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5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6. 98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 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6. 98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과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금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이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표진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는 운영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 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 외 9인 발의)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기자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10월 14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은행1동 출신 김상현 의원님과 상대원2동 출신 이계남 의원님 외 각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기준(대통령령)의 개정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안 승인(행자부-98. 8. 28. 경기도지사-98. 9. 3)에 의거 성남시 행정조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이 전면 재조정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을 재조정하여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무경제위원회'를 삭제하며, '운영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보사환경위원회'를 '사회경제위원회'로 변경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여 4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상임위원회 10인 이내인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인, 다른 상임위원회는 13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며, 제1호의 '운영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하여 그 소관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과 '성남시시민회관, 성남시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을 삭제하고 직속기관인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삽입하여 제2호로 하고, 제2호 '재무경제위원회'와 그 소관을 삭제하며,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를 '사회경제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국'으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성남시여성복지회관'을 삭제하며, '성남시농업기술센타, 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를 그 소관으로 하며, 제4호 의 소관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며, '성남시수도사업소, 성남시공원관리사업소'를 소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4호(상임위원회 위원) 제1항 말미에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 조례 제5조(상임위원회 임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폐지 될 경우 폐지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와, 제4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존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설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하며,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승계한다'로 개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신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행정조직조례의 제정과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성남시의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며 집행부의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권한을 의장이 행사 하던 것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구분하여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각각 방청권한을 가지며, 방청권을 발부함은 의회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당하며, 다만 제74조3호에 '의장 또는 위원장'을 본회의장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제75조, 제76조, 제78조①항, 제79조②항과 ③항, 제80조6호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정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포상규정 중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성남시의회 위원회 명칭에 맞게 포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제2항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1인'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으로 하고, 간사인 '의정계장'을 '의정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제2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76억 6,0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5,9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17억 4,4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억 7,11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9억 1,577만 6,000원으로 16억 8,8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4,517억 4,4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6%인 158억 7,1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보조금과 지방채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일반행정비 4억 429만 7,000원, 사회개발비 20억 8,983만원, 경제개발비 139억 4,7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7,0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쓰레기소각장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6억 8,875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8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17억 4430만 7,000원, 특별회계 2,459억 1,577만 6,000원, 총 규모 6,976억 6,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517억 4,430만 7,000원, 특별회계 2,459억 1,577만 6,000원 등 총 6,976억 6,008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때 홍양일 의원님과 이태순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 또 인사 구조조정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기구 개편 또 구조조정 인사에 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러한 행정 구조조정 계획과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시에서 구조조정 작업은 조직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행정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이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조직의 충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은 연공과 능력과 성실성과 책임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공과 능력과 성실성, 책임성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연공, 능력, 성실성 이러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인사 작업을 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그 동안 인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균형과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거의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행정조직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민주화되고 또 발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에 초점을 두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158명의 인원이 정원 외의 인원으로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먼저 연령이 거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 40년생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보직보다는 그동안 행정에 종사했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지난 회기 때 홍양일 의원하고 이태순 의원이 질문한 인사위원회 문제 때문에 지금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임시회 기간도 열흘간 있고 그 때 충분하게 질의하실 의원도 있고, 먼저도 여기에서 김병량 시장께 분명하게 두 분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중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꼭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 내지 인사개편하기 이전에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인사를 단행한 후에 무슨 합리적으로 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답변을 하고 싶으면 두 분이 질문하신 그 내용 중의 인사위원회건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구한 변명 내지 처리 문제는,)
어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명을 하라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이고,
부시장님! 그 답변내용에 인사위원회 문제가 나오죠?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긴 이야기 필요없습니다.)
(○권찬오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인사를 한 내용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알 필요도 없고 다만, 그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왜 안 했느냐,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하는 문제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사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또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기 조정을 끝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사 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 홍양일 의원과 이태순 의원,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부시장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한 내용이 저번 시정질문시에 시장께 드린 안이 "인사 구조조정 이전에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의 답변이 "좋은 안이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의 답변은 인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비밀에 부쳐질 부분이 많아서 특별인사위원회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라면 그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홍양일 의원님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우리 임채국 국장께서 그 때 당시 "법규상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속기록을 제가,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의장께서 그렇게 왜곡 발표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곡이 아니라,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임채국 국장이 나오셔서 특별인사위원회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 시책사업 추진은 물론 시 재정을 알뜰히 운영토록 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한 해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살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회의록 명부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