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8일(목) 11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예산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지역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8.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남장우)
9.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역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12.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박용두)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 소관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6월 7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조영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용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3. 성남시지역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1467호 95. 5. 16)과 경기도의 기구, 정원규정 운영시행지침에 따른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국과 구청 정원을 구분 규정하여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하부기관의 과·계 등을 감축, 본청의 기구를 증설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원 총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좌절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수정구는 제일시장 옆에, 중원구는 대하국교 뒤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정구 119세대, 중원구 314세대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통·반을 신설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분당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으로 총 309동 1만 3,200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으로 주민입주 완료 전에 통·반을 신설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와 통·반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극대치와 행정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수정구 사송동 지번일부(8필지 738㎡)가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고, 91. 9. 17 행정구역 변경시 누락된 지번 수정구 사송동 산48-3번지 및 150-1번지(2필지 239㎡)를 분당구로 관할구역을 변경 구간불합리한 경계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 2조(설치 및 명칭)규정에 '다음과 같이 한다'를 '다음 각호로 한다'로 하고 '수정구는 …, 분당구는…'을 '①, ②, ③'으로 하며, 동조례 제6조 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제11조(수당 등)의 규정내용 중 '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자구수정 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 그 내용은 취득의 경우 양지동 테니스장, 경로당 신축에 따른 (상대원 3동, 태평1동, 단대동, 창곡동) 건물취득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각(매각사유:가칭'태평중학교'건립)하는 내용으로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충분히 축조심사한 결과인 만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남장우)
9.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역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 의견청취와, 성남시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일반주거→준주거)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95년 6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 개정과 95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개정 통보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관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제14조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등을 배제하고, 제22조에서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 매각규모를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로서 '120㎡'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성남시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판교 IC-서울 TG간 분리차선공사가 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경부고속도로 녹지(완충녹지)를 이용 확장되므로 차도는 확장되고 녹지는 줄어듦으로서 현지실정에 맞추어 녹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도시계획시설관리를 원활히 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민원수렴을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일반주거→준주거)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의 결정지역으로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구 수진동 3042번지 제일시장부지가 분당선 태평역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구매의욕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지역주민의 상거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7항에 부적합하므로 주진2동 3042번지 제일시장 부지면적 4,051.9㎡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시장현대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산회 후 제-2종합운동장 건립 공사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용역설계회사인 주식회사 유신건설로부터 의견청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12.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이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용승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지난 5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6월 5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6월 7일 소회의실에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171억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653억 9,170만 5,000원보다 517억 9,09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711억 6,250만 5,000원보다 274억 2,045만 5,000원이 증액된 2,985억 8,296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942억 2,920만원보다 243억 7,053만 1,000원이 증액된 2,185억 9,9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2.2% 증가된 2,530억 6,611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2억 6,200만원이 감액된 1,195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97억 2,100만원이 증가된 1,335억 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0.08% 감액된 455억 1,684만 6,000원으로 지방양여금 37억 3,200만원, 보조금 107억 652만 5,000원, 지정재원 310억 7,8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의 세입예산 증감요인을 보면 자체 수입 중 담배소비세 22억 6,200만원 감소와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2억 7,900만원의 증가와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대금 1억 60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 23억 2,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4억 8,100만원이 증액계산된 반면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800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어 세입총규모는 274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의 세입은 전망분석에 따른 추가재원 계상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용료수입 등의 부분증액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재원계상 가능액의 심도있는 분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부분별 증감액 계상내역입니다.
의회비 8,6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23억 6,400만원, 사회복지비 81억 1,8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3,500만원, 지역개발비 132억 4,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 6,100만원, 민방위비 1,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7,200만원으로 총 27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본 바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야외음악당 건립, 단대천 복개공사 등 현안사업과 각종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토록 한 안이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외 12종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성남하수종말처리장 1차 증설공사에 따른 22억 6,300만원과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4억 4,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2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복정정수장 확장공사비 121억 4,800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23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신흥동 구 농촌지도소부지 복합건축물 기본조사 설계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턴키베이스로 인한 복합건축물 실시설계비 7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에서는 243억 7,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당초예산액 134억 8,0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는 당초 7억 5,600만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억 9,898만 7,000원은 삭감키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의결한 바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쟁점사항이었던 성남동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와 상대원국교 앞 육교설치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계상, 당초 상정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11억 6,250만 5,000원보다 274억 2,045만 5,000원이 증액된 2,985억 8,2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42억 2,920만원보다 243억 7,053만 1,000원이 증액된 2,185억 9,973만 1,000원으로서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7억 9,098만 6,000원이 증액된 5,171억 8,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향상에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김상문 의원님! 이리 나와서 해주시지요.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서 궁금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성남동 상습 침수지역 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상비가 7억 5,6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고를 보면 토지매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 3일 사이에 보상비가 토지매입비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과연 주차장 위치로서 적합한가? 관계당국 공무원께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약 4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과연 주차장 입구도 없는 데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윈회에서 7억 5,000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서 다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고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기분 나쁜 것이, 보상비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 보고에는 토지매입비인지? 거기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7억 몇천 만원가지고 토지매입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의원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행정당국에 저는 이것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보상비, 오늘은 토지매입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본예산에서, 좀 더 주무부서에서 연구검토 해서 본 예산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침수지구에 이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이런 행정은 제 소견으로는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 좋게 웃고 끝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여기가 본회이장이기 때문에 너무 고약한 소리로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진1동의 학생이 한 700여명이 매일 아침 건너다니는데 거기에 육교나 지하도를 해달라고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기의원 단상에서 내려가며 -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이게 의장이야!)
여기 마지막 싸움하러 왔나.
다른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예비심사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4억 9,8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하나는 상대원 육교설치공사비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피해보상금 3억 해서 4억 9,8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물론 상대원 육교설치는 상대원국민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위해서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비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단지 피해보상금 3억은 92년도 12월에 이미 발생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예산 3억을 세워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95년도 3월 22일 날짜로 판결이 났습니다. 3억을 변상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체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고, 그 관계는 물론 업자도 잘못입니다. 공사관리를 하는 시공업자의 잘못이지만 관리·감독해야 될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 3억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이 심사한 내용 원안대로 의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특위에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이 부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도로유지 관리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 했고 공사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 이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게 아마 고질적인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영이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지요. 10분간 정회해서 제가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소신없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억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어제 건물보상비라고 했습니다.)
저, 그러면 김상문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강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저는 공무원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어제 윤기중 의원이 나와서 특별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성남동 문제는 한 3년 이상 민원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주민을 위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는데. 그것이 과연 주차장으로서 적합한가? 위치가 괜찮은가?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께서도 회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만들려면 40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상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당아파트를 보면 한 아파트에 한 대씩 두 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수진1동이나 2동에 주차장 약 2,00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차장 시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외곽지에도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의장실에 앉아서 성남동의 민원이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고 7억 얼마의 예산이 됐지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연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거기는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를 않으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그것을 다 수렴하려면 400억이 들어가는데 이 7억 5,000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주차장 지역으로 지금 수진1동이나 2동에 주차장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거기입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 입구가 마땅치 않아요. 의장님이 거기가 주차장으로 타당하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 침수지역이니까,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물론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남시민이라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데를 왜 우리 예산도 아닌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으로 했느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왜 사회산업으로 올라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회의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용기를 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순두 의원 3억 예산 관계 이것은 조영이 의원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홍순두 의원보다 먼저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지금, 저도 어제 특위의 애로를 얘기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직원들이 추천서를 가져왔어요. 그제도 못 받고 어제도 나가서 종일토록 받아야 할텐데 하나 못 받고 나와서 고생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어제도 서운한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을 다뤘으면 최소한도 실무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하는 분은 같이 우리하고 식사도 같이, 물론 식사는 우리가 얻어먹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돈으로 합니다. 동석해서 수고했다는 이런 말 한 마디 듣지도 않고 어제 끝나는 날 겨우 과장이 오셨는데, 이번 추경은 이건영 의원께서 특위 위원장이 형편없으니까 이렇게 그분들도 안 오느냐고 농담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어제 예산 세울 때는 너무 쓸쓸하고 우리도 할 것을 했지만, 물론 예산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만 우리가 볼 때 참 쓸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은 필요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답변이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순두 의원! 기획실장이 특별위원회 와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래서 꼭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꼭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러게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왜 얘기 한 마디 없다가 지금 마지막 기회에 의원님들이 설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따지겠느냐 그런쪽도 상당한 부분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건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꼭 예산을 세워라 세우지 마라 이런 쪽보다는 공무원쪽에서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특위원장께서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부시장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조영이 의원! 기획실장이 어제 와서 정중히 사과한 거죠? 공무원이 잘못한 거 이 사실을 특별위원회에 와서 정중히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마지막 회기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건설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건 내요, 그것은 설명 한번 받아봅시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내렸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시예산을 안 올려 준다면 지급하는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되 그러면 공동책임이 있다면 건설업체에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예, 그러면 그것은 설명하세요.
이 사건은 92년 12월 8일날 지금 청구아파트가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넘어가서 청구아파트 내 수도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대성공영에서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흙을 덮어놨는데 이 포장을 미쳐 다하기 전에 그 흙이 가라앉았습니다. 밤 12시쯤 되는 시간에 희망대공원 근처에 사는 음악학원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뇌를 다쳤다고 합니다. 93년도부터 소송이 걸려서 쭉 몇 해를 하다가 지난 3월 22일날 1심 판결이 났는데 우리 성남시장하고 대성공영시공회사 둘을 피고로 해서 제소를 했어요. 1심에서 졌습니다. 명령이 압류하겠다고 떨어졌는데 저희가 항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물론 관리한 책임이 도로에 있던 것을 다 메우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도로관리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억 9,100여 만원이나 되는 돈이 너무 많다. 산출하는 기초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틀리다 그래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하려면 공탁을 해야 되요. 공탁을 미리 가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소는 제기해 놓고 공탁을 못해서 재판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엄청 잘못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힐책을 하시고 나무라셔서 사실 주눅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드리고 예산, "너희 불손하니까 안 되겠다"해서 깎자고 하는데 "살려주시오."할 염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가만히 보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공탁을 못하면 항소를 해놓고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예결위원회에 가서 정중히 사과도 드리고 "이것을 살려 주셔야 저희 재판이 진행되겠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공동으로 피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구상을 그 사람하고 안 됩니다. 확정판결이 되어야 우리 시공회사한테도 구상을 해야 될텐데 지금 소송 진행 중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변호사가 그래서 아직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판결해서 일단 액수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비율도 거기서 정해서 나머지 것을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깎이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판결에서 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십사하고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5억 얼마 나간 것은 보상금, 이것은 피해 보상비라고 했는데 공탁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피해 보상비 얘기하는 겁니까?)
1심 판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압류하려 들어 왔잖아요. 압류는 판결금액에 3분의 2까지는 법적으로 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은 1억을 압류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1억 또 가지러 오면 안 되잖겠어요. 재판을 해서 압류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겠는데 우선 공탁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빨리 성립이 되면 가서 공탁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여쭤보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재해보험 이런 거 들어 있나요?)
재해보험이 들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입찰할 때 그건 것을,)
못했는데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구상 할 수 있는 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국장님! 입찰할 때 그 업자한테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도 확인하지 않고 낙찰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구상권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면 얼마를 배상한다 치더라도 업체는 우리가 관리자면 그 업체의 재산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업체가 재해보험을 들었나 이런 것은 확인 해봐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보험도 확인 안하고 입찰해줬다고 하면 문제가, 이 자체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공사금액이,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내용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피해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공탁금이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확실히 해주셔야지.)
아니, 우리가 일단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공탁을 해야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91년 4월 15일날 개원 후부터 이 시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시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구상권 발동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맞죠?)
구상권 발동 조치는 안 했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안 했죠?)
예.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장 돈이 300만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조사 안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시예산이 나가는 것은 내 주머니하고 관계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가 되거나 말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국장님 돈이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나간다고 했을 때 받을 길이 없다고 했을 때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공무원들 징계를 줬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이라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 자료는 아직 확인도 못했고요, 미안합니다. 잘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것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상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사회산업에서 7억 5,600만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 할 것인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동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 가옥이나 용지를 보상하는데 집 관계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용지를 보상을 하고 택지를 보상을 해주면 거기에는 정리작업으로 해서 시장운영이라든가 견인사업소운영이라든가 대형 차량이 성남시내에 산재해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어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역경제국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어제도 담당과장하고도 하수과에서 보상문제는 처리를 하고 주차장 설치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뭐요? 복지관이라니.)
아니, 이거 아니예요? 육교설치관계 이것 아닙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안 했는데 왜 이것은 늦게, 몇년을 두고 한 것은 안 하고 이것은 그렇게 되었는가? 그 진위를 알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는 왜 올라왔습니까? 의사진행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아니, 수진 1동에 뭐,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차근차근 알아듣게 천천히 해요, 의사진행 좀 똑바로, 의장한테 항의했다고 징계하려면 지금하고.)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수진 1동 앞에 육교, 지하도로,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당신 수진1동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중대한 일 한 번이나 생각해봤소?)
지금은요, 우리가 4년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졸업할 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4년이 넘도록 이렇게 중대한 것을 올렸는데도 이날까지 미뤄놓고 상대원 것은 어떻게 올려서 했는지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원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 상대원국교 앞에 육교설치 공사비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심사숙고한 검토를 한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해서 이것은 의결한 거죠.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수진동 것은 타당성이 없었습니까?)
아니, 수진1동은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안 올라왔으면,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을 안 올렸나 관계국장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왜 안 올렸느냐 그 진위를,)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국장하고 부시장한테 가서 따질 일이고 우리는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일을 내가 여기서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대로 하는 거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이것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입김문제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지, 말도 못 하고 있어. 지금 의장이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면 되요?)
그것은 여기 35명 의원 전부 물어봐서 내가 의사진행을 잘못한다든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여기 써진 것은 그냥 먼지로 장난삼아서 쓴 거요? 상재원 거 통과된 것은.)
상대원을 의결한 사항 아니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발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을 더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2,985억 8,296만원, 특별회계 2,185억 9,973만 1,000원, 총계 5,171억 8,269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누가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왜 없어, 순서가. 수진동에서 먼저 올라왔는데 이것 먼저 됐느냐고, 아무리 허수아비지만 이것은 알아야 할 것 아냐. 어떤 것이 먼저 올라왔는지 보라고, 건설국장! 얘기해. 어떤 것 먼저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온 게 여기서 통과돼.)
안건사항이 아닌 사항을 질문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애당초부터 틀린 것을…….)
이것은 나중에 불러서 얘기해야지. 이곳이 의회의사당이요? 이것은 논리정연하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처음부터 논리정연하게 됐소? 지금 논리정연하게 돼서 하는 거예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1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박용두)
박용두 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3년 11월 9일 본인 외 14인의 발의로 성남시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의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4년 11월 10일까지 결정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특위활동사항에 관하여 94년 12월 26일 제 3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던 바, 완벽한 시설물의 인수를 위하여 우리 의원의 임기기간인 95년 6월말까지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25일 제8차 위원회를 소집 강대기 의원의 의원직 사임으로 인한 간사 자리가 공백이 되어 김중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한국토지개발 공사 분당직할사업단으로부터 미조치된 지적사항 하자보수대책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현황청취가 있었으며, 4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그동안의 하자보수현황 확인과 공동구와 배수지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9년 4월 발표된 분당신시가지건설계획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적 성격을 가지고 주택공급물량 부족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분당지역은 분당동 외 15개 동 일원 1,968만 4,000㎡(595만 4,000평)부지에 총사업비 3조 7,518억원을 투입 9만 7,580세대에 39만명을 계획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89년 4월부터 95년말까지 사업기간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92년 12월 2일 시범단지 1단계 시설물 이관요청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93년 1월 16일 도시계획구장 외 24명으로 인수단 구성, 93년 11월 12일 성남시장을 인수단장으로 총 56명으로 인수단 구성 94년 4월 14일 분당시설물 인수기획단 및 상황실 근무자 지정 21명으로 인수 추진중이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당신시가지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민원사항과 도시기반시설물을 인수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주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부적정한 인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8차에 걸친 위원회와 6일간에 걸쳐 분당구 신시가지 내 11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시정요구 조치했고, 19일간에 걸쳐 중앙공원을 비롯한 전시가지의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시공여부를 점검하였고 추가로 공동구 시설물과 배수지의 현지확인과 하수관로에 대한 CCTV로 촬영된 필름을 보면서 하수도관 하자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전시가지를 현지답사하면서 도시기반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수도 분야 등 17개 분야에 도로 관련 78건, 상하수도 관련 73건, 조경분야 28건 등 총 202건의 부실시공 부분을 지적하여 70.3%에 해당하는 142건을 기조치 완료하였고,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ø800㎜미만 하수도 관로 307㎞에 대하여는 100%CCTV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여 관 이음새 파손 및 불량, 관 파손, 구배불량 기타(퇴적, 잔재물) 등 나타난 2,414개소에 대하여 하자보수 후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미마을 입구 4거리에 고가교차로 또는 지하보도 설치 등 8건의 건의사항은 분당∼장지간 동시고속도로변 방음벽 연장설치공사 등 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정밀 진단 후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매역사 설치건은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약요인으로서 지하매설물, 공동구, 철골구조물, 교량, 고가도로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됨으로서 우리시의 현장확인이나 지도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 역시 건설부장관이 하게 됨으로서 시의 감독이 배제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집행기관에서 구성된 인수단이나 우리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점검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성과 및 반성으로서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은 물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에서는 각종 시설물 인수시 철저한 확인으로 부실 시설물을 인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단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위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격려와 각종 매스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실제 입주민들의 선의의 패해 방지와 애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짧은 기간 내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한 관계로 지하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시가지 기반 시설물에 대한 감독권이 우리 시에 없어 제반 공사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목표로 건설된 분당신시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기반시설물 하나라도 내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야겠으며, 공해 없는 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는 오수와 우수의 분리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시설물의 사용, 주차질서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한 사람의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 시설물은 쉽게 파괴되고 이것을 보수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이에 뒤따르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찾는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대강대강이나 빨리빨리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집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건너다닐 다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하여 성수대교 참사 및 대구 도시가스폭발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혹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속히 보수하여야 하겠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책임 있는 공사 감독이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까지 인수한 40.1%의 도시기반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겠으며, 특위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에 대하여 95년 4월 재점검결과 일부 부수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특위활동 이후에도 이 부분과 그 외 인수단에서 적출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 보완토록 강력한 요구하여 우리 자손들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이 인수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분당신시가지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초대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성남시민으로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의회가 개원한 지난 9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고 오늘로서 제39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공식적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의회에서 오늘까지 35회의 임시회와 4회의 정기회를 통하여 총 402건의 각종 조례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500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각종 청원 및 진정 등의 민원 등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둔 이러한 결실은 82만 시민과 더불어 3,000여 공직자와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라 생각되며, 그 동안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우리 성남발전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가는 현명한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향한 복지성남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초대의원 기간에 부족한 사항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남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각자가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집행부에 대하여 언성을 높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사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해 없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다음 2대 의원들은 초대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3천여 공직자들의 건강과 우리 성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나철재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우종오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9회성남시의회제2차본회의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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