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3.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1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16.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26.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27.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유석·유근주 의원)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26.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27.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유석·유근주 의원)

○의장 장대훈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시간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유근주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영광이네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삼선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김유석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순서는 제대로 해주셔야지요.(웃음))
김유석의원  쑥스럽네요. 이것 우리끼리 하려니까.
  중동, 금광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서 노인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타국인들로서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분들과 소통 부족과 문화차이가 있고 또한 요양시설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아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노인을 대상으로 또다른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성남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체계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의 특성을 자료화하여 성남만큼은 시설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다음은 아이들 문제입니다. 학교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금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도 학교와 주변에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이라는 현수막에 승용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성남시 행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문제도 심각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성남시는 빠른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아이들의 안녕과 보행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180회 임시회 의회 개회식 날 신시청사 책임자에 대하여 문책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성남을 빚쟁이를 만들고 뻔뻔스럽게 근무하는 공직자가 반성보다는 시류에 편승하여 승진과 자리보전한 공직자는 후배 공직자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금도 재강조합니다.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 책상 앞에 깔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겁니다.
  약 300억의 혈세를 들여 만든 주차장이 지금도 손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주차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 의원은 황당합니다. 잡월드 부지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여 헐값에 매각하고 지금 이 주차장 대지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낮은 것을 높여서 매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공직자들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의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남시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해 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공직자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읍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야탑동 주차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버스 또는 대형차고지로 주차 검토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건립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수 조사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탑동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야탑밸리 대지도 있습니다. 이 땅도 본 의원의 기억에는 매입 금액이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대를 했지만 숫자로 밀어붙이더니 영영 몇 년간 방치하여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한 용역결과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사업을 진행하던 공직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금번 180회 임시회에 윤창근 의원은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서 건축심의에 주차장 관련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무효이며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건축사업 승인은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광명로와 산성대로, 도로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말도 못 하게 교통체증이 심한데 성남동 대로변에 오피스텔 건립에 포함된 체비지와 도로부지를 무시하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누구의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또 다시 성남시의 망령인 엉망행정이 시작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장난하고 엉망행정 부추기는 공직자를 성남시장이 비호한다면 과연 성남시는 어디로 갈까요? 또 다시 희망 없는 성남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이 주인인 성남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했던 공직자와 권력에 아부하는 공직자가 물러나야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과 공직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김유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및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요즘 성남시는 참으로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획본부장 취임 시부터의 각종 의혹, 인사권 남용, 집단 부당한 징계, 동일 사건의 징계를 번복하는 등 각 언론 및 의회에서도 성남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연연하게 지키도록 묵인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다 성남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시장의 시정구호에 맞게 시민이 행복한 시민입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의 시민이 주인이 맞습니까? 주인인 시민을 같은 건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징계를 하면서 주인을 울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백만 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의 의구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는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가 2011년 9월 29일 공고 제2011-66호로 공고되어 10월 18일까지 접수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약 25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문에 대하여 행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작성 요령에 대하여 환경부 생활하수과 제2248호에 의거 각 광역단체를 비롯한 환경 관련 주무청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우리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환경부의 평가기준 작성요령지침에 의하지 않고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공고한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중 일부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보유 유무 평가항목입니다.
  신기술 보유 평가항목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신기술 관련 공사에 적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업체로부터 신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 제4쪽의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4의 3, 신기술 보유 유무의 배점기준에서는 환경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 1점, 환경 신기술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신기술을 받은 경우 0.5점, 상기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0점으로 배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고문 제7쪽 3항에 신기술의 특허를 추가하여 특허를 소지한 업체를 환경신기술 인정을 받은 업체와 같이 가점을 0.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하니 신기술과 특허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적법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동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우리 성남이 수질복원센터의 1일 처리시설의 규모는 1일 46만 톤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대규모 처리시설입니다.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환경부에서 정한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 환경부 생활하수과 제2248호에 의하면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이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1년 이상 가동 실적이 있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 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 시 제출한 운영 실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남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서는 총인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기술제안 공고시점을 기준, 최근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자료는 첨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정상 가동 실적 중에서도 제안 작성 및 요령에 동일 규모 시설을 구분해서 성남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1일 만 톤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성남시 제안서 지침 제34쪽 제7의 2 적용 총인처리시설 수질상태 및 처리요율에서는 1일 1000톤 이상의 국내 총인처리시설이면서 설계 방류수질이 m당 0.5㎎ 이하로 6개월 이상 가동 실적이 있는 총인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1일 만 톤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환경부처에서 작성요령을 무시하고 1일 1000톤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하여 조건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업체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환경지침에 의하지 않고 성남시 자체 작성 지침에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의혹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와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 답변 준비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유근주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의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중에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접수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시 수질복원센터의 수질개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정어린 말씀으로 주신다면 앞으로의 심의과정을 철저히 수행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공고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특정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염려하신 말씀으로 주신다면 현재 많은 공법들이 접수되어서 심의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 대기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되는 많은 공법들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기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등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기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민감하게 업자들의 농간에 현혹되지 않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저희 관련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주신 말씀에 소문에 소문이 없도록 하라는 그 충언도 곱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특정업체가 저한테도 문자메시지로 오고가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말을 주는 그런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추호도 저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곽정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대훈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7인 발의)

○의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과 송영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창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 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토록 개정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의 소관 업무가 세분화 및 위원회별로 분리되어 있어 위원회 간 업무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선과 갈등이 예상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3개 재단과 1개의 공단을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 성격에 맞게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제3조 제2항 제2호(행정기획위원회) 중 현행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 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경제환경위원회) 중 현행 마목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4호(문화복지위원회) 중 현행 마목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5호(도시건설위원회) 중 현행 라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현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산하재단 및 공단에 대한 시의회의 효율적 감시 감독 및 견제에 관한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시행을 조건으로 너무 성급하게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결 보류를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14일자로 성남시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 그 조직개편 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시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안이 최종 승인된 후에 의회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행정기구를 지정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그 순서일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로서 전 의원님들에게 조례 개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한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의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의 과정일 것입니다.
  셋째,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조례로서 9개월 전에 미리 통과시켜서 대기시켜야 할만큼 시급한 사안이 없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영일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열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객관성 미흡, 합리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처 심의한 결과 부결된 조례안이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명칭을 재공모한 결과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로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조례를 정하여 시행토록 지방자치법(제66조)에 개정 시행(2011.10.15시행)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2조 제2항 제1호의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 중 “연평균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우리시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용한 의원 등 열 세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17조 제1항 하단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내‧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한 위‧해촉 기준,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온라인상의 홍보대사와 같은 위촉대상의 범위 등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2.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4.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5.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 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과 10월 18일 이틀간에 걸쳐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정훈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관내 소재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제12조 제2항 중 “시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시의원”을 “시의회”로 제12조 제3항 중 “특별상 수상 기업 수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를 “특별상 수상 기업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제2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1. 소관 업무 담당국장, 2. 시의원 2인, 3.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4.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을 신설하고 제7조 제3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과 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제9조 1항 중 “중소기업 제품별 또는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하기”를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육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 등에 노력하여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시키고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제5조 제1항 내용 중 “30인”을 “10인”으로, 제7조 제1항 내용 중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구입 시 추가로 지급 해오던 공용쿠폰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쿠폰을 폐지하고 상품권 판매 시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 제명 등 시장(市場)에 관한 대표 명칭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변경되고, 시장활성화 구역에 관한 모든 규정의 폐지 및 상권활성화 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장 및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 제한을 500m에서 1㎞로 확대) 공포로 우리시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 관리 기구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9조 제2항 중 제1호 “시의원 3인”을 삽입하고 “제1호~4조”를 “제2호~5호”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본 조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 신축 건은 지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여수보금자리 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판교 자연장지 기부채납 건은 제2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백현동 524번지에 조성한 판교자연장지 토지 면적 1만 6464.3㎡와 부대시설인 자연장 3200기와 기타 시설물을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정구 태평역에서 숯골 사거리까지 총 469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마케팅사업, 수정로 이면도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지원 방법 및 정산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의회 구청사 청소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청사의 청소 관리를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 시민 조합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8조 임원에 대해서 2항을 신설해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9조 임원에 있어서는 5항을 신설하여 “대표이사를 시·국장 외에 외부 인사를 임명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를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17조 사업 결과보고서의 제출입니다. 기존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재수정안을 지금 발의하실 계획입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표를 좀 하고요, 변경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안으로 접수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안으로 접수시키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접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집행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의 여지가 있어 일부 안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기에 수정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조 임원 구성에 있어서 제5항을 삽입하여 대표이사를 시·국장 외에 외부인사를 임명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조(사업 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훈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께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 토론, 합의를 도출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조례안이라든지 의회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경제환경위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이 오늘로서 무너지는 오점을 남기게 돼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12일과 18일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본위원장이 이틀에 걸쳐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고 정말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논의, 토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서 이렇게 원안을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아쉽게도 동료 의원을 통해서 사전에 수정안이 배부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시간적인 낭비,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비효율성들이 시민 사회에 비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자중해야 되고 지양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도심은 시청사 이전과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중앙시장, 현대시장, 수진로 상권가 일대가 임대를 주거나 비어 있는 점포들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런 찰나에 정부에서 수정로 활성화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7개 지역이 선정되는데, 이를 발판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정로 상권활성화가 보다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아서 이러한 조례들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상권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상권관리기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만들게끔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모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의 여지가 있어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기에 본 수정안을 제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관변경을 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은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4에 나와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2에 보면 상권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 4, 제1항 및 제19조 5, 제3항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별지 제3호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규칙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굳이 이 조례에 다루어야 할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법과 시행규칙을 다 검토해서 만든 수정안입니다. 저희가 법과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집행부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이 법과 시행규칙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과 시행규칙을 믿으신다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 말씀은 정용한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이지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다른 발언이십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저는 방금 최만식 위원장께서 실무적인 위원장으로서의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어떤 절차적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은 민주주의 원칙과 일반상식을 벗어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스스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운영의 결과가 본회의장에서 전혀 보호를 받거나 또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즉흥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상임위 구성과 본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유린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과 관련 재규정에 충돌하거나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따라서 집행부의 권한과 순기능을 침해하거나 기능을 장해하는 그러한 조례제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용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조례가 다수의 힘으로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재의를 요청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자칫 고의적 내지는 계획적으로 집행부와의 불편한 관계 또는 대립적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 문제가 있다면 금번 회기가 아닌 차기회기에서 수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을 굳이 오늘 이 시간에 갑작스레 수정안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 상호간 신뢰와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꾸지람 듣지 않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특별해 의장님께 주문합니다. 의회 의장은 단순히 의사진행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일 오전 회의에 뜻밖의 정회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포함해 막중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조정과 타협을 이루어 회의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분발하시고 지혜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수정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더라면 의회 운영이 훨씬 더 원만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찬반에 대해서 뭘 반대하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용한 의원 안에 대해서 찬반이지요?)
  예.
○의장 장대훈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참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없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경제환경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22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20.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4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성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제179회기 중에 본 위원회 심사 보류된 “성남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운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고 평온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조 내용 중 “수급자들이”를 “수급자가”로 수정하고, 제4조 후단에 “다만,「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를 추가하고, 제7조 내용 중 “본예산”을 “예산”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제2기, 2011~2014)에 자활기금의 운영의 내실화와 대여자금의 한도와 이자율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권고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자금 대여한도와 대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제110조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신설되어 조문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 계획에 따라, 학교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 중에 현행 조례 제2조 2의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타 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우리시”를 “성남시”로 안 제4조 제1항 중  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안 제6조 제2항 중 “20인”을 “15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8호의 “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9.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를 “8.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로, 안 제6조 제4항 중 “과”를 “각 호와”로 안 제6조 제4항 6호의 “설치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6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로 현행 조례 제6조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학교급식법”을 낫표를 표기한“「학교급식법」”으로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 앞에 “시장은”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영리”를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6항의 위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대상은 “학교” 또는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그 보조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 교복 지원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보고 또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는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고유사무로서,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을 채택하여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26.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27.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2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신촌동 182-1 심곡동 339-9번지 손동열이 청원하여 정훈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청원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련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동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지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수정구 단대동 98-13번지 주홍돈 등 56인이 청원하여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현지여건상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우선주차 구역지정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지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호, 정훈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기반시설 설치가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제21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 단서 중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건축물”을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로 제22조 제4호 중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시 군사목적을 위한 사격장, 훈련장 등과 그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인 군사 시설은 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아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군사목적과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이므로 주거지역 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관사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를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중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라목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3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원 및 녹지계획 부분에 대하여 공원 및 녹지계획의 계획기준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금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제의로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장 장대훈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됐지요?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장 장대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10월 11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개의한 2011년도 제180회 임시회를 오늘 마감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성심껏 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시고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들을 충분히 반영하시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단순히 의원님들의 지적이 아니라 시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성남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이 조례안들이 왜 부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앞으로 조례안 제정 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 행태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 더욱이 우리시 재정의 긴축 운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 하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인기영합주의식 조례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가려내어 삭감하거나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오히려 우리 의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회가 가진 심의ㆍ의결권을 철저히 행사하여 확실하게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협조해야 할 것은 협조하되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집행부의 시정시책에 대하여는 의회가 가진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시민들께서 주신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각자는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왜 이 의석에 앉아 있는지를,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사의 기능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대표적인 기능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임시회와 평소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를 늘 사랑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에 여섯 건의 조례안을 무더기 재의 요구한데 이어서 이번에도 4건을 추가로 재의 요구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였고, 지난 7월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2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겉으로는 의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의 숨통을 막는 것이고 이는 곧 시민 여러분들을 질식시키는 것임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생명은 시민입니다. 즉, 시민들께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주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고 만들어 주신 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가 그 숨통이 막히면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명을 주신 이 의회가 제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은 건강을 해치기 쉬운 간절기입니다. 추울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기 바라며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17인)
  장대훈  강한구  김순례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훈    지수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5인)
  지관근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