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강릉, 김천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빠른 수해복구가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의 대보름달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를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5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학봉 문화담당입니다.
    (간부인사)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만공연 인솔 책임자로 해외 출장중이어서 김학봉 문화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제10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화복지국 결산승인안 보충자료 끝에 실음-참조2)

  지금까지 2001회계년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함은 물론 효율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산서 내용 페이지하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보충자료 보면서 설명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2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복정동 노인회관 건립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공모해서 업체는 낙찰이 되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지연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연은 되지 않고요, 사업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업체는 결정이 되고,
윤광열위원  언제 실시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 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취소에 따른 합의지연으로 인해서 도촌동 경로당 건립공사가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도촌동 경로당은 발주를 해서 짓고 있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촌동이 임대주택건립 부지가 됐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거기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산은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 건물이 된 부분은 시행자한테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수화통역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화교실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이 142만원이 남았는데 수화교실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수화교실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센터가 개소가 되어야 되는지, 물론 도비 지원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수화교실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교실은 농아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수화를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화교실이고요, 지금 위원님 다녀오신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 자체를 위해서, 농아인들이 필요로 할 때 따라가서 수화를 해주고, 민원같은 것이 있을 때 따라가서 수화로 상대할 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수화통역센터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실은 농아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수화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나가서 통역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전문인 양성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중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수화교실에서 그 분들이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지 않은 돈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쉼터가 무슨 무슨 쉼터가 성남시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는 노숙자에 관련된 쉼터 3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 운영 및 집행잔액이 1억 육백얼마가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죠.
유철식위원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에서 장애인들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정을 떠나야 할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있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장애인 쉼터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전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앞으로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장애인에 대한 쉼터를 세워서 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쉼터라는 표현은 안 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센터, 홈워크라고 해서 홈스테이지 개념에 의해서 가정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그런 데가 3개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가나안복지센터, 소망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을 하고 있고.
  이 쉼터라는 것은 실업자로서 일반인들이 갈 곳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나마 다른 시·군 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유철식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용어해석상의 문제인데 치매노인들이나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지금 상시 수용시설 보다는 아침에 모셔놓고 저녁에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지역에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있는 수용시설갖고는 빈약하다, 그 내용 관계는 노인복지정책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 쪽에서 이번에 저희들 내년도 업무하면서 어차피 정책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확대해서 안 되면, 전체를 못하면 구 단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업무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받아들이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적합한 시설이 없어서 미집행이 됐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5가지인데요. 처우개선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처우개선비에서는 취사부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가진 사람, 1급 자격증 가진 사람, 시설장하고 해서 일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장애인 전담교사 1인 그것은 나갔고요, 방과후 교사 1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간교사하고 영아전담시설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내용이 충족이 안 되서 신청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내용이 충족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영아가 5명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 야간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시설이 없어서, 이것이 작년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기는 하는데,
김미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주부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나 영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부족한 것이잖아요. 실태는 부족한데 조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면 그 조건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에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금년도 7월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는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작년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것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요청하신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으로서 화장실 개보수비 7,000만원, 배관공사교체비 7,000만원 이것이 다른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다른 겁니다.
윤춘모위원  정화조 교체공사가 3,200만원, 변전실 보수공사 1,000만원 하면 거의 1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거론을 좀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화장실 개보수공사, 배관공사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윤춘모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7년도에 건립됐습니다. 15년,
윤춘모위원  1억 8,000만원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개보수비로 충당하는 것보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짓는 방안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아닙니다. 건물 내구연수도 있고. 보수해서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거의 다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개보수비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복지회운영담당 강성복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현재 화장실 1층에 보면 옛날 어린이집 했던 자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 했던 자리는 수강생 자녀하고 영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위원님들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외에도 교실도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렇게 각종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것을 보고 저는 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잠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유아들이 공사비를 적게 들이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애쓰시다보면 혹시나 안전에 치명적인 부분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보수공사를 하시되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전입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학봉 문화담당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문화체육과 문화담당 김학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결산승인안을보충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특별한 것만 하세요.
○문화담당 김학봉  보고는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7, 18페이지 보면 제2종합운동장 개장 기념행사라든가 변경 여기에 대해서 쭉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제2종합운동장이 이렇게 시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제2종합운동장 시설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화영위원  제2종합운동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게끔 하고 또한 부대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포장만 만들어 씌어놓고 위험한 시설에서 돈은 이렇게 쓰면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나는 정말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체육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지금 제2종합운동장은 작년도 11월 1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고 11월 30일자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시설입니다.
최화영위원  일단 그 전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사업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최화영위원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보수를 한창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담당 전동환  보수는 커다란 하자 차원이 아니고 약간 부분 부분에 미비했던 것을,
최화영위원  제대로 공기를 맞춰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입니까? 굉장히 늦게 된 것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예정일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97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4년 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쪽에 불용액은 제2종합운동장이 준공은 11월에 됐지만 개장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은 올해 4월 26일에 개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득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시설 안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자판기 하나 없어요. 식당같은 데도 없고, 그런 것은 준공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완전히 11월에 끝이 나고 내부적인 것인 것은 위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임대를 하려고 감정평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게 되면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시설이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체육담당 김학봉  상대원1동 소각장 밑에 보고실업 자리입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센터가 설립이 됐죠?
○체육담당 김학봉  이것은 당초에 보고실업하고 3개 업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코자 추진하던 중에 이 사업이 보류되면서 사업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중단한 것입니까?
○체육담당 김학봉  지금은 철근 완료시켜놓고 현재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체육담당 김학봉  보상비가 상당히 나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네 개소 시설보수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시립코트장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위탁을 성남시체육회에서,
이형만위원  지금 관리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책임부서가.
○체육담당 전동환  전체적인 체육시설물은 저희 체육계에서 관리했는데요. 테니스 운영에 대한 것은 체육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체육회에서 2년 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회에서 위탁을 또 준 것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모든 운영 실태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문화체육담당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광벨트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관광벨트조성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벨트조성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종합시장, 모란, 서현동, 판교 해서 5개 권역에 대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모란 5일장 권역은 공연장을 조성해서 완료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그 다음으로 남한산성 권역에 문화관광벨트 권역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중이고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그 시설은 지금 특별한 어떤 시설은 없고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형태고,
최화영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문화담당 김학봉  예.
최화영위원  예, 사실 제가 그것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또 공원을 짓는다는 게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지금은,
최화영위원  안 됩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예.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출신이 은행2동이다 보니까 우리 은행2동이 구시가지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4만 5,000명, 유동인구로 따지면 4만 7,000명이 되는데 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은행2동에 도서관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사립독서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국 소속이라면 거기다 위에 공원이 있는데 또 공원을 만들지 말고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하나 더 해서 도서관이라도 하나 건립하면 지역사회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민속공예관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문화체육과 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문화담당 김학봉  도서관 관계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도 우리 지역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남한산성 권역 벨트는 도립공원인데 거기다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옛날에 닭죽촌 자리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쓰고 그쪽에 고가도로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계해서 기존 도로에 있던 것은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해서, 또 저희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말에 관광을 오기 때문에 놀이공간하고 같이 아울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저희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희망대 공원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 중원, 분당 해서 각 구에 한 개씩 해서 네 개에서 도서관 기능을 만석 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용 측면에서 교통이나 근접성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단계적으로 봐서 건립하면서도 좀 어려움도 있어요. 건립해 놓고 나면 사후에 운영관리라는 비용관리 측면 그런 내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현안 사항은 같이 나오니까 규모를 크게 해야 될 것이냐, 작게 해야 될 것이냐 종전에는 문화정보센터 내지는 도서관 기능이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번에 직제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하고 연계를 한다면 아까 전시관 관계도 어차피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 된다면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젊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은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하고, 작은 공부방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2001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입니까? 그런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2002년 예산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아직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용도, 예컨대 중원구 청소년문화센터가 하대원쪽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한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여기가 당초에 96년도부터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쓰기로 확정이 되어서 2001년도까지 토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빈 건물로 그냥 놔두게 되면 화재위험이나 범죄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 9월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는 나대지 상태고 여기는 저희가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바로 옆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시설이 들어가야만 되느냐 다시 한 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그 내용으로 지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별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청소년쉼터운영 보조금, 수련관 보조금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간이전금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2002년도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략 민간 이전금이 얼마 정도가 매년 반환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향후에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들을 너무 큰 액수의 집행 잔액들이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예산 수립 자체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2002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청소년쉼터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52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쉼터운영보조금,
○문화담당 김학봉  23페이지 위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750만원에서 745만원 남았는데 신고된 게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금 관계는 청소년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자세한 자료를 지관근 위원님께 드리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불용액이 많으니까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사업성과를 봐서 예산절감에서, 효과면에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절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효율적으로 되어서 가급적이면 가능 재원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컨대 다른 기금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도 그렇고 본예산이나 특별회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시기를 보면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10월에 가을철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막대한 문화예술기금이나 예산을 갖고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9월, 10월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80% 정도의 문화예술행사가 가을에 이뤄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행사도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에 적합한 행사를 분산적 효과를 누리면서 시민참여를 높여내는 그러한 기금의 효율적인 시기나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참고하셔서 예산 세울 때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이것은 혹시 복지국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한산성 안에 들어가 보시면 느티나무가 하나 서 있고 공연장을 만들어놨지요? 공연장 사용을 우리 시민들이 늘 하지요? 그거 누구 소관입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공원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우리 체육담당 소관 아닙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예술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총에서 하지 저희가 나가서 공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땅이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공연장 가장 한가운데 100평이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매점 있는 장소하고 같이 현재 일부가 사용중입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개인한테 사용료라도 준 것이 있는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저희가 공연문제와 같이 연계되어서 공원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쪽에 따져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점 운영으로 해서 상계처리해서 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현재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토지 매입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이삼십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사용했으면 시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개인땅을 그렇게 사용하고도 우리 시민한테 토지 사용료를 한 번이라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만약에 지불을 안 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관계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20페이지에 제2종합운동장 위탁금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잔액이 2억 3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제2종합운동장이 위탁된 것이 작년도 11월 30일입니다. 한 달간 그것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공단에 위탁금을 약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그렇게 약간 적게 공단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절감을 너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운 것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경우 시민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종합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란에 있는 주경기장은 직영하고 있지요? 직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저희가 96년도에 제2종합운동장을 완공하면서 준공이 2001년도인데 행자부에서 기구축소의 지침이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99년도 이후로 건립되는 각종 체육시설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은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준공이 되고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운동장도 위탁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지은 것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위탁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조직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남에 있는 주경기장 관리비가 인건비하고 제반 운영비 예산이 작년에 7∼8억 썼습니다. 시 예산으로 7∼8억을 쓰는데 위탁을 주면 이런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제2구장은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시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올해 저희가 35억 정도의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수익금은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담당 전동환  빼고는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직영일 때하고 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시민들에게 좋은 측면이 있으면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 직원도 있을 것이고 시장님이 임명하고 위촉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계시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촉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3명입니다.
최윤길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운영과장과 직원 둘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무국장은?
○체육담당 전동환  사무국장은 현재 없습니다. 올해 2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사무국장도 위촉직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에 대한 급여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담당 전동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 짜임새가 부족하다, 그래서 차기 예산 편성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천림산 봉수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 문화재급 이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1차 발굴조사를 끝내고 경기도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추가 발굴해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영역을 조성해라 해가지고 이 돈이 2000년도에 세워서 이월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향후의 계획은 저희가 문화재 지정 신청 내려오는 대로 토지 매수 관계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또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복원을 하든지 원형 보전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지말고 경기도 문화재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화담당 김학봉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도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한번 어떤 예산을 세웠을 때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학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25페이지에 재료비 식품 수거 검사가 있는데, 2001년도에 식품 수거 검사는 몇 건 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목표가 500건인데 834건을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월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1년 동안 총 몇 회나 실시했는지는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월 1회 이상 하되, 감수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구별로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식품 수거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생계가 퇴폐 그런 업무가 주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환경문제 다음에 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생계에 지정된 전담 직원은 없잖아요.
○위생과장 서형석  작년에 11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800건 이상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담 직원도 아니고 또 민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식품위생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약 검출이나 식품안전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앞으로 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검사 의뢰 해가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몸에 해로운 것이 검출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0만원을 재료비로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0만 인구에 재료비 60만원 책정해서, 물론 무상수거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식품이 각 동마다 산재되어 있고 판매하는 업소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어서 이것을 수시로 해서 성남시만큼은 이런 유해식품의 뿌리를 뽑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볼테니까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셔서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성남시에서 정말 안전하게 식품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위생접객업소 주민 대표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미실시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업만 해당되면 3개 지구 이용업소협회장만 불러서 했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춘모위원  21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해당된다거나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금년에도 1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월드컵 때문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접대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필요없는 것은 세우지 마세요.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26페이지에 금속탐지기 한 대를 구입했는데 금속탐지기는 무슨 용도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중국산 조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 검사하는 양이 많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냉동창고에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오종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문화담당  김학봉
  관광담당  최한권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홍수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