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4.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2.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19인 발의)
2.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금번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대한 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먼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현재 성남시 중원구에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 지원 활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당시의 희생자 및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또는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문구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박광순·김유석 의원님을 대표로 총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기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박광순 의원님 조례 입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 우리 시가 또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은 그러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박광순의원 범죄피해자가 사실 생명·신체하고 관련된 그런 범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고라든가 재산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3개 경찰서에 관련된 범죄건수가 한 1000여 건이 넘는데 별도로 본 의원이 준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 같은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148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연 1000여 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요청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 상담인원을 보게 되면 967명인데 상담을 했다 손치더라도 전화상담으로 끝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2015년도 같은 경우 148명에 금액으로는 1억 5600만 원이 소요가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해 준, 경찰에서 해 준 거예요?
○박광순의원 그것도 역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운영 예산을 보게 되면 총,
○어지영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박광순의원 글쎄 거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2016년 금년도 운영 예산이 지금 현재 총 2억 40만 원인데요. 국비가 3800만 원,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600만 원, 광주·하남이 각 2000만 원 그다음에 회원들 회비를 걷은 것이 9000만 원이에요.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0만 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어지영위원 이미 우리 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데 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하자는 건지…….
○박광순의원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발생한 서울 강남역에서 묻지마 여성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테면 그런 범죄지요. 그렇게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다, 선언적인 의미로. 그래서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관련,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민간 시민단체로 되어 있나요?
○박광순의원 법인이에요, 법인.
○어지영위원 예,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박광순의원 예.
○어지영위원 조례를 만들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앞으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의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미 우리가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범죄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겠지만 가령 경제사범들 있잖아요. 사기라든지 아니면 노동 관련해가지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광순의원 그런 피해자들은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지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각 개별 법령에서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어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아무 데서도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그런 범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2조 정의에서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광순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그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잠시만요.
법 몇 조인가요?
○박광순의원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생명·신체에’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관련 법령에는, 발췌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항이 있어요. 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박광순의원 예.
○어지영위원 이 법인은 복수도 가능한 건가요?
○박광순의원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박광순의원 검찰청이나 지청 산하에 법무부 소속 법인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인원도 검사 1명 또 사무처장이라고 지금 명칭은 되어 있는데 사무직 1명, 전문상담관 1명 그다음에 운영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근직원은 검사하고 사무직 1명 그다음에 상담위원 이렇게 3명이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이 있을 때에 심의가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원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를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 관련한 법인은 지청에 하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박광순의원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복수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박광순의원 예.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그 외에 기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나요?
○박광순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 40명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90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9000만 원.
○박광순의원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지금 ABN아름방송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간도 일정부분 제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다루게 되면서 ‘이게 아름방송에서 생색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도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박광순의원 시에서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는 없지요.
○박종철위원 없어요?
○박광순의원 예.
○박종철위원 시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박광순의원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지원하는 형태, 예를 들어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박광순의원 꼭 크게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되면 여러 가지, 신청이 상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또는 법률지원, 기타 환경개선지원 등 신청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그렇게, 위원들도 회비를 더 납부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센터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운영 예산 같은 경우 2억 400만 원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지금은 3600만 원이지만 한 4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근거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박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박광순의원 예. 본 의원이 조례 제정 시에 법안 제5조 등 일부 간과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범죄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인가요?
○박광순의원 2억 4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2억 4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때도 있지만 부족할 경우 방금 우리 시가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성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이만큼 사업을 하겠으니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더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더 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광순의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센터가 있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박광순의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재정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박광순의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을 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라든지 심의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은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다 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성남시 전체 예산에서 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번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박광순의원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에 충분히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의 내용 중 ‘성남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를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로, 안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내용 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9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광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저희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 제출이 같이 안 됐네요? 원래 개정 말고 제정할 때는 관계법령이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상위법령에 대한 그런 자체라기보다는 과거사정리를 위한 기본법에 대한 그 사항으로 가서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위원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그때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 법에 대한 자체로 해서는 지금 현재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조례에 대한 자체를 사실적으로 보면 45년이 지난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언론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사회 같은 부분도 보면 그때의 사건에 대한 자체를 어떤 폭동이라든가 난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생존권에 대한 부분을 저항하셨던 분들을 안 좋게 마음 아픈 그런 상처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승연위원 이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혹시 이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명예회복, 이건 조례 제정안이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성남시의회에 촉구결의안이 상정됐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2013년도에 이덕수 의원님하고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가 채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이전에 18대 국회에서 2011년에 신영수 국회의원님께서도 똑같이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이 심사 보류할 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됐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을 하더라도 이미 지난 사항으로 실효성으로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실효성이 없다. 제가 지금 이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3년도 9월 12일에 있었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지난 6대 때 있었던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서 당시 이 촉구결의안을 심사 보류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신 위원님들의,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위원님들의 발언을 참고하시면 이 부분이 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강한구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민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물며 촉구결의안 자체도 심사보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 간에 당연히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규정이 지어져서 촉구결의안 자체가 심사 보류된 내용을 어떻게 3년 만에 다시, 이것은 다시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방자치사무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위배되는 조례명과 목적, 국가와 정부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 그리고 기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위원의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조항, 이 조례안 전반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고, 그게 맞다고 해서 촉구결의안 조차도 심사 보류된 사항인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특히 법적근거와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희생자 즉, 피해자로 심사 결정토록 한 규정은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위원 의견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분의 자문 내용에 근거해서 이 국가의 기본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게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요구안이 올라와 있었고 분명히 20대에도 개정요구안이 올라와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성남시민들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 잘못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잘못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또 그리고 같이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사무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사무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리고 선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신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입법자문위원 두 분을 통해서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갖고 있는 목적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국가고유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두 분 다, 입법자문위원 두 분이 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또 중간에 우리 전문위원도 그랬고 입법자문위원께서도 의견주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우리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활동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라든가 지방 또 중앙 국가사무하고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사실 이번 조례는 과거사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든지 재조명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학술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주요 조례의 목적이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 내렸던 그런 멍에들을 벗겨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관련 법을 이것도 하나의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작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대화 되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늘 같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념적인 그런 어려움을 역사적으로 겪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밝은 곳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어두운 부분일 텐데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걸 조례로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나 혹은 다른 데서 우리 시가 제재를 받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유형주 목적 자체가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이기 때문에 목적을 변경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실태 파악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적으로 하는,
○어지영위원 좀 나와서 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유형주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방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위반된 조례를 제정할 시 우리 시가 어떤 제재를 받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사무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조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전문위원 유형주 예.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게 되면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요?
○전문위원 유형주 조례 제정이 일단 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리게 되면 아마 도에서 이 조례가 적정한 지자체 사무의 조례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 도에서부터 재의요구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예상을 하고 그런 것도 검토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남 도시 역사의 모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고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련해서 보완이라든지 다시 하라 아니면 폐기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저는 우리 성남 초기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그런 내용이다.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역사적 상징성 또 성남 도시 모태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주고 나서 상급기관의 해석이라든지 평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우선 이 조례를 시장님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배경과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한 위원회의 활동 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실 때 진상규명에 관련한 요구서도 많이 활발하게 제출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 또한 여야의 쟁점이 없다는 것이 방증이 되는 게 6대 의회 때 우리 당 이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지원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발의가 됐었어요, 방금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감사드린다는 말씀, 사실 시의원들도 성남시민들의 대변자이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특정 시의 잘못된 도시주거정책 때문에 피해 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욕을 가진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정해놓고 보자, 혹은 일단 해놓고 보자라는 식의 행정방식은 어쩌면 어떤 세금의 낭비나 행정력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감시하고 방지하라는 기관이 저희 의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적극 찬성하지만 관계법령 상위법령을 기재하지 않았고, 또 위원회는 종료가 되었지만 기본법, 진실·화해 과거사정리를 기본법은 여전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살펴보면 진선미 의원님을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연간 평균 두 건 정도 이상의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계속 활발하게 제출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지형이 많이 바뀐 만큼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20대 국회에서 그 기본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위원회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우리 조례로 시행된 이 위원회나 우리가 처한 이런 지원 이것과 상충될 수 있고 배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혼란이 얘기된 것이 당시에 광주대단지사건의 피해자로 있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다 찬성이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이견도 있었고 속된 말로 싸우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로 도래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이기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대해서 아까 출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저기를 하고 하면서, 뜻에 대한 자체는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저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45년에 대한, 그때 시절을 보면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성남시에 대한, 태생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논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밖에만, 학술적인 그런 부분으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정립하고자 했던 그런 뜻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그런다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약 여기에서 보류하게 된다면 언제 또 다시 꺼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번이라도 저기가 될 수 있게끔, 보완해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이 조례에 개정하고 수정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부결하고 다가오는 7월에 바로 고쳐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 시행일을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국회의 지형이라든지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과하든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태동하면서 초기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당시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받은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국가사무라든지 상위법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제명이 갖고 있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가 이미 판정을 내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내린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진 사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일도 역시 국가가 해야 된다 하는 근거법령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차원도 국가가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국가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국가로부터 다시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사무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든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는 조례안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덕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냈는데도 그 부분이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호소를 해서, 여기에 보면 특정지역과 특정사건에 대해서 특별법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광주대단지사건도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 특별법에 근거하면 역시 우리 성남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견을 보니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지영 위원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자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두 분은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례가 갖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는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정비조례안인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됐던 조례가 28개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저희가 일괄개정조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28개고요.
○위원장 이재호 더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더 있는데 이미 개별 조례에서 다른 조항을 정리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분도 정리한 조례가 많이 있고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럼 아직도 누락된 조례가 있을 수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누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이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이미 개정을 했거나 또 금년 중에 다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여기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 계획이 없는, 금년 중에 개정 계획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28개 조례를 이번에 일괄 정리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확인하면 이미 개별 조례로 개정을 했거나 개정할 예정인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번 일괄정비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후에는 없다 하는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봉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정보정책과 소관 성남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주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민참여활성화하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 보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14조에.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예산 수반사항에 자료를 보면 매년 반복해서 350만 원을 하는 것으로 됐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매년 한 3~4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어떤 걸 근거로 했나요? 그동안 홈페이지에 참여를 하시고 의견주신 분들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타 시 사례도 좀 검토를 해봤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게 아니라 제14조에 보면 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에 관련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신설된 조항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해서 했는데 예산을 350정도 책정하게 되면 그것이 350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산 수반사항에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거기에 누구는 보상 또는 포상을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조건이 1.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제안 참여자. 2. 홈페이지 오류 수정 및 개선 참여자. 그다음에 적합한 글이나 댓글 참여. 그다음에 활성화에, 4번 같은 경우는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 했는데 이건 참 애매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접속하는 그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위원장 이재호 단순히 접속했다고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의견을 주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의견을 주더라도 별 의미 없는 의견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호나 2호, 3호처럼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제안 참여한 것, 설문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류 수정 및 개선 참여자. 이런 것은 확실하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다음에 3번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적합한 글이나 댓글로써 참여한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표현은, 이 3호, 4호 같은 것이 들어감으로써 350이라고 하는 예산 수반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1호나 2호처럼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다 하는 것을 추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호, 4호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연간 350이라고 하는 예산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추계비용 산정할 때 이벤트를, 지난 2014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을 했어요. 개편하고 나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때 선관위에 자문을 받으니까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하신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에 보상이나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촉이 되니까,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된다 해서 넣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규정해놓은 것들이 애매모호한 조항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예산 수반이 연간 35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 추계가 근거가 모호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방침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350이니까 쭉 주다 보면 정작 맨 마지막에 오류 수정 개선에 참여한 자는 예산에 걸려서 못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로 규정한 것처럼 그것이 순서대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을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이거 조례가 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규칙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니요, 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3번과 4번을 시정참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저희가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할 때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면 반드시 회원만 쓸 수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익명은 안 되고 실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글을 남기게 되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전부 다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개인정보의 일정부분은, 회원가입 할 때 필요한.
○이승연위원 여기에 보상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실 거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하든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기든 이분들한테 보상이나 포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지요? 직접 전달입니까, 아니면 계좌이체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남사랑상품권 정도로 해서 배부하는 방법, 구체적인 안은 방침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 자유게시판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3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불명확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 글쓰기 란에는 단 한 건의 시민제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매년 몇 명한테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일단 없는 게 아까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게 가장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남시민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니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350만 원을 추계 예상으로 잡은 것은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1, 2, 3등 정도 해서 1등은 한 50만 원 정도, 2등은,
○이승연위원 그 심사는 어떻게 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보상이나 포상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자체도 되게 면밀하게 이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런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사항은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료 그것은 본인,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시려면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지급을 하셔야지요. 주민번호가 왜 확인이 안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상품권을 받으러 와도 그렇고 계좌를 이체할 때도 그렇고 본인인지 인증을 해야지 상품권이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이 댓글 쓴 사람인데 와서 달라고 해서 지급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 상품권 지급이든 현물 지급이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집행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사랑상품권인데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어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그게 인터넷상으로 불법으로 매매가 됐기 때문에 카드지급을 한다는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셨지만 저는 조항 중에 제14조 3번에 ‘적합한 글’이라는 정확한 근거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적합한 글이라는 게 뭐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사실 글을 쓸 때 조금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도 가끔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 불합리하고 이상한 댓글을 걸러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글이나 댓글까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적합할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댓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닌 댓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글을 심사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구체적인 안, 이벤트 행사 할 때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규칙으로 제정을 해도 무리가 없지만 규칙으로 제정하기 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전혀 아웃트라인 조차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350만 원 추계비용은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할 때 1, 2, 3등,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맞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으면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이승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심사가 될 것이고, 보상이나 포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저희한테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세부적인 설명조차 바라는 게 아니고요.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라 대략적인 설명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가 그러니까 추계비용으로 350만 원을 산정할 때에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승연 위원께서도 더 디테일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를 했을 때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관련 근거법령이 없어서 선거법상의 저촉여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게 이벤트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분들한테 보상 및 포상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약 350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애매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1호, 2호만 하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벤트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류 수정 및 개선 제안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3호나 4호 쪽을 보면 ‘시정참여에 적합한 글이나 댓글’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다르게 반대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홈페이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상이나 포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1호나 2호 정도면 충분하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오류 부분을 수정하거나 그런 것을 개선하는 데 참여한 분들까지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애매모호한 조항이 들어가서 사실 정말 보상을 받는 분도 ‘나 정말 의미 있는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3호나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박종철위원 지금 보상 또는 포상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염려를 하시고 또 이승연 위원도 걱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하니까, 보상이라고까지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을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에요. 강제하고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구현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잖아요, 법률을 만들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행 세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부적인 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야만 되고, 이게 지금 핵심 아니에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350만 원의 용처를 불공정하게 또는 편협하게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아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정참여와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글’, 적합하다라고 아마 객관적으로 볼 때 이유 있다, 그가 쓴 글이 이유가 있다. reas○nable하다. 내지는 아주 네거티브하지 않고 긍정적 이해 속에서 충고, 알겠는데 이건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 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라면, 이런 정도의 대상을 찾아서 보상이라고는 그렇고 포상 정도 하는 것, 그것도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할는지 모르겠어요. 35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것을 아까 상품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된다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USB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에도 쓰고 스마트폰에도 쓰고 그런 것들, 이런 것을 구매해서 실물로도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되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한 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정도라면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너무 긴 시간 갑론을박 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3항, 4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시민들의 시정의 참여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제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우리 시가 이 조례는 처음으로 발의하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개정은 아닙니다, 일부개정안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포상 이런 규정이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있는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다른 포상 조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포상 조례가 있었을 때와 있지 않은 우리와의 차별점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우리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접속자가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관련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있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지영위원 대략적으로 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지금 이용률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예? 제가 당연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는 하루 평균 한 5400명 오는데 이런 포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1만 명까지 아니면 하다못해 500명이라도 더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14조 3항 시정참여에 있어서 적합이라는 용어잖아요. 사실 적합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에요. 이 적합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활성화를 위한 글이나 댓글’ 이렇게 해도 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제14조 3항과 같은 그런 조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수원이나 용인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합한이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이런 단어는 그냥 생략을 하고 ‘활성화를 위한 글이나 댓글로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포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타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하셔야 할 텐데 저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나름대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상에서 안 좋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소비되는 게 우리 성남시 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맹점이라고 그러나요, 상품권을 운영하는 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그런 데가 보통 중소·영세 상인들이고 문화·체육 공간이다 보니까 풀뿌리 지역경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정참여는 꼭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와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어차피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쓰기 위해서는 성남을 와야 되고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네 성남시 홈페이지에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 지인들한테 줘가지고 쓸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외부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길게 논의가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신성모 팀장님 오셨을 때도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취지와 목적 이런 것을 들어서 참 좋게 봤는데 깊게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여당의원님들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저희 같은 야당의원들은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되풀이 되는 이 연속성에서 골고루 참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적합하다’라는 그 표현, 그 기준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베나 오유 이런 것들의 또 다른 지자체 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적합하다라는 댓글과 글을 누가 평가할 것이며, 사실상 지자체의 장이나 당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맹점으로 SNS에서 많이 비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일베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어할 기관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볼 때 동료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35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1등한테 10만 원, 2등한테 5만 원, 3등한테 1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1년 동안은 한 번 50명 해보고, 이런 정도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디테일도 없이 “우선은 350만 원 정도만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쓰셨듯이 공직선거법에 기준근거 조례가 있어야만 포상이 가능한 건데 이 코앞만 보시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이 취지와 목적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 있다.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은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시정참여의 댓글로써 이 취지는 분명히 저희도 높게 사는 바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개정안이나 다른 유사 안건이 올라올 때는 여야 의원님들의 특성과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취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5400명이요? 일?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적합한 글이나 댓글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면 350의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적합한 글이나 댓글도 보상이나 포상을 할 정도면 그래도 제안 정도는 돼야 돼요, 제안. 한 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시정에 대한 글을 자기 느낌이나 의견이나 이런 걸 그냥 다는 댓글 정도의 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범위를 넓히다 보면 5400명, 조금 전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게 되면 나중에 6000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를 여기에 규정을 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보상과 포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400이라고 하는 것이 본청 홈페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연결되어 있는 동까지 다 스크린 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위원장 이재호 거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파급이 되게 되면 나중에 구청도 있고 동도 있고 각 산하기관도 있고 다 이런 형태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이 350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물론 취지나 목적은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 방침을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정말로 보상과 포상의 의미, 홈페이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과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좀 적절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대로 1항, 2항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참여는 홈페이지 설문조사라든가 제안참여가 시정참여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다음에 홈페이지 오류 수정, 개선사항도 홈페이지 활용 활성화에 포함이 되니까 1, 2항을 수용하고요, 3, 4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제하고.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닌 다른 부상을 저희도 방침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가장 많은,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지금 박종철 위원님이나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거예요.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성남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정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하는 취지고, 또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소장하면서 항상 우리 성남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말씀하신 거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것은 규칙이라든가 실제 시행하면서 반영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3호나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4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소관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평생학습원장으로 임용된 박창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평생학습원장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늘 시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학습원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평생학습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을 통하여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이번 5월 2일 자 인사로 인해서 평생학습원이 대폭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 및 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갑용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나승관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조지영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어지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 내용이 용어가 좀 어려워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딱 한 번 들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데 이것이 정식용어가 되겠습니다.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쓰는 정식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용어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한글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숫자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겠다 그런 조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한글 알아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데 이것은 법에도 그렇고요, 정식용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도 성인문해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어를, 적절한 용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이 용어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법대로만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평생교육에 6대 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인문해교육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어 외에 다른 것을 쓰기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 만들면서 법률전문가 말고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자문을 안 구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런 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초안을 만들 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시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옴부즈만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시민고충처리 이런 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말로 순화되거나 아니면 더 쉬운 말로 풀어서 할 수 있고, 정의에서 성인문해교육은 이러이러한, 하여튼 이런 걸 풀어서 개념정리를 하게 되면 법률상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에 상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률도 좀 쉽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교육부나 이런 데에다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용어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대상은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만20세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 대한민국이 쉬운 한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문맹에서는 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비문맹률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국제적으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16세 이상 자 중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문맹률이 제로라고, 거의 100%, 쉽게 말하면 16세 이상 되는 전국민이 한자와 기본적인 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그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북한이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교육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부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 위원님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2015년도 인구총조사는 금년 9월에 나오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요. 2010년도를 따지면 20세 이상 인구가 72만 명 중에 10%를 차지하는 7만 3240명이 지금 비문해자로 통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저학력.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저학력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 안 하신 분이 한 2만 명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졸업을 하셨는데 중학교 중퇴자가 한 5만 2000명 해서 전체 7만 3000여 명이 통계조사에 저학력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좀 부끄럽다 그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의 장소라든지 기회라든지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부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됐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대략해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미 지금 시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국비도 지원받는 사항이 조금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예산 한5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한 35개의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조금 심의까지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는 소위 말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초등학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지영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문해자들을 완전 해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것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력 인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시간 이수하고 적정한 점수를 취득했을 때 학력 인증해 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참여가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강제는 아니지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자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존에 이러한 것들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화 정도이지 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정도의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아닙니다. 그동안은 성남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단 국비 확보에도 저희가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체계적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향후 그런 단계적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직은 계획을 거기까지,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단계적인 계획이라기보다도 이게 4년 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많은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할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참여자들이 자발적 참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 할까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럴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그런 사례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올해 5280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방식이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최대 560만 원씩 지원해주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인문해교육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성남시에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 35개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런데 그 35개 기관 중에 전체가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쓰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8개 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14개 기관에 대해서, 적게 주는 기관은 100만 원 조금 금액 차이,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번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평생학습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남시 문해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성인들이 성남시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대상에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과 장애는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문해성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장애성인들을 자꾸 발굴하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사업들을 이것저것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염두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사항은 장애성인들, 성남시민들 장애성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학습능력이 있는 지체장애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공모하실 때도 그 기관한테 알려주시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성인들에게도 문해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제3조 대상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3조요? 예.
○위원장 이재호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쭉 나와요.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이재호 ‘국적을 불문한다.’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면 실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저희도 그것으로 여기에 문구를 넣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거 받으려고 일부러 여기에 오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자격요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냥 ‘국적을 불문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 조례인데 국적 불문하고 어느 나라분이든지 들어와서 이 문해교육을 받겠다면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저희 취지는 좀,
○위원장 이재호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막연하게 ‘국적을 불문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남시 조례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례인데.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용인이나 다른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 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기 좋게 국적을 불문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은 인정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됐고.
제3조(대상)에 문안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지금 여기에서 수정이 될지…….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문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내용 중 ‘국적을 불문한다.’를 ‘국적을 불문하되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로, 안 제7조는 조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노환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환인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노환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님, 제가 이번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상위법령 변경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제가 개정한 것과 많이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공연법보다는 옥외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처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노환인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연법보다는 일반 축제랄지 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은 옥외행사 신고대상 일부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례안대로 현재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가 상당수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규모 옥외행사가 신고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거나 1일 1000명 이상 인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노환인 의원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환인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제3조에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노환인의원 예, 그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괜찮으시겠습니까?
○노환인의원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에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 재난안전관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 건건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님 제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급하신지 그다음 것까지 쭉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개정이유에 ‘감사결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재난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전용한 부분’이 있다고 개정이유를 솔직하게,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 12월에 통합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경에 감사원에서 전국 재난관리기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통합기금에 예치한 금액이 1건도 없는데 일부 시군에서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환하라는 그런 처분 결과가 나와서,
○이기인위원 우리 시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아닌데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보고 싶었던 자료가, 기금의 통장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저희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금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통장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혼용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지자체가 있나 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여 억 정도 적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법적적립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이 특별히 자연재난 대형재난이 안 일어나니까 적립금이 자꾸 쌓여서 지금 한54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금들이 자꾸 누적되니까 기금을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일부 시군에서,
○이기인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우리 시가 통합기금에 예탁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럼 개정이유를 정확하게. 자칫 오해 할 수가 있는 게 ‘우리시가 통합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을 예탁해서 전용해서 사용 했나’라고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자료 요청을 하자면 이 감사결과 원본 보고서 1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어떤 시가 통합기금에 예탁해서 전용을 했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일 것이며, 재난관리기금과 무관한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하 원칙에 의거해서 감사원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처분결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지요? 2013년인데?
○재난안전관 신경천 2014년에,
○위원장 이재호 제 기억으로는 2013년일 거예요, 2013년이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 2013년은 예산법무과 것이고요, 저희 것은 제가 와서,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된 게 2013년,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2014년 12월에 개정을 했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15년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2015년에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탁할 수 있다 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저희가 12월에 개정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위원장 이재호 예탁하지 않았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예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가와 나가 있는데 그것이 골자입니까. 핵심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취약계층 용어가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하고,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삭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고, 존속기한 우리 부칙에 있는 것이 지금 핵심 쟁점, 논점 사항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년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논하자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로 봐서 계속 존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지금 존속기한을 둔 것을 삭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2015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7월 20일에 처음으로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아동안심귀가랄지 취약계층 집수리, 여성안심귀가, 공구대여, 불법주정차, 쓰레기 계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5만 9000여 건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용역을 줘서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물론 대원들, 참여자들 그런 분들 이용한 사람과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성과를 평가했는데 대부분 이용자는 98%정도, 그리고 비이용자는 73~74%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이기인 위원과 함께 평가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듣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회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기조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님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시민순찰대이고 어찌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예산도 좀 과다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일부 공감이 가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하고 특히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또 서영빌딩 화재사고 등을 접하면서 사후 복구비용에 비하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본 사업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쓴소리를 한 말씀만, 부칙조항을 삭제한다, 만다가 안전과 직결을 시켜버리면 굉장한 비약이고요. 그렇게 비약시키시면 안 됩니다.
안전관님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세요? 그거 아주 타당하지 못합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부칙을,
○이기인위원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부칙을 삭제하는 게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 조례에 분명히 제가 여야의 쟁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보고회를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했을 거예요. “일부 긍정적인 면도 보입니다.”라고. 들으셨지요, 재난안전관님 그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행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그 부칙조항을 설정한 것이고, 또한 동 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구별 1개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한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 이 조례가 설정된 후에 지금까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채 됐습니까? 안 됐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10개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10개월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켜야 되고 안 좋은 면은 평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정책보고회를 가서 들어본 결과 현재 3개 구 중에 일부 대장님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순찰대원 중에 근로자 직종별 간의 갈등, 임금 차별간의 갈등.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셨지요. “아, 일자리사업 순찰대원 때문에 죽겠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의회에서 충분히 그걸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식사자리에서는 그러시더군요. 싸웠다고, 순찰대원들끼리. 그래서 안 나오기도 하고 가끔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다고. 그때 점심 드시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두 부분을 아우르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성과평가보고회예요. 구별 한 개소씩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개소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 그래서 제가 식사자리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을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조례를 어기는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냐. 왜 조례를 어기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어불성설 아닙니까?
분명히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용역을 우리 시에서 주신 거고요. 그렇지요? 이 책자.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중원구에 있는 특정 정책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방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론 및 시사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인력확충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 전원 임기제공무원 채용도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논의들은 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향후 1년간 1개소씩 시범운영한 후에 성과평가를 한 거기에서 다뤄보고 그때 부칙 조항을 삭제할지 말지, 어떻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자꾸 이런 걸로 저희는 부칙을 무조건 삭제를 막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여당의원들은 삭제를, 이렇게 싸움을 붙이게 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타당하게 운영이 되려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다만 부칙만 삭제를 해버리면, 그건 그냥 이 사업에 대한 의지, 의욕 그것 하나는 추가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일자리참여자하고 순찰대원 간의 급여부터 처우 형평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3교대 24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8명의 대원이 필요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그 논의 말고 제가 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건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년이 끝나지 않았고 시범운영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 성과평가회 때 아주 실랄하고 가감 없이 그렇게 해보고 그 문제점들을 어떤 조항을 삭제할지, 어떤 조항을 개정할지, 추가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고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업을 잘 운영하고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 압니다. 시장님이 시민순찰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선거 때도 보니까 우리 수내3동 대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 일부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단체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이 원칙, 이건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조례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례 시스템이 고장 나서 이따 오면 조금 더 얘기하고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회가 있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두 번째 4월에 했을 때는 제가 연수 가는 바람에 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왜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었던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까지 전부 다 개정을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정책연구 첫 번째 했을 때 다들 선거기간이어서 많이 안 오셨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저만 의견을 드렸는데 보고서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보고서는 돈 문제를 또 많이 꺼내놨더라고요. 그 연구기관은 시의회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납품이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납품이 다 끝났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순찰대를 처음 도입을 하고 이게 전면실시가 아니라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지.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구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1년간 해보고 평가를 해서 2016년 7월부터 10개소를 더 늘려서 정착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7월에 전체로 확대하는 정착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시에 조례에 부칙을 넣어가지고 한시적인 내용을 넣었을 때는 앞으로 2017년 성남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정착을 상정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2016년 7월부터 2단계 확대사업이 들어가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2015년 7월에 시작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였지요? 아니면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됐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5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나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기간이,
○재난안전관 신경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시민순찰대의 향후 단계적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년간 한 다음에 하면 사업이 늦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조례 개정을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범사업을 1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그 1년을 만1년이 아니라 1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요. 3개월에서 6개월은 조금 짧겠지요. 그렇지만 1년 꼭 12달 365일을 다 안 채우더라도 얼추 1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혹은 보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서 보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사실 그런 것들을 올해 7월부터 하게 되는 확대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게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보라고 했던 것이지 이게 1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나쁘면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지요?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재정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예산이 또 과다하게 소요되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실비 정도를 보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조례, 다시 말해가지고 시민순찰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존폐를 놓고 다루는 것이 결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칙안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개정이 안 되게 되면 시민순찰대는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존속기한이 9월 30일까지니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보면 ‘1년 간 시범운영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지영위원 이미 성과는, 평가는 했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회에 와서도 자꾸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할 건지, 말 건지를 하자는 내용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성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해가지고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개정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지 존폐를 논하자는 그런 뜻으로는 제가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던 것처럼 올해 7월부터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또 그에 따른 필요에 대한 준비기간이라든지 예산상의 제반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조금 견해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시민순찰대 조례 내용,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계속 이 시민순찰대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당초에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당 별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단계별로 시범사업 그다음에 확대사업, 정착사업 해서 3년간 순차적으로 하도록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존속기한을 두게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부서는 확대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조례 부칙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면 9월 30일 이후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되게 되면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겠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추진하신다면서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래서 조례 개정을,
○어지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저도 첫 번째로 했던 보고회도 가봤고 그런데 그때 재난안전관님께서 시민순찰대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확대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나온 건의사항 중에 이런 것을 보수해 달라 그랬을 때, “행복사무소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의논하겠다. 모자도 다시 맞추겠다.”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는 이 조례 부칙을 모르시는지 5월 16일에 각종 SNS를 통해서 3개 동에서 시범운영 중이었던 성남시민순찰대를 51개동 모두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조례 부칙에 9월 30일까지 한정적인 조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정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님이 찾아오셨을 때 따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관님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뭐냐하면 이 조례 개정 여부를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가 당연히 집행부의 기본자세이고 마인드여야 되는 건데 이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걸 계속 지속할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하실 건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대외적으로 단 한 번도 이 조례가 한시적인 거고, 아까 9월 30일까지 그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통합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인 건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 기한을 둔 이유는 저희는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장했던 건 그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조례 제정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중간지점을 찾아서 그렇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반반 양보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게 하시고 그 조례 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님 기본마인드 자체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기본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도대체 이 시간, 이 자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하실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제 의견하고도 좀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만 듣자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게 한시적 조례가 아니고 우리는 조례 상관없이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성남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셨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다 보고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51개동 모두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위원들, 이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래서 저희가,
○이승연위원 아니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님의 의도도 뭔지 알겠고, 재난안전관과 성남시에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알아요. 의도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행정절차 상에 있어서 재난안전관의 시민순찰대 조례가 가장 나쁜 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재난안전관이든 다른 집행부에서든 어떤 조례안을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 대안까지 다 마련해서 갖고 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범운영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말이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정당한 행정절차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처음에 의도했던 그 제정, 그때 당시에 그런 모든 논의와 협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다 그냥 무시한 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동별로 그걸 뿌려서 시의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게끔 해서 저희한테 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시면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계속 중복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난안전관의 시민순찰대 조례는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절차 상에 있어서 성남시장님께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지방자치가 보호받아야 되고 지방자치의 권한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기본 기조와 완전 반대,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지방자치의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민주적이고 적법하고 그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조례에서 조례 제정의 과정,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칙,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개정, 이 절차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상관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이 시민순찰대를 한시적으로 1년만 하고 안 할 거고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조례 제정 시부터. 그러셨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 이재호 계획단계에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야기 했던 것은 무시한 거예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한시기한을 두었다는 것은 그 한시기한이 다시 개정이 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그 한시조항은. 여기 조례안에도 담아 있듯이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또 3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인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을 논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한시기한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2015년 4월 13일이었지만 1년이라는 걸 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얘기할 때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 7월까지 그다음에 7, 8, 9, 3개월을 성과 평가하는 데 소요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을 더 해서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겁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하셨지만 1년간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하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떠어떠한 대안이 있고 어떻게어떻게 대처하겠다.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 대안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아, 의원들께서 수긍이 가면 이 사업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부정적인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더 계속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범운영기간도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성과평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정책연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겸해서 보고를 2회나, 그것도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이 조례안의 존속기한을 빨리 삭제하고 싶어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때도 그래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도 계속 올렸다가 다시 철회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논란을 거쳐서 양당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중재안을 만들고 조례안을 어렵게 마련했으면 그 조례안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본 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고회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준비할 건 준비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알겠고요. 1년간 해보고 나서 성과평가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져버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님,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래서 절차를 무시,
○위원장 이재호 시범운영이라는 것을, 그냥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운영의 의미를 아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각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시면서도 그랬고 저한테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님의, 의회에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요구해도 그건 상관없다. 내 의지는 이렇다.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괜히 그냥 운영도 안 되고 1년간 운영도 아니고 시범운영이라는 ‘시범’자는 왜 붙이고 기한은 왜 정하고 그럽니까. 기한 정하고 시범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또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보시면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순찰대 조례가 와가지고 아까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조례가 공포된 것은 2015년 4월 13일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게 2015년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게 보면 시민순찰대 문제 때문에 10시 58분에 그 당시에는 저희 더민주의 조정식 의원님께서 간사였는데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회의가 잠깐 중단돼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공전이 됩니다. 장장 12시간이 지난 22시 52분에 회의가 속개되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를 양당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시민순찰대 외에 다른 여러 조례라든지 안건을 다루지 못한다면 시민에 대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양당이 이해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회의가 지속됐던 거고요.
사실상 그때 당초 더민주에서 시장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고집했었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이런 논란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시정이 여당과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같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들, 우려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더 큰 명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서 평가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3조 같은 것을 보면 구별 1개소씩 1년간 시범운영하면 그 성과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이미 평가를 하고 1년이 다 지나갔으면 이런 조항은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제4조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순찰대 자격과 채용기준과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법이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성남형 일자리와 시민순찰대의 근본적인 갈등은 결국 그거예요. 본 조례에는 지역대 18명 내외로 대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기간에는 12명이라고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고쳐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상위법 관련된 것하고 부칙조항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급한 대로 하고 또 의회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다르게 또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반복되는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민주적 관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제가 시민순찰대 조례 개정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데 여야에 쟁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단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아까 광주대단지사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을 잘 따라야 하고 서로서로가 약속한 부분, 서로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해서 타협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바른 의회상이 구현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도 쌓일 것이고 또 여야 간의 협치도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순찰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성과평가 때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좀 더 완성된 시민순찰대의 제정을 위해서 이번 조례 부칙 삭제 관련해서는 저는 우선은 전반기 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민순찰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순찰대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님께서 충분히 더욱더 소통하시고 준비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 좋게 바라보는 일부 위원님들을 더 설득해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한테 대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성과평가회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향후에 이것을 확대 실시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 예산 수반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하는 방안,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뿐만 아니고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확대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부족함에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도, 어지영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어떨까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협의를 할까요?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과 심사 보류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표 중 원안 가결 1표, 심사 보류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노환인 박광순○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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