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구성의건
  2. 성남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4. 제6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97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
  8.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1.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구성의건
  2. 성남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o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운채)인사
  4. 제6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97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7인 발의)
  7.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 의원 외 17인 발의)
  8.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1.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방영기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담당 정순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의정팀  권영일
   . 의사팀  심우덕
   . 기획총무위원회  윤병세
   . 도시건설위원회  차재삼
    (인사)
(11시22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10월 1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7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7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 10월 15일 권찬오 의원님외 17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부원 의원님외 10인이 발의한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을 심사하겠으며 98년 10월 1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등 9개 안건과 98년 10월 26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고, 98년 10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박 3일간 염동준 의장님외 35명의 의원께서 98년도 의원 연수대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활성화, 지방재정과 예산결산 심사기법,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에 대한 연수와 의원화합의 시간을 가진 바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준민 의원님과 강용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구성의건
(11시24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12인내지 1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구성하고, 폐지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에게는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아 위원회 정원 및 구별 인원 안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별로 각 3명씩을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는 전준민 의원, 강부원 의원, 방익환 의원 등 3명을, 사회경제위원회에는 김민자 의원,  윤광열 의원, 박희동 의원 등 3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박용승 부의장,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등 3명을 각각 추천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전준민 의원, 강부원 의원, 방익환 의원 등 3명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김민자 의원, 윤광열 의원, 박희동 의원 등 3명을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승 부의장,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등 3명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건
(11시2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을 받아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구별로 안배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부원 의원, 전준민 의원, 박권종 의원, 표진형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최유석 의원, 김민자 의원, 윤광열 의원, 이수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이근연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부원 의원, 전준민 의원, 박권종 의원, 표진형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는 최유석 의원, 김민자 의원, 윤광열 의원, 이수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나운채 의원, 우종수 의원, 이근연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2명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2시0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구별 1명씩, 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표진형 의원, 이계남 의원, 장영춘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투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 결과 최고득표자 2인 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중 전위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한 2인을 결선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선거구, 즉 행정동 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수정구 신흥 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가 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에 속기석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셔야 되며, 기표소내에 들어가시면 위원님들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7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은 계표를 한 후 계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우리 감표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37명, 과반수는 19명이어야 됩니다. 투표의원수 37명, 유효 33명, 무효 없고 기권의원수는 4명, 그래서 총 33표에서 나운채 의원이 24표, 강부원 의원이 5표, 이근연 의원이 1표, 이수영 의원이 2표, 박권종 의원이 1표로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은 나운채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운채)인사
(12시21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운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견문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요?
    (「그냥 끝냅시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조례가 몇 개가 있는데 심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좀 가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하는 것이니까 심사가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다 끝나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 끝나고 합시다.

  4. 제6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25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권찬오 의원 외 17인 발의)
  7.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강부원 의원 외 17인 발의)
  8.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6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7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재정에대한특별대책건의안, 성남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성남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28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네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부원 의원, 전준민 의원, 표진형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경제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 이수영 의원, 최유석 의원, 윤광열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종수 의원, 장영춘 의원, 박문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부원 의원, 전준민 의원, 표진형 의원, 박권종 의원, 김미희 의원, 이수영 의원, 최유석 의원, 윤광열 의원, 우종수 의원, 장영춘 의원, 박문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방영기 의원 외 8인 발의)
(12시4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매동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성남시의회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의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99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이 시민복지 향상에 부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염동준  방영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용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용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황설명은 본청에는 '각 과장'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본청은 '실.국장', 각 구청은 '구청장'이 반드시 와서 현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고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국장 실장들이 나오시잖아요. 이번에는 과장은 제외하고 실.국장이 직접,
    (○강용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적당하니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원안을 바꿔서 지난번에는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은 제외하고 실.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하란 말씀이지요?
    (○강용득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청취안은 과장을 제외한 실.국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안 됩니다. 실.국장이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실.국장이 나오셔도 사실은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쳐 놓읍시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구청은 구청장,)
  예.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98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이지」하는 의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맞아요, 맞아!)
  맞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의사일정 및 부의안건 내역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윤승호
  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권영일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심우덕
  의사계  차재삼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윤병세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