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도 마무리 업무 추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하수슬러지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소각시설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시설과에 있는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예, 소각장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어디서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시설관리는 청소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슬러지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거기에 지급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저희가 소각을 50% 정도, 슬러지 총 하수발생량의 5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각한 다음에 재 있잖아요. 재처리하는 과정도 청소시설과에서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재처리라든지, 슬러지 재처리나 이런 것들은 복토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소각하고 그 다음에 해양, 매립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각을 하면 거기서 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 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청소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시설과 업무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수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에 가보니까 하수슬러지를 거기서 건조를 시키더라고요. 즉시 하수처리장에서 건조를 시켜서 말똥만한 것이 나와서 그것을 시멘트공장에 팔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슬러지를 갖다가 소각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하수처리장 내에다 시설을 할 수가 없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정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함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수슬러지 말고 하수슬러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조화 시설을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시범시설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몇 군데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광역처리시설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스마트 보고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제안제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하다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광역처리시설로 투입하고 있고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 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여수나 타 시군을 한번 견주어 보셔가지고 차후에 유근주 간사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1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고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1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으로 정책토론회에 참가를 했다가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면 제가 노후된 옥내 배관 교체작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현황조사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돗물 놋물로 인한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 현황조사를 좀 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계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옥내 노후 배관으로서 노후된 실태는 지금 현재 누수 신고 들어오는 사례를 분석해서 실태를 아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후실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실태조사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도 검색해서 알았는데 수도법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한 대책 중에 하나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각 집집마다 있는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배수관말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조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는 매 6개월 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서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이 노후된 것은 학계나 이런 데서 발표된 사례에 의하면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에는 7, 8년만 지나도 놋물이 나오고 그 놋물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일환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에도 오래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2008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은 3억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서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도 현황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4년도 이전에는 의무화되지 않아서 본관으로 대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었던 노후된 건물들 중에 건물이나 아파트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피해사례들이 꼭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그런 것은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행되고 그러면서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야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 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공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지려면 그러한 사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전조사나 데이터 작업이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강동구 어디서 시범사업을 아파트단지 하나를 통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할 수 있다는 시범사업지구의 변화 같은 것을 한번 조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수도법이나 수질검사에 관한 이런 지자체 의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령을 따져봐서 관련된 지원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이 관련된 사항도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출할 내용이라고 하면 사전에 진행 현황들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업무보고나 그 이전에라도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우리 단지 내에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는 지금 없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작년도 개정을 해서 입법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주무계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희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5년 이상 되고, 리모델링 추진사업도 한다고 단지에서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거의 다 노후화로 인한 상수도 교체공사를 단지 내에서 하게 될 예정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시설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가지고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서도 규칙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또 대형 평수들이 같이 산재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도 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예정인지, 지금 분당에서 상당히 많은 대형 평수들이 대부분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거의 6억 원 이상, 거의 다 그렇거든요. 35평 대 이상은 전부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분만이 아니고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물론 30%건 50%건 그런 것은 정해야 되겠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방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도 아파트 경우에는 국민주택 이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라 할지라도 저희가, 단독주택과 국민주택은 현장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단독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는, 단독주택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분당구 지역에서 있는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국민주택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사업의 예산이 자칫 수도요금에 징수하는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추진의 목적이 우선 국민들로부터 이 저소득층으로부터 생활고 때문에 이런 건강향상에 실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어느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활고에 큰 어려움이 없는 주택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 이상은 대상사업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도 현재 국민주택 이하, 일정 규모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규모 이상의 큰 기업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남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분당지역의 대형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것이 50%가 아니고 10%든 20%든 하여튼 그런 부분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분들의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해를 시킬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하시면서 잘 검토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수정, 중원구 송·배수관로 정비용역이 97%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굴곡이 심하고 언덕과 계곡이 깊어가지고 수압관리나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은행동이나 이런 데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꾸준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 거의 민원을 하다하다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송·배수관로 정비용역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저희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지조사를 해서 우리 계통상에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있다가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으로 변화되면서 인입관경이 적은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신고가 주민들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조치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본 용역에서 해놓은 것은 과업내용이 송·배수 계통에 단수 시에 상호 전환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환계획, 또 유량이나 수압, 수질에 대한 감시 계획, 그리고 수압을 균등화시킬 수 있는 수압균등화 계획, 노후시설 계량 계획, 또 수리해석을 통한 관로 확장이나 통폐합 계획,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수불량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물,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누수율이 최고 많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보면 누수관 교체도 97%고 누수탐사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됐어야 할 텐데 지금 노후배수관 교체가 97%라고 그랬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이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이유가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때 당시에 보고된 자료는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고요. 시급 중에서 우리 시하고 유사한 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시가 유수율이 83.6%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 지방 저쪽에 내려가면 65%, 75%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제일 많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많은 이유는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내 시 중에서 물 사용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누수율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제일 많다는 보고된 내용이고요. 우리 시가 83.6%면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의 유수율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최고 수압이 지금 9㎞까지 걸리는 지역에서부터 최저 3㎞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웬만하면 한 6㎞ 이하에서 수압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수량은 수압의 6배까지도 제곱승으로 이렇게 비례합니다. 수압이 높으면 몇 배가 더 많은 누수량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같은 지형이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데가, 우리 성남시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제일 높고요. 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내년도에도 투자를 블록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화사업을 해서 구역개량 단위로 우리가 측정작업이 들어가면 누수지역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좁혀진 데에서 누수탐사를 하기 때문에 누수율을, 지금 2010년까지 88%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88%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하천이나 이런 안산 같이 아파트로만 조성된 지역 말고는 제일 높은 목표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대행업자, 그것이 가정집 밖에는 입찰을 보죠? 그러니까 급수공사할 때 가정집에 있는 조그만 관 가는 것은 상수도공사하는 사람이 하고 일반 설비업자가 하고 그 밖의 있는 공사는 입찰을 봐는 하는 거죠? 공사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용가가 대지 경계선 내는 자부담으로 자기가 수리를 하고요. 수용가 대지 경계선 밖에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부 다 입찰을 봐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용가 안에 하는 것도 자부담을 하는데 업체를 어디서 선정을 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용가 대지 경계선 내에는 건축주나 토지주, 재산권을 가진 자가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디 선정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수용가 그 안에는, 계량기 하는 거까지 전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임의로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량기 통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 보니까 설비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던데, 성남시 공사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던데, 그런 거 지금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15년 이전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특정 업체만 수혜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지고 상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는 다 응찰을 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용가 안에도 시 지정 업체가 없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용가 내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가 내부에는 주인이 직접 고쳐도 무방은 합니다.
유근주위원  고치는 것은 고치는 건데 처음에 수도 설치할 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업자가 하는데요. 건축업자도 등록된 설비업체가 건축공사 내부의 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유근주위원  준공 서류 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 그런 사람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지정된 업체가 없고 자율이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업 면허만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계량기 뚜껑 문제를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어디 소관이라고 그랬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도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으시죠.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이잖아요.
유근주위원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위원장 문길만  나중에, 조금 있다가, 끝나시고.
유근주위원   끝나고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노후관 때문에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
(10시 3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관리과
(10시 3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박대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미처 확인을 못한 내용인데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사업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 통과가 된 사업인가요?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완공시점은 언제쯤으로,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2010년도 12월.
김현경위원  이것도 수질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 시민들이 거기를 얼마만큼이나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행 중인 사업과 연관해서 이 악취를 개선하고 있는 정도를 시민들께 보고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진행 정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악취가 제거가 완벽하게 되고 났을 때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해서 공원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악취가 제거되지 않고 공원은 공원대로 만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엄청 낭비사례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 지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그래서 1처리장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1처리장에 해당된 부분은 악취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내년 3월에 1처리장 구간 내에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2처리장에도 내년부터 착공이 되어가지고 2처리장을 할 거 아닙니까, 2처리장이 준공시기와 같이 맞춰서 2처리장 부분에 생태공원화를 추진하려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처리장이 완료되고 나서 완공된 후에 개선 정도를 보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수도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유근주 간사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상수도 계량기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을 보면 집 밖에 있는 것이 있고 집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문제는 집 밖에 있는 뚜껑이 문제란 말이죠. 집 밖에 있는 뚜껑을 보면 개중에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누가 밟고 가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뚜껑, 보통은 저희가 무료로 지금 시민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동에다가 그것을 수용가가 신청이 몇 건이 되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나눠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들이 와서 했을 때에는 시청에 와서 가져다가 교체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민원인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있는 계량기 뚜껑이 파손되어가지고 시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도 대주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직접 갖다가 덮어주면 좋겠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으로 전화가 오면, 하다못해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면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청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요구량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고,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면 한시적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아야 하루에 한 건,
유근주위원  오히려 하루에 한 건으로 많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교체를 해줄 수 있죠. 하루에 한 건 같으면 시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서 교체해 줄 수 있잖아요. 많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청까지 오라가라하고 있고 동사무소에다 주문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시청에서 갖다가 동사무소 직원이 갖다 주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시설과장님한테 먼저 시설과인 줄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조례상으로 그건 수용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시청까지 오려면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시청 오라가라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는 안 좋은 거 같단 말이에요. 그 체계를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시청으로 전화가 오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교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안 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 서비스하는 데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만큼 인력이,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사실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근주 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하고 연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에 하나씩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한테, 동장님하고 충분히, 동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갑시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자꾸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루에 한 개 정도면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어요.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법이 어떻게 되었든 하루에 한 개 정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남시 관내에 하루에 한 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평소에 이동선 과장님은 대민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는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 정도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동하고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검토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탄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용인시에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하수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11만 톤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인시에서 공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75% 정도,
이영희위원  용인시에서 11만 톤가량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쪽으로 오는 양, 11만 톤에 대한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이 75%됐단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이영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없겠죠?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영희위원  탄천관리과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만 탄천에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탄천 수질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계해가지고 그동안 용인시에서 우리가 흘려내보내는 폐수나 오수 이런 것들이 또 연계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사실 과거에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잘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여쭤보기가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하수처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담당을 하시는데, 하수처리시설의 규모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과 내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처리장의 규모, 우리 시는 탄천을 수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안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 처리하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하수처리장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시가 전국의 일반 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들어가고, 또 시 중간을 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수처리를 통합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이대로 가면 송파, 복정 여기 도시까지 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통합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수지지구에 4만 톤 처리하는 것이 수지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시설용량이 남기 때문에 여수지구라든지 도촌, 우리 송파지구까지도 다 카바하고도 양이 남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그런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환경오염원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서 2차 오염, 3차 오염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계속 공사를 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자연하고 서로 순환시켜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환경이 다시 자연 속에서 정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하수처리과는 시설을 주로 담당을 하시고 환경 담당은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처리장 하나에다 성남시 전체의 모든 하수처리를 모아놓고 처리하는 방식은 규모의 적정성을 넘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저희들을 환경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경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놀리지 않고 다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중간급 규모나 아니면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지금 통합 처리해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에서 대규모 처리장이 더 저렴하다,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규모 처리장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한정 늘어날수록 계속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그것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처리장이 커야지 최고 경제적이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용역을 줘서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하수처리과에서 하수처리용량에 적정한 규모,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장 타당하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고 그냥 부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다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중간 규모나 소규모의 하수처리를 많이 만들어서 친환경 쪽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수처리가 된 것이 수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셔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BOD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수치로는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생겼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하수처리되어서 나오는 배출수를 논에다 줄 수 있는지 연못에 줄 수 있는지 산에다 줘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 안 되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수질관계는 농작물에 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기압이 몇, 바람세기가 몇, 아니면 비 올 확률 몇 이런 정도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를 해도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적용해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그것을 화학적인 수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물이 저수지에 곧장 유입이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농작물에 곧장 줘도 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정보까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연구를 해주십오.
○하수처리과장 박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 김덕일입니다.
  녹지과 박충배입니다.
  탄천관리과 이상선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3개 과 1팀으로 정원 56명에 현원 53명으로 결원이 3명이 있었으나 10월 19일자로 신규직원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7폐이지에 위탁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율동공원 매점 자연샘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음식점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자연샘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자연샘이 뭐하는 데냐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찰이 됐죠? 2007년 1월 1일부터면 작년 10월경이나 11월경에 입찰했을 것 같은데, 이 이전 사람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자연샘하고 다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이전 사람은 누구였죠? 소장님 총괄보고 하러 오셨으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만 총괄보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단 공무원이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오셨으면서 무슨 총괄보고 한다고 서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감사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 주인이 개인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예, 전에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그 정도를 분명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총괄보고를 하셔야지, 그 정도까지 전에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예.
○위원장 문길만  총괄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14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밀리언파크 조성공사에서 토지매입비 200억 예산 미확보 및 2단계 지역 행정절차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사업계획에 있었던 토지매입비 예산하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200억 예산하고는 액수가 틀립니까? 이게 원래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500억이.
○공원과장 김덕일  여기에 나와 있는 200억은 1단계 270억은 1단계 사업예산만 계획 세워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 말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예산 미확보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미확보되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되고요. 추진하게 되다보면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소요가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200억이 2008년도 예산에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별로 절차를 밟아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끝날 때 쯤 되면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앞에 표에 보면 2008년도에 131억, 2009년 이후에 137억 해서 거기에 토지매입비 200억하고 조성사업비 7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밀리언파크 계획이 처음에 입안되어서 통과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쳤고 시의회에서 사업계획도 승인이 되어서 기존에 투자를 1억 8,500만 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료에 토지매입비 200억 예산 미확보라고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로서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점으로 나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200억이 지금 당장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물론 토지매입비 예산에 안 서 있으면 공원조성은 할 수 없겠지만 연차별로 세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업은 몇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세우잖아요. 2008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안 세워져 있는 것은 맞는 건데 사업을 몇 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세워서 입안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전체 예산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 계획대로의 예산은 확보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안 총괄해서 세우는데요. 성남시 총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면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좀 급한 순위부터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내년도에 세워도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승인해서 세우는 연차별 예산 소요액, 예정이죠, 그 예정이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의 한도를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관계는 총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 협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님 질문하는 중기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공원과장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시중 위원이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범주가 벗어난다는 건데,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과에는 중기지방재정 출자가 안 나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나옵니다.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요청하고 예산법무계에서는 성남시 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가상으로 많이 잡혀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공부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 이런 답변은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감사자료 신청하는 것이지 모르고 신청합니까?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묻는 것이지,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묻는 요지는 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과에다 어떤 질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마인드를 충분히 여기서 얘기해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억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을 왜 확보를 못 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산과에서 과장님께서 왜 그것을 확보를 못 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어본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김시중위원  예.
  어쨌든 정리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공원과 공원 조성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놨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공원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전체의 가용예산은 누구나, 예산 전체를 2조 7,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용예산은 크게는 한 3,000억에서 많으면 4,000억 정도라고 보통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중에서 이렇게 몇몇 부서나 과의 예산을 과도하게 막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남시의 예산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통과된 사업이면 성남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중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도 이게 지키지를 못하고 이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깎거나 하면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각 부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남시의 예산운영 방향이나 중점사업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매년 중심이 바뀌고 예산 배분형태가 바뀌고 이러면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성남시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존에 사업을 내실 때도 신중하게 내셔야 되지만 한번 결정된 사업이 있으면 그게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25페이지를 보세요.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했는데 지금 자꾸 언론에 사기막골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어디를 보고 들어선다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연습장,
박권종위원  예, 연습장.
○공원과장 김덕일  사기막골 골프연습장에 대해가지고는,
박권종위원  소관이 아닌 줄은 아는데, 소관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여기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큰 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도면을 가지고 왔으면 그 위치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개요 및 현황, 위치도)
  (도면을 보고) 거기가 골프공원입니까?
  과장님 짚는 데가 공원입니까? 사기막골 공원인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팀장님,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사기막골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은,
○위원장 문길만  아니, 들어선다는 데가 어디냐고요.
박권종위원  도면에 짚어 봐요.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도로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그쪽하고는 연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 공원 조성할 예정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음식점 옛날,
박권종위원  옛날 수영장 있는 데.
○공원과장 김덕일  예. 지금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그 지역은 버스정류장, 영종여객입니까? 그쪽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권종위원  그게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자연녹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영장은 어디죠?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수영장이 여기 쯤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영종여객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도면을 보고) 여기 쭉 나와 가지고 여기가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쯤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현재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하는 문제점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예, 그 인근도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절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기막골 공원 조성하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공원 조성을 도로를 뚫어주니까 거기다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영장이 어디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도면을 보고) 여기가 하천인데 여기에 음식점이 새로 ‘부룩소’인가 들어 와있는 데고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사기막골, 이쪽 영종여객이 이쪽으로 들어 와서 이쪽으로 오면서 유원지 이쪽에 쭉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는데 수영장 위치가 어디냐고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도면을 보고) 옛날 수영장 위치는 여기쯤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걸 다 매입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예, 빨간선.
○위원장 문길만  그거 전부 다 사유지죠?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이것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위로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위쪽으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이쪽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사기막골 근린조성하고는 상관없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공원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다목적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라면서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다목적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방이에요, 아니면 잠가놔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방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요?
○공원과장 김덕일  개방을 해야 되겠죠.
유근주위원  화장실은 개방이 원칙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원구 한마음축제하는데 남한산성 공원관리소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정기영 의원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보니까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잠겨 있느냐 그러니까 잠가놓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남한산성을 유원지에 대해서는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박충배 과장님 잠깐만,
유근주위원  남한산성 안인데도 녹지과 소관 소관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산림공원 개념으로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과 소관 어린이공원이 전체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조성된 공원은 82개소고요. 미조성된 것까지 다 합해서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공원 지정현황이 166개소니까 총 166개란 말씀이신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현황에서 밑에 138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 지정현황은 166개고 조성현황은 81개, 유지관리현황은 138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원과장 김덕일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수정구에 59개소가 되는데요. 이것이 자연취락지역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반조성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했는데 지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공원조성이 안 된 거까지 포함해서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어려운 걸 여쭌 게 아니거든요. 현재 공원과 소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냐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166개,
김현경위원  관리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166개란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좀 헷갈리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지정현황, 조성현황, 관리현황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지금 어린이공원들에 보면 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별도의, 놀이시설관리에 관한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관리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낭떠러지길이라든가 낙차되는 높이라든가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놀이시설물도 그 규정에 합격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법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시설물이 설치가 될 때는 그런 안전기준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모래 같은 경우는 개회충이라든가 위생관리에 안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바닥을 고무매트포장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 있잖아요. 그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무매트 바닥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놀이시설 중에 고무매트로 기존에 맨땅이었거나 모래바닥이었는데 고무매트로 바꾼 것이 몇 개나 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다수의 공원은 아직까지는 모래로 되어 있고요. 고무매트로 되는 있는 놀이시설은 불과 몇 군데 안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고무매트로 바꾸겠다는 방향이 지금 서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연차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는 분당구청에 도시미관과에 공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공원과에서는 근린공원 이상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쨌든 놀이시설에 관한 업무를 상당 부분 공원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맨땅으로 하면 안 되고 고무매트나 아니면 모래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보면 관리하기 좋으니까 고무매트,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매트로 많이 바꾼다는, 한동안 그런 추세였었는데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기생충알이나 이런 걸로 모래가 오염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공지하고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오히려 낮지 않느냐, 다른 시에도 그런 지적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이나 관리하기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무매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했다가 이후에 모래를 사용,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모래로 하되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보고도 하고, 그리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그런 것들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어린이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청에서 하고요. 공원 외 지역의 주택가 단지에 조그만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2003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2003년도면 벌써 꾀 시간이 지났는데, 전체적인 현황 자료하고 놀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추세라든지 모래에 관한 검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고요. 이것은 추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김현경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정구청에서는 모래를 소득을 시범으로 해봤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는 고무매트보다는 모래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무매트로 가는 것보다는 모래를 얼마나 잘 청결하게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모래 전체를 끌여들여서 소독을 해서 다시 배출하는 이런 기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되면 이게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무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아마 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잘 찾아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일어나서 하셔도 되지만 답변하고 계신데 자꾸 와서 그렇게,
김해숙위원  그래서 수정구에 지금 했던 사업들을 검토하셔서 내용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녹지과에서도 같이 관련된 공원에 같이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덕일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모래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고무매트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산에 앞으로 새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되요. 모래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집착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주면 혐오시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무매트를 이용하는데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나가서 거기서 비가 오고 이러면 뛰어놀고 그러면 옷이 다 망치니까 아마 주민들도 일반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쪽의, 인근 놀이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오염물질의 충분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관리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수대는,
○공원과장 김덕일  분수대는 각 소관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근린공원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것은 분당구청에서 하는 그 외에 남한산성에 있는 분수라든가 그 외 지역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1시 4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말씀드릴,
○위원장 문길만  일단 위원님들 질의 받으세요.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얘기하다만 다목적 화장실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남한산성공원 입구에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항상 잠가놓는다고 그래요. 잠겨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기영 의원한테 연락 받았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있었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의원이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마치 짜증내는 듯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장애인들이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청경이라든가 관리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다목적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개방을 해서 관리를 똑바로 해줘야지, 장애인들이 어떻게 키를 가지러가고 갖다 주고 합니까? 그 점을 시정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박충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다목적 장애인 화장실은 엄청 깨끗합니다. 방 같다고 그러는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잠그면 밖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대낮에도 그래가지고 앞으로 직원을 배치시켜서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유근주위원  그렇죠. 물론 야간에는 퇴폐장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낮에는, 특히 남한산성 같은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라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 얘기해 봤자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 몇 년 동안 의정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1시 4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자전거 도로를 보면 모란까지 있잖아요. 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분당에서부터 모란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란에서부터 태평동 저 밑에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산책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용항공기지법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밑으로 불,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난번에 저희가 바닥으로 했는데 그 자체도 어렵다고,
유근주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비행기가 딱 내려서 보면 불빛이 보이니까 안 된답니다. 사실 이것은 시민들 불편사항 체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오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저녁에 이용해 보니까 파인 데가 있어요. 불도 없고 파인 데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깜깜할수록 이게 대충 다니는 거예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군용항공법에 바닥에 해놓은 와트수를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거기 방법이,
○위원장 문길만  무조건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서현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매까지는 어느 정도 와트수가 충분한데 지금 태평동 쪽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군부대하고도 충분히 어떤 교류를 만들고, 또 거기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와트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카바를 씌워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그 식으로 해서 그 구간을 해보겠다. 그게 사실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중간중간에 농구골대라든지 있더라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농구골대 라이트는 있죠.
유근주위원  거기서부터 분당까지 많이는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드물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리가 둔치에 초화류 심는 것도 사실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못하게 했느냐 했더니 군부대 옆으로는 사람들이 인접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유근주위원  그럼 뚝방으로 가로지르는 것은 왜 해놨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제방 가는 데, 거기는 있죠. 하천 내에 산책로나 거기는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책로변에 가로등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관심을 갖고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밤에는 거기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부대하고 검토를 하셔서, 계속 올리세요. 왜냐하면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저쪽에는 도로에다 표지도 하고 하더라고, 건너 쪽인데 안 하는 것은 군부대하고 문제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녁 때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유근주위원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분당 쪽은 안 가봤는데, 그 밑으로 가면서도 그것도 도로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어디, 거기로 가면 어디, 이정표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어떨 때 저녁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내가 들어온 길인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이정표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에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사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군데 있어요. 그것을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래야 나가는 데가 어디쯤에 있구나 그렇게 보완을 해놓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큰길이,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안에 네 군데, 좌안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쪽이 제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자꾸 저쪽 이매동까지는 그래도 훤한데 여기는 이렇게 어둡냐 해서 민원을 받습니다. 저도 탄천관리과나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락을 안 드렸어요.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군용항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사고를 당하셨어요.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성남경찰서에 계시는 저하고 친분이 두터운 분이신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6개월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그런데 태평동 쪽에 서울 쪽은 어둡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상선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분당천 2차 사업구간이었나요? 지금 다 했던데 중앙공원 부근에 작년 수해로 거기를 다 핥아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다 복구가 됐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분당천 상류구간은 저희가 지금 자연형 하천구간 내입니다. 분당천 율동공원에서,
김해숙위원  상류구간 지금 할 사업 말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복원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먼저 민원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수를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또 책정을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김해숙위원  올해 할 사업도 아마 오수관로 공사를 먼저 전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올해는 거의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요즘은 물론 탄천도 많이 걷지만 분당지천에도 상당히 많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양쪽 두 군데가 다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한쪽은 시민들이 걷는 길로, 요즘 에폭시 하는 거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레탄.
김해숙위원  예, 우레탄, 그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아마 늦어져서 올해에는 거의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우수관 확장사업이 11월 중에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면 바로 병행해서 저희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조달청에 지금 늦어져서 아마 올해는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탄천을 산책하다보면 옆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어느 부분이 되게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어디다 요청해서 청소를 요구해야 합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 제가 관리하는 것이 고수호환까지는 저희가 다 하는데 거기서는 관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 옆에 좀 쓰레기 있고 지저분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데 어쨌든 관할 구청보다도 저희가 눈에 띄면 저희 미화원을 시켜서 청소를 하는데, 그 부분 관할은 구청에서 하지요.
김해숙위원  일단 시민들은 동에다 연락하는데요. 동에다 연락하면 탄천관리과다 구청이다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부서도 정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탄천관리과라고 하면 탄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일단은 관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짜증을 내고 청소 같은 경우는 사실 탄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탄천에 연계된 것은 다 탄천관리과로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관리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 관리되는 부서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이다 그러면 분당구청 연계해서 같이 청소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조직 진단할 때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업무부서는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청소라든가 사실은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 주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3일 화요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수도행정과장  이동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박대성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기타 참석인
  공원조성팀장 지강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