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5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3.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장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성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서기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방진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세부적인 자료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지금 재난안전관이 뭔가 꼭 필히 긴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심이 어떨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럴까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중에 4쪽부터 11쪽까지 시민순찰대 예산이 있습니다. 어제 조례가 심사 보류됐으므로 나머지는 차치하더라도 4쪽에 있는 행복사무소 임차비 중에 임대보증금 2억 1000만 원은 건물 임차비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금번에는 꼭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즉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시민순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빨리 할게요.
  시민순찰대 지금 시범기간에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총 36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분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작년 7월 20일부터 금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물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그래도 7월 정기회 때 하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거겠지요? 그런 데에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일단 1년 계약은 못하고 조례 부칙에 있는 존속기한 9월 30일까지는 재연장해서 시범사업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이번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1년 혹은 장기계약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7, 8, 9 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재난안전관 신경천  9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19일까지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알겠고요.
  2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도로에 표시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추경 성격에는 안 맞는데 지난 3월 11일에 3개 경찰서장님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공사 밑에 요한성당 뒤쪽으로 분당동 단독택지에 강·절도 사건이 우리 분당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경찰서장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3월에 건의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강·절도 사건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분당동뿐만 아니고 중원이나 수정 주거가 더 열악하고 방범이라든지 가로등, CCTV 이런 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 많이 발생해요, 강력범죄가.
  저도 지난 분당경찰서에서 간담회를 해서 가봤는데 범죄가 거의 없어요, 분당은.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특정지역에서 그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나왔던 그 한마디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정경찰서장님께서 거기도 범죄가 많잖아요. 중원구 같은 경우 옛날에 황산테러 같은 것도 일어나고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싹 다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되는 게 맞냐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분당경찰서에 치안요구를 어떤 것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치안요구를 별도로 한 건 없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하고 협업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도둑 잡고 강도 잡고 이런 것은 경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경찰에서 자기네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한테 도움을 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는 경찰서에 뭘 요구했냐고요? 분당동 단독주택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거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순찰을 좀 강화해주고 그런 것을 요구,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켜지고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것은,
어지영위원  확인한 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비상대비 교육을 한다고 해서 DMZ에 현장교육이 있네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제가 DMZ에 견학 가고 교육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안보의식”, “안보공감대” 이런 냉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렇게 안보를 넣어서 해야 만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는데 작년도에도 예산 지원은 안 되고 도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행정지원과 교육 여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주기로 했었는데 또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있는 항목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안보공감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용어 사용에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평가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시군 별로 정부합동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시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성과금을 준다거나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점수가 낮은 데는 불이익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되면 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주어집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불이익이 뭐냐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특별히 시군에 떨어지는 불이익보다는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추락되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안 했다고 대외 이미지가 추락된다고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지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다 해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용어 자체가 비상에 대비한 교육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얼마든지 우리 시의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보의식라고 여기에 가서 총 쏘고 사격연습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현장체험하고 전문강사 강의 듣고 그런 정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늘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보라는 단어보다도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안보라고 그랬을 때는 과거 이념적인 좌우 대립이라든지 남북 대결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평화라고 그랬을 때는 뭔가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안보가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어요? 더 광범위한 의미로써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어제 조례가 집행부에서 바라는 대로 결론이 안 났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범운영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만이라도 그 후에 계속 존속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만 그날까지라도 차질 없이 꼭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어제의 결론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절실하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 추경에 관해서는 말씀을 간곡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하게 되겠지요, 우리도.
  아까 2억 얼마, 사무실 임차비로 얼마?
○재난안전관 신경천  임차비 중에서 7개소의 임대보증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2억 1000만이고, 인건비는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인건비는 나중에 계상을 해도,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만 임차비는 건물을,
박종철위원  아, 인건비도 이번에 안 해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기존에 저희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기간이 별로 소요가 안 됐지만,
박종철위원  그러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저희가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바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비어 있던 사무실도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4페이지에 보면 아까 행복사무소 임차비 말씀하셨는데 여기 7개소가 어디어디 7개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수정에 2군데, 중원에 2군데, 분당에 3군데 해서 7군데인데요. 수정은 수진1·2동하고 양지동 그리고 중원은 성남동하고 은행1·2동 묶어서 하는 거고, 분당은 분당동하고 정자동하고 야탑3동.
이승연위원  이렇게 7개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차료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설명내용에 보면 확대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로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저께 조례 심사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할지 안 할지, 예를 들어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놓고 만약에 그게 개정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반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을 미리 계약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내놓고 나서 계약해지를 하면 분명히 해지하는 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 추경을 세워주시면 6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때 임차를 하고 개정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먼저 선,
이승연위원  계약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아니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한 거냐 하면요,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사무실을 임대하기에는 너무 벅차니 사무실을 미리 임대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먼저 세워 달라.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반납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 계약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그냥 예산만 책정을 해놨다면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다시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무슨 말씀이냐 하면 7월에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추경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더라도 7월 추경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다가,
이승연위원  조례도 불투명해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물론 조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연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반드시 추경을 저희가 올리라고 말씀드리겠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는데 거기에 걸리는 것이 위약금 문제였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조례 개정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성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도 이게 과연 추경에 적합하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성으로서는 느끼지 못하는 밤길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분당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1인 여성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범죄 가능성이나 범죄 발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후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00만 원도 추경이 적합 하냐, 안 하냐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조례 개정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거의 예비비 느낌으로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겠다. 지금 재난안전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도 시급한데 지금 조례 개정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경찰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때 분당경찰서 외에 나머지 수정, 중원구에서는 이런 제안이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분당동에 1인 여성가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고 범죄발생 수, 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에서 올린 이 추경 예산 중에서 시민순찰대에 관한 부분 7억 7212만 9000원에 대한 부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재난안전관님, 지금 이승연 위원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 타이밍이 아주 지금 어려운 타이밍이잖아요. 연간 우리 의사일정이 7월에 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시범운영기간이 7월 언제까지예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7월 20일까지입니다.
박종철위원  7월 20일까지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7월 20일과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는 시기, 그것은 아직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조건, 옵션 걸려 있는 것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때 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촉박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  어렵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은 또 안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지금 완전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아까 이승연 위원 말씀대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놓고 있어야 된다. 불가피성을 지금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는 그렇게 하면 예비비 성격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라고 했어요, 2억 1000이라고 했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나머지 예산은 차치하고 임대보증금 예산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2억 1000 보증금으로 되는 것, 이것은 이번에 꼭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역시나 또 상충이 되네요, 위원들끼리.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이게 정말 지금 필요 하느냐 아니면 두 달 뒤 7월 정례회 때, 그때가 제1차 정례회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추경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임시회가 아니에요. 7월은 정례회입니다. 반드시 추경이 있어요. 1년간 회기 연간계획을 보시면 7월에도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틀이나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고요.
  자, 과연 부칙을 삭제하지 못한 조례, 존치기한이 있는 조례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두 달 먼저 행복사무소 7개를 확대하는 것을 확보해놓는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 하느냐, 마느냐인데 방금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하신 7월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은 일단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7월 1차 정례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 30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가계약금이 들어갈 것이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그렇게, 지불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먼저 일부 50만 원부터, 이게 부동산관계법에 나와 있어요. 계약금을 전부 다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일부만 보내도 되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크게크게 전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7월 정례회 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때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두 달 뒤에 행복사무소 임차료를 위해서 그때 추경에 통과시켜가지고 행복사무소를 임대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해도 정말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그 전제 하에 논의가 됐지만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보니까 7월에 무조건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당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제 조례 심사에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7월 심사 때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재난안전관께서는 이번 추경을 올리시면서 시민순찰대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같이 올려서 그와 보조를 맞춰서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추경 예산안을 다 줘도, 다 승인을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집행부는 이 예산을 받아도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언제 집행이 가능하냐, 조례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회기도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역시 이 부분도 조례안과 같이 다뤄져서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난안전관께서는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어도 꼭 필요한 예산을 그 중에 일부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승인해줘도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님 심정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업무를 담당하기는 부서장으로서.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철 위원님, 논의를 좀 할까요? 정회를 하고?
박종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8억 9432만 7000원 중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9만 7000원, 일반운영비 5억 1888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34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975만 원 등 7억 7212만 9000원은 편성근거가 없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92쪽,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예산 8억 9432만 7000원 중 인건비 5009만 7000원, 일반운영비 5억 1888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34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975만 원 등 7억 7212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오신 것,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시정부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회의록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잘 안됐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전체적으로 반영은 못 했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직원들 통일연수교육은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연1회로 되어 있어요, 통일 관련한 우리 직원들 교육이. 그것을 제가 매월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업을 너무 한꺼번에 확대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4회 하는 것으로 했고, 관련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번 차에는 못했으니까 다음 7월에는 꼭 나머지 3번 할 예산을 준비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금년 예산에 3000만 원 확보해서 9월에 가는 건 계획 세워놨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것은 한 번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제가 그때 분기에 한 번씩 가라고 그랬다니까요. 9월에 가게 되면, 9월이 몇 분기에요? 3/4분기에요, 4/4분기에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3/4분기입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3번 다 갈 거예요? 빨리 보내시고요, 나머지 3번 보낼 계획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했던 그 부분은 여기가 실무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챙겨가지고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우리 추경에 보면 빠져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의회에서 분과가 조정이 된 건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이번 의회 때 그걸 확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정부도 그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갑자기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특히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주택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런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지난 의회 때도 얘기를 했던 같아요. 그다음에 수요가 적은 부서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7월부터는 후반기를 우리 의회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7월 중에, 7월 의회 때 일부 기구를 개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추경 부분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관련 필요한 소요예산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추경 부분은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원수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중국의 연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 협의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래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휴양시설 구입 예산이 전에도 또 올라 왔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문제를 지적당하시고 예산 승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직원들이 균형 있게 휴양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도록,
○위원장 이재호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를 테면 일부 부서에 편중해서 이용하는 것들, 주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부 부서에 편중돼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별 선호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선호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시기도 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집중되는 시기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주말하고 성수기 이런 때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콘도를 저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1실을 이용하면 그 지분이 12분의 1입니다. 12명이 법인이나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말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데 그럴 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콘도를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에 패널티를 제공한다든지 또 전년도 여름 성수기에 추첨해서 이용자가 발생했으면 그다음년도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들,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게 평시에는 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말하고 성수기 때 가면 아무래도 추첨제로 하다 보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첨이 많이 되면 그 부서의 인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개선,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 받아 가면 그것이 전직원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특정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격무부서라든가 아니면 진짜 힘이 없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선호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몇 개 시설 중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의 이용도 특정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또 한 가지 조금 말씀하신대로 시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공정한 방법으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운영 방안을 잘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0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호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충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학래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천경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개발팀장은 중국 어학연수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6284만 5000원 올리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대외협력팀이,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통상적으로 서울사무소로 불리는데요, 정식 명칭은 대외협력팀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바로 지난 회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예비비 지출해서 만들었던 서울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위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부분을 쓰면서까지 세우신 이 서울사무소인데 태생부터 되게 합법적이지 않고 뭔가 명분도 없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굳이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팀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금년 1월 14일자 공포에 의해서 팀이 신설됐고요. 예비비 지출은 사후 승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승연위원  서울사무소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승연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건 집행부에서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걸 왜 집행부에서 하세요?
  예산이 집행부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는,
이승연위원  예산의 승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항상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성남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하면요, 과장님.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그 예산안에서도 또 예비비가 있고 이렇게 예산마다 항목이 있고 본예산과 추경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본 위원도 그것을 항상 리마인드(remind)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위원들조차, 그리고 집행부조차 가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해도,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몫이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그 예산은 결국 시민들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사안사안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한다고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장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명분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를 심의하고 감시하는 게 의원들의 몫이고 그걸 잘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면 이 서울사무소 부분은 그 모든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그런 어떤 권리나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반하는 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예산인데 그것을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추경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안 됐다거나,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어, 이거 빠졌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해서 올리는 예산이 아니에요.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하고 이걸 안 하면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갈 거라는 판단 하에 세워지는 게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시는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할게요.
  중앙부처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게 2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출장비 절약하려고 굳이 성남에서 30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세종시 출장여비가 9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위의 자료에도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서울사무소 처음에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17개 중에서 세종시에 11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수하게 그 목적이라면 여의도가 아니라 세종시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의 이중집행이에요. 지금 중앙부처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서울사무소까지 설치를 해놓고 그것과 별개로 또 세종시 출장비로 이렇게 쓰시면 왜 서울사무소를 굳이 여의도에 설치를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도 있지만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비중도 많이 뒀습니다.
이승연위원  국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협력하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좀 포괄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 문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국회의원들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 말고 또 접촉하시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안전기획위원회 소관 부서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방면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서울사무소가 몇 월부터 정확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월 14일부터 정식 운영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1월 14일 서울사무소 설치 이후에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일단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것과 별개로 오늘 추경으로 올라온 6284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대외협력팀이라고 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박종철위원  가까이 쉽게는 여의도와 광화문 정부청사가 가까운 곳에 사무소를 두겠다 해서 서울사무소라고 명명을 하고 또 조직의 성격상 세종시에 출장도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민의 복리증진,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서울사무소의 설치, 대외협력팀 존재에 대해서 좀 우려할만한 그런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다시 확인하고자 해요. 대외협력팀의 근본설치 목적과 취지라고 할까 그런 것, 그다음에 주 활동이 서울이어야 하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예산이 어떻게 꼭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 내용을 한번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정보도 획득하는 이런 큰 목적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실히 대외협력사무소가 필요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지방조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부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 성남시의 재원 1051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 1051억이라는 것은 수치가 1051억이지만 그에 파생되는 사업은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성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대외협력사무소가 더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대외협력사무소 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도비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정부사업을 정해서 ‘너네 이것 하라.’ 해서 일방적으로 부담지시를 합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가 다 공모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모로 전환해서 거기에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서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일부로라도 정부시책이나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업을 중간역할을 하는 매개체 기능을 합니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와도 접촉을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하고, 물론 혼자 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서하고도 합동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만들었고요.
  또 서울에 설치한 이유는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국회를 한번 가려면 여기에서 평일에도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아침시간은 더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정부청사 접근성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 정상 가동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실 것은 저희가 물론 약간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무리하게 예비비도 쓰고 설치가 된 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설치가 된 이상 최소한의 비용에 소요되는 임차료라든지 관리비, 직원 급양비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임차료하고 뭐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관리비, 여비, 급양비, 사무관리비 정도는 기본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200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부적절하다면, 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과목이 얼마라고요? 6000?
○정책기획과장 박준  628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다 기본경비고요.
박종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1억,
○정책기획과장 박준  628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하기는 처음 시작부터 반론이 많았지 않았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을 물론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얻었다고 할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어서 계속, 거기에다 추경까지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면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점, 설명을 들어보면 불가피해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못 느끼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때로는 기다려가면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일하기가.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은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외협력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많이 있는데 꼭 국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팀 만드는 데 별도의 제약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협력1팀은 국회와 광화문에 있는 청사를 담당하시고 대외협력2팀을 만들어서 세종시를 담당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6200만 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해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저희가 간절히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특히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을 접촉해야 되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들, 그리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려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소비용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지방재정법 개악 때문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로비활동도 하고 대외협력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답변은 그렇고요,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 위원장이고 전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개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하게 지방재정법과 관련한 여러 현안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한 1억 정도는, 10억은 좀 과한 것 같고 한 1억 정도는 더 편성을 해서 한 1억 6000정도로 하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전반기 마지막 추경인데 이렇게 또 쟁점으로 번져서 참 시민들보기도 낯부끄러울 거고 공무원분들도 지겨울 거고 저희 위원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사실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었다 보니까 국비 내시, 공모사업, 신청, 가내시 등의 생리를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좀 낯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는 추진상황을 역설하실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일각하고요.
  사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지방재정 개악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서울사무소는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문제가 가장 많이 크게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대표연설 때도 그랬고 상임위가 아닌 때에도 우리 여야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여당의원들은 필요성을 역설하고 야당의원들은 필요 없다고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리든 하면 감정만 붉어지지요.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 때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을 삭감했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던 것,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금액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수정할 부분,
이기인위원  지금 중단 되었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예비비를 승인 안 해줘서 뭐 했는데 집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비하고 리모델링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승인 안 해준 걸 예비비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예비비로,
이기인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쨌든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나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관리비하고 임차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저히 성남시에 여쭤보면 답이 안 나와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에게 물어봤어요.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관리비나 이런 운영비용 등을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느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비비에서는 쓰는 일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기인위원  이점 꼭 숙지하시고 만약에 삭감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는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지시키고 싶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미 설치된 이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이 실적들을, 1월부터 6월까지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실적들을 내셨는지는 추가 자료로 확인해보겠지만 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지방재정시행령이 바뀌면서 우리 예산이 더 줄어들 위기에 처했으면 처했지 국비확보사업에는 큰 실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설치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절차에 맞게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으면 적어도 이런 논의는 오고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 시켜드리고 싶고,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이번 정책기획과의 대외협력사무소에 관련한 예산은 승인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저도 말씀…….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저희가 추경 심사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요, 과장님. “설치를 했으니 운영은 하게 해달라.”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생각나는 예는 하나예요. 과장님 일단 제가 질의하고 있으면 질의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자식이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전에 학교수업에 먼저 집중해라. 그리고 학원을 다닐 거면 집 가까운 학원을 다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본인은 먼 학원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다닌다고 거기를 이미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부모 돈을 훔쳐서 등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부모자식간이 아니라 그 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설득하고 계속 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면요, 그 학원을 다님으로써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렇게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셔야지 백번 양보해서 그나마 그게 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추경 예산안 갖고 오셔서 이미 설치됐으니 운영하게 해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추경 전에,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제가 지금 요구할 자료는 이것이거든요.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제출해 주시는데 첫 번째,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횟수. 누가, 언제, 몇 번,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울사무소 설치 이전과 이후의 성남시로 내려온 국비 증감액. 이 세 가지 자료를 다 제출해 주고 나서 ‘보십시오, 위원님들. 비록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 백번 양해해 주시고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를 대표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이 사안이 이해가 될까 말까한 사안인데 단순히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예비비 사용까지 감행을 해가면서까지 설치를 해놨으니 이미 설치했으니 어쩌냐, 운영은 하게 해줘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아직도 저는 이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반드시 명백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경 전에 받아서 추경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자료 지금 가능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자료가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이승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는 못해도 일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 제출하기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정리해놓은 부분까지는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가, 시의원들은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는 시민의 대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돈을 쓰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른 사안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더 면밀히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아까 박종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다가오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시의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불쾌한 게 뭐냐하면 시의원이 ‘1억 갖다 쓰세요. 10억 갖다 쓰세요.’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심의를 하는 것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기분 나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울사무소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입장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고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리상 예산상 정황상 상황상 이런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도 미비하고, “설치했으니 운영하게 해달라.” 그런 논리를 저희한테 들이대시는 건 저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몹시 불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이나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소는 1월에 설치가 됐고 4월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건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바 무슨 뜻인지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성남시가 과연 이렇게 모든, 시민순찰대건 서울사무소건 지방재정개편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연관 없는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것과 매치시킬 때도 조금 집행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저도 말씀,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개설이 1월부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월 14일입니다.
박종철위원  팀이 만들어진 것은?
○정책기획과장 박준  1월 14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팀장은 2월 15일자로 임용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1월 14일부터 운영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이런저런 자료, 그동안에 일해 온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감정이 격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것을 그대로 다 제출하기는 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 한 10분, 20분에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진지하게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작년 말부터 사실 서울사무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것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약간 무리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하나마나한 말씀은 그만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다 이야기 됐던 부분이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게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고 1월 14일에 우리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위원님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견해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위원에 대해서 예산 이런 얘기는 좀 그래요. 제가 시장이어서 편성권 있으면 6000만 원만 했겠습니까? 제가 시장은 아니고 일개 시의원의 한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있었으면 그건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게 대외협력사무소는 설치가 됐잖아요? 여의도에?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운영과 관련한 운영 실적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비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그게,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어지영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하여튼 최소한의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지영위원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대외협력팀이 물론 당장은 실적이 미미하지만 향후 계획을 봐주시고 필요성을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회에서 지적했잖아요. 세종시에도 정부부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다해서 몇 개예요? 부처도 있고 청도 있고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17부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7부에 또 청은 몇 개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16청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대외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제안을 한번 드렸잖아요. 서울은 서울에 있는 국가기관을 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청이라든지 부처도 만나면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공무원들 파견하는 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 인사교류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고, 예?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대외협력사무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정례회 때도 얘기가 됐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준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문제점을.
  국회의사당 앞에 당시에 서울사무소라고 차리시고 대외협력의 업무가 국회뿐만 아니고 세종로에 있는 청사, 과천에 있는 청사, 세종시에 있는 청사 모든 것을 대외협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대외협력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대외협력의 성과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성남시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대외협력사무소를 여의도에 차리고, 더 필요하면 세종시에도 차리고, 과천에도 차리고, 세종로에도 차리고, 과연 성남시의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도 되느냐. 더군다나 사전에 의회의 동의라든가 설명 없이 정상적인 예산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다. 공모사업 하는 거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통해서 다 공모사업 따오고 그럽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 업무도 그렇고. 여기도 경기도 가려면 1시간 걸릴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빠를 때는 30분이면 가고, 여의도도 30분이면 갑니다.
  세종시에 종합정부청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세종시사무소 차렸나요?
  우리 성남도 또 세종시사무소 차려야 돼요? 대외협력 차원에서?
  대외협력 업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사무소가 있어야만 그런 대외협력 업무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품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또 예산 승인 절차 없이 예비비로 갖다가 사무실 얻어서 꾸미고, 이것은 과장님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서 자꾸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까 강변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고 딱해요. 모르실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 중에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찬성하는 의견과 예산안 중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6284만 5000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서 한 말씀,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하기로 하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되겠는데요.
  안에서도 결론을 못 낸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기 이미 설치가 되었고 운영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러니 요구하는 추경의 절반만이라도 해줍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요구하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무슨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만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물 제작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세워주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지난 12월 수정예산 때부터 또 임시회가 열릴 때부터 여러 차례 논란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종철 위원과 어지영 위원께서는 대외협력사무소의 필요성과 또 필요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강력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대외협력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사업설명도 하고 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신중한 예산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회 중에 장시간 동안 박종철 대표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서 불가분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대표님, 이해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견과 예산안 중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6284만 5000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원안 가결 찬성 2표, 삭감 찬성 3표로 본예산안 중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 예산 6284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1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경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최진숙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배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이기인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되면서 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그렇지요. 작년에 조례 제정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자체에 수당이 하나도 안 썼거든요. 4월 28일에 출범식을 갖고 하반기에 회의가,
이기인위원  아, 4월 28일에 출범식을 해서 본회의 때 예산을 못 잡은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그렇지요, 본회의 때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모니터를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시정모니터는 2011년도 5월 27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2011년 3월 21일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매번 지적을 하지만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셔야지 불쑥불쑥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지만 내부사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추경에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정회하자고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예산담당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추경에 편성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성남시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조정이 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아무런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충실히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조정된 것을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당연히 예산을 승인받아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처신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박재양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좀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그러고 보니까 예산법무과 질의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있었던,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법무실장님이 오시는 자리가 맞나요, 아니면 담당관련 사장이나 본부장님이 오시는 게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뭐…….
이기인위원  누구라도 참석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지난번 본예산 때는 공사 사장, 본부장 다 왔었는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에 놓쳤던 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 때 받으려면 보다 면밀한, 공사를 총괄하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한다면 의회 위원님들도 사실, 그것도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님은 바쁘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오늘 같이 참석을 해서 설명드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정까지는 모르는데,
이기인위원  어떤 사정, 위원장님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정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근무시간대라서.
  우리 예산법무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금 휴가 때는 아니실 것 같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호출하실 경우에 언제든지 참석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기획본부장은 외부기관에 회의 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외부기관에, 오늘? 당일 출장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그렇게 저는 부속실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그것까지는 제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출장복명서를 썼고 분명히 그 기관을 특정할 텐데 그런 것은 왜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건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직접 어디에 계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부속실에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실장님한테 이것을 지적할 건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국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조례 등등 심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각 지역구의 시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님들이나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아무래도 그 기관 단체의 기조를 잘 총괄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나오셔야지만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발언 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고 또 위원들과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주지를 시켜서 참석을 했으면 하는, 다음 회의부터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밤중에 호출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나오셔서 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성과연봉제 연구용역비”라는 예산이 청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금구조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임금구조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시공사 관계자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연봉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임금구조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전체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그 추진계획을 내라고 하고 있고요,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 공사별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줄지 문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시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이행사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5시 4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선규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홍진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15시 4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헌주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병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김태봉 생활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설명 들으면서 본 위원이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구축 13개소 120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 설치장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13개소에 120대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과 자가망을 갖추는 예산으로 15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사실 탄천운동장이나 전통시장, 중앙지하상가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고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축했을 때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력 향상 이런 거 다 동의를 하겠는데 여전히 탄천변이나 남한산성 비둘기광장, 특히 탄천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해드렸던 대로, 탄천변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관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가 터지게 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탄천변으로 모여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장소를 확정해서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천변도 물놀이장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곳 주변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기에는 이 120대 중에서 사실 탄천변에서 차지하는 수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수량은 63대를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었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무선AP 설치비 단가가 600만 원이면 이중에서 63대에 관한 예산은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탄천변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 봤을 때 그런데요, 그래도 탄천변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빠른 정보라든지 정보화, 공공와이파이 자체가 선기능만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 거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텐데 굳이 탄천변에 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탄천변까지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탄천변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도 설치를 할만한 곳, 다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추후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이거 설치하실 때 반드시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와이파이가 구축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주민들과 같이 우연히 공유를 하게 됐을 때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탄천변에 모여서 와이파이가 되는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왜 그것까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까지 예산을 써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이승연위원  이 탄천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소를 지정하셨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과정과정마다 자료나 진행상황을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왕에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논의되는 것, 어떻게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즉시즉시 좀 일러주시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금 하려는 성남형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기존에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그동안의 와이파이 관련 사업이 2013년부터 미래부 주관으로 해서 통신사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금년부터는 미래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서울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제주도도 지자체 단독으로 와이파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성남형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기존에는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왔던 것을 지원이 안 되니까 성남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설치장소를 보면. 맞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일단 금년에 설치를 해보고요, 호응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통신비 절감효과 그런 것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이라든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13개소 외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장소들이.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게 될 텐데,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금년도에 아마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하고 난 후에 영향평가 같을 분석해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타당하다면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래 계획대로 하셨으면 하는 게 앞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부작용에 대한 예상 부분들을 얘기 하셨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탄천변에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63개소로,
어지영위원  63이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너무 많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되는 데 있잖아요. 뭐지요? 체조 같은 것 해서 모이는 데 물놀이장 그다음에 징검다리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탄천운동장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운동장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 보고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탄천운동장은 큰 축구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회관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탄천운동장 전체 주변으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종합 체육회관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63개라고 하니까 탄천에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개 된다면 그 외에도 사람들이 다중 하는 곳들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탄천을 걷기라든지 달리기, 자전거, 주말에 애완견이라든지 가족단위 소풍 이런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들 의식해서 특별하게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려점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0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위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이정복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기섭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원장님 구청장님으로 뵙다가 평생학습원장님으로 다시 봬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 관련 총괄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희 상임위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도서관별로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실이라든지 치료실 이런 담당자나 담당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제가 5월 2일자 와서 각 도서관마다 현장 다니면서 담당과장, 도서관장, 팀장들까지 현장을 한번 순회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일일 평균 오시는 분들이 2만 3000명 도서열람이든지 대출이 한 6만 건씩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오시는 곳이라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그런 말로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무실이라든지 그런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반성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도서관을 이용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측에 그 어떠한 보건실이나 의무실이 없어서 바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늦게 병원을 갔던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 일단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터라 확인을 못해봐서 부랴부랴 홈페이지에서 시설현황을 찾아봤더니 지하4층부터 2층까지 실 현황상 자료만 봤을 때는 보건실이나 의무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까 원장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통계적으로 얼마나 이용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지를 확인해 주셨다시피 거기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장서들로 가득 채운다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안전을 위협받게 되면 사실은 다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게 각 도서관별로 보건실이나 의무실이 설치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것이야말로 추경이나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 원장님, (웃음) 청장님이 입에 붙어서.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이 추경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책들과 자료들을 일찍이 수거하는 것,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각 동의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일체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주민센터 동장 주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쪽에 책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오는 것 어떤 것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평생학습원에서 전체 관리를 안 한다는 것,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6개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청소년관람불가 책들에 대해 지적을 했었고 현재도 수거하고 있지만 제가 따로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돌아보니 평생학습원과 다른 대출대여시스템을 쓸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도서 책들이 버젓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책들에 대해서, 도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도 우리 시에서 계속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평생학습원이 주축으로 시립도서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람불가 책들을 수거하고 있고 클린하고 청소하고 있으니 동에 있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분명히 지금 비치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빌리는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딱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민센터 도서관마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동 주민센터 기능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원의 기능을 살려서, 구청과 협조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 도서관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자료인데 아무래도 특정도서관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도서관을 비교해서 본 결과 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또 통일 돼서 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돈 100원 20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사실 의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감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뤄줘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크게는 35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혹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드리면 중앙도서관 민원안내원 같은 경우에 8690원을 받는 반면에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 어디는 8430원, 크게는 350원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이 산술식으로 단순히 따졌을 때 8개월 정도로 따지면 2만 원 돈이 되는 건데 그분들은 상당한 민감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평생학습원에 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금을 근로자유리조건이라고 해서 잘 받는 근로자 임금에 맞춰서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근로자들끼리의 임금 불규칙성도 한번 맞춰주시고, 원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그런 것도 좀,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무직에 따라서 좀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시간차에 따라서 6시부터 8시, 10시 또 10시 이후 이런 시차에 따라서, 근무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차등되지 않고 불평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구미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을 단순 비교했을 때 두 배, 네 시간, 1명, 8개월 정도의 산술식은 똑같고 주·야간 시간도 똑같은데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는 8430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8690원 이게 아마 주·야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아니 주·야간보다도 시간차, 아니면 호봉이라든지,
이기인위원  4시간 그대로 나와 있고.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호봉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도 다를 수 있고요. 근무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희 규정하고 맞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높게 임금 받는 호봉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높게 받는 근로자들에 맞춰서, 생활임금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큼 높게 임금 받는 근로자들한테 맞춰서 이왕 주시는 것 그렇게 검토를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오신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되셨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또 위탁준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공사.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물론 사립의 작은도서관이 전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찌됐든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 운영과 궤를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한 가지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휴게실 개념으로 꾸며서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주민들 자율적인 운영체제이긴 한데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들여다보면 도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당량 많이 없어져요. 관리차원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좀 통일된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도서대차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 경우에 예산들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신규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교도서관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하고 학교도서관하고의 관계.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학교도서관은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서를 하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중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리는 그렇고 장서 마련하는 부분.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장서 마련하는 부분하고 교실을 도서관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평생학습원 예산으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련 예산에서 지원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일단 그 부분은 교육관련도 물론 연관이 있겠고요, 기관 자체가 교육기관이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일선 학교에 도서구입이 사실은 거기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신규도서라든지 이런 새로운 도서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러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시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이런 것들을 일반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그런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시민순찰대 대원들 이런 분들도 한 번씩 교육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거든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지 못 하실 텐데, 아마 구청에 계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을 살펴보셔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해서 내년에 본격 할 수 있도록 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16시 2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나머지 도서관은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재호  예.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 과장님, 질의는 간단하게 하나, 이 부분이 좀 의문사항이라서. 10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500만 원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회의가 총 두 번 진행됐지요? 그러면 이 두 번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평생학습과장 엄갑용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게 작년 11월 11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두 번을 진행했는데 같은 목으로 다른 우리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확보를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된 회의 두 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됐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5회라는 것은 앞으로 5회를 예상하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두 번 한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같은 목에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5회는 향후 그 두 번을 제외하고,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세 번 더 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아, 세 번을 더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3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이미 기존의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5회라는 것은 어차피 올해 새로 생긴 회의가 되거든요. 부족하니까 5회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5회라는 것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산출,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임의로 저희가 잡았는데 첫 해에는 처음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임원진 선출이라든가 임용장 주는 회의를 진행했고요, 분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회를 잡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5회로 책정을 했고 이미 2회가 다른 목에서 지급이 됐다라고 한 상황에서 5회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땅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설명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5회로 잡은 산출근거라든지, 예를 들어 위원장님 권한으로 임시회가 소집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 4회면 분기별로 하나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5회를 잡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2회가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면 아무리 부족분이라고 하지만 추경에는 3회가 올라와는 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회의수당이 기존에는 우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을 했고요. 이 자문위원회의 올해 계획이 5회로 봤을 때 확보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요청은 금년에 10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에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5회로 줄여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례 제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운영 자체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정례화 시키셔서 정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질의 말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이것은 원장님께서는 작년 행감 때 안 계셔서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계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각종 자료 유인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회의록을 검색해본 결과 평생학습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말 두껍게 정말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유인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신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때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양은 방대하고 정말 많았지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어떤 순서나, 예를 들어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자료화 시키신 것이라 그냥 무조건 복사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뭉텅뭉텅 복사를 해서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자료가 두꺼워졌고 두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것도 사실 다 세금이고 정말 귀한 자료들이1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드실 때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이 들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내용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주십사라는 부분을 평생학습과 뿐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평생학습과가 가장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 원장님께도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평생학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없으십니까?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공통이니까요, 아무나 대답하고 싶으신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간외수당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니까 도서DB하시는 분하고 자료정리원, 그리고 도서관 개방을 일찍 하거나 늦게까지 연장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더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중앙도서관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앉아서,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공무직들이 호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달라지는 거고요. 산출기초는 9시부터 예를 들어 10시까지 할 경우에 6시까지 8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의 1.5배를 주고, 6시 이후 10시까지 4시간은 0.5배를 해주고, 10시 이후 시간외근무수당은 또 0.5배를 주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면 2.5배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더 쓰면 되지 왜 사람들을 연장근무를 시켜가지고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 29쪽 보면 도서DB구축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이 시간당 8430원인가 보지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어지영위원  이것을 4시간해서 3명한테 8개월분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어지영위원  그냥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쓸 게 아니라 그냥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아니지요. 이게 경기도에서 시민들 편의에 위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10시까지로 시간을 경기도 전체 다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이 6시 될 거 아니에요,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을 직원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그분들 채용해도 똑같이 이 금액을 줘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무조건 저녁에는 이 금액을 줘야 된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예.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분당도서관 있지요? 냉장고 사겠다고 했는데 냉장고가 지금 고장 나 있어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분당도서관장 엄기섭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에 대형냉장고가 6대가 있는데요, 제가 5월 2일자로 가보니까 작년도 7월에 1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고요. 또 한 대는 4월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두 대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맡겼는데 가스관을 수리하려면 냉장고 자체를 해체해야 된 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2015년도 7월에 고장 난 것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과장님 왔을 때 4월에 고장 난 것은 얼마 안됐으니까 바로 추경에 해서 이해가 되는데 2015년 7월에 고장 난 것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방치가 됐냐고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식자재 관련해가지고 냉장고 고장 났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했으며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앞으로는 저희가,
어지영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그동안 어떻게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을 했었는지.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작년도 7월에 고장이 났던 것은 나머지 5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물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5개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새로 사든지 아니면 5개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럼 1대를 없애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고장 났어요? 2008년에 구입했다는데.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횟수로는 8년째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구매할 때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식당 관련한 것들을 보면 내구연한에서 기본에서 5년 이상 된 것들이 올라와요, 사실은.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냉장고가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192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지영위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것은 제가 즉시즉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어쨌든 가격이 190만 원이든 350만 원이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그러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서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어지영위원  잘못 산 거잖아요. 그리고 차도 그렇잖아요. 10만 키로 15만 키로 타는데 그전에 고장 날 수 있긴 하지만 고장 나면 카센터 가서 고쳐서 쓰고 안 되면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1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방치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구미도서관.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전동환입니다.
어지영위원  구미도서관에는 열람실하고 그다음에 조명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게 왜 필요하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가 노트북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비중이 어떻게 돼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타 도서관은 한 100석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노트북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복도공간을 활용해서 14석을 만들었고 또 자꾸만 수요에 의해서 문헌정보실에도 볼 수 있게끔 19석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개관이 언제 했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가 2008년도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관장님 그러면요, 2008년도에 하셨으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노트북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다른 도서관하고도 비교했을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추경에 오는 게 맞아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그게 맞냐고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사실 본예산에,
어지영위원  설령 본예산에 못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관장님은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셨어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다른 도서관 가보니까 노트북 열람실이 많은데 구미도서관은 없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은 몇 건이나 돼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가 수시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노트북실 14석이 항상, 하루에 계속 만석이 되다보니까 불편하다고 수시로 내방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내방민원을 하게 되면 민원일지에 적어 놓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모월 모시에 모씨가 와가지고 이런 민원을 했다고 접수대장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연간 한,
어지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회신을 해주실 것이고,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안내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연간 한 5건 정도,
어지영위원  예?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5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연간 5건이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런데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여기는 노트북실이 없구나.’ 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도 하지만 얘기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노트북 열람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간간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트북 열람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뒤늦게나마 열람실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이해를 하시지요. 몇 건의 민원에 의해서만 열람실을 다시 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재호  민원도 있었고 또 그 민원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타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수요도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렇게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또,
어지영위원  관장님은 언제부터 거기 도서관에서 근무하셨어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제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1년 반이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사전에 또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과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장님들처럼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와서 보니 민원도 있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왔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업무를 굉장히 해태하신 것 같아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이번에 꼭 해야 돼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어지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냐고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지속적으로 지금 노트북,
어지영위원  한두 달 정도 늦게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무리 없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에 그것을 꼭 확보한다고 민원인들한테도,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하면, 뭐 한두 달 내지 두세 달 늦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꼭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추경이 이번 3차 추경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저희 판단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2016년 본예산 때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건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LED조명, 이건 뭐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 도서열람실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LED조명을 신청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좀 어두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LED로, 4층 열람실만이라도 밝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바꾸면 다 바꿔야 되는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저희가 2, 3, 4층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 상황이 적절치 않아서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관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예산에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안 됐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하세요.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민들, 특히 열람실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데고 입시생들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공부할 텐데.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예산을 정말 원칙대로 할 수도 없고 시민들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판교도서관장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어지영위원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40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내 어린이도서관 신규도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황새울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었나요?
  선임 과장님 계시지요?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황새울공원에 펀스테이션 건물이 있는 건 알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도시공사개발 내에서 당초에 황새울 작은도서관을 계획했었는데 내부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일단 자기들이 구입한 책을 저희들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경된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 언제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날짜는 3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그렇지요.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는 책만 기증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5일이니까 두 달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얘기가 안 됐을까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전후사정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 사업 폐지 같아서, 사업 폐지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다가 책이니까 이번에 도서관에서 맡아 달라 이런 의미로 했는데 거기에 책을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드는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원장님, 황새울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 되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미스를 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미스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미스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면 소소하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그것은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이 갑자기 1만 권 가까이 되게 되는데 수용하는데 문제없어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판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린이도서 위주다 보니까 저희가 수령하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공간문제,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간은 많겠지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있던 도서구매 계획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미 사놓은 것을 받는 거잖아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변경이라든지 중요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 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칠게요.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아까 사실 간략하게만 짚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우리 중앙도서관장님도 그렇고 호봉 호봉 얘기하는데, 각 도서관마다 공무직 호봉산정표 있지요, 원장님? 있을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각 도서관마다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예.
이기인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 1호봉에서 2호봉 올라가는, 한 호봉 올라가는 평균임금이 하루마다 한 2000원씩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떤 근로기준법을 채택 하길래 호봉마다 300원 차이가 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시간외근무수당이라 그렇습니다. 호봉 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기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다 하더라도 300원 그리고 적게는 30원일 수가 없어요. 호봉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하여튼 관련 호봉 간에 차액 내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무직 호봉산정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시면서 불규칙한 임금은 모두 다 맞춰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주민센터와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재난안전관  신경천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치행정과장  김옥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평생학습과장  엄갑용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엄기섭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