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성남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9.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1.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2.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5.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
16. 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17.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8.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
1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2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건의안(김철홍의원 외 16인 발의)

    부의된안건
  1. 제8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6. 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성남시장 제출)
1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근연의원 외 14인)
2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건의안(김철홍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0년 4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0-2호로 시청 게시판과 3개구청 및 각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2000년 2월 21일 김철홍 의원님 외 16인이 발의한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건의안 및 3월 17일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한 활동기간 연장안과 4월 7일 이근연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4월 6일 중원구 금광1동 1795번지 나준호 외 52인이 장윤영 의원님의 청원 의견 소개로 제출한 청원서 및 4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등 1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문석 의원님과 석규섭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8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15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81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4월 15일부터 4월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364억 3,300만원에서 571억 8,900만원이 증액된 6,936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71억 500만원보다 525억 3,500만원이 증액된 4,796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93억 2,800만원보다 46억 5,400만원이 증액된 2,13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816억 8,300만원에서 156억 1,600만원이 증액된 1,972억 9,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65억 6,400만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세입과목 변경 등으로 763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03억 2,200만원이 감액된 1,362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39억 1,500만원에서 13억 3,300만원이 증액된 52억 4,800만원이고, 세입과목 조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은 78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49억 4,300만원에서 29억 2,300만원이 감액된 62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도시로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과 도로확장, 공원조성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963억 3,300만원에서 28억 6,500만원이 증액된 991억 9,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693억 1,200만원에서 15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48억 4,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368억 5,600만원에서 33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98억 7,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6억 2,8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7억 9,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 229억 7,600만원에서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39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10억원, 모란광장에서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 62억원, 중동에서 하대원동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 대왕로 정비공사 10억원, 분당에서 수서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5억원, 도로 덧씌우기 정비공사 10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 16억원, 영장근린공원 조성공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 7,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7,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3억 3,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4,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8억 9,500만원,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 5,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억 8,2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0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1억 4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28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51억 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4억 3,000만원에서 4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7억 4,2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7억 3,6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31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79회 정기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표진형 의원,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방익환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유석 의원, 한선상 의원, 김종윤 의원, 이수영 의원, 김민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운채 의원, 장윤영 의원, 권찬오 의원, 전이만 의원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진형 의원,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방익환 의원, 최유석 의원, 한선상 의원, 김종윤 의원, 이수영 의원, 김민자 의원, 나운채 의원, 장윤영 의원, 권찬오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6. 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 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의건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근연의원 외 14인)

○의장 염동준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근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의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진2동 이근연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8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회기 중 4월 20일에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근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11시 29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그동안 19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0월 5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을 승인 받은 이후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정숭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요금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시책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민주성을 고려한 행정행위를 요구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요금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 상반기까지 판교톨케이트를 포함한 불합리한 영업체계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2000년 1월 11일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1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30% 할인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통행료징수체계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전액을 면제해 줄 것과 통행료징수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시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공청회 개최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결과, 2000년 2월 1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합리적인 요금제도 수립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학계,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개최시 성남시의회가 시민대표로서의 참여와 고견이 수렴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16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연장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분당지역 주민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4월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대다수의 후보가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어느 때 보다 분당주민의 요망이 열화와 같아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협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활동기간을 99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년 9월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활동기간연장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활동기간연장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간연장 이런 것들은 별도 유인물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0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6개월동안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조사건의안(김철홍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 조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며 시정에 대한 감시와 집행부의 견제 역할 및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시민의 대표인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철홍 의원입니다.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프로축구단 유치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의 인도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 2월 임시회시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무슨 이유인지 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여자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여자축구단을 성남연고지팀으로 유치한다고 하여 사실상 프로축구단 유치를 포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각종 중앙 언론지 및 지방 지역지 등 보도된 바와 같이 프로축구단의 유치는 이미 성남시체육회장의 위임 아래 99년 12월 27일 이인우 성남시축구협회장과 일화축구단이 성남을 연고지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정규리그 경기일정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과 세계축구연맹에서도 성남일화란 명칭으로 현재 승인되어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문제건과 관련하여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축구협회 관계자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축구협회장은 참석치 않고 참석한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축구협회와 일화축구단 양측에서 협약한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98년 10월 7일 오후 2시 우리 성남시장님과 시장님은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님과 체육회 마 국장, 이인우 축구회장, 일화 박규남 사장, 김영진 사무국장이 시장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천연잔디 시설 후 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성남에 프로축구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이인우 회장이 시장의 요청으로 주선하여 이루어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스포츠 즉 축구와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남에 연고를 두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일화의 박규남 사장은 좋은 일입니다. 천안시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저희 축구단을 성남을 연고를 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시의회를 소집하여 추경예산으로 양잔디구장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감사시 지적하자 시즌에 맞춰서 일화와의,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제안설명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김철홍의원  아니, 의장님! 이것은,
○의장 염동준  그것은 제안설명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지금 발표하시는 거지, 제안설명만 해 주시면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그게 다 보고가 되고 할 텐데 제안설명이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염동준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하는 것은 잠시 후에 할 일이고 내용은 지금 조사내용과 같으니까 그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지 안 할지 가부간에 도움이 되니까,)
김철홍의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잔디구장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가 감사시에 입찰을 부치지 않고 왜 양잔디구장을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시즌에 맞춰서 일화와의 축구대회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자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규남 사장은 우리 시장한테 아직 발표는 하지 마시오. 10월말에 F.A컵대회가 있으니 종료 후에 양측에서 발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말경 일화에서 시외전화로 우리 시에 추경예산안 편성되었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우 회장인지 마 국장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두 분중에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세력이 있어서 유보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누구 하나 들은 사실은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11월초 이인우 회장이 일화에 연락하여 박규남 사장, 김영진 국장, 차경복 감독을 오전 중으로 호출하여 세 분이 10시 30분경 시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연고지가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규남 사장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인우 회장에게 들은 대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세력이 있어서 유보되었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99년도 성남 연고를 일화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천안운동장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여서 천안의 연고지를 그대로 하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2001년 8월에 완공 예정인 새로운 100석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일화에서는 포기를 하고 99년 10월말경 강릉으로 연고지를 변경하여 강릉시하고 합의를 봐서 거의 90% 확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인우 회장이 외부인을 통하여 다시 연고지를 성남으로 해줄 것을 검토요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11월중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화에서는 이인우 회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이 자리에는 박규남 사장, 차경복 감독, 전북팀의 최만회 감독 외 여러분이 참석하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만회 감독은 우리 유명한 풍생고 창단감독이며, 현재 모 프로축구단 감독을 지금 겸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때 이 내용은 저희가 11월중에 그 당시에 감사시인지 예산심의 때인지 일화축구단 유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담당국장 답변이 일화가 강릉으로 연고지를 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남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과 같은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 11월 중순경 이인우 회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부천 SK팀에 연고지를 요청도 했으며 다른 팀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12월 7일경부터는 다시 연락이 와서 시의원들과 접촉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월 16일경 시청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연고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월 7일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의원과 상의를 했는지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처음에는 시의원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불가라고 해서 못 했고, 또 이제 12월 7일경부터는 어느 의원과 상의를 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유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대답한 의원이 있습니까? 상의 받은 의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화에서는 예정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조인식 개최시 체육회장인 시장께서 참석하면 모양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인우 회장이 이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인우 회장께서 시장이 다 위임한 상태다, 시장이 체육회장 아니냐, 시장이 참석을 안 해도 다 위임한 사항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일화에서는 그래도 체육회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참석 사인을 해야 빛이 나지 않느냐라고 요청하였으나 시장께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경 일화에서 조인식 문건을 성남시축구협회에 팩스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그렇게 되면 조사위원회 구성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좀 끝내주세요.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김 위원님! 그만하면 조사특위 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지요.)
김철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안 바에는 일화축구단에는 선수를 비롯해서 코칭스텝 중에도 통일교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약 3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 카톨릭, 무신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화에서 저희 성남시에 1년에 약 1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생활축구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성남지역에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풍생고에 이미 2,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연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천마불사써포티즈라고 하는 700여 명의 자원응원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10일 동안 서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1만 4,052명이 열흘간 서명을 받은 내용의 책자입니다. 열흘간에 1만 4,052명이라는 인원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세 군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아이콘스팀과 개막 경기시에는 2만 7,000여명이라는 우리 시민이 참석하여 열렬한 호응과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시장은 환영사와 시축을 하는 등 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빛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 실무책임자이며 실제 주인공인 이인구 축구협회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는 일화나 천마 이런 것을 빼고 성남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신문을 봐서 잘 알 것입니다. 저희가 성남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대한 홍보 효과와 대외적인 위상이 상당히 향상되고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의 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야 된다고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장시간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위를 안 해도 조사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조율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프로축구단 성남 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보건소장  김기원
  중원보건소장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박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