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7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되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사무국지원 사무분장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기중 위원  의사일정의 시간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아까 회의 개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에 관해서, 아침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을 11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윤기중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이 아침 10시에 개의할 것을 11시에 개의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  간사 김미희 위원님의 호천에 의해서 김미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함께 일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하시죠.
김미희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운영이나 기타 의회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와 상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많은 부분을 함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비공식적인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는 사무국에서 구 단위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좌석을 배치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딴 의견 있으신지, 이대로 하는게 좋은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무국에서 배정한대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10시10분)

○위원장 최명근  그럼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손영태 위원  지금 설명한 사람이 공무원 인사이동 되고 소개를 안 했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님, 작년 12월 30일 이후에 인사이동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후에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셨나, 기획담당관이 하시겠어요? 이동된 공무원들 소개 좀 시켜 주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도 1월 9일자로 기획담당관실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한창구 는 사회과장을 하다가 저희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다. 또 조재문 공보담당관은 산업과장으로 근무하다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정용훈 감사담당관은 환경보호과장을 하다가 저희 기획관리실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 감사담당관  정용훈
    (인사)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준비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과장 장민호  이상 관리공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염동준 위원  시민과장이 기획단장이에요?
○시민과장 장민호  준비단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관리공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손익계산 해봤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부분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손익이 나와요?
○시민과장 장민호  저는 우리가 흑자를 볼 수 있냐 안 볼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흑자가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준비단에서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부분보다는 공익성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는 그러한 타당성 있는 이의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검토보고 끝나고 토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검토보고 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할 때 기획담당관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참고자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립개요가 오늘 설명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때는 주민편익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관리공단이 있는게 우리 성남시가 처음 만드는게 아닙니다. 안양시, 서울 강서구, 노원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왜 관리공단을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취지는 수익성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보해서, 지방재정 확보한 재정으로 주민의 편익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 25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앞으로 3,451면이 유료화가 가능하다, 어림잡아 추산하면 35억에서 40억이 우리 시 재정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 돈 이상이 들어와야 그것이 적당한, 목적에 합당할 것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저는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도 공영주차장과 시영아파트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좋은 취지다, 이건 꼭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입니다. 운영방법 중에서, 지금 시중에 무슨 얘기가 나도는가 하면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로 가겠다, 이미 내정이 다돼 있대요. 본인들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봅시다. 1p 인력편성을 보니까 인력이 391명이에요. 한 사람이 1,000만원 1년동안 들어간다면 39억 1,000만원인가요. 40억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50만원 줄지 70만원 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평균 잡아서 1년에 연봉으로 따져도 1,000만원, 퇴직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 다 들어가서 1,000만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9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도 35억, 40억의 돈이 시 재정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한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이상이 들어오든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면 비슷한 수입이 잡히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요새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아실 것 아닙니까? 우선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왜 부르짖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재정 건전화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이 절약되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므로써 시 수입이 된다면 이것은 곧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부과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수입이 된다면 수십억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늘은 논제가 이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을 하면 계속 앞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것까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재정의 많은 돈을 들여가며, 또 수입을 다 없애가며 이런 공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유인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수익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면 주차장 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를 들어서 5,900여면을 시에서 위탁을 하면 26억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공단에서 과연 운영할 때 26억+@가 더 들어올 수 있나 하는 분석은 저희가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제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면 주차장 부분에는 수탁을 현행 주는 것보다 흑자를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은 무료로 관리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은 피하자 하는 뜻에서 3,900여면은 흑자가 가능한 부분만 시범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견인사업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도 견인차가 한 대당 하루에 견인하는 숫자가, 물론 시민생활과 불편하고 연결이 돼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하루에 7대 내지 8대는 견인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본다면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흑자가 되는게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관리공단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시영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비를 줄여서 1년에 현재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인데 8억만 들어갈수 있다면 2억의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첫 번째로 내세워서 이러한 재정부분에, 현재의 재정부분에 과중한 예산부담도 줄이고 주차장 관리 등에 있어서의 경영수익사업도 현재 수탁을 주는 대행료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올리므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 그리고 공익에 재투자 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저희가 먼저번에 시설관리공단안을 승인해 줬어요. 그것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설립하게 돼 있으면 오늘은 현물출자안이지만 다음에 5월 1일날 발족해서 지금 작업한다고 하니까 언제 다시 시행과정을 보고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설립개요와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같이 토의해 주세요.
안정연 위원  이시설공단 설립을 먼저 한다고 조례로 통과됐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보면 4p에 기대효과가 나왔다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손익 얘기가 나왔죠. 손익예상치가 나와야 되.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익에 직결되는 것이 원인이야. 인원편성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음에 보고하든가 할 때 유인물로 만들어 와서 보고해 줘야되요. 그래야지 기대효과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운영실내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민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 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에 답변하라고.
  그 다음에는 공익과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분당에 한 번 공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 타 봤어요? 몇 분에 한 대 오는지 알아요? 특히 일요일날 몇 분에 한 대 옵니까? 일요일날 1시간에 한 대 올까말까 해요. 그럼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콘테이너박스 3개는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사무실로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감정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예.
안정연 위원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안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손익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예상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화한 분석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설립인가 당시에,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손익분석에 대한, 예상분석에 대한 수치를 보고를 드리고 한 것으로,
유인갑 위원  안 했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상분석치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또 추가해서 인원편성을 정확히해서 어느 부서에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것이 나와줘야 손익에 직결되는 거라고.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라고.
○시민과장 장민호  저희들이 예상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건 지금 해줘야지. 현금출자를 할 때 해줘야 우리가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것이지.
안정연 위원  지금 그것 같고 해갖고,
윤기중 위원  위원장, 이 회기를 다음으로 연장시켜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현금출자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출자가 관리공단 직원들 봉급주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각종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현금출자로 작년도에 승인해 주신 것이고, 지금 현물출자 부분은 견인업무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장비들을 이번에 현물출자로 옮겨주시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처리하신다는 부분은 사실 저로써는,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시민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는 현물출자예요. 이게 지금 들어온 것은 견인사업소와 아파트 관리, 현재 사용하는 물건을 그대로 전용시키는 출자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3가지란 말예요. 공영주차장 관계와 견인사업 관계, 시영아파트는 관리하는데, 문제는 공영주차장 관리예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성남시에 수입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공익성과 편익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이만큼 성남시의 수입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민과장이 얘기한대로 공익성과 편익성이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리고 여기 그런 자료가 부족해요. 현재 견인사업소의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시영아파트 관리가 동 별로 단지별로 어떻게 돼 있고, 전체가 되면 새로 충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구성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경비는 얼마나,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설명해야지, 이런 뒷받침 자료도 없이.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자료를 갖고 와야지.
○시민과장 장민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까 안정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손익분석에 대해서는 직원규모를 예상으로 이 부분은 조례안과 정관을 내무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분을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91명이라는 규모는 그 당시에 사업분석해서 승인요청을 하는데 다 채용하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과연 몇 명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적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을 현재하고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유료화할 곳 3,400여 면을 함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 해서 그것을 빼니까 면수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현업직 직원을, 예를 들어서 271명 중에서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이면 주차장 25면당 관리인원이 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3,400여면을 운영한다면 그 일용인부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가능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확정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지 못 한 것은 아직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이지 그 자료만 확정되면 제가 얼른 와서 열심히 설명드리죠.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기구표를 오늘 내논 것은 거의 안이지. 확정이 아니고 거의예상안이죠?
○시민과장 장민호  기구표는 내무부에서 사업승인 올릴 때 승인해 준 안입니다. 기구안은 위원님들이 다 토론해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사업승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 인원을 전부 채용해서 운영하냐,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를 최대로 줄이는 방법, 그래야 흑자가 나니까. 경영성을 따져야 하니까,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심의할 수 있죠? 그 때 하기로 합시다.
○시민과장 장민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답변 못 드렸어요. 안정연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분당의 마을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실무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아파트 관리나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기술축적을 한다면 공익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동, 태평 2·3·4동, 금광동, 단대동, 지금 전철이 생겼어도 그분들은 걸어내려오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또 분당구도 말씀 하셨지만 분당에서도 지금 전철역까지 연계구간에 마을버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어도 소규모 단위로 마을버스를 확보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직접해서 요금도 저렴하게 하고 운행시간도 단축해서 전철역까지만이라도 연계해 준다면 상당히 저희들이 편리하고, 관리공단이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흑자, 적자가 전제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에게 편익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설치조례가 지난번에 되어 있고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설치를 할 때 수익성과 공익성 여러가지 문제가 다 토론되었고 나왔어야 되는 문제들이었고, 오늘의 부의안건이 거기에 따른 현물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시고, 앞으로 확정이 돼서 할 때는 또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과정부터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이 현물출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현물출자한 후에 확정되면 그 때 한 번 보고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안정연 위원  잠깐 추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과장이 얘기할 때 이런 것을 가미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음에 할 때는. 이 아파트 시설 효율적인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만 운영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이 분당에 있는 민간 위탁관리하는 것이 다 넘어 올 수 있어요. 민간 위탁관리하는 것이 다 엉망이라고. 눈가리고 아웅식이야. 이런 것을 해갖고 굉장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시민과장 장민호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앞으로,
염동준 위원  뭘 검토하고 있어요? 민간아파트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수익성을 내려면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데 민간부분은 너무 잠식하지 않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해서, 지금 단계는 우리 안에, 우리 시에 시설이라든지 현재 그런 부분 시민생화라고 아주 직결되는, 아까 말씀하신 셔틀버스 관계, 그런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앞으로 「노하우」를 쌓아서 민간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 그 때 분위기봐서…….
염동준 위원  시민과장, 민간아파트까지 관리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시민과장 장민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현물출자안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다 검토해 달라고 했으니까 대충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근  예,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에 있다가 기획총무로 처음와서 첫 번째 얘기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상급 내무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이죠?
○시민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승인되는 과정에서도 성남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승인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시민과장 장민호  예, 그 부분은 그 때 담당안 해서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어차피 승인나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하나의 성남시 기구로 만들어진 이상은 경영상의 수익도 생각해야 되는데 경영상의 수익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실질적인 시민들이 울게 돼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시민의 편익도 증진시켜 주고 시 재정의 수입도 증가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민간기업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주차장 관리같은 것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므로 인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밥그릇을 뺏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에 그 양반들이 먹고 살던 터전을 우리 시에서 뺏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금 많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측면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내놔라 이런 것들보다도 기간이 돼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어 수입이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입이 없는 주차장도 많이 있죠. 그렇죠?
  수입이 없는 주차장부터 먼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곳의 수입이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수입이 있는 것은 누가 하든간에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양반들이 어느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주차장부터 공단이 손을 대서 경영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일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견인차량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전원 다 흡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있는 사람 대다수가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엊그제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사과를 할 때 인사개혁을 한다고 했어요.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그동안의 인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대통령도 지적했습니다. 사과도 했고. 지금 시중에 나도는 말로는 이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이 마치 시장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다시 얘기해서 공직에서 떠났든, 자기 선거 때 도와줬든, 그런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창구를 더 만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아니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서 나오는 이사장이든 기구에 나와 있는 임원들, 이번에 명단을 보면 인사가 깨끗했다 이런 것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경영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사장이든 이사든 얹혀줘야 되지. 정실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여서 그런 분들을 앉혀 놓는다고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문제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먼저 관리공단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특별시를 포함해서 75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단이나 공사의 명을 빌린 사업규모가 공사가 2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설립연도를 보면 90년도 이전에 설립된 게 6개소고 90년도 이후에 생긴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는 부분을 관리공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도록 운영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을 앞두고 성남시가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하는 부분은 준비단계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자격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민보호를 위해서 위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그것은 제 설명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55개소에 5,942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 그 분들에게는 조례상에 허용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다 그 분들이 운영하도록 계약을 존중해 주고 그 외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든가, 꼭 주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든다, 또 예를 들어서 수익성도 있습니다. 중앙로변에 무질서한 주차장,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다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유료화 대상으로 삼아서 첫 번째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견인 사업소 직원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견인차가 스무 대가 넘어가려면 운전원이 40명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교대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이 승인 요청할 당시에는 견인차량이 15대의 규모로 30명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10명이 모자릅니다. 지금 견인사업소에 운전기사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파견형식으로 해서, 「레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파견형식으로 해서 봉급을 여기서 주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견인을 하려면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단속을 공단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기존의 견인사업소에 청경 16명을 포함해서 주차단속 단속원이 40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시의 교통행정과로 소속변경을 해서 교통행정과의 총괄지휘를 받아서 합동근무하므로 해서 견인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불법주차 단속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네 번째 부분은 준비 실무책임자로써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실무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아직 이 부분은 입안이고 뭐고 아직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사업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 견인업무, 아파트 관리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던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기능직들을 가능하면 흡수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부터 출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관리나 견인업무는 그래도 민간인보다는 공직에 경험이 있고 그 부분의 업무를 한 번 해본 분들이 출발 당시에는 먼저 맡아서 경영해보고 시기는 당겨서 나중에 전문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여서 운영해 간다면 사업이 조기에 정착단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직에 대한, 일반직원 충원도 민간부분보다도 특별채용을 빌려서 우리 공직에서 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희망을 받아서 경험있는 사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사장이 누가 되고 이사가 누가 되고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맡는 부분을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오늘 논점이 시설관리 현물출자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뤄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뭔가 하면 현물출자를 승인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계속 승인안이 올라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시발점입니다. 이게 사실 현물출자안을 승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저도 이런 참고자료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 해놓고, 특히 인원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100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50명을 줄일 때는 엄청난 진통이 엮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50명으로 출발해서 안 되겠다 50명을 줄일 때는 엄청난 진통이 엮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50명으로 출발해서 안 되겠다 50명 늘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한 번 해놓고 없애려면 엄청난 물의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발점 단계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을 꼭 못 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과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 입을 통해서 국장급에 있는 분이, 퇴직한 분이 이사로 간다, 동장 중에서 누구누구 동장 퇴직한 사람이 과장으로 간다. 이미 이것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라 본인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국장급으로 퇴직한 한 분, 과장금으로 퇴직한 두 분,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물론 과장은 세 명 뽑겠지만, 두 분은 내가 누가 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그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문제도 염려스러운 것이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공채를 해야 되요. 딱 그 사람을 찍고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모든 초점이 같이 맞춰져 버려. 논점이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태순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하는 바이고.
○시민과장 장민호  인사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죠. 다만,
윤기중 위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민과장 장민호  시장님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리고 인원문제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를 나중에 내주시겠다고 하는데 항상 내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못마땅한 부분이 그것인데, 이거 내가 계산해도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얼마가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당, 한 면당 요새 받는 돈 있잖아요. 하루 몇 시간이다. 그럼 거기서 표준적인 공시율 따져서 빼고, 그러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서 자료라고 내놓는 것 보면 답답해요.
○시민과장 장민호  유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리고 그 부분 견인업무가 포함이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관리부분, 구체적인 것까지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인원관계는 저희가 사업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뭘 염두해 두냐. 과연 이 관리공단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확실히 타당성 있고 참 잘 한다고 믿어 주실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염려하고 고심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과장님, 진짜 저희 위원님들 생각해 가면서 일하셨어요?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상당히 염려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인원 관계는 최소한의…….
    (「됐어요」하는 위원 많음)
윤기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전부 잘못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자체의 의미가 하나도 부여 돼 있지 않다. 이건 뭐냐,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대로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업자들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 이렇게 개요를 잡아야 된다고. 지금 아파드같은 것도 시에서 한다, 시영아파트를 시발점으로 한다. 시영아파트, 지금 성남시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가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요. 시에서 다 잡으면 인·허가해 주고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주차장같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로 장려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시에서 착복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돼는 거예요. 잘 되는 업자는 잘 되도록 지도해 주고 안 되는 업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다든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중소기업들이 안 된다. 시장님도 연간 100억, 200억을 갖다가 대출해 준다. 그런 것을 대출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관리했다가 흑자로 올려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근본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야지, 어느 주차장을 나가든지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해먹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끼리 교대해서 자기 인건비 충당해 먹는 거라고 보셔야 되요. 그러나 시에서 그런 것 다 인수했을 때는 1년만 지나면 퇴직금 묶이고, 뭐 묶이고 대단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득이 지금 눈앞에, 계산도 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원도 쓰는 것도 그래요. 이게 정말 성남시민의 노동자를 써야 되는 거냐, 어떤 얼굴성 사람을 쓸거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향을로 사람을 써나갈거냐, 그것도 시민들의 대단한 의심거리예요.
  또 아까 설명중에 민간아파트로 손을 댈 수 있다. 그 업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시장이 인·허가해 주고 도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하면 안 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다음 기회에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자료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운영방법이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이렇게 해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사업승인을 다 의논해서 한 것이고,
○위원장 최명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미 성남시설관리조례안이 제정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서 시행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설치조례안이 들어왔을때 그 때 사실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버스는 떠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시행단계에서 잘 지켜줘야 되요. 오늘은 현물출자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계획중이니까 비회기중이라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그동안의 과정과 애로점을, 앞으로 상의점을 해서 다시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윤기중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물출자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도 잘못 되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치는 수도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 인력구성 문제, 특히. 아까 시민과장님께서 민간아파트도 관리대상이 된다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급한 것 아닌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의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물출자안은 다음 기회로 미륐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앞으로 현물출자안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통과되고 내용도 이미 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세부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심도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출자안은 어차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로 올라 왔을 때 「캔슬」이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나고 현물출자에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가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자료가 부족했었다 그 얘기인데 김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출자안 하고 그것을 보충안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고 다음에 세부적인,
윤기중 위원  출자안이라는 것은 운영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자시킨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세부계획 들어왔을 때 심도있게 하자 이거지.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15분 회의 했습니다. 우리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일단 윤기중 위원님이 성남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승인안에 반대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  반대가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죠.
○위원장 최명근  연기안이 들어왔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습니다. 딴 의견…….
김상현 위원  안정연 위원이 안을 냈으니까,
○위원장 최명근  여기서 승인안이니까 이 안이 체택되면 표결에 붙여야 되니까.
안정연 위원  그런데 확실히 이번에 회기안에 연기냐, 다음 기회로 연기냐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위원장 최명근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죠.
안정연 위원  이번 회기에 자료를 보충해서 하는 방법이 좋으냐 안 하느 방법이 좋으냐, 난 그것도 제안하고 싶어요. 다음 회기로 넘긴다면 모든 일정이, 시 계획이 5월 1일날 뭐 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안정연 위원  그 일정이 다 돼 가는데 위원으로써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거냐 아니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단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인갑 위원  표결이 들어왔으니까 반대표결로…….
윤기중 위원  제가 발의했을 때 통과가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운영안을 제시해 달라, 그러니 의회에서 연기해 달라 이렇게,
○위원장 최명근  이미 토론종결된 것으로 보고 회의진행상, 성남시관리공단현물출자승인안의 반대안이 채택되었는데, 가능하면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든가 이런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걸 가지고 회의록에 기록 남기는 것보다는 안정연 위원님이나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3월말이나 4월초에 또 회의가 있을 테니까 그 때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전체 의견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연 위원  나는 내 안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현물출자안 이것이 얼마나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좌우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고 우리가 자료보충하는 것 하고, 자료가 미비해서,
유인갑 위원  자료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뭐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넘어가자고. 뭣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느냐. 자료가 부족하냐 뭐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몇 사람이 얘기해서,
윤기중 위원  제가 제사할 때 운영안을 같이 첨부해 달라.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한 거지.
안정연 위원  운영안을?
윤기중 위원  예. 방법론을 왜 자꾸 얘기하고 그래.
○위원장 최명근  결과적으로 세부 운영안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정연 위원  세부운영안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 안이냐 그것도 하고 넘어가야지.
○시민과장 장민호  그 운영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사업을 이걸 운영한다 하는 것이 이게 안입니다. 2p 보시면 공연주차장 관리 및 유지보수,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이 부분도 운영안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올 자료가 이것하고,
○시민과장 장민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안정연 위원  이 자료가 다음에 왔을 때 이것보다 보완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확실히 제시하고 넘어가야지.
○시민과장 장민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윤기중 위원  그걸 지금 다 여기서 들으면 끝나는 얘기죠.
유인갑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다 있어요.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하시면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다음에 자료 보완해 드린다면 수지분석을 사업 확장해서 손익계산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가 미진하니까 다시 검토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낳다는 것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안은 다음에 다시 하세요.
안정연 위원  좋아요. 확실하게 하는 것은 계획안이라는 것을 자료요구하는 것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종합해서 뭘 제출하라는 안이 나와줘야지. 다음에 와서 또 이걸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안도 없이 운영안만 내놔라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뭐뭐 내놔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출하라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위원장 최명근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도 안 만들었다니 아직은 미진하네요.
○시민과장 장민호  각 규정은 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 준비단에서 19개 규정과 5개 시행내규를 이미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마무리 되면 하시자고.
○시민과장 장민호  그런데 그 마무리는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의 얘기를 제가 대충들어보니까 아직 미진하니까 그것을 시자체에서 만들 거지만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수 있으면 다루자 이런 것이 전체 분위기 같아요.
김상현 위원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토론시간이면 제가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마무리 합시다.
  찬성하는 안정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전체 의견으로,
김상현 위원  동의해요?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저기서는 운영안이 나왔다고 얘기가 되니까, 지금 운영안이라고 제사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최명근  됐어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승인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반대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연기하는 분. 손 내리세요.
  현재 참석인원이 저까지 10명입니다. 연기안이 6분입니다. 연기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장님, 이거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 다음으로 연기하면 저희가 자료를 뭘 해드렸으면 되는지.
유인갑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발언중에 이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김상현 위원  토론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현물출자를 하는 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서 지난날에 우리가 조례 심의해 준 것을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 때 손익계산이라든지 공익성에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했어야 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뒤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해보라고 하지고 않고 어떤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계획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회칙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규칙도 나온 것도 아니고 정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직도 이거 하나로써 끝나는게 아닙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은 현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현물출자한다고 해서 변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잘리에서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업계획이 집행부로부터 년·월·일까지 이래가지고 해줬다 하면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현물출자하고 물론 사업계획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현물출자를 빌미로 해서 그것까지 따지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자료가 미진한 부분, 우리가 숙지를 못 하는 부분이  그 때도 토의 안했거나 오늘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다음 회기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것은 해주고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고 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와서 어떤 확정이 된다고 할 때는 또 한 번 걸림돌이 있어요. 그 때는 손익 계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인원도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세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토의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까지 지금 염두해 두고서 할 얘기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얘기는 해줄 것은 해주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토의시간 종결했다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 안 합니다. 2대 6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위원장 최명근  6대 4인데, 과반수니까.
김상현 위원  다만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번 회기내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볼 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연기한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 다음에 또 이러한 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갖고 내무부에 시설관리공단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day를 5월 1일자로 잡아서 준비과정이, 제 규정이 219개가 규정이 있고 내규가 5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작성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각종 시설장비 이런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설물 실태조사도 각 종 시설물 실태 전부 다 조사하는 중에 있고 공단 예산편성도 우리가 편성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런 것도 저희가 선정해서 이사장같은 것은 도지사 승인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위탁계약서같은 것 행정부에 있는 시청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주는 각종 인수인계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고, 근거 지정도 현재 지정중에 있는거고 모든게 추진과정입니다. 법인들이 설립하는 것도 추진과정이고 현물출자하는 것도 승인과정인데 뭣을 요구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손익계산서를 내놔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손익계산서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이 다음에 다륐을 때 무슨 자료를 내놔달라 하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동안 토의해서 위원님들이 미진하다고 해서 반대한 것이니까, 아까 질의과정 안에 그 뜻이 포함돼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현물출자니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미있는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활용하시면서 다음기회에 다시 올려서 처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일단 결정되신 건 번안동의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쩔 수 없고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라고 정회시간도 10분 드렸어요. 정회시간 20분 드렸는데 거기서 조정안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이상스럽게 민간소문이 먼저 퍼졌어요,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가 이 다음번에 다루는 것 좋습니다. 저희 받아들이는데 뭣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린 것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사장이 누가 된다, 우리 그런 것 거론도 안 했어요, 그런 것 자료낼 수 없고. 과장이 누가된다,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런 것 어떻게 여기서 전부 자료가 다 나옵니까. 확실히 현물출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뭣을 원하시는지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사석에서 만나서 토론하기로 하세요.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이 재산공개는 당연한 거 아니예요. 검토보고서 타당성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 이라고 있는데 이 5조가 악용될 경우에 사실은 주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재산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도 결국은 단서조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악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5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이 조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공개를 제한할 경우에 여기에서는 추진중이라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주민공개 대상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럼 2월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해연도라면 그 전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997년 2월에 공개하는 것이 1997년도에 해당하는,
○기획담당관 한창구  2월달에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김미희 위원  그럼 그 해에 추진중인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은 전부 그 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돈으로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내역중에 상당부분이 5조에 묶여 가지고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또 제5조 4항같은 경우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자재정이나 시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단서를 달므로써 이 말에다가 갖다 부치면 운영상황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공개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건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조항으로 말한다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주민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한,
○위원장 최명근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와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김미희 의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다. 2월하고…….
○위원장 최명근  공개하고 주민이 필요할 때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김미희 의원  여기서는 공개는 신문이나 이런데다가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최명근  시민이 아무때나 와서 열람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고.
김미희 의원  시민에게 열람하게 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이니까 연 1회 공개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최명근  아까 설명할 때는 내무부 안이죠, 전부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전부 동일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예. 그런데 예산서가 공개되게 되면 저희가 주민에게 제한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명근  세부계획만 공개 안 되지, 예산은 다 공개되요.
○예산계장 이호식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월에 공개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심의해서 확정되어 위원님들한테는다 예산서가 나가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해주는 것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심도있게 토의한 사항을 위원님들만 알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알 수있도록 해서 조목조목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중이거나 예산 계획중이거나 기타 등등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없겠고 그것은 염려 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심도있게 한 사항을 위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한테 알려 주기 위한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일부분을 삭제시켜서 공개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없습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죠.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김미희 위원  예.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문화공보담당관 나라 조, 있을 재, 글월 문, 조재문입니다. 성남시지면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전문위원님 앉아 계세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처음으로 내주신 안건인데 이러한 것을 낼 때는 예를 들면 성남시지명위원회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데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설명이 있으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단지 7인에서 10인이라는 문구만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성의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료는 없지만 일단 이미 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0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식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 명칭 변경이라든가, 종전에 7인을 왜 10인으로 했느냐. 우리 성남시에 오래 계시고 또 학자분들 7명이 토론과 의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더 많은 학식하고 덕망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명의 고유원인, 어떻게 해서 근원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이런 지명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7명에서 10명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인데 요구가 있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해 왔습니다.
염동준 위원  지금 일곱 분은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예.
염동준 위원  그 분들 성함을 가르쳐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일곱 분이 계시는데 전 문화원장 이영하씨가 있었는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판교동에 임창빈씨도 오래 되신 분인데 입원중이라 계속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 교체하고 몇 사람들을 거기서 다시 교체하는…….
○위원장 최명근  이번에 5분 보강해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 하고 기획실장하고 한백엄씨, 조명천씨, 김성태 예총 지부장, 임창빈, 이영하씨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런 명단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첨부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문화원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오래 사시는 분들이구만, 한백엄씨나.
○기획실장 임채국  지명위원회는 대개 이 지명을 잘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동안 회의하신 내용들을 어떠한 결과물로 만드셔서, 성남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특별히 만들어 주실 의향은…….
○기획실장 임채국  한 예를 들면 지하철 역명짓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오면 이 역명이 여기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고, 또 동 명칭, 사거리 명칭, 대개 그런 것을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명이야말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괴장히 중요한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명위원회가 있으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명칭이라는 결과로만 시민들에게 다가오지만 과연 명칭이 의미하는게 뭔지는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명칭에 대한 역사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를 더 사랑하고,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명위원회가 보강된다면 그러한 땅이름에 얽킨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성남시 지하철 역이름이든, 동이름이든 사거리 명칭이든, 명칭과 가장 가까운 잘보이는 게시판같은 데 그러한 것을 게시물로, 시민들이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니까 빈틈없이 홍보, 예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2시인데, 기획총무위원회마저 하고 식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최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국 과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개와 동시에 여기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온 신교철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총무과장 신교철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다음은 회계과장으로 있다 이번에 시정과장으로 온 남성현  과장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  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온 이상철 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이상철 과장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그리고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의 시민과장 장민호 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윤인상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 시민과장  장민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심의할 조례는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나와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9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유인갑 위원  지금 이건 당연한 건데 올라온 쪽 말고 다른데서 혹시 통·반 증설하는 것 올라온 게 없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다른 데서는 요구된 게 없습니다. 들어온 것만 가지고 개정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야탑동인가 어디서 올렸다 그러던데, 혹시 올라왔는데 다음으로 연기한다든가,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 건 없습니다.
유인갑 위원  없어요?  올라온 것 다 처리한 겁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
김미희 위원  제가 지난번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할 때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할 때는, 전체 현재 성남시내 41개 동인가요?
○위원장 최명근  44개 동이오.
김미희 위원  동 전체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니까 혹시 통·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문을 띄워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전에 구청으로 해서 전부 통·반 개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것 중에 검토해서 저희 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데는 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것 중에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문이 사전에 구청으로 시달돼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부 받아 가지고 사전에 조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7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민호  시민과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편의상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  지금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안 받았는데 구청에서 받겠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장민호  받도록 개정돼서 400원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구청에서 안 받았던 것 받는다?
○시민과장 장민호  예, 받습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시민과장 장민호  예, 받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담당관  정용훈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산계장  이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