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결의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 청명한 가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풍성한 가을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입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결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총 4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후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먼저 준비하도록 자료 요구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위원  이번에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중원구선관위에 질의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중원구에서 온 공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위원장 김재노  선관위에서?
이덕수위원  예, 8월 20일에.
○위원장 김재노  예, 그러면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월 20일 중원구 선관위에서 발송된 공문, 자전거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금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개선하고자 해서 제안했고요. 주요골자는 입목본수도 규정을 대상토지와 주변 토지를 합하여 측정하던 것을 본인 대상 토지만 측정토록 변경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금번 조례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하셔서 조례 개정 요청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이 동의 쪽으로 검토가 되지 못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처럼 용도지역제가 운영되는 현행 국회법 체계 속에서는 보전녹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개발행위를 규제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즉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그 기반시설 조건과 또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 현장 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 여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무를 고사시키면 우리는 사고임지로 지정 관리를 하고요. 사고임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수목만 고사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근배 과장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입목본수……. 지금 이렇게 묶고 나서 건축허가 지금 제한돼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례 개정된 후부터 약 한 70여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입목본수도가 완화됐다고 하는 것이 한 20여건 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고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고임지가 되면 영원히 못 나오나요? 몇 년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원상복구가 돼야 하는데요, 나무 같은 건 원상복구 회복한다는 것이, 형질변경 같은 건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쉬운데, 좀 가능하지만, 실제 나무 같은 것은 훼손된 다음에는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 어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임지로 되면 그 필지는 영원히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복구가 되면 허가가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복구라는 것이 원상복구가 회복돼야 사고임지 해제를 하고 사고임지 해제가 돼야 원 땅이 되는 거고 원 땅이 됐을 때는 다시 조건을 맞춰줘야 허가가 날 수 있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때 그게 몇 년도지, 우리가 그때 거기가 어디야, 2010년도인가. 서현동 거. 그거 사고임지로 돼서 나중에 허가가 나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거는 사고임지에서 해제될 때 아마 입목본수도 최대로 재서 당초에 얼마였는데 원상복구된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사고임지를 해제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허가 나갈 때 입목본수도 추정했을 때 기준 내이기 때문에 허가 나갔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일단 촬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지역에 있는 입목본수만 해당돼야지 옆에 50m, 100m 하다가 자꾸 축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 것까지 하면 불이익을 엄청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집행부 의견도 나는 이해는 합니다. 그거를 자기 것만 하면 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신나를 갖다 집어넣고 소금을 집어넣어서 폐사를 시켜서 요새는 포크레인을 밤에 대서 하면 그냥 찍으면 나무가 바로 잘라가지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잖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입목본수를 가지고 지금 허가가 안 났는데 나려고 그러는 지역, 신설도로는 안 내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이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더 이상 불법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우려해서 자꾸 막지 말고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저희는 먼저 번 위원회 때도 경사도 아니고 하수처리 때문에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럴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 중에 녹지가 개발행위 가능한 면적이 얼마냐 라고 저는 개략 87만평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도 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말씀해라, 이렇게 지적도 받고 했는데요.
황영승위원  대신에 그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신설도로가 됐을 때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 상태에서 허가 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아예 과업을 줬고요. 여기서 녹지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는 어디고, 하수처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어디고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할 때는 어디고, 그다음에 입목본수도가 가능한 데는 어디고, 경사도는 어디고, 이렇게 정확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자료에만 정확히 나오면 하수처리구역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또는 경사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기준을 얼마큼 할 것이냐. 또 입목본수도 어떻게 잴 것이냐 이게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자료가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유석 위원님이나 나나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계속 문제 있다고 해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근배 과장이 지금 와서 제대로 파악해서 일을 추진하는 건데. 전 과장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하나를 안 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갔는데, 그런 데이터를 해서 완전하게 내놓으면 서로가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그걸 풀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입목본수도 이게 자꾸 아까 이근배 과장이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풀어줄 거는 좀 풀어줘야 된다. 계속 막아만 놓고 안 된다 하면 그게 지금 경기가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았을 때는 그게 돼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느냐고. 그런 취지에서 그 생각은 좋은 거니까 그걸 빨리 추진해서 하여튼 의원들이 발의를 안 하게끔, 개정을 안 하게끔 그걸 집행부에서 빨리 하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기초자료를 성실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이근배 과장님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려는 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이근배 과장님 말씀 하면 내년 이맘때까지도 안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용역 나가 있는 게 언제까지인데?
김유석위원  내년 6월에 의회에 보고해요. 그때 또 들어오셔서,
황영승위원  아, 6월에 보고해요? 두루뭉술 끝나면 안 되지.
김유석위원  예. (웃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업무청취 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 우선은 말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이맘때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회에서 우리한테 업무청취를 할 때 보고하려고 내놓은 자료니까, 거기 보시면 내년 8월에 결정고시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그 추진계획을 일정을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지금 10월에 여기서 기초자료 검토 중입니다.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이미 지금 발주돼서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기초자료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타당성은 검토 중에 기초자료도,
김유석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검토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고, 일단 의회에서 이거 외에 다른 조례와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리고 이 용역은 제가 생각할 때 시의회 의견청취가 내년 6월로 돼 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에 중간보고라도 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4월 말이나 5월에 아마 의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결말을 내서 이전에 우리 6대 의회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위에 상정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나갔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야 된다.
  왜,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이런 자료를 내놔라. 저번에 앞전 조례에 지금 해서 허가가 나간 게 몇 건이라고요? 앞전 조례에 우리가 뭡니까, 자연녹지 부분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 조례 통과시켜서 나간 게 연계된 거 몇 건이나 돼요? 정화조 말고. 상하수도 연결돼서 했던 조례가 통과시킨 조례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좀 완화된 조례를 통과시켜서 된 건축허가 현황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반건축허가 현황이요?
김유석위원  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조례 할 때도 엄청 집행부에서는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몇 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그 완화 조례를 했어도 불과 건축허가 나간 것은 몇 건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모르지요? 통계자료 나와 있나요? 있어요? 거기에 아는 분, 없어요?
○시설계획팀장 임근순  예, 그 자료는 저희도 빼지를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빼지 못 했어요? 건축과장도 이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르나? 각 구청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나간 자료는 없을 겁니다. 완화자료 때문에 구청에서 나갔을 거예요.
  혹시 없나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 자료는 취합해 놓은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취합을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화로라도 해서 조금 이따가 그거는 전화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저번 조례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간 현황 세 개 구청 전화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에 건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허가 나간 것만. 그것 좀 우리 윤남엽 팀장님, 건축과장 오시라고 그래요. 오셔서 지금 각 구청에 전화해서 파악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단하지 말자. 물론 예측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예단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고임지라는 것은 그래요. 아까 이근배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원상회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4, 5년 돼서 큰 나무 같은 거 보통 베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무가 자라는데 자기네들이 사고임지로 묶어놓고 원상회복하는데 5년, 7년? 뭐 길게 걸리면 10년도 걸리겠지요. 그건 그 사람들 탓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려하고 걱정하는 식으로 몰고 가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서도 일반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도 안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번 조례에 대해서 단일 건이지만 전에 황영승 위원님이 발의한 건, 지금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저도 그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요. 도시기본계획도 안 된다. 그런데 관리계획에서 담는다고 되냐. 저는 담는다고 그래서 타인토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담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무조건 개발행위를 불법개발 이런 거나 난개발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통과해준다고 그래서 타법에서 행위제한을 하지 않느냐. 한다는 거지요. 저는 꼭 이것만 묶어놓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건축행위가 제재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음에라도 좀 병합해서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과 지난번에 황영승 위원이 올렸던 조례안, 이 모든 것을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그동안 받으면서 입목본수 관련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저도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이것을 포함해서 경사도라든가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조례가 지금 네 차례나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 답변이 오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의 역할로서 당연히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정비 중에 있지만 빨리 그 기초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라도 준비하셔서 의원들 설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금 네 차례 올라와서 보류된 안건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됩니다. 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은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지난번에 왔던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부결시키고, 나머지까지 전부 다 같이 그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유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안이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시키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만식의원  일단은 집행부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고요. 안 될 경우에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나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승적 결단을 좀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입목본수도라든가 하수처리구역 또 경사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빠르면 다음 회기에, 아니면 더 저기하면 내년 초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은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는데, 답이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영희위원  답이 없다니까, 지금. 답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민원인들이 저한테 요구하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 출신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한 그것이 벌써 10여년 이상 흘렀고,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들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부분들하고 또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시 집행부를 찾아다니고 또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거예요. 초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그것이 반대다 찬성이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의원들을 문자메시지로 내지는 전화로 협박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심지어는 내년 선거 때 보자.
  저는 그래도 집행부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을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빨리 하라고 요구했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통과시켜서 결국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의원들에 대고 협박도 하고 막 이런 요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박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공감하지 않는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집행부 가서 얘기해라. 왜 의원들을 갖다가 해서 자꾸만 싸우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행부 가서, 시장님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거지 의원 발의해서 재의요구 들어오고 또 집행부에서 허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하루빨리 집행부의 재정비 용역이라든가 이걸 빨리 앞당겨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들 간에 또 뭐 찬반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 갈등을 조장시키고, 누가 찬성했느냐 누가 반대했느냐, 어떻게 비밀투표에 의해서 나간 것을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반대했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재노  자, 이영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이렇게 해온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안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100만 성남시민을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또 해서도 안 되고 몇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조례를 고친다든가 또는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선다든가 이러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라도 성남시민들을 성남시를 위해서 의원들이 고생했다 노력했다 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상호 간 전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상호 간 전체적인 규제사항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 가져 왔어요?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일단 복사해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라고.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재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자전거보험에 관한 질의회신을 중원구선관위에 8월 20일에 한 적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답변의, 회신의 요지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은 “성남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에 의거 무방할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명확하게 좀 돼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조례를 포함해서 법령에 근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수립돼 있고 또 상부계획도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덕수위원  조례는 우리가 언제 만들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조례가 2008년 9월 2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같이 명확하게 그렇게 담지 못했던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중원구선관위도 요지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지금 사후약방문이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모든 법률을 조례를 미리 잘 만들어놨으면 말이지요, 이거 질의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반성하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 때 이런 걸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시가 모든 일을 할 때 똑바로 간다, 이런 평을 들어야지.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지요. 맞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16조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은 무엇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담겨져야 돼요. 그러나 지금 16조를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시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을 피보험차로 성남시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를 봤을 때 성남시민으로는 돼 있어요, 주민등록이 된 자로. 그런데 이것도 불충분하지요. 그리고 ‘무엇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빈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건 장소, ‘사고 시’ 어떤 사고 시 말이지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사고일 때는 무엇을 보상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말이지요. 이런 게 지금 담겨있지가 않아요. 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동의하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전거보험의 단가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보장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약 1인당 315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350원 내지 60원 기준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보험금이 1인당 보험금은 보장내용으로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보장내용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축소를 해버리면 보험혜택이 축소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같은 금액에서 보험 혜택을 많이 주자하는 취지에서 이 문구를 만든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디를 단정해 놓고 하면 보험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장내용에 보면 자전거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238원 또는 보장내용이 저희들이 7개가 되는데 7개 항목으로 단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길에서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혜택 받는다 이게 아니고, 단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보장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확대를 많이 해서 자전거 도로든 일반도로든 아파트단지 내든 운동장이든 사고가 나면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덕수위원  일반도로에서는, 보통 나면 일반 자동차나 뭐 이런 어떤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또 그거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보장을 받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명확하게 해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보험사하고 계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내용에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명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에서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은 너무 그냥 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타 시에서 몇 군데에서 수원이라든지 군포 이런 데서 우리보다 잘 해뒀다, 조례에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자전거로 인하여”,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대인사고입니다.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법률적인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혜택도 보험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더 단가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시민에게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저는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재성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보험금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8700만 원의 보험금을 내면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혜택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라도 저희들은 다 똑같은 보험금으로 보험이 보장되는데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영승위원  보험료가 다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험료는 다운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적용 범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장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내용이 뭔가 하면 자전거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37원, 1인당 단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사고로 해서 후유장애가 생겼다, 얼마. 자전거 위로금에 얼마. 이 6개 항목을 가지고 단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거 상관없이 6개 정도로만 하니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금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게 이 조례 문구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보험사만 이익이 되지요.
이덕수위원  그것은 표준안이지요, 표준안.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표준안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보험사들이 제시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계약단계에서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협상을 해서 우리가 보험단가도 다운될 수도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다운이 안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열어두고, 지금 보험금도 그렇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개정안 내놓으신 거 보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대인사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뭐 특별히 틀린 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자전거 길이라고 표현하니까,
이덕수위원  그러나 명확하게 하자는 걸 넣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상에서’ 그거 하나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자전거도로.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이의 없으신 거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자전거로 인하여’ 이것도 문제없으신 거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대인사고에 한하여 하자’라는 것도 이의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대인사고요?
이덕수위원  예, 대인사고.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다만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 게 ‘자전거도로 상에서’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그냥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보자는 것이 여기 지금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무데서나 나면 그거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돼요. 우리시에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하게 해서 저는 계약과정에서 단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정할 겁니까? 자전거사고 났다, 이면도로에서 아니면 골목길에서 끌고 나오다가, 2m도로에서 끌고 나오다가, 모든지 다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왕 보험료를 같은 금액으로 시민들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운동장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기준대로 바꾼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다 그런 일반적인 보험은 과장님 논리가 맞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그네들의 보험사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단가도 협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315원으로 책정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다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만 축소하면 우리는 이걸로 축소한다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인사고는 어차피 도로상에서의 건은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보험, 쌍방 간에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우리가 그것을 혜택을 보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상에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내릴 수 있고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표준화된 약관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줄일 수가 있고 단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체협상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전재성  단가를 내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장 내용이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장 내용을 빼고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조정이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로 한정해서는 단가가 다운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장내용이 저희들이 6개 항목이 있거든요. 사망사고, 후유장애, 치료 또 진단 받았을 때 상해치료비 이 항목에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사고 처리 벌금 지원금을 여기서 빼자 하면 단가가 다운되지요. 그런데 이 6개 항목을 빼지 않는 이상은 단가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고, 자전거도로상에서나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포함해 놓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그것은 표준약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보험사에서 제출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보험사하고 저희들이 약정해서.
이덕수위원  약정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 항목, 저희들이 여기서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덕수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는 자전거도로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를 더 조정을 하자,
○도로과장 전재성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나온 상품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딱 보험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난 협상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개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가격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만약 6개 항목 중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 8개 항목을 들겠다 그러면 단가가 추가될 것이고, 여기서 6개 항목 중에서 두 개나 하나를 빼버리면 단가가 다운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죠.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험사하고 제가 정확하게 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이고 그런 것들도 제가 제안했지만 단체로 들면 단가가 팍 내려가요.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지금 입찰을 부쳐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조건에 관해서 일반 회사들에서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이 되면 다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표준약관에서 어긋나서라도 가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인데, 자꾸만 그네들이 주장하는 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를 안 해보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하튼 명확하게 지금 할 필요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시가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무조건 혜택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보험요율이라든가 단가 또 산정할 때 인구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2013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나이는 있습니다. 보장내용에 보시면 자전거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상법에서 15세 미만은 사망사고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때문에 사망보험은 계약이 무료로 돼 있어요, 법상으로요. 그래서 15세 미만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법 9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벌금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 기준을 지금 우리가 100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사람들은 빼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시에 5월 30일 현재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두 살 세 살 먹은 애들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보험은 자전거를 꼭 타야지 보험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친,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해당이 된다.
○위원장 김재노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 보험을 드는 대상자가,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들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잖아. 그러면 그 보험을 드는 피보험자는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2013년 5월에 태어난 이 아이도 보험대상자로 해가지고 지금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야.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은 좀 불이익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런 애가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를 꼭 타야지만 보험금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어린애 두 살이나 세 살 애를 치었어요, 얘는 일반도로에 있는데. 그러면 얘도 보험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재노  아이 참, 그게 아니지요.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두 살 먹은 애가 자전거를 운전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네들은 인구 산정할 때 대상자에서 빼야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은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보상 못 받습니까? 보상 받잖아요. 내가 자동차보험 안 들었어도 내가 길거리 가다 차가 와서 나를 쳤어. 그러면 내가 보상을 받잖아.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보상은 받을 수가 있어. 두 살, 세 살, 한 살짜리도. 그렇지만 걔네들이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단 얘기지. 안 그래요? 자전거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가입 대상자가 몇 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들이냐. 결과적으로는 자전거를 못 타는, 90세 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자전거보험을 지금 가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김재노  지금 보면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피보험자들이란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다 사고가 나야 상대방을 물어주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는데 내가 보험을 들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것을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성남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 성남시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10만 4000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10만 4000대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10만 4000명이 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민 우리 100만 명을 다 보험을 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험요율이 많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뭔 말인가 알겠어요? 다음 보험, 어차피 지금이야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다시 보험을 재가입할 때 그런 부분들도 따져서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해 가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한 살 먹은 어린애가 자전거 탈 수도 없고 걔들까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용 위원님.
  아니, 황영승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게 보험이 지금 보니까 해석하기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6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지금 자전거보험이 6개 항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가 그것만 한 건데,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도 그거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 얘기인데, 그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수정은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우리가 볼 때 많지 않다고 봐요. 도로가 먼저 우선인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드신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조항을 보험사측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도로를 잡지 말고 전용도로로 잡는 것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이런 지자체가 단체적으로 할 때 만들려면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 얘기도 자동차 같은 것은 본인이 면허가 있고 운전을 해야만 보험을 들어서 사람을 다치거나 해도 다 물어주지만 자전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니까 시민 전체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냥 무조건 다치면 다 보상 받게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누가 자전거를 운전했다 안 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다쳐야만 그 사람만 보상을 받고 만약에 지나가는 어린 아기를 치었다, 접촉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이 안 되니까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거기 약관에 그것을 다 갖다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다 그것을 갖다 드리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어차피 보험은 들은 거니까 내년에 다시 들어갈 때 약관을 이쪽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하여튼 지금 보면 시민한테 보상 가는 건 가는 거 대신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지 마시고.
  고안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김용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조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6조 자전거보험에 대한 근거를 지금 여기다 두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16조에 대폭적인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이용에 대한 조례에 근거만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한정하거나 아니면 보험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 하는 작업은, 이게 지금 과장님 시행규칙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 활성화 이용에 대한,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이게 자전거보험에 16조에 근거만 있지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시행규칙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것만 두고 끝낼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규칙은 안 만들고요.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사하고 약관을 만들어서,
김용위원  약관은 이제 계약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이고 이 보험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조례에는 근거만 두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성남시의 기본 보험회사 하고의 협상안을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방침은 거기다 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인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차원에,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을 피보험자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정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이것은 16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에 얘기한 부분들을 담아서 그걸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은, 이덕수 위원님이 지금 수정안을 냈거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용위원  그렇죠. 그 수정안에는 반대죠.
○위원장 김재노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하자?
김용위원  원안이 아니고 이덕수 위원이 낸 거 있잖아요. 낸 거에서 밑에 세부적인 것은 빼고 그것은 우리가 조율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이 낸 것은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김용위원  “자전거로 인하여”하면 안 되지.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그래서 1, 2항 같은 것을 저는 이것을 빼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밑에 사항을 제외해 놓고.
○위원장 김재노  1, 2항을 다 삭제를 하고.
김용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원안 그대로지 뭐.
김용위원  그런데 내용이,
○위원장 김재노  개정안이 나온,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거든요.
김용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노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용 위원은,
김용위원  1, 2항만 삭제하고,
○위원장 김재노  개정안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자.
  이덕수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민으로서, 좀 명확하게 1항, 2항을 넣어서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고.
  김용 위원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낸 안, 그 안대로 지금 하자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덕수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위원장 김재노  범위 내에서 성남시민을 상대로, 성남시민을…….
김용위원  보험계약자야 당연히 성남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성남시지.
김용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갖다가 적어 넣겠어요.
○위원장 김재노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이윤우위원  보험단가가 안 내려가면 굳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할 이유가 없지.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뺀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1, 2항을 제외하고,
황영승위원  그 부분을 뺄 필요가 없고 그 약관을 잘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집어넣어라 이거지.
김용위원  그렇죠.
황영승위원  그때 이것을 우리가 넣어도 돼.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내가 중재안을 낼게요.
  제16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상’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리고 2항은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상’이라는 말을 빼면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됐든 학교운동장이든 어디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아까 그것은 동의했으니까, 나머지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덕수위원  되겠어요? 집행부에 되겠냐고 한번…….
○위원장 김재노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기한다면…….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하는 걸으로 이렇게 하지요. 다른 저기 없지요?
이덕수위원  다만 보험사 하고,
○위원장 김재노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는,
이덕수위원  얘기를 해보고 ‘자전거도로상에서’를 넣었을 때 더 우리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까 본 위원장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것을 이런 대상을 했을 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협상할 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이거든요.
이덕수위원  아니면 이게 나중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6조 자전거보험의 전문을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6조의 전문을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이덕수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1960년대 후반 서울시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개발지역으로 10만 여 도시빈민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대 당 20평에 불과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해서 광주대단지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2만 1000여 세대 10만여 명의 난민들이 천막 등 가건물에 임시 기거하는 단계를 거쳐 날림으로 건축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 당시의 무모한 도시계획은 시가지 자체를 정비가 불가능한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어 오늘날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계획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시행한 정부는 성남시 재개발의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은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한 집단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이며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는 도시재개발 계획에 의하여 생겨난 철거민들의 이주를 위해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1971년 8월까지 청계천 영등포와 용산 등지의 판자촌에서 강제 철거된 주민 2만 1372세대 10만 1325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이나 화장실조차 건립되지 않은 채 이주지역 내에 생계수단이 전무한 곳으로 내몰린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고, 토지대금의 일시 납입과 이주 초기 단지 내에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를 독촉 받게 되자 집단항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처럼 트럭에 실려 강제 이주당한 도시빈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한 생존권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당시의 제 언론은 이를 불순한 폭동, 난동으로 매도하였고 정부는 일부 시민들을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더욱이 부당한 정책에 저항한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해 정부는 강압적인 공권력을 이용해 투쟁을 진압하였음은 물론이고 1971년 9월 14일 국회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국무총리가 ‘가난이 죄라고 하겠지만 2000원에 사온 사람이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입주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난동’이라고 광주대단지 사건을 매도하였으며, 지금까지 정부나 언론 차원의 어떠한 해명과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무모한 도시빈민 이주정책과 정부의 무성의한 처사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등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1971년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고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이 문제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주무 부서에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개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예컨대 성남 도시재생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발의하신 이덕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이덕수 의원님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문에서 보면 난민이라고 표기한 게 하나 있지요? 그것은 철거민으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성남시가 되기 전, 광주군 탄리일 때 제가 68년도에 성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도 성남이 구성된 과정을 잘 지켜보고 실제 같이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같은 경우에도 2000원에 받아온 20평 분양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말 인권유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덕수 의원께서 이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다시 한 번 촉구안을 낸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여기 결의안에 보면 “공권력을 이용해 도시빈민들을 강제로”, 제일 뒷면 이게 지금 촉구결의안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수정할 거 없지요?
마선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오늘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한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이 오늘 11시에 시장이 성남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성남시, LH 협의결과를 지금 기자회견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의 미분양 주택 인수, 일반 물량 25% 조건 반영, 계속 시공사 선정 입찰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일반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추후에 주민부담금이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총회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추진을 LH하고 협의하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도자료에 해서 기자회견 하면 성남시 특히 신흥2동, 중동, 금광1동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야, LH하고 협의했는데 일반 분양을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다면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우리 자신들의 주민부담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김형석 과장님한테도 이런 결과 오기 전까지도 항상 하는 말이 주민설명회는 시간이 걸려도 통별로 아침, 저녁으로 늦게라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 충분히 얘기하는 것을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번지별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나중에 가서 그것에 대한 각각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주민들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40%,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실제 우리 토지주들의 30%~40%만 지역에 거주한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재개발하는데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외지인들, 그 전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투자나 투기목적으로 사온 분들은 거의 그 60% 중에서도 30, 40%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심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동의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냥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자, ‘LH 신흥·중1구역’ 써있어요. LH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방안을 담은 주민안내문 발송‘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안내문 발송할 때도 해야 되고, 현재 금광1구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입찰 추진해서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안내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래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금광동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중동하고 신흥2동은 저희가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LH도 만들었는데, 그 초안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권리자 전체한테 문서로도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백을,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설명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분명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우리 중3구역 같은 경우 지금 거기도 그렇고 지금 단대구역 저 플랜카드 붙인 거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시청 앞에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게 유남권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단대구역에 입주한 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부담금이 많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시도했었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저렇게 그냥 시위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연히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행위에 있어서 기존 주택을 부수고 했을 경우는 새집을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을 인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시가지에 계신 분들이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부담금이 5000이든 1억이든 1억 5000이든 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 분양지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를 34평이나 45평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돼요. 또 설사 20평 사는 사람들이 18평 들어갈 때도 자기부담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개발행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난생 처음 자기가 재개발 해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도 제가 대화를 어르신들하고 해보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본 분들, 또 평생 집 하나 가지고 30년, 40년 사는 분들이 이해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70, 80%는 이해하는 가운데서 갔으면 좋겠다. 나머지 20, 30% 이해 못 하신 분도 ‘아, 그래.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속상해서 그런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나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행정 행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한다 하니까 지금 별의별 소문들이 다 있어요. 보상을 평당 700만 원밖에 안 해준다. 800만 원 해준다. 그런 뭐 결정 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렇죠.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일부 시의원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보상가를 700만 원, 800만 원으로 해서 했다, 이러한 소문들이 많이 흉흉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을 권리자들이나 세입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지 않고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일부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흥2, 중1 구역에 주민안내문 발송한다고 돼 있는데 발송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직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초안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총회 개최 이런 어떤 안내문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총회 개최한다는 것이 확정은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금년 안에 하는 걸로 어저께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들하고도 아직 협의 안 했고요?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우선 주민대표들이 계속 주민총회를 빨리 해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협의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발송비용은 어디서 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LH 비용으로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안내문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자꾸만 이거 보내가지고 어떤 주민총회가 결정이 되고 뭔가가 돼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내문을 받으면 그래도 ‘아, 뭔가 되는구나.’ 하는데 주민들이 안내문 받으면 별 그냥 시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 12월에 주민총회 개최한다고 하니 빠른 시간에 1, 2주 내에 LH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총회 날짜를 확정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을 보내주면 훨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가 좋다 이거지요. 와 닿는 게 있고. 그리고 예산도 또 절감할 수도 있고요. 또 주민총회해서 또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덕수위원  날짜가 지금 촉박한 데 또 두 번씩 보내는 것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누구 돈이 들어가든. 그렇지요? 와 닿는 게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실 걸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일단 어저께 4시에 시장님이 LH를 방문해서 사장님하고 직접 실무 협의한 내용을 갖고 합의를 하셔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안내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노상방담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문은 일단 초안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만 되면 바로 내주 안에 발송할 계획이고요. 권리자로 해서 그거는 다 뽑아놨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주 안에 LH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총회 날짜를 결정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주민총회 날짜는 다음 주에 대표단들하고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날짜까지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그래서 LH에서 안내문 보내는 것은 그동안에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도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진행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데 계획은 연내에 지원 방안을 확정해서, 10월에 저희가 확정하는 거니까 확정이 됐고요. 주민총회를 연내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협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시공사 입찰이 안 되거나 안 되면 주민 의견을 별도로 추가로 얻어서 민관합동 방식을 좀 추가 완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방식을 원가조성방식을 바꾸든지 또 30% 이상 반대했을 경우는 취소를 하든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다시 묻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게 지금 합의 내용이고 안내문의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도 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그 안내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게 제가 갖고 오기는 왔는데요,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됐든 안 됐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일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 요약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 내용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복사를 해서 좀…….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세 번째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내가 그걸 질의하려다가 답변하셨는데, 주민총회 개최하여 주민을 위해서 사업방향 결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민간방식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갖거나. 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사업방식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사업방식의 변경은 원가정산방식도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두 가지잖아요. 도급제하고 원가정산방식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급제는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민관합동 개발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도급제라고 하는 게 원가정산방식이에요. 1단계 하는 식으로. 그거를 다시 변경시켜서 가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는? 아까 또 하나 말씀을 한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사업취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를 한다. 이거 두 가지 다 싫다, 안 하겠다. 그러면 사업취소를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은 세 가지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관합동방식의 보완. 그지요? 또는 현재 우리 중1구역이나 단대구역 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취소, 세 개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중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단, 시공사 총회가 무산이 됐을 경우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그러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시공사 총회가 무산됐을 경우에.
김유석위원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짚어줘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홍보하고 알려줘야 주민들이 선택의 폭이나 내용을 이해하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민관합동방식이나 사업방식 변경은 재개발을 하는 쪽에 있는 것이고 30%이상 반대를 하면 결론은 안 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안 했을 때는 안 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했을 때 검토할 방법과 안 했을 때는 뭐 검토할 것도 없다.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유인물에도 있지만 우선 연내에 총회를 해서 그 방식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 공고를 하고 그래도 세 군데 다 유찰이 됐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럴 경우에,
김유석위원  그 방식을 시공사 총회를 하는데 자체에 지금 주민들 일부는 이 총회를 하게 되면 시공사 총회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분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번으로 쫑 낸다는 생각도 있다니까. 그런 생각도 있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그 부분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일단 저희 방침은 저희가,
김유석위원  행정상 진행 절차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판교이주단지 있지요? 그거가 지금 몇 세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입주한 집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170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먼저 LH에서 공고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난번에 3단지 1800세대는 분양했고요. 4단지가 지금 1750세대인가 남아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남아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지금 금광1 지역이 입찰이 되면 먼저 선입주를 그쪽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의 속개를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총괄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1시 54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10월에는 행사도 많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많은 행사와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의 총괄설명까지 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한꺼번에 일괄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은 일정을 앞으로 좀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5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과의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정을 충분히 당겨라. 그래서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적어도 2월쯤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늘어져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웠고 또 집행하게끔 했는데, 그것을 의견청취를 6월에 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그게 가능하겠나요?금년 한 2월 정도에 저희한테 일단 시의회에 의견청취 받는 것까지 가능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는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중간보고를 해서 의견청취 받아서……. 중간보고를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중간보고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한테만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김유석위원  이렇게 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도시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지표를 좀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중간에 용역보고를 해서 별도로 의견청취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 할 때라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이 기간 중이라도 금년 연내에도 한번 따로 잡아서,
김유석위원  아니, 연내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연내에 하는 것과 중간보고회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연내에 해서 중간보고까지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중간보고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만 저희가 지적할 수 있고 저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고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어떤 구체화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담아야 되는 것들, 제가 기본계획 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관리계획에 담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간에 중간보고를 해서 저희의 의견을 담을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중간보고에 그때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담을 수가 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우리가 공식적인 저기보다도, 저희의 진솔한 생각을,
김유석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2월 안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받는 걸로 해서 중간보고를 하시고.
  국장님,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내년 상반기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월 안으로. 1월이나 늦어도 2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월이나 해서 중간보고 형태 되,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로 해서 의견을 좀 담아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리계획에서는 개별건축물마다 그 라인마다 용적률이나 용도 이런 게 다 거의 결정이 납니다. 물론 기본계획 아래서 하지만.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 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중간보고지만 저희는 의견청취로 보고 담을 수 있는 건 담게 하고,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의견청취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요. 중간보고 성격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넘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아하,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게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되는데.
  화재 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자에도 저희 동네에 제 지역구에도 화재가 2건이 발생했는데. 소방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분명히 새주소를 보고 소방차를 불렀는데 이 소방에서 차가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차가 다른 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가 다른 데 가 있더래요. 이미 다 거의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좀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주소를 모르는지 혼돈 하는 건지 그 사항이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가 신고한 분을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도시주택국 건축과하도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새주소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동아파트보조금이나 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구시가지에 저층에서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지금 거의 누전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에서 이 누전돼서 오래된 이 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한전에다가 오래된 집에 대한 어떤 점검형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경험자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런 일이 났으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 하기 전에 점심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오래된 집에서 구거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분은 모르니까 동네에 있는 분을 불렀고,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 전기하는 분이 이거를 한전에 연락해서 한전까지 와서 지금 확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전에서, 만약에 그것이 스파크가 심해졌으면 아마 그 집도 화재가 100%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시가지에 단독주택, 그래서 20년이나 30년 기준을 두든 해서 한전에 시장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큰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 구시가지 주택 같은 경우 거의 자기 부주의도 있지만 아마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화재가 났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원인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원래 그게 재난재해에 가 있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재난재해에서도 따로 집계는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사유재산 보호의 책임, 권한은 일단 개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좀 상대적인 취약점이라고 봐야겠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도시주택국 소관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보통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정도는 좀 강하게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보낼 수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정도는 연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시가지에 보통 화재 나서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누전이라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물론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그 누전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전이나 이런 것에 어떤 공유를 통해서 사전점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일제로, 전수조사라고 할까 해가지고 물론 선 가는 것은 내부 안에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둔하거든 사실은요. 이 누전이라는 부분이 누전이 나니까 그렇지,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은 저부터도 뭐라고 그럴까 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이나 성남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자에 제가 듣기로는 도시주택국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용역인가 이렇게 올해 본예산 세워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입각해서 한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논의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은 지 건축년도 30년 된 거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한전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화재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그전부터 계속 주장했고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15층 이상 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라. 그런데 제가 우리시에 건축심의한 거를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보니 소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제가 찾아보니까 건축 조례에 건축심의를 할 때 시행규칙에 넣어서 소방에 대한 것을 건축심의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소방서에 의뢰하거나 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시에서도 걸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번 정도는 어떤 시행규칙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요새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됐고 심지어 행안부까지 생겼는데, 이 시에서 도시주택국에서 건축 심의할 때 특히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한번 소방에 대한 건축 심의한 건물에 대해서라도 어떤 시행지침이나 만들어서 또는 건축 심의할 때 심의기준이나 이거를 만들어서 좀 채택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준비하셔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가 행정감사 전에, 좀 정리하셔서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우리가 소방에 이렇게 했다라고 좀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노상적치물 단속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청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 한 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갔어요. 또 그 해당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끼리 지금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업무분장표든 지침을 만들든 토론을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은 국장님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동이 가능한 게 있을 것이고 고정된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시주택국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그거 진행하시다가 안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이냐.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시설에서 할 것이냐 구청에 토목팀이 할 거냐 이렇게 싸우듯이 지금 그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이 부분하고 노상적치물하고 어린이보호 이것도 제가 조례로 그냥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버려야지 이것이 같은 공직자끼리 칸막이 쳐놓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닉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노상적치물에 이동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또 어디에서 하는지 파악해서 토론이든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짚을지 모르니 이 전에, 그건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과장들 모여서 대화하면 되니까. 그것도 10월 말이면 10월 말까지,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10월 말까지면 10월 말까지 정리해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 이게 다른 국이랑 부딪친다,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힘든대로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어야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 구청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야, 왜 길바닥에 커피자판기가 있냐. 말이 되냐. 도로점용 허가도 안 내고 커피자판기가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지적한 것만 치웠어요. 하도 얘기하기에 한 군데 지적해 줬어요. 그것만 딱 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판단해보니 부딪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하셨지요? 애로점은 있겠지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 소관 업무 중에 업무 가지고 서로 과 간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바라지 않는 바인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는 상위 근거 법을 모티브로 해서 처리해야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커피자판기 설치할 때는 인허가제로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했는데 단속할 때는 그 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거고 법에 의해서 조치법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론을 내놨더니 사무위임 규정에 미처, 여기에 저희 국 소관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 건축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가 아직 못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 꼼짝없이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치지만 그걸 가지고 처분을 할 때는 도로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럼 도로법 운영은 또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관 업무가 아닌 걸 또 하게 하다 보니까, 인허가와 단속이 따로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구청에서는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조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 사무분장표부터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분장에 정리되는 부분은 우리 저기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 소관에 있는 운영위원회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어쨌든 오늘 국장님한테 제가 왜, 제가 다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모 커피자판기는 제가 3, 4년 동안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알려줬어요. ‘저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치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적인 예로 커피자판기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시정질문을 쓰는 동안에 그것을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시장이든 부시장한테 받으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미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고 있으니, 갑갑하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상임위에서 역사박물관 즉 주택박물관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성남시가 변한 변천사에 대한, 제가 그거를 외국 같은 데 가면 그 도시 도시마다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 건축사를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성호시장이면 성호시장 그 모습 원형대로 딱 조각이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남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새로 오신 이한규 부시장님이 강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업무지시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잘 하셨네요. 그게 어차피 이 도시가 변천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에 그래도 40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변천사나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건 강력하게 추진해 주면서 제가 지금 부탁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올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월 6일에 준공검사조서 제출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반납을 몇 건이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지금 다 인지가 안 돼서 자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건이 반납이 돼서요.
김용위원  금액은요? 전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약 한 13억 6600만 원 정도.
김용위원  13억. 13억이면 한 10% 정도 반납됐네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작년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김용위원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런데 반납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하면서 집행 주체 쪽에서 좀 이렇게 주민 간에 상당히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상당히 좀 시끄럽게 하는 데도 꽤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나마 진행은 되는데, 그런 데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조금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위한 이러한 공사들이 이뤄지는데 하자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시간에 쫓겨서 지금 12월까지 조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할 거고. 올해도 지금 우리가 내년도 신청을 지금 이달 말까지 받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충분히 일정이 우리가 이거를 약간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부분을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예요. 같은 유사사례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연초에 현장실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심의하기 전에 신청한 데는 철저하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 같이 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집중적인 교육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 같은 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률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또 입대위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거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입대위 회장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나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31쪽에 판교 민간임대 보증금 및 분양전환가 현실화.
  국장님,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게 민간임대에서 보증금 내지는 분양전환가 가격 조정 때문에 하는 업무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김용위원  예, 한계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사와의 관계에 갈등에서 조력 역할 정도만 개입을 하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7월 30일에 민간임대아파트 차담회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사업 시정명령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뚜렷한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민간임대 분양가 전환이 올해 아마 처음, 12월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될 예정이지요.
김용위원  예, 될 예정인데, 대상 단지가 어디지요, 거기가?
○주택과장 최창규  4개 단지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주택과장 최창규  대방.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대방?
김용위원  부영 아니에요, 부영?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최창규 주택과장에게) 부영이야?
○주택과장 최창규  부영하고 대방하고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대방.
김용위원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같이 있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임대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또 서로 이론이 있어요. 분양을 빨리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임대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12월에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가버려서 그냥 주민들이 임대사업자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든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간 좀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잘못된 것은 일단 집행부로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해서 그쪽에 임차인 대표들 그쪽하고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서 시에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련되게 개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실 지금 올해 초부터 굉장히 속도를 내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성과도 많이 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주민들한테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자문단이 구성이 됐는데, 제가 좀 하나, 이미 구성된 자문단에 대해서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문단이 대부분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 T/F팀에 관여하셨던 교수님들 내지는 학계, 그다음에 박사님들, 자격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이제는 시작단계 아니에요, 사실은. 몇 군데는 굉장히 성과를 내서 실제 사람들이 리모델링이 완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아파트들은 기존에 가격보다 상당히 가격도 올라가서 성공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서 조합장을 지냈던 사람, 사업을 경험했던 사람들 내지는 뭐 과감하게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는 리모델링을 그냥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인 이것을 따지고 듣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뛰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가담시켜서 민간에서 사업자로 뛰었던 사람도 상관없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보강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반영시키자. 자문단의 역할을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문단이 구성돼서 물론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리모델링을 주도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이 학자 분들에게서 나오는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접하면서 야전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리모델링,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문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협의체도 구성돼야 되고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위원까지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삼각편대가 나왔을 때 좀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서 최소한 올해 중에 시범사업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 조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문단을 확충하라 이런 무리한 요구는 제가 드릴 수가 없지만 자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리모델링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받으면 상당히 이것을 진척시키는데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내년 초에 리모델링기금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문단까지 구성하기까지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문단을 이번에 구성할 때까지는 기 지난번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 때 그 아이템을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저도 미처 처음 하는 일이라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할 때까지는 기왕에 T/F팀이라든가 또 지난번 법률 개정하는데 많은 조력을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따로 구성을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거에 경험 있는 분이 협의체에서 좀 활동을 해주면 자문단을 적극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려고 하는 이 협의체를 좀 활용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아무래도 협의체가 오히려 자문단보다는 주민 위주기 때문에 더 협의가 많을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협의체는 순수 우리 주민들로 구성되고 여기에 실정을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파트 입대위 대표들이나 관리사무소만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히려 그런 경험 있는 일반 지역이나 우리 기술자를 또 넣어 준다면 또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활동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시범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어쨌든 기왕에 조합인가가 나가지 않은, 나간 단지만을 생각하지 않고, 추가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의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의 단계가 많이 왔던 데도 있지만 이 시범단지의 기준은 진짜 이 기준에 철저하게 부응해서 주민들이 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 성남시 리모델링이 지금 새로운 방향을 하나 잡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형평형의 리모델링을 현실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단이 구성됐는데 거기에 교수님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분들이 일부 계세요. 우리가 중대형 평형 보통 40평 이상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 30%를 늘리면 40평이 60평이 되거든요.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임대를 하거나 물론 분양은 한계가 있지요. 분양은 전체면적의 10%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돌리는 이러한 성남시만의, 다른 데서 생각만 하고 엄두를 못내는 이러한 사업을 시범사업에 저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말 그대로 여러 개를 시범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리모델링에 했던 그 방향에 하나,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독특한 여러 단지 지금 대형, 중대형 평형들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고 옛날처럼 주거환경 자체가 바뀌었어요. 큰 평형에 2, 3세대가 이렇게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 한두 분이 대형평형을 지키면서 거의 뭐 진짜 본의 아니게 하우스푸어가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활용한다면 이번에 시범사업에서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범사업에 반드시 좀 담으셔서 성남에서는 리모델링이 기존에 했던 맞춤형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세대를 분리해서 중대형의 리모텔링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러한 사업까지 가는 구나. 그것을 갖다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그동안에 해왔던 준비과정을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시범사업의 그 단계까지 좀 속도를 내주시고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리모델링 업무를 추진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경기가 좋아져야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느냐 라기 보다도 리모델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상권이나 경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는 될 수 있으면 큰 줄거리만 질의들을 하셔야지 세세하게 다 하면 과장님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은 과장에게 질의하는 걸로 하고 국장에게는 좀 굵은 줄거리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근배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송광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필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기획팀장입니다.
  박규련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재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배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히 잘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18페이지에 보면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있어서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에 보면 주민의견청취 재공람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진사항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왜 재공고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이 잡힌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먼저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의견이 불합리했던 내용이 뭔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된 내용이 1공단이 용도지역상 지금 미지정 용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계획 속에서는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 유치 등 해서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과 시가화 용지로 두 개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공원을 해라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시가화 용지 말고 보전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공람공고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마선식위원  보전과 시가화 예정 지구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리가 그렇게 초안을 잡았던 것이죠.
마선식위원  우리가 초안을 잡았는데 주민들 의견과 상반돼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의견 받아들인 게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람 공고를 한 것이죠.
마선식위원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신도시가 된 지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중에 나대지로 지금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몇 년까지 안 지으면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과태료는 아니고요. 나대지로 있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죠. 그런데 우리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용도대로 장기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5년마다 그것이 바로 검토하는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그게 검토돼야 됩니다. 그것도 반영된 게 일부 있죠.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분당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나대지로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필지 수대로는 그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야탑동 지역도 있고요. 정자동 지역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곳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서 기본계획부터 이미 반영을 시켜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관리계획 들어가야 되고요.
이윤우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여쭙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나대지를 좀 주차장 쪽으로 권유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주차난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업용지인데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역 속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니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자체는 상업용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속에도 주차장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도지역 지정대로 쓰도록 권고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이윤우위원  그런데 호텔 부지로 돼 있는데, 정자동 같은 데 보면 거기 호텔부지 있잖아요. 그 호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태료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과태료는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분당에 지구단위계획하거나 도시계획 처음에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개인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체비지를 공급하거나 특정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계획기간 내에 개발을 해라,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한을 둬서 분양을 하고 하는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만 지정해줬지 개발계획은 따로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이윤우위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그러면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만 해놓은 것이지 어느 기간 내에 꼭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는 목적용도로 있지만 그 용도를 보이는 데는 바꾸고 싶지만 우리가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못 짓고 있지만 의무기간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지나온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기왕에 나대지로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지가, 가격 평가를 다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계획한다면 별개로 생각이 되겠지만.
이윤우위원  한번 좀 그건 고려 좀 해볼 생각 같은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다면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신 것 같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수권위임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건을 5월 9일에 자문을 받아서 확정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이것부터 여쭐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우리 그런 것이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조례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그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수권위임이라는 말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물론 수권위임이라는 말이 어느 회의에 다 있지만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회부를 해서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결을 해서 가지고 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국회 같은 데서도 소위원회 회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사안을 소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 내려서 바로 경기도로 승인 요청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많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무력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보면 위원들이 의견을 다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다 일리들도 있고, 반대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내려고 그래도 몇 명이서 우우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쪽으로다가 그냥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본, 자기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회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방식이라든지, 의결은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 같고, 또 의결할 때도 위원장이 그냥 ‘이건 찬성하시지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하든가 해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의사 표현이 된다.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보니까 이 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하는데 자기네 전체 의견이 이상하게 왜곡돼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저 자신도 ‘아, 이건 아닌데.’ 뒤에 나와 가지고 다 다른 얘기들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금 설명 드릴까요?
이덕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같은 거 심의할 때는 우리가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문기구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다음에 소위원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심의로 넘길 것이냐 소위원회 수권 심의로 넘길 것이냐 자체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본계획 같은 것은 본 위원회에서 다 이미 심의를 하신 다음에 이것은 어떤 분야들, 특히나 1공단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자라는 측면 속에서 수권소위원회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수권심의위원회에서 한 다음에는 거기서 이미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해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또는 수권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다시 본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권한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 심의 때 먼저 번에 전 회의에 했던 것을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내가 다 아는 사안이고. 그래서 넘긴 건데. 그런 자체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자체를 바꿔보시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덕수위원  그런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수권위임이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결 같은 거 할 때도 방식을 무기명 투표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정확한 내 의사가 되고서 이렇게 되지, 그냥 몇 분이서 가면 어느 위원회든 비슷해요. 몇 명이서 얘기해 버리면 그냥 다 따라가 버리고 의결해 버려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할 생각은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건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에 관한 내용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보다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같이 강력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덕수위원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럴 때는 도시계획이 돼 있어야지만 그거에 의해서 또 되는 거지요, 아니면 변경을 하든가.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라든지 미관지구, 중심지구, 상업지구 쭉해서 이런 것도 다 잡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본시가지가 지금 재개발이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또 발전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40년 됐어요. 그런데 크게 지금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하철이 지금 벌써 개통된 지 엄청나게 오래됐고. 그런데 저는 모란이라든지 태평역 이런 데를 우리 성남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십 년 전의 도시계획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갔다.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을 사실상 촉진해서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만 변경한다면. 물론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약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성남에 탁 들어오는 입구고 얼굴인데 지금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둔전교회 쪽은 완전히 취락지구 개선지역으로 돼 있고, 무슨 농촌을 보는 듯 하고 말이죠. 또 모란, 대로 쪽도 마찬가지고 또 태평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1종이고 어디는 2종이고. 똑같은 도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2종이고 이쪽은 1종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정부의 방침도 그거 아닙니까. 역세권에 어떤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지하철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어떤 특별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선을 다시 그려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란역, 태평역은 성남시의 얼굴인데요. 기회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초안만 잡히면 또는 그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 적극 의견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문 좀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개인적으로 큰 저기는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 서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입안해야 되고. 다만 저는 잠깐 말씀드린다면 모란역 같은 데는 저 뒤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으로 상업지역으로 한다거나 말이지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역 주변 다 으리으리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상권도 살리면서 인구 밀집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좀 퍼져나갈 있는 그런 것들, 또 태평역 주변도 마찬가지, 좀 전향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지금 공원로도 확장이 됐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 주변도 해서 경관도 잡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그런 쪽에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개발을 종 같은 거나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촉진하게 해주겠다 말이죠. 그것만 해주면 민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냥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시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런 쪽에 그런 구상 같은 것을 위원님 주시면 가능 여부라든지 법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자들하고 시하고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지금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다시 협조해서.
이덕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하면 ‘도시계획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비가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때 의견 개진을 하시면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미리 좀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고민하시는 건 꼭 염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항상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있고 상대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업지역 전체 도시계획지역 비율 중에서 모란역을 중점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 모란역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고 친다면 상권이 그리 쏠리게 된다면 기존에 종합시장 상권에 쏠림현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인구 배분을 할 거냐. 거기에 또 모란역에서 지금도 교통이 집중화 돼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그러면 그 교통망을 어떻게 가로망 계획을 잡아서 분산시킬 거냐. 또 거기에 집중화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기까지 쏠림현상이 나왔을 때 여타의 태평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상권은 또 어떻게 유치할 거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체 도면을 놓고 깊이 분석해야 할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재정비와 관련해서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어떠한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체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거기가 입구니까 미관지역으로 좀 지정을 하고, 태평역하고 모란역 이런 데 말이지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로도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야지만 그것이 시설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로는 도로 중장기 기본계획이 또 있습니다. 도로 쪽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덕수위원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건설국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잡아주지는 않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은 전체를 담지만 세부 부분, 분야별로는 도로는 가로망 계획은 도로과, 공원은 공원기본계획은 녹지공원 파트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걸 저희는 받아서 저희는 총괄적인 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데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중장기에 도로망 어떤 확충계획은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검토하실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여하튼 도로도 앞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상황에서 보면 아까 여러 가지 교통망 분산 이런 것도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도로의 확충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사무감사 의견 청취지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고요. 의견청취니 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집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1공단 아까 질문을 누가 해가지고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보전용지로 지금 바뀌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안 바뀌어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경기도 승인 떨어지면 안 바뀌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도에다가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5월 말인가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또 다시 관련 부서, 부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럴 때 국토부에서 의견이 성남 기본계획에 대해서 1공단 지역은 보전용지로가 아니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의견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에서 동의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원을 안 만들겠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시가화 예정지구 속에 공원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공원은 세부시설이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는 사람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지 시에서 굳이 공원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본계획 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후속시설에,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거 지금 손해배상 돼 있는 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공판이 11차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그다음에 행정 그거까지 같이 묶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판사가 그쪽에서 다시 원고 측에서 증인을 또 하나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만하자, 할 얘기 다 했지 않느냐 라면서 증인 그만 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 손해배상 쪽은 민사로도 또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걸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판사가 지시하시는 걸 봐서는 이건 이제 그만 하려고, 종결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황영승위원  그러면 아직 판결 난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11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다음 12차 때는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만치 듣고 일단 행감 때 하고 도시관리계획 5년에 한 번씩 2020에 하는 거, 이거 입목본수 아까 완화가 본 위원이 12년도 냈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 건축허가 난 게 몇 건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허가는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
황영승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이 그거 얘기 안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런데 하여튼 아직 덜 나온 것 같아요. 그 건수는,
황영승위원  그럼 이따 건축과 할 때 해?
  예, 됐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상 몇 %가 들어가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원시설 속에 체육시설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0%인데 그 20% 같으면 다른 일반 공원은 거의 충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체육공원으로 하면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전문적으로 체육공원 말고,
황영승위원  체육공원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반 공원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전체 공원 줄기가 큰데 다 바꿀 수는 없고, 거기에 20%가 넘었을 때에 약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 보다는, 도시계획에서는 공원 자체 하나가 시설이니까 공원으로 결정을 해주면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속에서 어떤 어떤 시설 들어갈 때 체육시설을 더 조성계획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데 말이에요. 기본에 돼 있는 데.
  어디냐면 우리 은행2동 뒤쪽에 지금 족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버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건 하여튼 공원 쪽에서, 그런데 도시계획 쪽 보다는 하여튼 체육시설이 20%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 그러면 아마 다른 시설이 이미 다 찼다 그 말씀이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20%까지 다 찼어요. 20%가 찼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공영주차장 옥상에다 족구장을 만들려고 신청했더니 20%가 찼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안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와서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법 보다는 공원법 속에서,
황영승위원  팀장이 얘기해 봐요.
○도시계획팀장 김필수  도시계획팀장 김필수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법을 상한하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공원면적을 더 늘려서,
○도시계획팀장 김필수  예, 공원을 에리어(area, 면적)를 더 크게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그 파티션을 올려 잡아야 된다.
○도시계획팀장 김필수  예, 요율을 줄여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방법은 그거 하나 뿐이 없다?
○도시계획팀장 김필수  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법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최만식위원  어디어디예요? 대략 몇 군데나 되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약 20개 지역이 돼 가지고요. 크게는 분당, 판교 신도시 한 데는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그다음에 GB지역 우선해제면서 용도지역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 16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그래서 20여 개 계획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으로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행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잖아요. 그지요? 실행은 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최만식위원  인허가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서 취락지구로 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봤을 때 집행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집행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같은 경우 집단취락지구사업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이면 되는데 20호 미만인 경우, 10호 이상도 보면 계획이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은 GB 해제가 먼저 돼야 되는데 GB 해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해제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 취락 형성된 지역이 해제를 하려면 20호 이상 형성돼야만,
최만식위원  20호 이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되면 GB 해제를 못 하죠.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예 계속 묶여져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뭔 죄예요? 호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 거기 사시는 분이 죄가 아니고요. 워낙에 GB 목적하고는 기존에 있는 GB 지정할 때 기존 주택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축해서 온 지역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 만드는 게 20호다 이런 말씀이죠.
최만식위원  자연부락이에요. 자연부락인데 판교가 생기면서 그 자연부락이 단절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교가 송현동이 있죠? 송현동이 옛날 사송동이었어요. 사송동이 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일단 단절이 됐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는데 판교가 들어서면서 아예 그쪽은 송현동으로 편입되면서 도시화가 돼 버렸고 나머지 이쪽은 외곽순환도로 오른쪽 편은 사송동으로 돼 있어서 아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상 내동이나 외동이나 금현지구나 고등이나 옛골이나 상적이나 심곡, 신촌, 오야 같은 경우는 집단취락 GB 우선해제가 돼서 집단취락지구사업으로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사송동 지역 같은 데는 GB 해제가 아니고요. 보전녹지지역하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락지구 지정을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취락지구 지정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만식위원  그런데 샘골하고 연결해서 하면 안 돼요? 샘골은 지금 돼 있잖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호 이상의 그 기준도 있지만 대지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밀도란 바운더리를 너무 넓게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샘골과 사송과 싸려면 그 싸지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적으면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사송동 집단 민원 때문에 나가서 한참 서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 취락지구 지정 규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방법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실제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봤을 때,
최만식위원  많지도 않아요. 도로 확장하는 거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로 확장하고 건폐율 좀 넓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목적이 취락지구 말고 어떤 뭐가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도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다들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유독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어요. 사송동도 샘골이 있고 송현이 있고 거기 크게 세 개의 자연부락이 또 있어요. 동네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샘골이나 송현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3단계이기 때문에 좀 늦게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거기도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자원공사 밑에 쪽은 완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따지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지요.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들도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그지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오시고 거기를 자기 터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내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 기존 주택의 건폐율 높이는 이런 것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자동차학원, 정비공장 등 하여튼 자동차 관련해서 특히나 사람보다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다보면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는 그래서 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서 찾다보면 그런 조건들이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런 쪽에 건폐율 완화 쪽 보다는 기반시설 확충 쪽으로 좀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GB 해제하려면 GB 해제 권한은 우리한테 없잖아요.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B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최만식위원  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되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죠.
최만식위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대부분이 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리고 GB 해제는 또 국가에서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남은 얼마를 해제하거라라고 줬는데 그 물량을 거의 다 찾아먹었습니다.
최만식위원  사실 GB로 묶여져 있지만 GB로서의 그런 보전측면이 GB라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보전해서 그것을 하자는 건데 사실상 보면 그런 GB로 묶여져 있지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측면들이 상쇄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고민을, 아까 총량제로 묶여져 있다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면 GB지만 사실 GB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GB로 묶어놓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그런 부분까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인팀장 민경환입니다.
  경관팀장 정성배입니다.
  미관팀장 주종배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디자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소년유해전단지 관련해서 KT와 협약 맺은 게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맺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언제 맺었어요? 최근인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10월 10일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이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내셨고. 다른 시에서도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인천인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도 그렇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실적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 안 세우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협약식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또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동에도 또 동 홍보자료도 좀 내려 보내고. 그지요? 또는 일제수거를 해서 한 번에 딱 하면 굉장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네들한테도 경각심이 주어지고요. 그런 어떤 추진 세부계획을 빨리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정비, 적치물 정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것은 디자인정책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단속 권한이 위임이 돼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하는 일이 제가 봐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 개발하고요.
이덕수위원  1년 내내 디자인 개발만 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전부 자문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 디자인도 확정해서 다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나 이런 데에 공문을 좀 내려 보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거 지금 전부 다 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지요? 그런 것도 꼭 이 과에서는 아니겠지만 또 도로과에서 하고 뭐 이러겠지만, 그 해당과에 정비계획을 해서 색을 이런 걸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만 해놓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개발한 것을 전부 산하기관에 단체, 각 부서에 전부 우리가 다 공문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시를 상징하는 그런 거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경관물. 그건 예산이 안 돼서,
이덕수위원  안 돼서 못 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내년에 또 올릴 생각이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내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이게 대상은 이렇게 많은데 단속대상이 이렇게 적은 건 뭐예요? 그럼 같은 노점상이라도 어떤 거는 단속해야 되고 어떤 거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이게 그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생계형은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을 일명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노점상이면 이게 다 생계형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렇지요. 거의가 생계형이고요. 거기에 차량을 놓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생계형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기는 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매일 봐도 그게 있던데요. 단속을 안 하는 거지 뭐 단속을 매일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게 사실은 문제지요. 문제는 단속을 하고 한 사람이 거기 계속 붙어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다른 데 또 가 봐야 되니까 가면 또 와서 또 있고 그런 식으로.
이윤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뭐 365일 계속 한 자리에서 해도,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 나는 궁금한 게, 대상은 이렇게 많은데 1만 7000건이 되는데 단속대상은 449건이라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은 봐주는 거고 생계형이 아닌 거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보따리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요즘에 보니까 노점상이 옛날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요즘 너무 행정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저희가 파악하기로 지금 통계상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봐서 그러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만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말에 태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엄청 많아요. 그게 기업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계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민원을 들어서 한번 가봤더니 진짜 주말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이 노점상 현황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현재 상태로는 노점상이 449개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449개소. 그러면 이게 거점마다 다 나오겠네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구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서현역, 미금역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통 틀어서 구 몇 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차량, 손수레, 좌판, 보따리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구청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그렇게까지밖에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종류별로 지역별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야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역별로는 다시 좀 더 받아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행감 때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팀장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성훈 팀장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이도원 팀장입니다.
  민원조정팀장 김현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관리팀장은 지금 법률아카데미 진행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받아들였으니까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언론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4개인가 3개인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관리비 기금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기소했던 것을 언론에서 봤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아마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서 그런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본 적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시에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기금 관련해서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그 관리비 자체는요, 거의 다가 형사 건입니다.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권한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권한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가서 검사하고 조사할 권한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 같은 거. 예컨대 서울시 같이 전수를 검사하겠다라든지 말이지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74개 단지를 점검해서 175건을 시정조치했고, 그다음에 주의를 315건, 권고를 249건 정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최창규  연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연도 별로.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다는 못 하겠고, 2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대로.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175건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기소된 수사를 받은 그 단지는 우리가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올해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못 했는데 먼저 경찰에서,
○주택과장 최창규  그리고 그거는 했다 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수사발표를 한 내용은 뒷돈 거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는 못 본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게 형사 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는 가면 보통 뭘 보는 겁니까? 관리비의 적정성 같은 거 보나요? 또는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기는 나타난 거네요, 지금 아까 겉으로 봐서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고발 할 정도는 없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고발 건,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보면 거의 다 허위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 건은 그렇고 또 한 건은 뒷돈으로, 뒤로 돈을 받은 그런 형사 건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허위영수증 같은 거 붙이면 우리는 못 보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인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허위영수증 같은 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뭐 수박 겉핥기식 점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어떤 의심되는 게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처분내릴 수 있는 근거도 있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과태료 부과된 게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건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러 건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이것은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 같이 통보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공고까지는 확인 못 하시겠네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공고 여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서울만도 아니고,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터졌고 지금 많은 건수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이번에도 나타난 것 같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주민들이 전부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재산상 손해도 당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특히나 또 우리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재료나 또 양이나 이런 걸 전부다 검토를 거기서 일부가 덜 들어갔으면 삭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점검하러 나갈 때 누가 나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직원은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전기도 있고요, 또 토목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은 물론 뭐 잘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주택관리사를 하나 뽑아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사람은 안 데리고 나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 양반은 아까 단지비리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안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시설보조금하고,
이덕수위원  그 사람이 공동주택관리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을 뽑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게요, 지금 그 전문가는 관리의 전반에 대한 걸 보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거는 그 단일시설에 대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만 우리시에서 검사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기금 같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전자로 말씀하신 거는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할 때 공동주택관리사 그 분을 지금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현장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장부 잘 볼 것 아닙니까. 이거 비리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할 때만 지금 관리정도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다른 직원은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해주시고. 단속 현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일반주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도 관리하나요? 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다음 건축과에서 한다는 얘긴가요? 우리시에서는 어디서 누가 관리하냐고요. 시에서. 구청에서는 건축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2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건축과 할 때 질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김재노  보조금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 각 시설 내에 보안등 그것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쓰는 대로 계속 내주는데 그 전기요금 대신 그것을 전기료를 적게 먹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LED나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거 상관없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주택과장 최창규  현재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등까지는 아직까지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안 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여기 보면 공동시설 유지 보수비 지원이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저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지금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한 3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준다면 오랜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한다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말이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우리 보통 보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그전에 처음에 절전형이라고 해서 이 형광등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면 한전에서 지원을 해줬었던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절전형으로 쓰고 에너지 절약하자 하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 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절전형으로 절전하는 걸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도를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동감하고요. 그건 그 분야를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부분은 분명히 LED를 교체하는 부분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절약형이나 절전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한 번 쯤은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오고.
  또 하나는 지금 전기료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전기료를 절약하거나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액 지원을 해줘버리니까 그냥 마냥 켜버려도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나 필요한 규정을 좀 일부 손을 봐서라도 개선책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맞아요. 우리가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바꿔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 지금 우리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말로는 백날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사실 전기요금도 서민단지는 많이들 아껴요. 그런데 고급, 대형 이런 단지는 아끼지를 않습니다. 수차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도 파크뷰 같은 데는 1년에 거의 억 단위가 이렇게 이상 지원이 되는데, 저쪽에 금광동에 있는 황송마을이나 이런 데에 1년 해봤자 몇백만 원 사실 돈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총괄질의 때 공동시설보조금에서 김용 위원께서 물었던 내용 중에 9건에 13억이 반납이 됐다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게 공동시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선식위원  급수배관공사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급수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급수관 3건, 공동시설 6건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심사를 해서 다 줬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실사 안 나갑니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실사 나가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나갑니다.
마선식위원  실사 나갔을 때 관리사무소가 됐든 동 대표단이 됐든 예산 확보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까지는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거 확인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산만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무작정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줬더니 반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올해 급수시설 예산 달라고 몇 군데가 요청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마선식위원  급수관교체 공사하겠다고 작년도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작년에 29건이 신청됐습니다.
마선식위원  29건 신청했는데 몇 건이…….
○주택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한 건 28건이고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 사업포기가 3건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급수배관공사에서 3건이 예산을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선식위원  차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심사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요, 왜 그러냐하면,
마선식위원  그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동 대표 회의에서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확인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단지마다 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동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의 여부는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예산도 수반이 안 되는데 공사부터 하겠다고 해서 관에서 돈부터 청구를 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해봤지만요, 그렇게 일 추진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주민에게 의견 다 묻습니다. 다 물어요. 그리고 이번에 급수시설교체 공사하면 물론 주민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관에서 다시 준공해주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준공검사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준공검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마선식위원  확인하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마선식위원  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자재의 수량하고 재질이 그 재질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건 혹시 아세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 어쨌든 주민들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마지막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특히 아파트라는 특성상 비트라는 게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배관교체공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뭘 제일 불평을 하냐면 쪼인 이음새 부분 그리고 보온재라고 그러지요, 단열. 이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기 했던 아파트는 차제하고라도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아파트들은 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관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요? 예산을 줬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관리 상담이라고 하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현재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에 이러저러한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장 큰 민원이 뭐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관리문제지요.
마선식위원  관리규약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관리규약은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관리규약은 경기도에서 내려준 관리준칙에 따라서 그 단지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국토해양부와 상의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관리규약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까지는,
마선식위원  2년 내지는 한 5년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자꾸 조례가 바뀔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개정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가장 큰 이슈가 관리주체와 동 대표, 그리고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생성돼 있는 부녀회가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부녀회와 동 대표 간에 굉장히 의견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민원 조정을 할 때 우리 관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라가 아닙니다. 통상 보면 아파트 부녀회나 동 대표들은 관례를 많이 따르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에 딱 부딪치면 동 대표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리규약대로 가겠다. 또 부녀회 쪽에서는 본래 했던 거니까 그걸 좀 참작해서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돼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 방송에서도 나오고 아름방송에도 방영됐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마선식위원  성남시 창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 공동주택관리상담실이라든가 조정팀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양쪽을 불러다가 조정을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남의 위상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런 불평불만이 겉으로 나타나면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건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부녀회나 이런 입대위하고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에 관한 문제는 사실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게 그거를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선식위원  관리규약대로 지키되, 그러면 아파트 자기네 생활권에서 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동 대표들은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직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좀 이끌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한 가지 간단한 거 좀 한번,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에 아파트 출입구가 당초에 계획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살다보니까 출입구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출입구를 큰 도로변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건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당을 개발할 때 자체에 지구단위계획에 출입구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글쎄, 정해져 있는데, 살다보니까 주차문제고 이런 통행이고 그래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더 한가한 쪽으로 출입구를 바꾸면 입주민들이 더 편리한 이런 아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최창규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뭐 그게 어차피 저희가 보면 저기거든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관련 부서나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궁금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면 항상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재정비라든가 어떤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 그게 포함이 돼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따라 있지요. 또 그러기까지에는 자체 주민들의 전체동의서가 또 나와야 되고.
이윤우위원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전혀 못하는 건 아니네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엄청 어렵지요.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혹시 어느 단지가 그런가.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윤우위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반 아파트단지입니까, 아니면 주상복합단지입니까?
이윤우위원  아파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반 아파트단지에서요?
이윤우위원  빌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빌라단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빌라든 아파트든 똑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헌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원건희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 37쪽,
    (주요업무 보고)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래요.
  우리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지금은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는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주택이 오래된 거 있잖아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고택이라 그럴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특별히 특정해서 파악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들이 성남에 지금 한 몇 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기와집 같은 것 한 80년 이상 된 것들, 100년 이렇게 된 것들. 그런 거 파악된 게 없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별도로 파악된 건 없고요. 주택에 대한 전체 동 수에 대한, 주택보급률 산정을 위한 동 수 파악하는 사항은 있지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분석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박물관 이런 것도 말했지만, 아주 오래된 것은 우리 성남의 역사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판교 같이 자꾸만 앞으로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서고 산업 이런 공장 같은 거 들어서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남의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뿌리가 될 수 있고. 무슨 무슨 고택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80년 이렇게 된 것들은 제가 한 군데 봤는데 좀 신선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 동네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옛날에 그 동네는 기와집 촌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건축대장에나 이런 데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시역사관이 그런 걸 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금 나중에 업무계획에 자세하게 보고가 될 텐데 개념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의 변천사라든가 우리 성남시의 변천사, 그리고 택지개발의 변천사라든가 또 바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흘러왔고, 고택은 어떤 현황이 있고, 특수 건축물, 요즘 우리 분당 내에서도 유명한 건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법적인 문제에서도 좀 특이한 건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대성해 놓는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걸 역사관에 다 담아놓을 계획으로 지금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떤 박물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는 것이고, 저는 시급성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고택은 제가 볼 때 몇 채 안 남았다. 저는 지금까지 한 채밖에 못 봤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남시에 태어난 것은 20평 분양지가 가장 선후적인, 아까 위원님 발언하실 때도 20평 분양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20평 분양지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20평 분양지가 어딘가는 원형지가 좀 있어 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또 원형지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 바로 그런 고택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될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까지도 예를 들어 건물은 거기 있다손 치더라도, 현지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 모형이라든가 형태적으로 고택 현황, 아니면 고택의 전시모형 이런 식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 역사관에 담고 현지는 어디에 있다. 그리고 이 고택을 본다면, 어느 순서로 간다면 이런 형상으로 있다. 이것이 그 역사관에 담게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20평 분양지는 앞으로 재개발이 다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지를 좀 남겨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보존하면 그게 관광자원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고택이 몇 개 있다면 이건 시급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 예. 글쎄요.
이덕수위원  예, 보존도 필요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부시장님도 바로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하다보면 시급한 것도 있을 텐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현황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몇 십 년, 80년, 100년, 70년 된 것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럴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옛날 고택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저도 하나 봤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대다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성남시가 20평 분양지로 태어난 듯하지만 30평에다 4명씩 분양한 데가 또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나중에 분양지가 모자라서 30평에다 4명씩 분양한 그런 현황, 특이한 필지도 있을 경우는 참 그런 데에 담는다면 하나의 성남시 역사의 사료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김낙중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기타 참석자
  도시계획팀장  김필수
  시설계획팀장  임근순
  건축2팀장  윤남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