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
2.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
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6.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민주입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민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먼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궁내동 궁내로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궁내로 67번길 인근 보행자 인도 조성의 필요에 따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화면 제시)
궁내동 67번길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르는 도로는 하천을 끼고 있는 폭이 상당히 좁은 인도와 차도가 변종돼 있고, 하천 축대가 무너지는 등 중앙하이츠 2단지 주민의 안전한 보행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하이츠 2단지 입구 우측 370-2번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렌터카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교통 혼잡도는 더욱 가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더욱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와 안전한 인도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직결된 사안으로 꼭 필요한 청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주영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궁내로 67번길 인도 설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궁내로에서 궁내로 67번길로 갈라지는 시점부터 중앙하이츠 2차 빌라까지 약 100여 m 구간에 인도 개설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 6m 도시계획시설로 궁안2 자연취락지구 도로 확장공사 결과 현재의 도로 모습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도 설치를 위해서 주택가 방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과 궁내천 방면에 캔틸레버 구조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택가 방면은 건축물이 접해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궁내천 방면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과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소하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홍수위가 도로 레벨과 엇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방고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 측면에 방호 제방벽이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와 같은 레벨의 인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하천종합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청원과 관련해서 그럼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강상태위원 부서 검토 의견은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현재 상태에서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게 최근에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완료됐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그게 아직 최근에 완료가 확실히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하천법,
○강상태위원 정비기본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우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끝났다고 들었고요. 거기가 수위고 자체가 도로보다 약간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가 하천을 이용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확정이 돼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냐 이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돼 있는 상태는,
○강상태위원 정비기본계획의 현 상황 현 상태의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거, 최근에 수립이 된 걸 봤더니?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게 도로하고 선형이,
○강상태위원 선형하고 높이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기나 이런 거에서 봤다면 그 수위하고 높이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수위고가 지금,
○강상태위원 수위고가 같아서 어렵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강상태위원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거 별도로 데크를 설치해서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다가,
○정용한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발의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지금 저 그림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오른쪽의 버스정류장부터 중앙하이츠 2단지 입구까지 약 100여 m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커브 길입니다. 왜 커브 길이냐면 중간에 주택이 있어서 커브 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베이커리 카페 들어가는 입구 옆에 공간이 렌터카 회사입니다, 현재도. 렌터카 회사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약 거기에 150대 차량이 현재 왕래를 하고 있고, 렌터카 회사만,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올 예상이 이 카페 건축주께서 150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아니, 하루에 약 350대 정도의 차량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중앙하이츠라든지 그걸 이용하는 100여 m에 거기가 인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밖에 부지가 없는데, 이게 하천을 덮자고 하는 저런 요구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커브 길이다 보니까는 사각지대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게 버스정류장에서 중앙하이츠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전체적인 인도가 설치되면 좋겠지만 커브 길,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 삼거리 코너와 중앙하이츠 삼거리 코너 부분만 약간만 일자로만 덮어도 버스정류장에서 중앙하이츠까지 보일 수 있는 각도만이라도,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각도만이라도 복개를 해 주면 인도가 굳이 설치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덮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끝에 부분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크를 설치해 주면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그렇게 할래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그건,
○강상태위원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교각을 세우더라도.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현장을 다시 보고 전체적으로는, 전체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각 부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니까 그 가각 부분 그것만,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는 민원인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부서에서 저기 한 방법을 선택해서 민원인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 위원도 그 하천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허가도 아직 나가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하천 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궁내동 궁내로(중앙하이츠 2단지 라인) 인도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용한의원 예.
2.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 시정 발전을 위해 또 성남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미금역 사거리 돌마로 판교낙생농협 미금지점 앞에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화면 제시)
특히 판교낙생농협 미금지점을 중심으로 좌측·우측 횡단보도 보행거리가 100m에서 200m까지 떨어져 있어 노령자, 어린이 등의 무단횡단 빈도가 높게 목격되는 등 사고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 도로의 효과적이며 안전한 횡단보도 설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적극적으로 논의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신설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가부가 결정되어 돌마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서를 교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분당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녹지대와 무단횡단 방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추후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횡단보도 설치가 결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제가 한 가지 여기 설명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발의의원님 추가 설명 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설명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정용한의원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낙생농협이라 돼 있는데, 그 낙생농협 벽을 기점으로 금곡동과 구미1동 사이에 까리단길이라고 얼마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 까리단길이라는 거는 까치상인회 상가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설치됨으로써 미금역, 특히 낮 시간도 그렇지만 저녁 시간에 회사 주민들이 금곡동, 우리가 말하는 미금역 JS호텔 그 뒤쪽 상가에서 까치상가로 그냥 무단횡단으로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상가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그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횡단보도 설치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가 몇 미터예요, 기준 규칙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간선이나 보조간선은 100m 이내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 외 도로는 200m 이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지도에 해당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가 지금 편도 몇 차선이죠, 도로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기가 6차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격거리 200m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100m 이내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100m 이내에는 설치가 어렵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150m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하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 저희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도로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 노란 쪽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80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상태위원 80m 정도밖에 안 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경찰서에다가 통행량을 감안해서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라도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취지로 제가 판단은, 이해는 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그 문제는 분당경찰서에서.
분당경찰서가 3개 구 다 하는 거죠, 통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총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저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이걸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심의위원회 통과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여기에 보면 청원 내용에 보면 ‘무단횡단 및 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게 추가로 횡단보도의 별다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얘기한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 녹지대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횡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거고요.
저희도 가 봤을 경우에 통행량도 많고 그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주민들을 몇 분 만났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요청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거 같으면 우리가 육교 같은 거라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지하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다른 대책이 없네요, 뾰족한 대책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대책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분당경찰서에 검토를 요청해서 거기 검토를 하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좌측으로 조금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선이 기존보다는 짧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분들이 직선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좌측으로 좀 옮긴다는 이야기는 기존 횡단보도를 좀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좌측으로다가 횡단보도를 신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찰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이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아니면 사전에 분당경찰서 담당 부서 방문해서 이거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법도, 이런 대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 것까지.
1안 거기에 바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2안 대안으로 아까 돌려서 한다는 거 그런 방법 등등 해서 아까 그런 상황이고 사고 발생도 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산성대로에 MD아파트 쪽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했는데 거기 MD아파트가 성호시장, 수진역 사거리까지도 한 100여 m쯤, 그다음에 수진교 있는 곳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 돌아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대로의 교통흐름과 안전 문제. 오히려 해 주게 되면, 거기는 지금 중간에 안전펜스 망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결국 관철을 못 시켰는데,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고 위험까지 생기고 이랬다면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 줘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청원법 및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에. 그런데 여기서 국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법령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 아까 말씀하신 이격거리 100m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혹시 적용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아까 말씀,
○위원장 박은미 뭘 우려하는 거냐면 사실 횡단보도 요청 굉장히 많아요. 어디나 사고의 위험은 다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통행량이라든가 현장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이나 원칙이 약간 많이 다량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더 큰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이런 청원들이 올라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말씀 주신 거는 어차피 법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원칙을 지켜서 모든 거를, 행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법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8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위치는 좋긴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린 거처럼 한 20m 좌측으로 옮기게 되면, 미금역 쪽으로 옮기게 되면 양쪽에 100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하시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잠깐, 그림에 안 나와 있네. 저희 검토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여기가 통행량이 많을 경우에는 신호대기에 대기하는 차량 줄이 길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차선도 이렇게, 차선도 차선이지만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횡단보도에 여차하면 걸치게 될 것 같아요, 차가 이게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랬을 때 이런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다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돌마로 무단횡단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대중교통과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택시행정팀장 겸임을 맡고 있는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법인택시 종사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택시 행정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 지침에 따른 이용 대상자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건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건씩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개정 취지가 우리가 감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초과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초과된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예상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초과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저희가 총량 대수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양도양수를 통해서 결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차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연간 지금 금년 계획이 어떻게, 감차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4차 총량제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하는 총량제에 의거해서 작년에 75대를 했고요. 올해에 이제 99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99대.
그럼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최근 3년 동안에 한 몇 대씩 정도가 발생됐어요, 대수로 따지자면?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추가,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몇 대, 지난해에 몇 대, 그다음에 2022년도에 몇 대 정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4차 총량이 2020년부터 준비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그때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렇게 이듬해 2024년에 7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대 중에서 추가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99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에도 지금, 우리가 이게 초과해서 감차 실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된 만큼을 신규로 면허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법률에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법률에 돼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조례가 좀 모순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우리가 감차를 하면서 또 그걸로 해서 추가가 되는 것은 증차를 해 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택시운송업의, 어떤 대중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걸 채우려는 목적에 의해서라도 그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작년에는 저희가 4차 총량제 때 174대를 감차하라는 그런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상태위원 못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못 한 거를 작년에 75대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99대 추가로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떠한 그런 요인이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시도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해 놓자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법령에 근거돼 있는 거를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법정 감차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추가가 되고 감차가 된 내용 그런 것들만큼은 좀 신설해서 다시 면허를 발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그럼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감차는 우리가 계획된 그만큼밖에 감차가 안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총량,
○박주윤위원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 다니는 차량은 우리가 실질적인 감차 계획에 따라서 그 감차만 되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감차가 되는 걸 이렇게 개인택시운송사 면허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감차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택시총량제 고시에 따라서 감차를 몇 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했고 추가로,
○박주윤위원 이후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추가로 감차되는 부분에 한해서 면허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이 돌아가는 거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렇지요.
○박주윤위원 감차는 감차대로 그냥 그 계획에 있는 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면허를 준 적이 있나요, 이 근래나 아니면 몇 년 사이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감차를 통해서 면허를 준 적은 없고, 2011년도에 신규로 4대 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신규로 4대 준 거는 적정한, 개인택시 면허로 발급을 해서 적정하게 주는 그거 말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2011년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2011년도 이후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향후에 필요한, 조례에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양도양수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우리 택시 같은 경우 일정 조건이 있어야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양도양수할 때 양수하는 분도 그런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양수를 할 수 있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만약에 추가 감차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마 수요가 예상되어져서 준비하시는 거로 보이는데요. 2025년도에 저희가 99대 감차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혹시 신청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직,
○위원장 박은미 몇 대 중에 99대를 감차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4차 총량제 중에 175대를 하게 돼 있고,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계획상에 2024년도 75대, 금년도 99대 맞는데요. 맞는데, 이거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이 감차량 외에 어쨌든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감차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러면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감차위원회에서 99대만 한 겁니까, 아니면 99대 딱 맞게 받으신 겁니까? 제 말씀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직 99대를 해야 된다는,
○위원장 박은미 아,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안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전년도 24년도에는 75대보다 더 많이 들어왔나요, 감차 요청이? 몇 대나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75대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75대 선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한꺼번에 백칠십몇 대를 하기 어려워서.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이게 딱 맞으면 감차위원회에선 뭘 하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연도별로,
○위원장 박은미 (웃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니 이거는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대수는 정해져 있고요, 이에 따른 추가로 했을 경우에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렇게 75대만큼 딱 들어오면 감차위원회를 안 연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것도 여는데 99대를 저희가 적정선에 해야 되는데 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법령에 위임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자 함은 앞으로 이게 감차 요청을, 그러니까 신청을 받다 보면 계획 대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 이것을 수용하고 그거를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준비되어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대략 예측해 보려면 감차를 할 때에 신청을 얼마나 몇 대나 하시는지 이걸 보면 대충 수요가 예측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직 진행사항이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4년도에 했던 건 아직 못 보셨다는 거죠? 24년도에 했던 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 신청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감차심사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왜냐하면 이게 신규 개인택시 면허 이런 걸 줄 때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어떻게, 요청이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심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세부적인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를 좀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안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 운영 개정조례 핵심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첫 번째 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록 및 심사에 요구되는 제출 서류를 전문의 소견서를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조항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광역이동지원센터 개념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광역에서 하는 역할은 뭐고 우리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원래 기존에서 했을 때는 즉시콜하고 예약콜이 있습니다. 즉시콜은 관내 1시간 전 예약해야 되고, 관외는 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 후 도에서 했을 때는 즉시콜은 즉시 접수를 하는 사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운영했던 결과가 지금 좀 어떻나요? 광역지원센터로 바뀌고 나서 이용 어떠한 실태 측면에서 더 개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종전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그거 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기존 즉시콜 예약했을 때 관내 1시간 전, 관외 2시간 전 예약하는 사항을 이제 즉시 접수로 바뀌었을 때는 실수요 기반으로 배차가 효율적으로 증가했고요. 일정 변경 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비교 자료가 있나요?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었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늘었다든가 이런 데이터 비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데이터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센터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인력들을, 지난번에 그 인력들을 승계 안 하고 어떤 대처를 못 해서 한참 그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 보장을 요구하고 하는 사례도 있고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지금 다 해결이 된 걸로,
○강상태위원 물론 해결, 기간이 됐으니까 해결됐겠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남양주까지 가서 이동할 사람은 거기다 보장해 준다는 개념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
○강상태위원 그것도 자료로 보고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미 떠나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이제 신경 밖이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하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운전원은 120명 있고요, 사무원이 5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무원 지원은 어떤 체계로 하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사무원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사무원은 지금 콜받고,
○강상태위원 그 비용에서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비용 가지고 인력비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는 시스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니, 저희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보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잠시만요.
○강상태위원 옛날에 지원센터 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금 자체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콜 비용,
○강상태위원 그러면 옥상옥만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니 콜센터가 이제 광역화되면서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강상태위원 편리성이 좋아졌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편리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이용자들은 불이익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데 예약,
○강상태위원 대충 감으로, 감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를 줘 보시고, 전에 비해서 콜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됐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좀 판별이 될 텐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 증차 문제나 법정 증차 외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각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재 법정 대수를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저희가 법정,
○강상태위원 앞으로는 광역화되고 그렇게 광역,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체계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법정 대수를 오버해서 초과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만의 어떠한 일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으면 31개 지자체가 다 공히 이거 뭐 광역화되고 우리가 왜 법정 대수 이상을 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은 물 건너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 대수가 저희는 66대지만 현재 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용을, 수혜를 고려해서 보면 법정 대수 이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에 그 비용 부담을 들여가면서 굳이 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과장님 의지로만 그렇게 하겠단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닙니다. 지금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이용 현황은 8543명 정도 운영을 관내, 관외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보행장애인 7133명, 사고·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1110명, 운행 실적이 16만 5175건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주로 이용 실태하고 대기 실태, 그다음에 이것도 취약 시간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분류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외 이용자, 관내 이용자들 어떤 분류가 된다면 그렇게도 분류해서 좀 데이터베이스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포함해서 우리 비용이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콜비는 거기에 얼마씩 추가가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운행자인 기사들에게 가는 몫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콜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용 요금이 기본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5km당 100원의 톨게이트 비용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 톨게이트 비용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일부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액 보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전액 보조로 콜비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월간 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월간이나 아니면 연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연간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강상태위원 11억 정도.
우리가 그러면 금년에 교통이용약자를 위해서 현재 법정 대수에 우리가 몇 대를 추가로 운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법정 대수가 66대인데 8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6대인데 84대 운행하고 있고,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증차를 할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거 있나요? 증차 계획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증차 계획은 현재,
○강상태위원 현재 없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뭐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거 보니까 증차 계획도 전혀 안 세웠겠네요. 그렇지요? 면밀하게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분석이 돼 있어야,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하는 문제 법 두 개 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통약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 입장에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증차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증차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확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상태위원 없다 했다가 있다 했다가 어떻게 가늠을 하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정도 계획은 갖고, 몇 대 정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한 6대 정도 증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은.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증차 계획 갖고 있는 어떠한 증차에 따른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계? 왜 6대가 더 증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정리를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타 시군 대비 조금 그래도 대수도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저희 이용 대상자 인원이 있잖아요. 실인원, 그 인원 중에서 실제 이용률. 이분들의 몇 퍼센트가 이용하는지, 아니면 소수가 그냥 대량으로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가 좀 궁금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운행 실적이 아까 말씀,
○위원장 박은미 자료 체크해 보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실적은 있는데 그게 거기의 대상자 모든 인원이 고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수 특정이 다량으로 이용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분포도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론…….
○위원장 박은미 예, 그거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실제로 이게 어떻게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병원 이용 건이 4만 3000, 26% 이용되고요. 병원 외 이용 건이 한 74%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담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까지도 다 이용이 잘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실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거 아까 점심에 찍어 온 사진이에요. 굉장히 보기 흉하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막 어디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표지판도 아마 요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저는 구청할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셸터 그 자체도 보면 성남시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크릴 이런 것들도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아요.
특히나 외곽 지역에, 약간 외곽 다운타운 쪽 말고 이런 쪽에 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과장님 동에 전수조사 지금 공문 보내셨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공문 보냈습니다.’라고 답변 오신 과장님이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아,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거를 전체적으로 그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꼭 좀 올해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민원도 많고 굉장히 좀 보기 흉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동에 문서를 뿌려서 일괄 취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번에 좀 꼭 시정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는 본 조례에 따라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부지를 제공한 학교 교직원에게 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다른 관공서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없어 근무 요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의 형평성과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다른 관공서에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줌으로써 관공서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제2호 다목9 중 ‘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을 ‘관공서 부지 내 공영주차장의 해당 관공서 직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 중 ‘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을 ‘관공서 부지 내 공영주차장의 해당 관공서 직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학교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시 해당 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관공서 부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해당 관공서 직원에게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준다면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공공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이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 별표, 지금 이게 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이거를 지금 관공서로 바꾼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해당하는, 성남시에 해당하는 그 관공서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대원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태평4동의 금빛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학교는 2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가 학교 교직원으로 해서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지금 숯골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경찰서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을 갖다가 관공서 직원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지를 제공해서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혜택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얼마나 많은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관공서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어주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시설도 저희가 시에서 해 주는 거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보통은 관공서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법적인 주차 대수로 하면 사실 되게 작아요, 대수가.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부설주차장은 개념이 다르고요. 부설주차장은 학교에,
○위원장 박은미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만약에 혜택을 50%를 준다라고 봤을 때 이 공영주차장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그 관공서 직원이 이용하게 되나요? 현재 실태는 어때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네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경찰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1층에도 부설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사실상은 그걸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다가 나름대로 학교를 해 주고 있으니까 현재 53면을 지하에, 숯골 주차장 53면을 갖다가 저희가 협약 기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도 현재 지금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월 주차든 이렇게 이용하게끔 좀 혜택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은 정상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박은미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100%를 다 직원들이 여기에 50% 감면을 받아서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 주민들이나 시설 이용자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 때에 예를 들어 100면이면 50면으로 한정한다든가 30%로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주고 해야 나머지를 시민들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자들이.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보면 시에서 관공서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금액도 할인해 주고. 대부분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은 종일 주차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몇 퍼센트에 대한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런 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주차는 비율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45면을 월 주차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주차에 대한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거지 월 주차를 확대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일 주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기준을 한번 해서, 협의해서.
○위원장 박은미 일례로 지난번에 보면 일 주차 최대 금액을 반영을 해도 예를 들면 월 주차, 사실 월 주차는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거고 일 주차는 사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월 주차보다 더 저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비교 다 해 보셨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만약에 일 주차가 유리하다, 월 주차보다. 그렇다라고 할 때는 도리어 월 주차를 하지 않고 일 주차로 직원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당부드리고요.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오셔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최종성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세 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곳곳에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공사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 자재 적치, 보도 침범 등으로 인해 시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매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현실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설안전 정책에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3조에서 ‘수립·실시해야 한다’를 ‘수립·실시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보행안전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사항이고 도로상 보행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성 의원님이 제안 설명에서 수정 요청하신 내용대로 수정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최종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뭐라고 해야 하나 선한 조례라고 해야 하나요? 주민에게 유익한 조례, 착한 조례, 선한 조례 발의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좀 격세지감이 듭니다만, 우리시에도 반드시 필요했던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검토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3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이 강행규정 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 상위법에 보면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방자치법,
○강상태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도로과장 유동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떤 의무나 건의를 하려고 하면 조례, 어떤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임의규정으로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5조를 보면 5조 역시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도로과장 유동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면 교통유도원이나,
○강상태위원 권한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장 유동 안전요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그 작업장에 대한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도 할 수 있고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강행규정들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 조례의 의미가 많이,
○도로과장 유동 여기에서 해당하는 공사가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고요, 또 시에서 인허가하는 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할 때,
○강상태위원 인허가 조건 해서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해당 부서에서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따라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불시의 어떤 안전사고는 항상, 그 위험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감수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업주에게도 어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잘 모색이 안된다면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저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강제 조항을 또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인허가하는 내용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넣으면 어차피 수허가자들이 그걸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조레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제대로 시민들의 어떠한 생활에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어떤 시행규칙 같은 것을 따로 마련한다거나 추가로 그런 조치할 용의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충분히 그럴 의도는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마련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행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강행규정을 제도화하기가 어렵다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실행 세부계획을 잘 담아서,
○도로과장 유동 예. 최대한 도로법에서 담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서,
○강상태위원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그럼 우리 이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이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보행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좀 케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의 내용이 또, 사실은 이게 보행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수신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그 공사 현장에는 여러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또 별도로 보행안전도우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다 보실 것 같아요.
여기 7조 같은 것도 보면 임시보행로 안전울타리나 표지판 파손되면 이런 것도 보수 요청을 해야 되고, 통행이 어려우신 분은 또 동반해서 통행을 좀 해 드려야 되고,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격이 좀 빡빡해야지만 우리 이 조례에 적합할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여기 조례안에서 나온 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한 거로 담아놨고요. 그게 한 4시간짜리 과정이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태평역에 보면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그런 거를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래서 우선은 그걸로 시작을 하고 또 보행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교육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교육 기관 같은 거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이든가 이런 식으로 검증된 교육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법적인 내용이거든요.
○박주윤위원 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에 종사를 하신다는데 4시간에서 8시간, 4시간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아서 충분할지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처음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교육 같은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공사 현장은 우리 거의 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개인이 하는 거는 건축공사 현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외부에서 다른 공사는 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관련 기관 등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긴 해요, 전력 같은 거, 통신 공사.
이런 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상하수도나 가스관 공사할 때는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다 나오죠.
○박주윤위원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고 거기 분들이 다 케어를 하시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데도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각 구청하고 유관 기관, 지하 매설물을 유관 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다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나갈 때는 그거에 별도로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라는 걸로 조건을 부여하려 합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분들도 사실, 이분들의 안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니까 교육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교육 기관으로 하고, 교육 시간도 딱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이분들이 한 번 여기 종사하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계속 종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교육 4시간 이거 가지고는 저는 좀 모자랄 것 같고, 처음 시행해 보시고 안 되면 재교육도 하고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의원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발의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우리 2024년 10월쯤에 선착순 한 100여 명 정도를 만 18세, 용인시민, 그래서 65세 미만으로 해서 자체 직무교육을 8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강상태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임의규정 받아들인 이유가 일단 집행부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개인사업장도 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이거는 집행부도 향후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활성화되면 우리 제안해서 성남시도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은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약해 갖고 그런 양성사업 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분당도 이제 노후 도시가 되다 보니까 각종 공사나 이런 현장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공사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고 어느 공사 현장에는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들 안전이 매우 우려되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지금 각 공사 발주 부서에서,
○위원장 박은미 각 공사 발주할 때 거기에 신호수나 보행안전도우미 이런 것들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교통유도요원이라고 해서 보통 인부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를 내역에는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산업,
○위원장 박은미 안전보건법?
○도로과장 유동 안전관리비가 있어서 그 비용을 또 활용해서 현장에서 집행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그거를 수시로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의 뭐,
○도로과장 유동 그건 각 공사 발주 부서에서 담당,
○위원장 박은미 출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도로과장 유동 출근 기록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 근무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시정 지시를 좀 하죠. 교통유도요원을 세우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이런 걸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시간 동안에 다 도로안전, 안내도우미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 체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동 그렇지요, 각 공사 건별로 감독들이 챙기고 있겠죠.
○위원장 박은미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행안전도우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재풀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인력풀 없고요.
○위원장 박은미 성남시에 현재 인재풀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지금 여기 적용 범위 제4조에 보면 대체로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공사들인데 가스관 공사나 전력, 통신 이런 것들은 이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동 회사들이 다 하죠.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적용 범위를 넣은 것은 그쪽에 공사를 할 때 단서로 넣기 위해서,
○도로과장 유동 예. 뭐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원장 박은미 해 놓으신 부분인 거죠?
○도로과장 유동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 비용도 어쨌든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 공사 계약에 다 들어가니까요.
○도로과장 유동 시에서 공사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위원장 박은미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한 3년 정도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라서 충분히,
○위원장 박은미 연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연간,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연수나 교육 이런 것들은 언제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유동 지금 현재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초교육을 하는 자로 한정을 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어떤 인력풀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건설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지금 발의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가 이런 인력에 대해서 모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 후 시행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이거는 법을 보면 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건설업 안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는, 이 조항 자체로는 인력을 운영하는 거는 내일 당장이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력풀을 만들어서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거는 앞으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문제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위원장 박은미 아니 이게,
○도로과장 유동 좀 더 개선책을 찾는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들은,
○위원장 박은미 계약서 내용에 없는 이런 공사 현장.
○도로과장 유동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지금 현장에 유도요원들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이 조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 줘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별도로 양측에 배치를 하고 또 가능하면 복장이나 이런 것도 표시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수정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 현재까진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바로 이게 공포하면서 시행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만큼 그만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호등, 유도원, 보행안내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을 해 갖고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관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시나 이런 데서 그거를 그 업체에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민다는 게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통유도요원을 품에 봐줬고 정당하게 저희가 비용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행하라고 하는 거라서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할 때 보면 신호수는 많이 두더라고요. 거기다 그 신호수가 주로 하는 거 우리도 다녀서 보게 되면 교통 차량에 대한, 공사 차량하고 이런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에 더해서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자한테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보강을 하자는 그 조례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 비용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질 않는다 하니까, 사실 그 공사비에는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그런 거는 얼핏 생각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강요, 그쪽으로 전가를 시킨다든지.
저희가 대부분 공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시의 인허가를 받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 그 과업에 태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임무에 보면, 저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 보수 요청’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보도공사 관련 사항 시민에게 안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별도로 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자 측에서 고용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감독·견제 이렇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 이렇게, 50에서 100여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시선으로 건설 현장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자 측에서 하다 보면 타지역 시민들이 와서 또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최종성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로공사가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일정과 위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재임에도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지는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와 통행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공사 시행 전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한 공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사 일정, 위치, 우회로 안내 등 핵심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는 단순한 안내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 간 공사 일정 조율과 중복 공사 방지로 이어져 도심 내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교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를 성남시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로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는 사전예고 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사전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5조 제1항에서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거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도로공사 시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 내 다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사항이고 도로공사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종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수정 요청하신 내용대로 수정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인데 ‘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이것도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또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할 수 있다’로 시작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를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도로과장 유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정용한○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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