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4일(목)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 의원 등 13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름내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것을 보니 가을의 문턱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어 남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일정은 규칙안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기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홍석환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석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석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2006년 8월 14일 공고번호 2064로 공고 시행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내용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와 제17조를 대조하여 의장은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 변경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원과 합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과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2를 개정하여 의장은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의 2 및 제66조의 2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등은 의장이 각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토록 하였고 제68조의 2 및 제68조의 3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설과 긴급 현안질문을 신설 시정현안에 대하여 정당의 정책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82조, 제85조, 제86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 제79조 1항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그동안 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성남시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회의규칙 개정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은 91년 4월 11일날 제9장 제86조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9차례의 거쳐왔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신설이 7개조에 20개항이며 개정이 14조의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 판단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7월 24일 제1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6년 8월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타법에는 큰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칙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시의회가 최초이므로 향후 타 시·군 의회의 규칙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판단해 보면 주요개정안은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변경, 의장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의장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구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조율하여 전체 의원의 의사로 의정에 반영해왔던 의장 권한의 상당 부분이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협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협의기간 확보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그동안 의장이 행사하였던 일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공론화된 정당정책이 빠르게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김현경 위원입니다.
  비공개에 관련된 회의규칙이 지금 있는데 타시·도 규칙이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서 정확히 회의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상위 기구의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넣는 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질의의 의도는 자칫 비공개 회의라는 것이 남발될 경우에 정보 자체에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되지 못하고 편의에 의해서 남발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7페이지 비교표에 보시면 오른쪽 개정안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석환 의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홍석환위원  지방자치법 제57조(회의의 공개)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모법이 되어 있고요, 이 모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것이 15조 2(회의의 공개)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결국 비공개 회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토의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 좀 계세요. 발의한 의원이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어차피 우리당 측에서 한 번 얘기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31개 시·군의 최초고 이 회의규칙 자체가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국회나 도에도 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9조 3항에 의장의 당적보유 문제를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내용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할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섭단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물론 당연히 중립을 지키겠지만 상징적으로 국회나 도에도 우리가 어차피 도나 국회에 대한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 때 이 부분을 신설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한 번 토론을 해도 좋고 또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비공개 발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했었는데, 저도 지금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단’이란 단서를 넣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비공개 회의의 발의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의 윤리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직을 제명하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다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서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요.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요. 이 내용이 비공개회의 발의에 대한 것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원의 신상에 관한, 또는 징계, 이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의원을 문제가 있어서 제명시킨다든가 또는 의원이 아닌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우리는 꼭 이것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 징계요구를 강하게 요청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외에 비공개 회의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또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는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업무 말고도 다른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단속이라든가 단속결과라든가 업체에 대한 비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본인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지역에 관계되는 현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3인 이상의 발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토의가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홍석환 위원께서 잠깐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면서 드린 말씀 내용하고 같습니다. 뭐냐 하면 김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시민들의 알 권리에 침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3인 이상 발의이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위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회의라는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발의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첨부되면 모를까 항상 비공개는 없거든요. 거의 다 나중에 내용을 알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비공개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도 되어 있대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비공개 회의에서 발의해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할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서 하는 내용들, 징계라든지 의원 제명 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 제가 발언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 남이 봤을 때는 이해 못 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누가 물어봤을 때, “너희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넣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원 신상에 관한 제명 건이라든지 또는 징계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지만 사회안녕질서를 해친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서 거기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이런 부분을 비공개 회의에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의 공개라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고 제 발언을 마치고, 단서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9조 3항에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9조 3항 신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사실 회의 시작 한참 전에 열린우리당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의장의 경우에 의장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회에도 의장이 당적을 쭉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당적을 안 가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광역은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의장을 하시면서 의원총회의 경우에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평의원과 똑같이 앉아서 의원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열린우리당 측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 의장님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당의 목소리로 당선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꼭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말하기 이전에 저는 책임정치 구현의 차원에서도 늘상 말하지만 당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해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책임지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의 경우는 의장님이 당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거절보다는 현재는 사리판결이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회의규칙을 우리가 이번에 시작을 하면 회의규칙은 우리가 개정할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두 달만 더 운영해보고 지금 우리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책임정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당적보유한 상태에서 의장이 어떻게 소신껏 회의 주재를 하고 소신껏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당적을 보유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한쪽 편에 설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진짜 책임정치 구현이라면 의장이 오히려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소신껏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책임정치에 강하다고 보니까 우선은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고 적어도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심각하게 운영위원회 토론을 해도 좋고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전체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번 수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은 내용인데요, 수정안 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원안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은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면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의안들이 갑작스럽게 위원회에 올라오다보니까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의안들이 통과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들이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안들이 올라와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조 2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합니다. 19조 2항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또는 의원이 제1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19조 2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는데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보통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그 5일 전 공고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5일 전에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 6일이나 7일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전 이틀 전에 이 의안들이 와준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끼어넣어서 의안들이 통과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조 2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2일 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위원  전문위원, 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한신수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33조하고 66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서 33조 5항에 보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66조 6항에 보면 ‘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섭단체 의원들이 나름대로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보장하는데 비해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발언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는, ‘협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회의규칙상의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도로 단서조항을 수정 제안드리고요,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33조와 66조 6항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발언자와 발언수는 최소 1회 이상을 보장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매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매번 발언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1회 이상은 발언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 없습니까?
  동의가 없어요, 동의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 이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9조의 2에 ‘의장의 직무 협의’ 부분에 괄호 치고 협의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제9조 2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가다가 ‘(의회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회의 확정,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에서 ‘배분 및’ 사이에 괄호를 치고 ‘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를 넣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괄호가 중괄호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괄호가 소괄호가 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집행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에 앞서 ‘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 그렇게 넣어주세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당별 배분인데 그 배분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괄호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인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 겁니다. ‘정당별 배분(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 및 추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회의 확정,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
○위원장 이형만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인데 이것이 직무협의에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배분이나 추천이 아니고 그 배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단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남용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이재호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9조 2의 1항 내용 중 소괄호 내의 내용을 중괄호로 하여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다음에 소괄호 후 ‘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를 삽입하고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19조 2항을 신설하여 ‘시장 또는 의원이 제1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9조의 2 제1항 내용 중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다음에 소괄호 후 ‘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19조에 2항을 신설하여 ‘시장 또는 의원이 제1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양경석입니다.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갖게 된 점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은 제5대 의회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금년 하반기 의회는 의원님들께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방안을 위한 국내외 의정연수 의정활동 전자화 추진, 의정포럼, 세미나 개최, 의정활동 간담회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양경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의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서 모든 것은 사전에 다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당 협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하는 부록자료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의문사항 있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의문사항도 있고 의견도 있는데요,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테마가 있는 의정연수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박 3일, 1박 2일 이런 연수계획이 있는데요, 강의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전에 실무교육을 1차 진행한 바 있고 각 정당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양성평등교육이나 통일교육의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시민들 대표로 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균형있는 시각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견지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그런 양성평등교육은 기본이고 요즘에는 모든 기관들이 이런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다음에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연수내용 중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서바이벌게임이 잡혀 있다가 취소되었잖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보교육을 하는데 다 좋지만 기본적인 안보의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통일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소양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님 말씀이 양성평등과 통일교육을 항상 연수회 때 할 수 있도록 반영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경위원  예.
○의정팀장 박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해외연수 내용이 있는데요, 1인당 13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현경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경비로서 130만원씩 책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에 4대 의회 때 연수를 갈 때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여론,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제 기억에는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총 연수를 다녀오신 횟수하고 지역의 그런 여론 동향 등을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4대 의회에서는 총 매년마다 1회씩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첫해인 2002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130만원 범위 내에서 다녀오셨고요, 그 외에 13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밖에 연수가 안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선진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3분의 1로 나누셨습니다. 예산을 의원님들이 3분의 1씩 연수단을 편성해서 3년에 한 번씩 총 4,78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약 10박 12일 다녀오시면서 시설과 의회도 방문하셨고 또 재작년 2004년도에는 동유럽쪽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연수가 여행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시설을 견학하고 또 선진문화를 볼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김현경위원  4대 의회 때 진행했던 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대상국을 선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4대 의회에서 몰아주기식으로 다녀오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여론에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되었던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관광성 여행아니었느냐 하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5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단위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변칙적으로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의원들이 연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연수에 참여 못 하시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의원단 내부에서 단합도 할 수 있고 또 의원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고 도 선진행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전원참석이 되어야 하는데 빈축을 사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무조건 참여하라는 식으로 하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가 정말로 우리 의정활동에서 좀 보람있고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계획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문할 게 또 하나 있는데, 연수를 다닐 때마다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시의원들 행사 때마다 체육복 나오잖아요. 체육복이라고 하나요? 옷을 맞춰서 입잖아요.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의정팀장 박세종  저희는 연수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1년에 연수를 전체 의원님이 가시는 연수는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그때에 구입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행사를 갈 때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해외연수 가는 것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체육복이 1인당 얼마라더라, 이런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연수를 다닐 때 단체복을 입고 보기 좋게끔 하고 다는 것은 좋은데 연수를 다닐 때마다 이런 단복을 맞춘다든지 필요 이상 그런 것들이 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서나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주문하신 모든 사항은 과거에는 의장님이, 저희가 내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 각각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많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속기록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속기록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속기록을 올리는데 있어서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올린다 이런 것이 있나요?
○의정팀장 박세종  지금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기간이 많게 되면 저희가 좀 늦고요, 또 회의 기간이 짧으면 바로 20일 이내에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상은 한 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속기록이 올라오기 전에 받아보려면 사무국에 직접 가서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세종  회의를 하고 나서 하루 지난 익일 이후에는 저희가 가회의록이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의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1일 이후부터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이것은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아무튼 속기록 관련되어서는 한 달 이내에만 하면 된다, 이래서 늦게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속기록을 아무튼 회의 끝난 다음다음날 정도는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기록과 보관의 의미를 넘어서서 시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시의원을 통해서 회의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접속해서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달 뒤에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수원 경우를 보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늦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2~3일 정도면 올라와야 그게 정보 공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달 뒤에나 쟁점이 다 사라진 후에 공개되는 것은 정보공개의 의미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기록이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의정활동 전자화 추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전자회의를 추진한다 그래서 문서의 전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현재 지금 의원들한테 자료집을 나눠주고 있는데 자료집을 다른 방식으로 e-mail로 발송한다든지 CD로 배포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박세종  예.
○김현경위원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앞두고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자료 저 자료 궁금한 게 많아서 요청을 드렸더니 난색을 표명하셨어요. 사무국 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던 이유가 업무과중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해당 회기에 다루지 않는 안건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료요청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자료 요청이 많으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무국 측에서도 보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업무를 반드시 보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도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효율적이지가 않고 어렵지요. 보따리마다 의원들한테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이 의원들이 불필요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자료를 받아봐서 분석을 하고 책임있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1차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어 버리면 가뜩이나 행정경험이 없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테니까 효과적이고 과학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자료 관리에 있어서나 자료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나 전산화 하는 문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집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회의 진행상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CD로 된 자료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하면 검토하기도 쉽고 또 비교하기도 쉽고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괜히 모양만 노트북 하나씩 나눠주고 마는 식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자료관리에 있어서나 전자화를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도 굉장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보관에 대한 효율성, 자료 보관의 효율성, 그리고 사무국 업무 능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다 하셨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박세종 팀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윤창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김현경 위원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서의 전자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내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의원들마다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그 똑같은 자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행정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불편 부당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부의장님, 의장님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자료일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최초 자료요구하신 분에게는 복사본을 주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목록을 실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달라고 같이 요청을 하면 그 자료들이 의회 홈페이지 어느 일정한 곳에 그것이 올라와 있으면 의원들이 두 번 또 세 사람 이렇게 자료를 중복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문서의 전자화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료를 요청할 때 같이 요청하는 방법을 의회사무국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회기는 80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각종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원연수 세미나 등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80일이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 관리나 혹은 스터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저는 가능한 한 비효율적인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군부대 방문 및 안보견학에 있어서 세 가지가 올라와 있고 내일 계획이 있다가 무기한 연기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줄여서 격년제로 어느 때는 판문점을 가면 어느 때는 성남함을 간다든지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줄여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바쁘고 또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의회가 계속 열리는 이런 과정에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것 쫓아다니려면 바쁘고 참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 정도 빼서 좀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트라넷(intranet) 계통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노트북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개발해서 같이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정관리라든지 지역구관리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툴들을 같이 보급해서 노트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제고되어야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4대 때 사용하시던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을 보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노트북의 활용도도 또한 같이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트라넷(intranet) 시스템이라든지 또 저희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탑재되어서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견도 받고 당 대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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