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8.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20.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21.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4.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25.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26.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종철·김용·박도진·노환인·어지영 의원)
  1. 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4.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26인 발의)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4.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6.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권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2015년 6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식단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철회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기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조정식·이승연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마선식·박종철·김해숙·김용·강상태·지관근·박호근·조정식·김유석·윤창근·권락용·박윤희·최승희·박문석·어지영·이상호·이재호·홍현님·박영애·안극수·박광순·이제영·김영발·안광환·이덕수·박도진·이기인·이승연·정종삼 의원님 등 서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용·박영애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 의원님 등 열 세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권락용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차선 확장 청원과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열다섯 건을 포함한 총 스물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 의원님과 박문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종철·김용·박도진·노환인·어지영 의원)

○의장 박권종  윤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종철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수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막심한 가뭄과 한 달이 넘는 중동호흡기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큰 심려와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일부 관변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폐해를 짚어보고 향후 그 조직 본래의 순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담보하고 장려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지며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관변의 대표적 조직이라 한다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은 행정법상 그 지위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은 지역 현장에서 행정의 보조적 활동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의 임면 또는 위·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시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쾌적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를 택하여 워크숍 등 바람직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의회 또한 그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반하여 그 단체들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실망과 유감을 자아내고 있음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들 다수의 성실한 노력과 그간의 수고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들의 공사 간 활동의 분별의 결여와 세력화입니다. 그들은 임의단체인 통장협의회 각 구별 통친회장 협의회, 각 구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 별도의 사조직 또는 친목조직을 결성하여 마치 지역의 토호세력인 양 활동하기도 하며 심지어 정치적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분별없는 행위에 대해 충고하면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임을 주장하며 자신들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사적 집회를 가질 때면 우리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공무원까지 현장에 나와 편익을 제공하는 등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하니 그들은 이제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며 고유권한인 조례의 제·개정 활동에도 관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모독하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선출직인 우리 시의원들을 자신들의 하위개념에 두는 듯한 무소불위의 언행을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각 지역협의회장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항의하고 자신들이 속한 관련 단체 입법 활동이나 예산관련 우리 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참으로 비민주적 상식 밖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 본 의원을 포함한 제(諸) 공직자들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유감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들 선출직 모두는 오늘의 심각한 현황을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멸사봉공의 마음가짐과 공직자로서의 강한 책임의식으로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성한 선택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또 다져나갈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특히 3개 구청에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관변단체의 사적 활동이나 집회에 시 또는 산하시설의 회의실 또는 기타 공간을 제공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편익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일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기관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평동, 이매1·2동 출신의 김용 의원입니다.
  국가 재난상황인 메르스 사태를 맞아 비상근무로 고생 중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3개 구 보건소를 비롯한 현장근무자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의 어려움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들의 불편에 물품과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하루속히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결된 43만㎡ 부지(옛 한국도로공사 부지 등)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도로공사 부지에 혁신교류공간과 금토동 GB지역에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창조공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성장공간, 벤처공간, 혁신기업공간)과 글로벌·산학연 네트워크(글로벌 공간), 소통·교류 환경(소통교류공간)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꾸려가는 계획이며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미래 동력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자체인 우리시와의 협조는 필수인데 정책결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2004년 12월 20만 평 조성 특별계획의 승인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서 2009년 12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연차별로 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2012년 7월에 글로벌 R&D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8년의 시간이 걸린 판교 테크노밸리도 교통과 주차, 주택수요 등 많은 문제를 남기고 현재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년 만에 이 창조경제밸리를 완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성급한 개발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련 우리시 TF단의 구성을 요청하며 정부와의 협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시에서 계획 중인 백현동 마이스산업의 필수 요소인 컨퍼런스 등 일부 시설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중복되고 있어 계획단계부터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마이스산업에 정부의 재원을, 이를 활용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상기 말씀 드린 우리시의 TF구성과 계획단계부터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주택계획은 달랑 행복주택 500호가 전부입니다. 물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주택 조성은 일견 부수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인근에 정주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우리 지자체 간에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의 필수적인 교통대책입니다.
  지금 정부는 오로지 경부고속도로의 8차선 확충만을 교통대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신분당선의 정차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서 주도하는 판교트램사업이 정부의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성남-수서 간으로 이어지는 23번 지방도로의 포화문제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입주 시 발생할 주요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기회에 도시연담화에 따른 교통대책을 공론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최대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각 국별로 취합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정부의 장밋빛 발표 속에 내실 없이 2년 만에 성급히 완공된다는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중앙과 자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치가 중앙을 이끄는 자치시대의 중심에 우리 성남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중앙의 늑장대응과 우리시의 적극대응은 너무나 대비됩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상황이 목전인데 시민들이 환호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앙의 복지부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자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교 창조경제밸리, 올해 말 착공하여 2년 만에 이루겠다는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자치의 첨병,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판교창조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에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시의원 박도진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 때문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운영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당시, 이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걱정해서 대학 위탁 규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즉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지방의료원에 올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래서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부자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의원인 1차 진료기관에서도 실력 있고 수준 높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회 속기록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왜 어렵냐?” “우수한 의료진이 없다.” “왜 우수한 의료진 없느냐?” “우수한 의료진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없다.”가 요지입니다.
  병원비가 싸다고 수준 낮은 진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립의료원에도 수준 높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병원 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시립의료원이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위탁만이 해법입니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면서 엄청난 수지개선 효과를 거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군산의료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원광대학교에서 위탁하기 전인 97년 33억 원, 98년 45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던 곳입니다. 적자 병원이다 보니 체불임금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우수한 의료진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위탁을 받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3년 수입이 233억 원, 2007년 315억 원, 2009년 372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경영개선 효과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의료진 확보에 있어서 당 의료원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파견한 교수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면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병원 운영도 개선됐다.’고 말입니다. 의료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군산의료원은 대외적으로 다양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하는 타당성과 현재 경영개선 효과를 본 군산의료원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에게 우려스러운 점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혈세 3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성남의료원이 적자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성남지역에서도 겪었던 의료 노사갈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사 갈등의 문제를 직영하는 법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학병원 위탁인데 노사분규나 우수한 인력수급 문제나 모든 책임은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는 체제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입니다. 집행부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담장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메르스가 종결되기를 고대합니다.
  지금 성남시내 도처에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수용하라’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어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이 게첨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으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는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 안심인증을 취득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넷째,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 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심사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의 어려움이 없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는 보편적 무상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의 상임위 등원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려한 대로 복지부는 성남시에 불수용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타당성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조례 제정권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홍보하는 등 적정한 법질서 체계를 무시한 이재명 시장과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조례안을 단독 처리한 새정연 의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성남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상복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29 중원구 보궐선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한 후보자에게 성남시민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까? 인기 영합적 무상복지로 성남시 재정이 거덜 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부채와 지방채 발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추락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55억 적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남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주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무엇하러 여기 와 있는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민족이란
  지난날의 향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온갖 오류
  온갖 야만
  온갖 치욕을 다 파묻고
  전혀 새로운 민족의 세상을 우러러 보며 세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은 재통일이 아닌 것
  새로운 통일인 것
  통일은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눈시린 창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가슴 벅찬 감정을 표현한 고은 시인의 ‘대동강 앞에서’의 한 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임과 동시에 분단 70년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동시에 지닌 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1일 광복 70주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도시 성남은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축구팀으로는 성남FC가 있으며, 문화기관으로는 성남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한 독도지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반성을 촉구하는 상징물인 위안부 소녀상도 시청 앞마당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은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부담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성남시 즉, 도시정부가 이런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정치, 비외교, 비군사적 남북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제 성남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우리 시의회에 상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법 조항의 기술적인 문제와 정부의 5.24조치 5년이라는 주변 환경, 아직까지 도시정부가 남북통일 교류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다시 말해 통일문제는 중앙정부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또한 지금까지 성남시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낯섦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시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정연구단체인 ‘북한 이탈주민 생활포럼’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단군조선의 한민족, 한 핏줄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분단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도시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을 쌓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제도화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토론회가 오는 17일 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은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일과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일과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4.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14.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26인 발의)
15.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4.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성남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 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등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713억 8700만 원보다 4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조 4158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예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5626억 8400만 원보다 46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6053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087억 300만 원보다 1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105억 2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56억 5600만 원, 세외수입 51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881억 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9000만 원으로 총 42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3300만 원 감액, 물건비 17억 원 증액, 경상이전 113억 1000만 원, 자본지출 310억 49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48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8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액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9억 5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 54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1억 56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83억 27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25억 4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15억 4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94억 35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40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55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 79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22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1억 8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신축공사비 93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70억 원,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15억 4000만 원, 서현 제2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 15억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비 10억 5200만 원, 복정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 9억 4000만 원,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학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성남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의 기조와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정확히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근거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