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6일(화) 11시

    의사일정
  1. 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
  6.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
10.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11.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15.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
18.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0.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2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6.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8.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
29.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홍석환·윤창근·정채진의원)
  1. 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1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1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
20.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의원 등 12인 발의)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6.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김시중의원 등 8인 발의)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계일의원 등 8인 발의)
28.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석환·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30.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성심·고희영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19분 개의)

○의장 김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남상욱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 부의안건 접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안계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이 추가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와 협의 결과 2008년 8월 25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김시중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안계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과 홍석환,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한성심, 고희영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재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상욱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정종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 정종삼, 안계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김재노, 최만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길만, 최만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유석, 이영희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한성심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두 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만식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석환·윤창근·정채진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홍석환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각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석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저는 금곡1·2동, 정자1·2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현행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에 의하면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구 후 최소 단위는 20만 이상으로 분당구 인구는 현재 약 44만이기 때문에 판교 입주와 무관하게 분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벌써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판교 입주를 빌미로 성남시 집행부는 분당구를 분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성남시는 분구와 관련하여 비용편익 분석과 행정수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정부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성남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남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판교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로 입주가 집중되는 1년간입니다. 이 기간에 입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구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일까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후에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분구를 하게 되면 일반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만 최소 200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2007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면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행정비가 수정구 약 250억, 중원구 약 230억, 분당구 약 300억 원이 소요되어 분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의 일반행정비가 사용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청사 건축비, 부지확보 비용 등 약 1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사회, 문화, 복지 등에 투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분당구청과 판교구청 예정지는 거리상으로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분당의 남쪽 끝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와 판교의 서쪽 끝 정신문화연구소 인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분당 어디를 가든지 5-6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 강화의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단위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참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진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조직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문화, 제도,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을 어떻게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실행하고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직운영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네트워크, 전자정부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각종 민원관련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등본, 인감, 병역업무로 발급창구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통합창구로 되어 있어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인 민원발급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의사를 얼마든지 실시간 모을 수 있고 양방향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분담하여 전담 처리하는 것이 단일 행정기관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지성을 제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은 모든 업무처리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트워크, 전자정부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 구청장에게 부여된 위임사무는 본청의 업무와 유사하여 경계가 모호한 것이 다수입니다. 각 동에서 발생한 민원은 구청을 거쳐 본청에 전달되기까지 여러 결재단계와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여러분!
  행정서비스는 우리지역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하는 위치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 지향성의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행정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간의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할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구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 진정한 성남시 경쟁력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의의 대변자인 선배의원 여러분!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하겠는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공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민의 애환과 삶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1공단 부지 전체를 문화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1공단 부지는 시가 주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2억이라는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1공단 부지를 싹쓸이 매입한 특정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용도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1공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 해서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 공원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시 행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는 1공단을 싹쓸이 매입한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6층의 주상복합, 판매, 업무시설과 24층의 아파트를 계획한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개발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반려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상의 반려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라 함은 ‘개발업자의 제안은 시가 수용 못함’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적당한 선에서 개발업자와 타협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일을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내일, 시는 1공단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열겠다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언론계 2인만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시 홈페이지에는 8월 20일 모집공고를 게재하였던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문위원회가 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개발업자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여론 수렴을 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론수렴처럼 진즉 필요한 일은 멀리하면서 이상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자를 1억 7000만 원이나 물고 있다는 개발업자들은 바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도시의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천천히 계획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100일만 사업을 앞당겨도 170억의 이자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 사업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1공단이 도시의 허파로서 사용되고 그러한 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 이상의 엄청난 공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사업 제안은 즉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시민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1공단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 공원화하기 위한 자문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남의 100년 도시계획 역사에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그 누구라도 개발업자들의 전방위로비에 희생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공단이 변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트로엥공원처럼 우리 1공단도 전체가 녹지문화공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 생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것은 맛난 식사나 혹은 따뜻한 옷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숨 쉴 권리,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환경상임위의 정채진 의원입니다.
  유가가 최근 진정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1배럴에 110달러 수준이며, 환율도 2004년 이래 최대 1달러에 1078원을 돌파하는 등 날로 악화되어 가는 대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생산자 물가가 12.7% 인상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2분기 적자가구가 28.1% 로 가계수지 통계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은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이 6%를 넘어 7%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실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인적인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공공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질 것이고 물가인상의 악순환을 촉발시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시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대변해야 할 성남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남시의 수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첫째,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인상을 촉발시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중시켜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고 지금도 위축되어 있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공공요금 인상은 비정규직의 증가, 고용의 질 악화 등 실업,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 가정경제의 파탄, 가정 해체 및 이혼율의 증가 등을 초래하고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와 정부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에게는 물가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실추될 것이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성남시에 하반기 상·하수도 그리고 쓰레기 수거비용 등 공공요금의 인상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러한 인상계획이 있다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인상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월 원가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완화시키는 한편,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은 세수로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국가 및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공요금 장기연체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45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지관근·정종삼의원 등 12인 발의)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6.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1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14.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한성심의원 등 8인 발의)
20.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의원 등 12인 발의)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45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과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스물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008년 9월 2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 4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회중 성남시의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윤길 위원을 홍석환 위원으로, 김유석 위원을 김시중 위원으로 개선요구된 요청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윤길 위원을 홍석환 위원으로, 김유석 위원을 김시중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윤길 위원을 홍석환 위원으로, 김유석 위원을 김시중 위원으로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김시중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8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금광1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재노 의원입니다.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이 되고, 2008년도 집행기관의 주요 시정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50회 임시회에 이어 제 15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계일의원 등 8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1·2동, 금곡1·2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계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석환·지관근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5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정자2동, 금곡2동 지역구 홍석환 의원입니다.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에 맞는 City Identity를 확립하고, 2·3산업단지 및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야탑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동원동 첨단산업단지, 위례 바이오지구 등을 중심축으로 상호 연계를 통한 지속적 성장거점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속가능한 전략산업의 특성화 방안 강구,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재정비를 통하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로 변화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안을 준비하면서 특위 구성 세부사항에 대한 양당 교섭단체의 이해가 부족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발의대표의원의 보류요구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성심·고희영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56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지역구 고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서울시민 한 분이 한강에서부터 분당까지 탄천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한강에서부터 복정동 하수처리장 전까지는 냄새도 안 나서 나름대로 쾌적한 느낌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복정하수처리장을 지나서부터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약 50만 톤의 하수가 처리되면서 엄청난 하수처리수가 흘러나감으로 해서 서울시에는 쾌적한 탄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남시의 탄천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악취가 나고, 또 성남시에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생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번 하수특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적은 물량일 수 있지만 여수지구의 하수분산처리장안을 낸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순수한 취지를 마치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방해하는 일부 세력이 있음을 근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에는 증수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성남시 하수처리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태평동 음식물처리장으로 모아져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 차원의 향후 성남시의 물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당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었고 특위 구성에 대하여 교섭단체간 이해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여 보류를 요청합니다.
  넓으신 이해와 향후 특위 구성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발의대표의원의 보류요구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출석의원  
  김대진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황영승  박영애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