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8.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19.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20.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21.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승희·어지영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이덕수·이제영·안극수 의원)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14.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15.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제출)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오늘 안동 MBC TV 토론회 참석으로, 또 유규영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아버님께서 위중하셔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6월 26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유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출하신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윤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승희·어지영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승희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초비상 상태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승희 의원입니다.
  2015년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입니까? 지방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성남시는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지원 방침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남시의 자치 활동을 두고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제동이자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치 영역을 제한하는 반자치적 방침이라 할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임을 감안하여 지난 2005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5년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대응전략이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사회가 야기하는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정의롭게 하고 공감한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긍정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후조리비의 양극화를 줄여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저출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산후조리 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할 시대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과 산모 지원을 해나가는 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는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역 간 하향평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자치분권과 자치영역을 통한 성남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반대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모범사례로서 국가적인 확대방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국가적인 출산장려복지정책의 모델로 선정해 관찰하고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토 결과이며 단순히 협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미 산모와 신생아 지원서비스의 확대 정책인 성남시의 추진방침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검토와 후속적인 절차인 전문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보건복지정책의 확대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공포와 시행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 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우리시로 넘어 온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입니다.
  시설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자재 전시장의 일부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견본주택과 휴게음식점은 6월 중 퇴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7월 1일 우리시가 시설인수를 받게 되는 첫 번째 날의 모습입니다.

  전시관을 무단 점유한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화성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꾸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속시설인 휴게 음식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지난 이대엽 시절 결혼식장으로 탈법이 이뤄졌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에 대해 우리 시정부는 처음부터 무원칙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가 2015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우리시에 채납하도록 일정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날 갑자기 천재지변처럼 나타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시는 2012년 비전추진단에서부터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시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인수를 겨우 두 달 앞둔 지난 5월에서야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완료는 9월쯤이라고 합니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공원과에서 세우고, 실제 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돌연변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원과에서 주택공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느닷없이 우리시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MOU를 맺고, 글로벌 창의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창의센터 유치에 대해 정책기획과에서 독일까지 출장을 다녀오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전시관 활용 용역이 예산을 세운 공원과가 아닌 원죄가 있는 정책기획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의센터는 최초 전시관 4층 500평을 이용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지하층으로 500평을 쓰겠다고 합니다.
  현 주택공원의 도시계획의 변경은 글로벌 창의센터 설치라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라는 잘못된 행정의 불명예인 수내동의 펀스테이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택공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과 검토에 대한 시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택전시관 활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문화체육 시설로의 활용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50만을 초과한 분당구에 체육·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분당을’ 지역에 이러한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의 수요는 높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성남 수정구에 1공단 부지도 오피스텔을 짓는 대신 기존 시가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도 뚜껑을 덮어서 공원으로 만들고 분당과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없는 공원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왜 유독 분당 정자동은 있는 공원을 시민들에게서 빼앗아 갑니까.
  주택공원은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돼야 합니다.
  성남시의 기업 환경도 변했습니다. 부족한 세수의 확충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원에 제2킨스타워를 만드는 것 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집중,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곡산 자락에 있는 LH공사 부지를 서울대병원에서 인수해 헬스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 서울대병원과 LH공사를 연결하는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겠다고 해서 시민적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불곡산은 분당의 허파입니다.
  터널을 뚫겠다는 것,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이덕수·이제영·안극수 의원)
(10시 20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동안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하셨습니까? 특히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고생하신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가격리로 고생하신 분들 또한 성남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생계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봉사로 마음을 함께 하시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믿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성남시민과 지역주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현장에서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신 분당 및 수정, 중원보건소장과 직원들 그리고 1대1 매칭으로 자가격리자와 소통하였던 공직자, 외곽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자가 격리자를 위해 각종 물품과 정성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와 성남시민들 그리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해주신 병원관계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판교 환풍구 사고에 이어 발 빠른 위기대처 능력과 심기보 부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들이 온힘을 다해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상황 대처에 최선을 다한 노고에 대해 성남시의회 메르스 대책 T/F팀 단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메르스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박권종 의장님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메르스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새정치도 새누리도 여당도 야당도 소수도 다수도 없이 동료·선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성남시의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을 비롯해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마련을 위한 정책을 개발 보급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만 3000여 명 되는데 어르신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해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 교육, 복지, 시장, 인력 파견형 등 5개 유형과 80개 사업과 별도 추가사업으로 성남시는 소일거리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직종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거리청소, 노노케어, 어린이 안전지킴이, 통학지도,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여 일한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사업을 집행하고 일자리를 제공 받는 기관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연세와 신체의 건강과 그리고 재능에 따라 일하는 곳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 지팡이에 의지한 분이 어린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하거나 잘 걷지도 못 하시는 몸을 이끌고 불편하신 몸으로 어르신들이 거리 청소하는 모습과 또한 행동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아동지킴이를 하는 사례 등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의 집행과 도움을 받는 기관이 여러 곳으로 관리부서가 이러한 각 기관들의 애로 사항이나 현장을 다 알 수가 없고 노인들을 다 통제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보완하여 노인복지과에 통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후반기라도 노인일자리에 배치한 어르신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내 학교 내에 학생 안전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학교의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단계별로 교육지원 1000억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올해만 해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약 95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10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성남시의 미래요, 꿈이요, 희망인 초중고 학생들과 학교에 시설물 개선비와 기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성남시가 경기도와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 속에 미래의 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성남시 학교들은 수년 전에 도 교육청과 정부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학교 내 CCTV는 구형이 되어서 먹통이거나 화상도가 낮아 전혀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학교도 여러 곳으로 알고 있으며, 화재 시 필수적인 소화전이나 화재경보기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면 옥상 난관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1급 발암물질인 석면교실의 대책은 있는지, 본시가지 30년 이상 된 학교에 수도 배관을 통하여 물을 마시는 것은 학생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분당 및 판교 지역 학교 보다는 수정, 중원구 학교와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시가지 학생들은 등하교를 함에 있어 인도가 없거나 있어도 제구실을 못 하는 많은 장애물로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보호 차원에 여러 가지 제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위생적이지 못한 먹거리와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유흥업소와 개인들이 설치한 시설물 그리고 통학로의 무질서한 주차와 성인용품 판매점, 상점들의 간판과 적치물, 도로에 교통시설물 등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례, 골목과 골목 사이에 우범지역 등 분당과 판교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본시가지의 학교주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교육관련 예산 1000억 시대도 좋지만 성남시가 주도 하에 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것들을 포함하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특히 수정, 중원구 학교 안과 밖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일제 점검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우범지역 해소 등 중장기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의 모든 학교 안과 밖은 학생들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전제로스쿨 또는 안전청정스쿨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 불황이 심각합니다. 더구나 장마와 무더위로 이어짐으로써 성남시 지역경제도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들과 산하기관까지 동원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장보기와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나 단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모임과 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대처와 같이 특단의 조치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여 서민과 중상층 그리고 소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의회에 특별히 요청해서라도 지역경제살리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각종 유관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 그리고 행사 등을 성남시내에서 개최하고 관내 영세식당과 자영업자 물건 사주기 등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력은 보조금이나 성남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몇 개월 동안이라도 성남시에서 활동할 수가 있고 음식점도 가고 장보기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영수증을 확인해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국민이 국가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한 발 먼저 앞서가는 정책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갈팡질팡 정말로 한심하였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월호의 아픔을 망각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은 ‘창조’만 외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창조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일부 부서를 페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요란하게 창조한 ‘국민안전처’ 정말로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제대로 국민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감기와 같다. 걱정하지 말고 손만 잘 씻어라.’ 국민에게 호령하여 정작 본인들은 마스크 쓰고 열감지기로 확인하는 위정자들을 볼 때 염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메르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교만한 사람들, 진짜 국민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묵묵히 메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혼신을 다하는 민초들이 더 많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의장 박권종  어떤 국장 필요하십니까?
이덕수의원  그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국 1단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의료원 때문에 참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덕수의원  시민회관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덕수의원  시민회관 철거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 때 저를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도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당시에 시립의료원추진단에 “이왕 할 거 시립병원 이때 헐어라. 이때 안 헐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나중에 설계변경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공직자 분들이 “절대 설계변경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용역 나간 건데 그러면서 저기에 크레인 그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번에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근거로 얘기하는 게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궁색하죠. 뭐냐, 크레인이 작업하다보면 시민회관을 건드릴 수 있다. 안전에 위험하다. 다음에 완공된 후에 시립병원을 철거할 일이 수년 뒤에 생기면 정밀기계, 의료기계에 영향을 준다.
  그거 예상 못 했나요?
  그래서 시민회관을 헐겠다, 철거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때 예상 못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민회관 철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본시가지 내에 문화예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여하튼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만 참으로 궁색한 답변으로 이제 와서 예상도 못 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시립병원 설계는 당시 시민회관이 존치되는 것을 가정해서 설계한 도면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이덕수의원  그런데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인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립의료원 추가공사, 시민회관 철거죠. 이것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투·융자심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산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용역과제에 기존 시립의료원 설계를 원천무효화하고 재설계를 포함한 효율적인 건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립의료원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차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도 6대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왕 지을 거 이 정도 됐으니 철거해라.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부족하다. 저는 지금도 그 부지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왕 하려면. 경쟁력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재설계를 포함한, 원천무효하고 재설계를 포함한 건물 재배치를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다시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민회관 철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철거되고 난 다음에 본 건물하고 연계가능성이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현재는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철거가 확정된 지금 마당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설계가 완료되고 난 상태에서 본설계를 지나치게 변경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건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의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느껴지면 그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터파기 다 끝나고 공사하면 화살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가 754대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덕수의원  법정은 600대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덕수의원  더 많이 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의료원 공연시설이 870석 규모로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700석에서 800석 규모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수의원  장례식장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덕수의원  병상 517병상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덕수의원  그리고 의료인은 제가 추정컨대 약 200명 내지 300명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00명 이상 됩니다.
이덕수의원  예.
  어떻습니까, 754대 맞습니까?
  그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제시)
  제가 보기에 870석 규모의 공연장, 장례식장, 517병상, 의료인 300명, 의료인들 다 차 끌고 오겠죠. 공연이 있는 날 870석이면 870석 이상, 한 400대 차가 들어오겠죠?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옥상공원은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공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덕수의원  저쪽에 법면 높이가 맞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의원 여러분들, 대한민국 병원 중에 공원을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게 만들어놓은 병원 봤습니까? 왜 막아놨을까요? 병원은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아예 면회, 병문안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를 주민들한테 “같이 이용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민들 좋다고 그러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있는데 저기에서 같이 환자복 입고 나와서 환자들 다닐 테고, 면회객들 같이 있고, 주민들 같이 와서 어울리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한 옥상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설계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투·융자심사 시에 이러한 얘기를 본 의원과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나와 계시던 대학교수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맞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공직자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은 찬성해 줄 줄 알았어요. 집행부하고 다 얘기가 됐는지 알았어요. 그분들이 전체 제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장님 말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덕수의원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현장단속은 약 100여 명, 고정형 CCTV 148대, 그리고 이동식 탑재형 CCTV가 10대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의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일 단속하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이덕수의원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기초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심지어는 창피하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어느 사거리에 차 한 대가 서있어요, 우측차로에. 그 차 한 대 때문에 전체가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 많이 보시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보고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대중교통 우리가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중교통 수송 속도가 느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속하면 뭐해요? 이걸 근절시켜야만 학생들은 잠을 10분이라도 더 자고 우리 회사원들은 더 빠른 업무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뒤에도 똑같이 안 된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스에 그냥 달아버리자, 카메라를. 그러면서 찍자. 그러면 아마 100% 근절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 공직자 왈, “아,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서 그냥 접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더 공부를 하다 보니 벌써 대전시를 비롯한 4개 광역시, 경주시를 비롯한 2개 시에서, 대전광역시 2008년도부터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관외 택시영업, 우리 공직자들 매일 나가서 힘들게 단속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같은 CCTV 이런 거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니까. 버스는 계속 가니까, 10분마다 배차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흐름이 빨라지니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좋아요. 환경오염 줄어들죠. 경제유발효과 늘어나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지요. 얼마나 좋은 효과가 많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버스탑재형 시스템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자 라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입의 필요성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요사업비가 지금 과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자, 소요사업비 얘기하시는데 아까 148대 CCTV, 현장 단속요원 100여 명, CCTV 차량탑재형 10대, 이거 많이 줄이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새로 생긴 단이라 고생 많으시죠?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이덕수의원  업무가 아직 정착 안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복도시창조단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 시정질문 참고자료라고 놔드렸죠? 이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집행부에서 낸 답변서, 이것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현재 시내버스 내에 인터넷 속도 및, 인터넷을 우리가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의원  2013년에 404대, 14년에 257대, 합 661대를 당시에 교통기획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이덕수의원  예산은 2013년 1억 4000여만 원, 2014년 2억 7000여만 원, 2015년도 2억 3000여만 원. 3년 동안 6억 496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이덕수의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당시에 버스에 와이파이 달아줘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였다. 아주 좋은 뜻이죠?
  그러나 도시분과에 있던 제가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버스는 안정성이 없어요. 비행기 같지 않습니다, 서서 가는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거 계속 쓰게 한다? 양손을? 손잡이 안 잡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까? 자제를 시켜야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반대를 했는데 통과가 아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돼야죠.
  지금 점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점검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덕수의원  일률적이 아니라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이 시스템은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버스를 타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통신사가 시스템으로 전부 실시간 작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집행부에서는.
  통신기지국에서, 통신사가 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이덕수의원  잘 보내지고 있나 실제 우리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많은 이용을 하면서 제 핸드폰이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기 앱(application:응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마켓에서 하는 분석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사진 띄워주세요.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시간대 별로. 2시에서 3시, 5시, 6시까지 다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있죠? 그리고 집에서까지 비교견학을 해서 그 수치를 보여드린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잡아낸 거예요. 왜 안 되나 했어요. 그러다가 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앱을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6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시민에게 편익도 제공 못 하면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통신국에서, 통신사가 ‘잘 전송되고 있어요.’ 이것만 믿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잘못됐나 하고 이번 조사기간 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쓰십니까?” 다 데이터 써요. 기본데이터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쓰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예컨대 삼성생명, 모란시장 앞을 지나올 때는 삼성 아이피타임(IPTIME:유무선인터넷공유기)이 잡혀요. 삼성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삼성빌딩에서.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버스가. 화나죠. 그리고 모란시장 앞에서는 공용주파수가 잡힙니다. 모든 통신사들이 다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그리고 버스만 출발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후 6시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아예 하나도 안 잡힙니다. 다 물어봤어요, 제 것만 안 되는지 알고. “안 됩니까, 됩니까?” 다 안 돼.
  이런 사안을 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점검을 3년 동안 안 했다. 이거 본 의원이 점검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용률을 체크해봤냐, 점검했냐 그러면 최소한 해당 과에서는 나가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의 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화가 납니다. 당장 나가서 보세요. 한 대만 타보세요, 되나 안 되나. 수십 대가 다 안 됩니다. 전체가 다 안 돼요.
  이거 백에 하나 본 의원이 측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 의원이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대로 나온다면 그 테스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앱 없어도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안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시에 교통기획과에서 이것을 입안했을 때,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한 담당공무원 등등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복도시창조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일 평균 약 8320여 명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속도도 지금 저희가 30Mbps(Mega bits per second)라는 속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어디서든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지금은 관계사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은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인데요. 이것은 버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면 본인 기기가 구폰이거나, 또 구폰일 때는 분명히 ‘성남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한 번 클릭을 해줘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에 대한 사용을, 작동방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또 통신사하고도 확인해서 정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감사도 실시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냥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 낸 것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통신사에서 보내준 얘기예요. 보내죠? 속도로. 보내고 접속한 사람도 많습니다. 접속은 됐는데 바로 안 돼. 끊어져. 되다가도 끊어져.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되다가 끊어지는,
이덕수의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보지도 않고 통신사에서 그대로 준 내용만 갖고, 우리는 한 번도 점검 안 해봤는데 통신사에서 내려주는 것 갖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기계 제 것 최신 폰입니다. 갤럭시4인가? 옛날 건 안 됐는데 잘 되더라고요. 한 번 해보시면 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시민편의에서 시민입장에서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집행부에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오늘 나가시면 꼭 한번 버스들 타보시고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측정하는 앱은 거기 다 써드렸죠? 그것은 정확하게 내 핸드폰에 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그것이 측정되는 거예요. 측정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예.
이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모든 지혜를 모아서 더 앞으로 나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행복을 큰 것에서 얻으려면 영원히 행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분당은 지난 1991년 정부의 5대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도시이며 한때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주거만족도가 매우 높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20년을 넘기면서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한 부문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구 지하보도 유지관리 문제점입니다.
  분당구에는 27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중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도는 15개소, 계단식 12개소, 이중 캐노피가 설치된 보도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5년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한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내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정자동 한솔마을에서 수내3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인데요. 여기는 정자2동에 한솔마을 주민들이 하루 1000명 이상이 중앙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계단을 보면, 지금 선명치가 않은데 타일과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 보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시멘트 접착부분이 전부 녹아서 수시로 대리석이 젖혀지고 타일이 떨어진 그런 형태를 보수한 것인데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을 가봤을 때도 대리석이 몇 개 젖혀져 있었고 타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수가 바로 된 것인데 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캐노피가 씌워지면 오히려 시설유지비보다 일시적으로 비용은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편안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건 타일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건데 신고한 주민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에 대한 굉장한 불만의 얘기를 하시는데 ‘분당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분당의 2014년도 세입이 7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분당구 예산이 2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당에서 내는 세금을 분당에 다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열악한 구시가지 환경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여야 되는데 아마 신도시 지역에, 또 새로 된 계획도시에 저 정도로 타일이 훼손된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도 타일이 깨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내정지하보도입니다.
  여기도 왼쪽 계단을 보시면 타일을 보수하고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노피가 설치되면 동절기에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여기도 관리는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탄성재 포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니까 염화칼슘 피해는 아니겠지만 동절기에는 저게 아마 더 심각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상은 지하보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도 15개소의 경우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 타일·대리석·탄성재 포장 등의 잦은 훼손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사고위험도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당구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및 보행자도로 수목관리 등의 문제입니다.
  분당의 경우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72개소, 보행자도로 120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수목들이 20년간의 성장을 통해 숲이 우거지고 큰 변화가 생기면서 고급 수종인 소나무, 향나무 등이 도태되거나 고사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공원 내에 배치된 조경석의 경우에도 철쭉 속에 묻히는 등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선명치가 않은데 여기는 오리공원에 식재된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그 소나무 주변으로 느티나무가 굉장히 커서 소나무의 어떤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오리공원에 소나무 형태의 모습인데 지금 생육상태가 불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형상으로 보기에 가운데 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생육 상태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는 좋습니다. 그런데 양 측면에 그 느티나무가 같이 있는 데는 거의 줄기만 있고 잎은 없는 고사가 굉장히 심각히 진행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나무 수령을 보면 대략 30년 이상 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면 가격이 최소한도 5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식재된 게 20그루면 소나무 값만 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된 소나무 숲이 분당공원에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장소에서 지금 생육상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솔마을 성원아파트 7단지 앞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나무가 줄기만 있고 잎은 거의 형태가 없는 고사가 한 80%는 진행된 지금 나무를 이식해도 거의 활용할 수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전에 사진보다 형태는 조금 낫지만 마찬가지로 고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경업자들이 가이스까 향나무라고 하는 향나무의 일종입니다. 지금 보기에 향나무가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면 잎도 굉장히 색깔이 누렇게 변해있고 지금 당초의 식재된 상태보다 굉장히 아주 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식재할 때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0만 원도 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향나무가 여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그늘에 완전히 가려가지고 거의 고사되기 직전인데 향나무의 특성은 양지식물로서 햇빛을 많이 받고 통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두면 아마 몇 년 안에 다 고사되어서 저것을 다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조경석이 되겠습니다.
  능골공원에 만들어진 조경석인데 지금 조경석의 형태를 보면 자연석입니다.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 계곡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석인데 저게 10년 전에 어느 집에 조경할 때 제가 가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돌 하나에 100만 원이 넘을 정도의 고가의 돌입니다.
  여기 능골공원에 이것은 잘 된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저런 좋은 자연석이 철쭉에 묻혀서 거의 조경석으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돌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조경석일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철쭉에 가려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관심 없이 보면 거기에 조경석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것 보다 저런 형태의 것을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나무, 향나무는 느티나무 등과의 경쟁에 밀려 생육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되는 등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량 난간 위에 꽃 식재 관리 실태입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교량난간 15개소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봄꽃으로 팬지·비올라, 여름꽃으로 사피니아, 가을꽃으로 국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생육 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성교에 심어져 있는 메리골드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은 야탑교에 식재된 사피니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크퓨 앞에 궁내교에 식재된 사피니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관악구에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사피니아의 모습입니다. 저희 시에 식재된 꽃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차량을 이용하면서 ‘야, 이게 우리 관악구는 참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분당구와 인접한 수지구청 앞에 꽃 식재 모습입니다. 여기는 사피니아에다가 한련화 이렇게 혼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수원을 가다보면 참, 이게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운전하면서도 저것을 보면서  탄성을 제가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처인구의 사진 모습입니다. 처인구에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얘기가 성남시는 용인시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용인시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한때는 저렇게 꽃을 가꾼 적이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저렇게 꽃을 잘 키우느냐 이게 관수시설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타이머가 설치된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오리교나 미금교나 설치된 모습을 보고 제가 관계 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매년 똑같이 입찰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악구, 수지구, 처인구 또 수원의 경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하고 형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꽃 박스 안에 관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닥에서 물을 주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위에서 물을 이틀에 한 번씩은 다 주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구에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도 위탁 주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꽃 심을 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토양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토양에 꽃만 바꿔서 매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름 성분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물만 뿌리니까 물이 제대로 스며들어서 어떤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꽃 생육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구호가 ‘성남시는 합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는 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이 자긍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개선되지 않을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센터 조경수목 관리 실태입니다.
  성남시 49개동 주민센터는 건축 당시 조경을 실시하여 건축 미관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부 동을 제외한 대다수 동이 관심 부족으로 수목 전정, 소독 등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정구에 있는 어느 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나무가 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전정을 한 번도 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매년 전정을 해주면 100만 원짜리가 10년 뒤에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해 놓으면 1000만 원짜리가 10년 뒤에 100만 원으로 바뀌는 게 소나무의 특성입니다.

  여기도 그 동사무소의 부분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평1동이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목 전정이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하대원동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전정이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왼쪽 편에 분당에 있는 주민센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몇 그루가 올해 고사가 됐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소나무는 완전히 고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분당에 있는 주민센터 소나무인데 이게 전정은 올해 했습니다. 제가 소나무 전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동장님께서 전정을 한 모습인데 왼쪽의 소나무 하나는 고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주민센터에는 녹지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30년이 되어도 한 번도 손을 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관리되어 있는 데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구청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녹지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청사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어떻습니까?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상을 바꿔서 전문직이 있는 구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동에 대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목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선이 안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최근 성남시는 제4회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초록정원도시 성남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초록정원도시 성남이 아닌 죽어가는 정원도시 성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와 녹지과에 209억 원, 수원시의 경우 푸른녹지사업소에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에 601억 원, 부천시의 경우 푸른도시사업단에 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에 26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성남시보다 392억 원이 많은 예산을, 부천시는 성남시보다 56억 원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 부문에서 성남시는 2개 과 8팀 39명, 수원시는 3개 과 11팀 58명, 부천시는 3개 과 10팀 5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두 도시에 비해 성남시가 턱없이 적은 조직과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성남시는 적절한 조직 개편과 예산편성을 통해 초록정원도시 성남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메르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월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대원동 146-8번지에 위치한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관련하여 맞춤형으로 유도하여 허가를 내어준 듯한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 시 행정의 비전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기 지번 건축물은 2007년 12월 27일 이대엽 시장 때 건축허가를 취득하였고, 동년 12월 31일 착공계를 제출한 후, 3년 뒤인 2010년 11월 12일 이재명 시장 때 준공된 초대형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작은 6m의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건축물 신축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4m를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먼저 내어주고 2009년도에는 6m였던 도로를 10m로 확장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된 사유를 보면 산업단지 물류 수송 차량과 근로자 이용증가에 따른 통행자가 많아지므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궁색한 이유입니다.
  동 건축물은 2007년 12월 27일 허가되었고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은 20개월 뒤인 2009년 9월 11일에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먼저하고 건축허가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했고, 또한 건축허가 접수 당시에는 이행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행정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혹시 특혜성 행정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 건축물은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로서 지하3층, 지상20층의 건축물로, 아파트로 환산하면 550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고 완공 되면 엄청난 유동인구와 차량이 증가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전에 반드시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허가접수 당시 정무적 업무가 파악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부서별 업무 협의 시 이를 반영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더욱 더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것은 건축허가 도면상에 이미 건축주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변경되어 있는 것을 예측이라도 하고 있듯이 현재의 도로를 건축허가 도서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서를 작성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우리시는 그 도서의 원안대로 건축허가 이행조건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인근 필지에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될 과제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입지된 사항도 없고 성남시는 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결정된 도로확장공사를 관리청이 해야 함에도 비 관리청인 건축주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 결정되어 공사를 하려면 우리시는 우선 결정된 사항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하고 결정된 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인한 채 비관리청인 건축주가 변경 결정된 사유와는 전혀 상반되게 시공을 하였고, 선형도 불일치한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 필지는 (주)삼영전자의 소유이며 이 구간 20m를 4년 동안이나 방치시켜 병목현상이 생기는 등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자 관할구청은 토지주인 삼영전자 측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도시계획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사정, 사정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2014년 6월, 방치되었던 도로공사를 마무리하는 해프닝을 일으킨 문제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 건축물로 인하여 우리시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 허가해준 아파트형 공장은 기금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에 의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10.5%와 도로가 좁아서 주차 수요에 따라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될 실정인데도 건축물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였다고 또 그에 따른 용적률을 25.20% 최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 건축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동 건축물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로 건축하고 이 건축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현재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반된 건축물인지 절실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 허가조건과는 상반되고 대조되는 수정구 태평2동 (구)인하병원 앞 복합상가 건축물인 신세계 쉐덴의 허가조건은 도로도 우리시가 확보하고 그 도로에 대한 소유권도 성남시로 기부채납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일관성이 없다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 우리시의 행정이 고무줄 잣대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 잣대, 저럴 때는 저 잣대로 편향적인 행정을 한다면 어느 시민이 성남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성남시로 기부채납한 태평2동 신세계 쉐덴 건축주는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하여 기부채납을 하였고,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건축주는 현명하고 똑똑하여 기부채납을 피해 간 것입니까, 아니면 특혜성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부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거대도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바로 잡고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결과와 답변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감사결과에 불복하며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 건축물 허가 시 도로폭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5항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시 단지 내 도로폭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주었는지요?
  둘째, 동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는 통행이 혼잡한 소로 6m의 취약한 도로인데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법정 주차 대수 외 주차면을 추가 설치하였다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것 또한 도시계획 조례대로 이행한 행정이었는지요?
  셋째, 2009년 9월 11일 동 건축물 허가로 인해 도시계획도로가 확장 변경 결정되어 비 관리청인 건축주가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삼영전자 옆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약 20m 구간은 공사에서 제척되고 선형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주)삼영전자 옆 도로 20m가 확장공사에서 단절됨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출·퇴근길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와 인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자 2013년 5월 8일 1182명은 청원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는 등 민원이 수십 차례 발생되어 관할구청에서는 2014년 6월 19일 토지주인 (주)삼영전자를 찾아가 토지보상의 절차도 생략한 채 절토 구간 20m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실시계획 후 도시계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원구청은 시민들의 안전이 4년 동안이나 노출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 법령대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예산도 없고 우선순위에 밀리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절개된 공사 구간이 200m도 아니고 20m를 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고 궁색한 답변입니다. 추경예산을 세웠던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 건축물로 인하여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해 도로확장은 당연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도로폭에 대한 인센티브와 건축허가 시 주차장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도 동 건축물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인데도 아직도 개인명의 사유지로 되어 있고, 단지 내 도로로 준공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행위 미이행으로 공공도로로 둔갑되어 지금도 유지관리는 시민의 혈세로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 남은 과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보상하는 일만 남은 것인데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탑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연결 통로는 하루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도로로 2009년 9월 준공된 도로입니다.
  성남시는 95년부터 98년까지 이 연결통로 건축허가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라고 민간 사업자에게 강용한 사실을 공문서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98년 분당구청은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해주고 시공사 삼성중공업은 2001년 1월 편익시설 및 보행자 통행로를 준공하려고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청에서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사유는 연결통로에 설치한 구조물들을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 굴착허가 사항에 대한 준공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입니다.
  그러자 시공사 삼성중공업은 이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분당구청은 공사완료 신청 반려 소송과 점용부과 관련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굴착허가에 대한 사용승인만 해주었습니다.
  패소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관할청에서는 이 연결통로의 편익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책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행정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관할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업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하루 수천 명씩 보행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성남시의 얼굴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미관을 해치는 음침한 이곳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조물입니다. 상권과 교통의 중심 이곳에 보행통로의 미관을 해치는 펜스가 설치되고 방치된 채 관할청의 아무런 노력 없이 십수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곳에는 현장에 나가보면 요란한 굉음소리와 구조물 설치작업이 수십 일째 대대적으로 건축 중에 있었고 지하연결통로 양면에는 이미 31개의 점포들이 무허가로 완공되어 분양 및 임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된 현장 사진입니다.

  자의 반, 타의 반 관할청이 된 분당구청에서는 불법점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상가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관할청과 대응하면서 분양하고 있어 2차적인 시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임대를 받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상가 설치를 시공하였다면 완공되기 전 관할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불구경만 하고 보고만 있었습니까? 한두 개 상가도 아니고 수십 개의 상가가 공공의 도로에서 멀쩡한 대낮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때늦고 뒤늦은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작금의 일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타까운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하연결통로는 지하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 일체를 말하며 당초 연결통로가 건설될 때 도로와 시설 일체를 관할청에서는 무상귀속 받고 관할청은 필요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귀속은 수허가자의 기부나 관할청의 채납으로 이루어지며 채납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으며, 지하연결통로에는 편익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 시설이 연결통로로만 이용할 계획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통로 확장을 허가해 주었는지요?
  과연 시공한 수허가자가 이 도로를 통로로만 사용하려고 터널공사를 하였겠습니까?
  왜 우리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 당시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제4항,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고 심각한 과제를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00만 거대도시 행정이라고 봉합하기에는 너무도 무능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성남시에서는 원활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하통로들이 성남시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말고 전담부서를 본청에 설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명쾌한 시장님의 답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님!
  성남은 합니다.
  시장님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아직 미흡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주인들은 행정의 무능함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릅니다.
  삶의 질 100대 도시에 진입하려면 행정의 수반이신 시장님께서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여러 현안과제들을 먼저 해결한다면 세계 속에 성남, 웅비하는 성남,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심기보 부시장님께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확대 방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유석 부의장님, 이덕수 위원장님, 이제영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등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김유석 부의장님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은 97억의 예산으로 총 60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의 사업량입니다.
  이중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35억의 예산으로 3000명이 참여하는 성남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2억의 예산으로 30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마망베이커리&카페, 국시랑사업단은 2014년 보건복지부 평가 시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되었으며,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교안전지킴이사업은 초등학교 요청에 의해 258명의 어르신을 긴급히 배치하다 보니 참여하신 다수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높아 선발 시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활동성 있는 건강한 어르신을 재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참여하시는 어르신께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 참여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제시 및 중복참여자의 관리 등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밖에 질문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심기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2차 아파트형공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시 상대원동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서 물류수송차량 등 차량의 상습적인 정체와 근로자 출퇴근 등 보행자의 불편으로 도로확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출퇴근하는 근로자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이동 등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당초 6m 폭의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변경 결정 신청하였고, 2009년 9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대원동 삼영전자 앞 도시계획도로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이후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아파트형공장 건축부대공사로 차도 및 보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영전자 입구 일부 약 20m 구간의 미개설로 인한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차량 정체와 보행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주변 입주기업으로부터 기업 애로사항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량정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영전자 입구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삼영전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산업단지관리공단 주변 입주기업 등의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조건 없는 사용승낙을 받고 지난 해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창훈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이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지하보도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분당구에는 총 27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으며 대부분이 분당 택지개발 당시에 조성된 시설물로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보도 유지관리는 현재 시설물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하보도 등의 안전을 위해서 진입계단 캐노피 설치 및 보수계획을 통해서 금년에 1개소, 내년부터 5개소씩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등 수목 및 꽃 관리 부분입니다.
  분당구 관내에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 수목이 크게 자람에 따라 뿌리 돌출과 큰 가지로 인한 건물 간판 접촉 등 각종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간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권역별, 시설물별로 전문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 쾌적한 시가지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향후로 지적해 주신 수목 등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량난간 화단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화단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의 야탑역 간 연결통로 준공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터미널과 야탑역을 연결하는 길이 170m의 지하연결통로는 1998년 12월 삼성중공업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2009년 9월 3일 통로 이외에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부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9일 호림D&P에 박용기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상가를 조성, 분양코자 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분양피해를 방지하고자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과 수사 의뢰를 각 4회씩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대집행 절차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윤기천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매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기, 방송시설 등 학교 내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교육지원청과 대응투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도서관 설치, 체육관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내 CCTV, 석면방지시설, 수돗물 대책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우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으며, 교육지원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요청할 시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소관 업무별 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외의 안전과 관련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황호양 도시주택국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대원 우림2차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에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및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도로폭 및 주차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것으로 건축선 후퇴로 한 대지 내 도로를 적용 받아서 인센티브 적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은 중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권종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역과 터미널 지하연결통로 인허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2항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탑역과 터미널 간 지하연결통로는 단지 도로지하에 연결된 연결통로로서 공유재산 증가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거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해당되는 재산이므로 지하연결통로는 부동산의 부합물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연결통로의 유지관리 및 인허가, 도로점용, 불법행위 등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접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제영 의원, 안극수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행정국장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분당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의지를 갖고 해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지 않은 사항이 아까 조직개편, 예산반영, 주민센터 조경수목관리를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과 지금 시청도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낙제점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경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신구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해보니까 그런 참여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아도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말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말씀하신 푸른도시사업소의 조직개편 및 증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반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지 및 공원 부서의 행정기구 확대 또는 인력 증원은 저희들이 공원시설과 녹지면적, 정원, 여러 가지 인근 시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녹지를 관리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추가 부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수목관리 부분하고 관리를 각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 시청 수목관리를 회계과가 아닌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전문관리기관이 하는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목관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남이섬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의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글쎄 한 5, 6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제영의원  제가 딱 3년 전에 남이섬을 한 번 갔습니다. ‘왜 남이섬일까? 1년에 어떤 이유로 관광객이 200만 명 이상이 올까?’ 그래서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갖고 남이섬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강우현 씨가 쓴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읽어보고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남이섬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에 탄천은 남이섬보다 여건이 10배는 좋은데 왜 스토리가 없을까?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수목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 조성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서 탄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남이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외부의 관광객을 남이섬은 200만 명이면 탄천에 100만 명은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당 판교에도 상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자동·동판교·서판교, 구시가지에 재래시장도 심각하지만 분당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소방안으로 뭔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번에는 제가 2차적인 것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만이 아니라 한번 제가 수원에 공원을 가 봐도 저희 성남하고는 품격이 다릅니다. 거기 스토리가 있고 조형물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아, 이래서 수원시가 성남시하고 차별화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시는 복지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데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그게 균형이 맞춰져서 거기에 걸맞은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결국 다른 데 지출할 게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녹지나 조경관리 부분이 저희가 나은 부분도 있고 수원이 나은 부분도 있는데 수원이 저희보다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이제영 의원님과 심기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오늘 7월 정례회 때 우리 중원구청장님, 교통도로국장님 그리고 이근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느꼈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원하는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 도시주택국 황호양 국장님이 공석이고,
○의장 박권종  이근배 과장님 나오세요.
안극수의원  예. 공석이라 이근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그다음에 답변하는 내용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 건축물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2차 건축물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원에서 아마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저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축물은 2007년도 12월 27일 허가가 됐습니다. 저 허가를 내줄 때 도면에 보면 단지 내 도로로 허가가 나갔죠? 최초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건축허가 도면에 보면 단지 내 도로로 허가가 나간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허가 나갈 때 도로인증은 전면 6m 폭의 도로를 인정해서 허가가 나갔고요,
안극수의원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건축물에 딸린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해서 6m 도로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도로에 인접해서 대지부분으로 셋백(setback, 건축선후퇴)한 것은 토지주가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하세요. 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접한 도로 옆에다가 단지 내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냐, 안 나갔냐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신청해서 허가 나갔습니다.
안극수의원  허가 나갔죠? ‘단지 내 도로’라는 게 어떤 것을 보고 단지 내 도로라고 그럽니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단지 내 도로가 어떤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까? 단지 내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단지 내로 통과하는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는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인정할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쉽게 얘기해서 신구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과하죠? 정문을 통과해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도로가 단지 내 도로죠, 쉬운 예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특정인만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우리시에서 내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단지 내 도로라는 것은 학교라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고 그런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다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내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특정인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극수의원  제한되지 않지만 주 사용하는 사람을 묻는 겁니다. 단지 내 도로면, 아파트형 공장에 주로 누가 많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왕래를 하고 곳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도로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도로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왜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단지 내 도로라 하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고 주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우리가 허가 나갈 때는 그 부분을 토지주가 후퇴해서 신청된 거고 단지,
안극수의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해서 허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지 내 도로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들은 잘 못 다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집에 대문 들어갔을 때 내가 우리집 갈 때 내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길로 저희 성남시 관할청에서 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시민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허가를 내줘야지 왜 특정인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사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죠? 2007년도서부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차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도시관리계획 도로가 변경이 되어서 시설 결정을 해줬죠?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거 왜 해줬습니까? 도로변경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까봐 시민 누구나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 도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는 2007년도에 내주고, 도시계획결정 도로에 대한 부분을 결정, 확장시키는 것은 2009년도에 결과적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도로변경 결정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의 물류 수송 원활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애해서 확장 결정한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과장님, 이용자들의 편의 그다음에 교통의 그런 어떤 취약점 이것은 2007년도 허가 나가기 전부터 그 지역은 아주 교통의 생지옥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차가 거기서 몇 분씩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 답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허가를 내주고 2009년도에 이 도로가 좁다고 보니까 다시 도로확장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그런 행정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행정 잘못된 행정입니까, 잘된 행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잘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맞춰서 결정되었고 인허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법령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안극수의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따른 여건이 갖춰져야 되요. 그리고 도로가 좁은 도로에 저렇게 큰, 저런 큰 건물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 저 건축물에 다니는 이용자들의 수가 지금 저게 550세대의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로 환산하면 550세대가 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어떠한 보행자들서부터 인구가 그만큼 증가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도 이미 저 건축물이 생기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을 해줬어야죠.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건축물 허가를 해줘야지, 어떻게 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도로가 이게 너무 적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3년 뒤인 2009년도 10월에 다시 도로 결정을 확장을 그렇고 해서 해주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행정이 어떻게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공업지역 내 공장을 지을 때는 그 도로는 6m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교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과장님의 그 아쉬움이라는 말씀 한마디가 지금 앞으로 후순위에서 질의가 나오겠지만 수십억을 앞으로 그 땅값을 보상해줘야 되요, 그 아쉬움 때문에. 건축허가 날 때 건축허가 이행조건으로 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내주지 못했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런 아쉬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그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이라는 표현은 좀 지양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행정이고 기반시설인 도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과장님 이 도로 지금 기부채납 가능합니까?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렵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기부채납 받을 수 없죠?
  처음부터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허가를 하였다면 지금 충분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아쉬움’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그렇게 허가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너무 이거 지금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형 공장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곳이 성남에 몇 개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기부채납 받는 그러한 조건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주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쉬운 예로 2010년도 동 건축물과 같은 해에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동 건축물과 같은 해에 됐는데 태평동에 위치한 신세계 쉐덴이라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의 도로는 우리시에서 행정을 잘 했어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지금도 굉장히 통행에 어려움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이리로 투입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러한 행정이 어떠한 형평성이 없고 편향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의  어떠한 아쉬움이라는 그런 행정의 부재로 지금 232m의 그런 개인 사도는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우리시에서 편성을 해서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왜 지금까지 공공시설인데도 우리 지금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놨는데도 이 도로가 아직까지 왜 개인 사도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허가의 영향을 안 미쳤다면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개인 사도인데 지금 유지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시민들의 혈세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부분을 토지주가 스스로 후퇴해서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인정해서 허가내지 않았기 때문에 ,
안극수의원  후퇴된 도로면 우리시에서 벌써 법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서 정상적인 행정 행위가 이뤄져서 우리가 해야죠. 아직까지도 개인 사도로 되어 있고.
○의장 박권종  안극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 지분자가 한 5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봐서는 보상해 주는 계획조차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 비관리청인 건축주가 이 도로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양전자 옆 도로, 아까 중원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m 공간을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4년 동안이나 시민들이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도로도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제가 시정질문에서 보충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삼으면서 시정질문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권종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결과론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행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거 참고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안 의원님,  나중에 하시고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안극수 의원님과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 27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정식·이승연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성남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이 없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안 중 제2조 제2호, 제3호와 제6조 제1호, 제2호 중 ‘의회(한글)’를 ‘議(한자 의논할 의)’로 하고, 규칙안 별표1 중 의회기의 규격은 표시된 규격대로 하고 단, 의회기 모형은 2009년 2월 23일 제정된 시의회마크 브랜드 표준매뉴얼 관리규정에 제시된 모형을 따른다.
  규칙안 별표2 중 의원배지 규격은 표시된 규격대로 하고 단, 의원 배지 모형은 2009년 2월 23일 제정된 시의회마크 브랜드 표준매뉴얼 관리 규정에 제시된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30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성남시장’ 앞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제2항 제3호 내용 중 ‘4급’은 ‘5급’으로 제2항 제5호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6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1조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9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1조로 하며, 안 제20조(사무기구)를 제22조(사무기구)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만식·이상호 의원 등 삼십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이내로’를 ‘이내의 의원으로’로, 안 제13조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해촉’은 ‘위촉 해제’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유석·박종철·홍현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의 존엄성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켜 국가관과 애국심, 애향심을 드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하며, 안 제4조 제3항 내용 중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4항 내용 중 ‘마을 또는 기관’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 내용 중 ‘개인 또는 법인’을 삭제하며 제6조 제4항으로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의료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의료원건립추진단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부서의 기능과 사무에 부합하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조정하고 환경변화 및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재청취안은 성남시·하남시·송파구 3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 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지방의회에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위례신도시 구역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미래 효용가치 및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송파·하남) 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박영애 의원 등 11인 발의)
10.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5개 안건입니다. 그런데 총 4건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했고, 한 건은 심사 보류했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보고드려야지 되지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안건 심의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14.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후단 ‘위탁협약 체결 시 또는 개원 시까지’를 ‘개원 시까지로’로, 안 제11조 제목을 ‘(운영의 위탁)’에서 ‘(운영)’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승희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해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유석·박영애·어지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 관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더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이나 각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시키고 위원회 대안을 서면동의, 채택하여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기능 개편으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채택으로 내용을 보강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예.)
  노환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노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서 새정연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성남시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유무를 조사해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 의료원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민께 최고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박탈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오직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도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저렴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운영방식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료원 운영방식을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온 서울대학교 위탁 서울 보라매병원과 직영체제인 일산병원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비교입니다.
  참고로 일산병원 자료는 간담회 때 제가 확인해서 메모한 내용을 말씀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병상수를 보면 보라매병원이 774병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도 자료는 없지만 745병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진을 보면, 보라매병원은 교수 151명, 임상강사 50명, 전공의 20명 속에 321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은 자료에 의하면 의사직이 총 154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1일 진료실적을 보면 외래환자 1일 평균진료수는 보라매병원은 3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병원은 약 3000여 명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료와 같이 의료진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일산병원은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 보라매병원은 교수님들이 151명이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 1인당 환자 진료수는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라매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PT 자료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의료수가 비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80% 일반환자는 표준진료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빅4 병원, 삼성·아산·서울대·세브란스병원의 진료비 대비 51%를 차지해서 절반 수준의 저렴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인근 사립병원 대비 72% 수준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보라매병원의 행려환자와 저소득층에게는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은 인근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85% 수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83.1%인데요. 이것은 전국 최고수준의 만족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산병원은 자료 확보를 못 했다는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병원의 운영체계를 참조해 보시면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본 조례 제11조는 참 잘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의료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인사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직 시민의 건강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직영체제보다는 전문가인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자폭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출 시점도 4·29 중원구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 특정후보자의 개정발언 후 개정안이 제출되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다룰 의료원은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본 조례 개정안은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조례안입니다.
  오직 운영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개정안으로 특정집단의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례개정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넷째,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는다면 비전문가의 직영 운영보다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브랜드와 인지도 제고가 중요하고 성남시라는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라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반드시 대학병원과 연계되어야 원활한 의료공급이 가능하며 병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서울 보라매병원을 롤모델로 삼아 성남시의료원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 방식을 정식 제의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그 실패에서 배우라는 보라매병원 원장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30년대 직영하다 적자의 악순환으로 의료분야의 세분화로 대학병원에 모두 위탁했으며, 디트로이트시는 직영 운영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에 1센트에 매각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반대의사를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저도 의견 한번,)
  잠깐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간사이신 노환인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시간 동안 질의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질의토론 끝에 우리 아홉 명의 문화복지위원들과 함께,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간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가부를 묻고 강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이 취지는 비단 새누리당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뜻은! 문화복지위원장인 저도 15년간 의료원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1년 동안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가장 최근에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PPT 자료를 보라매병원만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노환인 의원께서 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산병원은 의원님들 주지하다시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공의료원의 취지로 설립한 병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에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동안 흑자운영을 해왔다고 하는, 단순 적자·흑자의 비교로 봤을 때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이 사례가 롤모델일지, 보라매병원이 현재 1년 동안 250에서 300억 원의 적자를 냈던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지하다시피 6대 의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있었던 시기에 시민발의로 제정되었던 이 조례를 명의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어느 곳도 없는 운영방식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통과시켰던 이 사례를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그것 역시 다수당이 정했던 상황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여길 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항들을, 여야, 시장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약속을 내걸었던 이 사항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6대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갖고 공론화되어서 논쟁이 됐고 최소한의 공유의 결과물이 그렇게 조례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7대 의회에 와서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선거 때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한다고 약속만 해놓고 실제 실행하지 못하는, 성남시의회에서 말로만 앞장세워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자기반성 속에서도 최소한 7대 의회 와서는 이 시립의료원이 반드시 약속했던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쇄가 됐을 때, 이 두 개의 민간병원이 폐쇄가 됐을 때, 환자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의 민간병원이 폐업을 했을 때 수정구와 중원구 기존 시가지에 많은 시민들이 긴급의료 환자들에 대한, 가장 시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그런 내용들이 성남시의회가 지속적으로 4대 5대 6대 7대에 오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 시립의료원에 관한, 공공의료복지인프라에 대한 토론을 고민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민 안 하고 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은 속에서 찬반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을 본회의장에 와서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에 수정안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여야가 모두 바라는 최고의 최상의 의료진을 구성하기 위한 이 생각을 어떻게 서로 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성남시장이 이 의료원을 왜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고자 했었는지에 대한 사항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수당으로 있었던 시절 6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던 그 내용에도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은 그래도 의회에 최소한의 권능을 지켜내고자 라고 하는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비공식적으로 소통되어지는 특정한 세력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왜곡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방식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의료법인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술진들은 최고의 의료기술과 의료장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적구성에 관해서 그 의료법인 전문가가, 병원컨설팅을 한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은 석·박사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분들이 의료법인에 결합되어서 간접 경영의 방식을 택하는, 성남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직영해서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내용보다는 전문가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성남시장의 권한을 의료법인의 그 병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전문의료법인이 운영하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후에 그 당시에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 다수당이 만들어준 그곳에 의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섯 명과 시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섯 명으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6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균형적 역할을 하도록 그 당시에 아마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수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7대 의회에서 성남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전문가와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의료원설립추진위에 참여합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섯 명이 참석합니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시립의료원에 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의회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간에 전국에 이런 조례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이 조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바대로 통과된 내용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우리 34명의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시립의료원만의 문제를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갖고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산적한 일들도 많기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의료원 설립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병원이 설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위원회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기다리시라고요.
  이덕수, 토론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덕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도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한 명만 더 그러면? 하나씩.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안 하시겠습니까, 한 명씩 더 하시겠습니까? 토론을.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죠」하는 의원 있음)
  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3분 이내로 양쪽이 하죠.)
  그래서 3분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종삼 의원, 다음에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자, 이덕수 위원장 나오십시오.
이덕수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세법을 다루면서 세종대왕이 12년에 걸쳐서 표본을 삼아서 실험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조선시대에 벌써 세종대왕 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이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 정하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양당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고생 엄청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정쟁으로 흐르는 소모적인 정쟁은 피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피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으로서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내가 판단을,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시민한테 타격이 가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쟁으로 흘러도 안 됩니다. 경쟁력 있고 시민에게 정말 의료질이 높은 병원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학병원이 한다고 해서 시민의료비, 저소득층들 감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확신은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세종대왕이 12년 동안 했듯이, 그리고 투표까지 했듯이 주민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은 제외를 하더라도 40년 동안 정말 고생한 우리 주민들,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낮은 주거만족도를 가졌던 어려운 주민들, 진짜 피눈물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식을 알려드려야지 돼요. 저는 주민들이 요즘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병원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도 아주 좋은 뜻으로 출발을 시킨 거 존중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거 인정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주 시립병원 만든 것까지, 이렇게 만들기까지 온 역사까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는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셔야만이 출발시킨 그 진정성이 훼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아니면 의원님들은, 집행부는 자신이 있으면 주민투표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다는 그 진정성이 훼손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종  본질에 좀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종삼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의석 나오며 - 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웃음소리)
정종삼의원  정종삼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개 쟁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위탁을 강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라매 병원은요, 계약형태가 소속이 그 병원 의사들 소속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의료원은 법인 소속입니다. 보라매병원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위탁을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의사를 5분의 1씩 줄이고 그리고 환자를 5분의 1씩 줄여서 병원을 폐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형태로 운영 체제가 계약되어 있는 의료원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 여기가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일산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에 의료협진, 연세대학병원과 의료진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병원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도 있잖아요. 1년에 250억 내지 3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거기에 영안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0억에서 2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일산병원의 의사, 교수 숫자와 보라매병원의 의사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보라매병원의 의사 숫자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보장된다. 이것은 있잖아요. 의료의 질은 직영이나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얼마나 채용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대신 직영 협진에서도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교수를 의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료의 질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는 직영 협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는 여기 전국에 13개 의료원 중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마산의료원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의사 한 명밖에 없어요. 왜 한 명밖에 운영을 안 하겠어요? 교수들 다 데려다 의사로 운영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어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해야 된다.’ 이런 강제 조항을 ‘위탁할 수 있다.’로 풀어서 성남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겁니다.
  직영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 개정하는 안이.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여기다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의료진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협약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수정안으로 지금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운영 형태를 찾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권종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의견 채택이 성립되므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서서 하시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양당의 당론 이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의 소신에 의한 투표를 이끌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앉아서.
  권락용 의원님. 무슨 말씀하실지 아니까 시간 가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말을 하게 해줘야지.)
    (웃음소리)
  뭔 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록표결로 하자고 하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장내소란)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기인·노환인 의원이 먼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고 이기인 의원님도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시간 많이 가니까 원래 회의규칙에는 기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의가 왔으니까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를 표결하겠습니다. 아예 정당하게.
  아니, 앉아계세요.
  글쎄 앉아계세요. 진행하는 사람이 할 테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먼저 저도 의장님 말씀 듣고 원래 저도 안 하려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권락용의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판교·백현·운중동 출신 권락용 시의원입니다.
  우선 나오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어떤 말씀하실까 했는데 결국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틀 전에 윤리위원장님께서 윤리강령을 낭독하셨습니다.
  그중에 있는 내용은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저희가 읊었습니다.
  불과 이틀 지났는데 그와 같이 못 한다면 시민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절 표결에 있어 제41조 표결 방법에 제1항에 나온 것이 바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1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록 혹은 무기명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무한 루프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결정이 되면 그것 또한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이런 무한 루프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제1항으로 기록투표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하기 위해서 4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를 하고 조례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명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노환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원칙을 정한 것은 의원은 표결에 있어 표시를(청취불능) 변경할 수 없다. 표결할 때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이 안건의 기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환인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수 혹은 표결에 의해서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되 1항에 결정한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난 뒤에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지만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가 기본원칙을 어기는 역할이 됩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상 있는 그대로를 적용해 달라는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권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앞에가 뭐, 뒤에가 뭐 따질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테니까 투표방법 결정은 어차피 기명으로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무기명으로 들어왔지요? 동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묻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 물을게요. 그러면 그때 판단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투표방법 결정은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권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권인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 결정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그러면,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 버튼을 누른 다음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무기명에 반대한다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방법 결정 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장내소란)
  시간 얼마나 드려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지금 의사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투표에 방망이 치기 전에 투표시작 개시 방망이 치기 전에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이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해주십시오. 초선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 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 20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권락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21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 확장 청원,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아홉 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과 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과 기타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신속한 매각을 위해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및 우리시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원동 일반산업단지의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율 조정과,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보조금지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택시운전원을 통하여 우리시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사항과 시민불편 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통통신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신원 범위를 버스 분야로 확대 및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조례안 제2조 중 ‘택시운전원’을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 운전원)’으로, 조례안 제5조 중 ‘500명’을 ‘400명’으로, ‘택시관련’을 ‘택시·버스 관련’으로, 조례안 제12조 중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표창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기님 등 147명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고-우리들교회) 차선확장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고-우리들교회) 구간의 상습 정체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차선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인 시장이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경숙·추연웅님 등 425명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앞) 학교부지 구간에 대하여 야간 주민보행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 단대 재개발지구 단대주민대표회의와 권리자 49명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님이 소개한 성남 단대 재개발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LH에서 지원 요청한 내역과 같이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이설비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하여 지원 요구하는 청원으로, 시장이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09호와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109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으며 성남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불채택하고 수정안인 의안번호 제3132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차장 설치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하여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를 부록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동 대왕판교로(낙생로-우리들교회) 차선확장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동 서판교로(판교원마을 12·13단지) 가로등 설치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단대재개발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이설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