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0.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5.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주무관님.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의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정용한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총괄 하실 때 같이 해도, 과장님 답변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 및,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오늘 쟁점 사항도 좀 있을 것 같고 의회 조례 건수가 많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총괄 질의로 대신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자원순환과가 상당히 일이 좀 많아요. 이번에 또 성과도 좀 좋고 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폐PT하고 커피 찌꺼기, 이런 컵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상당히 우리 김복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보고 나서 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번에 폐PT를 가지고 머그컵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좀 만들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한 가지, 코르크 마개 혹시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코르크 마개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반으로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코르크 마개가 상당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리배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그리고 커피 이번에 찌꺼기가 약 1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톤 모으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주로 이 앞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커피 찌꺼기가 상당히 활용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꼭 폐로, 쉽게 말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버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커피 찌꺼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한 비료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커피숍에서 쉽게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어디서 좀 가져갈 수 있고 또 요새 특히 유행하는 와인바라든지 아니면 와인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코르크 마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수거하게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활용하시면 업소에서, 이거를 이 관련 업소에서 더 많은, 쉽게 말해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센티브 관련된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있어서 추가돼 있는 종이류 비해당 품목 추가가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방수가공 포스터가 추가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었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건 전체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서 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분리수거에서는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버리는 부분이 더 많게 된 거죠, 종이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영수증감열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에 품목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무색 투명 페트병 부분은 좀 더 RE100이나 이를 통해서 재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뜻에서 이런 품목, 비해당 품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리배출 방법이나 홍보 부분을 우리 성남시만의 우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홍보 방법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글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물론 여지껏 각종 단체 회의 그런 부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각종 매체 통하고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벽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통장님을 통해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의회 협의해 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방향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들도 매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그걸 통해서 홍보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롭게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 분야,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구분돼서 분리배출 하는 거는 우리 청소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해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한 90% 정도는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요.
황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 뭐 소각을 하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부는 RE100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아직도 택배로 인해 갖고 배달되는 것 중에 많이 이렇게 물로 되는 거 있지만 왜 아직도 젤로 해 갖고서는 냉동 오는 게 있죠? 그거는 어떻게 수거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젤은 저희가 그것도 수거를 해서,
황금석위원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시민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해서,
황금석위원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깨끗한 거는 저희가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한 건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일반 주택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갖고,
황금석위원  수거를 해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황금석위원  과거에 보면 그거를 사실 수거보다는 시민이 직접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져가서 그런 수거함에나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회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바뀌어 갖고서 양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까운 데 배출을 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됐든지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한 거를 조금 이렇게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나 알릴 방법을 여기에다 다 물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분리배출 홍보 및 방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가게 RE100 거기 가서 직접 저도 체험 한번 해 봤는데요, 여기 가서 한번 체험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젤, 얼음팩 대신에 젤 있잖아요. 그 젤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 내용물, 젤에다가 향을 넣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안에 있는 젤을요?
정연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젤 관련해서도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제가 공동주택 사는데 페트병 이런 거 다 있는데 젤 수거는 안 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만 하면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수거를 해 간다,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어떤 걸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어차피 젤이나 얼음 이런 거는 냉장식품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음물, 얼음하는 젤을 좀 사용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계도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업체에 홍보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젤 사용에 관해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젤은 사용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어차피 홍보를 하신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분리배출 종류,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조목조목 잘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 제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고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탓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12번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거 중간에 하다가 단 1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체조부터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까지를 12번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낱낱이 다 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청소 수거원 입장에서 힘들었던, 제가 직접 수거를 했으니까요. 많이 할 때는 9톤 600도 한 적 있습니다, 둘이서.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좀 짜증 났던 부분이 재활용이다 해 가지고 한 비닐에다가 종이, 플라스틱은 당연하고 거기다 별 병 이런 것까지, 깨진 것까지, 쇠붙이까지 이거 다 넣어 놓으면 그거 청소 수거원들 입장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잘 만드신다고 제가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리를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맨날 홍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경험을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느낀 점이 컸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단은 저희가 홍보 전단을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출 방법 그다음에 수거하는 방법, 배출 요령 그리고 비해당 품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통장회의 동별로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집 앞에 클린하우스도 없고 RE100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집 앞에 분리수거로 해서 내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재활용업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RE100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보상받는 체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말씀 하나하나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2번에 걸쳐서, 그거 조금 사진 찍으러 갔던 것도 아니고 해 보니까 엄청난 수거원들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수소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며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수소연료 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하는 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연료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차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용어를 정비하여 ‘충전 인프라’를 ‘충전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5조 2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12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지원하여 수소연료의 경제성 확보 및 수소차 수요 창출 촉진의 목적이 있으나, 현행 조례 제5조 재정 지원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존재하며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 조항 별도 신설 시 타 충전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운영 적자가 발생한 상업 운영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국비로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에서 수소충전 사업자에게 운영비 지원 시 지방비와 국비의 중복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기에 현재는 지방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부서 의견이 지금 이중 이런 거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거나 아니면 반박하실.
조우현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타 상위법에 있고 지방자치 우리 조례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타 지방자치, 충주시의 경우도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고 조례가 돼 있고요. 괴산군에도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돼 있고요. 강릉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소 충전 금액의 일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의 1kg 충전하는 원가가 1만 85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7700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남시의 경우는 9800원에 판매를 하다가 하루에 90여 대 정도 충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적자가 감당되지가 않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kg당. 그래서 현재 90여 명의 차량이 충전을 했던 것이 지금 한 20여 명으로, 20여 대만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 사업자들은 적게 충전할수록 자기들은 적자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가격을 2000원 정도 올렸더니 충전하는 우리 충전자들이 적어졌대요. 그래서 적자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발의 의원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비 지원 시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시비 지원액만큼 국비 지원이 중단되며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지원하면 결국은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지원해도 결국은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가 지원할 거를 시비로 그렇게 지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수소충전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급여나 그리고 관리시설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것만 지원하지 현재 수소 충전에 필요한 직접적인 직접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성남 수소충전소에서 2002년 상반기에 신청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금액이 2650만 원으로 한 65% 정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 회계사 4명이 지금 전국에서 적자 보전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회계 처리해서 가능한 적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조의 재정 지원 조례 내용이 있고 저도 제천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조례에는 재정 지원 조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2021년도에 충청도에서만 적자 보전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충청남도를 통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수소충전 적자 보전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중, 현재로서는 이중 지원되는 데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소,
박기범위원  여튼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 발의 의원이 말한 5조의 2의 1항과 2항은 1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법리로 이 2개가 위법 사항은 아니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좀 짧게 설명드린다면 중복이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방금 이 자료에는 5조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5조를 보시면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5조의 1항 그리고 5조의 1의 2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구입 비용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중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고 자동차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자동차로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수소연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수소차 보급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800원이었던 게 저희가 국가 계획을 봤을 때는 2025년도 정도면 수소 가격이 한 6600원 정도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사정으로 인해서 LPG 값도 오르고 수소연료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게 당초 8800원에 팔다가 작년 12월인가 1월 달에 적자, 1만 원 넘게 원가가 되니까 충전 사업자가 어려움을 표하고 해서 99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일단 1만 1900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충전시설, 우리가 갈현동에 있는 충전시설을 보면 50%가 국비, 15%가 도비, 35%가 시비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충전시설 설치할 때 30억이 드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한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를 한다 그래도 이런 비율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원 지금 민원,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방금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는 게 비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수소비용, 충전비용 이것도 지금, 쉽게 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에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시비로 충당한다, 이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죠, 짧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지금 매칭해서 해도 둘 중의 하나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가시면 되는데 너무 길어요, 답변의 길이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조우현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잘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요금에 대한 지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다른 시에서 지원하는 기타운영비에 대한 지원에서는 더블로 됐을 때 환수 조치하는 얘기지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2, 제3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갈현동에 있는 그 충전소를 보고 전부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성남시 같은 데 100만 인구가 가까이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원래 3개가 목표로 돼 있었는데 두 분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이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수소 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을수록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거기는 전국에서 최고로, 도시가 1, 2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수소충전소가 2개,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만 인구가 육박하고 또 자동차 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성남시에 앞으로 전기충전소는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업자들이 이게 사업을 해서 전기충전 사업을 하지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조우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성남의 장래를 보고 이거를 꼭 이 조례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인상했는데 그러면 또 인상을 하니까 다른 데보다 더, 여기보다 더 싼 데 가서 수소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럴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이분은 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십몇 대 했는데 지금은 스물몇 대를 하면 그 대수만큼 또 적자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1900원으로 올려줘서 원가는 한 1만 900원 정도로 킬로그램당 한 1000원의 이윤이 지금 현재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값이 킬로그램당 9900원이거든요, 하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높은 건 현재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을 안 하고 저렴한 데 가서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수소차 소유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권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 하셨습니까?
  제가 발의 의원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이나 하남은 수소차가 몇 대나 대략 등록돼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과천이나 하남은 인구수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여 대거든요. 그거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설되는 5조의 2에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우현 의원님?
조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조우현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 위에 1조에 보시면 ‘시장은 수소연료 공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걸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서 1항, 2항인데 예를 들어서 1항은 우리 5조하고 거의 지금 똑같아요, 보면요. 그런데 지금 쟁점되는 거는 우리 5조 2항의 2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1에 보면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촉진법에 의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쟁점 사안이 이 수소비를 지원하냐 못 하냐 이거고,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수소 판매가격 지원은 안 되고 설치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설치 비용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5대, 3대, 3.5대, 1.5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수소연료 판매 지원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원할 수 있냐.
조우현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만 짧게 답변을 한번 주세요.
조우현의원  충주시, 괴산군, 강릉시에서 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소연료 가격을 조정하는 비용을 별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료 가격을 조정한 비용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걸 포함해서 지금 적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게 토론을 할 만큼 했으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예의를 발휘해서 2분 동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해요?
○위원장 고병용  예, 2분 더 해 주시고.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충주시, 괴산군, 강릉시의 경우는 제가 발의한 5조 2항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성남시에 그런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발의하신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러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종성위원  한 말씀 하세요, 황금석 위원님.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황금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황금석위원  사실 우리 친환경 수소충전소가 현재는 하나지만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갈현동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아마 그분이 원해서 설치를 했나요? 짧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성남시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다 보면 많은 지원이나 혜택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 뭐 이렇게 해 준 거 없나요, 이 시설비 말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시설비, 충전시설 설치비 30억 중에 국비가 50%로,
황금석위원  예, 그건 말씀을 하셨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 내용입니다. 그거고 수소충전소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걸 좀 완화를 해 주고요, 부대시설도, 거기가 지금 부대시설도 좀 크게 짓고 이렇게 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린벨트를 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마 그때 거기가,
황금석위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가 해서 시설물을 짓게 해 줬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걸 하면서 수소충전소를 하면 적자가 날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사실,
황금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황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랑 재산권이랑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충전소를 사실 그 당시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땅을 용도변경을 해 갖고서는 건물도 짓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충전소를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본 5년이고요.
황금석위원  5년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5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협약을 했었던, 운영 협약을 맺었을 때 5년 하고 서로 이의가 없으면 5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황금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시에서도 아니면 국가에서도 혜택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결국 적자가 나는 게 충전소 공급가격하고 판매가격 그 사이에 나타나는 갭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수소 가격,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재산적 가치로 봤을 때 충분히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쌤쌤이보다는 더 이익 보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거를 시에서 갭을 보전을 해 달라? 이거를 조례로 해서 해 달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여기서 중지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요, 총괄 설명은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과 같이 해 주셔도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팀장님 소개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자, 6조. 6조 사용신고 수리 있죠. 우리 집회 및 시위가 헌법이나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현재 저희가 일반광장에 대한 사용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신고 접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관광장이나 또 일반적인 구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신고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회하고 시위는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받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광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6조의 사용 수리 신고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나 다른 법령 등에 이용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6조 1항의 6호는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돼 있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 우리 헌법하고 법률에 일반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걸 규정하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그렇지. 그렇게 보면 조례나 뭐 이런 것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을 규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이 광장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기본적인 거는 일반광장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거는 역사 주변 쪽이 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6조에.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 경우는 사용 수리를 해서 집회 및 결사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보면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과연 어느 광장인지 보통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겠냐고요.
○공원과장 이창희  위례에 있는 중앙 경관광장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나 알지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냐 이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과연 보통 사람이, 과장님도 저번에 왔을 때는 몰랐잖아요, 제가 지적해서 알았고. 그럼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을 과연 위례광장,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아니니까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러면 6항이 과연 형평성하고 위법성이 실제 맞다고 보시는지요. 일반광장은 우리가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경우, 집회 결사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사생활 침해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돼 있어요. 왜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만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냐 이거죠. 이건 법률 위반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광장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통 역사 쪽을 해서 총 저희가 12개가 일반광장 중에 역사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는 위례중앙광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뭐 정치적이나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은 조례에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아 있는,
박기범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이라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못 하나요?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결사를 못 한다는 거지 주거지역이라고 정치적 행위를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보면…… 아닙니다. 5항 1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없고 집회나 시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따로 왜 이 주거지역만 해서 집회하고 시위를 제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 행위까지 왜 제한하냐 이거죠. 이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고 정치적 행위보다는 집회나 시위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적절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합법적인 거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광장하고 위례중앙광장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6조 1항의 6호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요. 왜? 앞부분에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 어느 광장인지 구체성이 없어요.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뒷부분은 사생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 경우, 이 부분은 형평성하고 위법성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조의 1항 6호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광장하고 위례중앙광장이 공존할 수 있는데 왜 저번에는 위례중앙광장을 반대를 하고 이렇게 일반광장에 위법성 있는 조례로 올렸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일반광장을 3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정, 의뢰한 조례 속에 위원님, 위례광장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내용을 담아서 1개의 조례로 갖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담을 수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어떤 광장인지를 구체성으로 우리 보통 시민이 알 수가 없고요, 사생활 침해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위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결국 그렇게 보면 6조 1항의 6호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면,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을 따로 위례광장이 우리 30개 중에 유일하게 위례중앙광장만 포함되기 때문에 위례중앙광장 하나, 일반광장 하나 이렇게 2개 조례가 나와야 되고요.
  입법지원관이 나왔는데 오산시청이나 오산역광장에서 벌써 각 시군에 광장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특수성이나 있고 일반성 있는 조례들이 각각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조, 각설하고 그러면 6조 1항에서 6호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일부분만, 일반광장이라서 어느 일부분만 이건 빼고 한 게 아니라 역사에 있는 12개 있는 역사광장 중에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광장도 있는 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만 주거지역에 있다 그래서 또 위례,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법률과. 그런데 지금 집시법, 제가 아까 말씀한 집시법 8조 5항에서 1호에 주거지역만 따로 우리가 제한을 해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온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거지역에 집회나 시위는 제한을 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6조 1항의 6호는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인데 유일하게 성남시 위례광장, 광장 중에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위례중앙광장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정치적 행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소장님은 아까 그쪽을 바꾼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정치적 행위는 그대로 갈, 그대로 가면 위법인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도로과의 관련 팀장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요. 확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정용한위원  도시계획시설 관련돼 가지고 그거 승인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일반광장이 지금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30개 중에 17개소가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광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 총 30개의 일반광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일반광장 중에 주거지와 이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광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박기범위원  그전에는 제가 만들 때 이미 확인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은 위례중앙광장밖에 없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광장이 대다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예, 나와서.
  자, 성함 밝히시고 인사하시고.
○도로행정팀장 이사임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이사임입니다.
  도로과 도로행정팀장 이사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는 위례중앙광장만 주거지에 있는 광장이지만 저희 성남시가 계속 광장이나 다른 시설물을 할 때 또 주거지역에 광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례중앙광장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앞의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고, 뒤의 내용만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지 말고 집회와 시위는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라는 거 나왔고요.
  자, 팀장님이 이것도 지금 소장님도 물어봐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죠,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몇 개인가, 어딘가를. 그죠?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몰라요. 그럼 보통 시민이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이 어느 광장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구체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요.
○도로행정팀장 이사임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을 할 때는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1개, 1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거는 위례중앙광장이다라고,
박기범위원  아닌 거는 입법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팀장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행정팀장 이사임  예, 제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부분 그래서,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팀장님 앉아 주시고요. 앉아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죠.
박기범위원  저는 그래서 6조 1항 6호를 삭제하고,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명칭은 일반광장이라고 명칭이 아예 명시가 돼 있나요, 모든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공원과장 이창희  기존에는 사실 경관광장이라서 30개소가 있었는데요, 2015년 9월 달에 경관광장은 하천이나 사적지, 문화재 이런 데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 경관광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그런 거보다 도시화가 되면서, 역사가 되면서부터 일반광장이라는 명칭을 2015년 9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 결정된,
정용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된 광장이 지금 현재 18개가 있는데 우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12개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지금 그에 총,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이거를 같이 명칭을 써 가지고 이거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고, 또 하나가 위례광장 외에 남위례광장에, 지금 제1복정지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거기도 광장이 있어요. 거기도 주거시설하고 거의 50m, 100m 이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그거?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광장이 앞으로 많이 생겨요. 특히 분당 1기 특별법이 생기고 나면 분당은 특히 더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분리를 하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조례가 올라가 있고 지금 본 건데 일반광장과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광장은 분리해서 가는 게 저는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일반광장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거는요, 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광장과 경관광장이 분류가 되면서 일반광장을 저희가 30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결정 사항이고.
정용한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2개 별도로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3개입니다.
정용한위원  13개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자, 13개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 12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광장이 18개예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니요, 30개가 다 일반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원,
○공원과장 이창희  30개가 경관광장이었던 게 일반광장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관리 기관이,
정용한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2015년 9월 달에 변경했다는데 그전에는 경관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를 왜 굳이 통합을 해서 이게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 관련된, 규제완화에 제가 조금 말씀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광장, 공원광장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외에 공원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거에서 조금 떨어진 광장에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분들도 현재 있어요. 아시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규제완화 관련돼서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법무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야 된다, 공원에서 규제완화시켜야 된다,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경관광장하고 일반광장의 분류 아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30개의 경관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광장하고 경관광장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경관광장이라는 게 도시화로 되면서 하천이나 이런 유적지나 문화재 있는 쪽이 경관광장이었던 게 이제는 판교신도시가 되면서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경관광장이라 쓰는 거보다 일반광장으로 해서 2015년 9월 달에 개정이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 30개 중에 도로과, 공원과에서는 역사 주변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쪽을 일반광장 중에 관리를 하게끔 부서 간에 협의돼서 12개는 공원과, 나머지 18개는 도로과로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향후에 다시 어떤 주거지역에 광장이 또 들어오는, 앞으로 있는 부분은 그때 보면 다시 도시 인수를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이 되고 나서는 이 관련, 이번에 일반광장이라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경미한 변경으로 흡수될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다른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짧게 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질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장이란 온전하게 시민들이 평온하게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광장이 30개 중에서 12개가 공원과 18개가 도시,
○공원과장 이창희  도로과.
박종각위원  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데 2017년에 구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인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당초에는 2015년 9월 달에 일반광장으로 하면서 도로과로 다시 이렇게 다, 경관광장이 일반광장 바뀌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나 사람이 많이 모인 부분은 이 광장이라는 게 사실 도로법에는 광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에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협의되는 중에서 2017년도 10월 20일 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자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2개는 역사 쪽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도로의 광장보다는 사람이 어떤 집회나 시위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18개는 도로과에서 교통섬이라든지 그런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해서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2017년 10월 달에 분리를 해 준 겁니다.
박종각위원  좀 지금도 설명이 많아지는 만큼 구분해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14조 3항에 보면 행상 또는 노점대 한 상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아주 어려운 분들의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도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경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도 시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방침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광장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장에서 노점상 행위 하는 거는 사실 물론 관리 부서에서, 우리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딱 어떻게 한다 이러기보다는 사실 노점상, 고질적인 부분이 노점상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도 여기서 답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는 건 좀 어렵고요,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고민만 해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라 결국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요원을 또 확보를 하실 거고, 여타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단순하게 지금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에 따른 대책도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일반광장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단속요원들이 기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광장에서 발생되는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들이 힘든 부분입니다. 민원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내에서 음식을 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랑공원 같은 경우는 오피스 공간이 주변에 연접해 갖고 있거든요. 그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스러울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요원은 구청에 사무 위임이 돼 있어서 기 지금 배치가 돼서 계도 이런 단속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점잖은 분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점상분들이 또 연합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이 된 건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방법들을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했지, 금지행위가 지금 쭉 있어요, 14조에.
  자, 금지행위면 뭐 조례야 어차피 완벽하게 앞뒤가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금지행위가 있으면 금지를 하면, 위반을 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행상 또는 노점상이 상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동시킨다든지 어떠한 것이 너무 빠져 있고요, 전동기기 및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원 내에 위례광장이라든지 특히 막 너무 오토바이들이 요즘 배달 문화 때문에 너무 소음이나 이런 것이 데시벨 기준이 너무, 기준에는 또 단속의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면 공원에서 그러면 일반 공원과 아니면 주거지역이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에 어떤 차별을 둔다든지, 조례로.
  뭔가 그런 부분이 14조와 관련해서 너무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6조 1항 6호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결사를 하도록, 누구나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우리 국민의 어떤 권리와 권한을 6조 1항 6호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못 하게 딱 막아놓은 것처럼, 이런 조례로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일반 조례는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6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저도 지난번에 위례중앙광장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게 되면 거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데, 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써 그런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반광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집시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6조 6항과 관련해서 앞부분은 그냥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광장이라는 게 지목상 광장이라는 게 없죠? 공원이죠, 지목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목상 광장은 없고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입니다.
황금석위원  부르는 명칭이고요. 그럼 지금 광장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지목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목은 도로일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도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지목.
황금석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일 수도 있고요, 공원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공원과, 도로과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거는 그냥 관리하는 부서에 어떤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위례광장이 됐든 일반광장이 됐든 많은 토론과 아니면 조례가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다고 했죠? 짧게 정리 좀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광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교통광장, 일반광장, 지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가 일반광장이 해당되는 거고, 성격에 따라서 공원과가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은 공원과에 업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도로과가 합리적인 부분은 도로과가 관리 업무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광장에서 일반광장이 분류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환경의 보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광장은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광장 문화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어떤 행사 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 일반광장을 둠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하는 공간, 이런 것들에 목적이 있어서 일반광장으로 분류를 하면서 30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좀 많은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의 1항의 6호,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항을 삭제하고 통과를 시키는 건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우’로 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수정 가결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기범위원  제가 자꾸 말씀이 많아서 죄송한데.
○위원장 고병용  쟁점 사항이니까 괜찮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이 주거지역에 있는, 남위례역 앞에 있는 것도 상업시설이라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6호를 삭제해 버리면 위례중앙광장이나 이런 새로운 광장이나 이런 거,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에서 조례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으로 해서 앞부분을 하면 새로운 조례가 일반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약간 어렵고요, 2개가 존립을 하려면 이 조례 자체가 부결되거나 아니면 6조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되고요, 6조 자체가 삭제하든가 둘 중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6조 전체를 말씀하시는가요?
박기범위원  아니, 6조 1항 6호.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조 1항의 6호를 삭제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표결을 안 가고 통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6조 6항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삭제는 받아들이는데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조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일반광장에 관한 이런 건, 정용한 의원이나 구재평 의원이나 황금석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만들더라도 의안 발의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어떤 조례 자체가 약간 부족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도 수정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푸른사업소가 광장에 대한 어떤 것을 과연 의원들만큼 심히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14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금지행위. 노점상들,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음식점 허가 내 놓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불법이냐 이거죠.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 노점상 30개 광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뭐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조사한 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야탑광장에는,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 단속을 하니까.
구재평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랬었다면 그거 조사된 거 있으면 시간도 짧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따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잠깐만, 정회만 잠깐만 해 주시죠.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잠깐 말씀하시길 지금 부결에 대한 걸 요청했잖아요. 저희는 수정에 대한 요구안을 하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최종성위원  그것도 투표하자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수정에 대한 걸 투표하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시고,
최종성위원  사실 그게 그거니까 하나만 해도,
정용한위원  물어보시고 되면 돼요.
최종성위원  수정해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수정은 안 받아주신 거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은.
정용한위원  저는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죠.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안 받아들여서 이거는 표결로 가자는 것이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토론 결과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부결에 대한 걸 여쭤봐야죠.
박종각위원  뭐에 대해서? 어느 거에 대해서?
구재평위원  부결이나 수정.
정용한위원  부결에 대한 찬성이죠.
최종성위원  원래 부결을 제안했으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정용한위원  예, 먼저 하셔야 돼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에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 등 13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맨발걷기를 통해 성남시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생활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이미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서구, 전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를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는 성남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맨발 황톳길은 올해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서 추후 운영이 종료되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만족도 조사와 자체 운영평가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맨발 황톳길은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맨발걷기와 관련된 사업 장소 추진 부서별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어 현 시점에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에 도출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관리 대상지별로 활성화 계획, 지원 계획, 운영 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본 조례안 수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게 녹지공간이라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녹지공간뿐이 아니라 공원에서도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총괄 부서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맨발걷기라는 명칭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황톳길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좀 있으시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올해 2개소는 조성을 완료해서 개장을 했고요, 나머지 4개소는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율동공원하고 어디 2군데 더 지금 현재,
○녹지과장 정연달  중앙공원, 위례공원 그다음에 구미동의 공공공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검토, 맨 뒷장 6조를 한번 보실까요. 6조를 보시면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이라 했는데 ‘우선 조성’이라는 뜻이 어떤 거죠?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박기범의원  예, 전반적인 걸 좀 설명하고 이걸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짧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의원  우리 녹지과장님이 왜 나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공원과나 이런 걸 요청했는데 녹지과가 나왔고요. 녹지과는 이 관련 부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어떤 기반을 기본적으로는 두고 있고 우리 건강증진법이나 이런 걸 두고 있는데요. 제가 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황톳길 활성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맨발걷기는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통 말한 흙길, 맨발 자갈길 등 정의에서도 나와 있고요, 황톳길하고는 그 안에, 우리가 맨발 안에 황톳길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황톳길하고는 관련 없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체 미흡하거나 어떤 것이 없다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거나 향후에 만들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입법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입법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략이나 이런 쪽의 어떤 걸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미흡한 부분은 새로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6조를 물어보면 시장 도시공원 조성 사업 시 도시공원의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정할 수, 그래서 공원이 새로 만들면 맨발걷기 어떤 산책로나 이런 것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맨발걷기 활성화인데, 그죠? 그런데 황톳길은 맨발걷기 안에 맨발걷기 산책로, 2조 2항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박기범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겁니다. 5조와 6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죠? 정의도 있는데 이 사업에 따른 산책로 중, 산책로 중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하는 걸로 조례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산책로에 맨발걷기 구역을 쉽게 말해서 공간을 먼저 우선 조성해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도시공원법 관련 법률에 각 공원에서 차지하는 공원시설이 일정 비율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비율을 무시하고 여기서 맨발걷기에 관련된 시설을 미리 정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저도 우선 조성이라는 거는, 자, 좋습니다.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죠? 이해가 가는데 우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박기범의원  우선 조성해야 된다고는 안 했고 머스트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기범의원  예, 조례가 있다로 돼 있지 우선 조성해야 된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조를 보면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조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혼동을 가중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공원 조성에 관련된 방금 법률에도 약간 좀 위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6조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5조에 보시면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다 좋아요. 걷기에 필요한 보수,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명확히 관련된 거 있는데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예요. 지금 우리 황톳길이 포함이 안 됐다는데 황톳길은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산책로로.
박기범의원  황톳길이 포함 안 됐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황톳길을 포함한 흙길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박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혼동이 온다는 거는 황톳길을 말씀 안 하신 부분,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조의 2항에,
박기범의원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없고 황톳길을 포함한, 황톳길이라고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길 여러 가지 중에 황톳길은 그중의 하나라는 거죠.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다 포함된 겁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는. 모래도 될 수 있고 황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안전. 안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기범 의원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박기범의원  예, 안전에 관한 한 법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파상풍 관련해서 우리 같이 갔었지만 여기 입법에서도 파상풍 안전문제 관련해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이걸 보강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업에 6조 그밖에 맨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이 파상풍 주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용한위원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파상풍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맨발걷기라면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맨발걷기길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맨발길로 지정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우선 조성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내에 맨발길로 조성이 되었으면 이에 대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었죠. 어린이공원시설 내에 그런 안전에 관련된 조례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조례를 가신다면 이 관련된 관리체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첨부가 돼야 되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예, 안전이 빠져 있다고 해서 조례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안전이 빠져 있는 부분은 그 밖에 다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추후 계획이나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정연달 과장님, 분당구청에서부터 녹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추진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 결국은 맨발로 걸으면서 땅과 접촉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지니는 사업 같습니다. 상위법 제정을 통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좀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아까도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관련된 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공원법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서 보면 이게 도시공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에 국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도 보면 3호에서도 ‘도시공원이란’ 이런 명칭이 들어가고 또 3조의 2항에 보면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6조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 조성할 수 있다, 공원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시설의 규모라든지 기준, 비율을 이렇게 미리 정하게,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 조례하고 좀 상반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맨발걷기 황톳길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고요, 비용이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과에서는 황톳길이나 맨발걷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개장한 게 2군데고 나머지 4개는 아예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운영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시민 이용자들이라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괄적인 설문조사도 할 테고 그걸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또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과연 확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현재 조성된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유지관리만 충실히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미리 만든다는 것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추후에 추경이 만약에 확대가 한다면 추경에 하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게 다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께서 신중한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발의하는 의원실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나 이런 부분, 한시적인 조례를 운영을 하고 기본 조례가 구성되었을 때 재조례를 작성하는 부분은 방법은 없을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개정을 한다는 소리죠.
박종각위원  기존에 이 조례를 존중해 준 상태에서 다시 또 재조례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 발의하신 조례는 내용의 보완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급성이 아직 이렇게 급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차후에 해도, 어차피 이게 시민을 위해 가지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그러면 이렇게 보완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유지관리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지원 방안 그다음에 관리 계획, 이렇게 충분히 그게 마련된 후에 조례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신중하게 업무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교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박기범의원  잠깐,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발의 의원님이 계속 의견을 제시를 저한테 제스처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박기범의원  저는 집행부에 유감인 것이 법이 저촉이 안 되면 집행부 의견을 달라, 집행부 의견을 주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 수정 가결을 하겠다 해도 원안 가결도 싫고 수정 가결도 싫고 하면 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조례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맨발걷기 타 군, 시랑 우리 81쪽만 보더라도 맨발걷기가 알다시피 대세인 것에 있습니다. 황톳길이 몇 군데 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맨발걷기는 정의에도 있듯이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이지 황톳길만 걷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황톳길의 어떤 예산이나 어떤 안전사항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맨발걷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아니, 수정안을, 그럼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을 가져 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3일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좀 취하해 주면 안 되겠냐. 아니, 입법예고 한 지가 언제인데 3일 전에 와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을 내라고 그래도 수정안을 안 가져 오고 이러면서 전체 반대하고 하는 것이 과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의원안이 낸 맨발걷기를 수정안도 안 내면서 전체 반대한다는 것은 대체 저는 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받아들인 건 딱 수정안을 받아들인 거하고 차후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완한다고 해서 의원 발의로 가져오면 제가 발의해서 할 수는 있는 두 가지는 제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검토했는데 위법이 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그 두 가지 안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에 3항 도시공원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법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조의 3항 또 3조의,
박기범의원  우리가 맨발걷기 할 때,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박기범의원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을 변경하시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보시면요, 도시공원이라 해 가지고 도시공원 녹지에 관해 법률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만 듣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조의 3항 또 3조의 2항 또한 5조에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에 5조의 5항을 신설해서 맨발걷기길의 안전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 또한 6조를 삭제하는 이 안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 있었고요, 방금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맨발길 조성에 관련돼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마무리되었을 적에 박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가지고 박기범 의원님이 수정해서 제안을 낼 수 있게 이런 두 가지를 제가 의견 한번 내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저는 둘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정용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나중에 보완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잠깐. 조례 제정은 필요한데 보완을 해서 그때 집행부가 아닌 지금 현재 발의하신 것을 약간 보류해서 그때 우리 박기범 의원님이 발의를 하는 것으로 가면 어떠냐, 이 안을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런데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용한위원  그건 차후에 말씀하시면,
최종성위원  그건 나오면, 나오면 하고.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때 그 계획이 나올 때 먼저 발의를 해서 이것을 보류를 시켜서 나중에 박기범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가면 어떠냐, 이걸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건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발의를 박기범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죠?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럼 우리 박기범 의원님은 어떠세요?
박기범의원  예, 좋습니다.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만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것을……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것은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까요?
박기범의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소개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총괄은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은 앉아서 하시고요, 직원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은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해당 건인데요, 저는 분당구입니다. 객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3만 8877건, 중원구에 3만 6326전, 전으로 되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추진하게 된, 민간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우리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2006년에 분당구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정, 중원 지역에 대해서는 검침업무 민간단 추진에 있어서 검침 담당 공무원의 정년이라든지 퇴직자 증가하고 검침 인력 적기 수급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시까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으나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세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결원이나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영을 할 경우와 민간 위탁에 할 경우에 장단점은 어떤 장단점으로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에 대해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위탁에 민간의 경험을 활용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제고에 대한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직영보다 민간 위탁이 공익성이나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여러 부분이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경제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7년 정도 분당구에 민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저희가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민간 도급 상황으로 같이 혼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편익적인 측면에서도 훨 민간 위탁이 저희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을 텐데요, 직영할 때와 민간 위탁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수정, 중원이 추진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최대한 업무의 전문성 그다음에 기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까지 저희가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질 좋은 서비스 셨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실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 추진할 때 저희가 일반경쟁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정말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건지, 기술적인 거, 창의성 이런 부분까지 다 녹여내서 제안서를 접수했을 때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탁사를 선정할 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위탁사의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3년이면 한 번 하면 3년은 계속 가다 보면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약할 때 그러한 협약서에 대한 그런 명기도 표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1년에 1번씩 평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통해서 업체에 대한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서비스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직영과 민간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고용 부분에 있어서 감소를 한다든가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한 예상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분당도 마찬가지 민간 위탁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를 제안서 평가 때 거기에 고용 부분에 대한 점수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승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에.
박종각위원  방법의 변환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의 문제 또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오늘 올리신 거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분당이 2006년부터 했다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분당의 인력은 몇 분이신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0분이시고. 그다음에 중원구, 수정구로 비용 추계를 올리셨는데 그러면 수정구는 몇 분.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15명으로 지금.
최종성위원  예상하고 계시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중원구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13명이요.
최종성위원  13명이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시에서 1년씩 1번 계약했다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기존에는 민간 도급으로 해서 1년씩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1년씩?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 위탁이 되면 그분들은 고용 승계한다 그랬으니까 3년은 가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오히려 또 고용 안정은 되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도 그럼 똑같은 그 인력들이 가시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가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 위탁사에서 보수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급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해서 받았을 때하고 민간으로 갔을 때? 그런 것도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일부 좀 좋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상향되는 그런,
최종성위원  상향돼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게 맞겠죠. 상향되는 게 맞고요, 단지 방금 전에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비스 질을 혹시 그런 걸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시가 이거 용역을 통해서 한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용역을 언제 한 겁니까, 혹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올해 초에 해 가지고 원가 계산까지 다,
최종성위원  좀 우려스러운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상진 시장님 여기 오시고 나서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청소도, 가로 청소도 또 민간 위탁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질, 저도 똑같이 서비스 질을 걱정을 하는데 민간 위탁, 다른 시군들도 민간 위탁으로 좀 많이 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지금 저희 시 말고도 전문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도 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민간 도급 상황이 민간 위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민간이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민간이 또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평가표 만드셔 갖고 다음에 계약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용역업체는 전문업체는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단순 업무 아닙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수도법에 단순 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 오픈시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뭐 최저가로 하는 건 아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그전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고용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민간 위탁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침원이 민간 검침원만 지금 민간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검침 공무원도 있잖아요, 시설관리직.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나이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요, 거의 정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우리가 현재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 쪽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좀 저희가 이제,
황금석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업무를,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황금석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이게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조금 자유시간에 자유롭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아까 급여체계나 보수체계는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셨는데, 그만큼 주는 만큼 일을 시킨다고 사실 노동 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관리감독에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정구·중원구 지역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들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상권, 잠깐……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이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17년 동안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 17년 동안 상품권의 발행, 재고 및 회수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전체 규모를 파악 확인하였고, 관련 운용자금 관리의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편입토록 명시함으로 기금 재정 운용의 효율성의 제고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18조의 2 상품권의 자금 관리를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동 처리된 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을 비롯한 15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자금 처리에 관하여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18조의 2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토록 하기 위한 의견이 반영되었기에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2000년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국회 입법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성남시도 2019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정의가 불명확하고 상생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 성남시 조례까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본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 신설로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것은 우리 기금으로 귀속하자, 이게 취지죠, 목적이고?
박종각의원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이해를 했으니까, 동의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몇 가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침하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행안부에 나온 거. 그리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법률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시가 이 조례를 먼저 만들기 전에 선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5년 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전 고지를 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및 환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52억에 대한, 제가 신문을 하나 봤어요. 숨겨진 세금 52억을 찾아낸 박종각 성남시의원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 52억이라는 돈의 출처를, 아니, 5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한 계좌에 다 입금돼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계좌의 계좌 금액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연도별로 유효기간이 지난 금액이 얼마 얼마 얼마인지는 사실은 조사하고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18년도까지 미사용 누적액이 52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2억이라는 돈이 없었던 거 찾은 건 아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존 계좌에는 있었,
최종성위원  통계청의 통계에 의해서 52억이 나왔던 거뿐이죠?
박종각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의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 상품 활성화, 상품권에 대해서 요율을 좀 낮춰달라.
  두 번째,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 프로세스를 좀 점검해 달라는 주문을 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성실하게 전 과장님께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단, 이게 지금 2006년이라 17년 전부터 있었던 통장을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이 108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전체 17년 전에 있는 상품권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느라고 정말 우리 해당 과에서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17년 전에 있는, 농협에 있는 잔액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년 발행된 금액도 확인했고 지급된 금액을 다 확인하면서 5년이라는 이 부분은 상품권에 5년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 지역상품권의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지침을 저희들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이후에 낙전이라는 사고 문제가 일부 터졌습니다. 이 낙전에 대한 귀속 이자 문제가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거의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5월까지, 3, 4월까지 계속 그걸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낙전 문제가 되고 나서 세수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에 넣게 되면 일부 문제가 뭐냐면 상인들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세스를 성남시 세수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돈은 결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세스로 가져가자에 대한 이 논의도 상당 기간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부분. 단 52억이라는 부분은 5년의 데드라인, 결제되어져야 될 금액과 이 전의 금액을 나누는 부분에서 52억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져도 5년이 넘은 자기앞수표는 별단예금에 들어 있다가 그게 잡수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던 수표도 가져오면 금융기관에서는 지급 처리를 해 줍니다. 그 잡수익을, 들어 있던 돈을 끄집어내서 수표 결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다른 유사사례들을 충분한, 포함을 시켜서 이 프로세스를 가져갔다는 거.
최종성위원  박종각 의원님, 제가 질의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52억이라는 돈을 찾았다고 기사에 나오니까 저는 이 52억이라는 돈이 없었던 걸 찾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었던 돈은 맞죠?
박종각의원  그런데 문제는 돈은 지금 성남시에 어디든지 다 5조 정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박종각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52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박종각의원  그거를 없는 돈을 찾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최종성위원  아니,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박종각의원  이해를 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한테. 기사가 그렇게 나왔, 기사에 나왔잖아요, 찾았다고 해서. 뭘 찾았는지 여쭤보는 거죠.
박종각의원  52억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래서,
박종각의원  그 52억에 대한 부분을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의원님, 저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52억에 대해서 찾았다 해서 이거 모르셨냐? 몰랐으면 제가 지금 혼내, 저희가 질의 좀, 뭐라 질책 좀 하려 그랬어요. 못 찾았으면 혼나, 당연히 질책 당하셔야죠. 이 돈이, 그런데 알고 계셨다는 거고 평균치의 52억 그것만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몰랐고 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연도별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 맞아요, 그렇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상품권이 5년이 지나도 대부분 바꿔주고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관련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바꿔주게 돼 있고, 우리 일반 기업인은 백화점상품권도 5년이 지나도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결과 안 바꿔주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문화상품권은 안 바꿔주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비즈에서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서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차년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하라는 내용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를 구입한 시민들에게는 낙전 발생 사실을 알리는 절차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낸 돈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소득으로 잡아도 된다고 지침을 하달한 것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적인 접근이며, 시민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몰수당했다고 여길 것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5년을 지금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홍보를. 그런데 여기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조례를 개정하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번에 명절 때 상품권 시민들한테 10% 할인하셨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 상품권 혹시 보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저희 집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월로 찍혀 있습니까, 발행일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추석 때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성위원  이번에 발행한 거 저 여쭤봤습니다, 9월 달에. 저는 어제 확인하고 왔어요. 몇 월 달로 찍혀 있는지 아세요, 발행일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1월로 찍혀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발행일이 1월,
최종성위원  예, 2023년 1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왔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5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상인들한테 가서 이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5년이 지났어. 자기는 5월 달에 가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갔더니 상품권 발행일이 1월로 돼 있어요. 저는 못 바꿔준다.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도 이 행안부 지침, 그러니까 2011년 10월 19일 날 행안부에서 상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 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금고에 예치하라, 그런 게 있고요, 행안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지침이, 2023년 행안부 지침에 보면 유효기한 지난, 내 남은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시로 귀속하라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명시를 해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그거 똑같이 개정이 돼서 6월 말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하지만 상인들이나 실제 시민들한테는 홍보라는 걸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었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담당자하고도 저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소상공에서 위탁을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거를 환전해 줍니다. 그래서 왜 이걸 환전했냐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주관 부서에서도 일차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걸 계속,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한 시군이 어디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수원, 용인.
최종성위원  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확인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원, 용인.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리고 지방 쪽에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반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그다음에 포천, 시흥은 1년씩 유예하고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유예는 시흥도 조례는 행안부 지침 앞에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잘 생각하세요. 이 상품권을 왜 만들었습니까?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어쨌든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 생각은 하셨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고민하셨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럼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랑도 질의도 다 했고요, 이 법이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개정 중에 있고 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찾다 보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왜 이 조례를, 상위법을 개정했냐면 2020년도에 이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 18년 그 이후로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돼서 각 시군별로 각 조례를 제정했고요. 다만 5년이 안 지난 시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행안부에도 요청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별도로 지침을 내주셔서 개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거고요.
  사실 저희 시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5년으로 따진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다 지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조례상에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를 아예 없습니다, 법에는. 그걸 법에 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보면 발행자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승인을 해 주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해서 최소한 그게 없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일정 기간은 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한 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니,
최종성위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우리 통과가 되면 5년 이후 거는 우리가 환불해 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구제를 해 주겠다고 그 기간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모순이에요,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법적으로는 5년이, 오늘 개정이 되면 법적으로는 환전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행자가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지만요.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계획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2006년부터 2018년이 올해 말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 방침 결재를 맡아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전할 수 있게 그렇게 별도 만듭니다.
최종성위원  5년은 박아놓고 별도로 또 해 주겠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게 맞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별도로요.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약관상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취지하고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에도 연장했다고 그런 거는,
최종성위원  아니, 잠깐만. 시흥시를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과장님 얘기는 5년을 박아놓고 괄호 치고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쓴 사용에 대해서는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조례상에는 귀속한다로, 하거나 돼 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통해서 별도의 내부적으로 내부 방침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내부 방침이 그럼 조례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왜냐하면 피해자, 이거 상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조한다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장하면서 홍보부터 하고 사전 고지를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 개정하고 또 나중에 오는 거는 바꿔주겠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별도의,
최종성위원  이런, 그건 궤변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5년 하고 안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오는 거는 바꿔드리겠다, 이거는 무슨 편법도 그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이 순간 5년 이후는 안 해 주겠다고 하거나 저희는 연장해서 계속 그럼 바꿔주겠다, 이 둘 중에 답을 주셔야지 5년도 하고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점도 있다고 느껴지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문제점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6년부터 했으면 앞의 단부터 한 10년 지난 거는 거의 훼손이 됐거나 분실했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못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2008년도, 6년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5년을 확인하고 향후에 주겠다는 이거는 그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각의원  저 잠깐 말씀드려도,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발의 의원님이 짧게 한 1분만 해 주시죠.
박종각의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만에 하나 자기앞수표를 들고 있으면 5년 이내에 되면 내부 회계 처리와 외부 상황은 다릅니다. 5년 넘어도 사실은 법적 유효기간은 죽었지만 들고 가더라도 처리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구제에 대한, 몇 분 안 되는 분에 대한 부분들도 구제 방법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상품권의 5년이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하되 그 이전 분이 오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은 손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잠깐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법률적인 거라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서로 대립될 것 같아서.
최종성위원  아니, 대립되지 않게 한다고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럼 최종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일반 기업들은 잡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그 잡수익으로 잡은 다음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돼요.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시는 그럴 수 있는 회계 계정이 없어요,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귀속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도리 있게 하겠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물론 그전부터 보고를 듣고 해서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간과했던 부분을 최종성 위원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5년 동안 해서 소멸시효 해서 성남시로 이렇게 귀속시키면 어떤 행정편의나 지자체의 수입은 늘지만 주민 피해하고 상인, 시민들의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익형량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지침을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지침이 지침을 안 따르면, 지침이 지금 법령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냥 지침일 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침일 뿐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지침은 그냥 공무원들 이렇게 따르라는 거지 지침을 안 따른다고 해서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가 판단을 해서 이 지침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과연 이 지침은 그 정도밖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남시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다고 해서 50억 이런 거를 계속 놔둘 수도 없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단지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사랑상품권을 신뢰하고 성남시민이, 우리가 돈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남사랑상품권이라도 5년 뒤에 써 있고 그래도 이건 내가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지금 최종성 위원님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2, 3년이나 뭐 해서 유효기간. 기존에 있던 사람, 시민 다 찾아가서 하고 고지하고 홍보해 알리고 이런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의원  예, 제가,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상품권의 활용,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품권이 왜 발행하게 됐는지는 다 아실 거고 결국은 지역 경제, 골목상권 등등등 해 갖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발행한 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또 환전을 유예기간을 둬서 환전을 해 준다, 그런다 그러면 사실 항상 그게 할인율이 균등했던 부분이 아니고 연도별로, 시기별로 3%에서 6%, 크게는 10%까지 했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서 환전을 해 준다? 이거는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럼 지류 같은 게 5년이면 지금은 모바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모바일도 지금 5년입니다.
황금석위원  5년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 시스템상에 언제까지 사용할 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바일을 켰을 때 사용기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류상에는 뒷면에 보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거를 자세히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황금석위원  그래서 굳이 꼭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언제까지 교환이 안 되면 이렇게 귀속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홍보 측면에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종각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52억이라는 부분, 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는 첫째, 18조에 보면 상품권 기금. 두 번째, 이자, 기타 수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52억이라는 이 돈이 기타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기존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52억을 1년 동안 내팽개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2억이 기금으로 들어오면 정기예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52억의 이자 차액의 플러스라는 효과도 분명히 생기는, 사고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침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약간의 융통성들이 있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짧게.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렵니까? 없죠?
  그러시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최종성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류 상품권도 있고 또 아까 앱에서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카드 충전형도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충전형은 유효기간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거 날짜로 보면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충전이라면 충전 날짜를 봅니다.
최종성위원  그 날짜를 보면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우선 그거는,
최종성위원  그건 좀 명쾌하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제가 지류 얘기하는 2023년도 1월은 이번에 그걸로 다 주셨어. 다 주셨다니까요.
  저는 이 조례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롭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 불편한 조례가 간다면 그건 제가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박종각 의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제가 발언을 하는 거고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편함이 생기니까 하는 거고, 박종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기금으로 편입해서 그거는 보통예금이 아니라, 일반 통장이 아니라 적금통장 이런 기금에, 이율이 많은 데다가 넣으세요. 넣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넣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한테 주시면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금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사실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힘드세요? 이거 5년을 안 하면 뭐가 힘들어지세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힘든 거는 없지만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성위원  지침이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법 제정을 하고 법 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침을 했는데 왜 시흥시는 그렇게 유예를 했습니까,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시흥시는 행안부 법에 똑같이 있습니다. 개정은 했습니다. 개정은 했고요, 다만 귀속한다는 문구를 안 넣었는데 행안부 조례에, 이거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한 게 2021년도에 그 앞의 내용이 똑같이 개정은 했습니다, 시흥시.
최종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이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5년 지금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5년 하는 거에 대한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일차적으로는 조례상에,
최종성위원  지금 박종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그럼 향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질의를 하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이게 향후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제가 그거 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거 하라고 앉아 있는 거지 다른 거 하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제점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향후, 위원님께서 손실 문제나 이런 거 때문,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조례상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시에서 시민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다 알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자꾸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법률에?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장이 그래서 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장 권한으로, 시장님 권한으로 기간을 축소할 수도, 늘릴 수도 있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그거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셔야죠,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지자체장에서 기간 축소하고 늘릴 수 있는 거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제가 지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나지 않은 거 지금 제가 이런 대화하는 거 아니, 지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언제 지나지 않은 걸로 얘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나지 않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권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7년까지는 지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답변을 하나도 지금 못 하시잖아요. 2003년도 1월로 어제 얼마 전에 9월 달 거 주셨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번에 9월 달에 상권지원과에서 주신 상품권이 2003년도 1월로 돼 있다고요.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23년 1월.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9월 달에 샀잖아요, 저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어떻게 유효기간을 정할 거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2018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거는 별도의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9월이지만 1월 달에 나왔던 경우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파악을 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조례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예요? 2006년부터 몇 년도까지는 5년이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간 연장은 상황에 맞춰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 받아서.
최종성위원  아니, 조례에 5년 이후에는 못 사용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하신다는 거 동의하셨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저희는 동의 얻어서 이건 그냥 귀속하겠다, 52억.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법률에는 위반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는 이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지금 제 의견도 따르려고 그러고 박종각 의원님도 따르려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의견도 잘못된 의견이 없고 박종각 의원님도 의견이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셨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거와 지나지 않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연장할 수 있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하신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5년 지난 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유효기간이 지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최종성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별도로 지금 방침 세워서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답변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동안은 홍보를 더 하고 그다음에 박종각 의원님한테 조례 개정을 부탁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홍보를 안 했잖아요,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홍보를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시민, 우리 게 아니라고요.
  자, 그 얘기 안 했네. 이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소유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가맹점한테 나갈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상인, 아니, 이 상품권을 갖고 있는 분이 소유권이죠, 그 돈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그 돈은 성남시 소유주죠.
최종성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현재,
최종성위원  52억은 누구 돈이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52억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에는 환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환전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최종성위원  당연히 시민 거죠. 지금 우리 조례 개정도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조례 개정이. 됐다면 또 여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시민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시민 거를 시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상품권발행위원회 있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거기랑도 논의하셨어요? 그런 위원회도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해 버리면 그 피해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짧게 정리할게요.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권은 거의 천부인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성남시가 가져오는, 상인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가져오는 엄청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조례상의 근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을,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이면 무조건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하고 고지나 홍보나 없이 만약에 바꿨다면 소송 들어올 거라고 보고 저는 패소할 거라고 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넣고 고지, 홍보, 이것을 수정을 하거나 해서 조례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이게 토론이 엄청 길어질 것 같고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해서 위원장실에서 의논을 하고 그것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2 제1항 중 ‘일괄 귀속’을 ‘편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일괄 상정을 해서 일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만 마지막으로 더 한번 묻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미리 들었으므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위원  어떤, 질의요?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위원  이거 질의요?
○위원장 고병용  젠트리피케이션.
최종성위원  있죠.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혹시 그 내용 맞나요? 우리 대기업들, 이마트라든지 마트 있잖아요, 큰 대형마트. 그거 시간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그거 없애주는 그건가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 내용은 없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최종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 활성화가 되면서, 왜 서울 경리단길 이런 거처럼 활성화가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원주민들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못 견뎌서 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새로 조례가 2022년 4월 28일 시행해 갖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 성남시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지금 올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 한데 대기업 그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혹시? 그 내용은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젠트리피케이션 여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큰 마트들이, 대형마트들이 둘째 주, 넷째 주 안 하는 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전통시장 법이 따로 있고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건은.
최종성위원  아니, 오해했으면, 제가 오해했으면 다행이고요. 그거 그 부분이었으면 제가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은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게 몇 번이고 지방세 감면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예요, 금액이?
○세정과장 이광순  아, 유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관내에 사망자는 안 계시고요, 유가족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재산세 63만 6000원 현재 감면 예정액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지방세 감면 말고 다른 쪽으로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 뭐 이런 것이 또 있겠죠?
○세정과장 이광순  그거는 재난 관련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조세에서는 이렇게 감면하고 그다음에 감면이 아니더라도 징수 유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한 분, 물론 우리 쪽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감면할 때마다 계속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현재로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난재해, 사회재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냥 감면 동의 없이 해 주는 걸로 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관련된 게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부분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시민들이 지금 풍수재해 보험도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 재난으로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성남시가 재난구역으로 선포됐었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보호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이거를 상위법 근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굳이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호우 피해 관련된 사망자 그다음에 그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거 아예 차라리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이게 저희가 조례는, 지방세법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법령에서 위임이 된 것만,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지방세법 지방만, 세금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저희는 조세에 관한 거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세금 쪽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 그래도 5분발언에서도 서현역 피해자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풍수재해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번에 어제 시장께서도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거를 차라리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게 그분들하고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금액 문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에 비해서 저는 그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에 관련된, 성남시에 관련된 시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엄청 많죠.
정용한위원  그죠? 교량도 성남시 거예요, 그죠? 성남시 관리하게 돼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걸 묶어서 이게 묶음 크다 보면 구별로 구분해서 나누든지 그래서 그에 관련된 합의 문제, 보상 문제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현재는 영조물 배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정용한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형식입니다. 풍수재해법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형식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성남시와 어떤 관련된, 보험 관련된 거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유인물로 다 대신한 건데,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설명만 해 주세요.
황금석위원  질의만 하면.
○위원장대리 박종각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7시 52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 제정 조례안 1건,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8조 식생활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슨 어떤 명목으로 이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이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식생활교육 정책 수립이라든가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데요, 이 조례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식생활교육 5개년 계획 관련한 심의 외에 개최된 적이 없어서 장기간 미개최되고 안건이 적은 위원회라 이번에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식품정책과에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거기에 있거든요,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제정된 위생정책과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농식품부의 기본법에 의한 하위 조례기 때문에 부서라든가 중앙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실적, 그러면 지금 여기 실적 있어요, 식생활교육위원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5개년 계획 관련한 심의 건으로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나 그것도 식생활에 다 포함됐는데 이것도 또 있으면 비슷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 부처에서 각 상위법이 각각 부처별로 있고 저희도 위생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랑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에 따라서 구성·운영하고’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를 ‘자동해산한다.’로,
  안 제9조 중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를 ‘위원장이’로 한다.’를’ ‘같은 조 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문위원 검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9조 제3항 중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고’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를 ‘자동해산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안 제3조 제4호 중 ‘협의체계’를 ‘협의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다음은 이게 질의응답이…….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전에 했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셨어요?
최종성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 하셨어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종각  구재평  정용한
  황금석
  반대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세정과장  이광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기타 참석자
  도로행정팀장  이사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