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더라도 이번에 국장님께서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 해 주실 분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마선식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냥 대표로 하셔요.
○위원장 박영애  아, 그래요?
  국장님, 오늘이 여기에 오시는 거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예산이,
○위원장 박영애  예산 심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산 심의는, 예.
○위원장 박영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뵙게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에 나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또 의원들과도 보이지 않게 약간의 언쟁도 있고 또 서로 잘하고자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동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 부분들은 비록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긴 하지만 차기에 또 국장님도 오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 잘 전달하셔 가지고 국장님 때 못 했던 부분을 다음 국장님 오셔 가지고 다 차차로 정리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필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 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질의 순서로 의정팀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5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지역협의체의 회장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임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개월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그…… 지침에 의해서 회기 중에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거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2개월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게 왜,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행령이라든가, 시행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2조 제3항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운영규칙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의회가 여야의 지금 현재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후반기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의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팀장님하고 국장님 다 알고 계신, 고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 알고 계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적 조항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상위법이라든지 기관에 문의를 하든지 그 점에 좀 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가능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의정팀장 최필규  아니,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최필규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추후에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팀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상반기의 금액이 나와 있고 하반기에 좀 줄었어요. 이 준 이유는 무슨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지금 의장께서 경기도시군의회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지금 경기도의회협의회장에 계시면 업무추진비가 원래 330만 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30% 증액.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래서 100만 원이 돼서 그래서 43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협의회장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430을 했고 하반기에는 330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정윤위원  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래서 6개월은 30%가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금 수립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에 나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그 시행령 102조 3항에 따라서 그런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6개월로 딱 우리 의회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회기 중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정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던데. 회기 중에만 사용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나 그다음에 또 역시 행안부에서 나오는 이런 수립 기준이나 지금 같잖아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해서 회기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가 있을 때에만 지금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로 이렇게,
정윤위원  6개월로 잡았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 그런 뜻인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봐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가 행안부나 우리시 지침에 그와 같이 명시가 돼 있다면 그것도 통일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저도 그런 책자를 한번 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시면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스크랩마스터 40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최필규  스크랩마스터가 주로 인터넷으로 보도된 내용이나 아니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40개 누구누구 사용하는 거예요? 40개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누구누구?
○의정팀장 최필규  인터넷 신문하고요 지방지 신문들이 그것들 전부 다 스크랩을 하게 되면 한 사십…… 잠깐만요.
안광림위원  스크랩마스터가 대부분 하나 하면 한 30개에서 50개 신문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최필규  신문사가 총 40개가, (홍보팀장과 대화) 총 인터넷 신문하고,
○위원장 박영애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그것이 40개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마스터를 40개를 쓴다는 게 아니고, 주요 언론사 40개사를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의 40개 언론사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팀장님, 우리 현재 의회에서 쓰는 의정활동 카메라가 몇 대예요?
○홍보팀장 정영인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3대. 그거 지금 3대가 다 사용 가능해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지금 사용 가능한데, 지금 하나 추가로 올린 그 사진기는 제일 메인으로 된 사진기인데요.
안광림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 사진기를 구입할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진 카메라를 장비 유지하는 것은 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사진기가. 그렇지요? 총 보니까 예산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사진 인화 및 사진 촬영소모품 구입’ 해 갖고 96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보니까 사진 인화도 하네요.
○홍보팀장 정영인  인화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3분 조례’ 건에 대해서 인화를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3분 조례에 의원들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활동할 때 보니까 3분 조례 할 때 스티커 형식으로 된 사진 그것 한 장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1년 동안.
○홍보팀장 정영인  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인화한 케이스가 많아요?
○홍보팀장 정영인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광림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촬영 소모품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홍보팀장 정영인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좀 사용내역 올해 것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사진카메라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보셨어요?
○홍보팀장 정영진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시면 ‘3회’라고 돼 있지요, 3회. 이게 왜 3회예요? 보통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홍보팀장 정영인  그렇지 않습니다. 고장 날 때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3회는 상징적인 숫자지 이게 3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별 의미는 없다,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망가질지 모르니까.
○홍보팀장 정영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카메라 고장 해서 사용한 내역 있지요, 수리비에 사용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진 인화된 거, 아까 말씀하신 사진 인화된 내역 있지요. 그것도 좀 줘 보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셨지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2년도 본예산이 2021년도 예산인 74억 1009만 원보다 11억 7239만 원이 증액된 85억 8249만 원으로 증액 요구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가 사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또 인사권 독립 때문에 정책지원관 인건비라든지 그 외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또 홍보영상 제작,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본회의장 비디오 믹서 내구연한 교체 등 이런 주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2021년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꾸준히 열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또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도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도 기후변화대응 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있고 또 2050 탄소중립 비상선언도 했어요. 또한 시의회에서도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도 운영이 되었었고요. 지금 기업들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다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시 전체가 다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에 의회가 가장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다가 모니터를 좀 설치해서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방에서 올라오는 이 자료들을 많이 봤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또 한 번씩 다뤘고 그걸 또 예결위에서 다뤘던 그 자료들이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또한 낭비되는 그런 종이류들을 우리가 좀 아끼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모니터로 대체해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본회의장에 모니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올 연초에 우리 담당 팀에서 한 3개소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가 아직은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최미경위원  아니,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게 검토를 내렸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은 물론 투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시 예산에서 또 의회사무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의 한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예산 배정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그 예산의 부분이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무국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좀 ESG 경영이지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ESG 경영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음에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추경과 예산 관련 건인데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의장께 이야기를 혹시 드렸나요? 아니면 의장단 회의가 있었을 시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모임 그리고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왔거나 회피했거나 등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썼거나 아니면 적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쓰는 게 의무인양 지급들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정팀장 최필규  예, 의장께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코로나 방역 준수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각각의 집행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 또한 업무 활동을 중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A건을 A-1로 줄여서 지출을 하거나 모임을 가져왔고 대인 어떤 저기를 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쓰기 바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의 어떤 변이 상태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수칙에 맞춰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나, 적절하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드려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한 3건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존에 예산이 없었던 신규 예산이 몇 건이 됩니까?
○의정팀장 최필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1건 올라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22년도 본예산은요?
○의정팀장 최필규  (자료 확인) 정책지원관 인건비 등하고,
김영발위원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몇 건 올라왔어요?
○의정팀장 최필규  홍보관 구축이라든지 지금 본회의장 비디오 믹서기 교체라든지 해서,
김영발위원  좀 길어질 거거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와 관련돼서.
  ‘의정연설문집’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21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페이지 수까지도 알려드릴게요, 8쪽.
○의정팀장 최필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전에는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 전에는 후반기나 전반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의정연설문집 발간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사용은요? 몇 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50부나 필요합니까?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어떤 의도로 해 가지고 21년도에 집행되지 않았고 예산이 수립이 계정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22년도에 올라왔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기존에 몇 부 정도를 발행을 했으며, 어느 때 했는지까지도 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해 주셔야 될 듯해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주지 않으면 집행부, 우리가 삭감 요구를 하거나 절약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전에도 이야기드렸던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표창패를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연 얼마 들어가냐면 5500이나 들어가요. 이것은 업무청취 시에도 위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접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좀 뒤져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해서 봉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혹시 21년도 또는 20년도에 소송과 관련돼서 ‘인지대, 착수금, 사례금’ 이런 것들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최필규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4회나 5회 추경 시에 반납을 하고 있는 추세인 거지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몰라서 이제 대비하는 거고.
○의정팀장 최필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연하장에 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요즘에 연하장 보내시는 분들, 받는 분들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어떤 인쇄물에 연하장이 필요하면 다른 스티커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의원들이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하거나 사전에 취합을 해 가지고 수량을 좀 조절하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장 때문에 인쇄를 한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체육대회 출전부담금’ 연 2년 동안 이것에 대한 결산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립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최필규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출전부담금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반납이 됐습니까, 이 두 개 연도에?
○의정팀장 최필규  예.
김영발위원  예산 할 때 반납된 것을 언뜻 보기는 했습니다만 21년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5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기념품 구입 건들이 있어요. 물론 교섭단체 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기념품 구입을 해서 각 의원들에게 일정량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앞전 업무청취 시 또는 아니면 행감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량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전달을 일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타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더 필요한 의원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현재 의회의 각 의원들의 냉난방을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1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 냉난방식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용을 줄인다라는 건 여러 가지의 탄소제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기 청정 역할까지도 다 하잖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그때만 켜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전개가 되어 있는지와 또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8억인가 6억으로 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과 같이 내년 22년도부터 그리고 9대에 들어왔던 의원님들에게 어떤 복리보다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팀장님, 2쪽의 소송비 지급내역 이거 예산 올라온 거, 인지대 들어간 것에 소송 착수금이 500만 원 들어가고 소송 사례금이 500만 원인데 이거 500만 원 돌려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소송비용을?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 소송비를 청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승소를 해서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승소해서 소송비 청구를 해서 받아낸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의정팀장 최필규  최근 8대에 와서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긴 사례, 소송 승소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최필규  저희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거의 승소를 다 한 사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승소를 했으니까 소송비를 청구해서 받아낸 사례들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 사항은 제가 더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은 작년 대비 이 정도 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시해서 이렇게 작성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소송에서 몇 건을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한 건 몇 건이며 거기서 소송비로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3페이지의 ‘이동전화요금’ 중에 거기 보니까 ‘의전용 이동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의정팀장 최필규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팀장님, 3쪽.
○의정팀장 최필규  (홍보팀장과 대화) 수행비서 운전하시는 분하고, 운전하는 직원하고 수행비서가 2개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두 분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계를, 전화기를 새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전화기를 새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전화기를 본인 것 외에 다른 2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그것도 한번 내역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기에 질문을 드리면 동쪽 방향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가림막 설치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몇 의원님 방에다가?
○의정팀장 최필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민원이 여름만 되면 자주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몇 군데 정도만 그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했잖아, 이미. 설치를 했잖아요, 안에다가.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그게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의정팀장 최필규  예,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 준 거예요, 그 몇몇 의원님 방에다가?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설치하는 거나 하지 않는 거나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봉규위원  아, 설치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그럼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나요?
○의정팀장 최필규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정봉규위원  아직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제 내년 되고 그러면 또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의정팀장 최필규  그게 조금 전에, 그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어서 뭔가 원천적인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우리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연구한 거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되는 건 전혀 없고요, 또.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빨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전에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아니에요, 개별 냉난방.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좋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이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전에 행감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입법지원팀에 앞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재분장할 때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책지원관이 생기면 그때 업무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입법지원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도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지금 조례 제·개정 시 때는 아마 의회가 열리고 그럴 때는 상당히, 제가 거기서 일을 해 보지도 않았고 어느 한 분한테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들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아예 한쪽으로 밀릴 때는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입법지원관팀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평상시 상시에 거기를 해 달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입법지원관 사실은 해 봐야 저희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명색만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것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카메라에 관련해서 그것은 어느 팀이 담당하시나요? 아,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 테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카메라가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 시에 의원님들 일부는 아예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집행부는 같이 그 화면에 나옵니다. 두 번 돌려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비단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그래도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예 안 나오든가 아예 전체 나오든가 그래줘야지. 아니면 돌려가서라도 보여줘야지 일부 의원들은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시스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것이고요. 지금 조금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와 함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디테일한 면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네요.
    (웃음소리)
  국장님, 팀장님, 연말에 의정연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최필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월 22·23·24일 날 제주도로 2박 3일로 의정연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복 관련돼서 의원님들께 사이즈나 이런 것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항공편이나 교통편이 다 지금 예약된 상태인가요?
○의정팀장 최필규  아직 항공편은 예약은 지금 주문은 해 놨고요. 예약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저희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5000명 막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의원들 간에 갈 사람 안 갈 사람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빨리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또 반하는 그다음에 이러한 시국에 과연 연수를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그 비용으로 불우이웃돕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때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험한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연수 갔다 와서 또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꼭 가야만 되느냐, 이것은 좀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고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좋고 이것도 이런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꼭 가야 되는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예산이 있다 한다면 정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정책에 또 호응도 하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물론 세목이 달라서 그것은 아니 되겠지만 연말연시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저 아까 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몇 개,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국내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혹시 성남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획을 했거나 또는 다녀왔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경기도 시군 의회에서도 다녀온 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몇 개 시가 다녀왔냐고요.
○의정팀장 최필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봉규위원  있긴 있어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다녀온 사례가?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최근에?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지금 이 정국에?
○의정팀장 최필규  예,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갔다 와서 욕먹은 건 봤는데 기사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것도 포함해서.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계획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지금 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의정연수를 가자?
○의정팀장 최필규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아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렇게 역량 제고를 위해서 꼭 의정연수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한번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봉규위원  아, 의원님께서,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분께서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계획하게 된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지금은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의장님께 보고드려 갖고 심의 다시 한번 재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정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중의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사실 보건의료직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현장에 나가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국장님, 그것 의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계속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정부 지침도 판단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오늘부터 사적 모임 또 단계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 오미크론까지도 비상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런 것 좀 의장님께 건의해 주시고.
  이 내용에 있는 부분 하나 아까 9페이지에 하나 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980만 원. ‘의회 방송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의회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IPTV 관련된 거라고 앞에 나와 있긴 한데 IPTV 셋톱박스 유지비가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의회 생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게 IPTV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IPTV는 일반인들한테 다 그 영상물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정봉규위원  제공?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의회 본회의 방송을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방영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인터넷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겁니다, 이게.
정봉규위원  ‘IPTV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송출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송출하는 데 쓰이는 그 장비 시스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는 우리 여기 의회 시설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기 밑에 또 아래에 쭉 내려와 보면 아래 두 번째에 ‘IPTV 셋톱박스 추가 설치 및 교체’가 또 있어요. 추가 설치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실하고 사무국하고 의장님·부의장님 포함해 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가할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로 생방송 중에 고장이 나면 방송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IPTV 셋톱박스 추가잖아요. 이것은 방송, 생방송하고 관계없이 IPTV 셋톱박스 추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러니까 위엣것은 유지비고요, 유지관리비. 밑에는 기계를 구입하는 수리비.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IPTV 셋톱박스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금 장비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 갖고 내년에는 이걸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 IPTV 셋톱박스 아름방송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름방송 그건 홍보팀장이·····.
○위원장 박영애  홍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셋톱박스 자체는 물론 운영하는 데 아름방송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IPTV 셋톱박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소모품적인 것이라서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게 외청,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있거든요.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가 고장 나면 교체해 드리는 거라 지금 당장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잖아요.
○홍보팀장 정영인  그렇지요.
정봉규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그러면?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홍보팀장 정영인  이것은 유지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는 또,
정봉규위원  이용료예요, 그러면 유지비라는 게?
○홍보팀장 정영인  예.
정봉규위원  이용료?
○홍보팀장 정영인  예, 이거 매년 똑같은 거 매월 나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 의원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 셋톱박스 월별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83만 1000원. 이게 전체 지금 월 83만 1000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셋톱박스. 그렇지요?
○홍보팀장 정영인  위원님, 그런데 본청은 그 셋톱박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외청과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102개소에 16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남시의회 얘기하고 있는데.
○홍보팀장 정영인  아, 성남시의회 방송을 외청,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시청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셋톱박스입니다.
정봉규위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보통 IPTV 그러면 아름방송만 있는 것도 아니고 SK든 KT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다가 장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셋톱박스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홍보팀장 정영인  셋톱박스 사는 건 다른 문제고요. 유지비는 따로 있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방송시스템은 셋톱박스를 아름방송 측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팀장 정영인  셋톱박스를요?
정봉규위원  예, IPTV 지금 셋톱박스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냐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는 시스템이?
○홍보팀장 정영인  그렇지요. 최초에는 구입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것만 2개 설치한 거고, 최초에는 다 보급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IPTV를 아니, 방송을 보기 위해서 셋톱박스를 구매를 해요, 보통 다?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하고 마지막에 반품할 때는 또 가져가잖아.
○홍보팀장 정영인  예, 또 바꿀 때, 바꾸거나 이럴 때는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셋톱박스가 없으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동사무소에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가 되면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영상,
정봉규위원  그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IPTV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아래 지금 생방송 관련해 가지고는 또 따로 장비가 있다면서요. 그 유지보수비는 이해했어요, 그것은. 송출하는 건 이해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름방송 관계된 것.
○홍보팀장 정영인  위원님 말씀은 이게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신 것 같은데요. 제공받지는 못하고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고 있는데, 향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한번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IPTV를 아름방송 또 설치해서 보시는 가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셋톱박스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2년에서 3년 약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정영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셋톱박스를 그냥 구매를 하고 사용,
○홍보팀장 정영인  고장 나면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러니까 일대일로 송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중이 보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정봉규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송출하는 그 유지보수비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것도 있고.
정봉규위원  저희가 방송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생방송 보는 게 아니고 IPTV로 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것도 있지요. 두 가지,
정봉규위원  뉴스도 보고 아름방송도 보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셋톱박스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유지보수비라는 게 뭐예요? 결국 거기에 사용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IPTV는 1대,
정봉규위원  셋톱박스도 구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당연히 선로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로관리비.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빨리 정리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IPTV를 보려면 셋톱박스도 필요하지만,
○홍보팀장 정영인  그런데 셋톱박스 관련해서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선로 유지관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가정에도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IPTV를 설치를 해요. 그럼 셋톱박스를 처음에 구매를 하는 방식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게 유지보수비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구매비는 또 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홍보팀장 정영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로서는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지관리비 속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진 않고 있고,
정봉규위원  계약서하고 현재 지금 정리되고 있는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