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5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와 세입 증감 등 여건 변동으로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 공무원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 건설기획과에서 분당구로 전입 임용된 황호양 건설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설명 생략하시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한선상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부탁한 대로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분당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하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10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청 계장들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계장들까지 다 왔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남성현 구청장님의 인격을 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3일날 일어난 주차장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황 과장! 우리 분당구에 버스 종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차는 없어요. 전부 서울 차예요. 경기고속만 광주에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분당구에 종착역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모르시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김국봉 계장! 분당은 89년 노태우 대통령 시설부터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분당에 단독단지가 분당동, 수내동, 불정동에 3,010필지가 토지공사에서 잘라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1995년 IMF로 인해서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법 제60조에 의해 3가구 주택은 60%, 근생 40%, 민방위법에 의해서 지하실은 40%를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땅 산 사람들이 전부 IMF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다시 환수하고 체납이 되어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 쳐서 시에다 진정 내고 건의서 내고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1997년 7월 30일날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도로 올라가서 건교부까지 승인 받아서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주차장법이 한 가구당 0.3대 하다가 0.5대했어요. 그러면 6세대면 3대, 10세대면 5대 이렇게 주차대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주차장이 거의 80%가 제대로 사용치 않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 심고 잔듸 심고 정자 만들어서 저녁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빚져서 집을 짓다보니까 옥탑에 전부 방 한칸씩 부엌 한 칸씩 들여서 세 놓았다 이거예요. 신기동, 야탑동 일부만 빼놓고 90%가 옥탑에 무허가로 지어져서 고발해서 구속된 사람, 벌금 무는 사람, 이행강제금 무는 실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과거에는 쓰레기소각장, 두번째 우리는 수도가 완비되어 있잖아요. 오성수 시장이 그래도 풍납동에 그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취수장을 만들어서 우리는 물을 충분히 쓰고 있고, 앞으로 40만이 넘어도 대비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일 1만 5,000톤까지 계약을 계속 유효시켜가면서 쓰기 때문에 수도 걱정 없고 전기 걱정 없고, 쓰레기소각장 스토카식, 유동상식 해서 하루에 8만 80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이 차제에 분당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 1000-5번을 얼마나 많은 노력하에 분당에 12대를, 동성하고 경기고속하고 둘이 싸우는데 그것을 조율해서 12대, 한 대 더 해서 13대 있는데 분당구청장님 이름으로 버스에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는데 그 버스 종점에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용은 놔두고 버스에다 당신네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m가 소로예요?
○교통지도담당 김국봉  8m에서 12m,
오인석위원  중로는?
○교통지도담당 김국봉  25m 이하입니다.
오인석위원  광로는?
○교통지도담당 김국봉  45m,
오인석위원  그런 소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당신네들이 단속도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애당초 당신네들이 잘못 길을 들여놔가지고 주차장 안 쓰고 바깥에 세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그렇게 세워놓겠어요. 주차장 안 들어가. 그리고 먼 데서 친척집 방문하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냐 이 말이에요, 11만원씩 버렸으니. 그 차를 끌어갔으니, 그 소로까지 들어와가지고. 당신네 중로에도 주차한 것 정리 못 하고, 당신네들 10대 악성 있잖아. 제101회 임시회의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보면 알겠지만 열 한 번째 더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넣었어요. 오늘 아침에 정완길 교통행정과장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열 한 번 들어갈 거라고. 우리 시에서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앞에 차도 정리를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차장 앞에 주정차 한 차는 가차 없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장 질서를 확립해라, 열 한 번째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열 한 번째를 안 넣었는데, 여기 열 번째에 있잖아요. 당신들이 그저께 한 것은 이 10대 악성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호화로운 빌라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전화 신고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지금 효자촌하고 장안타운하고 돈 거둬서 그 빌라는 산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그런 행정을 해. 전화 행정을 해요. 전화만 하면 다 되는 거냐고. 당신네가 기본을 세워놨으면 기본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면 다 떼어야지 버스만 떼고, 버스 라인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용은 왜 안 떼느냐 이거예요? 분당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 간략하게 했어요. 앞으로 당신네 애로 있는 것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예요. 아는데 행정도 법도 못 믿는 거야. 봐가면서 해야지 행정의 묘를 살리고 그래야지, 전화 한 통 왔다고 하고. 먹자촌 서현동 70억이나 들여서 만든 데 차가 안 들어가서 그 앞 도로에다 세워놓으니까 견인장소로 쓰이고, 이런 창피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뗀단 말이에요.
  청창님! 슬기롭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도 안 가고 삶의 질 향상, 분당이 천당 밑에 동네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인정하게 일을 해가지고 동네가 뒤집어지고, 동장이 불러다니고.
○분당구청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 통감하고요. 저희가 주차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묘를 발휘해서 주민들 불편도 없게 하고 또 민원도 적게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운행하는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 위주로 해서 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또 버스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청장님 오늘 일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며칠 전에 아름방송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보긴 봤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이만위원  오리역 주변에 현수막부터 오물, 아주 보기 싫게 아름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청소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환경위생과에서,
전이만위원  청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오리역 주변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나도 아름방송 보고 새벽에 가봤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에요. 깡통부터 현수막 걷은 것, 분수대가 구부러진 것 엉망진창이에요. 아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오리역 주면 재정비하시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요금 인상하는 것 관내에 현수막 붙어있잖아요. 아직도 시효가 있는 거예요? 전부 떼세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구미동에 교회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도 구미동 지역 출신이지만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다 떼어버려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하천, 소하천까지요. 지하보도, 육교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주시고, 소하천은 정리가 된 곳은 정리가 된 곳, 어느 업체에서 했나, 앞으로 정리가 될 곳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사무용품이 시도 때도 없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구청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아직도 분당에는 공사현장이 많은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먼저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까지 동에다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해당 시의원들한테 전달도 가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김유석위원  확실하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광고물 잠깐 얘기했는데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광고에 대해서 구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제안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협조하고 시에서 협조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물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법이고 뭐고 다 찾아보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붙이는 사람만 걸린다면서요. 업주는 전혀 해당이 없다면서요, 과태료고 뭐고. 그것도 싸다면서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불법 광고물 관계는 고발은 업주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은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이런 데 가면 과태료 처분으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행위자를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금도 적고 해서 업자도 크게 처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한 번 해주시고, 이것은 해당 부서는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의 집 강사에 대한 금액 나가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2동은 문화의집 자원봉사 시비가 80명 지급인데 서현동 같은 경우는 145명을 지원을 해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차이인지 동장의 능력인지 아니면 구의 능력인지 몰라서 이 부분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봤으면 하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전이만 위원님께서 오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수대하고 오리역 광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분수대가 망가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손도 대지 못 하는 입장이고 해서, 공문은 제가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는 청소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정리는 돌아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광고 플래카드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데 구 행사나 시 행사나 공익성을 띈 이런 행사성 플래카드는 떼지 않고 개인사업이라든가 개인이 붙인 플래카드나 데모하는 플래카드만 떼는데 광고물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 것만 떼고 저것은 안 뗍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 할 수가 없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광고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교량하고 지하차도, 소하천 관계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일괄 구입 관계는 예산 편성을 과별로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구요. 공사 관계는 철저히 동에 이첩을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계 단속은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만 가지고 소화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수수료를 내고 하는 개인업자가 자기 광고로 해서 내는 것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동단위 구단위 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게시대 차례가 오지 않아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잠깐 달다가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제거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게시대에 달면 개인 것이 들어와서 2개월, 3개월씩 밀려가지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달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공익을 위하는 광고물은 편의에 묵인을 해서 편법이라고 그럴까요, 행사하는 며칠 동안은 봐드리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가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가차 없이 발견되면 바로 떼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항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공익광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을 하다보니까 동단위 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은 못 할망정 플래카드 하나 며칠 못 봐주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강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열의 있게 하는 동은 프로그램도 많고 강사도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이것을 구에서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동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 적은 동은 많은 동의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부진한 동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실지로 동장님들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또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욕심이 많거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있어서 강사 수당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분당구청에 예비비 있습니까?
○분당구기획공보담당 최진규  700만원입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사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시민과장님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려고 나왔는데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하고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 때문에 통화한 적 있으시죠?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어디 계시죠?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자치행정위원회에,
장대훈위원  그럼 잠깐 오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하시고 주민자치과장님 오시면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시지가 조사요원은 공개 모집하는 겁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일용 사역인부로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쓰는 일용인부로.
김유석위원  일용 사역인부라도 어떤 기준 대상은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신원조회만 해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떤 선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주로 전문대나 이런 학생들을 요구를 한 번 해보고 없으면 공무원들의 인척 관계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인력프로그램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가가 싸가지고 전혀 오는 사람이 없어서 분당주민을 선정해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똑같이 분당에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는 60만원이거든요. 다른 과는 50만원이고, 이 금액 차이는 뭡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회사마다 가격이 틀린데요. 조달가격으로 해서 했어요. 삼성 것이,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용이 과마다 틀린 것인지,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사의 차이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판매가격 차이점입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 아까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화소나 쓰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 10만원 차이야 많아지면 차이가 있겠지만, 적지만 이런 것도 보기 좋게 같이 가야지 어느 과는,
○분당구청장 남성현  위원님! 솔직히 시인을 할게요. 기획법무계에서 각 과 것을 예산 취합할 적에 단가를 다 조정해서 각 과 똑같게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했어야 하는데 실무자선에서부터 저까지 단가를 비교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50만원, 어느 과는 60만원 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삼성 것도 있고 다른 제품이 있는데, 차이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통일하지 못 한 것은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총무과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단가는 살 적에 50만원짜리든지 통일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솔직히 얘기하시니까 얘기인데 제가 오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꾸만 화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시민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과장 오라고 할 때는 위원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과장님 저하고 불법 현수막건에 대해서 전화 통화한 적 있으시죠?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몇 번 통화했나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한 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두 번 통화하지 않았어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한 번입니다.
장대훈위원  관내를 보면 아까 오인석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그 중에 특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참고로 적어와 봤어요. 내용이 아주 선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결혼하세요, 남녀만남 주선, 행복하십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업소 선전이라든지 또는 그냥 광고라든지 내용이 아주 각양각색인데, 이거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야탑사거리에서 차병원까지 오는 불과 1.5㎞밖에 안 되는 탄천 좌로에 "행복하세요?"라는 플래카드가 딱 일곱 개 걸려있더라구요. 똑같은 내용이. 제가 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청 자체에서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각 동사무소에 특별지침을 내려가지고 단속을 하셔야지, 특히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토요일 오전에 부착하면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부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단속하는데 각별한 신경를 써주세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아니죠. 저희가 새벽 7시부터 날마다 순찰을 하면서 붙어있는 것을 전부,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도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뗍니다. 하루에 떼는 양이 50개에서 60개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어느날 불시에 전화를 드려서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다녀보자구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뗍니다.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거든요.
장대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미리 떼란 말이에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당연히 떼죠.
장대훈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에 불법 현수막이 없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구청에서 열심히 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만약에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이런 경우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떼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평일날 한 번 가자구요. 평일날 가가지고 만약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최선을 다해서 떼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 양반이 답변이 엉망이에요.
전이만위원  분당 초입 장미아파트부터 구미동까지 싹 다 떼세요.
장대훈위원  이런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하탑초등학교 바로 앞에 버스셀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대문짝만하게 "SEX"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정적인 문구가 시내 도처에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떼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날 정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요. 나가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 많이 있으면 책임 지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떼고 지나가면 가지고 있다가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부 다 떼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순찰을 더 자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시간대를 피해서 다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떼지도 못 하게 높게 달아놓은 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청장님 됐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당당하시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제가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자구요.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0분)

○위원장 한선상  황호양 건설과장 나와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2쪽에 보면 예산안 페이지는 65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탄천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체육시설도 이매1동과 이매2동 양쪽 사이에 있는 둔치지구에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농구장 하나 있고 특별한 체육시설물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3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하고 농구장하고 발지압장 이 시설을 그쪽에 하려고 하는거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이매1동과 이매2동 사이 탄천 둔치지구에다가?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이거 그 아래쪽하고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까? 어디냐 하면 하탑교 아래쪽에 보면 그쪽은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철봉 두 세 개 있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쪽으로는 한 두 개 시설을 분산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금은 이매동쪽에 학교가 6개 있구요. 학생수가 8,000명 정도 가까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장대훈위원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그쪽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장대훈위원  차후로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차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장대훈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둔치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장마철에는 범람을 많이 하거든요. 범람에 대비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범람 현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이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수 지나가고 나면 바닥의 청소 정도로 마무리될 겁니다. 특별하게 어디 떠내려가거나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발지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발지압장은 바닥에 돌멩이 같은 것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의 체육시설물 관계는 이매2동에 시장님 연두방문 인사회 때 이매2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사항으로 해서 발지압장은 이매2동 사무소 앞에 보시면 금토동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소나무 심어 놓은데,
장대훈위원  운중천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예. 그쪽으로 발지압장을 소나무 밑에 있는 둔치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발지압장은 큰 지장물은 없고 발지압할 수 있는 것만 일자식으로 쭉 한 번 걸어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탄천에 물이 많이 난다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매2동 저쪽 둔치가 넓기 때문에 이매동쪽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탑1동 그 아래까지 검토를 해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발지압장도 사실은 산이든 뭐든 이용수가 적습니다, 얼마만큼 이용빈도수를 따져가지고 발지압장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탄천 둔치에 발지압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환영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이쪽에 탄천 이용율 관계를 특별하게 보고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보면,
김유석위원  담당 얘기해봐요.
○하천관리담당 조재식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운중천 탄천 합류지점인데요. 작년에 시청에서 도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 어머니들도 오고 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유석위원  와도, 실질적으로 산이나 공원에도 만들어놨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가 안 된 상태인데 탄천 그런데 갖다놓으면 거의 신발 신고 왔다갔다 할 것이고,
○하천관리담당 조재식  여름철에는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름철 한때 이용하고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관리담당 조재식  예.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데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기존에 하천 이런 데 요구했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 올라오면 현장을 안다면 저는 현장을 가는 위주인데, 여기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황송고원 올라가는 데나 우리 동네 대원공원 가보시라구요. 등산 가지만, 가가지고 글쎄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맨처음에 들어올 때는 도습지를 이용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지압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시행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구요.
김유석위원  주민이야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놔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놓으면 주민을 100으로 보면 몇 %나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아파트 지역에 황송공원이 가까운데도 거의 없더라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 검토할 때 도습지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청예산은 참 애매모호해서,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잠시만요. 오늘 3개 구청을 각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복도에 꽉 차고 있고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가시죠. 계속 하세요.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현장 점검을 해보고 다른 지역의 효율성, 이용율을 보고 예산을 세워주되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계장님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하천관리담당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대답만 할 일이 아니예요. 저는 이거 꼭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놓으신 것을 보시라구요. 정말 엉망이에요. 여름철 얘기했지만 장마철 40일 잡고 며칠이나 이용을 하냐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지면 여름철에 20일, 30일 하고자 4,200만원을 땅에 바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하천관리담당 조재식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유지 관리도 문제지만 아까 장대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무조건 농구대 설치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탄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되거든요. 정비공사, 도로공사해서 수백억 투자되는 것 같아요. 물은 거의 안 좋은 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전이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두 가지만, 어제도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는데 용인 죽전지구에 토지공사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못 가봤습니다.
전이만위원  가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건축자재, 폐기물, 스티로폴이, 오신 지 얼만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탄천 구미동 입구에 장마철에 스티로폴이 새하얗게 깔렸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폐기물, 나무뿌리 등.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하세요. 거기다가 고기 잡는 그물을 치든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구미동장에게서 구미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에 대한 공문 하나 온 거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어떤 내용인지 잘,
전이만위원  초등학교 교문 앞인데 도로하고 불과 2m밖에 안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건널목을 저 위로 통행하면 괜찮은데 교문하고 가까우니까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너다니게 휀스를 치세요. 그거 올라왔죠?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과장님이 오늘 구미동장한테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학생들 사고가 많이 나나봐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현장에 가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658페이지에 지하차도 측구 준설공사인데 지하차도에도 흙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지하차도가 전체 21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연배수가 되는 판교지하차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차도에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침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토목담당 강봉수  양쪽 옆으로 측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양쪽 옆에 배수구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예.
○토목담당 강봉수  침전지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위원장 한선상  찌꺼기 내려가는 것 도와주는데 침전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차가 다니면 차도 옆에,
○토목담당 강봉수  차도 옆쪽으로 측구가 있는데 뚜껑을 덮어놨거든요. 측구에서,
김대진위원  그것이 고속도로 지하도,
○토목담당 강봉수  고속도로도 있고 총 11개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5페이지, 예산서는 658페이지입니다. 탄천내 교량 디자인 도색 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도시공간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도색하는데 나름대로 디자인 도색하는데 기준이나 방향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탄천 교각 주변에 낙서한 것이 많아요. 저희가 2001년도에 야탑동쪽에 까르프에,
    (개인택시조합장, 위원장에게 와서 말함)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전이만위원  지금 회의 중이니까요,
    (장내소란)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디자인 도색사업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각 주변에 낙서를 해서 지저분해가지고 저희가 2001년도 야탑동 까르프 뒤에 교각 하나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자체 선거 끝난 이후에 회기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도색사업 하나 하더라도 성남시에 정체성이나 내다볼 수 있는 사항으로 도색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별이나 시별이나 맞춰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디자인 도색사업 하나 자체도 정체성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색사업을 어쨌든 받아들여보니까 해놓을 때 진짜 어떤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진짜 이 부분은 이끌어갈 수 있는, 30년이나 50년 내다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지, 이것이 끝나자마자 도색사업해서 바꿔나가면 이중삼중으로 이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할 때는 청장님이나 과별로 연구하셔서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부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지하차도 측구가 지금 21군데라고 하셨나요?
○분당구토목담당 강봉수  지하차도가 11개소이고 구청에서 한 개소는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10개소입니다.
장대훈위원  11개소 중에서 한 군데는 안 해도 되고 10군데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지금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하차도 측구 준설공사가 매번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황 파악해서 상황이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토목담당 강봉수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장대훈위원  1년에 2회로 한다고요? 그러면 1년에 2회라고 하면 한 번에 500만원씩이면 1년에 1,000만원씩 투자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우기가 많은 철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1년에 무조건 다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두 번 정도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많이 퇴적이 되어 있으면 두 번 하는 것이고 퇴적이 안 되어 있으면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는 카메라 한 대 사는 것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카메라도 상·중·하가 있는데 저희들은 좋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당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유석위원  디지털로 하지 왜,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디지털은 하나 있습니다. 수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인사는 생략하시고요, 청장님을 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이수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은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나 하천, 지하보도, 육교 등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된 곳, 앞으로 정비할 곳, 이렇게 분류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3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각 동에 공사현장 확인은 동 관계하고 확인해서 업무연락이 되지요? 동장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애를 쓰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에서,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공사했을 때 동에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각 동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것이고, 그전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래서 착공은 착공대로 통보해 드리고 저희가 사전 보고회도 갖고 또 착공한 대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별도로 다시 알려드리지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준공처리하는 단계로 사전에 협의를 해나가는데, 지금 그 협의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저희가,
김유석위원  차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업무보고할 때는 각 구청별로 동장님들을 또 4개 위원회니까 따라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구청장님들한테 얘기해도 동장님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동장이 나전사령관인데 안 움직여주면 동네 시의원이나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원구청장 이수환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나 저희한테라도 바로 잘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동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해서, 먼저도 말씀해주신 인터넷 관계도 제가 시연을 제대로 해보고 각동의 건을 전부 다 취합해서 주민자치과와 총무과가 전부 다 확인해서 이제 제대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동장회의나 그 외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의받은 사항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받은 사항은 동장들한테 바로바로 지시하니까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거기에 체크되었다가 매월 하는데 지시해서 이행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도 분당구청에서 얘기했는데 각 문화의집에 강사 실비 지급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 자원봉사 실비 지급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금광동하고 상대원동 같은 데는 인원수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동은 50명인데 상대원동은 20명밖에 안 되요. 물론 각 동장의 역할에 의해서 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비 지급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중원구 관내에 하는 것 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비가 적게 나가는 데는 활성화가 그 만큼 안 되었다는 거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광고물 중에서 중원구에 특별히 해당하는 부분인데, 모 유흥업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저녁에 광고하고 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심히 우려되요. 단속 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방송해가지고 이상한 말도 하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차 이용해서 돌면서 떠들고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완전히 그러면서도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장 위원님도 어디에 이상한 문구가 붙었듯이 그 사람들도 이상한 멘트를 해요. 심히 아이들이나 특히 하교길에 대여섯시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희 청원경찰이 17명인데 17명이 차량단속요원, 노상적치물·노점상·그린벨트 등을 단속해가지고 17명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집단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관리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7명이 전부 취합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담당과장이 직접 나가서 할 때도 있는데, 뿌리는 것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데 과태료가 너무 싸서 저희가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봉사과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성남동에 제일 많이 뿌렸는데 집중 단속해서 덜 떨어졌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하고 다닌다는 것도 저희가 들었는데 유흥음식점이 수정, 분당, 중원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저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업소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그것도 했습니다. 노래방 업체부터 다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할 때만 하는 거지,
김유석위원  그 양반들이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너무 마이크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음담패설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직업이 그러다보니까, 저건 아닌데 애들 등하교길에 저런 식으로 저렇게 방송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쪽 지역이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은 여기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이력서를,
김유석위원  위탁을 해서 받습니까, 직접 받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받아서 이력서, 전년도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30대에서 40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대부분 주부님들입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분당구청에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주부들이 국민생활기초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인원 채용해서 하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535페이지 보면 노후 항온항습기라는 것이 예산이 1,070만원입니까? 그러면 칼라프린터하고 항온항습기인데 항온항습기가 비싼 겁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 관리차원에서,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니까, 이것이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항온항습기가 1,000만원, 칼라프린터가 7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4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점검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정밀검사를 저희가 2년에 1회씩 실시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003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 13개소하고 터널 3개소하고 해서 점검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2년에 1회씩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읽어서 알겠는데요,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원구에 터널이 3개, 교량이 13개가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서 감정을 해야만 문제점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법적인 사항일 뿐이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이 공히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정구청을 보니까 수정구청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사실상 눈 한번 쓱 지나가는 것인데 3,000만원씩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했는데 성수대교 이후에 법적 사항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예비 안전진단,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실시안전진단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 올려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전부 육안 점검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태 시에서 하던 것인데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홍용기위원  학술용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부 용역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는 것보다도 사실 그 사람들 교량 점검해봐야 볼트, 너트 조였나 보는 것하고 터널이라야 크랙이 갔나 안 갔나 보는 것뿐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교량은 1년 2년 지날 때까지는 별일이 없는데 10년 지나면 계속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의 전체가 다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전부 돌아옵니다. 지금 용역비 3,000만원 들이는 것보다 나중에 10억 20억 3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질의가 아니라 관련 소관부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하고 하상래 계장님께서 저희 동네만 그렇게 해주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저희 동네 사업을 진짜로 열심히 하시더라고. 고마웠고요, 특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동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소길을 하는데 아스콘을 까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계장님이 현장을 왔더라고요. 와서 스스로 현장에서 불러다가 잘라내고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게 맘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해버려야지 나중에 지적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의회라는 것이 지적과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부분은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요.
오인석위원  그래서 하 계장 그때도 표창 줬잖아요.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시설 운동장 아스콘 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동장하고 주차장하고 별개로 까는 겁니까, 운동장 한쪽 부분을 까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이수환  저희가 학교를 27개교를 한 달간 전부 다 다녔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5개 학교를 받아서 도로과의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을 예산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포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차선 도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다 들어갔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950만원인데 이거 설계를 하는데 아마 내주까지는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운동장 중의 일부냐 아니면,
○중원구청장 이수환  아닙니다. 학교운동장을 포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직원들이 쓰고 옆에 여유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전부 다 교장들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 차선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해주고,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남들이 보았을 때는 운동장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4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유석위원  저희 동네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이 올라왔네요. 40만원×9, 그런데 왜 제가 이중적인 낭비라는 것이, 평상시에 동사무소나 유관 관계가 있으면 또 민원인 들어오면 바로 못 짓게 해야 된다고요. 다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어도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고도 충분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업소 진짜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먼훗날 가서 불이나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기 전에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 안 하고 또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게끔,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못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임 인사차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복정동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파악해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불법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대훈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가장 만연하고 있는 불법사항이 세대수 증가로 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복정지구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취합중에 있는데, 전체 235건, 사용승인된 것 155건, 시공중인 것 80건을 포함해서 235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취합중에 있는 상태로는 97개 동이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는 97동이고 그 한 동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사항이 있는 동도 있어서 건수로 할 때는 161건이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래서 불법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개괄적으로 보고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조치 취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복정동 지역 구획정리지역의 문제점을 얼마만큼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문제가 시와 구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불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구청에서는 허가관련 사항만 가지고 고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점을 제시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정구청 허가과와 수정구가 지금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제가 몇 가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지역에 나가면 곤혹스러운 것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축과 신축 관련 사항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취락지구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해지지역 안의 이축 문제, 흔히 말하는 딱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한창 말썽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1월 27일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수정구청에다가 이축 딱지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을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왔을 때에 이축 딱지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취락구조사업도 20호에서 10호로 줄어들면서 어떤 유동적인 사항 때문에 이축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기 이전에는. 1월 27일날 내가 수정구청에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절대 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엊그제 복정동 25-1번지에 신축허가가 3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홍용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길래 제가,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수정구청에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1월 7일날인가 1월 8일날 지침이 변경되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도시과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도시과 직원이 공문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수정구청장님, 허가과장님 사인을 해가지고 취락지구 10호가 해당되는 지역에는 건축 이축 허가를 해준다 하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어제 수정구청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월 7일날 지침이 변경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27일날 문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말 그대로 믿고 지역주민들한테 절대 이축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틀 동안 그 몸살에 시달림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시의원이란 감투를 쓰다보니까 해제쪽으로 심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탄력적으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 한 마디 실수로 인해서 시의원이 하루아침에 묵사발이 되었어요.
  두번째, 그린벨트 내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일단은 허용하게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콩나물재배사를 가지고 창고를 하든 돼지우리를 하든 뭘 하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잣대가 고무줄잣대예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아서 창고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것도 위법이지요. 법상 해주게 되어 있으면 해줘야지. 유일하게 수정구청만 고무줄잣대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상  답변은 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되 더 자세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담당인 허가과장님과 같이 답변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복정동 구획정리지구에 지침이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와 시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지침을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과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계되는 관련기관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홍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 내에 논의한 사항 중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첩되게 받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달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다시 도에다가 지침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이축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정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번복해서 지침 변경을 이유로 된다고 해서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를 허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는 되고 어느 경우에는 안 되고 하는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가 허용이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고 차후에 그것을 존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저희도 행정 내부적인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허가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축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안에 포함된 지역주민하고 안된 주민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린벨트 내에 버섯재배사가 아마 2001년 이전에는 성남시는 역사이래 허가가 난 적이 없었어요. 어찌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만 유일하게 하나가 났었어요. 2002년도에 한 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가 여러 건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 지역 허가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목적 외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해주는 것도 위법 아니냐 이거예요. 스스로 관이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버섯재배사 때문에 행정감사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뭐뭐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뭐뭐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가고 일반인들이 다른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나가고, 심지어 복정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어요. 뭐뭐한 사람을 통해서 신청하면 허가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주민들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금 콩나물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못 하지만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파악을 하고, 또 설계사무소가 어느 특정한 사무소에서 했을 때만 나간다는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하는 것이 원주민들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 공히, 수정구청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가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되는데 어디에서 협조가 안 되느냐를 알아보니까 시에 도시과에서 협조가 안 된답니다. 왜 협조가 안 되느냐, 구청에서 해서 도시과로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OK 사인이 와야 허가를 내주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는데 도시과에서 절대 안 해준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방침 및 지침이 그렇다 해서 불허를 한다. 또 허가를 내주더라도 준공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청 도시과와 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총괄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공히 제가 3개 구청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하천, 지하보도, 육교 등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 그리고 소하천, 앞으로 정비대상까지, 정비했으면 정비를 어디에서 했나 업체까지 해서 소상하게 상세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 현장 관계를 동사무소 관계자들끼리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문화의집이 강사 실비 지원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2개 구청을 지나면서 느낀 것인데 동장의 역할에 의해서 다르다 합디다. 그 부분은 관심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정구에도 차량을 이용한 유흥업소 PR광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량을 이용해서 차에 올라가서 심지어 야한 얘기 이상한 얘기까지 해가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끝으로 지금 종합시장에 언젠가 보니까 청장님이 종합시장 뒷골목에 청소인가 계도활동을 나간 적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 행정이든 전시행정이든 극히 전시행정을 거부합니다. 왜냐, 지금 종합시장 앞에 밤 11시 이후에 가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있는 것도 단속의 문제도 있지만 그 양반들이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오폐물을, 그 음식 찌꺼기를 종합시장 하수구에 막 버립니다. 썩은 내가 엄청 납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리고 포장마차가 늘기 시작해서 4∼5개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든 음식물을 그냥 길바닥에 뿌리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심해요. 그 친구들이 보통 12∼2시 사이에 특히 손님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남은 것을 모아서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하치장도 아닌데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찌라시, 전단지 이런 것들을 뿌리는 것 이것을,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그것에 대한 연구, 즉 그것을 경찰서에 해봤자 뿌린 사람만 과태료를 물게 하더라고요. 저도 지도점검을 같이 나가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다니다보니까 건수 없으면 그 사람들만 잡더라고요.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3개 구청장님이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종합시장 앞에 가면 모 나이트클럽 해가지고 도로에다 막 붙여놨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또 스프레이로 시커멓게 빨갛게 칠해놔서 영 보기 안 좋아요. 또 그 사람들은 붙이고 공공근로는 떼고, 주택가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큰 대로변에 한 장도 아니예요. 대여섯 장씩 지금도 있어요. 종합시장 성남주유소 내려가는 데 가보세요. 지금도 붙어있어요. 시커멓게 락카 뿌려서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정구의 여신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이나 알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에 예비비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시민과장 김남렬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여기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조사요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저희들이 구청에 과거에 공공근로를 했다든가 또 기 개별공시지가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든가 그 외에는 관내 관련 학교 졸업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모 구청이 조금 제 생각하고 마인드가 맞아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민생활기초대상자 외에 공공근로자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원구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추천을 받든지 이런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공근로를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또 한 번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사회경제과나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주부들이 와서, "일거리가 없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완전 사각지대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시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사송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나 나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8필지가 나가서 9.1%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주로 도로입니까, 전답입니까, 대지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전답입니다.
김대진위원  현황 뽑을 수 있지요?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요약서 7페이지 보면 남문로 인도 보수공사라고 해서 4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밑에 경계석 정비가 있지요? 기정에는 6,000m를 정비하겠다고 해놓고서 새로 500m로 줄어들었네요? 두 가지 묻겠는데 하나는 6,000m에서 500m로 줄어든 이유하고, 또 하나는 m당 5만원은 도로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까, 편도만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편도입니다.
장대훈위원  편도가 1m에 5만원이란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경계석이 사이즈가 900짜리입니까, 1,000짜리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1,000짜리입니다.
장대훈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1m에 5만원씩 책정 나갔나요?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대훈위원  실지 집행은 얼마나 듭니까?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전에 공사한 실적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하고 금년 4월까지 경계석 부분 공사한 실집행내역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수정구토목담당 한상용  예.
장대훈위원  이게 일반 시중의 비용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6,000m에서 500m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리고 아까 남문로변을 경찰서에서 서울 가는데 수진리고개에서부터 이쪽에 쭉 와서 태평오거리 지나서 성당 있는 데까지 전체 6㎢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면보수가 부분보수로 가게 되는 이유는 거기에 개구리주차장이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이 폐지되는 계획이 교통행정과에서 1단계로 거기가 아닌 제일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원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나중에 남문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개구리주차장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면보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분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5,500m는 후순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그 주차장이 폐지되었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십시오. 삼평2교 정밀용역 관계는 제외해놓고 고등지역, 금현지역, 창말지역, 옛골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해가지고 8,000만원 정도 9,000만원 가까이 용역비가 서있네요. 무엇을 용역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이것은 4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이 완료되면 9월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우리가 하는 계획보다는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 내지는 선형변경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한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맨날 용역, 측량하다가 5∼6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또 지구단위 계획이다 뭐다 해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토지분할측량까지 하고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이 특별히 주차장하고 공원용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는 선형이 그대로 정해져 있고 맨날 용역, 측량하다가 언제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법적인 절차가 되다보니까 또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주민들은 집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도로가 결정이 나든가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각 지역이.
오인석위원  도시과에서 안 해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구청에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지,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시의원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얘기, "9월에 합니다", "10월에 합니다." 맨날 거짓말쟁이야. 엊그제 한 분을 만났더니 내 손끝에 장을 지지겠다고 해요. 거짓말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확실하게 좀 합시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는 전부 증액 요청을 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45억을 삭감을 요청했는데 창말이 물론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구에 들어가서 돈을 깎은 건데 그 전에 창말 취락구조사업을 않고 밀다가 이번에 딱 걸린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본예산 세워놨다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지금 제가 질타를 받았듯이 도시과에서는 3월경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3월이 되면 사업집행이 가능하니까 세워놨었는데,
오인석위원  법정시간이 2월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른 데는 돈 달라고 왔는데 여기는 깎아달라고 오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28페이지, 6페이지 계획에 따른 추가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어떤 협조가 없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간에 유대감이 없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당초에 자연취락지구 개선하겠다고 용역을 했는데 현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공람 중에 주민들한테 건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니까 추가로 설계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어떤 안테나가 안 통했냐 이거죠. 이것이 서로 통하면 한꺼번에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었죠.
김유석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으면 늦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추가 용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인데, 서로 안테나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홍용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따 허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채널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도 사실은 시와 구와 집행부간에 노선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도 추가할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서로 안테나가 맞고 정확하게 토의해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데 구청은 3개인데 시까지 4개예요. 성남시는 구가 4개예요. 4개 구가 생각이 다 틀려요. 아까 말한 버섯재배사 저는 현장 다 다녔어요. 이번에 안 터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번 더 볼건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공히 3개 구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이러면 안 되죠. 도대체 성남시 땅에 있는 것인지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긴급 사항이 아니면 추가용역하는 것 이번에 삭감하면, 위원장님!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오인석위원  안돼.
김유석위원  일부러라도 삭감시키고 싶어요. 그래야지 구청장끼리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돈은 이런 식으로 세우고 앉아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4개 구청이라니까요, 본청까지. 안테나가 안 맞아요. 특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부탁했습니다. 지침이 바꿨으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라. 내가 1월초에 시에서 지침서 이만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주더라구요. 마인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했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올릴 때도 그렇잖아요. 이것 지적 안 하고 그냥 갈줄 알았어요?
  또 밑에 봅시다. 페이지 429페이지인데 사송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하고 등자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이 되요, 안 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사송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냐구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이것은 진행되는,
김유석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로 하다가 만약에 광역을 묶인다든지 해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런 경우,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아까 그런 부분에 인정하셨으니까,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3개 구청이든 4개 구청이든 일단 서로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해가지고 같이 가야지, 옆동네는 버섯재배사 내주고 여기는 안 내주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모 건축사무소에서 특정 업체가 하면 된다. 있어요. 여기서 공개를 못 하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예요.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허가과에는 달라지는 사항이나 지침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 각 구에, 이쪽에는 홍용기 위원님 계시니까 한선상 위원장님, 홍준기 위원님한테 통보 반드시 하세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제가 6월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교통 관계라든가 도로 관계도 건설과에서 하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홍용기위원  송파구하고 수정구 경계인 장지동쪽에 송파지역 공영주차장이 개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어저께 지나가다 봤는데 아직은 오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지나가다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홍용기위원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신 사항이 뭡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
홍용기위원  지금 공용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일방적으로 끊어놨어요. 운항로가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복정동 사잇길에서부터 행정학교 나가는 길 전체가 출퇴근시간이면 교통마비가 일어나요. 송파구청쪽에 협의해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다리를 경계로 해서,
홍용기위원  다리를 경계로 해서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가 지어졌을 때 협의된 사항은 없구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지나다니시면서 봤다면서요. 거기 좌회전 신호하고 U턴 받기 위해서 끊어놓은 거 알고 계시냐구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것은 관심 있게 못 봤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매착리 지역에서 모 주민이 수정구청에다 냄새난다고 항의한 적 있죠? 가스 분출사고가 나서 냄새난다고 주민이 신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인석위원  이건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홍용기위원  송파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낮시간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나가는 차량이 일방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요. 진·출입로 방법이 있어요. 상무로로 들어오는 도로 사이로 상무체육관 담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공영주차장 차고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성남시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고, 수정구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제가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악을 쓰고 구청에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시의원한테는 뭔가 하려고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얘기도 안 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답변도 안 해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조사를 해서 송파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도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역주민이 문제 제기를 했고 통상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꼭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만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시정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대책 좀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4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허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판교개발예정지역으로부터 고등동간 많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허가난 건수가 얼마나 되요, 신축 중인 건물 말고 그 주변에 허가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도로공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진위원  예.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지금은 허가나가는 것이 없고요. 금년 1월부터는 허가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가가 나가서 신축이 안 된 것?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한 20, 30개 정도,
김대진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분당구에는 거의 다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목본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한을 둬가지고 상수도 시설 매설이 안 되어서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판교개발예정지역 주변에 고등동쪽으로 요사이 신축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주변 지역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투기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판교개발이 되었을 때 보상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 주변지역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분당구에는 신축 허가가 안 되는데 수정구에는 신축 허가가 되느냐 이러한 구청별로의 행정적인 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구 지역 사송동 지역 일부가 판교개발지구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가본 적 있으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대진위원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일부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토요일날 블록으로 지어놓고 일요일날 시멘트로 발라놔가지고 월요일날 거주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1,5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다는 일부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역은 분당구 허가과에서 주로 하더라도 그 관할이 수정구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김대진 위원님이 저번 2월달에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 조사해가지고 조치한 것도 있습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번 순찰을 돌고요. 분당구,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 돌아봤고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이고 몇 군데 조치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실지 불법 건물은 분당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또 그 얘기를 하시네. 저번에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그래서 분당구청하고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했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청에 얘기를 해주고 그쪽에서 어떻게 한 결과는 우리가 받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분당구청할 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만 하구요.
  이 부분 저번에 올렸던 부분이에요. 제작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판을 들고)지금 이것이 색깔을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오인석위원  발주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축물관리담당 안교진  발주는 안 했구요. 기본적으로 몇 백개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색깔이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그래야 효용가치가 있지, 이거 잘못 하면 붙이나마나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발상은 좋았는데 실행을 할 때, 제작을 할 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샘플링을 보여주면 안 되나요? 이것을 제가 말한 대로 착안을 해서 만든 업체한테 색깔 바꾸고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작했는데 또,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 제작을 할거구요. 지금 한 30여개 부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준공 나간 것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샘픔을 만들면서 색깔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끼리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못 받았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를 안 만들다보니까 흰 것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것인데 다시 색깔을 연구를 해서,
김유석위원  야광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하세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당시 재직하셨던 분이 아니라 허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이브존 옆에 광장은 그래도 백화점이라는 시설을 할 때 인근 주민이나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안락한 환경을 해주려고 공지를 만든 것 같은데 그 공지에서 여러 시민들이나 젊은 분들이 휴식을 취해서 좋았던 그 장소에 불우이웃돕기라는 단체에서 1년에 추석 명절 때 1일 바자회 같은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김치를 담궈준다든지 쌀을 사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시설을 해달라는데 노점상들이 어느 장소에서는 1일장을 서게 하고 노점상들은 왜 단속이 심하냐 그래서 귀청에 모 되시는 분들도 이번만은 그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전임 구청장님과 허가과장이 철제 네 개를 세워놓고 지붕을 세워서 허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가 한 것이 사실입니까?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홍준기위원  우리 상식에는 허가가 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나 일종에 백화점이라는 시설에 성남시민에 대해서 고급품을 판매하고 주위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다 철빔 네 개 세 개 세워놓고 가득이나 인터넷에서 한신아파트, 청구아파트, 주상아파트 주민들이 외지인에 대한 문제로 매일 다투는 입장에 괜히 백화점 옆에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서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난장판을 이루어야 되느냐, 백화점을 위해서 그 당시에 도로가 협소한데도 주차를 못 하게 해서 1m도 안 되는 인도를 시설해 놨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지에 다니지도 못 하게 막아놨어요. 너희들은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로 다녀라하는 취지겠죠. 그 인도가 1m도 안 되는데 엄마가 보행기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차도로 나와서 건너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합법하게 건축허가를 해줬다고 해도 우스꽝스럽게 해줬고 아무리 합법화되었어도 그 백화점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철거시켜서 인근 주민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안락한 분위기를 줬으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취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 사항이라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지금 천막 치고 인근에 포장마차고 뭐고 다 늘어져 있어서 말도 못 해요. 속된 얘기로 하면 인근에 영세 메리야스 파는 그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세이브존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친다고, 합법화되었어도 철제 네 개 박아놓고 허가한 것도 우습고, 그 장소를 다 사용해서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백화점 지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했을텐데 거기도 지금 돌로 막아놓고 다니지 못 하게 해놓고 자기들 백화점을 위해서 그 옆에 주차를 난잡하게 했기 때문에, 인도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인도로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라고 해서 불법이다 뭐다 하기 전에 세이브존에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더라 주위 환경에도 좋지 않고 보행에도 불편이 있고, 사람들이 보행하다 차도로 내려와서 위험성이 있으니 너희들이 장사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세이브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4월 26일과 4월 27일은 휴회이며 4월 28일 월요일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황문호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용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황호양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분당구주민자치과장  장민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