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3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판교개발지원단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세입 증감 등 여건 변동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복된 질의와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섬말지구 토지환매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인데요. 당초에 섬말지구가 도촌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기존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97년 11월 20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 용지로 매수한 부지에 대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제91조 환매권에 의해서 다시 원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기 위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것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어제께 의견청취했잖아요. 어제 첨부 서류한 거 있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것 정리해서 올리니까 참조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저희 과는 200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감액이 2억 3,16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2억 2,739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주택과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중간에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올라와서 볼 기회가 한참 있다가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금광동에 임대아파트 60 몇 세대 문제되었었던 거 있었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지적한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오셨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다음 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언제인가 잠깐 건축과장한테 언급해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양지동 건축하는데 거기 민원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민원인들하고 제가 나가서 중재도 했고,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공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주택과, 도로과 소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감사기간도 아니니까 더 말씀 안 드릴텐데, 이것도 이 나름대로의 민원건에 대해서 그 분들 시청 청사까지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다음 주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음 주 안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보충 얘기할게요. 분당구청하고 유대를 해서 정리하도록 해요. 전화 와서 죽겠어요. 엉망이에요. 보통 엉망이 아니예요. 민원이 들끓어요. 협조를 해서 하세요.
지수식위원  벽산, 군인아파트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벽산빌라 오피스텔 짓고 있잖아요. 한 가구당 보상을 100만원씩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못 하겠다,
○주택과장 손순구  군인아파트는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가 있어요. 단독주택지에서 50m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25m, 단지내에서도 최대한도로 떨어져서 짓고 있는데, 주택지에서 거기를 틀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주공아파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만큼 많이 띄었는데 그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공자측, 설계자측하고 단독주택측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주공8단지 주민들한테 소음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아직 저희는,
장대훈위원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손순구  사업승인 중에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사업승인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서류상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탑2동 주공8단지 민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거기 공사하면서 철거과정에서 분진하고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을 낸 게 있어요. 엊그제 19일날 현장소장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철거는 저희가 안 하고 분당구청에서,
장대훈위원  아직은 정식 사업인가가 안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사업인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성남의 가장 현안 문제인 각 재개발조합들 결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6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합들이 상당히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과장님께서 볼 때 조합 설립해서 얼마나 사업승인이 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4개 단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구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는 것은 안 하도록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현행법에 1만㎡ 이상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법에 올려가지고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공람 공고도 하고 의회청취 받고 해야 되는데, 당초처럼 사업승인 대상으로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당초하고 똑같이 하는,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
○주택과장 손순구  민원 차원에서 보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도시계획 전문가의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죠.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판교개발지원단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비 두 대분 14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내에는 현재 컴퓨터가 9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는 두 대밖에 없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왔다갔다하면서 혼동을 겪기도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프린터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최소한 컴퓨터 두 대당 프린터 한 대를 놓는 계획으로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좋습니다. 예산은 됐고 판교개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 좀 해주세요.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김대진 위원님이 판교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월 21일날 아시다시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주요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개발 밀도가 당초 헥타당 64인이었던 것이 96인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립 규모도 당초 1만 9,700 가구에서 2만 9,700 가구로 1만 가구가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64인 1만 9,700 가구로 하기로 한 내용은 2001년 9월 28일자로 당정협의결과해가지고 최종 조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해서 당정협의과정에서 보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 담당 부서 얘기로는 이 달말 안으로 가부간에 결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단지 2,000 가구 받기로 했는데 이주단지 규모도 늘려달라, 그 다음에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30% 유지를 하느냐 증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왕에 30%로 성남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조정이 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어필 문제가 아니고 관철을 시켜야죠.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김대연
  주택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