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5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회의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가면 대표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장대훈 대표하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사일정을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보고하세요. 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기 위하여 금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에 대해 상정해서 논의하기 전에 잠깐 각 당 대표 간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정례회 날짜 14일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서 15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장대훈위원 13, 14일차에 예결특위를 하고 15일차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는 거죠?
○김유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신수 연기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요?
○전문위원 한신수 나중에 2차 정례회를 조정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3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려던 의사일정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바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안을 바로 보내주셔서 차기 회의에 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의안건 내역이 이번에 안 올라왔거든요. 물론 그것이 아까도 발효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제안이유라도 간략한 것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송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방금 3분만에 통과시킬 회의를 위해서 1시간 15분 동안 기다렸거든요. 맞죠?
○위원장 이형만 예.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기다릴 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기다리는 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설명이나 배경에 대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것 아녜요.
○위원장 이형만 내용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현경위원 당연히 알아야지요. 왜, 무엇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어쨌든 구성원들이 있고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바깥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위원장 이형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했던 의사일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당 대표들이 당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다시 논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두 번째날 회의인가요? 두 번째날 회의를 전부 일괄해서 오후로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후로 통과되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별로 밤 8시~9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늦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실제 업무보고가 오전부터 해도 6시 7시 되어야 끝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요, 특정한 어떤 논의의 결과가 있으면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기중이지만 일정을 이렇게 연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들러리로 만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면 양해가 가능한 존재들인데 결정된 사항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또는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협의된 내용이 있고 결과만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그 과정에 대한 해설이 없으면 그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논의의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작정 따라다니기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오늘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좀 존중하면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회의라는 것이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에 의해서 정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들이 서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성심위원 우리 김현경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서 위원장님께 어찌된 일인가 하고 요구하실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오늘은 이형만 위원장께서 충분히 사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관계로 서로 논의하는 것 때문에 정회시간 이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김현경 위원에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으로 각 위원회에서 오고 의회운영위원회 대표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그러면 정회를 하고 문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은 회의가 지체된 데에 대해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김현경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속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들이 정회하는 가운데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또,
○남용삼위원 그 합의점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게 합의점이지 정회를 하고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속기록에 남기자면 뭐하러 정회를 합니까, 차라리 회의 과정에서,
○남용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들어가셔서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형만 저희는 합의를 못 보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각 당 교섭단체 대표단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게 정회를 해서, 지금 김현경 위원님하고 남용삼 위원님은 저기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벌어졌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으로서 귀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와야 되고 그냥 3분 땅땅땅 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인 상임위원들로 교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기 운영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분이시지 실질적이 아니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왜 스스로 의회운영위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까운데요, 지금 대표 몇 분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런 일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8분 기록계속)
○윤창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당 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뒤에 서있었는데요,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합의제 정신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라는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양당 대표가 주 논의를 한 부분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좀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고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얘기가 안 되다보니까 합의를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속개 전에 사담처럼 얘기한 부분들로 충분히 들려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된 이상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양당의 합의제 정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싶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화나신 이유는 알겠는데 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에 당 대표들이나 의회운영위원장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었고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봤고 그래서 속개를 해서 통과를 한 부분입니다.
○남용삼위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란 말입니다. 당 대표님들의 회의가 아니고 운영위원들의 회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성심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저,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시간은 좀 걸렸을지언정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운영위 하지 말자, 하자, 그 얘기라고요.
○남용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당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당 대표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훈위원 다른 사항인데요,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06년도 2회 추경예산 있지요? 이것 언제 하려고 갖다 놓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9월 19일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양당 교섭단체에서 사무실하고 직원 지원해 달라는 공문 받으셨지요? 그것은 여기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가 11월 정례회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거의 12월 말에 끝나지요? 25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금년 안에 사무실을 안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그런 취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당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장대훈위원 그게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는 건데. 예?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건 의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의장님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까? 여기 보면 이번 회기 끝나면 11월 말경에 회기 시작이지요? 그러면 회기가 약 25일 되는데 2차 3차 추경에 한다 해도 금년 안에 사무실을 안 만든단 소리예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안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장대훈위원 예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 양경석 국장 개인 돈 갖다가 만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자꾸 시간이, 남용삼 위원님이나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성남시의회가 운영위원회만 딱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유석 대표나 저나 개인 일 보러 다닙니까? 총괄적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의장님이 이렇게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의회가 굴러가겠어요. 이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공문이 이미 갔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여기 TV 사는 것은 다 있네. TV니 냉장고니 별의 별 것을 다 사요. 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 400만원, 부의장실 TV 250만원, 노트북 6,400만원, 이런 것은 하면서 왜 교섭단체 사무실은 안 만들어요! 그딴 식으로 일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내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지금 2차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지. 오늘 운영위원회가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지연되었어요, 지금? 왜 회의규칙대로 의회를 운영 안 하는 거예요! 왜 업무 협의를 하자는데 왜 업무 협의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업무 협의가 의장님 결재 받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아까 의장님하고 의견 개진한,
○장대훈위원 다 연결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요.
○장대훈위원 여기에 내가 지금 나오시라는 건 이 추경예산안에 왜 안 넣으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추후에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9월 19일이니까 여기서 저한테 윽박지르지 마시고 추후에 결정해서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장대훈위원 이따 점심 드시고 2시에 팀장급 이상하고 우리 대표단 여덟 분 있죠. 업무 협의를 할 테니까 부의장님 방으로 좀 오세요. 이것은 당 대표로서 권한, 당 대표로서 말하기 이전에 그냥 평의원으로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사무국 직원한테 업무 협의하는데 사전에 의장 결재받고 업무 협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꾸,
○장대훈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예요. 어느 한 분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36명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지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물론 전체 36명 의원을 다 보좌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있고 이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장대훈위원 그런데 업무 협의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이 꼭 의장님이 계셔야 업무 협의가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회는 의장 중심제로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자꾸 저희들보고 무시하고,
○장대훈위원 일단 운영위원회 끝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형만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장대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원활한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수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의원들한테 보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아직 이번 의회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남시의회의 회의규칙이 전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장대훈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회의규칙을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왜 옛날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이걸 참고로 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회의규칙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규칙 왜 우리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규칙 제대로 좀 보시고, 여기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의장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숙지하시고 이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장대훈 대표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합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장대훈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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