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경관 조례안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임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관 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금일 3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 건과 관련 출석하여야 하므로 주택과 소관부터 우선 심사하고 직제 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38분)
본 안건은 안건 심사 시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 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 코팅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고 관련 기관 등에서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사 보류된 사유를 충족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과가 미비하여 법령 개정에 대한 기약이 없어, 장기적으로 향후 수도법 개정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39분)
본 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시 도시계획 조례는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불편 사항 해소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보류된 조례안과 금회 제출된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워,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코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보류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40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지방과 수도권, 크게 나눠서 우리나라 국토를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성남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3개 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토지에 대한 규제가 많은 곳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성남시가 인근 용인과 광주와 다르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기존의 조례라든지 토지이용정책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같지 않다는 걸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본수도를 대상토지만 평가를 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넓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유권 침해라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서울을 보면 서울 남산의 경관을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사유지에 경관지구로 해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주변 토지를 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행위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 기본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희 경기도 내 경기 포천, 우리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곳까지 다 포함해서 31개 시군에 현재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게 19개 시군으로 약 2/3가 현재 우리시와 같이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본 조례는 해당토지만 평가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시에는 현재 녹지지역, 판교도 개발되고 위례지구도 개발되고 개발가용지가 전무돼서 주변 녹지지역은 좀 더 강하게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부분은 녹지지역에 15도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아래쪽에 기반시설과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분당 주변에 기존 12개 취락지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도로도 좁고 길가에 주차도 해놓고 굉장히 좀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0도에서 15도로 완화시키면 대략 판단하기에 저희 분당 주변에 위치한 녹지지역에 약 한 20% 정도가, 경사도만 단순평가로 비교한다면 녹지 전체 면적의 20%, 그러면 면적으로 따져서 약 240만 평, 현재 분당신도시의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단순한 경사도로서는 15도 미만에 포함되는 면적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개략 며칠 사이에 우리 과에서 직원들하고 해서 검토한 결과 그 정도 수치로 현재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면적이 12개 취락지 주변으로 기존에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주변으로 확산돼 간다고 본다면 현재에도 이매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일요일이 되면 더군다나 차량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이 과연 교행이 더 심화될 것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15도에서 2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허용해주자. 본 사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주거·상업·공업은 기존 시가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기 개발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사실 본 사항은 시가지 전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뭐냐. 본 부분은 어떤 특정 토지를 겨냥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특혜의 소지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자연취락지구 15도에서 17도 미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자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자연취락지구에 10도였다가 10도에서 15도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현재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몇 달 사이에 다시 2도를 다시 자문 사항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17도로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본 부분은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토지를 겨냥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환경기준. 비오톱, 녹지자연도, 토지적성평가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 관계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비오톱을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례상 넣었을 때 시행상 문제점이 고시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아마 또 당장 고시를 하고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동시에 당장 시행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환경관리과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 녹지자연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고, 현재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관계는 시행은 가능합니다. 저희과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A등급, B등급, C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A등급은 절대 보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B등급은 제한적으로 어떤 토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B등급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등급제가 되겠고요. C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발행위에 적용하다 보면 다만 적용상 조금 난해한 문제가 B등급에 관해서 어떻게 적용할거냐.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은 불가피할 때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건데, 개발행위는 그런 제도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B등급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 환경 기준에 대해서 녹지자연도를 제외하고 시계에 따라서 보완을 하면 적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B등급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검토를 필한 다음에 나중에 적용 여부를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 신설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또 그로 인한 주변에 난개발 우려,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였습니다만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어떤 적용상의 문제지만, 현재도 기존 취락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을 주변을 확산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지하수 문제도, 현재 이것이 지하수라는 것이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봐도 갈수기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치를 않고 현재도 지하수도 저희 관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갔던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민원이 유발되고, 허가 맡을 때는 허가 맡을 때고 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질상 도시 시가지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용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산간 오지 강원도 같은 데 불가피하게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연차적으로 수도공급이 어느 정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가 돼 있고, 부분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정화조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해도 사실 개인들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에 따라서 가동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가동을 안 해가지고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성남시 3년 거주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것은 외지인들이 단기에 우리 성남시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의 용적률 80%에서 100%, 20%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까 기반시설과 연계돼서 어떤 기반시설의 총량이 양측으로 다 전체적으로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문제가 수반돼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문제가 양적으로 우리 분당과 판교 주변에 있는 12개 기존취락 주변으로 개발행위가 확산돼 나간다면 개발행위라든지 이익을 가져가는 분들이 도로를 확장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대책이 없다. 기존에 농촌동 마을에 건축행위가 다 일어나는 부분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매동 물방아골 같은 데 지금 도로 설치를 해놓고 계속 아래 쪽 뒤 쪽으로 돌마로 쪽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 주민 보행공간 인도를 500여m 확보하는 데 6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60억이라는 돈은 집을 아마 한 수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단기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에서 저희들도 민원에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최고의 토지이용정책인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굳이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분당·판교 주변에 자연녹지, 보전녹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다른 때의 기본계획과 다르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시를 해달라. 그 용역회사에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면 녹지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도 아직까지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보고드릴 수가 있지만, 그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과도 상충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 저희 녹지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냐.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발의한 황영승 의원님께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김대연 과장님이 의견 낸 거하고 한 자도 안 틀리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하고 김대연 과장님이 낸 집행부 의견하고 한 자도 안 틀려버려. 둘이 손 맞추신 거예요?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아까 말하는 ‘정화조를 하니까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주민들은 다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화조 쓰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 돼요.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또 경사도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률적으로 15도 미만으로 하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시군들도 15도 미만이든 이상이든 계산해가지고 일부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도에서 갑자기 15도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입목본수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보통 50이 아니고 40%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인정을 한다 이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도시계획 조례를 올려놓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야. 그러면 사전에 벌써 몇 번이나 집행부에서 좀 조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했으니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재 이런 녹지나 자연녹지나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 먼저 좀 집중해서 미리 용역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본적인 걸 먼저 발표해 준다든가. ‘한번 중간에라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했다면, 이 조례가 아마 우리 황영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이후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아마 이 안이 안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물론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황당한 것은 차가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그 도로를 넘었으면 다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가운데다가 그 지목상 녹지가 돼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중간에만 도로 가운데 이 만큼만 녹지로 돼있다 보니까 녹지를 폐지해서 도로로 완전히 용도를 바꿔놓지 않다 보니까. 건축허가 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끌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또 얘기하고 그런 민원도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차 다니는데 임야야. ‘이것 좀 정리해라.’ 내가 말을 했더니 그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더만. 다 다시 공구 정리를 하려면 못한대. 그거야말로 사실은 성남시가 꼭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성남시 지도를 용도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멀쩡한 도로인데 녹지로 돼 있고, 멀쩡한 도로인데 임야로 돼 있고 이거 다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오히려 기존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정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기본계획을 하니 거기다가 녹지지역을 좀 더 담아서 특수하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수하게 하되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아까 이매동 자꾸 물방아길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러이러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하니 적어도 먼저, 물론 그것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지만 기본계획에 우선이니까,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제쯤 완료입니까? 납품을 언제 받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도 특정지역보다 녹지지역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검토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해보니 이 입목본수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좋다. 그러면 경사도 부분은 10도지만 우리가 12도까지는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걸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드리잖아. 이게 규제된 데 요즘에 지금 다 힘듭니다. 개발행위? 이제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거주제한 3년? 지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풀어버렸잖아요. 전국적으로 토지거래도 거의 다 풀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집행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100%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은 시간이 좀 오래가니까 그런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단 좀 시간을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녹지인데 그냥 평지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다 쪼개놨어. 그래서 이런 조례가 딱 갔을 때,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이 있데요, 도로를 하나는 온 통으로 하고 딱 따가지고 쭉쭉쭉쭉 해버려. 그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난개발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밖으로 나왔을 때 큰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악화시킨 것 아닙니까. 이걸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연 과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경제환경위원회를 가야 될 일이 생기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고요.
2011년도 2사분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을 개최했었어요. 내용 아세요?
거기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는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전원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경사도 입목본수 완화에 대해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허가기준을 바꿔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조정환 위원께서는 ‘현행 타 시군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처리하면 되지 굳이 용역이 뭐 필요하냐.’ 바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희 위원 같은 경우는 ‘이매동 등 자연취락지구 주변 마을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 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놔줄 수가 없다. 집행부 쪽에서 조치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위원장 강한구가 ‘허가기준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성남시에서 2009년 6월 29일 비상경제대책 일환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언급하였던 사항으로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전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비교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2011년 6월 15일에 저희들이 간담회 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 전체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간담회, 거기에 건축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한 간담회, 이거 비중 있는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는 간담회입니까? 국장께서 답해 보세요.
‘타 시군과 단순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든가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6월에 해가지고 우리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 그리고 이 분들 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조사도 할 것이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답이 없고 똑같은 이런 답을 그때나 지금이나 내놓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짜 민원이 많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담회를 갖고 또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집행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이게?
김대연 과장! 경사도 15도를 했을 경우에는 녹지가 지금 전체 면적의 20%가 훼손이 됩니까?
그리고 10도에서 15도가 과연,
황영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던져줬으면 집행부에서 말이야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한번 했어. 용역을 줬어.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만 해가지고 주민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건 누가 대변을 합니까? 시의원이 대변을 하지. 조례가 올라왔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 방에 한번 찾아와서 이러이런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뭘 한 번을 하셨냐고.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주 분통이 터져가지고.
도로 신설, 여기 보면 난개발이나 택지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 붙은 것들, 그 사람들이 30, 40년 살아도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거 여기 들어간 거라고. 조례 취지도 모르고 말이야, 어떤 의원은 다니면서 집행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계속 묶는 거는 알아요. 그때 이대엽 시장 때 어떤 사람이 그쪽에 뭘 하는 바람에 장대훈 위원장께서, 그때 본 위원도 있었으니까 묶은 거 저도 찬성했습니다. 지금은 경우가 틀려요. 우리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때 서현동 3층짜리 4층으로 해주는 거 말이야. 이 앞에 뭡니까, 이게. 이게 다 4층짜리 혜택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난개발이에요. 진짜 시민에게 도움되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안 해주고 내가 볼 때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안자로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것은 집행부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보면 5월, 7월에 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누차 주장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내가 무슨 특정 업자하고 그걸 결부 짓는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하고 한번 인터뷰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기사를 실어 올려놓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 과장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의 주 안입니다. 제가 연관해서 가령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에 건축과가 있지요. 건축과는 물론 관장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솔직히 집행부가 바뀌기 이전과 바뀐 후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2년 전에는 지금 멀쩡히 짓다가 중단해놨는데, 그 앞에는 1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단지 그 시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짓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데 자금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좀 내달라고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 민원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쌓여서 집단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답변을 내놓으셔야지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건축허가 내줬던 데 뭘로 내줬나. 그리고 여기 현황도로 나가서 보셔서 이거 도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도로지정 해주고 아니면 이전에 건축허가 났던 데는 현황도로 인정해서 대지화 된 데는 또 내주고. 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신뢰감을 잃으니까 그 인근에 거기보다 훨씬 더 개발 압력이 많은 이런 개발성 이익이 솔직히 많은 이러한 분들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집단민원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동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 부분도 진짜 아까 거주제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작년도에 진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15도일 때 20%. 전체 녹지지역의. 이건 금방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거 용역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좀 미리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유기적으로 건축과에 그런 민원들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꽁꽁 묶어도 주민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들 한 번이라도 지금 건축 민원 그렇게 이전에 목 매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소송 가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빚 얻어가지고 이자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인가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소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같은 문제고 성남시의 문제예요. 이거 풀리면 다 그 빛 국장님한테 가시는 거예요.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대단하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같은 조례안 갖고 힘들게 이렇게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내는 의원도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이런 걸 감수하면서 내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거, 연관되는 거,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주시고. 이건 진짜 작년 초부터 계속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진짜 의회 들어와서 답답한 게 이거는 뭐 2년 동안 앵무새 되겠어요, 앵무새.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도 제가 얘기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게 건축 곤란한 거 몇 건이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전에 어떻게 해서 나갔냐. 직접 나가보셔가지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대지화된 데인가, 이게 현황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산 꼭대기에 가 있는 집 만들려고 길 낸 거는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21조, 22조, 45조, 67조까지 이 4개 중에서 지금 혹여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난개발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남시에서 지금 이 문제, 황영승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 중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규제를 해제해도 될 만한 사항, 저는 사실은 100% 다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조항 중에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장이 아주 난처한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이 4개 조항 조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현재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또 완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김용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허가의 적용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3개 구청이 인허가 허용하는 기준이 담당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셔서 풀어줄 수 있는 데는 풀어주셔야지, 다 어렵다. 공부 안 하신 거죠. 저는 다 요구합니다. 이거 다 규제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둬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황영승 의원님이 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다, 전체 다라고 하면 나보고 비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못 물러나겠다는 부분들 하고 물러나서 가능한 부분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10에서 15도로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2도를 더 상향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입목본수도 부분도 사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왔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녹지지역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자기의 토지, 자기의 소유지에만 한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이게 바로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아까 여기에 보면 3년 거주자 그걸 하셨는데, 이 법 자체가 편법입니다. 법제처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 거주하는 사람들이 5억, 10억 내가지고 땅 사서 집 지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목본수도를 주변토지의 경계 50m로부터 까지도 조항에 넣었던 것은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입목본수도 관련해서 대상토지만 산정 시에는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거나 무단 벌채 등 훼손 우려가 있다, 이래서 현재 황영승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좀 우려스러운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입목본수도 고려한 것이 해당 토지는 당연히 그 입목본수도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현재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조례에 인접 토지의 입목본수도까지 고려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은 해당토지의 입목본수도가 충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고사시키거나 벌채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종전에 조례가 발효됐을 때도 사실은 그냥 그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사례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특혜소지가 있다고,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규제완화위원회인가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위원회 의결로 해서 담당부서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순수하게 해당 토지가 입목본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개발행위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급하고 긴급해서 그렇게 됐다면 입목본수도 산정하는 부분도 해당 토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민원이 있어 왔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도 책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보면 도시계획 조례 3항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고임지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가 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입목본수도 산정은,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상황은 굉장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해당 토지 그리고 인접 토지는 인접 토지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한 토지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종전 2003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2003년도 도시계획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그 규정이 있다가 의원발의에 의해서 중간에 삭제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갔다 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본수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훼손하는 것은 그것대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종전부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 이 강화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상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은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고, 또 판단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행정 하는 데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당연히 이루어지던 행위가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억울한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는 그대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고 또 새롭게 고의나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 조항이 들어간 상황을 해소하는 길이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민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이 규제가 특별히 강하다고 느끼고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느끼면 그것은 규제가 강한 겁니다. 아까 대답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다고 느끼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면 공직자는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역기능 순기능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황영승 의원님, 아까 황영승 의원님께서도 지금 당장 처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했고 김용 위원께서도 아까 발언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호 위원께서 입목본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생각을 하라는 것이 있었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첫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조정환 위원께서는 현재 올라온 조례가 지금 당장 그대로 통과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제에 대한 완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임시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나왔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단, 절대 “이대로 존속입니다.”하는 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건설 위원들 대다수가 이 규제는 너무 강화되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의 호소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영승 의원님 약간 보류하는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성남의 난개발 때문에 지금 계속 묶어두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20일 동안 토목이나 건축 쪽 전문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보면 50% 정도는 과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설도로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만 빼면 그게 크게 난개발 될 게 없어요.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얘기하신 취락지구 쪽에 자연녹지 그건 했으면 그냥 놔두고 전체 15도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론조사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두 번 하시면 분명히 답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조목조목 연구결과를 가져오셔서 5월에 다시 논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5월까지 안 가져오시면 올라온 조례 그냥 통과시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종삼 위원님, 좋은 안이 있다니까 짧게 하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하여 본 조례 개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 공간 확보대책 등을 5월 임시회 전까지 검토 후 심사코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경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6분)
본 안건은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조례 시행 시 시민에게 파급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대안이 없고,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류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조례 제정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1월 20일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서 금회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보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면 금회 제정코자하는 경관 조례는 경관법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경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제한적 성격의 법령이 아니라 가로 환경 정비, 야간 경관 형성 등의 경관 사업과 건축물의 외관 색채, 옥외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경관 협정사업 유도와 재정지원을 기본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경관법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번에 보류되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보류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충족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예산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수정?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경관 조례안은 안 제9조 제6항 중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안 제9조 제7항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로,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영 제17조 제3호에”를 ‘법 제24조 및 영제17조에’로, 안 제20조 제11항을 ‘⑪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담당한다.’로 신설하고,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1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안 제5조 제5호, 제18조 제9호, 제20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5.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2분)
다음은 최병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 의원 등 9인 발의)
(17시 07분)
본 안건 역시 안건 심사 시 본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여 집행부에서 김재노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이고,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시간주차와 월 주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성남시가 만든 카드를 제공하는 대상,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언제쯤에 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다시 올리도록 심사 보류하였으나 그간 가족여성과와 교통기획과 간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17시 09분)
본 촉구결의안은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촉구결의안으로서 2010년 8월 26일 제171회 임시회 안건 심사 시 접수한 시각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변화를 주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또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의원들과 논의한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채택하고자 보류하였으나 그간 의회 주관 4자 협의체 및 LH 주관 사업촉진위원회와 성남시의 사업성 개선방안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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