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6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되겠습니다.
12월 2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한 후 12월 4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18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등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8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연간 회의일수 9회 84일로 정례회는 2회 39일, 임시회는 7회 4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는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이며,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7회 45일은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을 했는데 이 두 개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너무 벅차다 그래서 6월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기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7대 때 이게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11월부터 12월까지 약 30여 일 정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메인은 핵심은 과중한 부분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감사를 6월에 해 놓고 12월까지 가서 그때 가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심의 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의원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예, 박은미 위원님.
사실 주말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토요일 같은 경우 거의 보니까 최소 6개에서 10개 그리고 일요일도 보통은 4개 이상 정도 여러 가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회람을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좋은지 12월에 좋은지. 이렇게 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좀 취합해서 추후에 논해도 이것은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실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해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 또 집행내역 같은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2월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에 접목되질 않아요, 실제 이게. 올 예산 실제 2020년도 예산 굉장히 없습니다. 뭐로 따질 거예요?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2020년도의 운영위원회 기본계획은 수립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대에는 11월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11월에 감사를 하고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시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저희가 심의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점은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이나 연말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바쁘기도 하고 또 미처 참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시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민들이 저희를 믿고 저희가 시민을 대변을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시에서 펼쳐진 정책이 시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됐는지, 시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정책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감사를 하는데, 6월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정책 시행 중인 거예요.
10%, 20%, 50% 진행 중이고, 예산도 1억 예산이면 5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집행 뭐 진행 과정인 것을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기에는 굉장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그 감사가 지나고 나서 12월에 예산심의를 한다? 이제 감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업성에 대해서 두 번 저희도 자료를 봐야 되는 거고 집행부도 두 번 자료 준비를 해야 돼요. 감사자료 따로 준비 6월에 해야 되고, 11월에 예산심의 자료를 두 번이나 해야 되고 이런 집행부도 업무 과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사의 효율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6월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꼭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필요 없는 업무를 하게 되고, 인쇄물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자기 부서에서 각자 할 일이 많은데 감사 준비한다고 한 달 정도 소비해, 또 12월에 예산 자료 편성하고 인쇄하느라고 시간 소비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11월에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갈 수 있게끔 그 예산을 같이 심의하는 게 확실히 더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100%, 저는 마음이 좀 그렇게 굳혔으니까 좀······.
잠깐만요, 먼저 여기에서 논해질 부분은 차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 운영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정례회하고 임시회 회기가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그리고 제1호에 나와 있는 게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만지기 전에 그리고 이 건을 의회운영위에서 거론하기 전에 의원들의 각 의견을 한번 물어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거고, 그러고 회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한 번씩 하셨으니 새로 이준배 위원님.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까도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논해야 되겠지만 또 각자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도 좀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져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5대 6대 때 행정기획위원회를 담당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 규칙을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조례를 좀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걸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차 정례회는 본예산, 다음 연도 본예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한다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끊어서 감사를 하고 올해의 부분은 아직 계획 중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청취 차원에서 6월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획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한 소통이랄까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필요하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11월 12월 이렇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을 같이 하게 되면 사실 집행부의 업무공백도, 거의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나 이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달 동안 스트레이트로 집행부의 업무공백도 사실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많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 조례 제5조 1호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회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마선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동의를 해 주신 이준배 위원님의 의견대로 각 의원님들에게 이 정례회에 대한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회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역으로 그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걸로 일부개정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의장께서 넘겨주신 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해 주고 그런 절차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연후에, 물론 그 전에 의장께 의견은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의장의 동의하에 각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연후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를 가지고 이거와 여러 의원님들이 대다수로 의견을 제시한 11월 12월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 개정까지 수반돼서 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걸로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시간에 항상 쫓겨요. 너무 쫓기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2시간 안에 끝을 내줘야 돼요. 2시에 보면 다시 또 다른 상임위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이 좀 긴 때는 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좀 길게 해야 될 때는 날짜를 하루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시간 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2시간 안에 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관련 건으로 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연간 회의일수 9회 84일로 정례회는 2회 39일, 임시회는 7회 45일로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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