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기 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3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19인 발의)
(10시 15분)
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이준배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중진·박은미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성남시의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 각 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역할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발의하신 유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여하튼 의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 ‘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또 발의의원님께서 알아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전부터 의원님들 얘기 중에서 일본 잔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잔재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추측성 발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간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국회에도 2014년도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안 했고요,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방자치의 이게 모든 단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전 우리 선배들, 선임 위원회에서도 쭉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대개가 간사님들이 보면 초선 의원님들이 간사를 많이들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의 재선 삼선 사선 이런 분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 하면 실은 직함도 높아 보이고 좋긴 한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간사라는 발음, 이것을 간사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긴 한데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바꾸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논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바꾸고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발의해 가지고 또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명함을 봤을 때 ‘부위원장’이라는 호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사’ 이러면 사실은 보통은 어떤 조직에서 사회를 보거나 주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 별도 그다음에 제삼의 명칭으로 제가 쭉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함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간사’ 그러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간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호칭이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서 좀 어색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이런 제안들이 올라왔던 것은 그만큼 요구들이 절실히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성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거 하는 길에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본 발의를 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한 건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고한 부분으로 인한 부분과 그다음에 ‘간사’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칭 부분 두 개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의가 없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의 중점에 서 있는 것은 ‘간사’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 ‘간사’라는 부분을 유지할 건지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 특히나 박은미 위원께서 공동발의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간사’가 아닌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를 반대의견도 두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더 논의를 해 볼까요?
예, 유재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간사가 어원이 어떻게 되지요? 어디서, 여기 보면 일제시대 때 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5대 6대 7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의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런데 쭉 토론을 해 보면 결국은 국회를 사실은 우리가 답습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의회도. 그래서 지금 시대가 뒤떨어졌다, 어쨌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상임위는 위원장님들이 다 진행을 해 가지요. 그래서 위원장 유고 시 간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라 하면 물론 위원장님도 유고 시 대리하지만 어떤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 간의 가교 역할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총무 역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토론하는 거 잘 들었고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보편적으로 초선들이 부위원장 직위로다가 이게 바뀌어지면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부위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이런 어휘나 이런 것부터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아마 노골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초선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또 간사, 저는 어떤 게 돼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다가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인데 사실은 위원장을 대리하면 부위원장이 하는 거지, 그게 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아홉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크게 이게 논쟁이 되고 이렇게 쟁점이 될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초선들이 간사들을 다 맡아요, 거의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나만 재선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8대까지 오도록 초선들이 다 간사를 맡았고. 그런데 그 위원회는 재선 삼선 사선 오선들이 계신데 쉽게 얘기해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부위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거 아닌가, 이래서 반대를 그동안에 선배 의원님들이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토론돼서 바꿔야 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시대에 좀, 저도 이런 이 어휘에 대한 문안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또 지금 발언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발언을 1차적으로 했던 위원들이긴 합니다만 먼저 박호근 대표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실제 이유가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바깥에서, 이 의회가 아닌 바깥에서 야, 우리가 쪽팔리게 초선 의원한테 삼선 의원이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 갖고 솔직히 그때 부결됐던 거예요. 저는 이거 가결되고 부결되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3, 4년 전이 뭐가 그렇게 시대가 뒤떨어졌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열아홉 분이 발의를 했고, 이 열아홉 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그때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19명 중에서 빠지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의회에서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사 단체나 이런 임의 단체의 조직에서 호칭하는 부회장님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저는 업무적으로도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위원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장’, ‘부회장’ 이랬다고 그러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이시면서 또 부위원장님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반감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게 중심을 놓고 만약에 뭔가를 본다라고 그러면 이 간사라는 직책이 결코 가벼운 직책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하면 그냥 우리 일반 단체의 부회장님 같은 개념이 들어서 오히려 격이 더 좀 격상하는 것은 아닌가.
의회는 의회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어감상의 문제 또 우리가 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회장님들의 직책에 놓고 보면 부회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으세요, 오히려 총무나 사무국장이나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의회라는 특수성과 또 이렇게 무게감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조금 ‘간사’ 뭐 ‘부위원장’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격상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올라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그 소관은 명확하고 첫 번째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의 ‘부위원장’의 명칭을 두고 이렇게 서로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동발의자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 그다음에 부대표를 하는 사람을 ‘부’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직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이게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휘라든가 그러면 간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간사는 간사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간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보통 간사 역할은 총무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총무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칭의 문제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박호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7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현 시대에 또 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국당이 많아서 반대했다고 하고 지금 또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지금은 8대니까 8대 의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위원 12명으로 출석위원 11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개정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계속)
(10시 51분)
발의하신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료는 제247회 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준배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상임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참석 안 하시거나 좀 늦게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도 듣지 않았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 건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연도 2월 1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8월 달에 이게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의 주무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앞전에 저희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별표의 심사기준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체크리스트지요. 국외출장 심사 시 참고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표 심사기준을 만들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원님들께서 보지 못했던 각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던 전번 제247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 회의 때의 쟁점사항에 대한, 각 위원님들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A4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취지가 뭐였는지,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 전번 회기 때 나눠졌던 쟁점이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 전에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이준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지금 그 시기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별도로 검토한 내역이 혹시 있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비교를 해서도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미개정이 18곳 그리고 이미 개정한 곳이 208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안과 좀 상이한 지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방문 기관 규정이 없다고 했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사표 기준에 지난번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한 이유가 뭐 점수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점수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타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제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난번 여러 지방의회 좀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천군의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광성 뭐 외유성 이런 부실한 국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 지침사항이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님, 지난번에 이게 보류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의 한 분으로부터 제가 행안부 권고안은 100% 수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류한 지자체는 성남시밖에 없다라는 약간 부끄럽다는 의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살짝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적이 있는데, 아마 시민 또는 언론에서도 이처럼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잠시 해명을 하자면, 저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 어떤 모범이나 사실 사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샘플적인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히 짚고 사실을 보류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자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훨씬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비춰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기관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 기관 하나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국외출장이 2인 이상, 기존의 관례를 보면 2인 이상 상임위별로 여덟 분 이렇게 상임위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되는데요. 그중에서 못 가시는 분 이러면 다섯 분, 여섯 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말, 물론 이게 주말은 배제한 거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에 일일 한두 기관을 섭외를 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선진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은 국외출장비가 3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원들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외기관 방문과 전문 통역비 뭐 기타 등등 빼면 실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 작년에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할 때에 “동남아나 이런 쪽을 왜 가느냐, 성남시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유럽이라든가 최소 OECD 10개국 이런 데를 방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외기관 섭외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수비, 그 연수비와 별도로 목이 편성되지 않는 한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기관에 대한 부분은 ‘출장일수 중 방문 기관의 수는 적정한가’ 정도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또 지난번에 여기 지금 요약표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10조 1항에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60일이면 두 달인데요. 6월, 7월에 저희가 상임위를 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쯤에, 임기가 6월 말까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쯤에 연수를 가게 되면 상임위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살펴봤더니 이 조항도 없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쪽은 행안부 권고안을 100% 그냥 수렴한 것이고요, 이것을 삭제한 지자체는 그래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해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여행 규칙에 대한 전부개정안 부분에 대한 행안부의 질의내용상의 답은 딱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거지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냥 별표에 첨부되어 있는 심사기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전에 의견을 줬던 부분에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성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 보자라는 부분과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재호 간사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점수화해서 우리가 가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출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정량적인 분석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이외에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으로 박은미 위원께서 해 주신 발언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대한 계획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별표에 있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분석을 혼합형으로 하든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으로 변환을 하든 간에 오늘은 이 심사기준표를 최대한 마련을 해서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주관적이지 않는, 투명성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세요, 예.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권고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심의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고 민간 위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 심사를 강화해라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현실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는지, 저는 사실 항상 민원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양방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행안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권익위의 의견만을 전적으로 100% 수렴해 가지고 지금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권고안을 저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여러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켜봤던 겁니다, 대표님.
이상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관 방문할 때 비용이 꼭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방문하는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범위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데다가, 들으셨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에서 이런 국외출장 방문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비용을 받도록 정례화해 놓은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 기관에서 브리핑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지금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통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비용을 보니까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 1기관을 가게 되면 50만 원이면 저희가 5일 연수를 가게 되면 25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기관에서 지금은 ‘무조건 한국은 유료화’ 거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정책 제안을 하자면 경기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전문 부서를 차라리 몇 분 이렇게 한두 분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전문 기구를 경기도협의회에서 두고 지자체, 경기도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스스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그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5조의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항목을 ‘출장기간 중 방문기관의 수는 적정한가’로 하고, 제10조(출장보고서의 제출) 중 ‘60일 이내’를 기존의 ‘30일 이내’로 각각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몇 분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중에 제5조의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그대로 심사기준표에 있는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남겨 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이 아니라 ‘출장기간 중에 방문기관의 수는 적정한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런데 지금 현재 11명 출석이잖아요. 그런데 발의의원님께서는 가·부,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항목 중에 5번에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그대로 수용하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몇 분이지요, 여섯 분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반대로 수정안이었던 거지요, ‘출장기간 중 방문기관의 수는 적정한가?’로 하자라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1차적으로 투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으로 출석인원 11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투표 수 11표 중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지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표 항목 중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조에 대한 출장보고서의 제출은 현행 운영 중인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시 05분)
그럼 류진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총괄 질의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우리 의회 5층에 여직원이 두 분이 새로 지금 배치가 됐지요?
자, 근무하셨던 분들이 개개인이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속전속결로 바로 처리했었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 의회비가 22억 73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억 500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이?
저는 이거 1억씩이나 안 쓰고 지금 불용 처리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 덕분에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참 당혹스럽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은 다 아는데 의장은 잘 모른다’라든가 ‘시의원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시민들이 지역구 빼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역량 개발은 물론이나 필요하고요.
사실 공통경비 8000만 원도 어떤 부분에 지출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지출을 해서 사실은 시의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보좌를 진짜 잘 못하신 거거든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10월 말까지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11월 중에 의원님들이 최대한 이거 경비 같은 것들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경비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불용 처리가 됐을 경우에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작게 잡으시는 겁니까? 그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 이상 환수하면 몇 % 줄이고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저희 해당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들이 나가지만 각 동별로 매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이게 지금 대상자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장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이 사람 그 상장을 진짜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유관단체 기관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면 좀 나은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상을 주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주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는 상이, 우리 의장 표창을 주는 건 몇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줘야 될 상을 못 주지 말고, 각 동별로 주는 대상자를 3개월에 한 번씩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의장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의장상의 가치가 너무 절하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의원이니까 의장상을 주는 게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자주 주다 보니까 가치가 절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봉사자들 중에서 우리가 줘야 될 사람들이 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오히려 빠져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해서 올려도 우리가 주질 않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상을 좀 가치 있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의원이 35명이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의장·부의장이 분류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어떤 별안간에 피치 못할, 국내연수는 안 그래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특별한 의회에서 의결해 줄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분의 1 이상 가지 않고, 의장·부의장이 따로따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의장·부의장하고 과반수 넘는 우리 의원들이 23명이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렬 의정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시간적인 효율상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처럼 행정사무처리상황 제출 자료로 대체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고명렬 의정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가 오면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필요시에는 업무 팀장님께서 다른 팀장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고 팀장님, 두 가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의정연수, 국외출장 건입니다. 본 취지에 맞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보좌를 하시려면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취지의 국외연수는 의원들의 각각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의회에서의 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반론 내지 의견 개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지금 의장비서실 정비 건 이거 지금 올려줬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수립을 해 줬습니다, 3회 추경 때. 맞지요?
그리고 이천 얼마요? 제가 요 앞전에 예를 들었지요. 사천이면,
자, 그중에서 2200 가까운 돈을 썼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관 내에서 감사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사전 보고에 대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요? 인정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이 감사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요?
치외법권 지역이 의회사무국이네요, 어떻게 보면, 딱 이야기하면. 자체 감사도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를 제외하고.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 일방통행 식으로 했다.
두 번째, 과한 비용을 들여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 지금 현재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들 많지요, 분기별로.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들어서 구매한 책 권수, 금액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일 자로 해서의 대출현황,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고 회수되지 않은 현황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듣기에 그러지 못한 의원도 대출을 해서, 보통 몇 주지요? 2주인가요, 3주인가요, 한 달인가요?
예, 유중진 위원님.
위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마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은가요?
그래서 보니까 4개 위탁교육을 기관에 실시를 했는데 이 과정별로 총예산 대비해서, 총예산보다 총 교육비지요. 일인당 교육비 대비해서 자부담을 얼마씩 했는지 지금 파악 못 하시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에 일인당 정책개발비 성격으로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 별도 책정이 가능하다고 아마 제가 지난번 예산안 연수, 전북 완주에서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년도 예산에 일인당 500만 원씩 해서 정책연구비 예산 우선은 그 편성요구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입법지원팀장님 죄송합니다. 발언이 좀 셌네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일인당이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거 준비해서 쓰려면 올해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거 만약에 계획서를 개인별로 제출해서 5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올해 사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내년에 신청 못 해요, 이거 예산 줘도. 느닷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기권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라도 해 가지고 하든가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 그 얘기도 없고 통보도 없고 지금 인폼이 전혀 없어요. 성남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룹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일인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별 계획서 제출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사전에 최소 한두 달 500만 원을 쓰려면 이거 계획을 모여서 다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럼 올해 지금 12월 의회기 때문에 11월 중에 의원들한테 다 인폼 해 가지고 그룹 만들어서 이거 한 분도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기본운영비 의회관리, 관리기본운영비가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83명에 6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83명에 의원 포함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믹스커피 아무도 안 드세요. 카누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 캡슐커피 사서 드시는데 의원 월정수당, 뭐 경비도 많지 않은데 작은 돈이지만 이거 6만 원씩 기호대로 주문을 좀 받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획일적으로 믹스 갖다가 넣지 마시고. 이거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에 지금 책 다 막 쌓여 있어요. 개별 삼단 책장,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런 것 좀, 책장 좀 규모에 맞게 해 가지고 그 책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체 교육인데요. 엊그저께 자체 교육 두 개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30분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강사료 좀 적게 나갑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 30분 했다고 아마 조금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30분 하고 부랴부랴 막 의원님들도 바쁘셔서 가시고 본인도 뭐 “됐지요” 이러면서 가시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도 시민이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시민이실 텐데, 성남시의회 30분 만에 부랴부랴 이렇게 가고 돈은 다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여지고, 저희 성남시의회가 약간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거 시간 안배도 이렇게 바쁘면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이렇게 해 갖고 적정하게 안배해서 하시고, 그에 대한 연수비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이게 시민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 이거 지금 의회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0분 하고 가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의정팀 요즘에는 자료 요청 누가 담당하세요? 자료 요청, 저희 의원님들 자료 요청.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 데이터를 다 뽑아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차별하나 보려고 뽑은 건 아닌데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뽑아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당은 대체로 27일, 22일 이 정도에 자료가 오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다가 10자리 이쪽저쪽에서 받아봅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 간 다른데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17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안 걸렸어요, 날짜가. 왜냐하면 자료 요청하면 “많아서”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지 보려고 이거 요청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이게 10일을 안 넘었어요, 10일을. 보통 5일, 7일 뭐 3일도 있고, 어떤 분은 당일도 받아보고 막 이러시거든요. 몇 분 뭐 찍히신 분들은 뭐 물론······ 심지어 한국당 최근에 자료 받으시는 분들 40일 넘게 있다 받으신 분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 10일 전후, 어쩌다 간혹 20일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분석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많다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월별로. 그랬더니 과거에 20건, 최근에 보통 20~30건, 많을 때는 50건도 있어요. 1년에 한 달 정도 행정사무 이런 거 할 적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셔서 2017년도처럼 최소한 5일, 7일 평균이 그래요. 10일 넘어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거 사무국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든가, 이거 지금 들어오면 혹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옵니까? 이게 의장님 너무 일정이 많으셔서 결재가 빨리 안 되나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결재가 늦어서 뭐 편집하느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의원님들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다 적어놨어요, 수치. 가져가서 보시고 참고해서 이거 확실히 개선해 주세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문 구독 있지요, 신문 구독. 의원님들실에 신문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216부씩 들어와요, 하루에 의회에. 여기 이거 보고 제가 다 계산했거든요. 216부 중에 의원님실에 한 부도 안 들어오는 것은 이거 의원님들이 다 초선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16부를 적절히 안배해서 의원님실에 한두 부씩 꼭 넣어주세요.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많이 막 어디 가면 잔뜩 들어 있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볼 시간 의원님들 없으세요.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앞의 표지, 전면 표지만 봐도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지금 연수비 얼마 남았, 아마 거의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딱 봐도. 타 시군 의회 비교 견학 11월 중에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불용 처리 안 하실 수 있도록 이거 경비도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기념품이 혹시 저희가 나가나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시의회 품격과 시의원님들의 품격”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품격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품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해가는 거랑 기사가 태워주는 거랑 완전 다른 것처럼 의원님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신문 한 부도 안 주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이게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기념품도 이게 기분이거든요. 다만 월 한두 개라도 주시면 의원님들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적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9개인데, 다 안 빠졌나요?
홍보팀 ‘성남의정’ 있지요. 제가 봤는데 성남의정 그 책자 원래 몇 월 몇 월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책자.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구단체 의원님 계시는데 연락받으셨어요, 성남의정에 연구단체 들어가는데 사진 내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정책비전 컨퍼런스 5000만 원 지금 남아 있지요?
예, 이상이고요. 답변은 추후 주시고, 이 부분에 그냥 만전을 기해 주세요. 시간상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서 챙기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이으사루 다 말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형태의 자료를 요구하지만 자료가 사실은 잘 안 와요. 아까 30일, 40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예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워낙 8대 때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경험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조차도 의원들의 권위나 위상을 굉장히 좀 낮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간단한 것조차도 통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제대로 또 오느냐? 오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한 장짜리로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실사구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모 정당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가 아주 그냥 책자로 해 가지고 지침서 비슷하게 한번에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요약정리가 되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넘어오고 또 아닌 데는 아예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일이 다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양당 대표의 간담회를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자료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확보해서 바른미래당의 이기인 의원님과 저한테는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 주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회는 3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대표단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요, 못 할 수밖에 없는 숫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조금은 알아서 좀 잘 챙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차 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무상으로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 때 가천대보다는 서울대가 훨씬 더 학기가 먼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이 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놓치고 가셨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놓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가고자 했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필요성에 의해서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고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거 놓쳐서, 의회사무국에서 신청하는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못 갔어요. 신청을 해 줘야 가는 거잖아요, 자비가 들든 반 보조가 되든 간에.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가천대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실은 서울대 대학원의 지방의정리더십 과정을 우리 성남시는 놓치고 갔어요. 이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성남시의 업무능력의 부재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민감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도 언급을 안 하시는 듯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도 마련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100%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무상으로 갈 수 있게끔 잘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약간 뭔가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또 주셔야 되고요, 의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은 그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이외에 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규칙 위반한 사안이 몇 가지 있지요? 중국 갔을 때. 알고 계시나요?
짚어드려요? 제6조 3항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올리는 거 지연해서 올렸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접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국외여행에 대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2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놓치세요. 의장님한테도 혼났다면서요. 혼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접수되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공유할 부분과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과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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