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
  4.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5.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2.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4.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성남시청 제출)
  5.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청 제출)
  6.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청 제출)
  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11일간 개회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8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본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24일, 25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6일 채택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26일에 11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26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25일까지 제출하고 26일에 본회의가 11시에 있으니까 10시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목록작성은 2007년도 10월 25일까지 제출하고 26일 10시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수정구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유근주 간사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하실 안건이 있어 우선 녹지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녹지과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2.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문길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박충배 과장님께서 총괄설명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녹지과는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자연환경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처리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을 징수하였으나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라 유원지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요금 폐지 및 유원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기막골 유원지는 99년 7월 15일 도시계획정비변경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 남한산성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 민속공예전시관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건립취지대로 전통민속공예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해서 민속공예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도 4월 2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세감면조례에 신설하였으나 개정 모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되어서 해당 조문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불가피하게 급등함에 따라서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성남시청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정명환 세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안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성남시청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산성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우리 구에서 상정한 신흥3동,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산성동 주민센터는 2007년도에 준공되어 규모와 시설 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신축건물로, 특히 주차장은 기존 어느 주민센터보다도 규모가 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주차장 관리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장민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청 제출)
  6.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청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흥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신흥3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산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근주 의원입니다.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타 시군은 이미 2000년도부터 최근 2007년 7월까지 많은 단체에서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바, 성남시에도 본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4월부터 제정하려고 담당 직원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기다려도 집행부 조례안 발의가 없어 이러다가는 금년 한 해를 또 넘겨 내년으로 만기되는  시금고 약정기간에 새로운 금고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입법예고에도 아랑곳없이 각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와 제245의 지침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정하는데 적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금고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는데 공정성, 투명성, 민족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을 명시하여 최대한 투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본 조례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행자부 예규로 212호로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시를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25일에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만요. 발의하신 유근주 간사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저희가 5월 25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6월 4일 다시 행자부에서 예규 일부분이 개정되어 개정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2차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입법예고가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그 다음에 9월 19일에 조례규칙심의를 해달라고 해당 부서 정책기획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같이 내년 2008년 12월 말까지가 금고 약정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어도 저희는 또 그렇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이번에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뼈대, 틀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아까 전문위원이 저희 집행부안이 차기 의회 때 제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신수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것이 접수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동일 안건은 의회의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먼저 접수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접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것은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미 동일 안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의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제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먼저 행자부에서 세외수입팀 교육을 할 때 또 앞으로 개정된 사항이 내려갈 것이라고 암시는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딱부러지게 하세요. 어제는 분명히 저한테 설명하면서 조만간에 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개정되는 사항이 행자부에서 내려갈 것이라는 언급만 저희가 먼저 교육을 갔을 때 들은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교육에 가서 들었든 어쨌든 간에 저한테 보고는 내려온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럴 거 같습니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문서가 지금 행자부에서 발송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시보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동료 위원이 조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시보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미 의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의회 한신수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내규방침이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일 안건은 나중 것은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한신수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근주 위원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도 하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6년도에도 행자부에다 지침을 줬고 2005년도에도 또 한번 이것을 금고 관련 실무사례라고 해서 표준,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내린 적이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2006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2005년에도 행자부가 내린 자료가 있는데요.  
○세정과장 정명환  별도로 준 적은 없는데요.
홍석환위원  제가 행자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05년도 금고 관련 실무 사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조례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예규가 처음 나온 건.
홍석환위원  예규는 2006년도 5월 24일이지만 2005년도에 이미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이걸 내려보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금고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관심을 갖고 해왔는데, 금고를 2006년도 1월 1일자로 이미 선정해서 3년 약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행자부가 작년 5월 24일 예규를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고 집행부에서 시간을 끌다보니까 저희 위원님이 그 문제 때문에 전에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시니까 이번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작년 6월에 예규가 내려와서 저희도 규칙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도가 작년도에 재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는 분명히 조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도를 관망을 했었는데 도에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회에서 도의원발의로 해서 규칙은 잘못됐다 조례로 해야 겠다해가지고 조례로 발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칙으로 만들다가 안 되겠다 저희도 조례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월경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례로 안 작성을 해서 조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4월에 방침 결정을 받고 5월에 첫 번째 예고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빠른 일정을 잡아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2009년도부터 약정이 되는 금고에 써먹을 거니까 2007년도에는 다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홍석환위원  중간에도 유근주 위원님께서 금고와 관계되어서 몇 번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을 8월 의회에서도 유근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 문길만  몇 월에 한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8월말경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현재 입법예고인가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 때 상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일부 사항이 좀 예민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조례하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조례로 같은 것은 거의 예시에 있는 그대로 수용한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예시를 해놓은, 공고를 해놓은 사항하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냐 이런 뜻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 요청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혹시 다른 표절이나 그런 사안으로 했을 때 대표하신 유근주 위원님의 개개인이 아닌 상임위원회 전체의 잘못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묻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14개 조문은 다 똑같고요. 14개 조문 중에 각 항목이 있는데, 그 항에 4개 항목을 발의의원께서는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개 항목 정도는 숫자에 조정, 일부의 표현을 바꾸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로 입법 조례 제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것도 마찬가지 심사보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의논을 하게 되었고, 이 건도 마찬가지 시 집행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서 진행되어온 사안이고 서로 의견 조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집행부하고 위원님간에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안 하셨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통해서 의견 조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의 사인을 하신 분이 한두 분 정도 있으신 거 같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금방 통과시키거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상이한 부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 안 하고,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검토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항은 다시 보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하셨고,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아홉 분의 위원들이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조례안은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하게 되면 서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주재하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짚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지난 14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 의안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집행부의 관계법 검토사항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저희가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취소사항이 폐기물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허가조건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내용이 26조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26조에 이런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또 허가 취소사항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7조의 1, 2, 3, 4, 5, 6, 7, 8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련번호 1번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3번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각 시장 군수에게 경기도지사가 위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 1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이것은 대법원에서 2005년 8월 19일에 판결한 사항인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인,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 또는 갱신, 대행업자 지정 취소 및 영업장 정지 처분 규정, 신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성격이 대행업체의 지정 또는 갱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김일융 사무관하고 면담 시에 사무관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이 불과하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위법 위임 없이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박권종위원  충분히 검토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 등을 규정하는 조례는 제정 불가하다, 이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에요.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장관이 저희한테 보낸 공문은 지정 및 취소 등은 폐기물 관리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폐기물관리 대행업자를 제재할 방법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고,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길만  제안설명은 거기서 마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다는 것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번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어느 시에서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법원에 가있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남시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해서 법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드니 타 시에서 하고 있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조례 가부를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환경부 예규 제255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분명히 경쟁제도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선발할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20년, 30년씩 계속 하는 건 뭐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20년, 30년 하는 것은 갱신한 폐기물관리법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 법률에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약기간 1년으로 되어 있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1년마다 갱신 변경계약이죠. 그러니까 갱신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경계약입니다. 단가가 변하고 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평가이행제도 도입하고, 그에 다음에 거기에서 삼진아웃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규를 전부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 하고 있죠. 인센티브 제도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삼진아웃제도 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유근주위원  그러면 삼진아웃제도해가지고 몇 개 업체 중에서 삼진아웃제도 한 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줬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3개 업체가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약할 당시에 줄여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20년, 30년씩 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허가 취소 사항이 된다면 벌써 그 사람들 다 취소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을 주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유근주위원  삼진아웃제도,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있다고만 하지 말고, 30년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삼진아웃이요?  
박권종위원  4대 때 해놓은 게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환경부 얘기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집행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관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왜 무조건 안 된다만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상을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을 건교부나 변호사나 저희가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변호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문은 할 수 있죠.
유근주위원  분명히 환경부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투명성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에 얘기해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삼진아웃제도 등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페널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신규지정 그 사람의 허가 취소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기존 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정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삼진아웃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지정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삼진아웃도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삼진아웃제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인센티브는 저희가,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인센티브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업체를 커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는 지금 말씀하신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 2, 3등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 14, 15, 16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건데, 타 시군에는 이런 넉다운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인센티브하는 데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인센티브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삼진아웃을 하려면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사람을 허가 취소할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업체는 사실 없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런 조항을 많이 삽입해서 고민을 하시고, 왜냐하면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20년, 몇 년씩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검토해 보시고, 147회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행자부나 도나 충분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박권종 부의장님 얘기대로라면 타 시군에서 이 사례가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위원장 문길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대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환경부 예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업체들이,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주민 봉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인건비 상승분, 미화원이랄지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인건비가, 보통 매년 30%씩 인건비 상승요인이 된다고요. 그 반영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테두리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말씀하시는 삼진아웃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심사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표결로 하든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타 시군이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크나큰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이 사안이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재의를 하실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위원장 문길만  그 얘기는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러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제삼자의 손에 의해서 가서 시행이 되면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안 되게 되면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위원장 입장에서 참 난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이 처음 올라와가지고 집행부 의견은 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 가지고 보류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번에 설명을 해라해가지고 자료를 보완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는 이 16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하고 허가 취소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이영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두둔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을 좀 둔감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완고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하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청소행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재를 가해서 삼진아웃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청소에 대한 불안감도 없고 적극적으로 청소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청소업체들과의 또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간의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간담회나 회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불편사항들을 시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들을 집행부하고 청소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편사항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기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회의를 거쳐서 집행부와 청소대행업체, 시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자치단체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공백이라 함은 규제 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미처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국법의 미비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즉 국가의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 제정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법률 공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은 법의 공백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집행부가, 모르겠어요. 기관위임사무도 다 좋아요. 맞는데,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법도 인정하는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대법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조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한계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법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근주위원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는 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폐기물관리법은 경기도지사가 각 시장 군수한테 내부 기관위임시켜 줘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여기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나 환경부나 다 다니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내린 것이지 우리 시 집행부의 독자적인 판단이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법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으면서도 저도 이 조례안에 서명을 했었는데,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한 의원들 아니면 시 전체의 불만사항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받아들이고 깊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로 정해서 강제하기 전에 성남시 집행부에서 폐기물처리업자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런 것은 어떤 요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여태까지 성남시에서는 그런 요건을 성립할 정도로 폐기물대행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민 불편을 거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자들은 저희가 말을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들었다가는 허가 취소되니까, 일단 허가 취소될 만큼 잘못하면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환경부 얘기로 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도 입찰을 통해서 폐기물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김시중위원  입찰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아니, 그 입찰이 아니요. 신규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가격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조건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재계약하는,
김시중위원  그럼 성남시는 신규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존에 있던 데를 다 완전히 털어서 새로 입찰하는 방식은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폐기물관리법에 나온 신규 허가 취소,
김시중위원  허가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성남시에서 계약을 맺는 일을 하잖아요.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방식이 변경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자는 입찰을 하고 기존에 하던 데는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성남시 전체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입찰로 다시 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한 적은 없느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폐기물처리업 허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있으면 무조건 성남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청소대행업자가 16개 업체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수집운반업자가 1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그 사람이 준비하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허가가 취소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허가가 자연히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개 업체를 다시 입찰 공고해서 한다면 16개 업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취소가 당연히 되는 거죠.  
김시중위원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하고 성남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성남시하고 계약을 맺는 것하고 같은,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같은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성남시하고 계약을 못 맺으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취소됩니다.
김시중위원  자동으로 취소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없어집니다. 이게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변경계약 말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성남에 16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내부에 용역을 통한 변경계약 말고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업 단가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입찰로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은 대상자가 미확정되었을 때 입찰금액가지고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자 확정해 놓고 입찰금액만 입찰하면 좀 모순이 있어서,  
김시중위원  대상자는 다 있는데 대상지역은 다르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김시중위원  16개 업체가 하는 지역이 다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규모가 다 균등합니다. 16개 업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다 균등하지만 청소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미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용역에도 보면 그것 때문에 가격 선정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16개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훨씬 청소업체들의 청소하는 청소서비스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분야,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삼진아웃제도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페기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인센티브에 의해서 돈을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까지 검토를 하고요.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삼진아웃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이 사항은 4대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인센티브는 4대 때 적용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해서 채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퇴출업체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 1년에 계약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장비를 도입하고 준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겠죠. 차량에서부터 많이 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은연히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듣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고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사실 관계 국에서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나온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들 기존 16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퇴출되었을 때는 상당한 재산 불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놓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타 시군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고,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재의하실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아닌 4개 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가지고 콩나라 팥나라해서 결정이 되면 법적인 시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되면 법적인 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희들한테는, 상임위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파리목숨, 언제든지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청소업체에 대해서 제발 잘 해라하고 하는데, 유근주 간사님께서도 해년마다 올라가는 용역비, 몇 천 만 원씩 되는 용역비 우리 시세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지적하신 것 같고, 그 양반들이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계약되기 때문에 안 되면 자기네들 뭐 되기 때문에 개인 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거 아닌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유근주 위원님께서 147회 때 이것을 한번 보류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이것을 해야 되요. 아까 이영희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일개 개인 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하고 유근주 간사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조금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한번 기회를 주셨잖습니까, 오늘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줘서 16개 업체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보는 관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하시고 더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도 재의가 들어올 것이고 통과될 것이고, 그 때도 대다수 위원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에 나오셔도 무조건 통과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을 상임위원회 것을 대법원까지 가고  판례를 보고 이런 것보다 조정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에 한 군데가 법원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우리 시세를 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주머니 돈으로 변호사 사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근주 간사님께서 어차피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게 큰일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했다는 것을 알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6개 업체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 얼굴 본적이 없어요. 유근주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위원장이라도 유근주 간사님하고 저하고 식사하기로 해서 같이 나가서 식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겠다, 그렇지만 우리 만날 필요도 없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유근주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집행부 얘기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진아웃도 검토를 해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것도 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고 이렇게 강하게 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 보니까 먼저 조례 제정했다고 김현경 위원이 말씀하신, 어디죠? 거기는 일반 폐기물대행업자 지정조례가 아니고 위임사무조례에다 넣었더라고요. 민간위임사무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속기를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언론에는 분명히 우리하고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는 민간위임사무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안 되면 거기라도, 어디라도 넣어서 규제를 해줘야 되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사무 그것에라도 해보자고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집행부도 일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하라면 근로기준법 가지고, 일하기 좋게 해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호해 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주민편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유근주 의원님 등 14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의원님 등 14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부터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녹지과장  박충배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