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
7.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9.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구미동 이은희 주민 대표님 외 삼십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 8일 10시부터 11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오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응섭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6일 3분 발언한 내용 중에 구미동 송전탑 선로 지중화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동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과 같이 송전탑 선로 지중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며, 반드시 지중화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행복권 추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와 더불어 성남시 부시장께서 중재에 나선 지중화 문제 발언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며 시민의 혈세를 마구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며, 본 의원은 지중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중화는 절대 찬성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전과 토개공과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관계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본 의원의 뜻과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동 주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돈과 폭탄주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와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프레타포르테 패션시티 건립 건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출발한 이대엽 성남호가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유치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성남시장과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회장과 조인식을 갖기로 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효원 부시장이 김숙배 사회복지위원장, 이영희 의원, 김민자 의원, 황인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4일자 성남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이 보도자료입니다. 성남시 시장 이대엽과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장 장피에르 모초 및 프레타포르테 아시아 대표 민장식은 10월 13일 오후 9시 성남시에 약 6만평 부지에, 오후 9시는 저녁이 한참 지난 시간입니다.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립조인식을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네탈호텔 나폴레옹홀에서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20일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립과 2004년 프레타포르테 성남컬렉션 및 전시회 개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프레타포르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성남시 프레타포르테 아시아지역 대표 (주)경평인터내셔날측과 업무추진약정계약을 체결한데 이어서 10월 13일 파리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와 건립계획을 체결한 것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라서 믿음을 주는 성남시 보도자료인지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겨레, 동아일보, 전국매일, 경기매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아시아일보, 기호일보, 시대, 현대 등 중앙지와 지방지까지 모두 도배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발행하는 우리 성남시의 홍보지인 비전성남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10월 27일 성남시 홍보지인 비전성남에 있는 보도자료와 중앙지와 지방지에 있는 모든 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부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되면,
(「보고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를 얻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시 전역에 홍보토록 했으며 각 동의 사무장 이상 260여명을 소집해서 홍보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중인 11월 10일 업무보고 청취시에 본 협약 체결은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연합회 회장 장피에르 모초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대표이사 민장식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성남에서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프랑스 파리에까지 가서 체결했던 것입니다. (주)프레타포르테 아시아의 대표이사 민장식은 자본금 1억의 국내법인회사 대표입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본 사본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사업장 주소는 허위이며, 김미라 의원과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9번지 보고빌딩 4층은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민장식의 명함에는 주소가 신사동으로 돼 있지 않고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번지 고합빌딩 1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주)경평인터내셔날 사무실이었음을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업무추진약정서 체결입니다. 본 약정서에는 자본금 1억의 사무실도 없고 개방도 하지 않으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주)프레타포르테 아시아와 자본금 3억의 사업명 변경 전에는 서울민속예술단인 (주)경평인터내셔널에게 모든 권한과 이권을 이양하고 성남시의 의무 및 이행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협약서 내용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조 4,000억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1년 예산입니다. 95만 시민이 써야 될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은 일이 잘못 되어도 우리 시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분양시 계약금만 해도 수천억원이 예상되고 두 회사가 만에 하나 극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협약서에 날인한 성남시를 믿고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시는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11월 4일에 지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4년 1월에 사업설명회와 사업분양계획까지 수립하였는 바 실제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업체들과 허둥대며 시간에 쫓기듯 급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원의 자격으로 이대엽 시장께 본 사업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의 진심 어린 권고를 경시하지 마시고 우리 95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재고를 촉구하며, 이대엽 시장님과 95만 성남시민이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장께 간곡히 본 사업을 철회할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시와 최종 결재권자인 이대엽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시장 서효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을 인사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분발언 가능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놓은 이상 시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유발언이 5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시간의 초과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신상발언도 요지를 내셔가지고 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참고로 3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과 12일에 제 1,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유철식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과 이형만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별로 그 직무와 소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번째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선임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누구나 회의록 원고의 복사·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번째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안 제8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의원은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1조의2 제1항 중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48시간 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5분 자유발언 24시간 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은 본 안건은 연구단체로 구성되지 아니한 피 의원에 대한 문제와 좀더 세부적인 규칙의 보완이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위상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성남시장 제출)
(11시 28분)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유철식 의원 등 9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추천 의뢰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 건에 대하여 유철식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및 추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제2조의2(심의대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결과 현행 조례상 심의 대상이 학술용역에 국한되고 심의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모든 용역과제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은 회부된 세 분 중 한 분은 선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였고 나머지 두 분은 성남시에 직장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성남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다른 분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박용두, 김영봉 전 의장이 추천되어 위원회를 정회한 후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본인들이 승낙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원 전원 찬성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박용두, 김영봉 전 의장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추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안대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 해소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제한하여 특혜성을 배제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밖에도 조례의 내용에 불 부합하는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불법체류 등 어려운 신분으로 3D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7월 16일자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관련부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6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하기 위한 적절한 수정 통합조례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9분)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상 적용 법 조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및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도출된 문제점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개최될 정례회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성남시 살림살이 규모를 책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안 처리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례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이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초겨울의 쌀쌀한 계절을 맞이하여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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