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경관 조례안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임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관 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진영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금일 3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 건과 관련 출석하여야 하므로 주택과 소관부터 우선 심사하고 직제 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강한구  그럼 제173회 임시회에서 조정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주택과 소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건 심사 시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 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 코팅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고 관련 기관 등에서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사 보류된 사유를 충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과가 미비하여 법령 개정에 대한 기약이 없어, 장기적으로 향후 수도법 개정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영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시 도시계획 조례는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불편 사항 해소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안과 금회 제출된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워,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코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보류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황영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토지 이용 정책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그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다 틀리고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방의 도시라든지 또 수도권의 타 지역과 수치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좀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지방과 수도권, 크게 나눠서 우리나라 국토를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성남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3개 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토지에 대한 규제가 많은 곳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성남시가 인근 용인과 광주와 다르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기존의 조례라든지 토지이용정책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같지 않다는 걸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본수도를 대상토지만 평가를 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넓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유권 침해라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서울을 보면 서울 남산의 경관을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사유지에 경관지구로 해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주변 토지를 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행위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 기본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희 경기도 내 경기 포천, 우리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곳까지 다 포함해서 31개 시군에 현재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게 19개 시군으로 약 2/3가 현재 우리시와 같이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본 조례는 해당토지만 평가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시에는 현재 녹지지역, 판교도 개발되고 위례지구도 개발되고 개발가용지가 전무돼서 주변 녹지지역은 좀 더 강하게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부분은 녹지지역에 15도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아래쪽에 기반시설과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분당 주변에 기존 12개 취락지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도로도 좁고 길가에 주차도 해놓고 굉장히 좀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0도에서 15도로 완화시키면 대략 판단하기에 저희 분당 주변에 위치한 녹지지역에 약 한 20% 정도가, 경사도만 단순평가로 비교한다면 녹지 전체 면적의 20%, 그러면 면적으로 따져서 약 240만 평, 현재 분당신도시의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단순한 경사도로서는 15도 미만에 포함되는 면적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개략 며칠 사이에 우리 과에서 직원들하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 정도 수치로 현재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면적이 12개 취락지 주변으로 기존에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주변으로 확산돼 간다고 본다면 현재에도 이매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일요일이 되면 더군다나 차량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이 과연 교행이 더 심화될 것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15도에서 2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허용해주자. 본 사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주거·상업·공업은 기존 시가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기 개발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사실 본 사항은 시가지 전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뭐냐. 본 부분은 어떤 특정 토지를 겨냥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특혜의 소지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자연취락지구 15도에서 17도 미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자연취락지구에 10도였다가 10도에서 15도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현재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몇 달 사이에 다시 2도를 다시 자문 사항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17도로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본 부분은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토지를 겨냥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환경기준. 비오톱, 녹지자연도, 토지적성평가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 관계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비오톱을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례상 넣었을 때 시행상 문제점이 고시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아마 또 당장 고시를 하고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동시에 당장 시행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환경관리과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녹지자연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고, 현재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관계는 시행은 가능합니다. 저희과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A등급은 절대 보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B등급은 제한적으로 어떤 토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B등급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등급제가 되겠고요. C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발행위에 적용하다 보면 다만 적용상 조금 난해한 문제가 B등급에 관해서 어떻게 적용할거냐.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은 불가피할 때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건데, 개발행위는 그런 제도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B등급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 환경 기준에 대해서 녹지자연도를 제외하고 시계에 따라서 보완을 하면 적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B등급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검토를 필한 다음에 나중에 적용 여부를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 신설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또 그로 인한 주변에 난개발 우려,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였습니다만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떤 적용상의 문제지만, 현재도 기존 취락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을 주변을 확산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지하수 문제도, 현재 이것이 지하수라는 것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봐도 갈수기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치를 않고 현재도 지하수도 저희 관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갔던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민원이 유발되고, 허가 맡을 때는 허가 맡을 때고 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질상 도시 시가지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용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산간 오지 강원도 같은 데 불가피하게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연차적으로 수도공급이 어느 정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가 돼 있고, 부분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정화조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해도 사실 개인들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에 따라서 가동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가동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성남시 3년 거주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것은 외지인들이 단기에 우리 성남시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의 용적률 80%에서 100%, 20%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까 기반시설과 연계돼서 어떤 기반시설의 총량이 양측으로 다 전체적으로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문제가 수반돼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문제가 양적으로 우리 분당과 판교 주변에 있는 12개 기존취락 주변으로 개발행위가 확산돼 나간다면 개발행위라든지 이익을 가져가는 분들이 도로를 확장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대책이 없다. 기존에 농촌동 마을에 건축행위가 다 일어나는 부분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매동 물방아골 같은 데 지금 도로 설치를 해놓고 계속 아래 쪽 뒤 쪽으로 돌마로 쪽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주민 보행공간 인도를 500여m 확보하는 데 6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60억이라는 돈은 집을 아마 한 수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단기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에서 저희들도 민원에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최고의 토지이용정책인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굳이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분당·판교 주변에 자연녹지, 보전녹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다른 때의 기본계획과 다르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시를 해달라. 그 용역회사에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녹지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도 아직까지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보고드릴 수가 있지만, 그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도 상충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 저희 녹지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냐.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발의한 황영승 의원님께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김대연 과장님이 의견 낸 거하고 한 자도 안 틀리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하고 김대연 과장님이 낸 집행부 의견하고 한 자도 안 틀려버려. 둘이 손 맞추신 거예요?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긴 요새 뭐 전화가 있으니까 안 만났어도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 의견 내십시오 하고서 내겠네. 그렇지요? 대안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의견만 지금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김대연 과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입목본수가 경기도에 약 31개 시군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31개 시군 중에 거의 2/3가 현재 이 입목본수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거주지 제한을 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주지 제한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 필요한 것만 파악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부정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김유석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황영승 의원께서 자연녹지 내 용적률을 80에서 100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나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되지 않는 자연녹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개발되지 않은……,
김유석위원  개발이 안 됐고 그냥 대지화 돼 있거나 그냥 임야 형태로 돼 있는 곳이 자연녹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자연녹지라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유석위원  얼마나, 몇 %정도 되냐고요. 퍼센티지로 몇 % 정도 되나 보세요.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면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는 건축물 행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대지화 돼 있는,
김유석위원  대지화라는 것은 그냥 용도상 대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지화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그러니까 자연녹지 내에도 기존 마을 내에도 전답이 있고 일부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김유석위원  있어요. 그런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그걸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정·중원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분당 주변입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분당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김유석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에서 100% 얘기했는데, 저는 이래요. 우리 공공의 목적을 띤 것은 사실은 100% 해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띤 것은. 또는 100% 해놔도 실질적으로 자연녹지 내에서 100% 짓기가 그렇게 건축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타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자연녹지가 100%로 돼 있는 데가 거의 또 없어요. 실질적으로 건축제한 한 곳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무조건 부정만 할 게 아니고, ‘파악해 보니 다른 시군도 거주제한이 돼 있는 것이 성남의 어떤 부동산이나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고 다른 시군은 없다.’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이 필요한 것만 “다른 시군의 2/3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용적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도로나 이런 거에 진짜 만약에 너무 많이 과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거꾸로 제가 질의할게요. 분당에 우리가 15년인가 20년 됐다고 그래서 지구단위나 특별로 분당만 따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건물마다 층수 다 올려주고 용적률 다 완화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재생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 다 해줬다는 말입니다. 일반 건축물까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 다 해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시가지에 층수 완화나 용적률 건평을 많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게 엄청난 지금 말하는 녹지지역에 문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시가지에 대한 완화 시켜준 자체도 엄청난 난개발이에요, 그것도. 꼭 녹지를 해친다고 난개발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아까 말하는 ‘정화조를 하니까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주민들은 다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화조 쓰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 돼요.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또 경사도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률적으로 15도 미만으로 하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시군들도 15도 미만이든 이상이든 계산해가지고 일부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도에서 갑자기 15도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입목본수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보통 50이 아니고 40%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인정을 한다 이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도시계획 조례를 올려놓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야. 그러면 사전에 벌써 몇 번이나 집행부에서 좀 조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했으니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재 이런 녹지나 자연녹지나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 먼저 좀 집중해서 미리 용역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본적인 걸 먼저 발표해 준다든가. ‘한번 중간에라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했다면, 이 조례가 아마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이후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아마 이 안이 안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물론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황당한 것은 차가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그 도로를 넘었으면 다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가운데다가 그 지목상 녹지가 돼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중간에만 도로 가운데 이 만큼만 녹지로 돼있다 보니까 녹지를 폐지해서 도로로 완전히 용도를 바꿔놓지 않다 보니까. 건축허가 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끌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또 얘기하고 그런 민원도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차 다니는데 임야야. ‘이것 좀 정리해라.’ 내가 말을 했더니 그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더만. 다 다시 공구 정리를 하려면 못한대. 그거야말로 사실은 성남시가 꼭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성남시 지도를 용도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멀쩡한 도로인데 녹지로 돼 있고, 멀쩡한 도로인데 임야로 돼 있고 이거 다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오히려 기존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니 거기다가 녹지지역을 좀 더 담아서 특수하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수하게 하되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아까 이매동 자꾸 물방아길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러이러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하니 적어도 먼저, 물론 그것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지만 기본계획에 우선이니까,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제쯤 완료입니까? 납품을 언제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용역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최대한 12월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러면 내년 3월이라고 봤어요. 그럼 3월 하면 그것도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관리계획에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임기 끝날 때까지 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대에 의원 중에 이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2월 아닙니까. 용역사에 지시했다며요. 과업지시서 내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과업지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이걸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얘기를 했으면 세밀하게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바뀌어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거의 특정 돼 있습니다. 특정 돼 있어요. 특정지역이에요. 그러면 그쪽을 먼저,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미리 좀 푸쉬를 해서, 2월이니까 담은 6개월이면 6개월을 주고, 먼저 그쪽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한테 미리 중간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따져가지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합리적 방법을 찾아놓든지 그래야 이것이 상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아까 거주제한 3년? 31개 시군구에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의원부터 나부터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또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거는 좀 보류하고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선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딱 주고, 우선 특정지역 있잖아요. 아까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매동하고 서현동 쓰여 있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 방향을 잡는 영역 자체가,
김유석위원  아니오,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 지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저도 도시계획위원 들어가 보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그림이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특정지역이 아니라 녹지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보전녹지, 자연녹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할 때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여기는 근생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관계계획까지 다 하셨으면서 뭘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구시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자동차카센터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용도지역에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준주거지역.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럼 구시가지에 준주거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차 망가지면 광주 카센터로 가서 다 고치게 생겼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맹점이라고요. 적어도 준주거지역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 억제하다 보니까 카센터 자체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차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되냐. 광주까지 가게 생겼다니까. 아니면 1급 공업사나 2급 공업사 찾아다니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도 특정지역보다 녹지지역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해보니 이 입목본수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좋다. 그러면 경사도 부분은 10도지만 우리가 12도까지는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걸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드리잖아. 이게 규제된 데 요즘에 지금 다 힘듭니다. 개발행위? 이제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거주제한 3년?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풀어버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토지거래도 거의 다 풀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100%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전부 일리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보다도 전에 위원회 하실 때 저희 녹지지역 내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는 데에다 그런 여러 가지 지시를 업체에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은 시간이 좀 오래가니까 그런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단 좀 시간을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언제까지냐고요. 마냥 하면 우리 임기 다 끝나고 한다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10월이나 금년 말이나 해서 빨리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 끝났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 10월이나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거꾸로 질의해 볼게요. 지금 오늘 우리 황영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을 집행부 공직자들이 거꾸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것을 집중화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전문가들 다 앉아계시잖아. 박경우 팀장도 전문가고 김윤철 팀장도 다 전문가 아닙니까. 성남시 지도 다 알잖아요. 아니, 의원인 저도 몇 년 딱 하면서 이게 딱 보인다니까. 어디 녹지지역, 중원구 어디에 어느 위치에 녹지지역이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지금 분당에 대표적인 자연녹지 이게 어딘지 나와요. 그러면 나름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적어도 이 정도 해야겠다.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김대연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건 좀 특혜의 소지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례를 바꿔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것은 특혜입니다. 한 5명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건 특혜예요, 이것은. 50명, 100명 정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민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녹지인데 그냥 평지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다 쪼개놨어. 그래서 이런 조례가 딱 갔을 때,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이 있데요, 도로를 하나는 온 통으로 하고 딱 따가지고 쭉쭉쭉쭉 해버려. 그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난개발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밖으로 나왔을 때 큰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악화시킨 것 아닙니까. 이걸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분당에 지구단위 했을 때 그렇게 제가 반대했을 때는 다 완화를 해줬어요? 저쪽에 서현동인가 어디도 3층인가밖에 안 되는 걸 주택지면 4층으로 다 올려줬잖아요. 얼마나 제가 반대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난개발이에요. 그때 완화해 줬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율동공원 가다 보면 주택가들 그때도 제가 얼마나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자꾸 해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바로 난개발이고 그것이 우리 도로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경제환경위원회를 가야 될 일이 생기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고요.
  2011년도 2사분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을 개최했었어요. 내용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작년이었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럼 2011년이 작년이지 올해입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는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전원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경사도 입목본수 완화에 대해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허가기준을 바꿔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조정환 위원께서는 ‘현행 타 시군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처리하면 되지 굳이 용역이 뭐 필요하냐.’ 바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희 위원 같은 경우는 ‘이매동 등 자연취락지구 주변 마을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 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놔줄 수가 없다. 집행부 쪽에서 조치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위원장 강한구가 ‘허가기준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성남시에서 2009년 6월 29일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언급하였던 사항으로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비교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2011년 6월 15일에 저희들이 간담회 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 전체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간담회, 거기에 건축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한 간담회, 이거 비중 있는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는 간담회입니까? 국장께서 답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중요한 감이 있는 비중 있는 간담회냐, 아니면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 간담회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듣고 흘려도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6월에 한 것이 지금까지, 더군다나 중간에 황영승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발의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느냐.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간담회에서 나온 소리는 결국은 시민의 소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측량협회,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이런 분들을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대표자들이 모였다면. 거기에 시의원들과 우리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면,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걸 들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타 시군과 단순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든가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6월에 해가지고 우리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 그리고 이 분들 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조사도 할 것이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똑같은 이런 답을 그때나 지금이나 내놓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짜 민원이 많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담회를 갖고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집행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꼭 완화하는 쪽으로만 검토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 시 입장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완화를,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완화를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자료를 내놓고 이유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연 과장! 경사도 15도를 했을 경우에는 녹지가 지금 전체 면적의 20%가 훼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등고선 기준으로 그 정도 면적이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는 하나도 없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가서 적어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20%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개략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이거 산출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번에 안건이 15도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도에서 15도가 과연,
○위원장 강한구  얘기 들어봐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알아서 할 일이고! 작년 6월에 15도로 완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는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15도로 완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20%가 아니고 10%였습니까? 그때 20%에 대한 녹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때 요구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러한 녹지가 훼손이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도시건설에 보고해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그쪽에다 연락을 해줘야 되고. 이게 일하는 순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녹지를 풀어라 안 풀어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판단하면 돼요. 하지만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 지금 내일모레면 해체인데.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공무원도 시달리고 우리 위원들도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줬으면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참다 못 해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보류가 되고, 소식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발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아닙니까. 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하고,
황영승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 할 거 안 할 거만 내가 한번 물어보고,
황영승의원  가실 테면 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강한구  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따위로 할 겁니까! 주민들은 지금 이것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걸 해소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답을 주든지. 그냥 계속 이거 몰고 갈 거예요? 니들은 떠들고 고통을 받든 말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 차이가 있지만,
○위원장 강한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뭘 하나 지금 우리한테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오늘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일하는 방법, 일 하는 태도, 시민에 대한, 여러분들이 민원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황영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의원  본 위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본 위원 지역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건 작년 5월부터예요. 그리고 6월에 간담회를 하고 7월에 이 조례를 올려놨는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그때 분명히 많은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에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용역을 주든지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 9명이 다 찬성하는 안이니까. 그걸 좀 안을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마디도 없었어요. 저번 10월에도 얘기했고 11월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저는 경사도만 가지고 했고, 우리 그때 이재호 위원께서 입목본수하고 신설도로를 얘기하셨고, 나머지는 이게 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걸 내놨더니 지금 김대연 과장 아까 집행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지금 언론에 내가 분명히 이건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올려놨는데 난개발을 조장해서 어떤 특정 업체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집행부 무슨 공무원하고 아마 인터뷰를 했나 봐요. 또 시의원하고도 누구하고 하고, A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던져줬으면 집행부에서 말이야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한번 했어. 용역을 줬어.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만 해가지고 주민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건 누가 대변을 합니까? 시의원이 대변을 하지. 조례가 올라왔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 방에 한번 찾아와서 이러이런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뭘 한 번을 하셨냐고.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주 분통이 터져가지고.
  도로 신설, 여기 보면 난개발이나 택지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 붙은 것들, 그 사람들이 30, 40년 살아도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거 여기 들어간 거라고. 조례 취지도 모르고 말이야, 어떤 의원은 다니면서 집행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계속 묶는 거는 알아요. 그때 이대엽 시장 때 어떤 사람이 그쪽에 뭘 하는 바람에 장대훈 위원장께서, 그때 본 위원도 있었으니까 묶은 거 저도 찬성했습니다. 지금은 경우가 틀려요. 우리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때 서현동 3층짜리 4층으로 해주는 거 말이야. 이 앞에 뭡니까, 이게. 이게 다 4층짜리 혜택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난개발이에요. 진짜 시민에게 도움되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안 해주고 내가 볼 때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안자로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것은 집행부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면 5월, 7월에 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누차 주장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내가 무슨 특정 업자하고 그걸 결부 짓는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하고 한번 인터뷰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기사를 실어 올려놓고,
○위원장 강한구  어디 언론에 특정인하고 결탁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황영승의원  특정인하고 결탁했다는 게 아니라 난개발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공무원 입장하고 시의원 입장을 대가지고 난개발에 대한 걸 알면서도 그런 걸 해준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제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게 난개발이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봐가지고 진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난개발이 되고 이런 사람이 특정인이 혜택을 보면 그건 우리도 안 되지요. 저희들도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보류시킨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걸 이렇게 쭉 놔뒀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한구  자, 정리를 좀 합시다.
황영승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통과하려고 마음은 안 먹었어요. 보류안이기 때문에 다시 합시다. 어차피 전체 오늘 5개를 다 해서 통과가 되건 안 되건 이게 또 보류가 되더라도 분명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여론조사를 해요. 전문가하고 그렇게 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더니 그것도 지금 자연녹지 뻔한 것 아닙니까. 금곡동에 있고 경원대학교 앞에 있고 사기막골에 있고 시흥동에 있고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디가 특혜가 되고 어디가 진짜 몇십 년씩 살아가면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걸 풀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 과장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우선은 지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자체에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계획된 도로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거나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하고 그냥 현황도로로 쓰고 있다. 그 옆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 지어야겠는데 계획된 도로가 고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그리고 바로 몇 개월 전에는 그것이 허가가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그냥 옆에 필지에서 몇 개월 후에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입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갑자기 법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 조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례는 변함이 없는데, 잣대를 들이대고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공무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분당이든 농촌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더 속상해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좀 더 세게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엊그저께 됐는데 내가 오늘 건축허가 나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현황도로에선 안 된다. 여태까지 정화조도 됐었는데 갑자기 정화시설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지하수로 됐었는데 수도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한전에 얘기를 해서 전봇대 값이 많이 들더라도 전기선을 연결해서 불을 밝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냥 맥 놓고 가만히 있고 시장님 말 한 마디에 허가가 되고 허가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일관된 행정입니까? 그거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건축허가, 구청이라든지 건축 부서에,
○위원장 강한구  내가 묻는 거나 답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일관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측이 가능하고 부서별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핑계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보세요. 내가 간담회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유연적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공문을 발송하겠다.’ 답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도시계획과인가 건축과에서 우리 도시건축 여기서 각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건축과에 대해서 제안을 조례대로 하라고 칼 같이 내렸었다고. 그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배경은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기존에 현재 상하수도라든지 도로폭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하수도 사용 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장 강한구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마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사례는 너무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한구  내 말 들어봐요. 그런 상황에서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제한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때 우리 위원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아주 심히 했지요, 민원이 이거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전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했을 때 우리 유 국장께서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유연성 있는 공문을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모레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공문이 내려간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한구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내 기억력 테스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안 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받고, 제가 이것은 좀 어차피 시행 중,
○위원장 강한구  그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됐고, 그다음에는 여기 간담회에서도 같은 것이 제기가 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그때는 제가 시행을 했다고 아마 그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한구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이전에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역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지금 진행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더 화가 나고, 또 상대적 손해라든가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이것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그때 얘기한 것이 용역을 해봐라.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위원께서는 뭘 검토하냐. 현행 타 시군 자료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순기능 역기능을 전부다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빨리 답을,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과업에다가,
○위원장 강한구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하세요. 기본계획 그런 거 추상적인 거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다가,
○위원장 강한구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 현 시점에서 이 민원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현장을 보고 민원에 대한 것을 준비를 쭉쭉쭉 하시면 몇 가지를 받아오면 그 중간에 모범답이 나와요. 그것을 건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년 전에 하라는 걸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이것을 별도로 하려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절차상에 저희들도 상위계획인 국토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이 출발 시행을 못 합니다. 그 상위계획이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하위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실 발언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전문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안으로 낸 이 부분, 물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유석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누구나가 이 성남시 녹지지역 만신창이 되는 거 솔직히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틀림없이 1차 정례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12월 안으로 T/F팀 만들어 제안을 받고 토론회 갖고 용역하고 용역을 못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또 조례안이 추가가 돼가지고 나온 거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의 주 안입니다. 제가 연관해서 가령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에 건축과가 있지요. 건축과는 물론 관장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솔직히 집행부가 바뀌기 이전과 바뀐 후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2년 전에는 지금 멀쩡히 짓다가 중단해놨는데, 그 앞에는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단지 그 시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짓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데 자금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좀 내달라고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 민원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쌓여서 집단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답변을 내놓으셔야지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건축허가 내줬던 데 뭘로 내줬나. 그리고 여기 현황도로 나가서 보셔서 이거 도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도로지정 해주고 아니면 이전에 건축허가 났던 데는 현황도로 인정해서 대지화 된 데는 또 내주고. 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신뢰감을 잃으니까 그 인근에 거기보다 훨씬 더 개발 압력이 많은 이런 개발성 이익이 솔직히 많은 이러한 분들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집단민원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동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 부분도 진짜 아까 거주제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작년도에 진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15도일 때 20%. 전체 녹지지역의. 이건 금방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거 용역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좀 미리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유기적으로 건축과에 그런 민원들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꽁꽁 묶어도 주민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들 한 번이라도 지금 건축 민원 그렇게 이전에 목 매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소송 가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빚 얻어가지고 이자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인가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같은 문제고 성남시의 문제예요. 이거 풀리면 다 그 빛 국장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대단하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같은 조례안 갖고 힘들게 이렇게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내는 의원도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이런 걸 감수하면서 내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거, 연관되는 거,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건 진짜 작년 초부터 계속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진짜 의회 들어와서 답답한 게 이거는 뭐 2년 동안 앵무새 되겠어요, 앵무새.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도 제가 얘기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게 건축 곤란한 거 몇 건이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전에 어떻게 해서 나갔냐. 직접 나가보셔가지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대지화된 데인가, 이게 현황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산 꼭대기에 가 있는 집 만들려고 길 낸 거는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조례를 좀 만들어 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제안 설명하느라고 가서 한참 설명하고 나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21조, 22조, 45조, 67조까지 이 4개 중에서 지금 혹여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난개발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남시에서 지금 이 문제, 황영승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 중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규제를 해제해도 될 만한 사항, 저는 사실은 100% 다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조항 중에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장이 아주 난처한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이 4개 조항 조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완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완화 쪽으로.
조정환위원  이게 지금 규제가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 중에서 제가 방금 조문을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나도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환위원  이 조문 중에서 어떻게 조금 하면 이거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그래도 일부라도 수정 가결을 하든지 뭐 한번 해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화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조례에 일부 한 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 3년 거주에 대한 규정도 그게 왜 성남시 거주 3년에 대한 규정을 넣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그럼 내가 아들한테 세간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그럼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하도록 해주자.’ 왜냐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외부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허용해주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순기능을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현재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또 완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김용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허가의 적용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3개 구청이 인허가 허용하는 기준이 담당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회자되고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한번 끌어내 줄 건 내주고,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과장님, 국장님 공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렇게 ‘이게 모든 게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 조례 낸 사람들은 자칫 또 뭐가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특별히 더 강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가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질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뭐 하나를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는 끊임없이 현재 되어 있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셔서 풀어줄 수 있는 데는 풀어주셔야지, 다 어렵다. 공부 안 하신 거죠. 저는 다 요구합니다. 이거 다 규제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둬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황영승 의원님이 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다, 전체 다라고 하면 나보고 비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못 물러나겠다는 부분들 하고 물러나서 가능한 부분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조례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저는 통과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어렵다 그러니까,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 황영승 의원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10에서 15도로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2도를 더 상향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황영승의원  거기 민원 들어오는 게 그것 때문에 제약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입목본수는 타 시도의 2/3 이상이 이것보다 더 많이 묶여 있다. 경사도 같은 것은 지금 수원, 안양, 여기 한 서너 개 말고는 지금 거의 다 20도 25도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게 불과 6개월도 채 안 돼서 개정을 했는데 또 개정을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영승의원  6개월 전에 개정한 것은 자연취락지구죠. 그건 아니고,
김재노위원  취락지구 그쪽에 같이,
황영승의원  예, 그때 이재호 위원님이 나하고 같이 냈다가 취락지구 별도로 해서 한 거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아시고 있는 거고.
김재노위원  국장님, 이게 10도에서 15도로 개정된 게 언제예요?
황영승의원  이게 장대훈 위원장님이 2009년도 8월에 전 시장 측근이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콱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지금 들어와서 혜택 보는 건 다 혜택 보고 난개발이 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취락지구에 15도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 회기 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그건 취락지구만 돼 있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17%로 이렇게 입안 제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자연취락지역 내에 10도에서 15도로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것을 17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욱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목본수도 부분도 사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왔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녹지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자기의 토지, 자기의 소유지에만 한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이게 바로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15도로 하는 것을 제가 7월에 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추가를 했는데, 그런 수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지금 입목본수 본 토지 그 옆에 50m씩 하던 것, 본 토지만 하는 것은 저번에 돼 있던 것을 팍 못 고칠 때는 그때 힘 있는 자들이 본 토지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묶은 건데 이 바람에 지금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완화하자는 얘기고.
  또 아까 여기에 보면 3년 거주자 그걸 하셨는데, 이 법 자체가 편법입니다. 법제처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 거주하는 사람들이 5억, 10억 내가지고 땅 사서 집 지을 사람 없어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조례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많이 이야기된 게 그전에 본 위원이 개정하고 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입목본수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해당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아니고 인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입목본수도까지 감안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일부 이 자리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나 조례나 그 기준이, 특히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기준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한 번 설정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변경되는 것이 또 다른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이나 조례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났을 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이외에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목본수도를 주변토지의 경계 50m로부터 까지도 조항에 넣었던 것은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입목본수도 관련해서 대상토지만 산정 시에는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거나 무단 벌채 등 훼손 우려가 있다, 이래서 현재 황영승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좀 우려스러운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입목본수도 고려한 것이 해당 토지는 당연히 그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현재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조례에 인접 토지의 입목본수도까지 고려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은 해당토지의 입목본수도가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고사시키거나 벌채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종전에 조례가 발효됐을 때도 사실은 그냥 그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사례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특혜소지가 있다고,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규제완화위원회인가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위원회 의결로 해서 담당부서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순수하게 해당 토지가 입목본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개발행위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급하고 긴급해서 그렇게 됐다면 입목본수도 산정하는 부분도 해당 토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민원이 있어 왔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도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보면 도시계획 조례 3항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고임지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가 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행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완화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심의기구를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그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해당 부서의 공직자들의 책임을 회피해가면서 그런 토지의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일반 순수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분들이 보기에는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 조항이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입목본수도 산정은,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해당 토지 그리고 인접 토지는 인접 토지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한 토지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고임지, 고의로 나무를 베거나 고사시키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까 남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토지하고 하는 것이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국토부 법률에 의한 표준조례가 정해지면서 주변 토지까지 해서,
이재호위원  주변 토지까지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국토부 표준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까지도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서 현재 19개 시군이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보세요.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것일 뿐이고 그 표준조례를 꼭 따른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오, 제가 말씀 드린 건 최근에 이것을 한 게 아니고 최초에 법률이 합해지면서 저희 조례 제정부터 이것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광주, 용인은 법률 다 어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말씀은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2003년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변 토지,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50m 그것은 지난번에 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개정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직원을 가리키며) 2003년도 실무자인데 2003년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안에 인접 토지 50m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쪽이든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무슨 말씀,
이재호위원  아니 황영승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황영승의원  그때 조례 같이 들었잖아요. 7월에.
이재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든지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착오가 있든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었어요.
이재호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좀 부탁드려요.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종전 2003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팀장 나와 보세요, 팀장.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맨 처음에 2003년도 도시계획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그 규정이 있다가 의원발의에 의해서 중간에 삭제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갔다 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례가 처음에 있었던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에 조례가 개정될 때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남산을 예로 드셨는데 남산의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그건 경관하고 문제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개발 행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본수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훼손하는 것은 그것대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종전부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 이 강화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상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존치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를 하시죠.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은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 판단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행정 하는 데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당연히 이루어지던 행위가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억울한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는 그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고 또 새롭게 고의나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 조항이 들어간 상황을 해소하는 길이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민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이 규제가 특별히 강하다고 느끼고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느끼면 그것은 규제가 강한 겁니다. 아까 대답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다고 느끼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면 공직자는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역기능 순기능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황영승 의원님, 아까 황영승 의원님께서도 지금 당장 처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했고 김용 위원께서도 아까 발언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호 위원께서 입목본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생각을 하라는 것이 있었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첫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조정환 위원께서는 현재 올라온 조례가 지금 당장 그대로 통과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제에 대한 완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임시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나왔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단, 절대 “이대로 존속입니다.”하는 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건설 위원들 대다수가 이 규제는 너무 강화되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의 호소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영승 의원님 약간 보류하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황영승의원  예, 하여튼 그건 인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성남의 난개발 때문에 지금 계속 묶어두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20일 동안 토목이나 건축 쪽 전문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보면 50% 정도는 과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설도로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만 빼면 그게 크게 난개발 될 게 없어요.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하신 취락지구 쪽에 자연녹지 그건 했으면 그냥 놔두고 전체 15도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하시면 분명히 답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조목조목 연구결과를 가져오셔서 5월에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5월까지 안 가져오시면 올라온 조례 그냥 통과시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종삼 위원님, 좋은 안이 있다니까 짧게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는 보니까 주장들이 전부 다르고 각자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들도 있고 집행부에서 내세우는 이유도 일부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의회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집행부하고만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한은 5월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하여 본 조례 개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 확보대책 등을 5월 임시회 전까지 검토 후 심사코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이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해요, 말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의견 없습니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의원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6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성남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조례 시행 시 시민에게 파급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대안이 없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류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입니다.
  경관 조례 제정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20일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서 금회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보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면 금회 제정코자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법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제한적 성격의 법령이 아니라 가로 환경 정비, 야간 경관 형성 등의 경관 사업과 건축물의 외관 색채, 옥외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경관 협정사업 유도와 재정지원을 기본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경관법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번에 보류되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보류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충족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보류된 이유는 경관법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재량권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경관법이 시행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마는, 경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관을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낙후된 건축물 이런 것들을 경관차원에서 좀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경관을 보존할 그러한 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경관을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게 보류 이유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닌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재산권 침해 뭐 해서 경관법이 시행될 경우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는 그렇게,
○위원장 강한구  일률적으로 우리시가 어떠한 색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특성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회색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색상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하나 예를 든 것이 뭐냐 하면 굴뚝 색깔을 예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굴뚝이 지금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게 색상이 칠해져 있고 그것을 같은 주변에 환경하고 비슷한 색깔로 해서 색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양을 좋게 한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것은 색채에 우리 용역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위원장 강한구  용역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굴뚝이라는 것은 비행기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굴뚝에 특별한 색깔을 눈에 띠게끔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상적인 색깔로 그냥 쭉 나갔을 경우에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답을 내놓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 부분은 우리가 항공법에 보면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비행권역으로부터 70m 이상 건축물에는 굴뚝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색상을 칠하고 거기에 경관등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등이라든지 또는 그런 색채를 달리할 수 있는 걸 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경관법에서 나온 색채에 경관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항공법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주변경관의 색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지금 공장에 굴뚝이 다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칠해져있는데 그것은 일단 항공법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가 갖고 온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것을 색깔을 공장 색깔하고 같이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내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항공법에 의해서 다시 눈에 띄는 걸로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것은 개별법에 저촉 받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답을 잘 주셔야 돼요. 보류가 됐을 때는 보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목조목 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때는 색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색채 아까 굴뚝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관이 시행됐을 경우에 문제점,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색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색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안배해서 지역 경관에 맞는 그런 색채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한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일부는 맞지만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지적됐던 것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경관디자인 또 그밖에 경관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물론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도시가 획일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같은 경우, 특히 야간경관이라든지 경관디자인 같은 사항은 또 사유재산권 행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주 강력한 조례로서 이게 발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민간 분야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 있게 이뤄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래서 경관법이나 경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경관협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협정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돼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 건물을 경관 야간조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조명을 야간 조명으로 가는데 건물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토지 건물주나 토지주가 승낙을 했을 경우에 경관조명으로 가는 것이지, 그걸 강제로 조례로 이 건물은 경관, 야간조명 건물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관협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경관계획의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은요, 어떠한 건물에 대한 것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조명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량에 야간조명을 넣는다, 이런 경우를 계획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떠한 어떠한 방향, 주변의 어떠한 색상, 어떠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어떠한 개인적인 건물에 대한 것을 야간조명으로 가야된다 이런 단정적인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없어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대단위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이고 이래서 검토, 또 우리 디자인위원회에서,
이재호위원  용역 주고 전문가 조언 받고 그러는 것도 이 경관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디자인과의 업무의 일환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관법이 생기면서 경관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경관법이 마련되고 하부개념으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규정짓는다 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논리로 봤을 때 맞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이 이 조례가 있어야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게 없으면 진행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명목적인 조례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일부 또 이게 좀 더 강하게 그냥 일상 업무가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진행했을 때 행정에 의한 획일화된 경관관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또 별도 전문가나 시의원님들,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번하고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 전문위원께서 가지고 온 걸 보면 수정 가결해야 될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예산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수정?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수정대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안 제9조 제6항 중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안 제9조 제7항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영 제17조 제3호에”를 ‘법 제24조 및 영제17조에’로, 안 제20조 제11항을 ‘⑪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신설하고,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1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안 제5조 제5호, 제18조 제9호, 제20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예,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징수법이나 지방세체납,
○위원장 강한구  그건 부과한 금액이고,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우리가 또 부과도 하고,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조례만 폐지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일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예, 시행령으로 전부 다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우리시에 귀속이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거 다른 데 주면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예.
○위원장 강한구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07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안건 심사 시 본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여 집행부에서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이고,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시간주차와 월 주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성남시가 만든 카드를 제공하는 대상,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언제쯤에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다시 올리도록 심사 보류하였으나 그간 가족여성과와 교통기획과 간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17시 0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제171회 임시회에서 김유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심사 보류된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촉구결의안으로서 2010년 8월 26일 제171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접수한 시각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변화를 주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또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의원들과 논의한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채택하고자 보류하였으나 그간 의회 주관 4자 협의체 및 LH 주관 사업촉진위원회와 성남시의 사업성 개선방안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