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9.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워 이상덕 등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726억 8284만 1000원으로,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은미  예, 세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국장님 교통 관련해서 총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중에 있어서 주택 정책, 재건축 정책도 있지만 근간을 이루는 정책은 교통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경기일보에서 성남시가 “경기도 ‘철도 교통 1번지’를 꿈꾼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남역의 GTX와 판교의 전국망을 이어가는 2030년에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 우리 분당에, 그다음에 성남역과 판교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산 부분에서 예산 사용이나 여러 부분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2035 노후계획도시 계획 관련한 부분은 우리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면 교통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남역과 판교역이 교통 중심지에서 빠져있습니다. 지도책을 보고 철도망을 볼 때 판교를 배제하고 성남역을 배제한 교통 정책은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국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이 지역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난 예산을 사용하고 용역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 삼성역이 통과되고 서울역이 통과되면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가 결국 교통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텐데, 용역보고회를 주민들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부분을 설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 지금 8호선 연장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8호선의 문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 인프라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중요한 축이 되어질 텐데, 이 부분의 지금 진행 부분이 사실 백현마이스역에 의해서 모호하게 명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저희 성남뿐만 아니라 용인·수원·화성 4개의 시가 처음부터 시작은 아시겠지만 3호선에서 연장사업으로 하다가 화성시에 차량기지로 인해서 4개의 시가 협약을 해서 현재 수원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B/C도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있어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4개 시군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작년 중순경쯤에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 각 자치단체 포함해서 광역도시에 3개씩 3순위 안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미포함이 돼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출장을 가서 저희 당위성도 했는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광역단체에서 세 가지 3순위까지 올라왔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5년 말경쯤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국토부하고 도하고도 공유하면서 또 저희가 협조사항 그다음에 4개의 시에서 협조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 GTX-A 환승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용역이 마무리됐지마는, 현재 GTX-A 이매역 주변에 환승센터는 아니지만 광역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일단 이 부분은 임시적으로 지금 마련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지하주차장 환승센터 그다음에 부지가 단기·중기·장기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기는 이미 시에서 광역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중기적인 거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거는 이매고나 그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아니면 부지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8호선 진행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해서 KDI에서 지금 조사 용역 중에 있다가 23년 6월 27일 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B/C가 약 한 0.76으로 나온다고 해서 같은 해 23년 7월경쯤에, 7월 1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철회 요청 사유는 B/C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역을, 기존에 3개 역을 하다가 시청역을 제외하는 거로 해서 다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가 9월 달에 임시 사타를, 사전타당성 용역을 중지한 부분은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현마이스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우리 본시가지, 그다음에 주변에 NC 사옥 같은 경쟁성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달쯤에는 야탑·삼평·백현동 쪽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의견을 좀 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고요. 9월 달에는 저희가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 대광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무난히 통과가 되면 12월 달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아마 저희도 나름대로 도나 국토부에 어떤 저희 절실함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이야기 주셨는데, 두 번째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실현 가능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전체 2030년에 판교가 문경까지 철로가 이어진 상태이고 전국으로 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2035, 도시개발행정과에서 2035 도시계획에 보면 성남역이 교통 중심지로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통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향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관련해서 교통망 중심으로 한 분당 통합재건축 및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토론회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분명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상호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성남에 어떤, 특히나 분당 노후도시에 대한 재정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교통에서 또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역뿐만이 아니라 각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교통체증이 심한 곳, 특히나 F 등급 나와 있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종합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 대책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심지어는 그쪽에 근로자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많이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나와 있는 여러 민원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오리 역세권 개발이 아마 대규모로 진행이 될 텐데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 정도의 규모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그 교통난을 해결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보니까 교통도로국에서 제시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약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판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반드시 고민, 대책 마련을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도심뿐만 아니라 분당, 판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나 최소한의, 지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부분에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셨나요? 미수납액, 각종 행정제재금이라든가 과태료 등에 대한 미수납금이 많이 있어요.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박은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그 수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 부분은 이따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거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규모 면이나 여러 면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미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희 민원들을 가장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되게 시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월판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서판교역 비롯해서 계획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월판선에 대한 부분은 지난 3월 27일 날 조달청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21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5월 13일 날 입찰을 봤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주간의 공고를 들여서 5월 13일 날 유찰이 돼서 5월 27일 날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초 내에는 낙찰자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를 통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그 기간은 6개월로 해서 올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전에는 사전타당성조사의 가능 여부를 아마 판단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말씀하신 거는 판교동 전철역 관련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주민들의 염원 담아서 판교동에 전철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B/C 값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를 포함한 거지만 월판선 진행 상황들이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시흥이나 이런 데 노이즈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건설 목표로 하고 있는 2029년에 가능한지 지금 그 일정을 여쭤보는 상황인데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 일정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특별히 지금 지체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처하고 한번 해서, 정확히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한 구간이 문제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목표했던 기간에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백현마이스역 관련인데요. 지금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렇게 중간에 연결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금 국내에는 없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이십, 정확히 모르겠는데 23일쯤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현재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외국 사례까지 해서라도 이번에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요, 아마 중간보고회 때는 일반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용역사에서 여러 국내나 국외 사례까지 다 지금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거는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철이 안 다니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지 그걸 못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술이 그 뒤에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사실 우리 중부에, 사실은 성남·화성·용인·수원까지 다 포함해서 꼭 필요한 노선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3개를 올리라 그러면 사실 3개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할 때 모집요강이 나오면 모집요강에 맞춰서 모든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움직이는 거지, 나중에 다른 예를 생각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다. 그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입장인 거고, 3개 올리라 하면 3개 안에 B/C 값이 1.2나 나오는데 그거 못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건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뭐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거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거 만약에 3개 안에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어서 그걸 나중에 누락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저감시설 백현2단지는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분당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이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본공사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주변에 가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좀 이식을 해라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사항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거와 관련 없는 접촉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시설물 철거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본궤도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주변 쪽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 공사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이나 성남시나 노력을 처음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철도공단에 맡긴 거고, 저희가 해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성남시가 해야 될 거는 그 전체적인 총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빨리 박차를 가해 가지고 진행해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소음공해나 공사공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안이거든요. 가능하면 처음에 예정했던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3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업무 대행인 이상덕 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이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데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및 승인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소장, 팀장 2명은 정년에 따른 휴가와 교육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는 편성 1건으로 2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수 활동을 위한 운영비 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박주윤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미  이거 짧지 않나요?
박주윤위원  다 들을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조금이신 것 같은데.
○등록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시죠.
○등록팀장 이상덕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결산 예산 현액은 15억 9816만 2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91.1%인 14억 5548만 4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인 1억 4267만 7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말소·검사 업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안내문·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우편물, 공공알림문자 발송료, 업무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1억 8658만 8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3만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위탁비로서 근무자 인건비 및 재료비, 운영경비로 7억 7357만 1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04만 89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202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및 직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해 입찰 결과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재료 구입비 집행잔액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1820만 4300원, 민원실 누수 보수공사,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334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차량등륵증 교부 관련한 이 부분은 우리 주차지원과와 도시개발공사와 관계되어지는 거죠?
○등록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7억이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등록팀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교부에 있어서 용역 대가 계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책정되어집니까?
○등록팀장 이상덕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쪽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교부액이 위탁금으로 한 9억 정도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번호판 교부 등의 수입으로 해서 예산 대비 수입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똔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차량 교부증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팀장 이상덕  교부증은 저희가 교부를 하고요, 거기서는 차량번호판만 교부를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비용이 지금 7억, 그러고 지난번에는 9억 정도 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등록팀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8억 3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일단 집행이 7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사유 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5700 정도가 일단은 집행이 됐고요.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470만 원, 그러니까 재료비 쪽은 봉인이나 이런 구입 등에서 한…….
  아, 잔액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3억 600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재료비가 4억 1000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34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결산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효율적으로 재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팀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같이 전체 추경하고 결산하고 기금하고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4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먼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8206만 3000원이 감액된 125억 5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667만 원이 감액된 196억 6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735만 5000원이 증액된 783억 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3차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출계획 변경사항 9억 2114만 2000원을 반영하여 16억 5065만 2000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14억 3974만 8000원입니다.
  3쪽 철도건설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위례선 도시철도 운영·관리사업의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운영준비금 10억 25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교육훈련비 1억 25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9억 2014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교통기획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83억 235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1390만 1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64만 4840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32억 688만 6390원이며, 지출액은 690억 6262만 24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2530만 45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256만 3748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639만 565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회계연도 철도건설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2024년 철도건설기금 수납액은 1409억 1997만 940원이고, 수납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544만 6760원, 예치금 회수 700억 1452만 4180원, 기금 전입금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반납을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억 2000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대략 1억 5860만 원 반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처음에 도비로 신청했을 때는 그만한 대상지가 있어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그,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개수를 저희가 조정해서 대상지를 좀 변경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감액되는 만큼의 사업 대상지를 좀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축소를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처음에 계획된 거하곤 왜 좀 줄어들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거보다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도비가 적게 들어와서 줄였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향후에 또 해야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데이터, 뭐 이게 우선순위 데이터가 쭉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내년에도 사업할 때 그 데이터 기반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꾸준하게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자료 76쪽입니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 관련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76쪽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보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지하철 8호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이거 사타, 사전타당성 용역비인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2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고, 그런데 2억 원이 또 이월됐어요. 이월됐고 다시 또 사고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나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당초 예산이 2억이었었고요.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1억 7000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게 아니고 2억에 대한 예산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1억 74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1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거처럼 백현마이스라든지 주변의 개발 여건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경제성을 좀 상향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는 최소 경제성을 0.9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경제성을 상향하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저희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편익이라든지 공사비 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경희위원  그래서 계속 검토할 순 없고 6월 중에 다시 그 신청을 한다고 보고를 계속 해 오셨는데 그 준비가 지금 돼 가고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백현마이스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경제성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백현마이스가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말쯤에는 반영하는 거로 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6월에 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대상 사업 선정하는 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9월쯤에 신청을 해서 12월쯤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거를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회의에서 지적하고자 질의를 했고요.
  우리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우리 지역의 아주 교통 핵심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특히나 모란판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판교에서 오포역까지 연장하는 그 부분의 극심한 교통체증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이 그런 세세한 거까지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굉장히 같은 질문을 지속해서 하고 계시고, 한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카톡방에서는 여전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3개월이 늦어지고 아니, 12월에. 결국은 12월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6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 3개월, 6월까지 6개월 정도가 또 지연된다고 하면 진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이 중단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중단될 용역이 있습니까? 걱정돼요. 또 6월이었다가 9월이었다가 12월이었다가 또 내년에 넘어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저희도 이게 저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8호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경제성을 올려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려서 B/C를 최소한 못 넘겼을 때 0.95는 넘겨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0.95를 넘기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모든 경제성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공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신청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보는 판단은 무조건 통과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시기라기보다는 저희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를 말하는 거보다 당연히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6월, 9월을 말하는 건데 자꾸 그 시기가 늦춰지니까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 준비는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정을 잘 통제하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11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여기서 우리 지금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14억 2000 아니, 142억인가요? 142억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잡수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7000 정도 미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연도 과태료가 또 115억 정도가 미수가 됐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22억인가요? 22억 2000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전 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게 우리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중에서 결손 처분한 게 있어요, 4억 8460만 원 정도. 결손 처분은 어느 상황에 하는 건지, 완전 징수를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산성동 7번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택시공영차고지 임대수입이 한 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재산임대사업이 1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주차요금 수입하고 공영차고지 수입,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이고요.
  사업수입은 견인료하고 보관료. 보관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 교통기획과로다가 교부되는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타수입은 공영주차장 관련 잡수입이고요. 주차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나가는 수입이고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폐차 대금,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금이고요.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차장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3개 구청에서 교통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는 대중교통과하고 수정·분당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부과를 했는 데 징수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결손 처분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행불이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알 수 없을 때, 방치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결손 처분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나 아니면 기간이 몇 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수납이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그 기간 내에 계속 연락이 안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느 주기 같은 게 있어요? 결손 처분하는 주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알기로는,
박주윤위원  그때그때 할 건 아닐 것 같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 미수된 걸 한해서 하는 건지? 몇 년 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5년 치를 부과를 했다가 그게 납부가 안 되면 그때는 결손 처분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럼 교통기획과는 총괄로 그냥 정리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한다면 각각의 부서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교통기획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총취합을 해서.
박주윤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 관련하고, 결손 처분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교통기획과 47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기획과의 잉여금이 6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서, 이 액수가 늘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9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어서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고병용위원  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 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 위탁사업비 24억하고요, 판교동 553번지 판교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12억 원 그리고 백현동 606번지 물방울공원 주차장 건립 10억 원, 불법주정차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거기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그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세울 때 좀 타이트하게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병용위원  예, 말씀을 그대로 잘하신 것 같고요.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이랬을 때는 국 차원에서 이게 항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세우지 않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쨌든 그 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추경을 세울 일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각 부서하고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특별회계 사용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자꾸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주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 같은데, 성남시에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1조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략으로다가? 이게 굉장히 지원사업에 불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겠지마는 특별히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우리 성남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역차별을 받는다 말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데 왜 굳이 지원사업을 하려 그러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 묶어놓는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남시에 땅을 팔 것이 아니라 그걸 성남시가 또 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거 우리가 팔 때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파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또 공시지가보다 대부분 몇 배를 비싸게 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과장급 정도 되면 그래도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 할 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이 예산을 무작정 이자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국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추경 아니, 결산이요. 결산 7쪽, 이거 보니까 추경에 반영 요청하고 다시 또 그걸 고스란히 반납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기 특별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
강상태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7쪽을 보시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이게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게 있잖아요, 168만. 그게 고스란히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이거는 비슷하게 나온 건데요. 실은 저희가 세워서 이게 다른 걸 다 쓰고 남은 돈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160만 원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건데 이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16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저희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당초 5079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91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예산이 49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다가 168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또 했어.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걸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도저히 잘 되질 않아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게 된 거고요.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낙찰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 낙찰 금액이 떨어진 게 집행잔액인데 결국은 저희가 이거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못 하고 있다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10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 때는 그게 명확하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수반되는 어떠한 근거 자료가 명확했을 때 세우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세워놓고 다시 이거 고스란히 반납하는 건 추경 편성에 맞지 않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긴급을 요하거나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초래하면 이 추경 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건데,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예비해서 세웠다는 건데 그건 불요불급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 있죠, 추경 28쪽을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국도비 내시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시 비율이 거의 31 대,
강상태위원  30 대 70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30% 정도 됩니다. 30 대, 50 대 5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30 대 70인데, 30이 국비 70이 도비하고 시비인데, 시비하고 도비도 50 대 50으로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면 3억 예산을 세웠더랬지 않습니까. 그걸 1억 8700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 게 뭐죠, 왜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국비는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국비는 당초에 3600이었는데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저희가 몇 대 몇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내시되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보면 1870명,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한 2360명 정도 됩니다. 2360명인데,
강상태위원  2360명?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런데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 1870명분에 대해서만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경,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맞추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다가 세워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하단에 있는 그 630명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성격이 약간 달라요. 위에 거는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이고 밑에는 뭔 취약계층인데, 이게 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써지죠? 이게 노령인구 노령자들, 노령운전자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건가요? 그 뜻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취약계층은 없습니다, 그냥 노령운전자로만 되어 있지.
강상태위원  위에 표기하고 이게 좀 뭐 다른 것같이 보여서. 그래요, 이건 자진반납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도에서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원래 우리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도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해서 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1870명에다 630명을 플러스하면 2360명이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보면 전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 처리한 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전년도에 불용 처분한 게 없고요, 작년도에는 2416명이 나갔습니다.
강상태위원  2416명.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연말에는 지급을 못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생각보다 많이 반납하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도 이제 비슷하게 반납 시기가 돼 가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웃음)
강상태위원  관심을 갖는데 이게 효율성이 좀 생각보다 있네요,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많이들 반납을 하고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고령자들이 반납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형 사고들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거를 조금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규모를 조금 향상시켜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유인책은,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유인책은 또 별도로 계획한 거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작년에 성남시만의 특색 사업으로다가 고령운전자께서 반납을 하시게 되면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그 이자를 좀 더,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쳐 주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께서 반납을 하시면 그 안내를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효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게 정말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동참해서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져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또 하시고, 다음.
○위원장 박은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정자동의 R&D센터 앞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거는 도로를 넓히고 소통이 잘되게 하는 게 저희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버스정류장 있는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거처럼 그거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불합리한 정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자료 요구를 해서 그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을 좀 더 세밀히 보겠지만 그분들, 전문가분들을 제가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 못 하는 그런 결과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수정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교동에 전철역에 대해서, 전철 설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 질의 때 설명하신 거처럼 6월에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전 PQ(Pre-Qualification)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착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착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면서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 미팅이 잡혀있죠, 따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순 있겠지만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착수보고회 때 같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환위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구사항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게 방향이 틀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업체의 미팅 자리 마련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큰 틀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쪽을 듣는다고 그러면,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좀 쉽진 않습니다, 한쪽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한쪽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를 만드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에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거 추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 니즈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삼동선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삼동선이 보면 위례신사선하고 관계가 깊은 거처럼 나와 있는데, 위례신사선이 근 한 16, 17년간 사실 진척이 없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작년에 민간투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나 진행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아시는 거처럼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과 민자투자사업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올려서 민간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했고요.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경기도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도시철도 반영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민간투자사업하고 재정투자사업의 그 차이를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말씀하신 거처럼 민간은 민간에서 돼서 하는 사업이고, 가장 크게, 재정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금석위원  아, 국가에서 부담을 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방자치,
황금석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서울시도 부담을 하고 국가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재정으로 갈 때보다, 민간으로 갈 때 재정으로 갈 때보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 방식을 전환할 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민간에서 재정으로 바뀌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례신사선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시에서도 보면 위례신사선과 우리 위례삼동선이 보통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례신사선은 어쨌든 위례삼동선을 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일단은 전제조건이 뭐냐면 위례신사선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이게 위례삼동선에도 같이 그 수요가 반영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위례신사선의 차량기지가 서울에 있는 소리공원입니다. 그 소리공원을 위례삼동선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 사업인 위례신사선이 돼야 그다음에 위례삼동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게 위례신사선하고 위례삼동선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면 재정투자사업으로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와 발맞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늘어납니다.
황금석위원  아,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2, 3년이 더 늘어납니다, 재정으로 갔을 때.
황금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20년은 또 채워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만큼 그러면 추진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위례삼동선도 많이 준비해 온 만큼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동시에 위례신사선하고 위례삼동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관계 부서 서울시도 있겠고, 우리도 국토부도 기획재정부도 관계가 있겠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황금석위원  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셔 갖고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 좀 문제인데 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 그러다가 했습니다. 28페이지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첨단교통정보사업, 중간쯤입니다. 정보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서 2억 3697만 7000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마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금광중학교 쪽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맞죠 버스정보시스템? 이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다 좀 설치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버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략, 개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자료 확인) 단말기가 1327대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략 생각해서 한 50%도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성남 시내로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한 70에서 80%가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광중학교, 대원중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페이지 75쪽에 있는데 신규 11개, 교체 76개 보니까 결산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신규가 적고 교체가 많은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신규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시작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성남역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된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가 도로법상에 굴착이 안 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워낙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효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옛날에는 굴착이 안 되면 전선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구역도 있었는데 요즘 새로운 기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체적으로 아무튼 설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가 신호운영관리 용역 이런 준공들은 연내에 해서 이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다음 해까지 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박은미  75쪽, 결산자료 75쪽입니다. 신호운영관리 용역 준공 2025년 5월로 이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이거는 저희가 연간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연간에 끊다 보니까 5월까지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럼 매년 이렇게 익년도 5월에 이게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이 예산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나누어서 지금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노후된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식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입식으로 그 간판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정비할 때 계속 이걸 그 방식대로만 할 건지 아니면 디지털 안내 표지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지 그것 좀 제가 궁금해서요.
  몇 군데 군데군데 다니면 시내에도 좀 있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단대동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 주변에는 우리 의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내판이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그냥 입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비하면서 이걸 새롭게 변형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만 다시 새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아니신가요? (웃음) 아니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서.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위원장 박은미  대중교통과에서.
박주윤위원  대중교통과인데, 어차피 이거 버스정보시스템을 하려면 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조사를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입식으로만 하지 말고, 입식도 디지털 안내형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죠? 입식에도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걸로라도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입식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면 그것도 안내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스정류장 표시만 있는 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또 반대편에 있고 주위에는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만 없으면 뭐랄까 좀 도태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중교통과에서 수요조사가 끝나면 이거를 교체만 하고 수리만 할 게 아니라 디지털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알아봐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좀 더 확인할게요.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과 관련돼서, 65쪽 결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안에 체험시설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BF 인증만, 본인증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입찰이 나갔고요. 지금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몇 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2024년도에 여기 보면 ‘민간위탁자 미선정’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완료돼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어떤 조건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비영리단체고요. 교통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다가 저희가 지금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다가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두 번.
  그런데,
강상태위원  그런 전문기관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3차 나가면서 몇 군데다 전화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입찰을 하겠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는 BF 생활환경 인증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장애물 없는 시설물입니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아직 인증 못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본인증, 예비인증은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증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본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자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어린이교통교육 실시가 될 거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체험시설 제작 설치 이것도 다 완료가 된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완료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때요? 불용예산 그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다 설치가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은,
강상태위원  정산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정산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한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5억 9500이었는데 절반도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기에 시설비도 포함된 거고요, 5억 9500은.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기 이월된 금액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은 언제쯤 완료해서 언제부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7월 초면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7월 중순부터는 준비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늦어도 8월 초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당초 우리가 이건 2024년도에 다 완료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계획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지연이 된, 그렇게 사업이 지연이 된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지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 당시에 그 업체에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공사가 부도났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부도는,
강상태위원  시공사 중간에 변경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공사가 변경이 되진 않았고요, 시공사가 계속 갔는데 거기에 있던 일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이 공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이렇게 차질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행하다 자꾸 이게, 용역도 마찬가지고 뻑 하면 정관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 중단하는 사례도 많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다행히 이제 민간위탁자 선정까지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 체계를 갖춘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가,
강상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무슨 조건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건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실련(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지만 성남시에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본부가,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기금심의위원회 예산 전체 다 하나도 안 쓰셨는데 그냥 서면 심의 매번 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기금은,
○위원장 박은미  올해도 그래요? 올해도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올해는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서면 심의를 가급적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회 예산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 하지 마시고 자료만 하고 인사시키고 앉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은 부재로 장지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택시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트럭이나 버스 주차장 관련해서는 여기 이쪽 관할이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김종환위원  지금 낙생대체육공원 앞에 지난번에 반려견놀이터 할 때 보니까 거기를 자기 차를 낮에 갖다 놓고 밤에는 바꿔 타고 밤에는 버스나 아니면 트럭을 갖다 놓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단속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가요? 낙생대체육공원 입구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을 통해서 단속해서 계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원너머교라고 치면 아마 거기가 나올 거예요, 원너머교.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원너머교요.
김종환위원  예. 거기는 낙생대체육공원 진입 처음 초도 도로인데요. 그쪽에 주차를 하니까 그 위쪽 올라가기도 사실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보통 한 5, 6대가 서 있어요. 트럭하고 포함하면 한 10대 가까이가 서 있어서 그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을 통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우리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우리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하는 데 집행잔액이 3억 4800 있는데요. 여기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추진 절차 소요로 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우리 중앙투자심사는 심사 기간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보다 5년 내에 그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 4월 달에 재정투자심사를 했고 그래서 한 24년 4월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뭐 실시계획을 착수한다든가 실시설계 착수를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8월 달에 했어요. 그렇지요, 늦게 해 가지고 지금 그거 때문에 늦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우리 상반기에 신청했어요. 분기마다 이게 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요청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1월 달에 재의뢰 요청을 했으면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4월 달에 재심사 완료가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재심사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순서대로 쭉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는 건가요? 지금 그다음 단계로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실시설계 용역 정지된 거를,
박주윤위원  다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아, 용역이 정지돼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아, 용역 정지된 게 다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다시, 예.
박주윤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4월 달에 됐단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우리 대중교통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열악해서 환승 체계에서 탈피를 하겠다, 탈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더 좀 추가로 하는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운수업체에도 좀 그게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 일반버스랑 마을버스랑 환승하면서 받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좀 더 열악한 부분들이 더 열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마을버스가 없으면 성남시는 정말 불편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잘 챙겨주시고 서울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또 아까 제가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그거 하잖아요. 버스 입식,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버스 새로 보수나 이런 거 지금 전수조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내 이렇게 지나다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타거나 이용률이 적은 데는 입식도 사실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심지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식이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김에 그거 하시면서 그거만 계속 교체하고 다시 보수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우리 뭐죠? 알려주는 알림이 시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BIS.
박주윤위원  예. BIS 그걸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서 교통기획과랑 같이 얘기해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옆쪽이나 아니면 많이 다니진 않지만 도심 쪽에 있는 거는 그걸로 바꿔 주셔서 도시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제가 아까 교통기획과도 말씀드렸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주윤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진짜 그 외에 전혀 한두 명 타는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사실 단대 논골 같은 경우가 몇 군데는 있고 몇 군데는 없어요. 몇 군데는 입식이 돼 있어서 사실 다니면서 되게 보기가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같이 좀 담아서 바꿀 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결산 설명자료 12쪽이에요. 12쪽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관련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본예산이 16억 9200, 따라오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지출이 15억 67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빼면 집행잔액으로 1억 25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또 있어요. 1억 4500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됐고, 그런데 또 추경으로 1억 5700을 증액했어요. 여기 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결국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반납이 없었다면 애초에 추경 증액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나요, 사유가?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박경희위원  실제 또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미집행이 돼 가지고 미집행 불용액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기준에서 이게 국도비 매칭 아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7만 원 시비 3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결과 지급한,
박경희위원  몇 대 몇인가요, 도비하고 시비?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7 대 3입니다.
박경희위원  7 대 3.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데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같이 시비도 반납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되는 부분이,
박경희위원  그런데 저기는, 추경은 왜 또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추경에서 삭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왜 했는지, 반납을 했는데. 실제 반납과 그리고 미집행이 발생한 그 원인을 저희가 이 책자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뒤에 누구 팀장님 안 계세요?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담당 팀장이 교육을 가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까 그분이 겸임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겸임인데 이 내용은…….
박경희위원  이거 와서 좀 그 설명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선거가 있고 이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면해서 설명을 못 들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이게 어디에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외 추경까지 증액해 놓고도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금액이, 추경 이상의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예산 수요의 예측을 잘 못 한 건지 아니면 집행 관리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인지 이거 굉장히 큰 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이거는 예산 수요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셔요.
  이게 예산, 이거만 항상 보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 예산 수요 예측을 왜 못 합니까? 보조금 편성할 때 대상자 수 그리고 단가 기준 변동 가능성 이런 거를 정밀하게 반영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좀 소홀하게 예산 관리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급 절차, 절차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산 체계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추경을 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이거 와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굳이 이렇게 반납했는데 또 추경을 세우고, 그랬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 저희한테 와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산 관련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성남터미널 관련한 마무리는 사업적으로나 결산적으로 볼 때 우수하게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일단 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한 내용을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입니다. 최대 23만 원, 분기별로 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와 결산서에 보면 5억 6200만 원이 결산 예산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87억 5856만 2000원이 지출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치가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을 저한테 주신 자료와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업은 지금 신상진 시장께서 오시고 나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종각위원  우리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0만 명이 넘으시는 거, 10만 명가량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할 때가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병원도 그중에 하나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도 충분히 잘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 70세 이상 되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여기에 준한 이 한도 내에서 택시비 사용도 좀 확장적으로 사업을 펼쳐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외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에 정의돼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 사업인데, 택시운송사업은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법에 저촉 여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도 이 법에 포함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이 법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려움이 있다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하면 법령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앞으로 더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는 이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신 의견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주신 조항과 근거를 가지고 관련, 이게 복지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박종각위원  예. 해당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며 또 나름대로 많은 협의들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또 이런 정책을 확장적으로 나간다면 더 좋은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 83쪽에 SBRT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당초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5억 266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결산 83쪽.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5억 266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중에 4억 2128만 원 집행을 했고 1억 532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원래 2024년도 본예산에는 217만 5200원이었죠? 5200만 원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그게 추경에서 8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141억 9152만 4000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이 사업은 지금 1단계 공사 착공하고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시기 그런 진행 중에 있는데, 1단계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3월 달에 했고요. 그 이후에 대광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사업 진행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상태위원  이거 뭐, 어차피 이것도 조달로 넘겼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공사 건별로 조달 계약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발주만 했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아직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계약 심사 전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약 심사?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계약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강상태위원  계약 심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계약 심사 중에 있는데 계약자가 선정되면,
강상태위원  공사 발주는 그럼 언제쯤 들어가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발주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볼 때는,
강상태위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약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우리 관련 팀장,
강상태위원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지금 저희 설계를 확정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안을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안을 확정한 다음에 경기도 계약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심사를 받는 중이고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내역서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고요, 의견 받은 거에 따라서요. 확정이 되고 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계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계약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계약 심의까지 완료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약 심의는 7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주 전 단계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대충 발주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저희가 7월에 계약 심의받고 그 이후에 8월에 계약 의뢰한다고 하면 업체 선정은 9월이나 10월쯤에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9월이나 10월. 그렇게 되면 9월이나 10월 돼서 업체 선정되고 나서 착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착공은 업체 선정된 다음에 업체가 그 자격이 있는지 다 맞는지를 계약 부서 쪽에서 확인을 한 이후에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착수계를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통상 한 3주에서 1달 정도 걸립니다.
강상태위원  1달 정도 걸리면 늦으면 11월 달에나 가서 착공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그때 정도, 늦으면 그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혹한기 공사가 제대로, 관계없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혹한기 때는 기상 상황 봐서 해야지 되는데, 우선 착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의 공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저희가 그 절차상의 설계는 완료됐지만 상급,
강상태위원  경기도 계약 심사하는 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계약 심사 부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 부분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늘 보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딜레이가 되면 결국 공사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차질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돼서.
  알겠고요. 이걸 좀 신속하게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만큼 준비를 잘해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일정을 앞당겨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공사하기 좋은 계절에 제대로 공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양질의 공사도 되고, 따라서 이거 또 준공도 최대한 앞당겨져서 시민의 어떤 손과 발 역할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1단계는 그렇고, 지금 2단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2단계는 올해 1월에 설계 착수해서 지금 착수해서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그 현장 파악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차 1단계에서도 한때 용역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유가 정류장,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과거에,
강상태위원  이격거리가 좀 멀었던 걸 개소 수를 많이 늘림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중단이 됐던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1단계 그렇게 해서 중단됐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2단계와 관련해서는 1단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반영이 됐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우선은 BRT 자체가 대중교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정류소 개소 수가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좀 적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의 개소 수보다 BRT 하다 보면 적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또 적어진 버스정류장에 접근하려면 또 그 부분만큼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도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어서 지금 개발계획 때는 초안대로 정류장 수가 좀 축소돼 있습니다. 모란에서부터 복정까지로 축소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용역 과정 중에 늘리는 것들을 대광위랑 협의를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용역하고 나서 다시 그걸 검토해서 또 용역 반영할 게 아니라 미리 그런 것들을, 이게 법이 완화가 좀 된 건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법이 완화된 부분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어떠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용역할 때 그거 변동 요인,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1차에는 그게 충분히, 2차에는 1차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 유무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지금 늘려야 될 거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늘려야 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 나오면 저희 되도록이면 중지 없이 대광위나 이런 데다가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되고 있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결국은 조달로 보내서 발주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이 사업을 했던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거에 대해선,
강상태위원  많이 있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대부분의 공사가 토목공사랑 전기랑 통신공사다 보니까 그게 건물 짓거나 기반시설 만드는 것들 다른 것들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운데 들어가는 정류장이 좀, 스마트정류장 형태로 해서 규모가 좀 크고 통신이나 이런 정보 집약적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작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토목공사 하는 업체들이 교통흐름만 잘 유지하게 하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SBRT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어디가 하고 있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우선 대표적으로는 서울에 제일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청주 이런 데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세종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 선이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제주도에도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풍부한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과장님 또 국장님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결산서 11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설명자료에 보면 대중교통과의 사업 중에 운수업계의 재정 지원사업에서 운수업자 유류비 지원 등으로다가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버스에 지원된 액수가 52억 9200만 원 그리고 택시에 33억 200만 원, 화물차에, 뒤에 십 단위는 뺐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78억 2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 중 집행금 합계가 168억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도 실질적으로 작지 않은 지원 액수인데, 예산이 매우 많은 64억 44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액의 38%가량 되는 잔액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을 정교하지 못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수사업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택시·화물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그 대수가 버스·택시·화물이 다 다르고 일단은 기존 지원되는 유류 단가가 좀 다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이후에 국제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인하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급 단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국토부 결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국토부에서 추가 지원한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정교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으로 얘기해 주시면 간편합니다. 한 10억 지원됐습니까, 추가로?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하여튼, 예, 그 정도 지원된 거로.
고병용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액수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되었다 가정하면 54억 44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세워진다면 다른 과나 다른 국이나 또 단, 소에서 그리고 과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정교하지 못한 예산을 정교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최대한 불용액, 남은 금액을 보고 앞으로 국제유가 상황 등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감안해서 최소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국제유가가 올랐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추경을 또 세워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경도 세우기 전에 예산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말씀이고 또 이렇게 된다면 2024년도 3차나 4차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하면 또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에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20억 7200…… 아, 200억이네요. 207억 260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수업계 운영 보조사업,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으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들 사업에 대략 성남시 예산이, 그냥 대략입니다. 약 한 40%가량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들 버스의 주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 에너지원 말씀하시는,
고병용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버스의 주 에너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는 액수의 전체를, 예, 버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역,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지금 거기에는 경유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는 경유버스를 점점 더 줄여가야 되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저희가 이거는 국도비 예산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뒤에 정확한 퍼센트는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뒤에 퍼센트 따지고 그러면 숫자 장난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대략으로, 그러면 수소버스가 대략 몇 퍼센트 또 전기차가 대략 몇 퍼센트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경유차를 점점 더 줄여가야 하고 그린에너지를 써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숫자 몇 퍼센트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수소차라든가, 또 전기차도 중국 것만 계속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속 해서 중국한테 밀릴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성남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우리나라 차를 쓸 수 있는, 특히 또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를, 우리 수소버스 충전소가 지금 생겼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좋은 의견이시고, 환경적으로 봐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많이 도입하는 그 추세로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운중동 차고지 이후 절차 및 이후 계획을 좀 저한테 페이퍼로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국장님, 교통기획과 ITS 지능형교통체계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00% 완전하게 저희가 설치·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한번 들었는데, 예산 관계로, 그래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예비 운영을 하고 지금 실질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능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4시 42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저예요. (웃음)
  주차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9쪽입니다.
  99쪽 보시면 판교동 5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12억 6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이게 얼마인가요, 약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큰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불용 사유가,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당초 2019년도 8월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판교공원 거기에 지하주차장으로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는데, 2023년 11월에 사업 추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건물식에서 노상으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 현재는 2025년 3월에 노상주차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변경된 사유가 그냥 변경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에 대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갖다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잔액이 원래 도비 보조로 10억 받은 사항인데 도비 보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12억 2829만 원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 현재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120면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술술 잘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할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안 거치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당시에는,
박경희위원  중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사업하다가 주민들이 막 반대하면 그냥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노상 부분 아니, 지하주차장이 아파트하고 이견을 갖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격거리를 두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워낙 거세 가지고 주민 반발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사전에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건…….
박경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 그게 결정이 됐고 용역비가 이미 집행되었고 그런데 그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위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위치가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면 기존의 553번지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기존의 용역비는 타절이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기존에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어차피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용역은 그걸로 끝난 거고 나머지는 다 타절시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기존 용역은 타절시키는 거고 설계 변경을 하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또 추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상 취소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취소되고, 그러면 추가 용역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용역비는 그럼 얼마예요? 아까 3400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추가 비용 발생이 없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일시 중지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박경희위원  끝나고 노상에다 그냥 하는 거는 비용이 뭐 안 들어가요? 용역비 없어도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노상은 따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지금 판교동 553번지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이제 취소가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3400 정도는 매몰 비용이 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안으로 노상주차장을 한 120면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36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서요, 노상의 보도를 좀 폭을 줄이면서 노상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553번지에 대한 용역 3400만 원은 완전히 매몰된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매몰됐고, 또 노상에다 하는 그 비용이 아까 한 3000만 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한 3400 정도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보도를 축소를 시켜서 축소한 만큼 거기에 노상주차장 2m 폭으로 해서 한 120면 정도에서 130면 정도로,
박경희위원  그거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거는 그런데 주민 의견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 훼손에 대한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주민 의견들인데 이런 예측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그냥 공무원들은 본인 재산 아니고 본인 돈 아니니까 막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떠나서 주민들이 그 위치를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는 기본안만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저희가 주민한테 보통 중간보고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런데,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챙겨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중간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게 틀어진 건가요, 착수보고 하고 나서?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들 있고 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하다가 서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오전에도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론 사전 조사나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하는 것들인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 예산을 우리 책임 있게, 우리 예산 집행 부서에서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셔서 책임 있는 행정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주민들이 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여러 번 지금 계속 해서 반복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40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40페이지에 복정정수장 부지 활용을 해서 노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평식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이렇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가 5500이고요.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4억 4500입니다. 사실상은 임시 그걸 다 트고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거라 이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좀 시간이 났으면 가봤 텐데 가보질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수장 부지기 때문에 부지는 잘 조성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계석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금을 긋는 그 정도 선일 텐데 이런 것들은, 용역비 같은 것들은 우리시 자체에 기본적으로 저기가 나와 있지 않은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게 계상해서 한 겁니다. 주차 공사비로 계상해서 시설비 용역으로 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용역비가 대략 지금, 아까 얼마입니까. 5500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다른 거 빼고라도 50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평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돼서 누적돼 올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이런 작은 것들에 단 1%라도, 단 1%입니다. 10%가 아닙니다. 1%라도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한다면 자료가 쌓여 가지고 성남시에 앞으로 노하우가 일도 빨라지고 기간도, 그러니까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또 좋은 인재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업자들도 몇 번만 하면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드냐는 것으로, 또 들 수도 있지마는 이런 것들을 굳이 용역으로 맡길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관내업체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제가 보기에는 전국 단위로 푸는 게 맞습니다. 금액대에 따라서 합니다.
고병용위원  전국 단위로 하고 관내업체는 한 5%나 이렇게 특수 저기를 줍니까? 10%나 이렇게 저기를, 인센티브를 줍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계약 절차인데 그건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2010년도 당시에 그런 50% 정도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으로 되어, 혹시 국장님 그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지역에 어느 할당제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통 저희가 거주자주차장 하면 2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주변에 100면 중의 30% 정도는 인근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하고 앞으로 2년까지만 쓰고 다시 전체적으로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영구히 가지는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 말씀이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입찰했을 때 관내 기업이 지원했을 때 이 지원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주느냐, 이걸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런 거는 없고요.
고병용위원  그런 거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입찰에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저희가 신속한 작업 추진이나 사업 시행 때문에 협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별도로 업체에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화를 좀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질의하고 싶은 의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얘기하시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일부인데, 상대원3동 행정센터 아래 공영주차장 철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전체적으로 철골로 되어 있는 것들이 10년, 20년 쓰다 보면 철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접 부위라든가 또 이음새 부분들이 좀 틀어질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소리도 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고.
  상대원3동에 비가 오면 아예 조금 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산을 쓰고 나와야 옷이 안 젖을 정도입니다. 그게 그야말로 무료도 아니고 그리고 대 성남시에 그런 주차장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마는 실제로 본시가지라서 주민들이 좀 순진하고 또 삶에 바빠서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시다 보니까 그렇지 다른 지역이라면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다가 이걸 어떻게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전에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그 민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얘기한 것을 그때그때 얘기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집행부에서도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또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주차하기 때문에 계속 느껴온 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 말고 해 가지고 같이 또 전산시스템이든 뭐든 구축할 게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다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거기에서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거기서 하나 더 대안이라고 그러면, 꼭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안 중의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꺼운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두꺼운 것으로 한다면 또 하중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큰 무게는 안 나갑니다. 맨 위에 위층에 옥상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주차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에다가 철판을 1t가 아니고 1.5t면 굉장히 두꺼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되면 무게는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그 바닥에 다 깔아도 별 무게 안 나갑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물매 좀 잡아주면서 하면 그거 예산 일반, 입찰을 안 부치고 한다면 그거 1억 안 들이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1억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제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고 또는 그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대략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입찰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다른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더라도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다른 데가 상대원3동처럼 새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우리 교통국에 예산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 혹시 없으신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개발공사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든 하여튼 그건 한번 현장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조금, 계속 말씀드리면 과한 예산도 아니고 너무 시급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판교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다가 무산된 거는 결국은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진행해 온 거를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한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잘 살펴보지만 집행부에서 전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결국은 끊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절차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한테 설명 안 하고, 부출입구가 있는 데를 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눔주차장 있죠? 이번에 대장동하고 운중동인가요, 한 군데씩 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비어 있고 건축을 하지 않는 땅들이 있으면 그런 땅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심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그거를 나눔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나름대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가만히 놀고 있는 땅을 갖다가 주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줄 수 있으면 하는데 나름대로 바로 공사나 이루어지면 저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운중동도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김종환위원  보통 한 70평, 60평대 후반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보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대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저희가 2m에서 2.5m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김종환위원  아, 그 정도뿐이 안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자꾸 문제가 생기는 데는 그런 걸 더 많이 확보하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재산세가 물론 급지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런 걸 많이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1대 설치하는 데 뭐 1억 사오천이 드니까 충분히 그건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대장동이나 운중동이나 그밖에 지역도 주차 민원이 있는 데는 그거를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놀고 있는 땅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91페이지 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서 보면 우리 불용된 게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용지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대부 조건 변경에 따른 부지 미임차’로 돼 있습니다. 그 대부 조건 변경이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뭐 임차료가 더 올랐는지 아니면 용도가 적합하지 않았는지 내용이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리가 임차료를 내는 데 주차장은 지금 현재 두 군데입니다. 수진동 4671-2번지하고, 그게 산림청 소관이고, 그다음에 궁내동 366-30번지에 수도 용지가 두 군데에서 임대료를 현재 내고 있고요,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사송동 수도 용지 부분에 576-4번지라고 해서 3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용지 거기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생태 블록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추가 조성 시, 저희가 추가 조성을 하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를 굳이 이제,
박주윤위원  해야 되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해야 되나.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이지만, 그래서.
박주윤위원  그래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 생태 블록까지 조성하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박주윤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적합한 데는 아니었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조성을 해서,
박주윤위원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굳이 여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나름대로는 좀 예산이 들어가니까 외딴 데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활용도가 많이 크지는 않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많지는 않습니다,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중심가라면 모르지만 중심가가 아니니까, 많이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굳이 임차를 안 해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저는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앞으로 임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민간 입찰을 해서 아마 주차장 공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주윤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사송동 대부 조건 변경에 따른 부지 미임차,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네요?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가봤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장 상황 잘 알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국책사업을 같이해서 수소전기차량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일련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아마 그쪽에 우리 수자원공사 잔여 부지를 또 일부 부지 활용하는 그 사업들이 완공되면 굉장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이렇게 반납된 거 일부 있죠? 99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이게 관련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군데를 하고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현재 지금 설계 중인 거는 정자동 251-3번지 소규모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성남동 4945번지 모란생태공원, 그다음에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고 또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다 보면 민선8기에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넘을 수 없는 거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 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 주차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제대로, 주차난은 심각한데 해결할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설계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쯤 공사해서 언제 완공한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셔야죠.
  지금 GB우선해제 취락지역 같은 장기미집행 시설들도 이번에 주차지원과에서 그린동을 중심으로 그걸 전부 다 해제를 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책이 뭡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책이랄 건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강상태위원  대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우선 장기미집행은,
강상태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 수요나 이런 걸 해서 그 당시에 그거는 확인해서 아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풀 생각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런 시설들이 일부 조금 시설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잘 알다시피 마을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좀 돼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안 돼 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이 일들을 제대로 의지를 갖고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여건들이 굉장히 도로도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주차장 확보했던 부지 다 해제하면 우리 과는 뭐 하는 과예요?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곳도 보면, 그런 지역에 만들어놓은 곳도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냐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효율적으로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어차피 저희 주차요금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잘 운영이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운영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동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등동에 말씀드리,
강상태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면 만들어졌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게 저희가, (자료 확인) 고등동에 45면 지금 조성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운영 실태는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제가 보기에는 몇 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사실상은 주차요금이 되게 낮은 급지인데도 사실상 인근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요금을 낮게 측정하기는 좀,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앞으로 추후에도 그렇지만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를 거기에 주차단속구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런데 또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마련이 안 되면서 주차를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이번 급지도,
강상태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협업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사하고도 협업을 원활하게 하셔야 하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거기에 어떤 주차단속구간 설정하고 하는 거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그런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해 주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도 주민 의견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시도 자체도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 의견이 또 반대해 가지고 멈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운영 제도를 어떻게 방향을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이런 거 포함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부 돼 있는 지역이랑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한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계획 세워서 보고하실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급지를 제일 낮추고 그래도 하고 좀 수요가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획기적으로 뭔가 여기를,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강상태위원  있는 부지도 다 해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뭔가를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고 단속하는 거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뿐만 아니라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 주차장 공급이 지금 안 돼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 주차장 안 돼 있는 공급이요?
강상태위원  예, 주차장 부지를 다 해제해 버렸으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장 실태 용역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장 실태 수급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다 용역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뭐 과업지시서가 들어가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마저 완전히 지금 저버리고 드디어는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해제에 따른 어떠한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걸 제시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제만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돼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혀 안 돼 있는 곳에 주차장 부지 해제를 한 것과 관련해서 그 대안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아까 답변 중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 결산에서 판교공원 쪽의 주차장 말씀하시면서 노상주차장에 아까 3400이라 그랬는데 6300인데요, 제가 아마 다른 용역비로 잘못 알아 가지고 그 금액이 좀 안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라. 도로과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득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유동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9쪽입니다. 29쪽에 시흥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도로과장 유동  총사업비가 6억 41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6억 41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선금으로 1830만 원이 지출됐네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면 6억,
○도로과장 유동  227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박경희위원  6억 227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가 나왔어요. 이게 이월 사유인 거죠, 지금?
○도로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여기에 나온 불용 사유가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도로과장 유동  예. 지금,
박경희위원  끝나지 않았다, 미도래했다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미도래하고 그리고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미착공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은 언제 착수하셨나요, 착수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24년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4년 6월이고 그러면 이 용역이 약 얼마, 수의계약을 했나요?
○도로과장 유동  용역비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용역비가 4100만 원이고요.
박경희위원  41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6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4100만…….
박경희위원  확인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지금 이게 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데 당초 용역을 진행하다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과업 기간은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유동  과업 기간은 1년 정도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데요.
  자료 누구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해당 용역이 제가 알기론 6100만 원이고 과업 기간은 한 90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유동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도로과장 유동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에 대한 현황은 좀 정리를 미처 못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 주셔요.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하다가 제가,
○도로과장 유동  이거 중지된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다가 거기가 우회전차로를 하나 확장해야 되는데, 한 차로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해당이 돼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야지 설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박경희위원  협의가 그럼 안 된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아직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안 됐습니까? 작년에,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경희위원  왜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는 면적이 한 1300 정도 됩니다, 변경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중간에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아마 누락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협의를 올렸더니,
박경희위원  그 누락이라는 거는 어디서 누락을 시킨 건가요, 누락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국토, 건설교통부하고 제이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걸 누락시켰던 것 같고요.
  그게 면적이 한 3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협의를 올렸더니 그거까지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300이기 때문에 경기도 협의, 경미한 협의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제이경인연결까지 포함이 되다 보면 1만㎡ 이상이 돼서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이연결고속도로에서 그걸 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올해 같이 물려 가지고 저희도 못 하는 결과가 생겨서, 우선 다음 달쯤에 아마 회신이 올 거는 같은데 저희 거 먼저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과업이 중지된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뭐,
박경희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아는데. 최소한 여기 불용 사유에다가는, 불용 사유에 이런 거를 의견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죠. 설명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지 설명 안 들으면 전혀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는 모르시나요? 사전에 좀,
○도로과장 유동  저희는 1300, 그러니까 협의는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면적이 저희가 1300 정도밖에 안 돼서 1만㎡ 이하면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경기도에서 자체 처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도로 옆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한 차로를 넓히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제이경인연결도로를 대두를 시켜서 저희가 조금 어려웠죠, 행정 처리가.
박경희위원  그럼 다음 달에 그 결과가 어떤 예측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우리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박경희위원  하는 걸로?
○도로과장 유동  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또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과업 착수 후 그러고 불과 3달 만에 과업이 중지된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설명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핵심 원인을 여기다 적어주셔야죠.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는 숨긴 건가.
  그러니까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다라는 건 왜 미도래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런 표현으로 이월 사유를 처리한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을 자꾸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중대한 실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사업이 왜 지연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사전에 그거까지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건지 좀 그런 부분 놓친 게 아쉬운데 그대로 투명하게 보고하고 해야지 그것이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계속 놓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없도록 충분한 설명, 이거는 여기에 기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요.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셨고 저희 의회 상황도 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하셨다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제가 이해하기 좀 곤란한 답변을 해서, 이게 제 지역구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지는 아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일대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출퇴근 시간이면 그야말로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제1·제2·제3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교통흐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 그런데 그거 검토 국장님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2024년 6월 3일 날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일시 정지를 했는데, 2024년 9월 달에 관계 부서 협의했죠, 1차적으로?
○도로과장 유동  예, 협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협의했던 부서가 경기도의 지역정책과하고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예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협의 과정에서 제이경인고속도로 포함되는 어떤 구간에 대한 부지, “1만 2000평이 포함되다 보니까 국토부가 협의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그 내용은 9월 달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구간만 1300평 정도만 해당이 될 걸로 해서 경기도 협의만 마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은 전혀 얘기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벌써 9월 달에 관계 부서 협의를 해요. 그 대상자가 경기도의 지역정책과고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정책과하고만 했어야죠.
○도로과장 유동  경기도 지역정책,
강상태위원  국토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당초 국토부는 없었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유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 정무 보고할 때 받았던 자료가 이 자료예요.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그렇게 저희가 직접 협의는 한 건 아닌데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기재한 거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물론 그게 뭐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협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본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한 거 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만 마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국토부까지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잘 맞지가 않다. 과장님이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이게 보면 2025년도 2월 달 협의 자료 보완 자료를 제출해요. 그리고 3월 17일 날 경기도 지역정책과 협의를 했고, 또 4월 24일 날 녹색도시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경기도 지역정책과 협의를 하고 이런 수순을 다 밟고 있는데, 이게 물론 공사 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인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교통체증이 심화가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좀 조속하게 공사가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굉장히 행정을 늑장 행정들을 펴고 있어서 답답해 보여요.
  좀 신속하게 협의 같은 것들은, 이게 이렇게 지난한 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그거 뭐 방향이 지금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거만 우선 하는 걸로 뭐 구두상으로는 얘기는 했는데,
강상태위원  저희 것만 하다뇨?
○도로과장 유동  1369㎡만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 시는. 그런데 제이연결고속도로가 3만 80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같이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우리 어차피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협의가 완료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다음 달에 회신을 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신속하게 절차 취하시고.
  이게 협의가 끝나야 사업을 이제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 문제는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게 지연이 되는 이유를 경기도의 협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국토부도 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거는 좀 추진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따져 묻는 거고요.
○도로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금년 내로는 마무리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식재 이식이라든가 나무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과장 유동  그것도 원래 봄철에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지금 좀 어려운 여건으로 변하고 있어서 보류를 시켰고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이식 시기를 좀 맞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려 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총길이가 264m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선 하나만 늘리는 거고, 위에 선 차선 하나.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최대한 좀 앞당겨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전 회기에 양지근린공원 아래 수정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상에는. 양지터널 내의 경사도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업자에다가 의뢰를 해서 알려주신다 했는데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소통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통 못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하고 실제 현장의 그 구배를 측량했고요. 측량했는데 거기가 S 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S 자로 꺾어지는 볼록 튀어나오는 쪽은 저희가 오른쪽에 구배가 돼 있고,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차가 오른쪽으로 확 쏠리죠.
○도로과장 유동  터널 들어가기 직전부터 해서 왼쪽으로 구배가 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한 상황은 있겠더라고요.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자꾸 얘기를 해 싸서.
  그런데 실제로 차가 속도가 거기서 딱, 내려오면 속도가 딱 나는 거리 아닙니까? 저기가 경사도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인 그런 설계보다는 거기는 좀 더 다른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들이 엄청 쏠려요, 그쪽으로.
  그리고 다시 거기 양지동으로 올라가는 길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 칠해진 쪽으로 올라타는.
○도로과장 유동  빠져나가는 데요?
고병용위원  예. 거기 가기 직전까지는 오른쪽에 약간 좀 각이 있어야, 높아야 되는데 거기 한참 가기 전부터 평 저기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오른쪽으로 차가 계속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상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100%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민원이 자꾸 있다는 것은 뭔가 실질적으로 하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살펴주시기를, 오늘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원터널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전 회기에, 전전 회기죠. 3월 달 중으로 이걸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착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다른 저기로 알아보니까 6월 달에는 착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  그게 서류상 착공은 5월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는 조만간에 들어갈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미 그러면 그 계획이 모든 게 떨어져서 업자의 손으로 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팀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독촉을 좀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최대한 좀 빠르게 하십시오. 어차피 일이 빠르게 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도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업체도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아마 교통기획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과장님한테는 아니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구에서 중원구로 이어지는 남한산성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제대로 잘 잡히지를 않아요. 수정구에서 양지터널까지는 수정로로 되어 있고, 지도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양지터널 지나서부터 도촌동까지는 중원구 순환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상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일원화시켜야지 어느 터널 하나를 두고 이쪽으로는 수정로고 저쪽으로는 중원구 순환로 이렇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좀 찾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찾으면서 보니까 이랬거든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간단히 어떻게 좀.
○도로과장 유동  그게 저희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정로는 우리가 수정구청의 대표 도로거든요, 중심을 관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정로라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수정로가 남한산성 유원지를 거치면서 또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순환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순환로가 남한산성 닭죽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순환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이해하기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기존의 수정로가 계속 유원지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걸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를 찾아보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쭉 찾아보니까 수정로가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저쪽 본시가지 쪽이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은 국 차원이고 같은 국 안에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는 안 할 테니까 그거 명칭을 바꿀 수 있든가 아니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결산 서류 466페이지에 보면, 이 두꺼운 결산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1인데 거기에 보면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탄천 교량 보강·재가설 공사,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이 3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탄천 교량 보강 관련해서 이런 계정들을 각 다리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나요, 그냥 도로 건설 전체 보강 및 재가설 공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수내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했고요. 나머지 교량은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이걸로 통합해서,
박종각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특별교부세 10억은 수내교 재가설을 하는 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19개 중에 수내교만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도로과장 유동  수내교만 시켜놓고 작년에,
박종각위원  어떻게 해서 받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특별교부세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각위원  예. 수내교를 받을 수 있었다면 다른 다리도 전부 다 받았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사실 그때 제가 이걸 파악을 다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근무를 할 때가 아니라서,
박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도로과장 유동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자료로 나중에 파악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지금 도로과에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부분이, 내부거래 지출은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계정 처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내부거래면,
박종각위원  내부거래라는 건 이거 부당거래라고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로과장 유동  어디 몇 페이지인지 한번 좀 제가.
박종각위원  467페이지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내부거래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두꺼운 결산 서류 쪽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도로과장 유동  아,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거를 내부거래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아,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거 명시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내부거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결산 서류를 좀, 명확하게 하고 확정적으로 결산 서류 정리에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2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융자를 받은 거를 저희가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화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분당수서간 2단계 왜 진행 안 됩니까?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유동  이제 설계가 끝나고 통보를 받기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처럼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실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재해영향평가가 좀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는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협의는 우리가 병행해서 진행할 테니 공사를 좀 진행해 줘라라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가 들어가는 거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시공사 측에서 이게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공정이 어디까지냐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마 벽체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벽체까지 우선 시공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 협의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시공사는 한진건설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공단은 철도공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시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두 번 아닙니다.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협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설명은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진행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가는 줄로 저희는 알고 믿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심히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건 저도 압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적극적으로 설명과 신속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자료로 38페이지 볼게요.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4억 5000 이게 연간이죠? 1년에 4억 5000이에요.
  제가 이거 작년에인가 중간에 길을 가다가 자전거랑 사람이랑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 가능할 줄 알고 되게 자랑스럽게 성남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막 전화번호까지 찾아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혜택을 받느냐 했더니 해당이 안 된답니다 해서 혜택을 못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 봤더니 사실은 경미한 사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아시죠? 이게 사망이나 장애, 진단위로금. 진단도 4주 5주 6주 7주 8주 정도 되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위로금이 있고, 벌금을 받았으면 벌금을 내는 데 또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렇게 좀 더 과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이게 필요하고, 그 이전에는 보상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이러면 자전거 사고가 이렇게 과하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게 지금 1년 조금 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냈으면 보험금을 탄 분이 있는지, 보험금 지급 비율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 이렇게 연간 처리 건수가, 이런 건 확인이 되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작년에 보면 3년 치를 소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60건 정도 해서 위로금이 한 157건, 나머지 후유장애 해서 좀 크게 다친 게 한 3건 정도 있고 그렇게 됐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403건 위로금이 대부분입니다.
  22년에는 2억 8600이 지급됐고, 23년에는 2억 4700,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많네요?
○도로과장 유동  아마 위로금 쪽 그 건이 많이,
박주윤위원  위로금이 그냥 사고가 나서는 아니고 입원을 해서 진단 4주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4주 이상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4주 이상이 나와서 되는데 지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나와서 위로금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많은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좀 과하게 심한 부상들을 많이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고 난 것도 보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부딪히니까 사실 그것도 가볍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긴 하셨는데도 보상은 못 했다고 그래서 ‘그 정도면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자전거로 봤으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꽤 되네요. 이거 우리,
○도로과장 유동  예,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건수로 보면 꽤 되네요. 이거 보험회사에서 다 자기네가 심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가능합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고 저는 이렇게 많을 줄 생각 못 했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지금 끝나지 않았죠, 아직?
○도로과장 유동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주윤위원  작년에 끝났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왔죠?
○도로과장 유동  예,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한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나왔는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이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들어갈 때 우리 수정로인가 수정로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로 쪽.
○도로과장 유동  수정로 쪽에,
박주윤위원  들었죠?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그거는 제가 못 들었고 우선은 타당성조사 하는 게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정로하고 산성대로하고 공단로 가능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타당성조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고.
  이런 거 있으면 용역 결과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하나씩 좀 주세요. 성남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다는 얘기만 듣고 결과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박주윤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산성대로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에, 인도에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인도에 가로수를요.
박주윤위원  그거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녹지 쪽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박주윤위원  녹지 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 도로과하고 상관없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밑동까지 없어져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도 하수도인가요, 도로에 있는?
○도로과장 유동  맨홀 뚜껑도 각자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박주윤위원  그럼 다 달라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우리 저번에 한번 집중호우가 났을 때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하라고 대대적으로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박주윤위원  예, 사람이 그 안에 빠지지 않게. 성남시는 그런 거 하고 있는지 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후 위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오지 않을 것 같고 저번처럼 그런 집중호우나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한번 자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뚜껑이 열려도 안 빠지게 이렇게 밑에 시스템을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부서 관리청에다가, 관리 부서에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박은미  검토해 보세요. 안전시설은 또 해야 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유 과장님 자료 30쪽 보시죠.
  성남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용역 기간이 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싶었는데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로계획 또 우리 교통기본계획 이런 거를 좀 담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담질 못했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강상태위원  지연 사유를 제가 묻는 게 아니었고요.
  용역 기간이 2023년도 6월부터 해서 2024년 지난해 말까지 이게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이.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과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정체 도로 노선을 개선하는 방법 하나 쪽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시에 어떤 도로가 붙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노후도시라든지 이런 도시 여건에 대한 대응, 기타 민원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도로 관리 및 주요도로 신설·확장계획이 포함돼 있고 도로 건설·관리 재원 확보 및 우선순위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주변 환경 보전·관리라든가 지역공동체 보존 관련 계획, 또 도로 경관 제고 및 도로 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계획 등이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8억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착수가 언제 됐습니까? 6월 13일 날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6월 13일 날 용역 착수가 됐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1차적으로 착수보고회 언제 한번 했었어요? 8월 21일 착수보고를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착수보고회가 8월 21일 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용역 중지가, 그 이후에 용역 중지가 됐죠?
○도로과장 유동  예, 용역 중지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중지가 언제 됐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작년 5월 달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동  그 관련 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좀 담아서,
강상태위원  이걸 계획 세워서 빨리 추진하기 싫어서 그런 이유를 대서 용역 중단을 해 놓은 거죠?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관련 계획이,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도로과장 유동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지금 그런 계획을 담아서 어느 정도 안을 조금 만들어봤고요. 그걸 실제로 B/C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용역은 그럼 언제 다시, 재용역 착수를 언제 할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용역은 이번 3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된 예산을 확보하고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3월 달에 1차 추경에서 3억 3000 추경 확보했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다시 용역을 착수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8대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진행했던 사업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재검토, 뭐뭐 검토 등등 해서 자꾸 딜레이를 시켜요.
○도로과장 유동  이건 법정계획이라서 딜레이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다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늘어지게 되면 다음 계획은 전혀, 이걸 빙자해서 다음 계획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말이야 교통 대책 수립해야 한다 떠들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고민하고,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는 이해를 하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죠.
강상태위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 줘야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8대 지방정부 임기는 다 끝나요. 이래 가지고 어떠한 시민의 고통, 불편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이번에 한 8월에 최종안을 잡고요, 금년 10월경에는 준공하려 합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러면 관련 계획 자료 수집을 다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수집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다 지금 담아졌어요?
○도로과장 유동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아직 저희한테 제시한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없고 나머지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지연할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당장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강상태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 진행 갈 수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별개로 하고 그러고 진행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계획 수립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들 우리하고는 무관하다시피 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나열해서 이거 용역 지연시켜 놓고, 해결 기미는 한없이 딜레이되는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이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위원님 그 말씀 중에 조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신도시 정비계획에 우리시의 도로정비계획안,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에 대한 교통기본계획안 이런 거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미완의 어떤 자료를 핑계로 계획을 연기하고 이러는 건 저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텐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어떠한 이유를 대서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예, 하여튼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신속하게 바로 진행하실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월까지?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믿어도 되죠?
○도로과장 유동  예, 믿어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금년 2025년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요.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
○도로과장 유동  저 많이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남았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겠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 건설·관리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최근에 주민간담회를 해 보니까 무지개사거리 쪽으로 죽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초 그쪽에 개통을 할 때 무지개1·2단지 그 뒤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든가 아니면 오리역 쪽으로 지하차도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트래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쪽의 교통체증도를 보면 거의 F 등급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 환경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마. 토지정보과
(16시 0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지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장님,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들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든가.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일부승소지만 사실 저희가 4567억 부과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세 부분만 인정하고 저희가 부과했던 3731억은 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부과 잘했다고 그래서 일부승소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접수가 됐는데요, 잘 대응해서 좀 더 차질 없이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얼마 정도 저희 시의 예산에 편입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지금 3323억 납부받았고요. 지금 1심 승소한 거에 비해서 403억을 더 받아도 돼서 세수의 영향력에 큰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성과급 이런 거 있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 없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은미  많이 아쉽네요. 애 많이 쓰셨고요,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 이게 아니네. 잘못했어요.
○위원장 박은미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예.
김종환위원  저도 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환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거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처음에 그 로펌에 대해서 고민하고 로펌 비용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가능하면 그런 싸움은, 사실은 LH 상대로 하는 거는 로펌을 좀 강하게 쓰는 게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을 때도 강한 로펌을 써달라라고 부탁했던 것도 맞는 거고.
  하여튼 중간에 잘 정리하고 잘 대응해서 좋은 성과 나오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행정이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격려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쨌든 분당 재건축 관련돼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아마 미팅도 많이 계속 우리 선도지구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요즘 폭탄 문자가 좀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도 있었는데, 이 주민이 제안한 방식 이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지금 과거 작년에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고 이런 사항이어서 원래는 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정도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한 상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서 한번 의견을 물은 다음에 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곤 다 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재건축을 안 하면 그럼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원래는 분당 지역 우리가 정비는 기본적으로는 다 주민제안방식입니다. 다만 지구를 선정할 때 매년 선정할 때 공모로 하느냐 아예 주민제안을 받아서 하느냐 이 차이뿐인 거지 원래는 전부 다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는 건데, 과거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모방식에 의한 방식을 선정했는데,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본인 하나의 단지만도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런 단지도 사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받아주시면 선도지구 한 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개별 단지로 받아주는 거는 주민제안방식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광역적 개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80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선도지구도 민원사항 많죠? 그래서 시장님하고 미팅했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도 시장님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라고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어떤…….
최종성위원  민원사항 많았었잖아요, 여러 가지. 장수명주택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기부채납한 부분도 의견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다 알고 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뽑을 물량과 비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주민제안방식을 수용한다면, 저는 그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찬성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또 선도지구한 쪽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게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데하고도 통합해서 선정이 된 입장이고 그리고 또 기부채납 많이 해서 장수명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온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주 얘기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까지 그러면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어느 쪽은 더 유리하게 하고 이러면 선도지구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선도지구도 포기할 거고 그분들도 주민제안방식으로 다시 하겠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물론입니다. 저희가 주민제안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조건들 과거에 했던, 공모방식 때 했던 조건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주민제안방식으로 한다 해서 그거를 완전히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는 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저희가 봅니다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별도로,
최종성위원  결국은 집행부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선도지구도 안 하겠다 그럴 거고, 주민제안방식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 뭐 얼마 전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주민제안방식을 국민의힘에서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당에서도 공약 걸었고 그렇게 걸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타지역은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주로 이 상임위 때 많이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바뀌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주민들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우리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시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선도지구와 제안방식을 적절하게 문제 안 되게 그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하시고, 상임위 안에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물론입니다.
최종성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면, 제안방식이 된 걸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물론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아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중, 저도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검토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 우리 분당에 재건축 관련된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꼭 공유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아무래도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는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점검하거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점검해야 될 것이 특별정비계획 자문단 구성하셨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이제,
박경희위원  자문단 구성이 다 되셨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이제 거의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확정이에요? 지난번에도 거의 확정 아니었나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자문단 같은 경우는 역할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왔을 때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가 이제 지정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별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안 돼서 뭐 사업 진행이 늦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또 지역 주민들은 그거가 빨리 구성돼야지 진행이 착착 착착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제 됐어요. 된 곳이 시범현대·우성이 됐고, 그다음 목련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샛별, 양지 뭐 이렇게 남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나머지 남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곳들도 이제 준비하니까 어느 정도 예비사업시행자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거 하고 있고, 걱정되는 것은 이제는 이주단지예요. 이주단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기사 나온 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백지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도지구 물량 선정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당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의 재건축 기본 방향은 어떤 이주단지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재건축하는 이런 사항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냥 생활권 범위 내에서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전체 이주, 주택 건설 물량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주단지를 가지고 이게 되면 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었는데, 마치 언론에서 이주단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에, 시나리오도 예를 들어서 정말 잘 가서 몇 년 2년 이내에 전체 사업 지구가 저희 선정된 데가 다 사업 인가가 난다든지 관리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걸 가정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한 4만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가정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이주 물량이 이주단지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상관이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선정 단계가 아니고 승인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말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승인 물량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이주단지 뭐 야탑동도 제안한 사항이 있고 또 그거에 대체해서 다른 단지도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이주단지가 안 됐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물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런 건 전혀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1기신도시 재정비 공공기여 관련해서 공공기여가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증가분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기존 시에서 인정해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어떻게 공공기여로 인정해 줄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건 아까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고, 시장님하고, 결정되면 바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장수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들 검토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선도지구 2차 공모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을 빨리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공모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도지구 했던 그 공모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르게 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완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1차 선도지구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까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검토할 때는 올해 어떤 선정 방식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만 저희가 단독적으로 검토하진 않을 겁니다.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것이 좀 선행되어야지 2차·3차 물량 지정이, 지정된 그분들의 공모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뢰 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총괄적으로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오늘 고시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서 교통 중심지는 성남역 중심으로 한 부분은 빠져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는 빠져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남역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 경미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시겠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결국 거기에 보면 광역교통법의 3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그 수립을 함으로 인해서 국토부나 정부로부터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확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주관 부서는 어디가 되어지게 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는 말씀하신 거처럼 성남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승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고.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도로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은 저희가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실무 부서에서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각위원  2040 도시계획에도 반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 의사를 보여주셨고요. 이 부분은 해당 주 과로는 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전달을 하고 또 협의도 합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결코 좀 더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2030년에 결국은 전국망으로 구축될 때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그 기능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 그다음에 터미널에 대한 비용의 30%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성남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약간 부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마 상태에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아시는 거처럼 성남역은 부지가 협소하고 없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아파트단지를 활용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해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데 뭐 해결책이 필요해서 기존의 아파트단지를 활용해야 된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주거지 정비용으로 전부 다 신청된,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본계획은 사실 5년에 한 번씩 변경, 5년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변경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국토부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항상 회의 때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모든 그 진행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역세권 500m 아니면 역세권 중심으로 한 계획 부분, 통합재건축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역세권이라는 부분은 아파트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근 분당 전체, 성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세권 중심으로 한 통합재건축은 또 구체적으로 별도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거지 정비형으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역세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가 생기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해 주면 저희가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통합재건축 지금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서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하고 갈게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단장님, 지금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해 달란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는 아마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과거 2025년도의 공모방식으로 할 때 아시는 거처럼 굉장히 주민동의율 뭐 여러 가지, 장수명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열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고, 저희 실무 행정 부서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안방식 요청이 많은데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주민제안방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공모방식보다 썩 좋다, 이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제안방식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신청, 원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저희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설명회를 다섯 차례를 가진 겁니다. 주민제안방식의 장단점과 공모의 장단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방식을 원한다면 저희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5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그래도 주민,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주민제안방식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은미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뭐 공모방식도 주민제안에 있어서의 단점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모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란 의견들도 좀 있어요,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제안방식의 제일 문제가 지금 정비계획서 수립에 대한 선비용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은미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어떤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설명, 우리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청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주민제안방식으로 할 경우를 생각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 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제안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정비업체들의 어떤 경쟁도 치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갑이 될 수도 있고, 또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리 준비된 데와 준비되지 않은 데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매몰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제안방식이 썩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주민제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면 리모델링기금이라든가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처럼 저희도 도시정비지원특별회계 이런 쪽으로 사실 준비 단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 사실은 도시정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매년 500억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당에다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럴 경우가 생기면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오늘 기본계획 고시했고 이제 진행이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2차에 대한 또 진행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저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사실은 재건축, 이거는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런 기금을 이렇게 보전해 줬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떤 미래에 생길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특별법 외에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좀 사전에 준비를 해 달란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단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우리 단에서 기독교 대원감리교회 대원교회에 보낸 수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이기 이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여러 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단장님께서, 물론 일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미팅 자리에 교회 목사를 굳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러시면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인데.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의회에 저희가 일이 있을 때 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어떤 사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병용위원  아,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사전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사전에 저희한테 송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전에 팀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을 뿐이지 저는 분명히 얘기가 전달되고 그렇게 모이기로 사전에 내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단장님이 보고를 못 받은 단장님 문제 아닙니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하여튼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저희가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갈 용의가 있는데 마침 그때는 시간이 안 돼서 참석,
고병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교회 목사를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민원인 입장도 그렇고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본의 아니게 또 우리,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질의가 좀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이 자료에, 대원교회에 수신으로 보내드린 자료에 따르면 나 항목에 보면 획지를 2개의 획지로 분할 변경 불가분에서 상대원2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분할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본 위원은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삼자가 봤을 때는 어떠, 본 위원은 제삼자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그러니까 집행부죠. 그리고 또 조합이나 교회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어떤 면에서 제삼자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삼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 원칙이 대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와 조합과, 시와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좋은 조건에 앞의 땅을, 백칠십몇 정도 되죠. 그거를 시와 조합에서 쓰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의 필지를 옆에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교회로서는 필지가 2개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1개의 필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우리 팀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큰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측에서는 가만히 있는 건물을, 소위 말해서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앞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옆에다가 그 평만큼 주면서 필지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1개가 늘어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2개의 필지를 적용해서 그쪽에다가 한 150여 평 정도를 지어야 될 상황인데, 이거 기존에 있던 필지를 적용시키니까 그거의 반밖에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대원교회는 워낙에 큰 교회고 목사님 그분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1만 분의 1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하고 달리 민원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으면 만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큰 틀에서 이해는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이 2개의 필지를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는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1개의 필지를 2개로 자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1개의 필지를 필요에 의해서 시와 조합에서 자르는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법에서 이것을 새로 변경할 가능성이 좀 있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직 그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개정사항을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합과 교회와 이런 앞으로 신축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법이 약간씩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때에 조합도 전혀 손해 보지도 않고 교회도 증축할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게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도정법에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또다시 반복하자면 그 땅을 교회에서 1개의 땅을 ‘이걸 분할해 주시오.’가 아니고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잘림을 당한 건데 그래서 다른 필지를 분양받은 건데.
  소위 분양을 받았다는 건 다른 필지를 줘서 그걸 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2개의 필지로 적용을 시키면 쉽게 얘기해서 15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1개의 필지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적용을 시키니까 이게 반밖에 못 짓는 상황이 되고 그 용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단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정법이 새로 바뀔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측 다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심하게 될 경우는 그 앞에 마지막 공사 다 끝내고 길을 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담임목사님도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는 상황인데 그 교회도 불편하고 시에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해 놓고 그 앞에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법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냥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단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양쪽 다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행정과
(16시 5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여전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11쪽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집 11쪽입니다. 11쪽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627만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준공금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뭔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에는 이게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이 발생되기 이전에 도정법에 따른 원도심 정비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2년도에. 그 22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갖고 노후도시가 아닌 원도심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특별법이 생겼으므로 분당이라는 지역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따로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니까 하나의 용역 안에 두 개의 과제를 들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준공이 되고 분당구 지역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22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사고이월 이후까지 사용할 수 없어서 이걸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불용 처리하고 25년도에 올해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용역 기간이 24년 12월까지인데 용역 중지로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오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고시가 난 상태이고 기본계획 이후에 2차 선정 부분까지 연계해서 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할 때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가 연장되고 마무리되는지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한 8월 저희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좀 남았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약식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어떤 기간을 약식이라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별도의 기본계획을 함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낙찰 금액이 보니까 약 1억, 제가 알기는 한 1억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낙찰 금액.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맞다면 1회 기성예산이 있고 그리고 곧바로 또 준공금 포함해서 한 53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남은 집행금은 착수금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선급금으로 저희가 지금,
박경희위원  선급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럼 선급금이 한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선급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8200 정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정확한 금액까지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그래서 자료만 봤을 때는 정확한 용역,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말씀하신 부분 선금은 4000이었고요, 최종적으로 감액이 4000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액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감액 부분이 4000이 있었기 때문에 합쳐서 8000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합치면 8200 정도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착수금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금액 전체 용역의 한 60% 정도 해당돼요, 합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예, 용역비 비용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 용역비 20% 정도인데 특별히 60%나 집행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예, 기성 부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성 부분은 설계에 대한 성과를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업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빠른 과업이 진행되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완성도 있는 과업만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전체 용역비 그리고 단계별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계별 집행금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공부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자료 좀 볼게요, 추경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전문가 보수 및 수당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30만 1000원 곱하기 8회 6개월, 한 분인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한 분이십니다.
최종성위원  아, 한 분이고.
  그런데 이거 분당신도시에서 주민과 지자체 간 중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갖고 되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기존에 어떤 주민들 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6개월만 일단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6개월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계속 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몇 번 오는 거예요, 이거? 8회, 한 달에 네 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에 2회 그래서 월 4회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 2회.
  이분들은 자격 기준이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격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히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지금 뽑으신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현재는 기존에 해 갖고 오셨던 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최종성위원  누구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먼젓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하셨던,
최종성위원  김기홍 박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MP(Master Planner) 부분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MP 김기홍 박사 그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런데 밑에 보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15만 원이야, 10명 4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같은 전문가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 밑에 있는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은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 아니면 반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분야별로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 위에 민간전문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당을 갖다가 의견 청취라든지 제안을 갖다가 접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분야별로 좀 있고 저분은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수당이 좀 높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있죠? 이게 타절준공 금액으로 5380만 원 나갔어요, 10페이지에. 그 집행잔액이 1억 2220만 원 발생했고. 이거 타절준공 사유가 뭐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에 저희 도정, 정비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태평2·4동 지역에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차, 2차를 저희가 수립하도록 용역이 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혹시 용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얼마나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중간에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타절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최종성위원  2022년 10월 24일 날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2024년,
최종성위원  2022년 10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이거를.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024년…….
최종성위원  22년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022년 10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1년이죠, 계약 기간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중지를 한 게 24년 11월에 중도타절을 했어요. 그렇지요, 2024년도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타절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계약 기간보다 더 기간이 흘러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중간에 태평2동 쪽에 청소년수련관 주민이용시설이 관계 부서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관리지역 안에 포함을 시키느냐 부분 관련, 포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협의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돼 있던 주민이용시설을 관리지역 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갖고서 협의 기간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결국은 중도타절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그만큼, 용역한 만큼만 비용 정산해 주신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또, 어쨌든 예산 사용을 더 한 거잖아요. 절감을 못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 2030 정비기본계획상에는 생활권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2·4동은 소규모,
최종성위원  예측하기 어렵다, 어려웠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지요. 관리지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리지역이 필요치 않다, 그냥 생활권계획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중간에 타절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중간에 타절했다.
  혹시 그 부서에서 이거 중도타절한 것들이 다른 것들도 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크게 용역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많이 안 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중도타절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측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전반적으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할 필요 없이 다른 쪽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에는 저희가 제도가 중간에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거 중도타절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게 또 예산을 우리가 쓴 거로 될 수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렸으니까 향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다른 부서들하고 협조를 잘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번에 우리 추경으로, 11쪽이요. 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올리셨어요, 5개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올렸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용역 들어가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하지만 용역은 재개발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재개발과에서 할 거예요? 일단은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추가 입안 신청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할 거죠? 몇 개를 묶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우리 정비구역 미도아파트하고 몇 군데 있어요, 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 이 세 군데는 여기도 지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도비 내시 확정 때문에 금액을 마이너스하고 다시 세운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는 안전진단은 다 통과된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걸로 보면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 역시 재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기는 이런 거 세우는 것만 있고, 이거는 그럼 재건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재건축과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정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고 정비위원회가 있고 보니까 그게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2025 추경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추경자료에 보면 그 위에 정비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있어요, 25명. 밑에는 10명이고. 여기 두 개의 성격이, 위원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면 어떤 것들이 다른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밑에 있는 위원회 열 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지구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스물다섯 분은 법적에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노후도시정비위원회를 뜻하는 겁니다.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같이 위원회를 뜻하는 겁니다.
  밑에 위원회는 그냥 민간전문가의 역할로서 기존에 있던 분이 자문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선도지구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선도사업 지구에 한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성격이 비슷하게 보여서. 알겠습니다, 두 개가 나뉘어 있어서.
  우리 지금 정비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준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현재 저희 정비지원센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더더군다나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지금 민간자문가와 함께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과장님. 47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됐는데요, 숫자만 좀 확인하느라고.
  예산 현액이 2890만 8000원에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690원 남았는데 여기에 이월액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몇 페이지…….
박경희위원  47쪽이요, 세입세출 결산자료 뒷부분.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찾았습니다.
박경희위원  3000만 원이 그게 뭔가요? 이월액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출은 거의 됐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전년도 3000이 이월돼 가지고 2890을 지출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이월액을 여기다 쓴 건가요? 그렇게 부기를 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2800에 대해서 쓰고 남은 거를 이월하는 건데 이 이월액 3000이 어디에서 나왔나 해서요. 아니면 지난 23년도에 이월액 3000을 여기다가 부기를 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44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2024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이런 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또 많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기존에 운영되던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에 대한 그런 예산들 우리 좀 이게 과도하게 되지 않았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이거 다 정확히 잘 확인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 계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4년도에 두 분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두 분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이 부분이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있어 가지고,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하지 않으시고 일찍 일찍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추경에 삭감했는데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게 당초 지금 예산 세웠던 거에 비하면 하여튼 50%도 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반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나. 재개발과
(17시 1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어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은 퇴직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6월 2일 자로 근무지 지정된 한주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선진 재개발2팀장은 현재 상중으로 김상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예산은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하고 실무는 재개발과에서 하고 재건축과에서 하니까 재개발과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행정과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우리 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렇지요, 다섯 군데 거.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43억 7900만 원.
  43억 갖고 돼요, 다섯 군데인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현재 다섯 군데.
박주윤위원  이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
박주윤위원  내년 말까지. 이거 지금 용역을 주면 내년 말까지면 1년,
○재개발과장 배정선  반.
박주윤위원  1년 반, 1년 6개월이나 걸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원래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일단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발주되면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박주윤위원  사업성?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할 거예요.
박주윤위원  사업성 검토는 올해 안에 하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박주윤위원  아, 주민설명회를. 그러면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게 지금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설명회를 하고 최후로 용역은 그때 나오겠지만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괜찮은 게 있으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박주윤위원  의견을 좀 받고.
  만약에 여기서 사업성이 조금 약하게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저희가 생활권방식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도 주민들이 이젠 내려야 할 거라,
박주윤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하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가 그분들이 추진을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용역 같은 건 우리가 해 주는 건데 나머지는 오로지 그분들의 부담인 건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현재로서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럼 사업성이 좀 나와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성 검토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우선적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 계실 때 이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하고 관련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인 상대원3구역 거기 재개발구역이고요. 또 상대원1·3구역 그래 갖고서는 생활권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생활이 한 구역인 데를 지금 비슷한 시기에, 상대원3구역은 구역 지정을 한 거고 또 생활권계획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해 갖고 입안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을 할 때 좀 그거를 그럼 커다랗게 한 구역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도시기반시설이나 아니면 또 학교 문제도 있겠죠.
  보면 상대원 지역에 초등학교는 4개, 인근하고 따지면 단남하고 금상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지마는 사실 중학교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커다란 그림을 보면 ‘학군이나 이런 거 계획도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 부서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큰 구역으로 재개발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상대원3 같은 경우는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시작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지가. 그리고 상대원1·3구역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같이 한다 하면 또 상대원구역, 지금 3구역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또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 문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교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 구역을 지금 생각을 한다 하면 가뜩이나 지금도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교육, 유치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거 비율이 낮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학교까지 그런 거를 검토했다 하면 오히려 지금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의 그런 구역 지정된 걸로 봤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상대원 권역 2구역, 3구역, 1·3구역 이런 걸 떠나서 좀 상대원 권역으로 커다랗게 보면 초등학교 중의 하나를 중학교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좀 밑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 지역 균형 발전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3구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3구역의 상업 지역이 조금 일부분 제척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좀 계획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당시에 그런 걸 추진하고 그랬을 때 반대 의견도 있어서 제척이 됐다라는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근생 지역에서도 제척을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이런 접근도 봐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빠진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상대원시장 쪽으로 시장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제척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쪽의 근생 지역 사람들도 처음에는 제척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 의견을, 주민 주대위하고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상까지도 저희가 한번 문의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정비, 개발과 같은 커다란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분당 쪽은 선도지구 뭐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방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제안방식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시나 이런 데서 다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다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하듯이 좀 성남시에서도 커다란 눈을, 시야를 가지고서는 그런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정리가 좀 돼 가고 있나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개발은 지금 항상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요, 정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그럽니다.
강상태위원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불용 사유가 거의 없이 다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을 했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빠듯하고 부족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더더욱이나 지금 2030 1단계와 또 2단계가 진행을 해야 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사업성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개인 부담을 좀, 부담률을 최소화시켜서 재입주율을 어떻게 더 재정착률을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행정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재개발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바닥이 다 났네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강상태위원  밥은 먹여서 일을 시키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반영 좀 하시고, 이거는 그동안에는 기본적인 일을 해 왔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실질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단장님 재개발과 지금 몇 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지금은 3개 팀.
강상태위원  3개 팀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3개 팀입니다.
강상태위원  3개 팀 가지고 이 일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뭐 여러 국들 다 어렵지만 사실은 저희 국이 제일 지금은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다 온통 부상병도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류 팀장이 퇴직을 신청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여러 가지 뭐 개인 사정과 또 일 여러 가지,
강상태위원  못 견디고 도망간 건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일이 힘든 부서입니다, 저희가 사실.
강상태위원  이거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강상태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뭐 어차피 7월 달에 인사 이동이 있겠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그런 사항 충분히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럴 때 대비해서 단장님이 여기에 좀 뭔가 적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엄선해서, 이거는 주민의 어떠한 이익과 직결된 문제고 우리 성남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바짝 어떤 인력 구성에서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인사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책임지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1단계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1단계로 수진1하고 신흥2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수진1은 현재 감정평가가 나와서 조합 분양가나 이런 문제들에 지금 직면해 있고 올해 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날 계획에 있고요. 신흥1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신흥3하고 태평3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돼서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원3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올해 안에 LH에서 예비타당성이 끝나면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리하자면 수진1구역은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고요. 신흥1은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태3·신흥3은 시공자 선정 단계, 상대원3은 주대위 구성인데 주대위 구성 완료됐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작년에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정됐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김명순 씨?
○재개발과장 배정선  주대위 이름이요?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명순.
강상태위원  이명순 씨. 당초 계획 준비했던 대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1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수1과 신1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폭발하고 있죠?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 그다음에 분양가 문제 등등 해서.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거기서 나온 논의된 주된 불만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감정평가 신뢰성 문제가 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면서 보정율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혼선과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LH 시행하면서 소위 비례율 산정의 어떠한 적용 기준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들 속에서는 근생빌라 소유자들, 근생 주거 소유자들의 어떠한 분양권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업성을 향상시키려면 공급 세대수를 최대한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고도제한에 물려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그래서 고도제한이 절토 부분에 대한 반영 문제는 15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해 줬는데, 그게 지금 아직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공문이 안 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
강상태위원  언제 정도까지 받을 생각이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저희는 2주 안에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번 주말에 저희가 한번 접촉을 했었거든요, 군대 담당자하고.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그때 법무 부서에, 자기 이제 검토가 끝나 가지고 법무 부서에 의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달란다고 그거 주는 기관이 아니라서.
강상태위원  이게 공군이나 15비에서는 마냥 이렇게 늦게 늑장 피울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다음 진행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들도 다 부재중이거나 이런 상황인데 바쁘시겠지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빨리 좀 답변을 받아서 해 주시고, 만약 15비에서 그게 소극적인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면 바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끝나줘야 임대아파트 비례율도 또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가 관리처분계획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고 담아져야만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셨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절토 부분은 반영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것이 15비의 답변이고 또 따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법이 규율하고 있는, 소위 원지반고에서 45m 적용하는 거를 시행령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방부하고 군부대하고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견해를 피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각료가 임명되고 나면 그거 개정 작업을 이제 해야 할 텐데요.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 김태년 국회의원이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검토안까지 다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도제한 추가 완화하는,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이 문제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원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주로 주된 업무인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죠.
강상태위원  예. 주된 업무기 때문에 그것도 협업해서 단장님이 그거는 그 과하고, 뭐 거기 몸담고 있다 왔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실효성 있는 행정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법이, 예를 들어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법도 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서포트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진행된 부분들을 상황들을 잘 체크해서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적인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역할, 국장님과 단장님과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 재개발 우리 아까 생활권방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금에서 43억 7900만 원이 편성돼서 이 용역을 이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착공을 언제쯤 할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예산 끝나면 저희가 발주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예상이,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가능합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6, 7월경에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착수까지는,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7월까지 하려 그러는데 늦으면 8월 달 내까지는 저희가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려면, 내년 말까지 하려면 좀 빨리 이것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권 신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뭔가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지금 보완을 요구한 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은행동하고 태평동인데요, 태평1동. 처음에 입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동의율 50%가 좀 미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려를 해서 은행1동은 4월 11일 날 들어왔고요, 그리고 태평1동은 저번달 5월 30일 날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는 도시계획 심의하고 자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6월 달 아니면 7월 달에 자문할 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을 거쳐서 9월에 또 추경이 있어요. 그때 예산 올려서 좀.
강상태위원  아, 이거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야 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건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강상태위원  그걸 여기다 같이 중간에 탑재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거 다 용역을 주면 시기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우리가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왜 거기가 곧이곧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지금 사전에 저희가 반영한 게 43억이라는 돈은 5개 구역만 지금 지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16억을 또 증가시킬 수는 저희가 좀…….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건 추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재정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이게 중간에 탑재가 가능한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진행 과정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 동의만 50% 받았잖아요. 향후에 일을 추진하려면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만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6월 4일 자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역, 지금 입안 요청한 데 있잖아요. 저희가 후보지 선정한 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신청했던,
○재개발과장 배정선  5개 구역.
강상태위원  5개 지역의 5개 추진위원들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수진2하고 태평동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연번 부여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강상태위원  수2하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태평2·4.
강상태위원  태2·4하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다음에 산성은 저희가 지금 서류 보완을 시켜 가지고 서류 준비 중에 있고요.
강상태위원  여기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이번에 연번 부여를 해서, 동의율 이것도 50%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것도 50%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여기서 50% 동의율 받으면,
강상태위원  50% 요건을 채우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추진위원회로, 추진위원회라 해야 합니까 조합이라고 해야 합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추진위원회입니다.
강상태위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구성을 하고 나중에 언제쯤,
강상태위원  방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개발 2030 1단계, 2단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지금 산성이나 조합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산성이나 상대원2 이런 형식의 그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법이 개정돼서 이것도 종전하곤 다르게 50% 동의만 얻으면,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나중에 조합을 결성할 때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어차피.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또 4분의 3 동의를 얻죠, 조합 결성할 때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단지 이제 바뀐 것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그 추진위원들이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역 지정을 먼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야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활권계획 후보지 결정만으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중에서 두 곳은 들어왔고 세 곳은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건 나머지는 재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재건축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김종환위원  저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단장님, 지난번에 했던 선도지구 공고문 있으시죠? 그거 저희한테,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선도지구 공고문,
김종환위원  하고 그 공고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 보고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결과 보고서요?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분당구 선도지구 신청 단지 기본 현황, 세대수하고 용적률 뭐 있겠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앞으로 2차로 선정할 지침 진행사항 이거까지 좀 가능하면, 페이퍼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건축과
(17시 4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노정진 재건축2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건축과는 자료가 없어요, 여기 별로. 우리 단대동 미도아파트하고 성남동 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된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통과돼서 지금 정비계획,
박주윤위원  지금 정비계획 올렸더라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용역 착수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거 올렸더라고요.
  거기 올라왔고 그리고 그럼 얘는 거의 D 등급 정도 받았나요, D 등급?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D 등급 조건부 재건축.
박주윤위원  조건부 재건축.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요, 사업성?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컨설팅도 일부 좀 받기는 했는데요. 부지가 조금 협소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통과는 됐다고 해서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주변을 좀 포함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그 주변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아파트에서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거기가,
○재건축과장 신진규  정비계획하면서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미도아파트하고 기존 KT 건물 사이에,
박주윤위원  예, 중간에.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방안을 해 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검토 가능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미도아파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났던 거고요. 이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선경논골 안전진단하고 한신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게, 삼익금광 정비계획 수립이 사업 폐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전진단 신청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 건물이 워낙 조금 아직은 안전하니까 기존에 안전진단 사전 절차를 받는 부분을 취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한 번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박주윤위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건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취소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럼 취소하고 다음에 받겠다는 얘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박주윤위원  안전진단 신청한 걸 취소한 거죠, 사업 폐지가 아니라?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의 폐지면 이게 무슨 얘긴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또 우리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특히 아파트들이 다 오래된 거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몇십 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전진단까지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되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7시 5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혜정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5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 진행을 2016년 12월 20일부터 19년 8월 5일까지 계획으로 공사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사가 19년도에 공사 완료를 했는데도 시공사 측에서 공사 준공에 대한 추가 공사금을 신청한 사항으로 동절기에 간접비가 발생된 부분,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공사비 반영이 누락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2023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소송을 피고로서 소송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 내용이 저희가 3억 5000의 공사 비용을 지급하고 이자를 쳐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 12월 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가 기각이 돼서 2024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그런 기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다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왜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가 동절기에도 일단은 공사를 진행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거나 현장에 눈이 쌓였을 때,
○위원장 박은미  그렇지요. 계약서에 그런 부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설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지급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소송에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이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아마 설계 담당자들은 설계된 대로 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가 어떤 공사든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에 계약이 된 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가 철근 배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복공판 설치라든지 구조 계산, 이런 여러 가지 공사하다 발생한 설계에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공사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만 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정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런 설계 도면에는 없지만 이러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걸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관에서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과의 소송을 해서 이렇게 돈이 지급되는 것, 그것도 2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예, 아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반영했으면 됐는데 좀 덜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민의 입장에 서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그때그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기타 참석자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등록팀장  이상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