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
  7.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8.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안
  9.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11.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
16.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18.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 공무국외연수단 국외연수 결과보고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15.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
16.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의원 등 12인 발의)
19. 2008년 공무국외연수단 국외연수 결과보고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한성심·정기영·김재노·윤창근·홍석한·고희영·최만식 의원)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18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지난 4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연수단의 국외연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성심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재노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상욱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서 사용하는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변경된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2001년 6월 25일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성남시 2008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살펴보면 참석시간 2시간 초과 시 1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정종삼·안계일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종삼, 안계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발전연구소가 설립 취지에 못 미치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폐지에 따른 청산절차 이행문제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구내용 중 부칙 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 3. 1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통장의 임기가 적정하며, 단서조항은 판교지역 등의 개발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자구내용 중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녹지지역의 통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7조(통장·반장의 임기) ‘①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동 명칭을 지역주민 및 시민들이 행정동의 구역과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기구로도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판교지구 입주 시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시적 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게 하고, 분구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대안 조례로 투자심사기능과 용역과제 사전심사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의 자구내용 중 제2조 제4항 중 ‘위원은 시 본청 국장을 당연직으로’를 ‘위원은 시 본청 국장과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 1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가능하고 시간과 경비의 절감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자구내용 중 제5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총괄부서’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관법에 의해 제정해야 하는 경관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 간에 중복이 예상됨으로 전반적으로 각 조례에 반영할 범위를 조정하고,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도출된 문제를 더 검토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윤창근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도출한 결과,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분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의회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길만·최만식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이영희의원 등 14인 발의)
15.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
(10시 28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유석, 이영희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업계의 현대화 및 대규모화와 더불어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탄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연탄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탄비축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수급의 안정과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전환됨으로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융자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을 위한 연수공무원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인사위원회와 중복되고 기능이 유사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연수공무원선발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8. 5.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성남분당택지개발지구 내 구미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 동원2통 경로당 신축 건,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 등 6건으로 성남분당택지개발지구 내 구미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이전 신축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상 동청사부지로 결정된 분당구 구미동 227번지 외 1필지 상에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은 1987년 건축된 태평4동 제2경로당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비좁은 시설을 철거한 후, 저 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태평4동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평동 7320-6번지(현 경로당)와 7320-5번지(시유지)를 합병 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24.7㎡(310평) 규모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경로당, 어린이집 등)하여 균형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원2통 경로당 신축 건은 동원2통 경로당은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지방도334호선)로 2006년 10월에 철거되어 현재 다가구 주택 내 임시 임차 중에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올 9월 준공 예정인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공사의 잔여지를 활용하여 동원2통 지역에 지상2층, 연면적 660㎡(200평)규모의 경로당 및 주민 편익시설(어린이집, 프로그램실)을 포함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건은 건립 예정지인 분당구 구미동 119, 120번지는 10년 이상 공지상태로 방치된 시유지이며, 하얀마을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주공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14.7㎡(1002.6평) 규모의 노인복지프로그램실, 건강교실, 주간보호시설, 방과후교실, 국공립보육시설,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방치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얀마을 5·6단지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신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은 성남동 3196번지 일반상업지역 내 노후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사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초·중등학교의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과 함께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상수도요금을 10% 감면하여 학교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에 발생이 예상되는 약 4500톤의 하수를 성남동 모란 민속시장 일원지역, 시청사 인근지역, 여수동 연꽃마을 주변지역으로 분리하여 3곳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물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에 일정비율의 혜택을 부여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품권 기금 조성액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고 상품권 유통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촉구결의안’
  환경 생태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성남시가 금번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에서 하수처리를 또 다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로 연결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성남시 시의회에서 탄천특위를 구성하여 도촌동 택지지구 내에 하수처리시설 분산처리를 통하여 도심속에 물이 흐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탄천의 지천인 여수천을 살리며, 탄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자는 강력한 권고를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가 입주 시기에 맞춰 하수처리장 완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탄천특위를 무력화시킨 선례는 환경 생태도시 성남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를 무시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고, 이대엽 시장의 공약을 집행부 스스로 반하는 우를 범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여수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에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를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라.
  1.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전면 재수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이를 바탕으로 대시민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수정·중원 재개발계획에 단지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명품도시 성남을 조성하라.
2008년 9월 2일

성남시시의원일동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한성심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거복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조문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 삽입하는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은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복지 연계망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및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상 위임된 사항과 현재 협의회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구한 이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도입과 인접지역 주민배려 차원에서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윤창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의 의원발의와 성남시장이 제출한 2개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장사시설 운영만큼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시설로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절충과 보완된 의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향후 제출하기로 하고 본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체육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재호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김해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분당아파트 연합회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유근주, 이재호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제3항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같은 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8년 공무국외연수단 국외연수 결과보고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8년 공무국외연수단의 국외연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공무국외연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박영애입니다.
  2008년도 공무국외연수를 효과적으로 결과보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2박 14일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를 방문하여 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녹지정책, 활성화된 재래시장, 기타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에 파워포인트에 의거 연수 목적과 단장의 인사말, 연수국과 주요 방문기관 그리고 총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들의 이번 연수목적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변화와 복잡 다양해져 가는 지방화 시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상을 구현함으로써 위민의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연수 중 방문한 주요기관은 프랑스의 라데팡스 신도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녹지청, 터키의 이스탄불 및 부육체크메제시청, 그랜드바쟈르 재래시장, 탁심광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라데팡스 신도시는 46만평의 부지에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이 고층·고밀도로 들어섰고,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도로 등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은 넓은 광장으로 활용하여 혼잡이 거의 없으며, 루브르박물관~드골광장의 아투알 개선문~라데팡스의 대개선문까지 8㎞의 일직선 길은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설계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설계부터 응모과정을 거쳐 치밀한 계획으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역사적 문화유산을 신도시 개발에 접목시키는 노력 등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 녹지청 방문결과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녹지청은 근무 직원이 721명으로 인구나 관리면적 규모에 비해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또한 녹지를 먼저 조성한 후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어 녹지분야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인강변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5㎞를 주민들을 위한 휴식, 문화·예술, 녹지공간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매우 특색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 주관 도서박람회 개최를 기념하여 한국정원을 조성한 것과 같이 각종 박람회 또는 행사를 기념하여 많은 국가들의 특색을 살린 정원을 조성하고, 기존에 설치된 녹지공간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 등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반영하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스탄불시청 방문 결과입니다. 이스탄불은 서울시와 비슷한 1200만 인구의 터키 최대 도시이며, 약 1600여 년 동안의 문화와 역사, 왕조의 흥망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문화재 보호를 우선시 하는 시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각 자치구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시장이 의장을 겸직하는 기관통합형으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보완기능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육체크메제시청 방문 결과입니다. 부육체크메제시는 이스탄불의 위성도시 성격의 신도시로 현재 인구는 15만 명이나 인구 50만의 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베드타운화 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육체크메제시는 많은 공장을 유치하여 베드타운화 되지 않았으며,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랜드바쟈르 재래시장은 각종 물품정보를 알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돔 형태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에도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탁심광장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번창한 도시들은 대부분 광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광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저희 연수단 모두는 연수계획부터 종료 후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갖는 등 연수국의 우수정책을 폭넓게 받아들여 우리 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연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연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견제기능보다는 시정의 동반자적인 책임행정의 모습을 보았고, 도시 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도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교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운영하는 모습에서 우리 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고 배운 좋은 점들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성남시의회가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연수단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한성심·정기영·김재노·윤창근·홍석한·고희영·최만식 의원)
(11시 03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지역구 출신 한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지역의 현안 모두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우리의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대원동 117-2, 14번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건축허가를 득한 GS 칼텍스 주식회사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 지상2층으로 이 번지에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성남공단으로부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모란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전면도로가 35m로 위치해 있고 다음 하대원시장과 분당 쪽으로 이어지는 20m 도로가 있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소에 공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통량과 검단초등학교, 영성중학교, 성남공고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통학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주유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얼마 전 SK주유소 측에서부터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격거리가 현대아파트가 이 도로 전면에 있습니다. 이 도로 전면에 있는 현대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와 50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50m의 이격거리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 주유소 예정부지의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옹벽을 치고 출입문을 옆으로 변경하는 등 편법을 가장하여 적법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허가를 득하여 이러한 현상을 보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통학길에 주유소가 웬말이냐,
  우리는 정말 탄약고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대원이 주유소 공화당이냐,
  주민 건강 무시하는 주유소 건축 결사 반대한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주민들은 피를 토하며 분노한다 등등 주민들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3000여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은 도외시하고 LPG충전소를 포함하여 급유시설이 5개소나 있는 하대원동에 200m 전후로 오른쪽에 아세아주유소(SK), 왼쪽에 S오일 주유소, 여기에 또다시 주유소 허가라니 말문이 막히고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SK주유소가 불허된 후에도 구청을 방문하여 앞으로도 주유소가 들어올라치면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또한 공무원으로부터 그리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던 터라 태무심하고 있던 중 뒤늦게 허가가 난 사실을 알고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기막힌 사실은 신영뷰티아파트는 19세대로 구성되어서 공동주택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세대 이상이라야 공동주택 대접을 받는데 단 한 세대 부족하여 19세대로서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12미터 이격이지만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핑계 같은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 탄원서, 면담, 이러한 것을 단 한 세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집합건물 대장에 공동주택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에는 20세대 미만으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단이 비단 이 지역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청에 가서 항의하면 성남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어허가를 냈노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남시 건축심의위원들 이란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현장도 가보지 않고 가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입니까?
  시 건축과에서는 미관심의, 계획심의, 디자인심의 등만 했을 뿐 법적인 사항은 허가부서인 구청 몫이라고 합니다. 구청은 시청과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은 까맣게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허가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민원을 예측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하여도 뭔가 모자람이 있을 진데 금년 3월 4일 건축위원회 가결 후 11일 접수된 건을 4월 1일 일사천리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건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고 공직자는 볼멘소리를 하지만 냄새, 교통혼잡, 브랜드 가치 하락, 폭발물에 대한 불안 등 재산권의 막대한 피해 등이 예견되는 본 건은 현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섬길 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의 화장실을 부속건물로 볼 것인가 어린이놀이터 건물로 볼 것인가 여기에 주민은 5m가 더 부족하다고 하고 또 관계자는 5㎝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단 1㎝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영뷰티아파트단지와 25m를 이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m만 이격하였다는 것은 역시 법에 위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GS 주유소 측에서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민원인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본 의원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공직자가 민원인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행정심판을 흘렸을 것이라고 흰눈으로 보는 민원인들에게 오해일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안타까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선량한 시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균형발전하려면 기존시가지는 고도제한이 완화 내지 철폐되고 고층아파트 등 도시미관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재건축 재개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집행부는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힘없는 이들이라 계속 무시하고 방관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책임행정, 예방행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로 주민을 섬기는 섬김행정을 주문합니다.
  보상과 책임한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진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자1·2동, 금곡1·2동 출신 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엘리베이터가 없는 분당선 정자역에서 한 가족이 장애아를 전동휠체어에 태워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가족들이 다치고, 휠체어가 못 쓰게 망가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교통약자들에겐 외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의 보도육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며 장애인, 노인과 같이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과 사랑스런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워 다니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로는 단지 자동차가 질주하는 곳이었고, 사람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소외시키고, 장애인과 노인 등 소수자를 배제한 채 달려온 근대화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이후 보도육교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통계적으로 육교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교를 건너기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설치된 보도육교의 수는 최근 철거된 대왕로의 고등보도육교를 제외하면 총 18개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육교들은 1993년, 1994년에 설치되어 설치된 지 대부분 15년이 넘는 육교들이었습니다. 이 육교가 낡아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되면 육교를 다시 설치할 것인지, 횡단보도를 놓아야 할 것인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육교의 철거로 우려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형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선이 넓은 곳의 경우에는 신호를 한번에 받고 횡단하지 말고 중앙선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신호 다시 받아 횡단하게 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에 설치된 대원보도육교와 금상보도육교에서 약 30분간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90%는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실정이었으며 무단횡단 하는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노약자였습니다. 정자동의 신기보도육교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이곳에서는 노약자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며 주택전시관 뒤편에 있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외에는 이 신기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신기보도육교의 경우에는 한편에는 경사가 심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계단만이 설치되어 있어 노약자들은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송천초등학교 앞 육교를 철거했는데 그 이유는 육교를 건너기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때에 육교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고려하지만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고려해 육교 대신 횡단보도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육교에 대해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 설치된 18개의 보도육교 중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육교를 철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모든 보도육교를 철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의 통행량이 많으며 차선이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곳에 한해서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육교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상대원의 공단보도육교와 하대원의 검단보도육교, 대하보도육교, 율동공원 앞 분당보도육교를 비롯해 정자동의 신기보도육교는 도로가 넓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은 횡단보도를 우선 철거하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철거할 때 횡단보도를 단순한 1자형보다는 중앙선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꺾이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육교가 없어지면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육교를 존치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흔히 말하는 서현동 먹자골목 입구 양현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많은 노약자들이 편히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노약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양현보도육교의 양쪽에 설치된 2대의 예산을 보면 승강기설치비 1억 5000만 원, 토목공사비 1억 5000만 원, 전기·통신공사비 5000만 원으로 총 2대의 승강기 설치비용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육교를 철거하자는 상황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한 성남시에 대해 본 의원은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소용없는 예산을 집행했냐고 질책하여야 할까요? 하지만 본인은 육교를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성남시 인구의 약 20%가 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다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이 살고 있는 서현동만이 아닌 다른 보도육교에 대해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육교를 철거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복지택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관내 저상버스에는 8개 노선에 43대의 저상버스가 있으며 이 중 대명운수 57번 4대, 대원버스 70번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남시내버스에서 3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렸던 저상버스가 오더라도 기사들이 장애인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장애인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저상버스에 탑승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상버스 2005년 성남시에서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성남시내버스에 51번 차량 2대를 배차하였을 당시나 43대로 늘어난 상황이나 교통약자들에는 똑같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저상버스를 증차만 한다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승강장의 문제이며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탑승시키는 경사판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몰라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장애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 장애인, 노인의 승객을 위해 승강장에 바짝 붙여 정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업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강장에 저상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으며 몇 분쯤 도착할 것인지 안내가 필요하며 저상버스의 식별을 확실하게 하여 멀리서도 저상버스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시에서 성남시내버스에 위탁하여 운행중인 10대의 복지택시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복지택시를 초창기 운행할 때 전시행정으로 장애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행한 지 얼마 안 되어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2007년부터 이용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1~3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운행중이지만 아직도 복지택시를 전화로 신청한 이후 대기시간은 최소 40분~1시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택시의 운행구간이 성남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성남시 복지택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비장애인은 택시를 타고 서울, 용인, 수원 등의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까지도 돈만 주면 태워다 줍니다. 용인을 가고자 하는 장애인이 복지택시를 이용하자면 성남 인접지역에 가서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장애인들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행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앞선 행정이라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서울복지택시의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 등 인근지역에 한해서는 운행하고 있으며 휠체어장애인이 아닌 경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배차하여 중증장애인의 대기시간을 되도록 단축하고 있는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에서도 성남시내버스만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증차와 차량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상버스 및 복지택시를 포함하여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의 복지택시의 운행은 성남과 같이 서울시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인접지역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남의 복지택시도 인천공항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성남시계에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복지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저상버스와 복지택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이대엽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성남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엽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도 언론인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광1.2동, 중동 지역구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재노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기초 자치단체 중 많은 부분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일명 본시가지입니다)의 주요도로는 계획된 도시의 도로와 비교하여 가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도시건설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하고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한 다른 시군의 경우를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시가지에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는 전주를 제거하여 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협조하여 적극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력 및 통신선로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시가지의 유해한 도시환경을 해소하고자 전선지중화사업을 중앙로와 공단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1월 시작하여 중앙로 공사는 2008년 8월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으며 공단로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 주변은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전주가 없어지고 또한 전주에 어지럽게 부착되어 있는 변압기, 전선 및 통신 케이블, 광고판 등 미관상 보기 흉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사례로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현장을 여러 곳을 답사하였던 바, 현재 우리시에는 공원로, 시흥대로, 판교지구와 탄천로 연결구간 등 여러 곳이 현재 도로확장 또는 신설 도로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 이들 공사에 전선지중화사업 포함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그 중 판교지구와 탄천로 연결공사에는 8억 6000만 원을 들여 전주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로 확장공사구간에도 전주이설 공사비로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등 전선을 지중화 하지 않고 옛 방식인 전주이설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 또는 개설할 경우에는 주변 전주를 새로 이설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주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전선으로 인한 도시환경은 옛날 그대로일 것입니다.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앞으로 도심 내의 지상전선, 특히 주요도로변의 전주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향후 언젠가는 지중화 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원로 확장공사인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시행하는 공사인데도 전선을 지중화하지 않은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중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무지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새로 개설하고 확장하는 도로에 이설되는 전주를 전면 지중화할 계획은 전혀 없는지. 아니면 부분적, 연차적인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공원로 전선지중화에 대하여 예산 측면을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비교하여 대략 검토해 보았습니다.
  중앙로(모란사거리-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의 5.3㎞ 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양방향 10.6㎞) 약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당 약 18억 5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전력의 공사 실무자와 논의를 하여본 바로는 현 상태에서 공원로(현충탑-우리은행사거리) 약 2㎞ (양방향 4㎞)의 거리를 지중화 하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7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공원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지중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략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약 32억 원 (당초공사금액대비 약45%)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알았고, 따라서 현재 공사와 병행하여 전선지중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기 책정된 전주 이설비 예산 15억 원에 25억 원을 더 투입하면 공원로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거리가 되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욱 더 희망적인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사의 소요예산 중 자치단체 50%, 한전 50%의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부담은 현재 예산에 약 5억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예산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절약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공사에 이를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이설공사 예산 15억 원과 도로가 확장된 후에 지중화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72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공사비는 총 8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는 물론, 시민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우리 기존시가지의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도로 전체를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전선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이중공사 방지,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이고 예산 절감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등 도로확장공사 및 신설도로에 대하여 전기부분을 지중화공사를 병행하여 지하화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단과 기자단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새로움을 시작하려면 먼저 ‘바보의 벽’(논어에서 인용)을 허물어야 합니다. ‘바보의 벽’은 우리사회에 더욱 높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전례에 없는 새로운 발상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고 모험을 해야 하는 일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과제가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어서 스스로 바보의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바보의 벽에 갇히는 전례답습주의는 매몰비용의 논리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미 예산을 확정했거나 투입하여 일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존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집단적으로 바보의 옹벽을 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제할 수 없는 잘못인 것입니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바보의 벽’이라는 말에 대해 사소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 시청사의 4계절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마 고장 난 모양이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계절 성남시청을 보고 계시니까 상상속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마 좀 낡아서 그런 모양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청 사계절, 늘 시청을 들락거리다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지은 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암반위에 지어져서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시청이 2년 후에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모두가 ‘바보의 벽’에 갇힌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우리 모두의 과제와 결정에 이의를 달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립병원의 설립입니다. 이미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행정행위가 진행 돼 왔습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한 시민의 염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며 되돌리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립병원 추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바보의 벽’에 갇히지 말자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립병원설립특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무와 충정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곳 시청을 리모델링해서 수정구청과 수정구보건소를 유치한다면 무려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공공공간인 시민회관과 보건소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을 지을 부지와 보건소를 건립할 부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립병원만 현재의 수정구청자리에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청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대책 마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공서가 이전한 곳에는 유사한 관공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수원시청 자리에 권선구청이 이전한 사례나 시흥시청 자리에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정구보건소도 구청과 함께 위치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산, 수원, 과천의 경우가 구청과 보건소가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공동화 방지대책이며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올해 안에 방향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추진 중이고, 곧 설계 및 공사입찰로 이어지면 정말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특위 결정 당시에 우리 모두는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이러저런 이유로 시립병원 추진이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표대결까지 해서 시청이전 이후 현 부지에 시립병원을 만들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우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립병원의 적정한 입지는 어디인지, 공간배치의 효율성과 예산낭비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 시립병원, 보건소, 시민회관 등 공공공간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안은 시청이 분당 인근으로 옮겨가고 현 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이, 그리고 수정구보건소를 신흥3동에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는 시립병원공사로 인한 지역민원이 매우 우려되는 곳입니다.
  장례식장의 입지가 주변주택과의 마찰을 빚게 되고 병원부지로는 취약한 치유환경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민회관 철거로 인한 구시가지 문화 공백이 우려됩니다. 철거는 2010년이고, 신설 시민회관은 최소 2013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본 시가지에는 향후 3~5년간 문화 및 집회공간이 상실돼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회관의 철거는 약 1000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항간에 문화의 전당 신설 계획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공간의 확충 사업일 뿐 현 시민회관을 철거해서 없애는 그런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수정구 보건소 이전 신설은 부지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추가사업비가 무려 400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립병원에 보건소를 함께 두자는 안도 있으나 이는 그 기능상 보건소, 시립병원 둘 중 하나를 망하게 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안인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한 현 청사 부지에 수정구청과 보건소를 함께 유치하고 시민회관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은 현 수정구청 부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 의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원고 외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이 현재 건물 현 본 건물만 연면적이 14,859㎡입니다.
  수정구청과 수정구보건소를 합쳐도 12,000㎡에 불과합니다.
  수정구청과 보건소가 본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고 치면 수정구청과 보건소가 모두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인 것입니다.
  이 경우 장점은, 수정구청과 보건소의 연계기능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시민회관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와 집회기능의 공백을 해소할 것입니다. 수정구청부지 인근은 자연환경이 쾌적해 시립병원의 기능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시 신흥주공과 신흥2동 재개발 기간이 맞물리기 때문에 민원문제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 효과가 무려 1400억 이상일 것이며 이는 향후 시립병원에서 우려되는 적자를 상당히 보전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평균 적자가 1년에 20억이라고 합니다. 그 20억은 지금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1400억 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1년에 20억이라고 볼 때 무려 70년 동안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시립병원 공사기간이 1년 이내로 지연이 우려 됩니다. 항간에 혹시 계획의 변경이 시립병원 건립의 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기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내에 행정절차가 모두 추진되기 때문에 병원 설립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1년 정도의 지연으로 140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양해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의 판단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에서 내년 1월중에만 이 계획을 변경한다면 나머지 일정상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립병원의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행정절차상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설립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공간배치의 재고를 통해서 시민 혈세 14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시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 의회와 집행부는 전향적인 검토를 즉시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시가지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의 발언은 어떠한 정략적인 의도도 없으며 시립병원 흔들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법원의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이전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본설계비가 예산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본설계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철회될 수 없습니까, 그 사업이 멈출 수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예산을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보의 벽에 갇힌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본설계의 통과는 얼마든지 예산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에서도 기본설계 예산을 잡은 것을 얼마든지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설계가 아닙니다. 기본설계일 뿐입니다.
  또한 설령 법원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항간에 오고 가는 얘기에 의한 것처럼 문화회관을 유치한다고 합시다. 그 문화회관이 과연, 문화회관 보다 더 큰 아트센터가 들어온다고 한들 그 인근에 사무실 위주의 상권을 대치할 기능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 종사하는 법원관계자와 인근에 변호사, 행정사, 대법사, 이런 분들이 유지하는 그런 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등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종일 거기서 상주하는 고정인구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일 뿐입니다. 그 인구가 어떻게 그 인근의 사무실의 상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금번에 시청도 이전한 이런 마당에 법원만큼이라도 우리 본시가지에 있어달고 하는 시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미 50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받았고 그 서명을 본의원에게 제출했고 본 의원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반대 촉구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민의 요구, 시민 편에서의 행정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시립병원에 관한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공공공간에 대한 재배, 그로 인한 예산절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변은 총괄적으로 여러 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빔프로젝터가 좀 말썽이 생겨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저는 금곡1·2동, 정자1·2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전략산업은 무엇일까요?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지역의 산업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으로 지역과 전략 즉 정책과 산업이 함께 복합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환경변화에 의해 미래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산업 환경의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시의 브랜드 이미지, 즉 City Identity와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전략산업은 무엇입니까?
  전략산업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산업정보를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시의 전략산업의 핵심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단의 자랑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시의 전략산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육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홈페이지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다시 부천시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에 들어가 보면 전략산업뿐 아니라 부천산업정보포털, R&D기관현황, 온라인 상품홍보관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모아져 있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알짜 정보를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보아도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자세히 다섯 가지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부천시의 홈페이지만을 갖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어느 시가 전략산업을 그리고 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는 전략산업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홈페이지 내용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시는 전략산업에 대한 선정과 육성정책에 있어 외부전문기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부에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니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 시는 3대 전략산업으로 IT-SoC, 모바일, 의료바이오를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를 중점육성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환경변화에 의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시의 브랜드 이미지하고 매우 연관되어야 합니다. 즉 ‘성남시’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는 5개의 전략산업을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이중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의 분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의 두 개의 사업본부가 부천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하면 ‘로봇산업’이 떠오르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본 의원이 지난 5월 제15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처럼 우리 시가 전략산업과 별도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U-City와 전략산업인 IT-SoC, 모바일, 의료바이오, 디지털콘텐츠는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U-City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말과 콘텐츠 즉, 서비스 내용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딱 맞는 내용들입니다. U-City프로젝트에서 관내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그 관내기업들이 단말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할 수 있는 대형 실험장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U-City프로젝트에 관내기업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전략산업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유·무선통합 복합인프라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U-City는 관내기업과 전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전략산업과 U-City를 함께 육성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시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 동력 육성지원사업으로 전자부품연구소와 첫 번째, 산·연 R&D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 두 번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세 번째, Full Package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간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액은 4년간 총 97억을 년차별로 성남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차년도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이미 투자하였습니다. 2차년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3억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과정으로 97억 원이 지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1차년도 사업비 지출은 시에서 하고 사업성과 관리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연 사업진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사업비 지출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차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혁신 네트워크사업 내용에 연 4회 전문기술세미나 및 정보 지원을 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전문기술세미나를 5회하여 계획보다 더 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SoC기술 및 사업화 동향은 175명 참석자 중 성남시 관내 90명, 차세대 전지기술 및 사업화동향은 185명 중 성남시 관내 55명, 메디컬 IT 기술 및 사업화동향은 230명 중 성남시 관내 40명입니다. 이러한 세미나가 과연 우리 성남시 관내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잉크젯기술, 비디오코덱 등은 우리 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전자부품연구원이 27만 5000원, 36만 원이라는 고가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사업을 사업성과 보고서에 실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업안내 고지문인데 이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또 하나 대만, 호주 등 해외혁신클러스터 탐방, 중국심천 기술정책협력 및 기술교역상담 사업은 산업진흥재단 담당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시의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전자부품연구원과 일부 언론사가 동행한 행사입니다.
  왜 우리 시 담당자는 참석하지 않고 언론사만 동행하는 그런 행사를 산업진흥재단이 실시하였고, 거기에 왜 우리 시가 돈을 투자해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기업 IR도 관내기업뿐 아니라 관외기업도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네트워크 교류사업도 일부 관내기업만이 참석하는, 말 그대로 친선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연 R&D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으로 각 과제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만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연 R&D공동컨소시엄 운영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소에 지급하는 총괄사업비만 전체 사업비 약 10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에 총 사업비 약 1억 5000만 원 중 5300만 원이 그리고 Full Package사업에 총 투자비 약 4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이 직·간접비를 제외한 전자부품연구원 내부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상비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1차년도 사업비 약 18억 원 중 약 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22%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급된 사업대행수수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연 R&D공동컨소시엄에 참여한 10개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비가 우리 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개 업체 중 이미 1개 업체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업체에 대한 1차 투자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화 성과로 개발 완료 후 380명의 고용창출과 330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이 과연 개발 완료 후 380명 고용창출을 위해 하는 사업인지 시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에서 부지면적 30,836m², 연면적 26,118m², 총 사업비 약 400억 원의 막대한 우리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유치한 기관입니다. 2005년 입주 시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5년간 계약에 임대보증금 약 37억 원, 2008년 임대료 기준으로 약 4억 30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한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실한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만의 기관이 아닙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법인으로 예산을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 또는 사업용역으로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체 기관 중 많은 핵심 사업본부가 성남시가 아닌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 부천시, 수원, 광주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의 전체조직기관입니다. 이중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카트로닉스연구본부 그리고 로봇산업은 이미 부천시로 가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융합본부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상암동에 이미 가 있는 것이고 바이오나노 같은 것들은 이미 수원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육성지원사업은 이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울의 전자회관인데 여기에 전자부품연구원이 가 있죠. 성장동력육성지원사업은 이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Full Package형 사업화지원시스템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Full Package사업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문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내기업들에게 사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고 갈 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 관련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한 성장동력육성지원사업은 산업진흥원 내 관련부서에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전자부품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조직과 인력이 결코 적은 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재단은 1센터 2본부 4부 11팀에 임원 포함 48명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재단이 2001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재단의 역할과 조직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 관리능력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이처럼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반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육성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와 진행에 있어서는 그 주체는 분명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스스로 이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업무별 기술인력을 한데 모아 과감한 기술교육을 투자하여 우리시의 씽크탱크(Think Tanks)역할을 할 기술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은 우리 시가 9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성장동력육성지원사업처럼 일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관내기업에 시가 투자하여 기업이 성장하게 도와주면, 지역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우리 시의 세수가 증대되며, 이로 인해 시의 재원이 확충되고, 시는 다시 이를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플로차트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구 퍼주기식 전략산업육성정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공적으로 좋은 일이라 하다라도 수익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입각한 우리 성남시의 내부 노력과 민간주체와의 정책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내의 학교, 연구소,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전략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U-City와 연계한 전략산업 정책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두 번째, 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조직에 대한 조정 세 번째, 우리 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기술부서의 필요성 네 번째, 지역 내의 학교, 연구소,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전략산업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지역구 고희영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란민속5일장, 그 모란이란 지명 유래와 이와 밀접한 김창숙을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월남하며 같이 오지 못한 평양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며 모란이라는 지명을 썼다고 합니다.
  성남시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을 보면 김창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양이고, 한국전쟁기간 중 월남하여 군 생활을 하고, 32세 때인 1958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으며, 61년에 3개월에 걸쳐 광주군수를 지냈고, 그 후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1971년 서울에서 모란개척단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일명 김창숙사건으로 불리는 성남개발 초기 부동산사건의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성남(당시 광주) 모란지역 4200만 평의 땅을 개발하여 인구 250만 명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5년간에 걸쳐 1328억 원을 투자한다는 주택지 개발계획이었다. 이러한 모란주택지 개발계획은 광주대단지 면적의 12배, 투자액의 15배나 되는 엄청난 대규모 사업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개발계획은 당국의 허가도 없이 8개월 동안 무리하게 진행되다가 1971년 5월 김창숙이 입건됨으로써 종말을 맞이하였다. 1971년 11월 김창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창숙은 지금의 모란에서 가난한 제대군인들을 모아 황무지 개간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때 대원천이나 단대천은 치수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자주 범람하였는데, 김창숙은 제대군인들을 동원해 주변의 구릉지와 자갈밭을 농토로 개간하였다. 농지 개간이 점차 진척을 보이자 이에 동조하는 사람도 늘어 그 숫자가 50여 명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자 이곳을 모란으로 명명하기 시작했고, 재향군인개척단을 모란개척단으로 공식화 하였다. 그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일장인 모란장과 별정우체국인 모란우체국, 풍생중학교와 풍생고등학교의 전신인 모란학원도 개설하였다. 이렇듯 처음에는 황무지 개척의 건실한 일꾼으로 주위의 인정을 한 몸에 받았다. 김창숙은 거물급 인사들을 배후에 구성해 놓고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즉, 건평 7000평의 모란시청을 비롯하여 6개의 구청, 100개의 동, 그리고 각급 학교 120여 교에 인구 2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4200만 평의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당국의 허가도 없이 8개월 동안이나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결국 주모자 김창숙이 1971년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정부 당국이 사태수습에 나서 모란단지 입주자 전원을 광주대단지인 현재의 산성동으로 전입시킴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을 모란단지사건 혹은 김창숙사건이라고 한다.’ 이것이 모란과 김창숙 기록의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의 초창기 그 어려웠던 시절, 성남역사의 한편을 장식했던 그 김창숙은 가고 없지만 모란은 남아 그가 꿈꿨던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의 그 도도한 탄생을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이요, 모란민속5일장의 이전이라는 성남시의 과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란개척단과 김창숙의 재조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는 성남시, 성남시민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중원 재개발과 관련하여 성남동에 밀집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재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화면이 좀 밝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에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좁은 지역 안에 중원구는 10개 중학교 중 3개의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7개 학교 중 5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수정·중원 10개의 고교 중 그 절반인 5개의 학교가 이곳 성남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면에는 잘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만여 학생이 이 편중된 좁은 지역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너무 흐려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인도도 없는 그런 길을 약 1만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다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지만 이것은 통학이 아니고 학생들의 서커스입니다.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과 그 절박성은 이렇습니다. 학교는 지역 문화공간입니다. 학교는 지역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학교는 지역 여백 공간으로 도심의 여유 공간입니다. 근거리의 학교는 교통비 부담과 교통사고 확률을 줄여줍니다. 수정·중원 지역의 학교의 노후화는 재배치를 통해 현대화된 시설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밀집된 성남동의 학교 여건은 도시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성남의 급격한 인구팽창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는 오늘날 성남시의 기형적 도시현상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도시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남시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2010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을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성남 만들기’ 성남시 도시정비사업계획 책자를 보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공공시설과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합니다, 라고 되어 있을 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학교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서 어디에도 지금 성남동이 안고 있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기 1000억의 사업비와 엄청난 물량의 이주대책 등이 수반된 공원로 확장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이용으로 성남 중심 시가지의 교통량과 공해만 가중시킬 뿐 과연 성남시의 사업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이미 일고 있습니다. 은행1동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도, 그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와 어마어마한 이주대책 등에 비해 그 효과에 대한 문제점 제기의 여론은 이미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의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성남시 학교 재배치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시정질문 답변요약서에 보면 ‘학교의 설립 및 이전에 관한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음’ ‘성남동 학교밀집지역의 경우 2010도시·주거 환경정비예정구역이 아니며’, ‘또한 학교의 입지는 교육청의 학생수용권역, 통학권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맨 끝에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이라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문제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반영해 보자라는 질의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의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늦었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모든 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수확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서로 누려야 하는데도, 지난 2년간 민선 4기를 돌아보면 유독 명절이나 연말, 연휴, 휴가철만 되면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아, 성남시의 하늘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수확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성남시민들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주민참여가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온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더 지방행정에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대치를 주었습니다. 이에 이대엽 시장께서는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도시 성남’,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가족도시 성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민선4기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과연 민선4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성남시를 전국에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브랜드도시로 홍보하는 등 성남시민들에게 악몽과 불행이 가득하고,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도시, 성남시’를 만들어 오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지속성을 위한 것인지 몰라도 시장 측근과 특정인들의 각종 특혜와 친인척 재산 증식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1순위로 기록될 행정은 아마도 이대엽 시장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특정인의 특혜성 용도변경이 아닐까요?
  기존 시가지 주민들은 시청사 이전을 앞두고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허탈감이 더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성남시는 기존 시가지 공동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전무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친인척과 특정인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정보다 기존 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기존 시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분당구는, 최근 이대엽 시장께서 분당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명품도시 분당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분당구는 처음부터 특별한 도시로 특별한 설계에 의해 형성된 명품도시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여 지난 10여년을 보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분당구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택가의 주차문제와 공동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공공기업이전 문제에 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문제와 기존 도심 개발 후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의 애초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난개발 되는 문제, 특히 분당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녹지공간의 심각한 훼손 문제와 주변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명품도시 분당구는 앞으로 10년 후에 아마도 최악의 주거공간으로 슬럼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여 분당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위와 같은 문제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시장측근과 친인척 그리고 특정인의 민원성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식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용역결과처럼 분당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분당구민에게 대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용역의 절정은 바로 시장의 친인척 건물을 위해서 진행되는 의혹이 아주 농후합니다. 금탑프라자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갈매기살 단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대엽 시장은 전반적인 분당계획도시의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장 친인척과 특정인의 재산 증식에만 치중하여 분당 미래의 도시계획을 만들어간다면 어느 누가 울분을 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의 미래와는 관련 없이 오직 내 임기 끝나기 전에 측근과 친인척들만 앞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게 하겠다는 배짱과 오기행정을 일삼는다면 이대엽 시장님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인일보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수원의 왕갈비가 대표 음식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남시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브랜드 음식인 ‘갈매기살’이나 ‘닭죽’은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시책사업의 취지에 맞게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를 애초의 취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친인척에게 탈 많고 말 많은 갈매기살 단지를 지역의 브랜드 음식 상품화 개발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시책에도 걸맞고 도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애초 분당 도시설계 지침에도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최종보고서를 보면 중간보고회 때 빠져있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2006년 9월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내용 중 분당구 2개 백화점의 용도를 판매시설을 비롯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용도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는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고, 재래시장과 중소상권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해 당시 반영이 안 된 사안이며, 또한 중간보고 당시에는 누락된 사항이건만 최종 보고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는 특정 유통업체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시책 사업인 재래시장 및 중소상권 활성화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이곳은 주차문제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바스 실버타운 특혜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백현동 보존녹지 실버타운 특혜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는 특혜의혹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분당구 백현동 일원인 이곳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 즉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을 위해 자문을 구한 내용인데, 지상 5층, 지하1층 규모로 총 320세대를 수용하는 노인복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건축물만이 가능함에도 소관 부서별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토법에도 반하고 성남시 조례에도 반하는 이 제안이 버젓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공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반려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는커녕 검토 및 자문을 계속하는 행위는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일입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성남시 도시계획 사안 중 대부분이 용도변경 등 특혜의혹투성이입니다. 시민의견,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통과의례, 절차일 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반영되었단 말입니까? 시민과 시의회 의견의 무시를 넘어 ‘거꾸로 보일러’라도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시 행정에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면 지방자치의 참 의미는 실종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은 없었던 암울했던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아시는 이대엽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의 도시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전국도시와 세계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밑바탕이 그만큼 든든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서 시장은 능력보다는, 바른말을 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인의 이권사업과 친인척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사람을 승진시킴으로 인해 성남시의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 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성남시민들을 위해 묶여있는 심장을 열어 성남시민의 꿈과 행복이 가득한 최고도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처서가 지나갔습니다만 한낮은 아직도 무덥습니다. 늦더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연8일간 지속된 의정 일정동안 시급한 조례의 재·개정과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을지연습기간 동안 훈련현장을 방문 격려해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시장 4기와 지방의회 5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년은 그동안 펼쳐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 성과물을 시민에게 안겨 드려야 할 매우 귀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3기를 포함해서 6년여 동안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를 전국 제1의 명품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한성심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홍석환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앞서 노력하시는 정기영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택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택시는 2006년 3월부터 3년간 한정면허로 열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은 약 250여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복지택시 열 대로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착은 물론이거니와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영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재노 의원님께서 도로 확장공사 시에 전선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 그리고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와 공단로는 한전과 또 통신회사에서 협약을 해서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원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전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3대 전략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메디바이오 산업으로서 스타기업 육성과 기능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2개 사업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연구원에 전자부품 소재 기술을 활용해서 2007년 7월부터 97억 원을 투자해서 관내 180여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기업 투자유치 100억 원, 매출증대 1,000억 원, 고용창출 400명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야탑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위례지구메디바이오밸리 등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성남산업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아져서 역동적인 산업 활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창근 의원께서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만큼 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결을 해주셔야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들 모든 가정에 보름달만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 길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르지 못 한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윤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현 시청사 부지를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인지도가 높고 또 건립시기 면으로서도 신흥동에 있는 부지보다 못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현 시청사 부지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립의료원 건립 기본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현 시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체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은 9월 5일 정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창근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구시가지를 공동화 방지를 하는 차원, 또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주 동의를 하는 바이고, 다만 선결적으로 시의회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곧 완료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결정에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법연 이전과 관련되어서 법원이 만약에 이전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분당의 아트센터에 못지않은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법원 이전과 관련된 대단히 유동적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 시민회관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구시가지에 그런 문화시설을 추가 확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공단 부지라든지 법원부지에 대한 문화시설 신설 확충의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립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이런 모든 중간에 재검토되는 문제가 결코 시립병원의 건립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립니다.
  또 홍석환 의원님께서 부천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시의 산업정책에 확실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산업진흥재단의 조직과 역할도 좀 모호하고 또 전자부품연구원에 필요 이상의 예산 지원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과 우리 성남시 전략산업이 수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을 총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성남시에 3대 산업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IT-SoC, 모바일, 의료바이오 이 3대 산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진흥재단이나 또 전자부품연구원이나 또 관련되는 상공회의소나 또 지적하신 대로 민간대학이나 민간연구소나 이런 역할 분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줬느냐, 또 도움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도 검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최고를 유지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그 기술협력이나 여러 가지 R&D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관내 벤처기업이나 IT관련기업들이 도움을 또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보조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또 U-City와 연계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SoC나 모바일이나 또 디지털콘텐츠산업 같은 것이 우리 전략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단말기하고 이런 서비스 관련되는 부품업체들을 앞으로 우리 시 U-City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U-City추진부서하고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갖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진흥재단의 조직역할도 전향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또 씽크탱크로서의 성남시 기술부서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우리 전문인력의 보강이나 아니면 또는 전문부서의 신설 필요성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작업을 할 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내의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민간연구소 이런 부분하고 governance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축이 되는 기관이 추진체가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하는 부분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홍석환 의원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많은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련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을 계획인데, 방금 우리 고희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잘 명심하시고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이 된다면 제가 답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될는지? 홍석환 의원님!
    (홍석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의 태동과 관련하여 모란과 김창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은 성남의 태동기에 김창숙이 현재의 성남동 일원에서 황무지 개간사업을 추진할 때 개척단원들이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는 뜻에서 모란이라는 이름을 딴 모란개척단을 만들면서 현재의 모란이라는 지명이 불렸습니다. 내년도에 성남문화원을 통해서 학술회의개최를 통해 재조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의 공간배치 관련 질문 내용 중에서 제 소관은 시립병원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립병원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제가 다시 추가로,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1992년 4월 3일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설계가 15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음은 물론 관계법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그간의 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용어 및 지침을 현실에 부합되게 일제 정비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8일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와 최근 8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현행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용도, 층수, 용적률 등을 건물형태, 지붕디자인, 공개공지, 도입용도, 야간조명 등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일변도에서 민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대응방안 및 단독주택용지의 주차문제 해소방안과 우리 시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당경찰서 이전에 따른 대상부지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능 및 산업구조의 재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거나 민원요인으로 잠재되어온 시장용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종합의료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의 증진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관계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관련 사항입니다. 야탑동 402번지 일대 음식단지는 여수동 갈매기살단지를 집단적으로 이주하고자 분당도시설계로 지정하였으나, 본 건물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전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 저하 및 시공사 부도 등으로 해서 1996년에 공사를 착수, 골조공사 후 현재까지 10여 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축주에게 조속히 공사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장기 방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검토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전문가 자문,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서현동 삼성플라자 및 수내동 롯데백화점 관련사항입니다. 서현동 삼성플라자 및 수내동 롯데백화점은 분당 택지개발 당시부터 분당의 중심축으로서 계획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현재 삼성물산을 이전 유통산업 여건 변동 등의 영향으로 주변상권이 침체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죽전지역 신세계백화점 개점 등 내수소비 인근지역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한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백화점은 재래시장 내지 중소상권과는 이용 계층, 취급품목 등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현동 사회복지시설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제안한 제안에 대하여 입안권자는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요청한 부서에 자문내용을 회시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짓는 건축물은 용도 및 층수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보존녹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 관련 주민제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단 주민제안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도시계획, 시장 공약사항 등 우리 시 기본방침과 더불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고자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동안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었던 학계 전문가와 지역 언론 그리고 꾸준히 1공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시정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김재노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도로확장공사 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의 불편사항과 저상버스 정류장에 대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 18개소가 있으며, 설치된 보도육교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거나 도로 구조상 횡단보도가 용이치 않거나 또는 다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이 많고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내지는 위험성이 있다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하는 음촌로의 상대원고개 대원보도육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원의 육교는 교통 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도로 입지 여건상 차량 소통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고, 관련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육교보완책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약자 이동편익증진 용역계획에 점차적으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상버스 승·하차 시에 승강장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상버스 운전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교통 약자 휠체어 등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착 안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IS 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시설을 할 때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택시 이용 시 콜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인한 불편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자로서 복지택시와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교통 약자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택시차량 운영방법에 관해서도 별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동지원센터 설치 건의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중인 교통 약자 이동 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성남동에 밀집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를 재개발과 연계해서 분산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학교의 존치, 이전 등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구 성남동 학교 밀집지역은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이 현재 아닙니다. 또한 기존 학교를 다른 도시정비구역 내에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할 경우에 사업성 등의 큰 영향을 미쳐서 주민과 충돌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를 다른 정비구역 내로 이전하는 것은 부지 확보와 정비사업의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한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요약을 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원동 117-2번지 외 2필지에 건축허가된 GX칼텍스주유소 부근의 주민은 신영뷰티 1동 18세대, 현대아파트 2개동 375세대, 제일아파트 2개동 138세대, 기타 다가구 및 단독주택 677세대 등 총 12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유소의 필요성은 건축주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유소 건축허가 시 소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부서와 관련법을 협의한 결과 적합하였기에 건축법 11조 규정에서 건축허가된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서 적법하면 해지하면 되는 사항이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건축허가건 뿐만 아니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코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주민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상 및 책임한계를 말씀하시는데, 보상 및 책임은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이 개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신영뷰티와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SK주유소가 이전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보류했던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본 부지에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사관조차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원구청의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 또 신영뷰티가 얘기하고 있는 이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련규정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하고 돌아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강효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현경 의원님이 윤창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경입니다.
  일단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좋은 안을 내주니 참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제출하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어찌 됐든 수정구 내에 공공청사와 공공기관들의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창발상이 엿보이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언급할 만큼 예의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심히 유감스러운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그렇지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성남시에서 사실상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시는 두 분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외면하고 행정, 성남시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성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회로 또 다시 책임을 넘기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시립병원 특별위원회에서 오죽하면 병원부지 설정하고 그리고 병원 병상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만 1년 가까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들 민원이 있었고, 너무나 팽팽하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정당과 정파 그리고 집행부와 시민사회 단체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워낙에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만, 부지를 선정하는 데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정열이 소모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청이전부지로 하자고 결정이 났고요, 의회에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통과가 됐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결정사항을 제거하고 결정사항을 뒤엎으려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 다시 들어왔으면 이 제안 자체를 쉽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정책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려서 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너네들이 얘기해 봐라. 결정해 주면 하겠다.” 이것은 작년에 특위에서도 수정구청 자리로 시립병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때도 시장께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집행부의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기준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시립병원특위에서 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안으로 설정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재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내가 내 자리에 책임을 지고 모든 반대와 이견을 전부 통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이렇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 그게 책임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웃으면서 통곡하고 통곡하면서 웃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것이거든요. 좋다고 하면 그것이 왜 좋은지, 왜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또 다시 수많은 논란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끼리의 난상토론을 다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하셨던 답변이 어떤 악의를 품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1년 이상 공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윤창근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늦춰져도 이게 그동안 늦춰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께서는 참아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요, 지연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논의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정치세력, 예를 들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이런 정치세력들이 전부 다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해결을 해서라도 반드시 대타협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책임 있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 의회에서 무슨 의원들끼리 또 다시 공론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김현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시립병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대전제를 결코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미에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한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오셨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얘기했던 것도 “시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고, 다만 그런 전제하에서도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여기가 암반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도 쉽지 않거니와 여러 가지 장례식장 관련되는 그런 주민과의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전제하에서 동의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용역이 추진 중인데 그 용역 일자도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삼스럽게 이 부지를 바꿔서 수정구청 부지를 바꾸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능동적인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파를 다 아울러서 시장님이나 제가 직책을 걸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확답이 있을 때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파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하신다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 같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립병원을 짓는다는 부분, 또 시립병원 일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저희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전제를 드리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진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현경의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나요?
○의장 김대진  예.
김현경의원  같은 내용의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런 겁니다. 이미 이것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간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예정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정되지 않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답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정치인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집행이나 결정사항이나 이것을 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다시금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하고 그 조정할 수 있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계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추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직한 답변인 것이지 “나는 괜찮게 생각하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박 터지게 얘기를 해봐라.”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저는 김현경 의원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립병원 특위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거기에 구속을 받고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일정대로 추진해 오고 있고, 9월 5일이면 도시관리계획용역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도중에 제안을 불쑥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문제 걸림돌만 없으면 찬성합니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만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대로 아무런 결정을 안 내려주시면 저희는 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바꾼다 하는 것을 검토 아직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 오늘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김현경의원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이나 검토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떤 것을 다시 결정하자는 말씀하시지요?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현경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시장 최홍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한 것뿐이라니까요.
김현경의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부시장 최홍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현경의원  원론적인 답변만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는데,
○부시장 최홍철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되어가지고,
김현경의원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부시장 최홍철  의회에서 제가 결정하라고 얘기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보십시오.
김현경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부시장 최홍철  아니, 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을 안 하시면,
김현경의원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요,
○부시장 최홍철  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이 일정대로 여기 이 부지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도를 한 것도 아니고. 중지를 한 게 아닙니다.
김현경의원  정확히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부시장 최홍철  아니, 지금 자꾸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대로.
○의장 김대진  조금 이해가 부족 했나 본데,
김현경의원  여기까지 질문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현경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께서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한테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희영의원  본회의장에 전부 다 지금 장시간 계셔서 시장도 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잠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그 답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이런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보의 벽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동에 있는 집중화된 학교 때문에, 그것도 분당과 같이, 판교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학교가 배치됐던 부분이 아니고, 성남시의 태동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집돼 있었던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이 도시정비사업을,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때 이 학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일단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일단 학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이 성남동에 수정구 중원구의 학교가 밀집돼 있다고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 지역에 8개 학교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물론 통행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성남시 우리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을 왜 합니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당장 10년만 그 자리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번 도시,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성남시가 존재하고 학교제도가 있는 한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학교가 밀집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재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한다고 보면 어떠한 재개발구역 내에 학교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고희영의원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하고 도시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고희영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을 떠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희영의원  이 문제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정구와 중원구의 전체적인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점들이, 혹시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학교문제도 물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는 학교문제에 대한 이전, 이런 문제를 협의를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교이전을 해놓고 그 사업비 부담도 사업시행자가 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학교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고요, 기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민간과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희영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당장 철거과정에서 인근주민들하고 갈등문제, 그다음에 재개발 정비구역 편입에 관련돼서 인근주민들하고 편입 가능여부에 대한 갈등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 내용이라고 봅니다.
고희영의원  음촌로 확장공사로 연관해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음촌로 확장문제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고희영의원  아니지요. 중동3구역 쪽은 도로확장이 되는데 상대원고개에서부터 공단로까지는 확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알고 있는 것을 담당국장님께서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문제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출해 보자.
  이런 편협적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성남시의 문제점을 서울시 공무원이 와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의회 의원들이 교육청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하자고 뛰어다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서울시 공무원 불러다가 성남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서울시 공무원 나리께서 우리 성남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쫓아다녀야 됩니까? 교육청 관계자한테 가서 우리 성남시에 이러한 학교 문제가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니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교육감을 잡고 쫓아다녀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답변을,
고희영의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지엽적이고 정말 상식 이하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학교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정비사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고희영의원  구체적인 질문은 그러했지만 공단로 확장공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1동의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하면서, 물론 음촌로 확장공사 건은 예시를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학교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잠깐만 좀,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정비사업 문제는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학교문제를 비롯해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중동의 도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상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주변에 성호시장 재개발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성남시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 점검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우리 고희영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희영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문제는 성남시 집행부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도출해 내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고희영의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과 부시장님,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첫 임시회인 금번 제156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정업무계획 보고 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대진  김유석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최윤길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김해숙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