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부의된 안건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 의원 외 17인 발의)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7인 발의)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방영기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97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고, 11월 4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박문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오전 11시부터는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등 14개 안건과 11월 3일 성남시장이 추가제출한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부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우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97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 환경사업소, 율동공원 조성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으며, '97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 의원 외 17인 발의)
2.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0분)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8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부원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첫번쨰 먼저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도세 징수금은 징수금의 50%를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징수처리비로 징수금의 3%를 교부하는 등 내용의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93만 시민을 대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시 50만이상의 시는 연평균 재정 감소액이 최소 300억원내지 500억원에 이르게 되므로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일 해소를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이양하고, 지방 교부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시.군재정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 건의를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쨰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의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운영하여 오던 장학사업을 재단 법인격의 장학재단으로 설립하여, 본 재단에 시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과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장학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예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대부 및 임대에 관한 규정,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지침이 98년 10월 28일 시달됨에 따라 IMF체제하의 국난극복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자 성남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IMF체제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소값 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것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므로써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의 규정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실시하고 동 조례 제12조의 2항(농가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를 신설,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 특별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회기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안심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명칭중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제1조중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을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로, 제4조중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요원은 시설장과 생활지도원, 보조원, 운전원 등 4명으로 하며 예산의 허용 범위안에서 증원 할 수 있다'를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제7조중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서'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서'로, 제8조 제4항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9조 제1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을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만, 동조례 제1조중 '장애인 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복지증진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1조중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를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로 제2조 제1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성남시의 출연금'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중 '기금은'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를 삽입하고 제9조 제1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에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를 삽입하고, 제9조 제2항중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매년1회 소집하며'를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로 제9조 제3항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을 신설하여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3조(기금의 결산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쨰,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57조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청문'규정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회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7인 발의)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8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권찬오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8년 10월 7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자를 변경하여
원활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제정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황송터널 통행요금 징수 기간을 주변 연계도로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한 뒤 징수코자 징수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권찬오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간선도로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한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중주차요금 징수제도 개선 및 모범 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등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제2조의 4 제2항중 환승주차장은 다음의 '도시계획 용도 지역에 따라'는 내용의 중복으로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섯번째,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담금 경감비율을 명문화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율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번째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98년 10월 7일자로 설치된 성남시 수도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 발의안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방영기 의원 외 8인 발의)
(11시3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부원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97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331억 1,3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6,749억 9,700만원, 세계잉여금은 3,581억 1,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260억 5,600만원, 사고이월은 761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265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286억 2,600만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1조 1,902억 8,700만원 중 수납액이 1조 331억 1,300만원, 불납결손액이 4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67억 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2%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502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이 6,749억 9,7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753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8%인 2,287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9%인 1,465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3.9%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가 감소는 되었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없고,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집행 사유 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내역으로 지출결정액 76억 4,400만원 중 지출액이 52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억 9,700만원, 불용액은 9억 2,100만원으로 은행2동 경로당 화재로 인한 소실 복구비 등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 총액은 118억 700만원이며, 96년도말 143억 3,700만원보다 25억 3,000만원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492억 7,000만원으로 96년도말 2,305억 600만원보다 18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불용액 과다로 인한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 미집행,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경영 개선대책 시급,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부실에 따른 보조금 미회수, 통.반장 수당 지급절차 및 관리 미흡,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징수대책 개선, 분당택지개발 부담금 징수대책 미흡, 토지매입비의 예산 과다 계상,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운영 소홀, 토지공사와의 개발부담금 소송관련 대책 미흡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부원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결산승인에 앞서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셨던 이계남 의원한테 총괄적인 내용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듣고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금 방영기 의원께서 97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신 이계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들으시지요. 보고서로 대체해도 되는데,
잠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20일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네 분을 모시고 했는데 그 분도 별로 전문가는 아니예요, 제가 같이 해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속시원하게 흑백을 확실히 가려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제가 검사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아쉬움도 있고 나름대로 검사를 마치고 생각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의문점을 갖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사의견서를 여러분께 배부를 해서 보신 분은 대충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 열 가지 부분만 줄여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제가 이왕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큰 원인을 분석하다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토의가 되었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도출된 것이 불용액에 대한 과다 또는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매년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도 못 하고 집행도 못 했던 문제가 하나의 큰 아쉬움이 되었고, 아까도 특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사업 취소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따라서 세출에 대해서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이란 것은 동료의원, 선배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경상경비, 경직성경비라고 하지요. 꼭 써야 할 돈, 이 돈을 책정해 놓고 1년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할 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또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들하고 특별하게 타협도 하고 많은 토론을 해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수입면도 정확해야 되겠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 계획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지적을 보니까 약 14%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꼭 적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면서 가능하면 10% 미만으로 줄여지도록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원인으로 보면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토지공사에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세 수입을 벌 예정에서 세수 결함이 약 89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에서 많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아까 첫번째 지적하신 불용액에 대한 발생원인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와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서를 편성하는데는 각별한 주의와 또는 검토를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검사의견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내가 시 예산으로 월급을 타는데 내 의무가 뭐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 오면, "과거에 있던 공무원이 한 것이지 지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문제나 형사문제 뿐만 아니라 변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는 거기에 어떠한 장단점이나 모순된 점을 분명히 가려서 업무 인수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그 자리를 피해보려는 이런 답변이 나오고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이나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료를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는 소송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이 6건으로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다는 것은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발전에 크게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택해서 꼭 승소를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우리 성남시의 공신력 문제 회복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협조하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다시 올린다면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시에는 매월,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세입 전망을 잘 분석해서 만약에 그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고 또 예상치 않게 세입에 결손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하고 시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건전한 예산이 확보되고 건전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꼭 노력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시로부터 잘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97년도 결산검사를 맡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속시원하게 흑백을 깨끗이 가려서 제가 일찌기 보고를 드리지 못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사과 말씀과 아울러서 이번에 제가 맡은 검사결과 의견서를 냈고 또 특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재검토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것인 만큼 이 부분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보고를 다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나오셔서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장영춘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해 놓은 부분을 일단은 끝내고 합시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하지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산위원 위촉도 바로 오늘 해서 내일 의회에서 승인하게 하는 그러한 촉박한 행정을 하게 하시지 마시고 몇 일전에 여유를 줘서 우리 의회에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관행이 보통 보면 오늘 해야 되는데 어제쯤 해서 시장께서 주고 해달라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비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회계 연도에 대한 결산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정기회에서 심사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였으며 특히 우리 시의 재정적 자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이루고자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을 채택하여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박희동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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