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0일(월)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6.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심사보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심사보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철식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 규칙개정안 및 개정규칙안을 올린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의회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건이 있는데 다음에 또 발의를 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조례와 규칙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보니까 저희가 회기중에 속기록을 열람하려고 하더라도 발언한 의원이 아니면 회의록을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이란 말을 삭제해서 의원 누구나 신청하면 열람하고 볼 수 있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집행부가 제대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우리 의원들이 다시 검토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원 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결산검사위원 운영이나 선임에 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악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을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이 뜻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나 감사도 사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된 그런 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목포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이러한 좋은 안이 있어서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나 이런 것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파벌 조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수나 먹고 쓰는 데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전체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간담회도 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목적, 또 그 다음에 훌륭한 좋은 여러 가지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고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제대로 의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규칙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개정할 사항이 있길래 성남시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유철식 의원님과 이형만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일괄)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 2건, 규칙 2건, 규정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정중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아침에 농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에 부지런히 나와서 이 시간을 맞춰서 이 회의 서류를 5가지 6가지를 순간에 읽어가면서 봤는데,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은 역시 이것도 사전에 운영위원들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개략 중에 들어서,
○위원장 홍경표  110회 때 다 배부가 된 거예요.
○홍준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조례나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먼저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여기 안건마다 자기의 의견, 그때그때 그것만 하지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건을 하려면 바쁘니까 우물떡 주물떡 지나가는 식의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예, 위원회조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0회에 나가서 우리가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다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들 쓰시지 말고 보고 심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마지막에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가서 토론할 것이 좀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별 이상이 없으면 원안대로 합시다.
○최화영위원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여기 결산검사위원조례도 보니까 3조 1항 중 '다만, 위원 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고 이러는 입장에서는 원안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이지요?
○위원장 홍경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시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해서 시장은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시장이 추천을 해야지. 총 5명인데,
○유철식위원  여기 5명인데, 5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유권한은 항상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결산검사가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왜 시장이 임명을 해요? 시장이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김철홍위원  임명이 아니라 추천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하는 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추천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의원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추천을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안 넣어줬느냐 항의할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제가 선배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은 3선 선배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을 하나씩 위원회에 넣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안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더 자유로운 발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같이 발언을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주든 말든 상관없고, 제가 선배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분명히 앞으로 안 넣어줬다고 문제삼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누구든지 회계쪽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100% 우리가 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시장 입김에 의해 움직이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이란 것이 시장이 추천해서 넣어서 시장쪽에 조금 이익이 가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결산검사위원들 한 것을 봐서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전부 예산 승인한 내용을 가지고 100% 다 추인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요식행위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단 삼사일만에 그 방대한 예산을 다 본다는 것도 무리고 굳이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장이 추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아요. 그런데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0.01%도 안 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예의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 측근을 넣을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추천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을 한 명을 더 해달라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장이 추천하면 안 된다 뭐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있으면 나도 가타부타 하겠지만 이것은 전혀 하등의, 하나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티끌만치도 입김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홍경표  이것도 간사님이 제안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시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의사하고 여기 전문위원님은 현행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상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대단치도 않고 여기에 출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딱 나와 있어요.
○표진형위원  그것은 검토의견이니까요. 조례안을 보셔야지요.
○김철홍위원  나는 따라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할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봤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집행부라면 성남시인데 시에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어야 할 사항이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실제로 우리가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사항은 일정을 좀 더 길게 해줘야 되요. 12일이라는 것이 너무 짧더라고요.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사항이 시일이 짧아요. 좀 일정을 길게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아요. 그리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의견 내용대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경표  현행대로요.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 항상 선배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존경하는데 또 전이만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이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간은 늘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대 때 장윤영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심도있게는 못 들어보았는데, 하여튼 간에 결산검사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이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철홍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날짜는 연장해 주시는 것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위원님과 전이만 위원님 의견보다는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회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간사, 말씀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김철홍 선배의원님이나 전이만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5인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항상 찾지 의회를 생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의회의 고유권한은 우리가 찾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추천한다, 성남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로 시의 입장을 대변하려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대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대로 의원이 발의한 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위촉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것을 잘 보셔야지요.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요. 20일로 안 되면 10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원의 중심을 잃지 말고 가자, 저도 이것을 개정 발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덜썩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일정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의원들만이 의회에서 추천인이 구성되면 어떤 시각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짧으니까 시간이 타이트하더라고. 그래서 일정을 연장하는 방법 이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장 홍경표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날짜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간사님과 표진형 위원님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하자고 하고 전이만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진섭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것도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김철홍위원  이것도 원안 가결을 하는데는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알고는 지나가야 할 것 같아 얘기하는데, 의원들 발언하고 회의록 발췌하는데 당연히 우리 의원님은 동료의원님이 발언한 것을 발췌해서 참고삼고 해야 하는데 일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 중에는 의결하면서 반대의견도 나오고 찬성의견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 뜻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상대 의원이 한 것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예가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그 의원한테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다 무엇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유철식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어차피 속기록은 회기가 끝나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요. 다 공개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단지 회기중에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보려면 발언한 사람 외에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려는 거예요. 어차피 회의가 끝나면 다 공개되요. 회기중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은 누구나 회의록을 갖다 볼 수가 있어야지 의원이 회의록을 못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리 돌출이 되어서 옛날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민원인한테 어떤 의원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그러면 금방 전화를 하고, 나도 특히 노조쪽 이런 문제는 특히 심해가지고 들고 쳐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노조 체육회 예산 삭감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금방 직격탄이 날아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고 의원들의 생각 나름인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어떤 단서를 달 수 있으면 달고 달 수 없다면 의원들이 서로 알고 지나가자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웃기는 게 회의록 좀 보려는데 의원이 회의록도 못 보면 뭐하러 뺏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의규칙을 바꿔야지, 속기사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가, 의원이 회의록도 못 보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김민자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하되, 이 원안대로 하되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경표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자위원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그것을 지켜줘야지요. '다만'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요. 그 부분은 명시는 해야 되요. 회기 끝날 때까지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명시는 해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위원장 홍경표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오늘은 조례안이다 보니까 자꾸 말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민자 위원님께서는 그 회기에는 외부로 유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회기가 정례회 말고는 보통 일주일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다 유출이 되는 것은 유출이 되요. 공무원들이 다 듣고 그러기 때문에. 또 기자분들도 출입을 하고 그러니까 안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회의록을 발언자가 발췌해서 보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회의록 발간 전이기 때문에 본인만 보고 파기하시오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왜그러냐 하면 내용을 봐야만이 그때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고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단체하고 관계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보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간의 갑론을박도 토론한 내용이 합당치 않을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재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단절되어버리고, 만약에 회의록 발간 전이니 파기하시오, 하고 줬는데 만약에 의원이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토론하다가 만일에 나가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그 의원을 질타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완하시고 싶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기기간은,
○위원장 홍경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세밀히 해주세요.
○전문위원 정중완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에 있는 대로인데 단지 지방자치법 34조에 의원님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규정을 준수하시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규정을 한번 읽어주세요.
○김철홍위원  의원들 관념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나는 내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전문위원은 들어가세요.
○표진형위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한번 읽어달라고요.
○김민자위원  그것은 여기다 명시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김철홍위원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유철식위원  우리 족쇄를 풀자고요.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데,
○김철홍위원  다른 위원들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국노총인가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자 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직격탄이 날아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회기중에 다시 번안동의가 다시 나오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죽인다고 하니까. 찍소리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넘어가더라고. 그런 예가 또 생길까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알아도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있는 다른 위원들이 좀 훑어보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김철홍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회기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발언했다고 발언을 보고싶다면 해당 위원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유철식위원  발언한 의원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궁금하면 발언한 분한테 그것을 양해를 구해서 그 분한테, 예를 들어서 유철식 위원이 발언했다면 내가 알고 싶다면 "유철식 위원님 이것 좀 발췌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뭐하려고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요. 우리가 의원이면 책임을 져야 되요.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되면 어때요?
○위원장 홍경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섭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인 이내'를 없애면 어떨까요? 5인 이상으로 구성하자는 거지요.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도 그 뜻이나 시행에 있어서 앞질러서 좋은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부적인 문제, 즉 상임위원들로 부수적인 문제에도 상임위원회에 대한 문제 또 비용에 대한 문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각자 의회에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열심히 하든지 해서 의회 발전이 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일도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설왕설래로 토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심도있는 숙의를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과 들어가는 위원이 아닌 사람은 상임위원회 관계, 비용에 대한 문제 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경표  제가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단체라고 쉽게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단체라는 것이 어느 의원이 농담을 해서 신문에까지 났습니다만 유급제가 되어서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을 그렇게 해가지고 장난처럼 해서 신문에까지 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요. 왜냐, 연구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려면 계속 뭉쳐서 해야 되는데 한 단체당 300만원씩 준다, 300만원도 우리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그리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300만원 받아서 열댓 명이 모이면 밥 두 때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단체다 해서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본회의에도 발의하고 해서 결과가 똑똑해야 기자들이나 누가 질문을 해도 잘 되었다고 대답을 듣고 좋은 표현을 듣지, 돈만 한 300만원 쓰고 잘 못 하면 욕만 진탕 먹습니다. 심도있게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의원이 다 들어가든 5인이든 3인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번에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별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체로 해야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이 연구 차원을 이것을 뭘 꼭 우리가 연구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좀 시간 있는 의원들이 바쁜 의원들이 다 동참을 못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한 명씩, 운영위원회까지 한 5명 되잖아요. 5인 정도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만 연구위원으로 선임해서 각 자기네 소관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위원들이 파헤쳐볼 수 없으니까 이 분들은 시간 있는 사람들이 와서 300만원 정도면 점심값은 되니까 자기네가 파트별로 상임위원회 내용을 자료 요청도 하고 전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하고 좀 문제된 부분 이런 것을 연구위원회에다가 넘겨주면 그 분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쭉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도 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은 좋은데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뭘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아까 유철식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유철식위원  예.
○김철홍위원  나는 못 들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나 제 생각은 의회 연구할 것은 많지만 우리가 일 할 것을 만들면 한 명이서 할 것도 10명이서도 할 수 있어요. 일만 만들면 가지를 계속 치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구단체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하는 것은 연구단체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만약에 한다면 그 외에는 다른 부문의 연구단체는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유철식위원  이게 원래 벤치마킹을 한 것이거든요. 목포시를 방문해서 보니까 연구활동을 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년에 1인당 480만원입니다. 41×480만원을 우리가 쓰는데 1년간 쓰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이 먹는 것, 연수 가고, 주로 그런 활동들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연수를 상반기에 가고 후반기에 가니까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우려했던 것이 파벌조성하는 것 아니냐, 끼리끼리 모여서 연구활동한다 해서 그것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4대 의회에 와서, 1, 2, 3대 선배 의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4대 의회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5대는 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의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연구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의장이 이것을 승인을 안 하면 되요. 그리고 또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11인 이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5인 이상으로 하면 구별로 한다든가 구별로 다 참여해서 구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그러려면 식사비 정도는 있어야지, 사실 우리 월급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돈도 몇 푼 안 받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배님들이나 아우님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사실 갑갑하다고.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의회입니다. 4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모범적인 조례나 규칙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성남시의 이것을 보았을 때 "야, 그래도 4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의회답다."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충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잘 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해봤자 하나나 2개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로 한다면 다 참여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솔직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목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삽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저 같으면 우리 각 위원회에 대학교수들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 교수님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연구단체라고 해서 잘못하면 의원들 망신만 당하지, 나는 더 심도있게 나가서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 좀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하고자 하는데 반대하고 말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인 이상 11인 이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라는 것을 수시로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야, 제가 함부로 쓰자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산이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성남시의 재정으로 보았을 때 의원들이 연구하겠다는데 300만원씩 10개래봤자 3,000만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구를 한다는데. 만약에 3억을 써서라도 300억 3,000억의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남시 의원은 41명의 의원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단체에 어떤 의원은 들어가고 어떤 의원이 안 들어가면, 만약의 경우 어떤 의원은 어디의 연구단 의원이고 어떤 의원은 아니었을 때 그 파장도 상당합니다. 시민이 보았을 때는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거는 남들은 연구단체 활동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안 들어간 의원은 또 유권자인 시민한테, "저놈은 만날 싸돌아 다니면서 노느냐고 저런 것도 안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예산을 막 쓰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체 의원 41명을 다 연구단으로 해놨던 상태에서 시간들이 나셔서 순수하게 모여서 참석을 한다면 모르지만 각 단체당으로 되었을 때, '예산 범위에서 단체당'이라는 것은 각 단체로 봐야 됩니다. 각 단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꼭 우리가 연구단을 구성한다면 41명 전원을 연구단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에 시간 나시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더욱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좀 부결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연구단체 구성안에 대한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성안에 대한 반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구성을 하시든가 그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결하면 딱 인상을 줄 때 어떤 불특정인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역시 표진형 위원 안대로 일단 부결하고, 부결하지 말고 유보합시다. 유보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심사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유철식 위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목포시의회를 갔다왔는데 물론 거기는 어떠한 안건이 하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문화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3∼4명씩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안을 내놓으면 그 의원들이 연구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11명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들은 내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지정이 되어서, 전이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한 사람씩 뽑아서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보좌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체크해서 넘겨주면 시간 있는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모여서 공무원들 오라고 하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전부 파헤쳐서 위원장한테 넘겨주면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역할이지 11명 이런 것은 유 위원이 설명을 잘못했구만. 설명을 잘 해야지요. 원래 거기는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의장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못 하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연구지,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무슨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뭘 연구하고 너무 확대해서 벤치마킹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회 활동을 벤치마킹한다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상시에 우리가 못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목포시의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런 내용이지 이게 시간 없는 사람들은 가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부 체크해가지고 뭐뭐 알아볼 것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간 있는 분이 모아서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전부 실질적인 보좌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잘 설명을 해야 이게 얘기가 되지 무조건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요.
○최화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연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회의규칙이라든가 현재의 조례 사항으로 의장의 권한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철식위원  할 수 있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무슨 이걸,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요.
○김기명위원  예산은 없어요.
○최화영위원  지금도 있다면 굳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구요.
○전문위원 정중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철홍위원  의장이 짜장면 사주면 짜장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지금 현 회의규칙이나 조례로 의장단의 권한으로서 의원들 각 상임위원회에 A라는 안이 생겼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지정해서 좀 수고 좀 해주시오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김기명위원  없어요.
○표진형위원  박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죄송합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지만 프레타포르테 관련해서 조사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결정을 내리셔서 다녀오시거나 조사하시거나 하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럼요. 자료비고 식사비고 교통여비 다 나온다니까요. 주게 되어 있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전 의원님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장단에서 널리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현행 조례에 의해서 회의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굳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단체를 만드는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홍경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야 할 건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 이래서는 안 되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자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지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이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 원래는 우리가 안을 상정했을 때 24시간 전까지로 했는데, 하루 전까지로 해서 의장에게 제출한다의 48시간을 24시간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좋더라고요.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려는 의원'을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으로, 그 두 가지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으로 출마하려는 분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안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발언을 허가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이라고 해서 자유발언의 답을 듣고 싶은 것으로 꼭 명시를 해줘야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48시간 전에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본회의 시작 바로 전에도 의장님한테 바로 얻어서도 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48시간 전까지, 아니면 24시간으로 낮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달해 주도록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48시간인데 이것은 줄일수록 좋은 것이지 늘릴수록 우리한테 잇점이 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최하가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답변하시고 우리 의원은 만약의 경우 초선이라면 2년차에 접어들고 재선이래봤자 5∼6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 분들은 계속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72시간 이런 식으로 여유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갑자기 질문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우리의 손실이다. 왜,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48시간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오히려 24시간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발언이라든지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에 제약을 안 받고 편안하지 만약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48시간 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쭉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한다든지 했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안이 부결되었다든지 잘못 꼬였을 때 바로 발언할 수 있는 곳이 본회의장인데 이것을 48시간 전이라고 하면 이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제가 감히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굳이 후퇴하지 않고 더 바짝 다가갈 수 있게 시간의 제약은 풀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이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3분 자유발언이 답변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한번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의장이 아예 답변이 없다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혼자만 허공에 메아리치는 거거든. 그래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48시간 전이면 이틀 전에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답변이 꼭 필요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을 24시간으로 고치고,
○최화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들을 사람은 48시간이나 24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예, 답변을 안 들을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전이라든가 당일 즉시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중완  그것은 다른 규정에 전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전일까지요? 그것은 시간을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거지요?
○전이만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요. 자유발언에 답변을 듣는 자유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만드는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예요. 그것을 잘 알고 하셔야 되요. 그리고 48시간 전을 48시간까지로만 자구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들 하셔야 되요.
○최화영위원  답변이 없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전이만위원  그래서 그게 자유발언이에요.
○유철식위원  자유발언에 답변을 하라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의장이 단지, 그런 회의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발언을 하는데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야겠는데, 물론 시정질문이 있지만 긴급한 경우에 자유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폐회나 개회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회 때는 할 수 있지만 폐회 때는 긴급발언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자유발언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 답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이것은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듣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족쇄는 풀자 이거예요.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자는 틀을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의 발언은 시정질문이야, 시정질문. 자유발언은 글자그대로 자유발언을 하는 거예요.
○김민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규정하는 문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답변을 듣고자 할 때 그 문제죠?
○전문위원 정중완  그렇죠. 그것도 있고 시정질문 때도 시간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진형위원  72시간을 주면 안 되요. 다운시켜야 되요.
○김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유발언을 했을 때 답변을 꼭 듣고 싶을 때 미리 얘기하면,
○전이만위원  자유발언은 우리 성남시의회 내부의 규정이에요.
○김민자위원  규정은 고칠 수가 있지요.
○위원장 홍경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의 의견은 답변을 듣고자 했을 때는 시정질문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자유발언 3분을 5분으로 하셨을 때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려고 할 때도 24시간이라면 전일까지 의장님한테 제출해서 또 답변을 받아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8시간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 72시간은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에서 하루를 더 연장했기 때문에 72시간이 된 것인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강제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 통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줄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48시간 전까지 제출을 48시간까지로만 자구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다 하는 거예요. 24시간도 되고 12시간도 되고.
○전문위원 정중완  그것은 자유발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송달하고 답변은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짚어보시면 우리가 3일 전에 이것을 제출해야 되고 하루 전에 받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8시간이라고 할 때는 이틀 전에만 집행부에 하면 본회의장에 나오는 답변서를 보고도 바로 시정질문 들어가기 직전에 확인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72시간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3일 전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접수가 곤란합니다 하고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접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공무원 20년 30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48시간으로 하든지 차라리 답변서 받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받아도 실컷 받는데 시정질문 할 사람이 자료조사도 않고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사전에 다 검토하고 원고 쓰고 다듬어서 본회의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때 자기가 원고 읽을 때 조금 수정해서 읽으면 되는데 왜 72시간으로 후퇴를 하느냐 이거예요. 후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여러분도 접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일모레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72시간으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원안대로 48시간으로 하든지 차라리 다운시킨다면 저는 말을 않겠다 이겁니다. 24시간은 너무 촉박한 것 같고 답변서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48시간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표진형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 물론 답변 받아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고 또한 의원들 또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은 자료 갖고 싸우는 겁니다. 말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자료를 받고서 보충할 수 있는 집행부를 더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도 충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뜻이고 의원들 또한 답변이 불충실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물론 그 전에도 시정질문 했을 때는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서 집행부에서 거짓답변이나 불충실한 답변을 했을 때 준비하는 것은 시간상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72시간을 준 것이고 답변내용을 24시간 전에 받음으로써 의원이나 집행부에 답변과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여기 혹여나 제8조 의장 부의장에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면 이 정견발표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든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견발표만 한다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추후에 소요되는 모든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검토해보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두어야 해요. 그래야 입후보 예정자 그것도 받고 기호도 추천하고 이렇게 하지, 선거관리위원회도 둬야지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는 정견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중완  예, 상임위원장님은 안 하고 그날 선거에 필요한 것은 지금대로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다른 데서 보더라도 웃을 짓이에요. 예를 들어 정견발표를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정식으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둬야 되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방법을 취해야 되요.
○유철식위원  아니, 거기다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례를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왜 10분 정견발표를 넣었느냐 하면 사실은 41명이 전부 다 후보자예요. 의장도 출마할 수 있고 다 후보자예요. 그런데 41명 후보자를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4대 의회 들어와서 의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모르고서 투표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저 분이 의장을 했을 때는 자기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장이 그렇게 포부를 밝히고 정견발표를 했는데 의정활동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의장님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41명의 후보자를 놓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도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10명을 놓고 투표를 했단 말예요. 41명의 후보자 중에서 내가 출마할 의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의향을 다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올 사람은 딱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나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소신껏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에요. 후보자가 발표를 안 해도 그만이라고.
○최화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 아닙니까. 신설하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자체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거에 대한 관계 일은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유철식위원  우리 임시의장을 뽑아서 그때 해야 되지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한 우리가 외부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정견발표만 듣기 위해서 이것을 해놨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조례 제정하는데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유철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선거관리규정 이런 것은 다 있고 단지 후보자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 의장 후보자도 발표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요. 그런 뜻과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회나 도의회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면 그 교섭단체에서 다 의장도 선출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도 정견발표도 다 해요. 의장 하나 가지고 경선도 한단 말이에요.
○문길만위원  그것은 당리당략이기 때문에 당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철식위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국회나 도의회는 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서 결정되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것은 좋은 안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왜 만드느냐 하면 4대 의원뿐만 아니고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5대 6대 우리 후배 의원들이 왔을 때 의장 선거하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래서,
○최화영위원  유철식 위원님의 그 말씀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일단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식으로 선거에 돌입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둔다라든가 이런 세칙사항도 우리가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철식위원  선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최화영위원  있어야지 무조건 나와서 정견발표만 합니까?
○위원장 홍경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얘기를 자세히 듣고 결론을 내리지요.
○문길만위원  이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시고,
○김민자위원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면 어때요?
○전문위원 정중완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 내신 것은 세부규정으로도 두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규정에 넣으셔도 됩니다.
○김민자위원  세부규정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유보를 해서.
○전이만위원  산회해요.
○문길만위원  유보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사항에서 의장 선거만큼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자기 포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번에 4대 의회 초선의원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만 보완을 하라고요.
○김기명위원  최 위원님 말씀은 그냥 이것만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김민자위원  세부규정을 어느 정도 테두리를 잡아서 하자 이거지요.
○전이만위원  그래요. 세부사항을 검토하고서 다음에 해요.
○유철식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쁘고 하니까 오늘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12일로 날짜를 잡아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하고 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검토를 하면 되니까 12일날 우리가 조금 일찍 나와서 그때 해요.
○김철홍위원  그래요. 12일로 심사보류해요.
○위원장 홍경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 09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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