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7.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외 9인 발의)
  6.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7.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9월 30일 강부원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김상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이계남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으며 98년 10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8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염동준 의장님 외 12명의 의원께서 농협중앙회 주관 98민관합동 교육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시대 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일체감 조성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활동하셨으며 지난 추석에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의경대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치안과 질서유지에 노고가 많은 전.의경을 위문 격려하고 불우 계층을 위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경표 의원님과 이근연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6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8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외 9인 발의)
  6.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외 9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세입 증가 요인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801억원보다 175억 6,000만원이 증액된 6,976억 6,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358억 7,300만원보다 158억 7,100만원이 증액된 4,517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442억 2,7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2,45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15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822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2,005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지방양여금은 39억 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60억 400만원에서 33억 7,100만원이 증액된 493억 7,500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기정예산액 20억원에서 125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수 결함 보전을 위한 재원인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지원 등으로 15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158억 9,500만원에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된 1,162억 9,9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392억 4,200만원에서 2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13억 3,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336억 2,800만원에서 139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75억 7,5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20억 2,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 450억 8,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 감액된 44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3억 2,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억 9,5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138억 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4억 4,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80억 8,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46억 5,0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가 125억 5,500만원, 쓰레기소각장특별회계 38억 7,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2,600만원에서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94억 1,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액 739억 4,1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756억 3,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10억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23억 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9억 7,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 추가 차입분 125억원은 중앙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특자금을 확보하여 각 자치단체의 SOC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된 긴급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25억원,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에 70억원,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 30억원으로 도로건설을 위한 계속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표진형 위원, 방영기 위원, 홍경표 위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종수 위원, 방익환 위원, 박희동 위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호섭 위원, 김두일 위원, 김종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방희 위원, 박문석 위원, 전이만 위원 등 1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표진형 위원, 방영기 위원, 홍경표 위원, 우종수 위원, 방익환 박희동 위원, 이호섭 위원, 김두일 위원, 김종윤 위원, 홍방희 위원, 박문석 위원, 전이만 위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께서 현재 관내에 소재한 (주)한성의 보전관리의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3분간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9월 29일자로 (주)한성의 보전관리인의 명을 받고 지금 현재 직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성은 분당 삼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년에 약 3,000 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실적을 가진 (주)한성은 1970년도에 주택공사가 설립한 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지금은 한성이 하는 일이 주택자재 제조를 위시해서 주택건설업, 그리고 해외건설 발주까지 해서 열아홉 가지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70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만들어서 자회사로 있다가 82년도에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전체 인수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훈처 산하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출연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회사로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를 하고 있는 (주)한주 그리고 공장은 판교공장이 약 95,000㎢이고, 아산공장이 167,000㎢, 그리고 수색공장이 65,300㎢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98년 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제가 보전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전관리인은 여러분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이번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린 보전관리인의 지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인은 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 즉, 회사 경영, 재산관리, 처분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임원들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임을 얻어 보수를 결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회사의 모든 행위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전관리인의 명의로 하고 보전관리인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회사의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수원지방법원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성에 근무하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한 겸직금지의 규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보훈처와 법원, 약 한 보름 이상을 검토한 결과 (주)한성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보훈처가 출연했지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타 레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지금의 나는 사람이 달라졌다, 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몇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집행 비판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던 제가 이제 최일선에서 직접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꿔진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자산이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는 이 큰 회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법도 도입하고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경주해서 회사를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내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내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조수동
  중원구보건소장  송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