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2일(금) 10시 28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일반안건상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2. 제3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통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바랍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먼저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5-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접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 의견청취,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총 9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분당특위 활동사항으로 4월 25일 성남시청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신시가지 내 도시기반시설물 전반과 지하공동구를 현지 확인캙점검하였습니다.
세부활동 사항은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수웅 의원과 김종안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3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금일은 회기결정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 5일은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와 의결을 하겠으며, 이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운영하여 온 분당특위 운영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캙도비 변경내시, 인건비인상, 필수사업비 확보 등 여건변동으로 세입캙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기정예산액 4,653억 9,200만원에서 517억 9,100만원이 증액된 5,171억8,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711억 6,300만원보다 27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985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1,942억 2,900만원보다 243억 7,100만원이 증액된 2,1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6억 6,100만원, 이월금 264억 8,100만원, 보조금 3억 4,400만원, 잡수입 5억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직제 신캙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예산계상 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요인을 삭감하여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절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 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국캙도비 보조사업 부담, 성남로 확장공사 등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은 의회비는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23억 6,400만원, 사회복지비 81억 1,8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3,500만원, 지역개발비 132억 4,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 6,1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7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억 7,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7,3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4,8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8,9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억 7,600만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1억 1,000만원, 쓰레기 소각장관리 특별회계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의 삭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7,000만원, 주택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9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이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0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분씩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자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 협의한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조명천 의원, 이건영 의원, 한백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재의 의원, 이영성 의원, 강부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영이 의원, 박용승 의원, 김동성 의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명천 의원, 이건영 의원, 한백찬 의원, 정재의 의원, 이영성 의원, 강부원 의원, 조영이 의원, 박용승 의원, 김동성 의원 등 9명이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통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동(법정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시43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이용배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나철재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우종오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김태경
분당구청장 박진섭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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