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01회계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본급 집행잔액 불용액이 8,200여만원이 남았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청경을 포함해서 전체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6명이고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14명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인건비는 대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 전체에 또는 행자부에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호봉을 급수별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 있는 직원들은 급여산출기준 대비해서 경력이 짧아서, 호봉이 낮아서 남는 금액입니다.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6,700이 발생했는데요. 종합운동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1층에 사무실 부분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사무실에 비 들어오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불용액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시설 보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쪽으로 잡아서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운동장 운영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수원인이 한꺼번에 잡히지를 않고요,
○최윤길위원 수시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어느 사무실은 2, 3년 간 봐도 누수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손을 안 대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1억 2,00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상층부에 방수작업,
○최윤길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실 거란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이것은 작년 예산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3,900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동장 같은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할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의자하고 안에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금년도 예산에,
○최윤길위원 반영시킬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운동장 사용일수가 1년에 몇 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주경기장 사용이 연간 120회 정도,
○최윤길위원 120회가 맞습니까? 잔디 보호상태에 따라서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있을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120회,
○최윤길위원 120이라면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도에 몇 회 정도, 년도별로 사용현황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작년도에 데이타가 있습니다만 약 5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20회 사용하라는 것을 50회 밖에 개방을 안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가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있으면,
○최윤길위원 아니죠.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는 사용일수는 충분히 되는데 너무 개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행사 일정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최윤길위원 사용하는 범위는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몇 번 사용승락을 받으려고 갔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용일수가 있으면서도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서너 번을 안 된다고 보고 받고 사용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20일 정도를 사용해서 잔디가 훼손이 안 될 정도라면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해 주셔야 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화영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나 잔디 1년 유지하는데 용역을 주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화영위원 혹시 그 회사에 이득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방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 큰일납니다. 잔디구장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러시고요,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축구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승락해 달라고 할 때는 사용일수가 120회인데 50회밖에 안 했으면서도 그것을 개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무료개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윤길위원 무료개방이든 실비개방이든, 거기서도 무료개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비라도 학원축구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개방을 해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잔디구장 사용일수가 120일이 맞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연간 120일 정도 사용가능하다는 얘깁니다.
(「120회요.」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제가 다른 데 잔디구장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50일 정도뿐이 사용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잔디가 이겨내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잔디가 양잔디와 한국형 잔디가 있는데 양잔디 같은 경우는 사용일수가 작고 한국형 잔디는 사용일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100회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서 전광판에 대해서 그 다음날 보고를 분명히 하시기로 했는데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장 주변에 폐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녹슬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좀 치우시죠.
○최윤길위원 전광판 문제를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간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그 다음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취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양해를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주변에 폐장비는 중원구청에서 놓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놨는데 조속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보조구장에 잔디를 입히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잔디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신현갑위원 먼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먼지가 나더라도 거기는 뜀뛰기, 창던지기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보조구장 말씀하시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350만원인데 먼지 안 나게 보조구장에 많이 뿌리시라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금년에는 매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먼지가 덜 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천연잔디구장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윤춘모위원 입찰이 언제 된 것인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연초가 되겠습니다. 1월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때 대략적인 입찰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나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억 2,000만원에 4,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면 충분히 예상 입찰가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늘려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입찰 들어온 회사가 몇 개 정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2개 내지 3개 회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는 실적이 별로 없는 업체기 때문에 어려웠고 이 업체가 가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가격도 저렴하게 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입찰가격 7,000여만원이 매년마다 지출되는 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작년도 틀리고 금년도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이 가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입찰은 몇 년 정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1년입니다.
○윤춘모위원 1년 단위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윤춘모위원 이번에는 1억 2,000 예산에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으니까 다음부터는 충분한 입찰가격을 산출해서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2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으로 지난 8월 30일자로 직원 보충이 2명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오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를 보면 다른 국이나 과에서는 여비가 불용액이 남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는가 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지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국내여비라고 하면 시내에는 차가 있지만 외부로 많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불용액이 안 남게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더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연수같은 것도 보내고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최고로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현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현갑위원 이 분들은 좀 보상차원에서 국내도 좋지만 해외연수도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내년도에는 마련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기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내여비 보면 1,080만원 예산에 6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국내여비로 지출된 부분이 작년도 화장장 현대화 시설 관계에 따라서 각종 선진지를 현장 확인하는 실제적으로 집행한 예산 외에는 나머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출장을 거의, 현장 직원들은 계속 현장에 있는 것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에 출장을 나갈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예산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여비로 책정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은 안 되고, 차라리 항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다, 조금 전에 국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사기진작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을 해외여행시킨다는 명목하에 선심성 예산 편성만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
○최화영위원 아니죠.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지금 국내여비로 책정된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인원에 맞춰서 편성된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선 맨 밑에 둘째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액이 미스프린트, 잘못된 거죠? 200원이라는 것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200원이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됐어. 오타야. 지출액이 200원이 되어 있으니까 안 맞지.
○이형만위원 2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잘못됐습니다. 49만 9,800원이 지출액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수당에 보면 230만 4,000원이 전용됐죠? 맨 밑에 보면 똑같은 230만 4,000원이 또 전용이 됐다고요. 위에는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거 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타업무추진비 빼서 인건비 수당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전용해서,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빌려옵니까? 필요한 돈만 빌려오면 되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왜 도로 남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비율에 따라서 그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용액도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43만 5,000원을 '직원 체육대회 사기진작경비' 이렇게 썼는데 43만원으로 체육대회해서 사기진작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 위에 나와 있는 인건비,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직급별, 인원별 산정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비도 사업소 현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여비를 더 늘려달라고 해도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런데 사업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출장을 못 가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어차피 쓰지 못할 돈같으면 다른 목에 세워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어려운 지역에서 수고들 하니까 그 내용관계는 맞춰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측면에서 예산 계상이 되어서, 또 아울러서 직원들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계획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어려운 지역에서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배려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내년에 꼭 시행을 하시라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일용인부임 내용 항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은 어떠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그것은 청사관리원,
○김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3D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서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채우실 수 없는 여건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우리 김미라 위원님이 그쪽에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상시근무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용인부임도 정원 외로 가산해서 그것도 전부다 통제해서 줄여놨습니다. 그것은 늘릴 수가 없고. 단 한 가지 쓸 수 있는 것은 용어상에 나옵니다만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상시 쓰는 게 아니라 제초작업이나 청소작업할 수 있는 임시로 과목상에 쓸 수 있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료비기타가 계속 근무를 안 하고 20일, 많게는 50일, 60일 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미라위원 보건소에서는 의사라든지 한의사를 제가 알기에는 임시직으로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러니까 보건소의 인부임이나 영생사업소에 있는 인부임이나 정원외정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구조조정, 인력이 많아서 인건비 지출이 공공 분야에 많다 그래서 그것이 각 부서별 정원외정원 승인 다 맞춰져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늘리자는 뜻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여하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3개구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다 받으실 거예요, 대표로 받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수정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중원에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윤광열위원 중원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당구 보건소장님이 하시고 다음에 중원에서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오늘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중원구 보건소 결산승인안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5)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집행내역서 336페이지를 보시면 한의사 봉급이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이유가 뭔지, 분당구의 한의사 봉급 12개월하고 연차수당 지급된 금액이 3,440여만원 되는데 중원구에서는 3,340만원, 한 100여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 생각으로는 결원 기간 동안 미지출된 것으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기간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국도비 내역 중에서 의료비 책정이 되어서 5억여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미집행 불용액이 3,500여만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환자가 미발생됐다 이렇게 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항목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이 근육병, 혈우병, 만성 신부전증, 고쇼병, 크롬병, 베체트병 등 치료가 안 되고 장기간 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예산 지원을 해줘서 예산 세워놓고 다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혈우병은 다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질환자들은 저소득층,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적게 했거나 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다 할당해 주는데 지역내 환자수가 예상 보다 적게 나왔을 때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일반 의원, 병원급에서 그런 희귀성 병명을 얻고 발견이 되면 보건소로 연락이 갑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본인한테 안내를 하면 본인들이,
○신현갑위원 본인한테 얘기를 해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이런 병들이 큰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병원들에 안내가 다 나가 있고 환자한테 안내됩니다. 저희한테도 수시로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신현갑위원 저소득층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병원에서만 치료를 안 하고 한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약이 없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나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내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려면 그런 데까지도, 한의원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꼭 종합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이런 것만 지불해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주문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은 한의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한의원에서도 병을 고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는 것도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주로 의료보험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로 첩약이나 이런 거 거의다 일반으로 짓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에 그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도록 건의를,
○위원장 김숙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보건소쪽에서 자꾸 건의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집행내역서 3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 추진인부 격려 간담회 해서 129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방역인부들은 1년 동안 계속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그 철에만 쓰는 임시직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여름 한철 씁니다. 임시직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를 보게 되면 방역인부 인건비 3,542만 1,490원을 지출했는데 몇 명을 쓰길래 임시, 여름철만 쓰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8명 정도 씁니다.
○이형만위원 8명이면 방역을 몇 개월이나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방역 인부들이 5월이나 6월부터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방역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간담회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방역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방역인부들은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등짐 지고 지역별로 나가서 하수구나 쓰레기 있는 데 청소도 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인근에 통장이나 이런 데 들러서 확인서에 사인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는데 분무를 하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띕니다.
○이형만위원 눈에 보이게끔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분당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난히 모기가 많아서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방역 한번 보지 못했고 보건소에서는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닙니까? 동장한테 확인해 봤는데 동장 또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올해가 작년보다 모기 발생수는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소독은 오히려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소독 제대로 안 했고 모기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불평을 하시는데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소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내년에 방역소독을 민간업체한테 일부 위탁을 해서 방역소독량을 좀 늘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독을 지금도 해야 되는데,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정구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소독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되요. 주로 분무소독 보다는 연막소독을 더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효과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똑같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얼만큼 소독을 했는데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인데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우리 수정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 받아서 새마을협의회 임원들이 차량으로 분무소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지역에 일하시는 단체들을 잘 활용을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또 추가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집행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보건소에서는 불용액을 보게 되면 국도비 희귀성 난치병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거의 불용액이 없는 상태로 예산을 철저하게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보건소장님은 욕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성남시민의 보건사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문화복지국 결산을 다뤘습니다. 이월액은 계속 사업이니까 얘기 안 하더라도 불용액을 보게 되면 146억 9,000만원이야. 왜 그런 크나큰 액수가 불용액이 되도록 문화복지국에서는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3개 구 보건소장들은 왜 의욕이 없느냐,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 보건소장님. 먼저 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예산 부서에 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올리셔서, 예산 부서에서 전부다 삭감되어서 사업도 시행 못하고 보건사업도 못 펴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예산을 먼저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필히 부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당보건소하고 중원보건소가 국내여비를 보니까 중원보건소는 37만 6,0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분당보건소 보니까 꽤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여비는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면 조금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비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관근위원 여비의 내용이 예컨대 직원 교육시에 쓰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3개 구 보건소가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교육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관내출장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경직되게 운영되면 조금 빡빡하고, 여유있게 운영하면 조금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하면 이해가 되는데 분당보건소가 특별히 많이 남았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구보건소에 잘 몰라서 그런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폐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예산액이 총 8,190만 2,000원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854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1,33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장애주거시설인 풀하우스라고 태평1동 7168번지 다세대주택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이 2000년 9월 5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2001년 6월 20일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폐업사유는 뭐가,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폐업사유는 운영난과 입소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운영주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치료, 보호해주는 법정 질병이 올해도 뭐 하나가 추가됐죠? 추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희귀병도 나왔습니다만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질병 이런 것을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일본을 갔다오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에 어느 분이 갔다 오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제가 다녀왔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신현갑위원 내년에도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좋은 질의와 당부를 해주셨는데 뭘 보고와야 예산을 세우고 색다른 사업을 하지, 계속 우리 보건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전출도 안 가고 또한 5급 사무관도 못 올라가고 뭐 색다른 사업을 하려고 보면 어디가서 배워와야지 보고와야 뭘 예산을 청구를 하지.
그래서 위원장님이 누차 얘기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칸디나비아반도 그쪽 같아요. 그런 데 가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와야 일을 하지 뭔가 새로운 마인드가 바뀌어야 새로운 사업을 하죠. 작년 것만 맨날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네는 150억이나 남기고 어느 동네는 = 땡땡 다 써버리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고와야 되겠다, 내년에도 반드시 여러 사람 여유있게 연구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이 지하철 타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버스도 하나 대절해서 여유있게 토론도 좀 하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수정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비 내용을 보면 7,200정도가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315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454만 7,000원은 산성동에 고운누리라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산성동사무소 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닙니다. 도비로.
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의 일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고운누리 시설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지금 30여명 수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사람들은 장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낮근무 시간대만 나와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른 비용 운영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수용시설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아직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인구가 곧 100만이 넘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중원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조금 받는 희귀·난치성 질병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치료비를 환자가 알고 보건소에 찾아가서 청구하면 지급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철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홍보는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 5가지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거의 종합병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홍보가 나가 있는 상황이라 환자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성남시 종합병원에서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하고 연고가 있으면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전국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주로 어떻게 종합병원에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이것이 작년도부터 집행이 된 것인데요, 병원측에 다 홍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라든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요, 보통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들은 많은 병원을 전전하다 큰 병원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간에 서로 정보교환도 많고 의사들도 알기 때문에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문제는 사실 오히려 혈우병만 빼놓고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도 보건소에 지급해 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사를 나갑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는,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매체나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본 것은 시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안 나게끔 좀 열심히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보건소에 그런 분들이 와서 어려운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매체가 있으면 과감히 홍보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서 이 진료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까지 악화되는 이중고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보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말씀으로 드리고. 제가 홍보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수해복구 지원관계로 한 시간 일찍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9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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