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1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최진섭의원 등 16인 발의)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형만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이제영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진섭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섭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과 이형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번 회기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윤영 의원님과 박광봉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응섭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먼저 지난번 직장협의회 문제로 인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실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3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장과 공무원은 시민의 소리를 진정 듣고 있는가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3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1년간의 성남시 행정을 집행해온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오겠지만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성남시 테마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e-푸른 성남을 외치고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이대엽 시장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에서 집행하려는 업무중에 재대로 된 것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문제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직장협의회 문제, 의료공백문제, 성남대로 지하차도 관련 공사문제, 서울공항문제, 제1공단 공원화 문제, 남한산성 공원화문제, 탄천변 정비문제, 변전소건립문제, 모란시장이전과 활성화문제, 시장 주변 친인척문제로 인한 기타 등등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첫째, 성남대로 지하차도 관련 시장의 발언은 각양각색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오 시장 때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와 시장은 열성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일부 의원에게는 국회의원할 때부터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타당성 없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시의원이나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성남시 도의원께 협조조차도 없었으며 관계국장이 사업자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성남시 국장입니다.
  또한 공사금액도 35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이 금액을 공무원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또 시민에게 또한 지들이 깡패냐, 빨갱이냐, 공산당이냐고 하고 발언한 관계공무원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2차 진정서를 접수를 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인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장 면담요청서를 시민들이 접수했으나 만나주지 않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둘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거나 성남시 문제로 발생된 민원해결을 위해 의장단과 관계 시의원에게 보고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시정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와 더불어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나선 부시장이 분담금 집행방법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의 혈세를 마구 쓴다는 결론입니다.
  넷째, 성남시 제일시장 문제 또한 그동안 무단방치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 시민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섯째, 성남시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시장은 과연 의료불편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의료불편이 아니라 의료공백이며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입장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섯번째, 패션타운 프레타포르테의 협의관계 또한 시의회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 또한 독선행정과 졸속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급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 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행정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도대체 시장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또한 공무원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길래 시의회와 시민은 과연 허수아비라는 얘깁니까? 시의 의결기구가 감시하는 의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나름대로 자성을 해보고 또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는 깊이있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끝으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시민이 94만입니까, 95만입니까, 100만입니까? 발언하는 사람들 자체가 100만 시민, 94만 시민 기타 등등 인구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의원  존경하는 95만 시민 여러분!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2동 출신 최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은행2동에 최화영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오만하고 부패한 시의원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무작위로 배포된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심정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09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수정구, 중원구 지역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을 본 의원이 제안해서 그것이 부결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범대위 관계자의 오해로 빚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정, 중원구 지역 의료공백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95만 성남시민이라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살고 있고 또한 그곳 출신 의원으로서는 이 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시가지 의료공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용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실시한 2003년도 제2차 의정연수회 때 있었던 일로써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과의 만찬장이 아니고 만찬장 밖에서 서로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시장님,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 좀 잘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이 맞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선배동료 의원 몇 분께도 똑같은 내용으로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 정말 잘합시다." 라고 하면서 큰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시장한테 아부나 하고 절절매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을 제보해주신 분이 계신다면 그 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에 입각한 그대로를 제보하시라고 왜곡된 제보를 하지 마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께 옛날 풍자시인이 읊었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겉 희고 속 검은 이 너뿐인가 하노라
  끝으로 본 의원의 뜻하지 않은 일로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특히 은행2동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기일전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2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2.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최진섭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섭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남시의회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별한 믿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1회 성남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사전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시민복지향상에 부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2)

○의장 김상현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형만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만 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11월 6일에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3)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