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7일(목)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되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이 아침 10시에 개의할 것을 11시에 개의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간사선임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함께 일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하시죠.
이 건은 비공식적인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는 사무국에서 구 단위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좌석을 배치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딴 의견 있으신지, 이대로 하는게 좋은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무국에서 배정한대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10시10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 감사담당관 정용훈
(인사)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지금 관리공단이 있는게 우리 성남시가 처음 만드는게 아닙니다. 안양시, 서울 강서구, 노원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왜 관리공단을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취지는 수익성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보해서, 지방재정 확보한 재정으로 주민의 편익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 25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보면 앞으로 3,451면이 유료화가 가능하다, 어림잡아 추산하면 35억에서 40억이 우리 시 재정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 돈 이상이 들어와야 그것이 적당한, 목적에 합당할 것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저는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할 때도 공영주차장과 시영아파트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좋은 취지다, 이건 꼭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입니다. 운영방법 중에서, 지금 시중에 무슨 얘기가 나도는가 하면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로 가겠다, 이미 내정이 다돼 있대요. 본인들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봅시다. 1p 인력편성을 보니까 인력이 391명이에요. 한 사람이 1,000만원 1년동안 들어간다면 39억 1,000만원인가요. 40억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50만원 줄지 70만원 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사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평균 잡아서 1년에 연봉으로 따져도 1,000만원, 퇴직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 다 들어가서 1,000만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9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도 35억, 40억의 돈이 시 재정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한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이상이 들어오든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면 비슷한 수입이 잡히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요새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아실 것 아닙니까? 우선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왜 부르짖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재정 건전화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이 절약되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므로써 시 수입이 된다면 이것은 곧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부과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수입이 된다면 수십억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오늘은 논제가 이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을 하면 계속 앞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것까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재정의 많은 돈을 들여가며, 또 수입을 다 없애가며 이런 공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수익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면 주차장 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를 들어서 5,900여면을 시에서 위탁을 하면 26억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공단에서 과연 운영할 때 26억+@가 더 들어올 수 있나 하는 분석은 저희가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제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면 주차장 부분에는 수탁을 현행 주는 것보다 흑자를 올릴 수 있다는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은 무료로 관리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은 피하자 하는 뜻에서 3,900여면은 흑자가 가능한 부분만 시범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견인사업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도 견인차가 한 대당 하루에 견인하는 숫자가, 물론 시민생활과 불편하고 연결이 돼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하루에 7대 내지 8대는 견인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본다면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흑자가 되는게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관리공단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시영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비를 줄여서 1년에 현재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인데 8억만 들어갈수 있다면 2억의 흑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첫 번째로 내세워서 이러한 재정부분에, 현재의 재정부분에 과중한 예산부담도 줄이고 주차장 관리 등에 있어서의 경영수익사업도 현재 수탁을 주는 대행료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올리므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 그리고 공익에 재투자 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익과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분당에 한 번 공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 타 봤어요? 몇 분에 한 대 오는지 알아요? 특히 일요일날 몇 분에 한 대 옵니까? 일요일날 1시간에 한 대 올까말까 해요. 그럼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콘테이너박스 3개는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그런 자료가 부족해요. 현재 견인사업소의 인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시영아파트 관리가 동 별로 단지별로 어떻게 돼 있고, 전체가 되면 새로 충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구성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경비는 얼마나,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설명해야지, 이런 뒷받침 자료도 없이.
아까 안정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손익분석에 대해서는 직원규모를 예상으로 이 부분은 조례안과 정관을 내무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분을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91명이라는 규모는 그 당시에 사업분석해서 승인요청을 하는데 다 채용하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과연 몇 명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적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을 현재하고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유료화할 곳 3,400여 면을 함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 해서 그것을 빼니까 면수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현업직 직원을, 예를 들어서 271명 중에서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이면 주차장 25면당 관리인원이 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3,400여면을 운영한다면 그 일용인부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가능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확정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지 못 한 것은 아직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이지 그 자료만 확정되면 제가 얼른 와서 열심히 설명드리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시민의 편익도 증진시켜 주고 시 재정의 수입도 증가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민간기업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주차장 관리같은 것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므로 인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밥그릇을 뺏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에 그 양반들이 먹고 살던 터전을 우리 시에서 뺏어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금 많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측면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내놔라 이런 것들보다도 기간이 돼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는데 예를 들어 수입이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입이 없는 주차장도 많이 있죠. 그렇죠?
수입이 없는 주차장부터 먼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곳의 수입이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수입이 있는 것은 누가 하든간에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양반들이 어느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니냐.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주차장부터 공단이 손을 대서 경영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일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견인차량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전원 다 흡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있는 사람 대다수가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엊그제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사과를 할 때 인사개혁을 한다고 했어요.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그동안의 인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대통령도 지적했습니다. 사과도 했고. 지금 시중에 나도는 말로는 이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이 마치 시장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다시 얘기해서 공직에서 떠났든, 자기 선거 때 도와줬든, 그런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창구를 더 만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아니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서 나오는 이사장이든 기구에 나와 있는 임원들, 이번에 명단을 보면 인사가 깨끗했다 이런 것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경영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사장이든 이사든 얹혀줘야 되지. 정실에 얽매이고 뭐에 얽매여서 그런 분들을 앉혀 놓는다고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문제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서민보호를 위해서 위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그것은 제 설명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55개소에 5,942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 그 분들에게는 조례상에 허용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다 그 분들이 운영하도록 계약을 존중해 주고 그 외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든가, 꼭 주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된다든다, 또 예를 들어서 수익성도 있습니다. 중앙로변에 무질서한 주차장,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다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유료화 대상으로 삼아서 첫 번째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견인 사업소 직원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견인차가 스무 대가 넘어가려면 운전원이 40명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교대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이 승인 요청할 당시에는 견인차량이 15대의 규모로 30명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10명이 모자릅니다. 지금 견인사업소에 운전기사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파견형식으로 해서, 「레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파견형식으로 해서 봉급을 여기서 주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견인을 하려면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단속을 공단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기존의 견인사업소에 청경 16명을 포함해서 주차단속 단속원이 40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시의 교통행정과로 소속변경을 해서 교통행정과의 총괄지휘를 받아서 합동근무하므로 해서 견인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불법주차 단속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네 번째 부분은 준비 실무책임자로써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실무선에서 말씀드린다면 아직 이 부분은 입안이고 뭐고 아직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사업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 견인업무, 아파트 관리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던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기능직들을 가능하면 흡수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부터 출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관리나 견인업무는 그래도 민간인보다는 공직에 경험이 있고 그 부분의 업무를 한 번 해본 분들이 출발 당시에는 먼저 맡아서 경영해보고 시기는 당겨서 나중에 전문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여서 운영해 간다면 사업이 조기에 정착단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직에 대한, 일반직원 충원도 민간부분보다도 특별채용을 빌려서 우리 공직에서 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희망을 받아서 경험있는 사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이사장이 누가 되고 이사가 누가 되고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맡는 부분을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 해놓고, 특히 인원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100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50명을 줄일 때는 엄청난 진통이 엮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50명으로 출발해서 안 되겠다 50명을 줄일 때는 엄청난 진통이 엮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50명으로 출발해서 안 되겠다 50명 늘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한 번 해놓고 없애려면 엄청난 물의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발점 단계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을 꼭 못 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과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 입을 통해서 국장급에 있는 분이, 퇴직한 분이 이사로 간다, 동장 중에서 누구누구 동장 퇴직한 사람이 과장으로 간다. 이미 이것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라 본인 입을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국장급으로 퇴직한 한 분, 과장금으로 퇴직한 두 분,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물론 과장은 세 명 뽑겠지만, 두 분은 내가 누가 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그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문제도 염려스러운 것이 전문성 있고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공채를 해야 되요. 딱 그 사람을 찍고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모든 초점이 같이 맞춰져 버려. 논점이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태순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하는 바이고.
(「됐어요」하는 위원 많음)
주차장같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로 장려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시에서 착복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돼는 거예요. 잘 되는 업자는 잘 되도록 지도해 주고 안 되는 업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다든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보세요. 중소기업들이 안 된다. 시장님도 연간 100억, 200억을 갖다가 대출해 준다. 그런 것을 대출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관리했다가 흑자로 올려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근본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야지, 어느 주차장을 나가든지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해먹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끼리 교대해서 자기 인건비 충당해 먹는 거라고 보셔야 되요. 그러나 시에서 그런 것 다 인수했을 때는 1년만 지나면 퇴직금 묶이고, 뭐 묶이고 대단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득이 지금 눈앞에, 계산도 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원도 쓰는 것도 그래요. 이게 정말 성남시민의 노동자를 써야 되는 거냐, 어떤 얼굴성 사람을 쓸거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향을로 사람을 써나갈거냐, 그것도 시민들의 대단한 의심거리예요.
또 아까 설명중에 민간아파트로 손을 댈 수 있다. 그 업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시장이 인·허가해 주고 도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하면 안 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다음 기회에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자료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운영방법이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어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조례도 잘못 되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치는 수도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 인력구성 문제, 특히. 아까 시민과장님께서 민간아파트도 관리대상이 된다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급한 것 아닌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의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물출자안은 다음 기회로 미륐으면 좋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습니다. 딴 의견…….
(「다음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걸 가지고 회의록에 기록 남기는 것보다는 안정연 위원님이나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3월말이나 4월초에 또 회의가 있을 테니까 그 때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전체 의견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는 안정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전체 의견으로,
(「반대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연기하는 분. 손 내리세요.
현재 참석인원이 저까지 10명입니다. 연기안이 6분입니다. 연기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결정되신 건 번안동의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쩔 수 없고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라고 정회시간도 10분 드렸어요. 정회시간 20분 드렸는데 거기서 조정안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이상스럽게 민간소문이 먼저 퍼졌어요,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린 것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사장이 누가 된다, 우리 그런 것 거론도 안 했어요, 그런 것 자료낼 수 없고. 과장이 누가된다, 그것도 우리 몰라요. 그런 것 어떻게 여기서 전부 자료가 다 나옵니까. 확실히 현물출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뭣을 원하시는지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1시46분)
다음은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위원님들, 이 재산공개는 당연한 거 아니예요. 검토보고서 타당성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주민공개 대상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럼 2월에 공개한다는 것은, 당해연도라면 그 전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997년 2월에 공개하는 것이 1997년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그것을 조항으로 말한다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주민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한,
그럼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중이거나 예산 계획중이거나 기타 등등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없겠고 그것은 염려 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심도있게 한 사항을 위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한테 알려 주기 위한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전문위원님 앉아 계세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2시인데, 기획총무위원회마저 하고 식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해 주세요.
조례심의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국 과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개와 동시에 여기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온 신교철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 시민과장 장민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심의할 조례는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나와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9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5분)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7분)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검토보고 앞장에 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감사담당관 정용훈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시민과장 장민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산계장 이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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