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가. 복지정책과(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2.5단계 격상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국에서는, 특히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코로나 관련 대책,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국에서는 가장 취약된 부분이 요양시설 관계라든지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어린이집은 지난 2단계 격상된 후 긴급돌봄을 제외하고는 휴원을 결정해서 휴원 중에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외부인하고의 면회는 금지시키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간혹 종사자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어떤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크고 작은 이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지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3곳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복지회관 건립.
마선식위원  거기 예산을 받거나 예타(예비타당성)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조금,
마선식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국이 새로운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짚어내지를 않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기본적으로 이게,
마선식위원  모 상임위원회는 지금 다 짚어냅니다, 모 상임위원회는.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걸 왜 놓쳤지?” 나중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태클을 걸면 못 가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가장 기본적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고,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지국장 김학봉  투융자 심사를 받는 사항인데요.
마선식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는 줘도 줘도 부족하죠, 예산 자체가?
○복지국장 김학봉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각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또 2021년도도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유재호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2.5단계로 해서 자영업자들이랑 문화예술 그리고 다방면으로 피해가 막심한데,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린 바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특별지원 말고 성남시에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으로.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말고도 성남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지원 노력하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관심과 노력만 하기에는요, 지금 거의 초토화거든요. 그리고 2.5도 저는 그때도 문화예술과, 환경보건과 다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때 2.5 우리 격상되기 전부터. 저희 행감 때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남이라도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런데 그때도 국장님은 항상 검토만 하시고 걱정만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가 항상 미리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말로만 걱정하고.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저희 시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
유재호위원  그런데요, 그때 고양시는 미리 대비를 했어요. 고양시는 더 추가적인, 정부가 알파 하기도 전에 미리 대비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제일, 기초 시 중에서는 많은 편이잖아요. 그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지국장 김학봉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야를 지금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연입니까?
유재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부분에서 시에서, 성남시면,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어느 분야.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그래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이나 공연 쪽은,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족집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심한 장애인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의 어떤 재원으로다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2.5단계로 초토화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시지 않으세요, 어디가 초토화됐는지?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21도 본예산에 3조 원 가까이가 나름대로 책정이 됐고요,
유재호위원  정부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 성남 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시작 전에 저희 책상에 성남시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상을 받은 겁니까? 성남시가 받은 겁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미리 드리려 그러다가 그랬는데요. 하여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훈 업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21회 보훈문화상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남시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주 큰, 상 받는 건 좋은 거니까요. 큰일을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경제 쇼크가 온 겁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질병, 집단전염병의 그런 어떤 막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효과, 이제 내일부터 2.5단계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 영역의 충격이 또 오는 것이고 이게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에는 상당히 좀 이런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거다 그래서 1000명이 넘어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백신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막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이 경제적 충격을 적게 하는 그런 부분에, 회복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많이 돼야 돼요. 아니면 특수예산이 더 나오든지. 그런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지금 보면, 글쎄 뭐 복지관들을 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쇼크를, 경제적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극복하자고 많은 대안들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겠지만 이 내년도 예산에 그런 어떤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의 예산들이 적극적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코로나19의 위험성,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관리적 수준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시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난 2020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5회 추경예산이 7047억인데요, 복지국이. 이 부분만 해도 451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과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갖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좀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국가적인 시책과 더불어서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보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규모는 365억 정도밖에 복지국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상황마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늘어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살핌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은 추경이고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총괄 설명을 할 때 코로나19 대응으로, 가령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식으로 얼마 지원한다의 보편적, 선별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수많은 사회복지시설들도 못 열 거 아닙니까, 또 경로당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19에 가장 요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내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내에서 폐쇄적으로 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기시설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어디, 기능보강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기시설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든 뭐든 복지관이든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오는 건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온도 같은 거, 체온을 이렇게 재는 그런 어떤 장비들을 좀 보급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저희나 시민들은 그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어떤 편성이 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면 일부 사업이라도.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매년 해야 되는 사업들을 그대로 이렇게 약간의 증액과 약간의 감액만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코로나19하에서 성남시의 사회복지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퀘스천이에요. 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회복지의 어떤 분야 자체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도 시민의 일상을 보장해 주고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이고, 장비나 이런 거 환경적인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정된 부분을 해야지, 저희가 모험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검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나름대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식위원  글쎄 뭐, 저희가 저번 주에 행감을 한 겁니다. 그 저번저번 주에 업무청취를 한 거고요. 이미 다 코로나19가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은 8월에 거의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한창 심각할 때였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의견수렴 후에 내년에 어떻게 보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여기 담겨야죠. 지금 복지관 하나 더 짓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막아내지 못하면 복지관을 열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과 함께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그냥 ‘대처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지, 솔직히 구체적으로 예산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계속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박영애위원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를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조성액이 줄어들었거든요. 21년도 조성계획에서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이 잡혀있는 이런 부분이고, 물론 기금에 조성되는 프로티지도 있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어쨌든 기금이 좀 여유 있게 있어야 이자수입도 더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 같은데 이렇게 작성된,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기금사업이 사실상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도 많이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이자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여기서 그동안에 기금에서 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출 면이 작아졌기 때문에 기존 저기에서 금액이 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기금은 왜, 그때도 기금 얘기는 한참 각 부서마다 기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없앤다는 이런,
○복지국장 김학봉  기금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박영애위원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맞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사업 성과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 자체가 묶여 있는 꼴이 되니까요. 몇십억, 몇백억이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그 사업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금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박영애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기금으로. 그래서 점점 이자수입이 주니까 기금 자체도 우리가 활용도도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하여튼 기금 문제도 여러 가지 다른 타 어떤 부서에도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 매년 재정과하고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산 세울 때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기존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사업하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센터들을 많이 이렇게, 신규로 센터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목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부분의 것들의 영역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는 거는 좋으나, 너무 많은 센터가 이렇게 난무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능 면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학봉  하여튼 센터가 많은 건 아닌 거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일 경우에는 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 요인에 의해가지고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지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더 폭넓게 절실히 지원이 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더.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맞는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여성이라든가 저출산에 연관된 것, 아동, 사회적약자,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 또 거기 안에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 복지대상자들.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시민들이 또 우리 성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우리 복지의 측면을 생애주기별로 맞춤복지지원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게 철저히 지도감독, 저희가 센터나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은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지도·감독,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소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주는데 당연히 지원받은 만큼 또 의무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좀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복지 분야는 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분기 1회 내지는 상·하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리고 관리 같은 것도 그 안에서 꼼꼼히 잘 기록하고 저희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잘하고 있다, 또 그렇지 않다,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게, 그리고 또 부서 간 협조들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거나 이렇게 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특화할 만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 차질 없이 1년 동안 정책 잘 펼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라서 국장님한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올해 복지국 예산이 몇 % 늘었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일반회계로 따져가지고 2020년 5회 추경까지 해가지고는 45.48%,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는 저희가 본예산으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41.83%입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작년 대비 본예산, 일반예산?
○복지국장 김학봉  일반회계로 따져서.
박경희위원  일반회계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그게 본예산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한 42.4%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오히려 준 폭이 됐습니다, 전체 비율 면에서는. 그런데 국도비라든지, 복지사업 자체가 국도비나 이런 보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굉장히 45%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관계는 기본적인 사항만 올리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면 또 거기에 추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작년 대비 늘어난 거 말고 성남시 전체 내년 거 예산 중에서 복지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국 예산은, (자료 확인) 복지국이 금년도에는 21.71%고요. 이게 금년도가 21.71%라는 건 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11.8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박경희위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복지국장 김학봉  늘어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예산 자체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고정된 기초수급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구청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여쭤본 건데 그거는 통계가,
○복지국장 김학봉  다 합쳐가지고는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도가 41.83%.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또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운중동 국공립어린이집,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2021년도 예산 반영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걸 추경에서 확보를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럼 편법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액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금액이 30억이 아니라 20억 이상 사업,
○위원장 남용삼  20억, 20억 이상.
○복지국장 김학봉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가 되겠고요.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20억 이상이면 지금 보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진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거기가 20억이 넘어가는데 2021년도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관계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하는데 태평1동,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예산이 반영됐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지금 예산 반영된 거 말고 안 된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반영됐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수진동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위원장 남용삼  아니, 국민체육센터.
○복지국장 김학봉  국민체육센터?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장 남용삼  생활SOC.
○복지국장 김학봉  생활SOC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남용삼  그럼 예산 이거 틀리네요, 지금 보면?
  그리고 수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도 2021년도 계획에는 지금,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진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계도 있고 소방서가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데요. 규모라든지 주민들의 수요파악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하고 확정된 어떤 규모라든지 예산 가지고 예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내년도 하반기에 반영하는 걸로다가,
○위원장 남용삼  하반기에 반영을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설정을,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상반기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건 지금 중장기계획 14건 중에서 6건이 2021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된 상태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제 5년,
○위원장 남용삼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국장 김학봉  5년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반영 못 하고요, 준비가 끝나면 이제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그 부분은 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보면 한 센터나 복지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보통 10억에서 아니면 100억 그 이상 가는데 전혀 예산을 수립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니, 예산의 어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선후 문제, 절차 어떤 거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꼭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0시 45분)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과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021년도 복지국의 주요사업이 뭡니까? 주요사업이 21년도,
○위원장 남용삼  아니, 지금 저거 추경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추경.
박경희위원  아, 추경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남용삼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하실 거예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어가지고. (웃음)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거 그리고 국비·도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저기 추경만. 5회 추경만.
이준배위원  추경만이요? 추경 따로 합니까, 이거하고 같이?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중기지방재정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신규 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저희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였어요? 2018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유사,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비슷한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청솔복지회관이 몇 년 됐어요, 지은 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90년 초반에, 93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선식위원  한솔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한솔도 비슷한 시기에 건설됐습니다.
마선식위원  판교종합복지회관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판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판교종합복지관은 2016년?
마선식위원  6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6년 개관입니다.
마선식위원  2017년인가요, 개관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6년에 완공되고 개관식을 그렇게 한 걸로,
마선식위원  2017년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자, 여기 보면, 우리 시설물안전관리법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누수·파손·노후화 시설이라고 했어요. 지금 한솔이나 청솔 같은 경우에는 노후단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내용에 넣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노후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군데가 공히 다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몇 페이지더라, 이게 유지보수비 말고 복지관별로 편성 예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필요했던 청솔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왜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유지보수비에 편성된 게 아니라,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어디가 있어요? 그 내용 어디 있냐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건.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지 이 안전은 백번 천번 부탁을 해도 부족한 게 안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목을 정해놓고 예산편성은 다 따로따로 감춰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 아래 편성 다 해주셔야죠, 거기 쓰시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더 세우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임시방편, 꼭 문제가 생기고 나면 갖다 돈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청솔이나 한솔 같은 경우 당장 지금 지을 계획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할 계획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유지보수비 세워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안전진단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데,
마선식위원  안전점검은 매년 하죠. 그런데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점검은 점검일뿐이에요. 전기가 잘 들어오는가, 뭐가 잘 되는가, 이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보면 3년~5년,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안전진단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마선식위원  예, 그거 한번 주시고요.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먼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하려다 말았으니까 먼저…….
  아까 질의를 하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총괄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관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해서 조금씩 다 인상이 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됐거든요? 올해 사업들이 근데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큰 복지관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3%~5% 이렇게 좀 오른 상황인데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복지관들하고 얘기를,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또 수립하고 계신지 일단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운영비 내에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 전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은 조금,
이준배위원  올해 비대면으로 한 복지관들이 있어요,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보내드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e-장애인복지관을 개설해서, 아예 그냥 사이버복지관들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하고. 또 고정비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그냥 인건비, 물가상승률 이런 거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 같은 게,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세부 사업계획을 다시 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이거 개별복지관별로 받는데 이때 받을 때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대비해서 사업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처럼, 올해는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이런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런 데 비해서 복지관은 예산은 그대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을 크게 한 게 없어요. 해당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지관 이용자들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용이라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도 담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감축하고 긴축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계획들이 있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라는 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구상할지. 그래갖고 복지관 관장님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운영비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같이 소통을 해서 내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고용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떤 전문성에 대한 것도 좀 필요는 하고요. 예를 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문성이 좀 다른 사람들을 또 채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정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또 긴축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 국비 지원은 안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국비 지원, SOC사업으로 그렇게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얼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수영장 SOC 체육에서 40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4억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게 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영장이나 뭐 특정,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관 지을 때 어린이집도 짓고 수영장 같이 짓는데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본예산 자료 17쪽에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감액이 1억 7100 정도 됐거든요? 이게 감액사유가 ‘운영비에서 지원하던 특수근무수당 별도 예산 수립’인데 특수근무수당이 몇 명한테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총계로 나오지 않아서…… 대략 1억 7000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쪽에서 1억 7000이 빠져나와서 이쪽에서 다시 재편성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지금 그동안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도비가 추가 지원되면서부터 이렇게 세목을 뺀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2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대폭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병원을 선정하고요,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검진을 하고 병원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이준배위원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게 다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시비사업입니다. 병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국가에서도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해보시고, 시비 100%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근거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하게 된 근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도비라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으로도 추후에 또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우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크게 몇 가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으로 해가지고 제출한 거는 13가지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3가지. 그중에서 또 한두 가지를 추리라면 가장 큰 게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내년에는 1인가구사업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관 건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다 좋은 계획 세우셨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하신 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포스트 시대 관련해서 지역에서 가장, 지역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앞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요업무계획으로 잡힌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강화하겠다. 그런데 강화하겠다는 거에 대한 예산이 뭐, 적극적인 예산은 크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특화사업으로 여섯 군데에서 열 군데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거 확대하는 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다음에 지역복지계획, 동 복지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4개 이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요업무로 올릴 만큼의 어떤 눈에 보이는 업무 관련한 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5쪽이요. 행감 때도 나왔듯이 이게 사회보장협의체가 4기를 맞고 있고 5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했고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론회 예산도 잡혀있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의체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복지정책과 예산으로는 안 잡았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그걸 한번 줘보시고요.
  여기 사무국 직원이 네 분 계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5명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명, 여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성남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고요,
박경희위원  사무국 안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1명은 별도로, 1명이 더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예, 뒷장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동 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이 1명 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동 전담인력 분이 한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 분은 그럼 어디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함께 근무는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이 1명은 언제 저기가 된 거예요, 배치가 된 건가요? 중간에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구성에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15년 이후로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2017년 정도에 아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모두 다 공감했던 것이 동 협의체,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들 동의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 50개 동, 특히 특화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4명이 함께, 사실은 1명이 있지만 4명이 또 함께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는 데 1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지 특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인력 1명 가지고 50개 동을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고민 좀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1년도에 주요사업이라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을 위해서, 발전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50%가 확충됐어요. 전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있어서 동아리모임 지원, 1인가구 쉐어하우스, 1인가구 간병비 지원. 물론 작년 대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줄이고 다시 새로운 항목이 늘어나면서 예산 50%가 확충됐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예, 47 48 49.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서 보면 ‘같이부엌’ 부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감액을 했지만 뒤에서 늘어난 부분이 또, 다 늘어난 부분이 전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가구에 포함되는 게 한 1억 2000 정도가 이번에 잡혔는데 작년에 6200을 한다면 거의 5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또 따지고 보면 쉐어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20년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을 이래 책정했던 큰 이유가 그만큼 성과가 있었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더 확충을 시키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신지, 그래서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가구사업은 내년서부터가, 2021년도가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이 부분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알림서비스사업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박영애위원  아니, 신규가 새로 다 생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동아리모임 지원이라든지 1인 쉐어하우스는 작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다 선 거예요, 간병비 보조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명을, 300가구를 다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국장 김학봉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1인가구지원팀이 금년도에 생겨가지고요, 용역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데 사업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2020년도에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다는 부분이죠?
○복지국장 김학봉  용역 결과 나와서 이제 그거에 바탕해서 5개년계획 예산이,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서비스 그런 경우가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요. 이건 지역 복지관과 함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직접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작하시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간간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1인가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 그런 건가요, 끝났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내년도부터가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요새 1인가구가 되게 많은데 우리시에 1인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9% 그래갖고 11만 가구쯤 됩니다.
조정식위원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벅찰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중에서 타깃층들을 구성해가지고 중장년층, 위기가구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인가구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좀 갖다 줘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독거노인도 1인가구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독거노인도 1인가구에 속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임대주택에도 1인가구들 많이 사세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도 1인가구가 많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중년도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행정의 포커스가 보편적인 그런 행정으로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글쎄 뭐, 여기 보면 공유부엌이라든가 1인가구들 해가지고 글쎄요, 어느 정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고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에 나온 거 봐서는 대단히 좀 글쎄, 이게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렇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복지관에서 뭘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청년정책과나 청소년재단이나 또는 사회적경제, 그렇죠?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
  하여간 그런 데하고 융합행정이 필요한 데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 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1인가구TF 같은 것들을 발족해서 다양한 저기를 해야지, 지금도 보면 청년임대주택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호텔, 중급 호텔이겠죠, 개조해가지고 청년임대, 청년임대 거의 보면 2명 자게 되어 있나 1인 혼자 자게 되어 있는데요. ‘호텔거지’라는 말을 막 써가지고 상당히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다양하게 융합행정을 접근해야 되고 또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복지야 뭐 사회안전망 쪽이겠죠, 사실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글쎄 뭐, 점점 개인주의화되면서 1인가구가 늘어나는 건데 1인가구들이, 저도 1인가구를 오래 해봤는데 사실은 말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ICT를 해서 무슨 센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살아가는 문화라고 보는데 그런 문화에서 사실, 자꾸 아까 TF 얘기하고 사회적경제나 다른 이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청년운동 하는 사람이든 뭐…….
  공무원들 마인드로 1인가구에 대한 접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 사람이 혼자 주거한다라는 건 사생활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TF를 통한 토론회가 왜 자꾸 필요하냐면요, 용역에 담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집행하는 게 우리 행정은 아닙니다. 용역 내용이 잘못된 것도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쪽에도 지금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저번에 저도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참 답답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인데 버려지는 게 너무 많고 학교 급식도 가보면 잔반 문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시 관내 뷔페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어쨌든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는 게 푸드뱅크 식품 기부의 목적인데 지금 보면, 그 세부 내용 받아보면 압니다, 그냥 빵집 아니면 떡집이에요. 그런데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 뭐, 푸드뱅크 사업자가 지금 3군데인가 그런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4군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더 이거는 성남시에서 시민사회든 어떤 사회운동으로 정말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끔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협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법률 안에 또 식품위생법 안에 또 다양한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렇지 뭐, 수원시에 가면 공유냉장고사업이라고도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도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죠. 머리 더 짜내가지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시스템 다시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훈 관련해서 상 탄 거랑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0년도부터 105개 팀으로 해갖고 수여하는 숫자를 되게 많이 좀 늘린 것 같아요. 확대시킨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잠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한선미위원  보훈문화상 받은 거 2000년도부터 팀 수를 많이 확대시킨 거 같아요, 105개 팀 이렇게 나눠서 쭉 가는 걸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세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 이 인력이, 보훈일자리 전담인력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몸이 약간 아프셔가지고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 인원 충원을 안 하시고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다른 일자리가 있어가지고요,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3월에 채용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이 업무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9개소면 어디어디, 뭐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그래가지고 상이군경회, 광복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 참전용사,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데 등을 얘기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전반적인 거를 이 전담인력 1명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거기 그 단체에는 각자의 간사들 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여기 시청에서는 보훈업무 지급업무 중에서 일부를 좀 도와주는 보조인력입니다.
한선미위원  보조인력.
  우리가 상을 늦게 받았다라는 그 이유는 이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 9개 단체에 나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취합해서 통폐합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의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우리가 상을 받은 공적내용도 보훈단체 보훈일자리 추진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이기보다는 뭔가 1년 단위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제 상까지 받았으니까 더 그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 관련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진짜 지역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원업무들을 해주고 있어요. 자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욕구조사나 또 연구나 사업 추진하는 부분까지. 또 사업 추진되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때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인식개선이라든가 교육종사자 역량 강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이 50개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50개 전반적인 거를 네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균등하게 잘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좀 증원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 곳곳에서 더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입이 좀 되어 줘야 된다.
  혹시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분 중에 사회복지 전공한 분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다 사회복지 전공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평생교육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해주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 자체가, 또 그 만족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올해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증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정책사업을 많이 다루고요. 그다음 이번에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의 중추에 있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각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서 많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 맞춤형복지팀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체가 다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저기랑…… 아니구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4개 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건 확장형사업이 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은 100%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연결시켜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맞춤형복지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현장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야 될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의 민원이 맞춤형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아요, 민원 발생되는 율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충원을 시켜서 더 요소요소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인가구 관련해서 49페이지 쉐어하우스,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100%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시비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여성가구 숫자가 파악이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가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여성.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가구 여성.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체는 아까 11만 정도 가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성가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파악된 게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성가구가 5만 2591가구로 2018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018년도 기준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019년 기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그러면 더 많이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주 인원이 3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이 입주대상자들 선발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 선발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선발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남시 직장여성 1인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기준 이하 그다음에 무주택자로서 주소를 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이거 공모하거나 공개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할 거 같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부분들 담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로서 저희들이 확보한 주택이 관사 하나를 확보해서 하나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주택과 이런 데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또 방향이 있을지. 그래갖고 현재는 지금 하나를 확보했지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은행동에도 공실률이 있는 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는 2인실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이 한공간을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요즘은 다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실률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거기는 또 입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주택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실 부분 좀 파악을 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5만 가구가 넘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정회하고 하면 안 돼요?
박영애위원  아니, 이거 끝내놓고 해야지, 또 나중에 어떻게 오시라고 그래. 그만해요, 이제.
  가셔야 된다며?
이준배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정회해야죠.
박영애위원  그럼 정회해야죠, 어쩔 수 없다.
○위원장 남용삼  또 오후에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박영애위원  나중에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복지국장 김학봉  오후에 보훈처로 시장님 모시고 가서 상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상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는 행사 관계로 보류하고 장애인복지과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 다 삭감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본예산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을 보면 한 54개 정도 우리 복지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는 어떤 사업들이 계획 잡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는 성인지, 성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증진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위주로, 어떤 형태로 해라라는 업무지시는 안 내리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는 저희가 일단 지시 내리지는 않고요, 전문강사들이 채용돼 있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교육 방식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성인지예산으로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이렇게 해서 사회적약자 중에서도 또 여성의 사회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또 남성과 여성의 성비율이 균등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그 관련해서도 있는데,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이렇게 지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거는 성인지 개선교육이라 그래서 권리증진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래갖고 별도로 다 편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부서별로 어떠어떠한 성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성인지 관련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복지국의 이 성인지예산은 누가 주관이 되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성인지예산은 예산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다 지금 진행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출된 거 갖고 통계자료로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복지국에도 54개 사업이 잡혀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성인지예산이요?
한선미위원  예.
○복지국장 김학봉  그 관계는 제가 따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성인지 관련 예산은 예산재정과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 빨리 보시고요, 빨리 자료 주시라고 그러고요.
  지금 우리 복지국에 잡혀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 금액만 해도 이게 숫자가 오만 삼천사백삼십…… 팔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534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돼서도 2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관련된 것도 23개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2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54개의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국장님이, 특히 또 성인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것들을 우리시가 관심도 기울이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법적으로다가 편성되는 비율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계자료 갖고 성인지나 성감수성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자료 갖고 오면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과장님, 그 자료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우리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발달장애인이요. 발달장애인들 중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최중증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최중증이, 혹시 발달장애인 중에서 몇 % 정도가 최중증인지 대략 파악은 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이 몇 %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혹시 파악이 되면 좀 알려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의 예산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찾기가 힘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 예산이 별도로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예, 일단 됐고요, 그러면.
○위원장 남용삼  77페이지 보시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77쪽 한번 보시면, 76쪽 77쪽 한번 보시면 ‘장애인 응급 365일 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연장됐네요, 25시간에서. 그런 해당 당사자가 25시간에서 근무자 기준 40시간까지 쓸 수 있다는 거고,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365쉼터는 일반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박경희위원  보호를 받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이 보호자들이,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애경사라든지 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이 365쉼터에 임시,
박경희위원  임시로 갈 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임시로 그 보호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4시간 계속하고요,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장애인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30일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30일까지 쭉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30일 지나면 또 퇴소를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런 거 말고 최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한 1박 2일 정도 어디를 떠나야 될 때 여기를 데려다가 놔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보호를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게 한나절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로 아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찾느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게 지금 보시면 7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박경희위원  78쪽,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77쪽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77쪽에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여기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래서 그게,
박경희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인가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돌봄사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이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센터에서 종사자도 모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종사자 모집한 다음에 보호받을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조건에 맞으면 보호, 돌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0시간입니다.
박경희위원  20시간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명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까지이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이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현재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2021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우처에서 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장애인들, 그것도 최중증 아니고 조금 중증장애인 정도의 지원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원도 굉장히 많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중증. 최중증이라서 어디 센터에도 못 가고 기관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 최중증 있잖아요. 이렇게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것도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거주시설에는 보통장애인들이 보호를 받는 거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정말 최중증장애인이어서 일반거주시설에 거주를 못 하는 사람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고요,
박경희위원  누가 18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최중증장애인.
박경희위원  최중증장애인 18명 중에서,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살핌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교사라 그래야 되나요? 교사당 장애인의 수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2 대 1 정도로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 대 1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운영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로 와요? 그 센터로 와서 보호를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2 대 1 정도의 비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관련 내용을,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 2019년도에 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됐는데 개소가 되면서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루에 만약에 8명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8명을 케어할 수 있는 4명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최중증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이걸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 방과후돌봄서비스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지금 1일 기준 몇 시간을 사용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방과후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예, 장애인. 청소년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1일 2시간입니다, 2시간. 과장님. 2시간인데 월 바우처가 그러면 몇 시간 제공되는지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바우처는 월 44시간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지금 44시간 제공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방과후에 기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이 원하는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편성을 해가지고 월 6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위원장님, 이것도 물론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방과후활동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일반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라 그 6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중복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44시간이 적다 보니까 60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건데, 특히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들이 케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센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사설로 보내려고 하면 개인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정된 센터나 아니면 사설 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면 각 구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에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가지고 지금 새날아동복지상담센터나 성남마음드림, 드림온아트, 각 구별로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사설 서비스제공기관도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비스제공기관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활동 제공 기관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나서 저희들한테 설립신고를 하고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방과후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지 적극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는데 굳이, 지정된 데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반 사설에서도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학원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라 그래서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학원 가면 똑같이 일반학생들하고 대우를 해주고 똑같이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받을 수 있는 데를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기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각, 예를 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우리 청소년 방과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보면,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가 저거예요, 에너지 분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하나의 해소방안 요소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아니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복지시설이 꽤 있거든요, 민간위탁.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복지관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10개소, 공동가정 13개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올해 보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한 데가 많이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복지관들과 이런 재활시설, 자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각 장애인복지시설별로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다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도 계획들도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비슷한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가 또 비슷하면 그냥 개점휴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큰 장비나 고사양의 어떤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이 아니고 줌(zoom)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어서 예산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시스템화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과 간담회든 용역이든 토론이든 이런 것도 주최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내년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관장들하고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마음복지관 수영장 한다고 6억 얼마예요, 이게. 6억 조금 넘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 뭐 공사가 됩니까? 공사를 해서 개장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건데요. 위원님도,
이준배위원  아니,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겠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사기간 동안에요?
이준배위원  아니, 공사를 끝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천장 위주로 개선공사하는 거라 이거 공사하면 수영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수영장 개장이 가능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마음복지관은 특별한 상황으로 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런 조건으로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2.5단계 되면서는 운영을 안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비장애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2단계에서는 개장을 안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지난번에 한번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전반기에 현장도 가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안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반, 2년 전에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환기라든가 공기순환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일단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공기가 정체돼 있고 수영장 이런 데는 또 위험한 곳이거든요. 코로나에 취약한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율동공원에 있는 게 뭐지요? 위탁,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율동생태학습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생태학습원. 그거 돌아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도 지금 긴급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다 상대를 하지 않고요.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개장을 안 하던데 막. 지나가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가 견학이나 실습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19 때부터는 견학이든 실습이든 프로그램은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4억 3000 또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내년에는,
이준배위원  여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적정성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긴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들이, 지금 여기만 그래도 동결해갖고 나가는 거고 대부분 3%, 5% 해가지고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또 그냥 놀리지 마시고, 올해 거의 뭐 한 게 없어요.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도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말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 있게 한번 좀 해봐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누리버스, 이것도 세부 계획안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 이것도 그냥 버스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30%든 20%든, 아니면 넓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넓으니까, 이게 정원이 28명인가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정원은 28명 버스인데 거기 휠체어 들어가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18명인가 그렇게 탈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계획도 기존에 했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영역이 있다면 좀 확대해가지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78쪽에 78쪽이요.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예산이 29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현장조사를 갖다 와서 어떻게 뭘 반영을 하는 건지 현장조사하고 끝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현장조사, 편의시설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 입력까지 하는 겁니다.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박경희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기관들, 센터들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하면 지금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기에 있는 현장조사요원은 건축물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건축물 시설 관련한 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를 매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고요,
박경희위원  작년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올해요.
박경희위원  예,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작년부터 했고 계속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20명 정도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시비로,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시비 추가가, 2000만 원 이게 시비 추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 인원은요, 고용노동과에 일자리창출 인원으로 해서 모집한,
박경희위원  거기에서 잡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박경희위원  그러면 1년에 말씀하신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이번에 올해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구역별로 정해서 하고요, 이게 필요로 하면 그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전산 입력까지 다 했으면 결과가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결과가 도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시도에,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작년의 데이터는 없어요? 이 조사한 거에 대한 결과 반영된 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사 결과를, 결과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반영하려고, 그 결과를 보고 반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 그 결과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갖고 전산에 입력까지 하는 거고요. 그 입력을 데이터를,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입력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19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장조사요원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 장애인 두 분이서 하거든요.
박경희위원  올해가 3명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서 현장에,
박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일의 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감안을 하는데 목표치가 있을 거고 그 목표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어떻게, 편의시설 현장조사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입력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입력까지이고 입력한 다음에 그 편의시설이 어딘가 부족하다 하는 거에 대한 반영은, 여기서 거기까지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조사 결과한 게 있는 거네요, 2019년 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때는 몇 분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명이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2명 하시고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올해 3명이요.
박경희위원  올해 3명 하시고 내년에 3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내년에는 3명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현장조사요원은 내년에 3명 운영할 계획이고,
박경희위원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고용노동과,
박경희위원  고용노동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 20명 받아다가 저희가,
박경희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신 입력했다는 것들이 어디 장애인편의시설의 기관들을 현장조사해서 방문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105쪽이요. 10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이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요구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데이터가 딱 1명만 내년에는 지원할 거라는 파악이 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105쪽인가요?
박경희위원  예, 105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이게 저희가 해마다 4명 이렇게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명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4명을 잡으신 거였나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텐데 4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박경희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너무 파악 안 되고 계신 게 많아가지고 질문하기가…….
  질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시군별 대상 인원은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랍니다.
박경희위원  도에서 책정됩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경희위원  도에서는 우리가 파악한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로 파악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
○위원장 남용삼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박경희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입니다.
  저희가 자립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선 목적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건 그렇겠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그래서 도에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해서 4명이 지원된 근거에 의해서 우선 세워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이 섰다가 4차 추경 때 3명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 거주시설로 있는 소망재활원이나 예가원이나 기타 중증장애인시설의 소요 파악을 한 결과 자립지원을 받을 만한 장애인이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3명이 삭감됐고요. 아직까지 1명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은 글쎄요, 4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삭감을 했다는 거는 이 자립지원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자립지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4명의 처음 그 파악을 했을 때는 뭐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1명만 세웠다는 거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그건 아니고요. 올해 기준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1명으로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내시에 근거하지 않고 올해 1명분에 근거해서 예산은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임대보증금하고 월세 정도인 건가요? 그 예산이 임대보증금하고 월세 내는 거?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자립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편의시설, 생활용품도 구입하고. 이게 정착금을 이거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지원해 주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정착을, 독립, 이 정착이라는 것은 나와서 스스로 독립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독립하는 데 이 1000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10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이 몇 개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110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체험홈은 저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또 2개를, 있는데 지금 2개를 늘린다 이겁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000이었고 이번에 요구액도 8000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채를 늘린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한 내년도 운영비 지원입니다.
박영애위원  운영비 지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예.
박영애위원  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가정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2인 시설도 있고 4인 시설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거기에도 같이 생활하면서 도움을 주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지금 센터가 보니까 해피유자립생활센터하고 중원자립생활센터, 지금 우리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몇 사람씩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꼭 어떤 아파트에 분리돼서 생활보조인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센터 속의 한 부분에 체험홈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으면 빌라 1호에 이렇게 지금 체험, 가정의 홈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체험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누구나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기에서 기거하는 게 아니라 체험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기거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체험도 하고 기거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일반시설에 가서 자기가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처럼 이렇게 와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얼마나 있다가 나가는데요, 머무르는 기간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기간은…….
박영애위원  기간은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 들어오는 사람별로 1년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박영애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희망할 경우에는 1년 추가해서 총 2년 동안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사람이 기거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두 사람씩 다,
박영애위원  네 사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저는 이걸 보고는 ‘2개가 있는데 2개를 다시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자료 도착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지금 성인지예산이 별도책자로다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복지국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은 54개 사업 5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490억 원에 대비해서 한 44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해서 그 책자를 갖다 중앙부처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주면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예산된 내역을 갖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이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적어도 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각 국에서 해서 과에서 거기에 맞는 성인지,
○복지국장 김학봉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성인지는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6개가 있고요, 노인복지과는 7개, 여성가족과가 34개 그다음에 아동보육과가 5개를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은 54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는 어디에도 제가 근거를,
○복지국장 김학봉  노인복지과에 2개.
한선미위원  노인복지과가 7개예요, 총.
○복지국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 7개.
한선미위원  일단은 잠깐요, 장애인복지과가,
○복지국장 김학봉  7개. 7개 사업이 지금 89억 원이 되겠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럼 2개가 노인복지,
○복지국장 김학봉  노인복지과 사업으로서 노인 일자리 관련하고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이 두 가지 사업이 노인복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개. 그러면 총,
○복지국장 김학봉  54개.
한선미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국장 김학봉  7개.
한선미위원  7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2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여기 노인복지과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일단 이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편성 방향을 잡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죠?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 중에서 여성의 사회경쟁력 강화와 복지향상,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위한 성평등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는 여성의 사회경쟁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보건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무부서로 전체적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게 총 7개입니다. 7개의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또 제가 개인적인 대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90쪽 보면, 본예산 편성한 거 보면 우리 지금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행사비를 잡아놓는 게 있어요. 장애인 숫자 대비 축제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립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관련되어 있는 것도 미리 대응책을 좀 찾아놔야 되는데 혹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들은 지금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올해와 같은 형식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관련되어 있는, 올해는 어쨌든 추진 못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한 개 축제는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한 개는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꽃춤’이라고 장애인기간이 12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해서 12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거 만족도하고 참여자 인원 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쭉 예산 잡힌 걸 봤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협회에 관련된 거 정신장애인 쪽으로도 뭔가 좀 예산을 수립해놓은 게 있을까, 하고 계속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협회 설립하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조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담아져 있지를 않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성인지 관련되어서도 장애인복지 증진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인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원예산도 잡아놓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다 분리돼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협회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예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한선미위원  예,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치료나 이런 관리 관계를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수정구보건소에 있는데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의회에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김선임 위원장님이 의료 지원에 관련된 거는 추가가 됐죠.
○복지국장 김학봉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자체가 보건소 분야냐 우리 복지장애인 분야로 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자꾸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인 것들을 다 수반해서 내려주면 보건소에서는 그 지침이나 그 정책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돼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지금 치료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보건소,
한선미위원  그건 의료행위로 하면 되는 거고.
○복지국장 김학봉  보건소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어떤 질환 자체를 단순히 장애인들의 어떤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숫자로만 관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딜레마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당구보건소하고 뭔가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자체 운영을 분당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따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원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단순 단체로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엮이게 되죠.
한선미위원  어떻게 단순 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장애인들은 영역 자체가 다르고 분야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면밀히 살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없을뿐더러 여기에 한마음종합복지관을 보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지금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권리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모든 장애인들은 다 권리증진 또 인권보호 여러 형태의 것들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가장 지금 인권으로나 뭐로나 보호받지 못하는 분야가 정신장애인 쪽이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적인 지원의 고민을 이 현장에서 실현이 좀 될 수 있게끔 풀어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담론을 좀 담아줘야지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지만 전혀 뭐가 없으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범주로다가 포함해서 정책적인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으로까지는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단체로다가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위원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 가족 구성원들과 또 당사자들이 정말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했을 때 전혀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그들이 자기네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박차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우리시에 있고요, 그게 분당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도 사전 논의하고 우리가 MOU도 맺고 또 이렇게 위탁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나 지금은 시립의료원까지 같이 포함이 됐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담회를 좀 추진하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추진해서 그들의 욕구, 니즈가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 이제부터는 꼭 정신 분야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한 분들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게 담론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나 분야 관련돼서 통합지원 사례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게 저희 지금 없죠?
○복지국장 김학봉  무한돌봄 차원으로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분야마다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계, 장애인, 아동, 이렇게 해서 분야마다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분야별로 하는데 장애인 관련된 거는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지 관련되어 있는 단락 단락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한번은 용역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78쪽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 1억 33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수진2동 제일프라자에 장애인시설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몇 개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증진센터 해서 시설이 지금 3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한 5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우리 장애인사무실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보훈단체는 4층을 쓰고 있고요, 장애인단체 관련한 센터나 단체는 2개 층,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배로 들어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 정도.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서도 얘기했듯이 복지관에다가 층을 더 올려가지고 이런 장애인시설이 더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이 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리 만들어진 설명자료라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거기 용적률 관계라든지 층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남용삼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제 다른 시설 관계에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이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민간건물이든 공공건물 임대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게 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층수의 제한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
○위원장 남용삼  용적률은 제가 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층수에 제한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가야 할 거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층수를 더 층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하를 더 판다든가. 지금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를 더 파도 그 밑에 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 3층, 4층 된다고 그래도 아래층이 1층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복지관에 다른 시설이나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아마 그것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남용삼  장애인시설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예경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확인만 할게요.
  117쪽에,
○위원장 남용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11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우리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개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성남시에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20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총 55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이걸, 이번에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상정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동안은 다목적복지회관은 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자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계해서 올해 신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보니까 55명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노인복지과도 다르지 않은데요. 내년도 코로나가 우리가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관련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고 다목적복지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내년도에 비대면이나 언택트나 이렇게 코로나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층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코로나에 대비한 그게 지금 전혀 예산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거 한 가지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 통합지원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그렇죠? 저한테 미리 갖다 주시기는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텐데, 지금 코로나하고 연결된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급선무 아닙니까? 노인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노인치매통합지원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을 고민 안 했다는 거는 너무 고민이 없으신, 물론 이것도 고민은 하셨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AI를 가지고 우리 노인들 공백을 메우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요, 노인복지관에 교육용 로봇을 지금 다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같이 그 강사님하고 같이 보조해서 교육하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추가 확대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추가 확대하는, 그건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산업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말고 우리 성남시에도 비대면을 준비하기 위한 노인들 치매통합서비스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까 잠깐 자료 요구하셔서 먼저 드렸는데요. 오늘 결재 난 부분은 저희가 성남시에서는 노인에 관한 전반적인 치매·교육·문화·복지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통합지원TF팀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1월 1일 자로. 그래서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 하반기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근데 잘못 썼나요? 2020년 1월부터 TF 구성을 했다고 써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21년 1월부터,
박경희위원  1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내년 1월 1일 자요.
박경희위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이 TF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사업에 우리 노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담겨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아직 그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1월 1일 구성이 되면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요.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개인 성상담 그리고 집단 성상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가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성인지 관련된 예산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일자리 참여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일자리 참여는 지금 한 130억 정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성인지 관련되어서 예산집을 보면, 그냥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정말 교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일자리 참여까지 같이하는 건지 조금 건건이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본 위원처럼 처음 이렇게 맞닥뜨릴 경우에는 ‘어, 이게 뭐지? 뭐 하는데, 성인지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165억이 넘게 들어가나?’ 이러고 순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참여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 같고.
  여기 인식개선사업에 연관된 거는 20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축제 참가비가 있어요, 홍보캠페인이 있고. 이게 주로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한선미위원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며 홍보캠페인은 어떤 홍보캠페인을 이 어르신들이 하신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게 각 노인복지관별로 축제도 하고 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축제 때 그런 거를 홍보하고 유인물도 배부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때 노인복지과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위탁체에서 행사 있을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보면, 1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쭉 보면 남녀의 성 비율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이 조금 더 높아요, 56% 남성은 4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은 말 그대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1%대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차라리 비워놓고 가는 게 이 내포하고 있는 원뜻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르신들 몇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접하는 성인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는, 또 중장년이 인식하는 성인지는 서로 완전히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참, 되게 미약한 거 같아요. 1회로 끝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니요, 이거 연간하는데, 20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에는 이거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러 형태가 어르신들이 그걸 인지하고 숙지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할 때 접목시키기에는 과거에 그런 게 많이 향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피해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세심한 교육지원도 폭을 넓혀서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다목적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하고 안 된 데가 파악된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전부 엘리베이터가 전 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복지관 20개소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은 제가 알기로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3층 이상의 건물은 몇 개나 되죠? 17개 복지관 중에서 3층 이상 되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전부 다 3층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상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필요합니다. 한데 거기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나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하면 어린이집을 잠시 휴관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이 최소면적, 필요면적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외곽 쪽이나 아니면 그 옆쪽으로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보면 복지관 유지관리비나 보수공사비로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5억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있는데 이걸 한번에 17개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괜찮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 복지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5억이 있는데 5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위원장 남용삼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 다목적 20개소, 노인지회 3개소, 독거노인주택 1개소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이번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가지고 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솔직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17개소를 다 한다는 거는 무리지만 그래도 점차 하나하나 늘려가면 사용하는 원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복지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여성가족 복지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회 추경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98쪽에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영애위원  이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중앙동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는데요. 내년에 중앙동 재개발 추진되면서 자연 소멸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 관련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앞에도 보면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탈성매매 하는 분들을 자립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 자연 소멸됐을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박영애위원  그 숫자는 다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 12개 정도 있고요. 여성들은 한 50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수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거는 본인이 탈성매매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자립을 하겠다, 아니면 취업교육을 하겠다, 성매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외에 안 되는 분들은 또 생계비 지원하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더 많이,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더 많이 신청을 한다라든지, 지금 다른 거는 보면 다 거의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사업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금 조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박영애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물론 다 해결되고 다 각자 자립의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크게 도움을 안 줘도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만에 하나 또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아니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 숫자로 한정을 짓겠다, 이렇게 딱 목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하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3명만 뽑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에 더 숫자를 확충시킬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도비 매칭해서 1인당 760만 원까지 의료라든가 법률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사실은 저희 말고도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좀 있는데요. 그걸 집행실적을 좀 알아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애위원  뭐든지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내가 모자라가지고 더 세우는 거는 별로 다른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더 세우는 건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창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성남시의 특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게 위원장님,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여성안전분과가 있습니다. 안전분과에서 올해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신규사업으로 신청, 그러면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처럼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아니지만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특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5쪽에요. 165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2500이 있고 그 뒷장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2억 2000 정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이게 별도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제,
박경희위원  예산은 별도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억 230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본예산 일반예산으로 세운 게 2500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10개소가 아니라 20개소가 되는 거고, 안심비추미. 그다음에 솔라표지병은 1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되는 거네요, 어쨌든? 우리 성남시에 설치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저희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구간에 따라서 여러 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어두운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솔라표지병이 동그란 게 있고 네모난 게 있고, 그 바닥에 어두울 때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개당 한 9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구간이 짧은 데는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긴 구간은,
박경희위원  이 한 개소라는 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냥 1식. 저희가 이거는,
박경희위원  한 개 개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냥 예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희위원  아, 예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경찰하고 저희 서포터즈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 데를 같이 여러 곳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가장 열악한 데, 어두운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쓰는 예산과 이건 본예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하고 이렇게 2개를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한 가지 사업이 예산이 2개가 편성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알겠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2개 사업을 저희가 같이 진행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네요.
  169쪽이요.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심리상담’, 여기서 ‘직장 내’라고 하면 어디 직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내부 직원,
박경희위원  내부 직원 직장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심리상담을 받는지, 이거가 사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가해자 심리상담 지원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이런 건이 있는 경우에 일단 고충상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박경희위원  이 고충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고충상담원은 저희 여성가족과에 남자 여자, 1명 1명 해서 저희 여성정책팀장님하고 가족정책팀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감사담당관에 남녀 1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감사실로 직접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성가족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항이 고충심의위원회까지 가야 될 사항이다 하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데 아직 한 번도 고충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고 가해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가해자가 같이 계속, 징계를 받아서 처벌은 받는데 그 직원이 계속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가해자 심리상담을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해보는 거고 신청,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넓게 보면 사실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해서요.
박경희위원  예방사업인 거고, 이게 3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찾아가는 젠더감수성’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167쪽. 100학급을 선정하셨어요. 이게 수정·중원·분당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00학급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중원·분당에 어쨌든 초등학교가 100학급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 100학급을 선정했을 때는 나름 수정구는 몇 학급, 중원구는 몇 학급, 분당은 몇 학급, 이렇게 사전계획을 좀 하셨을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작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100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학급이 했습니다. 구미초등학교 등 해서 23개 학교에서 75학급이 교육을 받았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사전 수행을 할 때 각 학급으로 학교로 다 공문도 보내고 다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공문 보내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강제성이 좀 따라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분포도를 우리가 좀 정해 놓고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해갖고 수정 25학급, 분당 50학급 해갖고 판교·분당, 수정·중원 이렇게 나누면 각 구별로 25학급 정도가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어쨌든 4학년이 되면 해마다 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안 한 학교가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면 이 젠더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다, 웬만하면 다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안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안심귀갓길하고 안심홈세트,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안심홈세트 같은 경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아요.
  이 협조를 어디 어디에서 받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업 추진할 때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이 100세대를 선정하려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 100세대 선정은 일단 동사무소에 홍보는 하지만 동사무소 거치지 않고 저희가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직접 시에다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여성안심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은 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장 열악한, 또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 100군데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선정기준표는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전세자금 금액이라든가 주거 형태라든가 또 성남시 거주기간,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선정표를 만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경찰관을 꼭 같이 선정심의위원으로 넣어서 여성친화서포터즈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선정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렇게 홈세트 지급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나 가장 안전한 거는 우리 경찰서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정말 안심 귀가할 때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 그 취약한 데를 찾고, 취약한 데는 결국 안전도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CCTV를 놔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당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많지만 CCTV 장착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우범지역에서는 조금 탈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 수정구나 중원구는 사각지대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 사각지대에는 사실 CCTV 설치해 놓으면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도 주변을 살펴서 CCTV가 있으면 멈출 수도 있거든요. 사전예방하고 사전방지시키는 게 가장 우선 목적이 되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받은 분들은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할 수가 없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이 안 발생되게 정말 안전도가 떨어지는 제일 취약한 곳을 선정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에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반영을 추경에라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거는 사실 CCTV 설치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하는데 각 동에서 매년 CCTV설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3대~5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10개 순위를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일단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한 10개 정도 순위가 되면 그걸 갖고 시의원님들하고 담당자, 동장님하고 또 관할 경찰 담당관 오시라 그래서 경찰관님하고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시에다가 보내면 시에서 그걸 배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36개 경찰서에서 지정한 건데요, 거기에서 조금 우범지대나 아니면 좀 취약지가 있는 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동에 저희가 공문을 좀 미리 보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현장조사도 제일 절실하지만 경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재난안전과나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민원 발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린이 학교 주변에 속도 30㎞ 해주는 것도 CCTV가 많다 보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CCTV 없었으면 아마 그조차도 잘 안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나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특히 여성들을 그런 우범지역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은 CCTV 설치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 수립해서 빨리 현실화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으로 더 할게요, 과장님.
  안심귀갓길, 성남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17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친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36개소 저희가 조성, 사실은 조금 더 됐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한 게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보면 안심비추미 사업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심비추미는 로고젝터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두운 곳에 전봇대같이 이렇게 서서 ‘성평등한 사회’ 아니면 ‘여성이 안심되는 길’ 해갖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커트, 한 커트 돌아가면서 마을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문구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또 일부 하는 동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색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거리마다 그게 조금 설치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로고젝터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안심비추미 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항상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고 만약에 여성들이 가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비상벨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비상벨을 누르게 돼 있는데 거기가 항상 다른 주차, 그 벨 옆에 주차를 많이 시켜놔가지고 그 벨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지금 빌라나 아니면 현관문 같은 데에 선팅지로 해갖고 거울 만들어놨지요? 안심귀가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예전에 경찰서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실효성도 없고 예산 낭비라고. 그래서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CCTV나 가로등을 더 설치해가지고 밝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 아니면 민간순찰대, 시민순찰대, 청소년선도위원회 해서 동네별로 순찰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많이 하고,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동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 동네의 봉사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순찰을 주기적으로 잘 돌 수 있으면 이런 첨단의 장비를 꼭 설치 안 하고서도 안전한 귀갓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197페이지 보면 성매매나, 성매매 말고 성폭력 해가지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아동 치료하는,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료기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원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성남에다가 유치를 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그런 게 있으면 성남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겪었을 때 멀리 가지 않고, 또 일부러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멀리 가려고 하면 안 가고 아예 그냥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하고 성남시의료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의료원에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설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의료원하고 검토한바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의료원에서 사실은 이 성폭력, 해바라기 같은 그런 센터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검토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방경찰청이나 수정경찰서에서는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만 확보가 되면 된다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인력 배치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장소만 협조를 해주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제가 알기로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여성비전센터가 진짜 부푼 꿈을 안고 개소를 했어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가 엄청나지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해서, 이거 혹시 그 건물주,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사장님, 마을금고 이사장님.
박경희위원  이사장님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임대 사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어려운 임대하신 분들한테, 세입자들한테. 이건 좀 타진을 해보셨나요? 착한임대료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셨어요? 지금 엄청난 액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담당팀장하고 여성비전센터장님하고 이사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뵙고 왔는데요. 사실은 마을금고에서 그 건축물을 260억에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있고 그래서 마을금고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대출이 좀 많이 나가서 그 대출이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대출,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임차료나 관리비를 인하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지금 임차료 관리비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지금 240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을 그럼 조금 올리고 임차료를 내리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은 예산이 거기 갖고 있는 자원은 많은데 지금 시민들이 쓰지 않아서 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경희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여성단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가정법률 사무실, 그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그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분당 쪽이어서 1평당 95만 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임차료가.
박경희위원  여기 3600 이거 있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거도 그렇고 또 여성,
박경희위원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런데 여기 여성비전센터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1평당 계산해 보면 29만 420원인 거예요.
박경희위원  2개 합쳤을 때 비전센터보다 작나요? 가정법률센터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성비전센터가 훨씬 넓지요. 훨씬 크지요. 왜냐하면,
박경희위원  그건 뭐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또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 그러니까 평수가 워낙 넓어서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여성비전센터 임차료하고 관리비 2억 7000을 계산해서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평당 60만 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비전센터 처음에 분당 쪽에 알아보니까 임대료 월 4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데는. 그래서 사실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임차료가 많이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방법밖에 없지요. 최대 효과를,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나올 수 있게 여성비전센터가 최대한 이용이 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 노력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175쪽에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우리가 이 저기를 세팅하고 세팅하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12개월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거는 이제 내년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를 든다면 사무실하고 유튜브실에 도어락 설치, 악취제거를 위한 배수구 트랩, 유튜브실에 블라인드 설치, 피난대피도 등 이런 거 설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또 이용하다 보면 조금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박경희위원  추가시설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211쪽이요. 여기가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 종사자가 있거든요? 여기 인력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 업무들을 하시나요? 사업내용 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담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까지 같이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크게 나누면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돌봄상담 교육하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있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사업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개 영역을 17명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센터장님은 이희선 교수님으로 비상근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16명으로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여기 뒤에 상담 관련해서 또 인건비 부분 1명이 더 이렇게 충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가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20일~30일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우리시에 1명이 더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상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몇 분이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상담 분야에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2명은 이제,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총 인력이 17명이거든요. 17명인데 이 17명 안에 센터장님 빼면 16명이에요. 그런데 이 16명이 상담을,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거기에서 상담인력은 2명이고요. 저희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를 매년 계약을 맺어서 정규시간대 아니면,
한선미위원  전문, 상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재 2명.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상담직원, 이거를 담당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고요,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럼 이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상담이라 그랬는데 상담 쪽이 아니면 상담에 연관되어 있는 서류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2명이 상담사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25명 관리하는 거 빼고 여기 이 지원센터 안에 상담을 주 전담으로 하는 분이 2명, 그런데 2명으로는 부족해서 1명을 더 충원했다라는 거잖아요, 뒤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문인력. 그런데 그 관련돼서 인건비, 거의 인건비 위주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25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16명이요?
한선미위원  25명 빼고,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직원 16명은 아까 제가 4개 사업을, 4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사업에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하는 부분들 또 일·생활균형 담당 업무를 하는 부분, 그래서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제 성인지에도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신 거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게 또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한선미위원  일단 지금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대부분 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목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이 인원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 1명을 더 충원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우개선이 또 시급한 상태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조금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풀어놔가지고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렇게 조금 시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건강지원센터가 원래 어떤 역할의 기능을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거의 비전성남을, 비전성남을 보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매달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남비전을 보는 우리 성남시 인구가 몇 %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기획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인지 관련돼서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단체인데 인력개발원에서 하는데 그게 이렇게 또 좀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인력개발원에서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인력개발원이 1년 성인지 관련된 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또 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으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디딤돌취업이라든가 고학력·고숙련 일자리라든가,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성인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교육이 이 내용이라든가 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이게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성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꽤 많아요. 우리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은 34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34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성인지 관련된 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굳이 건건이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각각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지금 100% 시비사업이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 중에서요?
한선미위원  예, 34개 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성인지예산은 지금 34개 사업으로 7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34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고 이렇게 시비랑 매칭해서 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건수요? 건수는…….
한선미위원  그거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제가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100% 국비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많지는 않습니다, 100%는.
한선미위원  예, 거의가 다 우리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훨씬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우리가 세수를 더 용이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같은 기관에서 같은 대상자를 놓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국도 같이하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는 또 시 공무원분들하고도 같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경우, 또 완전 기관 대 기관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또 우리가 편성을 해서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부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는 늘 얘기가 나오는 일인데 공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인력 지금 5명이 일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6명이요.
이준배위원  6명. 그 인력활용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계약을 해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상호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그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사업했던 추진상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추후에. 시간 되는 대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한 5% 이상 이렇게 다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예산지원액이.
  이게 다 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위탁이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증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으로 보여지지만 올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까지 해서 내시가 변경된 금액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삭감된 것 일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일부 삭감된 부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비사업으로 뭐가 삭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삭감된 거요?
이준배위원  예.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여기는 다 100% 시비잖아요, 우리. 근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다문화가 국도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 다문화는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아니, 뭐 찾는 데 오래 걸리시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 인건비는 3% 증액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요,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문화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이준배위원  이러한 중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같이 또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환의 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한번 같이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은 양쪽에서 보니까 다 하기는 하는데, 사업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양쪽 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어 교육 양쪽 다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하고,
이준배위원  예,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좀 다릅니다.
이준배위원  예,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어려울 것 같았는데 가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소통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런데 올해 나아지면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추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대면·비대면 병행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직원분들의 직무역량 강화라든지 내지는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직원들 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것도 오히려 그 운영비라든가 예산에서 좀 세이브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국비가 있어요? 여기는 국비가 없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외국인은 국비는 없고요, 다문화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다문화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다문화만 있고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지금 국회에 상정 중인데요, 그게 의결이 되면 그거를 사회복지기관으로 넣을 수 있으면 나중에,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아직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없어요.
이준배위원  예,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없는데 그 법만 통과되면 처우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저희 시비도 좀 세이브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남이주민센터 지원하는 거는 금액이 내년에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실은 올해 71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 지금 생활,
이준배위원  제가 1억 가까이 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8200만 원, 저희가 1200 정도 상향을 시켰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어서 거기 생활지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리고 의료비 일부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상담사 4대 보험이 안 됐는데 상담사들 4대 보험을 하면서 생활임금이 아니고 1시간당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1만 500원 해서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외국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렇죠.
이준배위원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때 먹을 것도 못 먹지만 치료라든가 내지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피해를 보는데도 말을 못 하거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건강가정관리 관련해서 경기도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2명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별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죠?
한선미위원  216쪽. 경단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또 2명이 운영기관이 똑같이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명의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거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맞벌이가정들을 위해서 노무상담, 양육상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16명 안에 또 별도의 인원인 거죠, 2명?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다 잘라놓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게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신흥센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고등동 1단지에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11월에 홍보해서 계속 이용 아동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12월 중에 개소를 한 상태인데 개소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요. 시범운영을 좀 해보다가 1월경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신흥동은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어왔던 거고 고등동은 이번에 신규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신규요.
한선미위원  그럼 고등동 현황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고등동 현황이요, 예.
한선미위원  고등동 현황 그 기대치까지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이게 가족품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품앗이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 기존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여기 지금 신흥센터에 11개 품앗이가 있습니다. 1개소당 3명에서 한 5명? 그렇게 해서 어떤 데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데도 있는데요. 품앗이로 서로 같이 돌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도 경단여성들이 좀 많이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거는 경단여성이라기보다는 맞벌이 부부.
한선미위원  아, 맞벌이 쪽이고.
  그러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우리 수정·중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 쪽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약식으로 간담회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기는 하지만 분당·판교 쪽에 사실은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는데 LH하고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분당 쪽에, 판교 쪽에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니까 이희선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뜻을 비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공동육아나눔터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그리고 각 동아리별로, 품앗이별로 활동할 수 있게 멘토링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한다 그러면 일부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분당 쪽에도 확장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분당 쪽은 상대적으로 항상 너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삼평동, 운중동, 판교동 할 거 없이 국민기초생활을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함께돌봄도 추진을 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실하고 취약계층이거든요, 그쪽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과거에 우리 백현동 임시 주민센터 운영됐던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백현동에 주민센터가 지어지면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월주차를 내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용빈도 수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우리 복합기능을 띤 그런 지원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백현동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럼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건축이 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세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도 있으니까 분당 쪽도, 판교 쪽도 조금은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복지국장 김학봉  아이, 괜찮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이제 하여튼 간 제가 외국인 관련돼서는 이걸 좀 재단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고민 좀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각 기관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도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업무적으로 또 외국인이나 다문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가지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보통 보면 교수님들이 계시고 현장직원들이 계시고 또 저희도 재단 한 데가 산업진흥도 있고 또 청소년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수원시 가면 지속발전재단인가 해가지고 밑에 한 4개 기관이 묶여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하고 민간이 잘하는 일하고 그런 것들이 구별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장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고위간부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하고 또 이 업무의 속성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해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가천대에서 위탁교육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공모해서 매년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아,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여성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저는 여성지도자들을 어쨌든 육성해내는데 역할이 좀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봉사가 되겠죠,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지도자협의회가 기수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14기까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근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우리시 여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봉사의 문제에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업지원비의 문제냐, 아니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보면 동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또 여성지도자협의회도 단체가 있잖아요, 많이 묶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단체도 좀 더 혁신적으로 더 많은 단체를 흡수해서 뭔가 이렇게 혁신과 순환 또는 새로운 시도, 이러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파트너들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들 하시는데 더 열심히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법률지원센터,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들 모이셔서 혁신의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려울수록 가장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게 여성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죠.
○위원장 남용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은 지난 10월 23일 5급 승진 의결되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아동보육과에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돈이 얼마에요, 13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여기 여수동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요. 3월에 준공돼가지고 지금 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복정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리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 국비 10억하고요, 설치비 중에 도비 3억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이 터가 얼마만 한, 이런 큰 터가 마침 여수동에 있었나 봐요? 크기는 얼마나,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지금 여수동 당초에,
박영애위원  위치가 어디쯤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여기 바로,
박영애위원  (창 밖을 가리키며) 아, 이거? 이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지금 총 이 건물, 빌딩 짓는 데 돈은 얼마 들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30억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들고, 거기 시설비가 이거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드는 게 13억 들어간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완전 신설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부분이구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복정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박영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또 하나는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욕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이쪽 여수동으로 이전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총 센터장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센터장은 지금 현재 을지대에서 위탁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그걸로 같이 양쪽 다, 우리 아이사랑도 그렇고 양쪽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나는 또 지금 여기 여수동 아닌, 여기는 여수동 시청 부근이고 길 건너 다른 쪽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데 많이들 못 한 데들도 있나 봐요,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거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는 그게 국비사업이어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예, 국비 50%.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지금 구청에 예산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비 사업은 저희 예산이 갖고 있는,
이준배위원  아, 구청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거고 민간과 가정은 구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부 자부담하면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럼 그때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있잖아요.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민원인데 근무여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근무여건이 왜 안 좋은지 파악하시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적극 소통하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던데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에요.
박경희위원  다 끝났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공유형 어린이집 말씀을 드렸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거 좀 보셨나요? 찾아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 어린이집이 애들이 대기자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그런 데로 보내고 하면서 하는 공유어린이집이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게 우리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볼 만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추후계획 같은 거 논의를 좀 해보셨어요 ?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희가 보육대기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회나 그런 거 통해서, 육아종합센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기를, 우리도 같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하세요.
박경희위원  저, 이거 받았어요. 어린이집에서 간담회 한 거. 어린이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거 다 전달받으셨나요?
  구별로 했는지 저한테 지금 온 거는 분당구청 것만 왔는데 수정·중원도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시청 아동보육과로 다 접수가 됐는데 일단 저는 분당구청 것만 받았어요. 수정·중원은 안 받았다 치더라도, 받으셨나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여기 조치 결과는 시청 아동보육과로 ‘건의사항 전달’ 했는데 과장님이 이게 확인이 안 되셨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건 놔두고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245쪽에, 제가 과장님 여러 번 제 방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인건비 관련한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유가 뭡니까? 245쪽에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일단 예산 삭감의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디 이백…….
박경희위원  245쪽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45페이지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고등동 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려고 했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그게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받은 돈을 삭감하는 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게 삭감이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인상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상된 것은 저희가 이백사십,
박경희위원  이걸 좀 자세히 적어주셔야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 사항만 봐서는, 아니, 그렇게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예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그러고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잠을 못 잤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셨구나.
박경희위원  이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그랬는데 이런 거를 별도자료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설명자료든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전체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될 수가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지금 244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24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9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박경희위원  4억 6400에서 5억 8000 이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현재 저희가 기본운영비 자체가 719만 원입니다, 월별 운영비가요.
박경희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박경희위원  월별 운영, 각 센터별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근데 2021년부터 772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3만 원 정도 증액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센터별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건 운영비?
○아동보육과장 허은  운영비가 상향조정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운영비.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건비가 90%입니다. 인건비·운영비가 90% 쓸 수 있고,
박경희위원  아, 이 내용을 좀 줘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245쪽에 ‘취사인건비’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취사인력들이 굉장히 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기존에 한 끼만 담당하셨던 분들이 두 끼도 담당하시고 간식까지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것도 역시 깎였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도 지금 위원님, 고등동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그 부분 빠진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취사인건비가 작년 대비 올해 좀 올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증액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7.4%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인건비를 몇 %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증액된 게 53만 원인데 거기서 90%까지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의 인건비가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충분,
박경희위원  이 계산, 잠시만요, 245쪽에 나온 취사인건비로 봤을 때는 이게 4시간 기준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취사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4시간 기준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4시간 기준해서 이게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4시간으로 기준해가지고 취사인건비는 지금 86만 9000원입니다.
박경희위원  9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건, 이거 우리 성남시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용된 수치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이게 시간당 최저인건비로 해가지고,
박경희위원  최저인건비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팔천…….
박경희위원  8590원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저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왜 여기는 최저인건비를 적용하셔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급식비가 또 일부 지원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박경희위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코로나로 아이들이 급식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만 원 지원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150만 원을 또 후원을 연결해서 별도 지원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센터별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 내역을 저는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 내역을 여기다 기재를, 고등동센터를 기재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경희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별로 얼마의 추가, 인건비든 운영비든 그게 추가가 됐는지 2021년도,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들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해서,
박경희위원  이게 그 뒤에 있는, 246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이게 파견교사 그분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교사를 지원하는데 이건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1명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은 전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액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계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에는 107만 1000원이었는데 이게 109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건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분들 4시간 근무합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하고 4시간하고 아까 그분들 4시간하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이거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박경희위원  여기 4대 기관부담금 해도 아까 천팔백 얼마죠? 이거 2개 합치면 인건비하고 기관부담금…… 이거는 인건비가 작년 대비 상향조정이 안 된 계산인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박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계산이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떤 거요?
박경희위원  뒤에 돌봄교사 지원.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도비사업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도비사업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1458만 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총 집행 예정은 77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증액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작업을 미리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 내시가 안 된 상황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추측 예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예상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될 거다 해서 지금 일단은 한 거고요, 수정예산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자료로는 도의 지원사업으로는 이게 상향조정이 됐는데 우리 성남시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는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가내시 예산 통보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수정예산을 할 때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수정예산 꼼꼼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설명자료 하셔가지고 이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나머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272쪽 ‘아동 건강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 보면? 여기 지원을 받는 대상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드림스타트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0세~12세 아동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 대상자 선별할 때 기준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대상자는 저희가 드림스타트 관리아동이 지금 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중에 저희가 영양상태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메디피아 이런 데에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거기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선미위원  주기별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1년에 한 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걸 메디피아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아동 건강검진에 의해서 영양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축구교실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면 그 대상자 선발이 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대상자가 원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여기 어린이집 운영시설을 보면 ‘평가인증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하고 이런 쪽은 가능한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원래는 평가인증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평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니, 평가를 원하는 사람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달라진 게 A B C D까지 저희가 평가인증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B등급 정도는 해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이게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해당이 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저희가,
한선미위원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열린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저희가 성남형 어린이집,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도 보육의 질은 많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쪽도 이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다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은 증액된 부분이 많지 않은 거 같아서, 왜 그러냐면 물론 아동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맞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래도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아동수가 주나 느나 크게 차이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육료 인상은 2021년도에 상당히 된 상황입니다, 예산 반영이. 지금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한 3% 정도가,
한선미위원  아, 인상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민간은 5.5% 인상이 됐고요, 국공립은 3% 정도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은 고충사항들이 약간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상 폭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요.
한선미위원  반면에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또 부담이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부모님은 저희가 아동양육수당 해가지고요, 1차에 걸쳐서 100억? 160억 정도 했고요, 2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가 아동 양육에 지금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대략 체감하는 게 몇 %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정말 경기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오른 게 없어요. 세금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약간만 오르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아라, 낳아라,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해갖고 했는데 또 인상이 되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동안에 좀 안 오르거나 우리가 지원해 준 거에 비해서 체감하는 거는 또 훅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일이 많겠지만 사전공지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근데 이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좀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나 이런 거에서는 동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도 또 있어가지고 야외활동 못 하고 하니까 그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합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요, 우리 결식아동 급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그때, 지금 도시락업체 세 군데인가에서 하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세 군데입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이제 도시락 안 먹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도시락업체, 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 해서 도시락으로 전부 조·중·석식이 배달이 됐습니다, 토요일·공휴일. 근데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떤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라는 게 어떤 온도나 이런 게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미리 갖다놓으면 식는다든가 아니면 약간 덜 익은 채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적으로 G드림카드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하고 G드림카드하고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의 절충방안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50% 50% 정도, 도시락 50% 그다음에 G드림카드 50%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좀 따져볼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희 성남시는 조밀한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각자 집에서 근처에 정말 많은 식당들이나 뭐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태까지 자활기구나 또 사회적기업에서 도시락을 맡아서 해왔는데 해썹(HACCP)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재료의 몇 %를 재료비로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오셨는데. 근데 그런 어떤 G드림카드로 인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는 거잖아요, 사실 일방적으로 도시락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역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마을기업이죠. 마을공동체들이 각 동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자기 지역의 도시락 수요들을, 아니면 독거노인이든 그런 여러 가지를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도시락업체는 사실 세 군데지만 마을공동체들이 50개, 동당 하나면 50개고 동당 둘이면 100개고. 이래서 좀 더 다거점, 다핵 그런 어떤 서비스체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 G드림카드가 있었다라는 건 몰랐고, 또 그걸 원한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 일부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취지상 또 공익적 목적상 과장님이 잘 좀 판단해서 그쪽 도시락업체 세 군데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거 같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조율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아동학대 부분에서의 그룹홈이라든가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거기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70명 정도가, 1개 시설당 7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동학대시설로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가정 복귀가 있고요, 원가정 복귀가 안 될 때는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 거기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18세까지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또 모르는 분야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봄의 문제인데 다함께돌봄의 한계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사실은 서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시의원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서두에도 제가 좀 유감을 표한 이유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돌봄체계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의 운영이 어렵다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들도.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싶어서 좀 더 좋은 열 체크시설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지원들의 내용이 지금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의 실링(상한: ceiling)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제로부터 시작한 거지요, 올해도? 좀 추가로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산이요?
조정식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닌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지원금들이 많아가지고 복지 쪽 예산이 늘어난 건데 그런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가고 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2의 코로나가 올 거고 제3의 코로나가 온다. 그랬을 때 우리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기 문제가 제일 가장 급하고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온도 체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구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지국 각 과에서는 사실 공이 담기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코로나 없는 그런 시대를 가정한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건 대단히 좀…… 도대체 이런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을 잘 생각 안 하고 행정을 그냥 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특수하게 지원금을 더 주는 거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놓고 현장의 얘기는 지금 안 듣는 거잖아요. 왜, 예산이 늘어나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의 테마인데 이렇게 간과된 부분에서는 대단히 계속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어쨌든 예산이야 저기인데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현장의 수요조사를 하고 그 대비에 맞는 것들을 준비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거는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조정식 위원님께서 또 추가적인 발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부분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직,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센터장님들이 이직한 사례가 있다, 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역아동센터에,
박경희위원  시립이든.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분이, 시설장님께서 한 분이 이직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사직서를 갖고 와서,
박경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하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더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성남시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직률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 어디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이겠지요, 서울이 상황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반드시 하셔서 우리 종사자들이, 그 프라이드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나의 프라이드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그게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도담뿐만 아니라 다돔, 다함께 돌봄, 거기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좋은 사람들을 다 뺏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심각성을 좀 느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의사항들, 지역아동센터의 건의사항들은 제가 다른 구는 받지를 않았고 분당구청만 받았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11월 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실제 만나셔가지고 사례를 듣고 또 서면으로도 건의사항을 받고 한 사례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저기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 없으시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조금 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셔요.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럼 하세요.
박경희위원  예,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인건비 사용기준을 당월 급식지원 인원으로 원래 드렸잖아요? 재적인원의 한 20% 이내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월 지급이 아닌 재적인원의 20%로 좀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가능하시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재적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지금,
박경희위원  재적인원이라 그러면 그 등록된 인원을 말하는 거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급식비를 할 때 현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애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래서 그거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애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12월 1일부터 다시 긴급돌봄서비스로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래도 취사하는 그 취사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급식비라고 하는 거는 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실비지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박경희위원  취사인건비를 말씀드린 건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급식비에서 일부를 취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거기 시설장님,
박경희위원  재적인원이 안 된다는 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박경희위원  뭐 안 되는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우리 그냥 기정인가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급식비는 먹어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에 오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이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거는 저희가 또 확인,
박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존의 기준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제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돌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돌봄아동들이 제한을 해서 안 가는 거지, 실제는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실제는. 돌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돌봄의 시간이요?
박경희위원  예, 시간은 더 길어졌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의 시간은 약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일찍부터 센터에 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봄종사자들, 돌봄교사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서비스를 드릴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치 결과로 여기는 아동보육과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52쪽이요. 252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거는 지원금 액수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당초에는 자립금,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럼 1000만 원으로 이제 내년부터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내년부터 상향조정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에서 도비내시가 변경되면서 이뤄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증액을, 우리시 자체지원금을 높인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당초 그때 위원님도 조례 발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너무 500만 원 갖고는 애들이 자립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거를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개진을 했고, 또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라도 조례 발의해서 그거를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저희 의견 반영해줬고 그래서 1000만 원 상향조정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이 5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작년에 5명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5명이었습니까? 그럼 올해 5명도 그냥 예측으로 5명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일단 예측으로 5명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자립정착금 지원을 확대해 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280쪽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을 보면 1억 6300 정도 드는데 이게 몇 개소 운영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렇게 더 신청하고 이러는 데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13개소 국공립이 더 개소할 예정이어서 이거를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계획은 잡고 계신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게 늦게까지 하면 사실은 그 어린이집이나 그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지원액은 너무 좀 부족하다.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정책도 좀 도입을 해서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다행히 또 13개소가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과장님 일 안 하는 거 같은데 많이 하시네요? (웃음)
  그리고 우리 291쪽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4개, 거점어린이집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당 쪽은 없어요, 찾을 수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거점 권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분당은 신흥3동에서 보내고요, 산성동에서도 보내고. 지금 거점형으로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연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연 10회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시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때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렇게 뭐,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보육교사들이…….
한선미위원  아, 보육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고 이렇게 좀 연계된 건 줄 알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또 애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들인 줄 알고 그럼 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대략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네 분이 계시면서요, 신청에 의해서 권역별로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의 한 분이 이렇게 연 10회를 커버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보면 거의 많은 데는 한 분이 70건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그런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가정에서는 되게 수요가 많을 텐데 공급 부분에서는 또 이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고 긴급한 것만 하는 거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지속사업은 아닌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기적 이용 신청은 저희가 불가한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 민간위탁어린이집 299쪽, 여기 지금 공사 진행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그래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개월간의 원아모집과 환경설치를 하고요, 2022년 정도에 어린이집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게 기부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23억을 기부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비가 그러면 얼마가 투입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비가, 총사업비가 저희가 46억입니다. 그래서 23억 정도가 시비로는, 50%는 하나은행에서 받았고요, 50%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일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또 금융 쪽이랑 잘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준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거고 더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판교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분당 일대에도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애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267쪽이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267쪽. 지금 전담 무기계약직이 현재 이렇게 충원이 되는데요. 물론 국비가 80%고 도비 3%, 시비 17%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디다 배치돼서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나 이런 게 공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했던 거를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아동학대나 원가정 복귀했던 애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 배치를,
박영애위원  시에. 그러면 아동보육과에 배치가 된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이건 전문가겠네요, 그러면 일종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전문가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성남시 보육인 대회’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0만 원 갖고 예산이 돼요, 여태까지 해봤을 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향이나 이런 거를 노력은 했긴 했습니다, 위원장님. 했는데 좀 잘 안 된 것도 있었고요. 일단은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별로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지금 이 보육인 대회가 교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교사들은 이 보육인 대회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좀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본인들을 위한 축제고 원장님들과 교사들에 의한 축제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비대면으로 했을 때, 전에는 그래도 시청 1층에서 할 때 그래도 저녁에 수업 끝나고 일부 교사들을 제외해놓고 와서 같이 즐기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하다못해 간식이나 저녁을 챙겨서 줬는데 이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각 어린이집에서 TV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흡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의든 타의든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를 원장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을 시키면 교사들이 이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그다음, 교사들이 보면 애들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뭐 뭐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교사들을 위한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CCTV 있어서 CCTV도 신경 써야지, 부모님도 신경 써야지, 아동 폭력도 신경 써야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사들을 위한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합회나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잘돼 있는 곳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연합회에서 같이 벤치마킹도 가자는 제가 제안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 의견 적극 동감하면서 교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 보육인 대회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1900만 원 편성됐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좀 교사들을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계속)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설명은 다 해주셨으니까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49쪽 1인 쉐어가구 관련해서,
조정식위원  그거 다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셔야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기금, 기금.
조정식위원  기금이라니까, 지금.
한선미위원  그럼 기금은 나중에.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