요, 일인당?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그 관리사를 조금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이쪽에 7명의 권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기관에도 채용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다섯 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에서 또 사례관리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기본 업무가 사례관리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 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진단해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준비되셨습니까?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01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주요업무계획도 같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총괄 질의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 이번에 긴급 2차 지원 이것은 하여튼 뭐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1~3등급 외의 장애인들이 또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안이 있으신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까 총괄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1차 2차 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했었는데 앞으로 또 재난 관련해서 지원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이라든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등급과 상관없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파악된 게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심한, 저희가 총 3만 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심한 장애인은 1만 3850명, 나머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2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만 2288명입니다. 정확하게 총 3만 6135명이고요, 심한 장애인이 1만 3847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2만 2288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1차 때 했고 이제 2차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수급자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도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을 하지 않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지원하게 되면 20억의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에도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실제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어쨌든 거기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배위원  그냥 주니까 받아라.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니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도 줘야 하는데 예산상,
이준배위원  장애인과 과장님으로서 일인당 1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계좌로 송금해 주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계획이 없냐 이거지요, 의사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추후로도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별하지 않고,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은 전체에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좀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과 또 집행부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혹시 기금이 됐든 아니면 예비비가 됐든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이거 파악된 거 없으시지요? 3만 6000여 명 중에 저소득 장애인 가족 파악된 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3만 6000명 장애인 중에 소득 이하, 일정 기준 소득 이하는 파악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정확히 세부적으로 파악된 게,
이준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3500명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제가 이걸 논하려는 건 아니고 그 수급자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택시바우처사업 이게 과거에는 장애인콜택시만 운영하다가 지금은 일반 운수업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한테 지금 지급된 거, 복지카드가 됐든 뭐든 간에 지급된 현황이 대충 몇 % 정도 이루어졌어요? 아직 그냥 좀 덜 파악이 됐나요? 주민센터나, 이거 서류 절차가 조금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올해부터는 15개 유형의 장애인으로,
한선미위원  예, 확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됐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다 홍보는 했고요. 본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신한카드로 이송을 해서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혹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 장애 대상자들한테 개별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홍보한 문자는 별도로는 없고 주민센터에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만 이렇게 안내가 되어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홍보를 했고요, 그런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까지는 못 했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활용을 했던, 이용을 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새롭게 확대된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의 또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홍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지원 범위가 법적 근거나 지원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해 주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그 범위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복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말 보편복지를 해 줄 것이냐 선택복지를 해 줄 것이냐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고 그런 수립이 많이 되어 있으면 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하면 너무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들 중에서도 정신장애인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정신장애인들은 누구에게도 사실은 지금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얼마만큼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고 그분들을 받아주고 흡수할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주무 부서에서 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수정·중원구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1500명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분당·판교에 있는, 분당구의 장애 인원은 몇 % 정도가 지금 증원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용 인원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분당구 주민들 위한 장애인복지관은 한마음복지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몇 % 증가했는지는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정책을 펼치실 때 사실은 성남시 전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기에 보면 본도심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 관련해서 사실 판교·분당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월 달 되면 대장동에도 거의 6000세대 이상이 또 입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에도 분명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간다라고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또 신축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신장애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워낙 접근이 거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많은 중독이라든가 이런 많은 센터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신장애 가족이나 그 대상자들이 거기에서도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장애 가족도 협의체도 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데다가 거기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원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먼저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고 하기에는 사회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추진을 하실 때 분당 쪽도 다시 한번 더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꿈터에서 직업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사실은 정신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자립 도모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도 정신장애인은 막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도 경계성 장애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무리 조현병이 심각하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인 약을 복용을 하고 주변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들어가면 일상적인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그런 편견이나 낙인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기회조차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의 우리 현실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했던 분들도 막 우울증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사회적비용을 더 절감을 하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구조가 변형이 되고 바뀌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반적인 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폭넓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혹시 뭐 주신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 실적과 2021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공통적으로 했었는데 어떤 자료를 주신지 혹시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021년도 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코로나 대비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그 계획은 주셨는데 이 코로나 대비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준 가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한 100장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한마음복지관 이거 21년도 사업계획서인데, 그러니까 기본 사업계획서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보느라고, 안 그래도 노안이 왔는데 이거 보느라고 아주 힘들어 갖고 혼났습니다.
  이거 내용 파악하고 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제가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한마음복지관 관계자들 불러서 정확하게 이 자료 파악하는 데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요약된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주셔도 그나마 안 주신 것보다는 다행이긴 한데요, 좀 요약해서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취지들을 다 메모하시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취지를 아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뭐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아, 이거 보느라고 혼났어요, 그냥. 찾느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뭐 서로 시간 낭비,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요약해서 좀 파악해서 한번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업무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복지관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은 특히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점검해 주시고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요약본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영상 콘텐츠 제공’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다만 장애인별로 예를 들면 시각·청각·지적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맞춰서 할 건지가 첫째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증·경증 그런 거 또 예산이 이게 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동영상 제작하는 순수 비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용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장애 유형별, 우리가 아까 그 3만 6000여 명의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는데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그 영상물을 제작해 갖고,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책자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장애인들한테 적재적소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이게 코로나 대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번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 신규 사업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 주간보호시설이 10개소에서 있는데 그 10개소에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90% 이상이 뇌병변하고 발달장애인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동영상 영상 콘텐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외의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어떤 동영상 콘텐츠, 영상 콘텐츠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에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거기서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좋아요. 그럼 아예 그 사업 추진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전체 우리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이준배위원  아, 그것을 제가 같이 아까 연관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도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되면 30% 제한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제한이 계속 있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런 영상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 이건 추진 한번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영상물. 특히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이건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장애 유형별로 막 다르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유, 좋으신 제안 저희들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한번 추진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잘 제작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민원 사항입니다. “관공서에서 장애인 주차시설에 차를 건강한 사람이 주차하고 가더라”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실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글쎄, 아파트도 요즘은 많이 장애인 주차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참 그게 잘 실시되고 있거든요, 보면. 밤늦더라도 자리, 그 자리는 안 댄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민원을 듣기로는, 하여튼 그랬을 때 관공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관공서만큼은 그건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또 벌금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기가 또 서로 다 관의 입장에서 말하기가 그거 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누가 그 지킴이가 있는지 또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지 그런 기록들이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지금 시청·구청 같은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주차, 장애인전용 주차장 단속하는 거 하고요.
박영애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리고 일반 민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상 단속까지는 저희가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나 주차해 놓은 것들은 거기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늘 상주하는 지킴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참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런 것도 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공서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부과됐던 어떤 그런 위반 내용 그거 통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 장애인복지관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상대원동에 있는 거, 한마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약간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시도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을 한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직은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 상대원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지역 장애인들이 좀 하고 싶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수탁 법인이야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체적으로 지역 장애인정책이나 또 복지관 운영의 역량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을 우리시에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하려고 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좀 하려고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일단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어서 한국장애인공단하고 수시로 일단 협약 맺고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해서 장애인 채용 관련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장애인고용공단이 관내에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저희가 도움을 얻을 거나 또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멋지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표준, 장애인 2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표준 사업장 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1개소 정도는 저희가 더 설립을 할 지금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게 장애인복지도 국가사업이 많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대부분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복지부의 사업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애인 입장에서 국가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또 사회복지직 분들도 많이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저번에도 제가 의료원 할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의료원도 장애인 고용률이 좀 낮고 그래서 과태료를 아마 3억인가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의료원 받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대비에 관한 장애인 사업들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올해도 이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한, 장애인들에 대한 대비 사업들 신규 사업으로 영상 콘텐츠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애 유형별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소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계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성남시 장애인 통계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책자는 지금, 여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지금은 없고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그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 와상장애인 있잖아요. 휠체어 정도도 탈 수 없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좀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 통계가, 이 자료가 언제 한 번씩 나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것은, 지금 2020년 성남시 장애인 통계는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통계가 없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장애인 통계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 전체적인,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통계는 없었고요. 개별 분야에 대한 통계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장애인 통계는 이 책자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참고하셔서 맞춤형복지, 그야말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애 등급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 장애 유형별·등급별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여기 보니까 어디냐면 우리 성남시 장애인 어린이집이 한 곳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 어린이집이라고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이 이게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성남시 소재의 장애인 어린이집은 1개입니다. 1개소인데, 이 1개소에서 장애아를, 장애유아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여기 그 수치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장애아동의 수가 몇 명이고 장애아동이 일반 어린이집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 통합 어린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우리 성남시, 100만 성남시에 장애 어린이집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저는 이 통계표를 보면서 좀 의아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랐지만,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최중증, 그것도 최중증 장애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호를 하고 계세요.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발달 정도가 굉장히 심한, 아주 심한 장애 등급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 보호를, 이 인력 가지고 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평생지원팀에서 어쨌든 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중증 장애인 5명을 기존에는 일반 중증장애인 1 대 4 정도로 보살핌을 하고 있었는데 이 최중증 5명에 대해서 1 대 2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평생교육팀 여섯 분이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인력이 또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외부 보조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보조 인력이 몇 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호를 이 작은 규모의 지원센터에서 이게 맡을 수 있는 만큼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인가요? 제가 우연히 페북을 봤어요. 센터장님에 대한 페북인데, 이 센터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을 단편적인 어떤 일화를, 사건을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지요. 그게 본인의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공적인 이야기를 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센터장님한테 어떤 부모님들이 장애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의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센터장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얘기를 했었고요, 주지시켰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지금…….
○위원장대리 박경희  센터장님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전문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어떤 이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북을 보면서.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간여를 좀 해 주셔야 될 분들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굉장히 힘든 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은 갈 수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이고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곳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어떤 불안감을 주는 그런 일을 센터장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살펴주시고.
  평생교육팀에서 이 6명의 팀의 일상적인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 사무 업무가 있는데 이 여섯 분들이 이 최중증 장애인들을 또 케어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점검을 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들의 만족도라든지 현황들을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안 계셔서 저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나 장애인들은 더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추측이 가능한 것인데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게 주 호소입니다. 원래도 갈 곳이 그렇게 없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관들이, 보통 본인들이 가는 센터나 기관들이 다 문을 닫고 대면 활동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 가족들이나 본인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겠지요.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거기 보건복지부 정책에 맞게끔 저희가 어쨌든 추진할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시 자체만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올해의 코로나 상황도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어려운 시절을 그냥 무방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2021년 업무계획에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어야지 ‘아,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뭐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장애인들,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할까, 어떤 도움을 드릴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기관을 지금 다 문을 닫아서 못 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그들이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마선식 의원님 없습니까?
마선식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경, 추경.
○위원장대리 박경희  추경 아까 끝났는데요.
마선식위원  아까 했어요. 추경 했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추경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추경 의결했어?
마선식위원  추경 의결했어.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추경하고 업무청취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지금 12시 5분 전인데 다음 과들은,
마선식위원  2시까지 정회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식사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식 하시지요.
마선식위원  예, 정회해요, 정회.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2시까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시부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특수 시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 업무 4건 등 모두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준배위원  아까는 또 막 자세히 듣자고 그러던데.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아까는 또 자세히 듣자고 막 그러던데.
○위원장 남용삼  그랬어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럼 우리 이준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주신 자료 중에요, 대체적으로 잘 요약을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뭔 내용 주신지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제가 그건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살짝, 사전에 확인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아, 예. 그래서 뭐 그러실 줄 알고 이 서식이라든가 여기 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이런 형태의 자료입니까, 이게? 주신 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괄되게 행정적으로 자료화가 되고 준비가 돼야 파악을 하기도 좋고 또 자료를 이렇게 요약해서 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이런 업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행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복지국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기준과 이런 행정적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들도 보기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부서마다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나 이런 거 관리하고 충실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내용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나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일단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사업 추진에서도 여기의 자료하고 같이 보면, 제가 같이 대비를 해서 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잘해 오셨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또 이 자료 64~65쪽에 보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장님들하고 어떤 회의나 이런 것 좀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관장님들, 6개 노인복지관 관장님들이 회의를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저랑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네요.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이라도 회의를 같이 참석해 가지고 또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조금 더, 현장 방문은 좀 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또 각,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세부적인 사항 또 변화된 그러한 것들, 사업들 이런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도 일관되게 잘 정리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은 조금 더 열악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면적 면 이런 데서 협소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요즘 요양원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성남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시에서는 요양시설이 한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100여 개소에 저희 노인복지과 전 직원이 일주일에 주 1회 이상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요양원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 수가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을 만나시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요양원에서는 많이 없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아직.
이준배위원  지난번에는 또 분당의 모 요양병원에서는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지금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환경이 취약하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약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양병원 노인 학대 관련된 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권 지킴이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면회를 못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어르신들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저희한테 발생되는 건수가 사실 조금 빈도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시설에 교육도 시키고 주입을 해서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조치 한 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행정조치는 저희가 한 곳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잘하는 데는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겠고, 예방을 잘해야 되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일단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민원 1건이 있는데 백현동 물방울공원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지금 임차로 우리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제 기억에 그 물방울공원이 한 3000㎡ 되고 거기다 경로당을 짓게 되면 최소 500~600㎡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상태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지하나 뭐 이런 데 좀 하면 되잖아요, 주차장.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기로 이미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이준배위원  1층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상에,
이준배위원  지상 1층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어린이공원을 지금 축소해야 되는데 그 물방울공원 인근에 어린이 수가 한 130명이라고 치면 어르신은 한 70~80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과 어른들 대비해서 어린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린이들도 어르신 좋아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웃음)
이준배위원  자꾸 격리를 시켜놓으면 안 돼요, 서로 막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방울공원이 굉장히 좀 공원치고는 협소하거든요.
이준배위원  그 임차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임차료가 한 5억 정도 이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어 가지고 하면 좋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게 임차 경로당이 한 30~40군데가 있는데, 구시가지도 있고 신시가지도 다 있는데 저희가 그 임차랑 저희가 신축이,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좀 자세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정이 있는지 그것까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어쨌든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또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세심한 그런 어떤 준비나 반영 계획은 많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만큼 올해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하에서의 복지행정의 운영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이해라든가 아니면 준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되고 또 면역이 국민의 한 70%가 되는 게 11월인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정부에서, 10월인가.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되더라도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 쓰기는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운영이 상당히, 그렇게 백신접종 한다고 그래서 운영이 될 거라고는 기대가 안 됩니다. 특히 감염 가장 고위험군이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계시는 노인들이 사실 코로나 블루 또는 훨씬 더 우울한 그런 또는 운동이 안 되는 또 굉장히 고독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복지관들이라든가 현장들 이런 부분은 거기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용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글쎄, 뭐 어쨌든 계속해서 대안을 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올해도 연말까지 상당히 어렵다고 치면 지금 종합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이고 뭐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은 그린리모델링을 23개소 하는데 복지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린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지금 올해 1월부터 계속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복지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도 이번에 부근 도비인가 국비 내려와서 뭘 하는데. 그렇지요? 옥상인가하고 계단인가 그런 거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대관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식당이고 뭐고 다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관을 리모델링할 때 6~7개월 쉬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경로당이고 뭐고 다 쉴 때, 문을 닫을 때 시설 보수를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연다 치고 그때까지 이런 시설 개선들을 촘촘히 더 올해 진행을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정말 진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급박한 건 빨리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참에 시설 보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는 게 어떤가.
  그리고 지금 계속 연구해야 되겠지만 디지털뉴딜이 들어오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관 안에서의 또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헬스 케어 관련된 여러 기술들의 적용 가능성들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어떤, 디지털이 가미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기를 좀 갖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인권 지킴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게 지금 특수 시책으로 돼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운영 지원’ 이게 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 요양시설…….
마선식위원  이제 물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인권 지킴이.
마선식위원  인권 지킴이와 지원은 물론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특수 시책으로 해서 인권 지킴이 해서 인권을 지킨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냐 안 돌봐주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인권 지킴이라고 저희가 그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다든가 교원 자격, 기타 간호사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각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입소자 상담, 여러 가지 시설 면 그리고 인권에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학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그 인권유린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얘기를 듣고 적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에게 듣고 적발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인권 지킴이는 가족에게 듣는다기보다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적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선식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고민해 볼 만한 곳이에요. 실지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 또 정신이 뚜렷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치매환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분들이, 인권 지킴이 종사자분들이 툭 갔어요.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행위가 가능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CCTV를 설치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전 시설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다 있어요. 있는데, 부분부분이 돼 있지 실지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선식위원  예, 그렇지요. 오히려 다 거기에서 일어나지 공동생활 하는 곳에서는 전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지 저도 매번 가보면 그래요, 매번 가보면. 그래서 이게 종사자 사전 교육이 필요한 거지 지킴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킴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사전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년 전에 실지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막 소송하고 난리 났잖습니까, 요양시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 교육이 잘한다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요양시설이 인권 지킴이도 필요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에서도 보면 지킴이들이 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킴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사전 교육이 더 필요, 더 먼저가 돼야 된다. 사전에 돼야 되고, 모든 것은 다 매뉴얼화해서 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일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없으면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먼저 저한테 주신 노인복지관 전 직원 연간 급여 지급 내역을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주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아니, 자료, 거기에 없는 자료예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 중에.
  그런데 제가 다른 복지관들에 비해서 이게 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합쳐봐도 수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예.
이준배위원  직원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직원들 수당이요?
이준배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수당은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아니, 총액으로 보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총액으로 보면요?
이준배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노인복지관의 직원이 현재 21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건을 아마 계상했을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이런 것에서 수당 부분이 그렇게, 다른 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건 제가 확인해서 추후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아니면 뭐에 대한 차별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 전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건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적으로 일반 자료 같은 것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남용삼위원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는 건 개인적으로 주지만 일반적인 자료는 공유를 해야지 서로 공유가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여성가족과 준비가 됐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들어왔어요.
남용삼위원  예, 들어오시네요.
○전문위원 김상구  입장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리)

      라. 여성가족과
(14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부모가족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고가 가중되어 있어 자녀 돌봄 및 동절기 난방비 등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2600가구고요, 가구당 1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고요, 2549세대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규 사업·특수 시책·공약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앉아서 해 주셔도 되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팀장 소개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남용삼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는 추경 하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 팀장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같이 해 버리지요, 뭐, 그냥.
○위원장 남용삼  예, 같이 해 버리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난기금 특별 지원 해서 2차로 하는 부분 지원 대상이 약 2600가구예요. 정확하게 2600가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2500세대가 조금 넘는데요, 작년에 2549세대 지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2550세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2500세대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급을 언제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연료비인데 너무 늦게 해 버리면 연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저희가 계좌로 넣어드리니까요, 바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셨다고 보고요.
  먼저 여성비전센터 사업 실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여성비전센터는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저기를 이렇게 주신 것 같고,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앞서 다른 과하고 얘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와 연관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 뉴노멀(new normal)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 작년 코로나가 다른 부서도 그냥 비대면으로 하는 정도였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여성비전센터는 개소하자마자 그다음 날 바로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로 또 활용해 갖고 사실은 홍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을 좀 사실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이런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그래서 비전센터를 많이 알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면·비대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 계획 보시다 보면 풀뿌리 공동체 그런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여성 리더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네트워크 사업도 조금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은데요. 어쨌든 기존의 사업계획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주요 사업들이고 이제 여성비전센터가 생기고 나서, 앞서 하신 과들은 기존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년간 수십 년간 정착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이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너무 뒤처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못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가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들은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머리를 맞대서, 특히 우리시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은수미 시장의 어떤 주요 쟁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 또 여성분들의 권익신장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실적하고 세부 사업 현황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것은 너무 부실해요, 서류 주신 게.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외국인들과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계획에 없거든요. 이것도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그거 둘 다 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몇십억씩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위탁기관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대비 중단 없는 여성교육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은 지금 어디,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단대동에 여성복지회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럼,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거기에서.
박영애위원  거기라는 지역적인, 그게 내용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래요? 거기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여성복지회관이고요. 거기에서 매년 65개 과목 정도의 수강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는 실버대학도 사실은,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실버대학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5700만 원하고 또 스크린 뭐 이렇게 해서 12개 강의실을 대면·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강의실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비대면, 기존에는 핸드폰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줌으로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강사님들이 집에서 줌으로 해 갖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은 강의실에 오셔서 수강생들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코로나 단계가 조금 괜찮아질 때에는 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자세히 설명 들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비대면으로 하든가 줌으로 하든지 혹은 또 유튜브로도, 유튜브로는 강의를 받을 수 없고 그냥 시청하는 걸로만 되는 부분이고 일단 줌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지금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모집 중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잘 진행해 보도록 하시고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하고 또 쉼터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이주민센터는 주민교회 법인에서 지어진 법인 명의고요. 사실은 외국인 쉼터거든요. 쉼터인데, 그 부분을 지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주민교회에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사업 영역에 쉼터 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고 저희는 지금 종합, 외국인 쉼터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저희의 위탁기관인 거고 거기를 운영하는 실제 법인은 주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민센터는 주민교회의 비영리단체명인 거고요.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주민교회에서 같이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요.
  저희는 외국인 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잠자리라든가 또 그분들 상담, 돌봄 그리고 또 일자리를 바로 찾아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통합을 만약에 이룬다라고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일단 예산은 지금 부기명이 달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는 저희가 그 부분이 통합하는 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민원이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복지지원센터가 원기능을 하면서 산하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같은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쉼터는 또 쉼터대로의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일단 약간 이원화돼서 각기 다른 독립 체제로 느껴져서, 하여튼 주무 부서가 또 이거 관련해서 잘 통합관리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진 게 아니라 약간 진행 과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조금 큰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잡음이 자꾸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나 또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나 또 센터나 또는 교회 쪽이나 서로가 다 피해가 없게 최상의 방향을 좀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고 이건 상황상황별로 공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외국인주민센터 지금 해결이 다 됐어요. 본인이 다 내려놨고. 그렇지요? 숙지하셨어요, 그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오늘…… 예, 저희…… 그리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요. 지금 오늘 현재 페이스북에 이주민센터장 하셨던 분이,
마선식위원  아주 정리가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저도 그때 실지 민원을 받고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관계자들 만나고 했더니 역시 “소통이 부족했다, 소통의 부재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한번 또, 어쨌든 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데 또 일조해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친근함을 또 맛보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빨리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주셔야 돼요. 왜? 확인이 돼,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닌데 우리 관계 기관,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적정성을 따지고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공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까지 다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니 저 사람이 하면 되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이준배위원  이렇게 혹시라도 비쳐지면 안 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누가 이 사람이 운영하면 지원금 주고 저 사람이 운영하면 안 하고 그렇게 감정이 개입이 돼 가지고 행정을 펼치면 혹시라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견이 됐거나 적정성이 되지 않게 문제가 돼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사용했거나 위법성이 나면 예산 지원 중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미 지도 점검 하고 올해 환수, 작년에 환수 요청을 한 바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사소하게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지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누구 편들어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추진 근거는 어디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추진 근거 어저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최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그 근거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제가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지금 5년 차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럼 5년 차에 대해서 5년 동안의 성과라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친화도시…… 모든 걸 다 이렇게 망라하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사실 여성만이 안전한 도시는 아니고요. 아동·여성·노약자·장애인 이렇게 모든 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최고의 업적이다 아니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동안 여성들이 ‘우리의 공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공간은 사실은 없었는데 여성비전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안전을 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시행 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여성가족부에 올해 이번에 또 연말이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큼 하고 계시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해 갖고 연말에 다시,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다시 재선정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준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우리가 최초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가 두 번째 지정입니까, 지금 과정에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제 재지정받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재지정을 2022년부터 두 번째 받는 건가요, 한 번 받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재지정이 되려면 현재 지정의 요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또 플러스해서 더 재지정돼야 되는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까, 기준들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재지정 기준표가 시민들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사업 성과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걸로 봤을 때 재지정하는 점수에는 큰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다 세워주셔서 신규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추진하게 되면 저희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질의에 답을 주신 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말하는 건 아니다. 모두가 살기 편해야 되고 모두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더 여성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지정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성남시의 우리 여성들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임을 알고 있을까 하는 물음표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좀, 과에서 확인을 좀 하고 가시고요.
  대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남녀노소에 상관없이 편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이라는 걸 붙여서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 더 친화적인 여성의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미약하지 않았나, 여성비전센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 서포터즈 활동들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일상적인 활동들을 할 겁니까, 아니면 분기에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합니까? 이분들 활동을 좀 간략하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두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매월 회의를 하고 또 임원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임원 회의도 하는데요. 주로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과연 안전한지, 보안등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로고젝터가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각 부서에서 만드는 어떤 무슨 홍보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요. 올해는 대면·비대면 포함해서 모니터링 활동은 좀 더 할 계획이고, 저희가 신규 사업 추진하는 안심4종세트하고 여성생리대사업 저희가 추진 계획이 있는데 서포터즈들을, 그분들과 같이, 민관이 같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하는 것을 우리 서포터즈분들과 같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100여 분의 서포터즈단들이 활동하는 데 활동 지원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활동 수당비,
박경희위원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회에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2만 원.
박경희위원  1회요? 시간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1시간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박경희위원  이분들을, 시민들인 거잖아요, 이분들 역시 여성들이고. 이분들 활동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역량이 좀 키워지면 우리 성남시 여성 리더들의 역량도 같이 키워질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성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들에 대한, 여성단체들이, 어떤 우리 성남시 여성단체들의 협의회가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단체협의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성협의회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 협의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단체들이나 그분들 그냥 이름만 있고 명목만 있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총괄적인 대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소속된 단체들은 각자의 단체에서,
박경희위원  단체의 역할이 있겠지요, 성격.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각각의 활동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봉사활동들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면 여성단체, 각각 여성단체에서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여성단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있지요? 그 교육들도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질, 내용과 질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 올해 계획하시고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시민 주도형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 주도형이라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인 거고요. 서포터즈들을 저희가 올해 3기가 끝나고 새로 또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또 새로운 뉴페이스의 여성 리더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여성들의 생각,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된다 하면 저희가 여성비전센터하고 해서, 저희가 미소넷(Me.So,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딱히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지역에 사실은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리더들이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 마을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주민’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성과 활동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건 어떤 연결고리가 없고 인맥이 뭐, 본인이 원래 인맥의 부분에서 약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런 리더들을 새로 발굴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 하고 있는 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비대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여성 지도자 과정은 대면 교육인데요. 가천대·을지대·신구대 이렇게 대학에서 공모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여성 리더들이 신청을 해서 강사라든가 또 프리랜서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줌으로 가천대에서 했는데요.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정원이라고는 사실은, 저희가 4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요. 35명이 해서 34명 정도 수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과목도 사실은 여성 지도자 과정으로 안 하고 ‘자기경영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써서 조금 새롭게 변모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경영아카데미로 해서 작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대면·비대면 병행한 아카데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여성 리더들을 좀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뭔가 새로운 시도의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기라 쉽지 않아서,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또 좋은 성과를 냈, 2018년도 19년도에는 을지대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가천대에서 했나 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가천대에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 모집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안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각자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수행을 진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으로 계속 남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성 지도자 양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여성 리더를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지역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전에는 여성, 각 동의 여성단체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 또 각 지역의 리더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다 지금 여성 지도자 과정을 마친 상태고 굉장히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부분이 다 새마을, 바르게 뭐 유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홍보의 부재 이게 아니라 홍보는 광범위하게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나 또 주기나 교육 기간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이게 분명히 원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유관 단체의 활동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을 더 강화를 시키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더 다양하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하는 걸 유도하려고 이런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을 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이 원래의 목적과 기능이 다 퇴색되고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몇 기까지 나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15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성 지도자는 14기까지 나갔고요. 작년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성 지도자가 14기까지 해서 종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 지도자는 14기까지 나갔고, 작년에는 여성 지도자로 나가지 않았고 자기경영아카데미로 해서 자기경영아카데미 1기로 나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그렇게 또 바꿔버리면 새로운 조직문화가 또 형성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14기까지 나름의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해마다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구대가 하든 을지대가 하든 가천대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춰서 하는 것과 아예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1기부터 뽑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 지도자 15기로 갈 건지 아니면 자기경영아카데미 1기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있고요.
한선미위원  조금 그러면 앞뒤가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고민은 이미 하고 명칭이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런 시도를 하고자 명칭도 좀 바꾸면서 자기경영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의 여성 리더들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그 전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해서 사실은 조금 노년층의 지도자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여성 지도자 과정하고 지금 작년에 아카데미로 양성된 여성들하고 연령도 그렇고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여성 지도자 과정을 했던 분들과 자기경영아카데미로 갈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이 목적은 남녀노소, 성별·나이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 방향에 맞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14기까지 배출한 여성 지도자와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자기경영아카데미 1기생들과의 교류, 접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이 여성 유관 단체 활동하고 있는 리더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갖고 가는 거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뽑을 때도 그 원목적에 맞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목적하고 취지는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여성 지도자라는 단체를 위한, 거기를 구성원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한선미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 지도자, 아,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젊은 층이, 정말 일을 하는 여성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이런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자기의 그런 재능을 잘 녹여내고 우리 성남시가 더 여성들이 굳건하면서 잘 발전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 조금, 제가 뭘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어요.
한선미위원  거기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여성 지도자 과정이랑 자기경영아카데미랑 있는데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서 명칭을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위원  빨리하고 끝나지, 왜.
마선식위원  끝내버리면 되지. 나는 꼼짝도 안 했어, 지금까지 오전 오후.
박영애위원  빨리하고 끝나자.
한선미위원  그냥 하세요.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하시지요.
    (웃음소리)
박영애위원  그냥 합시다. 빨리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 건데……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아동보육과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아동보육과
(15시 15분)

○위원장 남용삼  허은 아동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저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은 이게 처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위생수당. 왜 방역위생수당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린이집은 폐쇄 명령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육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맞벌이가정이나 맡길 곳이 없는 그런 학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50% 넘게 지금 긴급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부모님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애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일단 취지는 좋고요.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보육교사.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육교사들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들도 들어가요? 일반 돌봄센터나 보육 일반,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센터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로 해 가지고요, 별도의,
이준배위원  별도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1개소당 200만 원씩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추경에 어디 반영?
○아동보육과장 허은  여기 보시면 위원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돌봄센터.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은 지금 저희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11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9시부터 해서 긴급 보육 해서 그런 종사자들 수당과 운영비 그다음에,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직원의 수당도 준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수당도 들어가고 취사 인력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잘하신 것 같고.
  상품권으로 주나요, 여기는 30만 원씩? 지금 이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어린이집은 상품권으로 들어가고.
이준배위원  방역위생수당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상품권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어린이집 교사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준배위원  그 제목이 ‘방역위생수당’이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방역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냥 자료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래도, 제가 아동보육과는 달라고 안 했는데 주셨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주셨어요. (웃음)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요청 안 했는데도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은 한 143쪽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프린트를 못 했어요. 그냥 엑셀로 받아 갖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잘 봤고요. 저는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워낙 국가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감독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요즘에 아동학대가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지책이 있으며 또 지난해에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한 360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게 한 220건 되고요.
이준배위원  꽤 많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매일 1건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0년도 10월에 아동학대 공고화 선도 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4명이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빠른 조치는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또 우리가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어떠한 프로세스로 해서 이게 조치가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우선적으로 접수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아동학대 받은 아동과 그다음에 가해자, 주변 인물들을 분리해 가지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여부를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나 이런 게 지금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경찰과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 보호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또 문제가 되지는, 문제가 되는 건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뭐…….
이준배위원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알아서 잘하겠다고 가 가지고 다시 또 2차 가해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중복 가해자들은 저희가 그게 시설 분리 보호가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데 그것에 따른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판단은 누가 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경찰하고 같이.
이준배위원  경찰하고 같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쉼터나 시설 보호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는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야 서로 부모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동도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더 뭐라고 그럴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부모 말만 들어 가지고 “아휴, 그냥 훈육을 했다. 그냥 말 안 들어서 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또 제2의 정인이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시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시장님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지금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과장님, 아동학대 사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어떠어떠한 경위로 진행된다는 프로세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급하지는 않지만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05쪽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이 건강 프로젝트’ 여기에 있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떤 거요, 위원님?
○위원장 남용삼  105쪽.
박영애위원  105쪽. 그런데 연령층은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메디피아 이런 데서 아이들 건강검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체중이나 이런, 과대 체중 이런 비만아들을,
박영애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작년에는 저희가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밴드’라고 해 가지고 밴드를 채워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대면 운동 교실을 또 운영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건강식으로 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양 교육하고 요리 실습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이 애들 선발은 어떻게, 4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상은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거고.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럼 그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드림스타트 아동이 지금 저희가 한 50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 욕구나 그런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려운 애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복지국장과 대화) 예.
박영애위원  제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부모, 국민기초수급자,
박영애위원  한부모가정 다 합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45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라고는 하지 않은 부분도 많겠네요, 그러면? 어려운 애들도 있고 한부모가정 애들,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의 어려운 아동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군데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 애들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동은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는 차량이나 이런 데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거의 줌으로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면 차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차 몇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차가 그때 코로나 발생 전에는 한 2대 정도가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애들 다, 45명 다 소비를 하고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들이 많아졌잖아요. 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학교를 안 가니까 아무래도 애들을,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 애들을 긴급 보육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피로감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빨리 어린이집을 열어달라” 그런데 저희는 또 보건복지부에 그런 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행정명령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몇몇의 민원 분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가정·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해 가지고 자연적이 아니라 출산 절벽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폐원도 많이 된다고, 또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비워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좀 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한 30개 정도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여튼 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어린이집을 찾아서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거 파악은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수가 워낙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약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그런 거기서 폐업을 하면 또 실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의무 시설 같은 경우는 국공립 전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무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장이나 그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전에보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추천을,
조정식위원  여기서 의무 시설은 우리시에서 짓는 국공립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의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지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 예. 어쨌든 지금 ‘좌초 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그런 산업군들 얘기가 있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형평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육 현장에서도 지금 작년에 출산이 2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시설들의 운영이 어려울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의 이직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요. 이건 뭐 개인이 영업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보육이라는 그런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인데, 뭐 이게 개인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문제 또 갑자기 어린이집들이 없어지면 인근에 보내야 될 부모들은 또 걱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인데 출산하면 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근거리 배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취학연령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초등 돌봄교실이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고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디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도담지역아동센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것도 아동보육과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도 돌봄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도 돌봄시설입니다.
조정식위원  돌봄으로 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다양한 돌봄 형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서울 중구청에서 보면 지금 직영을 운영하고 또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렇지요? 다 읽어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세 번 읽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하고 중구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우리시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구도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학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모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모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지금 링크를 보내드린 이유고 또 제가,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의 빈 교실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청솔초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웠다, 학교에 가면 시설 개방을 안 한다. 그런데 중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는 지금 학교에 설치를 해서 시에서 완전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직영을 하면서 훨씬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거기에 재원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고 몇십조 몇백조를 투입해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졌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 보면 오히려 학생 수가 늘었다. 이사 온 이유가 여기 돌봄이 좋아서 이사 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보면 글쎄, 중구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도전을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어떤 책임을 구에서 졌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게 평가받고 있고 거기 국책 그런 어떤 사업에도 중구의 모델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습니까. 그건 그런 방향으로 모범을 보였으니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도 여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데가 사실 판교나 위례 신도시 이런 서비스, 공단들이 많은 데는 다함께돌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공감이 돼서 진도가 나가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특정 공간이 안 나오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학교에 글쎄,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뭐 글쎄,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달랐을 수 있고 또 그 밑에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중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설득을, 중구의 사례를 학교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진짜 없는 공간 또 학교라는 그런 공간이 잘 쓰여지게 과장님이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뭐 어떻게 열심히 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님이 보내주신 자료 잘 봤고요. 저희도 그 전부터 학교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신규로 만들어진 시설은 진입하기가 좀 편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모델도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의 벽이 워낙 높고 해서 저희가 좀 좌절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중구가 일단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가 좀 좋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뭐 98%까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올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장동 이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개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여기 세대수가 500, 600, 1000세대가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는 방향대로 와 주냐 안 와 주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진짜 다 잡아놓고 활용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또 6월 달 10월 달 이렇게 계속, 판교 같은 경우에는 입주함과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는 그나마 덜 고민해도 되지만 비근한 예로 재작년까지도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백현 3단지 4단지, LH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거 추진하려고 그랬는데도 단지별 특성이나 또 타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애를 안 쓰신다라는 게 아니라 애를 쓰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본 위원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 그 어디에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성남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교육청에, 성남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협조 요청 했을 때 아주 원활하게 매끄럽게 끌고 가는 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진이 다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교의 유휴 공간도 유효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점을 좀 찾아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도 딱 하나를 타깃팅하면 조금은 유연해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보단.
  그런데 백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3단지 4단지가 정말 저소득층 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타깃 삼아서 시범 사업 형태로 이렇게 좀 가면 어떨까, 그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은 숫자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갖고 가는 것도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이게 쉽지 않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정말 아동 수가 너무 현저히 준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쪽에 좀 많이 있는 곳에 인계를 하고 그런 공간을 우리가 다함께돌봄으로 재탄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폭넓게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이런 것을 살펴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대안을 좀 찾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아요, 3단지는 되는데 왜 우리 4단지는 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LH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함께 하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및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