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2일(수)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

(09시 16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현안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시 연기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의장·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의 정견발표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회 내부의 회의진행과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규칙으로 사료되나 첫번째 제 8조 의장·부의장 선거 제1항 신설조항에 있어서 의장·부의장 선거시 일반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지만 의장·부의장 선거는 당선된 의원 전부가 의장·부의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동시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후보자 없이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의 법규정에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제8조 의장·부의장선거 제1항 신설조항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선거 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 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유발언은 문자 그대로 발언이지 질문이 아니므로 의원님의 각자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맞춤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 자유발언을 한 의원은 추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에 의하여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31조의 3분 자유발언은 3분을 5분으로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제66조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 제4항에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에 있어서 회의규칙은 형식적인 효력면에서 법률이지만 그에 근거한 법규 명령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곧 회의규칙은 의회가 의회 진행과 그 운영 및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회 내부의 자주 법규이기 때문에 대외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홍경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뭐가 위반된다는 거야!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조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회의규칙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무슨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그런 검토의견을 내.
○전문위원 정중완  위반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장·부의장 출마하는 자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그 이야기를 했다고.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된다고. 무슨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의장·부의장 선거 같은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야.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만 되어 있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무슨 지방자치법과 관계가 있어.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그 조항 외에는 없다고. 그것이 지방자치법 위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전문위원 정중완  위반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처음에 지방자치법으로 뭐하다는 말을 했다고.
○김철홍위원  타당하다는 말을 했지.
○유철식위원  타당하다고 한 거야?
○김철홍위원  그럼. 타당하다고 했지.
○유철식위원  아니, 의장·부의장 선거 출마하는 시점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말하는 거지요.
○김철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요.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전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더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제8조 제1항부터 5항까지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심사보류를 요청했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선거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간이 만든 선거제도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로마 교황 선출방식이거든요. 더 좋은 방식이 있었으면 아마 택했을 겁니다. 지금 의회 의장·부의장뿐만 아니고 상임위원장까지도 선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황 선출방식을 지금 저희도 현행대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론은 선거제도를 개정하자 그런 의견이신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 이 안건을 부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2분의 의원이 이 부분을 심사하기에는 정말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분의 우리 시의원님들의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8조를 8조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수정을 해서 8조는 제외하고 다른 안을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식위원  저는 최화영 위원님 안에 반대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회의가 되든 안 되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본회의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 못 하고 뭐하러 본회의에 보냅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하든가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일이고 위원회에서 할 일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위원회에서는 심사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만 하는 거지 여기서 가결한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거의 일방통행으로 그 결정에 따랐어요. 거기에서 왈가왈부한 사항은 4대 의회에서 와서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선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를 어떻게 한다. 그런데 단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때 투표 앞에 나와서 하고 하는 것도 내부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내부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만들 필요가 없고 이것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사항을 다 고치고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라고.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고. 선거운동은 그렇게 회의규칙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대나 6대 앞으로 미래를 봐서 고치자는 거예요. 전반기 때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의 의견, 비전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10분 발언한다고 하는 자체는 간략하게 좋습니다만 그 취지에 규칙이 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대한 모든 제반 규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10분 발언은 과연 누가 하는 거냐, 그냥 그 현장에서 나와서 홍준기도 의장 출마한다 하면 금방 홍준기도 10분 발언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주일이고 얼마 전에 등록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선거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규정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지 그냥 불쑥 10분 발언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때에 10분 발언이 되는 거냐, 41명이 다 나가서 10분 발언을 하는 건지, 출마할 사람을 접수한다든지 무슨 제반 방식에 의한 규정이 나온 후에 10분이고 20분 발언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분 발언하는 자체가 너무 간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경표  홍준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10분 정견발표를 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상임위원장 출마하는 분들도 또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이것도 선거제도인데 하나의 선거운영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의장이 되었건 부의장이 되었건 상임위원장이 되었건 우리 의회 규정에 조금 벗어나는 일을 하면 어떤 선거법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3대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석규섭 의원께서 부의장을 출마했었다고. 그래서 안 되어서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 규칙이 있어서. 부의장 출마해서 안 되니까 상임위원장 출마를 했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10분 정견발표를 하는 제도를 만들지 말고 종전대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맨 하단에 보면 '본 조항이 신설될 경우 선거 관리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두 분 위원님들 말씀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토론하신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자유발언 48시간을 24시간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 44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 처리실적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이것은 그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전자투표방식이라든가 또 상임위원장실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기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을 다 하시는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수행한 행정사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의회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회기 운영과 특별위원회 운영,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홍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리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홍경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 금년도 의회 및 사무국의 예산이 총 얼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산 총액은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2003년도 예산이 우리가 총 26억 1,900만원 정도 되고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것은 원부를 봐야 되겠는데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산표도 안 나오겠네요? 잔액도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월계가 나와 있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금년에 4/4분기가 얼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2년도에 우리 의회 불용액이 3억 5,000인가 3억 6,000이 발생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운영을 잘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003년도가 가기 전에 집행액이 얼마고 남은 것을 보고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한 것을 전부 쓰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많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잔액하고 집행액하고 비교해서 최소한도 총 예산액의 15% 미만이 될 수 있게 불용액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충분히 노력 좀 해주시고, 2002년도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2002년도 예산은 지금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확보액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중에 의정연수계획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비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월말 전에 많이 해가지고 의정연수라든지 이런 금액은 많이 집행이 되고 또 공통경비가 많이 집행되고 어쩌면 모자랄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제외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거의 소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혹시 예산과 더불어 보충발언 잠깐 할게요.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는 실링제로 되어 있는 예산 외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러는 것 외에는.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자위원  방금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현재까지 얼마 집행하고 앞으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04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예산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도 없고 그러면 의원들이 상황청취할 때 참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사무국장께서는 의원이 말씀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무슨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뭘 해놔야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놓는다고 해놓고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자료실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한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자료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유철식위원  자료실 만드는데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의원님들이 보실 도서들을 잡지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하셔서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금년 예산에서 그것을 하기는 준비가 없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예산 반영해서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참 잘못되어 있는 게, 우리 성남시 행정이, 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정례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청취가 아니예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청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가지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렸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 자체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변하고 그러는 거지 의회사무국도 우리 식구라고 해서 제식구를 감싸니 이거 안 됩니다. 보고서도 제대로 하고 내년부터라도 보고서를 만들 때는 내년 예산까지 싹 올려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실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멀쩡하게 큰 사무실 만들어놓고 누가 의원들 한 분이라도 가서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빈공간 그대로 놔두고 있는 형편이라고. 왜 그 자리를 안 가느냐, 그게 뭡니까, 자료실 시설이. 소설책이나 쭉 갖다놓고. 우리 의원들이 법전이나 속기록부터 해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참조가 될 그런 자료실을 만들어야 되요. 이거 확 뜯어고쳐야 되요.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우리 의회도 개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그러는데 홍보자료팀이 있지만 홍보자료팀이 의원들을 위해서 꼭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계장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홍보자료팀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의원의 동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리만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뭐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홍보자료팀에 행정7급 배정하고 행정8급을 의정팀에 줘가지고 조직을 원활하게 하게끔, 그것은 국장님 고유권한이잖아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 옮기는 것은.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좀 효율적으로 인력이 이용될 수 있게끔 이것을 검토하셔서 조정하시는 역할을 하시라고.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고, 목포시의회에 가보니까 지역방송하고 의회하고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생중계가 되는 그러한 좋은 것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우리 성남시에도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름방송에 생중계 되어서 시민들이 의회를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내년에 꼭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의장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의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 대성남시의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이 관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 생중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아름방송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 추정액도 하고 설비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단지 생중계했을 경우에 의원님들 활동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다소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금년도 2003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단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자료로써 미흡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사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인사문제는 저희가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해서 홍보팀에다가 7급을 배정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무계 계장하고 직원 2명인데 지금 주무계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동향이 잘 안 잡히고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 인터넷에 띄우는 이메일을 띄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한정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흡족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국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의원 수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유인물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만든 의원 수첩을 보면 너무 두꺼워서 사실은 갖고 다니는 수첩이라기보다는, 못 갖고 다닙니다. 본 위원도 지금 다른 것을 갖고 다니는데 너무 두꺼워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로 매뉴얼이 되어 있던데 그것을 차라리 좀,
(10시 01분 기록중지)

(10시 02분 기록개시)

○홍준기위원  국장님, 먼저 얘기했는데 빠뜨린 것이, 다른 글씨는 작더라도 핸드폰번호 글씨만은 좀 고딕체로 해서 좀 크게 해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의정팀장 박세종  좀 키워서...,
○홍준기위원  안 키워도 고딕체로 하면 나타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14페이지에 의원총람을 1회 600부 발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배판에 들어가는 의원님들 사진입니다.
○최진섭위원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금년도에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한 번 나온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올해 초에 새로 했습니다. 배부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기관에서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동에, 경찰서에, 이런 타 기관이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오실 때 얼굴과 성함이 잘 매치가 안 되니까 타 기관에서 많이 요구해서 배부는 위원님들까지 별도로 배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줘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3회에 걸쳐서 2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회소식지 배부할 때 제대로 배부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배부라면 배포선을 각 가정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형만위원  아니, 가정이든 어디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는지 또 배포가 되면 그것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저희 배부는 우선 행정기관의 동까지 많이 배부되고 있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 20부 내지 30부씩 의원님들 필요하신 데 활동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여분이 있는 것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홍보팀장 이봉기입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는 당초 제작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부터는 25일 이전에 만들어서 반상회 때 반상회보와 같이 배부가 되게끔 배부되고요, 그 시기에 저희가 각 동에 반상회보가 나갈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반상회 때 반상회보랑 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동에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홍보 나갈 때 저희가 대상이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일부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이런 데 제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예, 저희가 반상회보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도 앞으로 세밀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
(10시 07분)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감사 목록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채택 끝에 실음-참조3)

  동료위원 여러분,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거론했던 전자투표방식 시설 도입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이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이 투표방식이, 다른 의회에 가보더라도 시대에 부응하게끔 전자투표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시설이 없는데 긴급히 이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투표 말씀이신데요, 아침에도 저희가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8,0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언제 할 것인가를 검토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최화영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느끼시고 또 우리가 자꾸 목포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거기가 좀 잘 해놨어요. 거기는 오래 전부터 전자투표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루고 뭐하고 예산 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결시켜주면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나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본회의 25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히 설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철홍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알았으니까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못 할 것 뭐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넘겨주면 여기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가결만 해서 넘겨주지요.
○유철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도 없이 어떻게...
○김철홍위원  의회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화영위원  의회 예산이 아니라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하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집행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짐을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가결만 해서 끝내자고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최화영위원  내년도로 예산을 넘기지 말고 올해.
○위원장 홍경표  전자투표를 이번 정례회 때 쓸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유철식위원  한 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철식위원  됐어요.
○김철홍위원  의정팀장은 가만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려면 내년에 반영시켜야 하고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는 짐을 덜었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11월 13일 12시에 개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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