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 답변과 필요 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는 이미 지금 추가경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시, 4시에 다 마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그저께 어제 계속해서 오후 7시, 8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해당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도시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 이것도 숙명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공동주택보조금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질 않았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럼 1회 추경예산에 세워졌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어떤 재정형편상 반영을 1회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편성이 안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은 실무과장님하고 팀장들한테 지시해서,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편성하라고 지시해서 예산법무과에 올리기는 올렸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본예산 때 올렸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추경 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경 때 요구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산법무과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추경 1회 예산에 세워달라고 올렸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안 해 준 답변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추경에 안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인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201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45쪽에는 뭐라고 국장님이 써 놓으셨냐면 “2012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이 필요함” 이렇게 써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걸 확보를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재원 배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뭐라고 써서 주셨냐 하면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서는 세워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1회 추경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은 뭐 했는지 왜 안 세워주는지 여기 오시게 해서 따져 묻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우려를 하시고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가 또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도 만들고 다 했는데, 해당 실무 국에서는 안 세워준 이유를 우리 의원들이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도시주택국 할 때 제가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잘못 되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각자 실무부서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전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걸 보다보니까 전체적인 자금 수급이나 재정형편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도 공동주택보조금은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해서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우리시에 당면한 재정형편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다른 것에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들은 좀 세워서 국장님께서 써놓으신 이대로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잘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증액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매년 약 75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공공주택 공동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본예산은 물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반영이 늦어지면 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 심사 등의 과정으로 추진하면 하반기나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설계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하면 빠르면 11월이나 착공하게 돼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겨울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거예요. 아울러 불합리한 면을 시정하려면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을 작년도 범위 내에서 75억 1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증액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또 이 건 말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업무보고를 그때 받을 때 이미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서지 않으면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안 하면 우리 의회가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75억 1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고,
증액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코자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찬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또는 우리 예산법무과장의 참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무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문화에 가 계셔서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방법 없이 정회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례신도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한구 위례는 이따가 하세요.
○정종삼위원 다른 거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하고 물었잖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거 끝나고 그다음 다른 거 할 테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냥 모니터 움직이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75억 17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자는 위원이 계시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의 동의 여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좀 올라오셨습니다.
증액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도시주택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75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찬성하고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 의회에서 이거 증액 요청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신 모양이시구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실무부서에서도 전에 추경 때도 이번에 올리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꼭 필요한 예산은 미리미리 예산을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불가피하게 재원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못 맞췄던 사항인데요.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세끼 밥 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예산은 올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여 증액하는데 동의하였기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였습니다. 금액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민간 항목 75억 170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동안 위례지구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일반회계 460만 원 법률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법률적인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6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들이 편성한 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부결된 이유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은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날 정책설명회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설명이 늦으셨잖아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설명회 처음 하신 건데 그날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많이 되고 많이 교감이 됐을 겁니다. 게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만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100%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했으면 이게 충분히 통과가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집행부에서 못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나간 얘기 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시장께서도 각 동에 다니면서도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다. 지금 문제는 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이해가 많이 되는 분은 찬성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대를 해서 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지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치 쟁점화 시킬 수도 있다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뭐 그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실무부서에서는 안 하는데, 시장들께서나 그 측근들께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 걸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서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홍보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암만 시민한테 좋은 게 가고 좋은 정책이라도 위원들 개개인이 그거 설명을 못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그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그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날 저녁엔가 오후에 라디오에 이거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왔어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또 부결돼서 그 사업이 어렵게 된다. 중앙언론하고 집행부에서 홍보실에서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그런 것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우려되더라고. 본 위원이 직접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또 들은 사람한테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내거나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날 경제환경위원회 그거 부결될 때 SBS나 이런 데에 와가지고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취재한 거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모니터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꼭 회의장 안에 안 들어와도 밖에 모니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황영승위원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을 하시려면 항상 얘기가 교감이 돼야 됩니다.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질문을 받아서 그것을 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모든 정책이 앞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저희들이 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안 하지. 그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당해서 봐서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거 아니고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려는 대장동, 성호시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셔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됩니다.’, ‘우리가 하면 3000억이 남는다, 1000억이 남는다.’ 그런 추정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그런 질의는 또 혹은 부당성에 대한 질의는 오늘 없도록 합시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국장님, 어쨌든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어떤 설명하셨고, 분양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지금 시에서 1500에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주변 시세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더 큰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하는 걸로 계획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미분양 될 거다 그런 생각은 않는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국토해양부와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3월까지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연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연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업권이,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권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런 뜻인데요. 어차피 그게 매매계약 체결이 시기를 실기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지금 어쨌든 예결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절차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나 이걸 통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권이니까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성남시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공문이 정식으로 온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그게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문서를 주고받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하고 LH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니까요. 토지공급은 어차피 LH공사가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3자가 협의해서 그것은 성남시에다 그 부지를 사업할 수 있게 매각을 해라.
○조정환위원 공급하겠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LH공사에서,
○조정환위원 이렇게 됐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성남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기한을 3월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인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계약당사자는 LH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는 원래 작년에 계약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내에는 이게 어렵다, 연기를 하자.’ 그랬더니 LH공사에서 ‘그럼 3월까지는 계약을 좀 꼭 해달라.’ 3월까지 해주는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까지 해달라 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3월을 넘겨서 4월에 하면 어때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이라는 것은 LH공사에, 저희가 LH공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지만 LH공사에도 보상금 지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금수급계획이 있어서 이걸 빨리 매각해서 그 분양수익금으로 자기들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4월달 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는 별도로 또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회의가 내일모레예요. 내일모레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안 내면 내일모레가 3월인데, 3월에 실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만약에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이거 수정동의하고 번안동의해서 한번 요구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4월 달에도 가능한지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모레인데 국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관 간 협의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오늘내일이라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위례신도시사업 관련해서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아직 미 승인된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먼저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33쪽 자본적 수입,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 건립 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80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37쪽 자본적 지출, 위례신도시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택지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대한 총 2232억 3680만 원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위례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의 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국토부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사실 그전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기득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또 전체가 다 노력을 해서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우리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우리 성남시민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침, 사업에 대한 운영방침이지요. 이런 것이 전혀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것은 좋은 걸 했으니까 무조건 승인이 될 것이다, 이래서 기채발행을 하고 빚을 내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중요한 사업,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대의민주주의 절차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3월에 지금 기한이 거의 한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해서 그것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그리고 좀 비계획적인 이러한 업무처리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선행조건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났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가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선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수가 위례신도시는 가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금 예산을 세워주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재노 위원께서 아까 요구한 이 금액을 삭감토록 하고.
조정환 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3월이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더 지연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 설명 듣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고 또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한을 만드시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여태까지 했던 그런 행정행위 그런 사업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것은 오픈을 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의회와 같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같이 보조하고 발 맞춰서 그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민간자본항목 75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33쪽 자본적 수입,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80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37쪽 자본적 지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택지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대한 총 2232억 368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4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쪽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손순구 국장님, 1회 추경에 예산 추가 편성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좀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협의할 때요.
○위원장 강한구 안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보고를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추경할 때 위원들한테, 간사나 위원장한테는 그래도, 아니면 전체 의원님한테라도 이렇게 추경을 세울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저희가,
○조정환위원 손순구 국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이라도 보내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저희가 그 예산을 예산과에 얘기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다른 여기 내용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는 또 못 받아도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를 내가 확인한 이유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꼭 해달라고 부탁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어요.
국장님, 이거 통과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잘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분위기가 통과되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위원님들께서,
○조정환위원 국장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교통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이게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게 저희는 경기도 지사가 교통카드 수수료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저희가 교통카드 수수료를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세워주시면 저희가 도비가 내시되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아직 도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카드수수료 질문했을 때 법인택시고 뭐고 거기서,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내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회사에서 개인택시는 말고, 법인택시는,
○황영승위원 예, 법인택시.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걸 법인택시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그런데 문제는 법인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운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황영승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하고 나서 그때 내가 답변 듣기는 회사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게,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법인택시회사가 지금 적자 운행을 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악한 거.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리고 또 이게 고양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황영승위원 어디서?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고양.
○황영승위원 고양시 한 군데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원 뭐 이런 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에서 월 9000원, 수원시와 과천시는 7000원, 안양시와 군포시는 월 6000원,
○황영승위원 대 당.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기타 시군은 사업자가 부담하고요. 서울특별시는 월 1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2만 원씩 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조정환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으면 뭘 와서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걸 뭘 하지. 그냥 삐쭉 서류만 주고 그날 돼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종삼위원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맨날 죄송하다고 그래요.
○황영승위원 이 법인회사하고 담당 실무자들은 자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나본데, 자기들만 교감하고 끝나면 ‘아,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 해주어야 되는 구나.’ 그러면 그냥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하여튼 뭐,
○황영승위원 일단 이거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본 위원 개인은 그래요. 법인에서 보면 기사들이 지금 살기 어렵고 월급도 적지, 법인들 보면 엄청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택시증차대 해가지고 되지, 부지 값 올라가지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일단 이것은 도에서도 일단 예산 책정된 것도 아니고 의회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올리세요.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삼위원 (웃음) 갑자기 삭감을 요청하셔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구 이거 삭감할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정종삼위원 OK.
○위원장 강한구 아까 얘기한 대로 하세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때는 도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없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갑자기 도비를 지원하니까 이거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도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통과됐거나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거나 아무것도 안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 또 하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무조건 법인 쪽에서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이거 지금 내도록 해야 되고 현재 잘 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가 만약 지원을 하면 결국은 법인 쪽에다 지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지금 기사 분들 개인으로 내는 거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296쪽 교통카드 단말기 카드수수료 지원 항목 3억 391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준비 돼 있지요?
잠깐만. 분당구청 준비 안 됐어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건이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위원장 강한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통과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행정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아직 안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김재노위원 하지 왜 안 해요. 하고 있던데.
○김용위원 다른 거 먼저 하겠지, 다른 거 먼저.
○분당구청장 박영숙 우리 할 때는 아직 안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합니다. 퇴장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랬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조정환위원 추경심사는 예결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위원장 강한구 아, 궁금해서.
자, 됐습니다.
총괄 질의할 게 없지요? 없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한 건이니까 도로과장 나오셔가지고 운중IC 진입로 체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먼저 운중IC 진입로 체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선공사는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국지도 57호선에서 운중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중동 자연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운중IC 진입로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중이었고, 2012년도 1월 8일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지금 현재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국지도 57호선입니다.
의왕 방향이고요. 이 부분이 분당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57호선에서 운중동 자연취락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57호선에서 와가지고 다시 운중교차로를 통과해서 다시 옛날 구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 자리에 소재하고 있고 이 운중동 자연취락지구가 168세대 약 39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한 25개의 음식점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57호선을 타고 이 지역을 들어갈 경우에는 이 운중교차로를 거쳐야 되고 상산운삼거리를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중교차로를 들어갈 때 이 운중교차로에서 상산운삼거리까지는 1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 다섯 대나 여섯 대가 꼬리를 물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사항으로 국지도 57호선에서 바로 운중동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280m를 한 차선을 지금 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설하는 데에 따른 토지는 경기도 토지로서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없이 공사비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유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유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저유소 들어가는 길이 지금 이 겁니다. 이게 저유소 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기. 이렇게 가면 저유소 가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가다 보면 좁은 길로 이렇게 꺾어져 가는 데가 이 지점이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쭉 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여기죠. 빨간 점선을 보시면 57호선에서 이렇게 의왕 방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부가차로 한 차선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도로는 도로부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돌아갈 때 여기가 완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로는 거의 한 3% 내외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들어가고 그쪽 방향에서 나와서 의왕이나 저쪽 분당 판교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운중동 자연취락마을입니다. 현재 57호선을 개설하면서 이 자연취락마을에서 57호선으로 탈 수 있는 노선을 한 차선은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의왕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우리 분당에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도로는 만들어놓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교통이 불편하고 또 진입도 이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고, 지역활성화 상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도로를 처음 만들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 돈 안 들여도 될 걸 우리 돈 들이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기존에 저쪽에서 내려오다가 또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 세 개 합치잖아요, 거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이거 합칩니다. 기존 마을 들어가는 거요.
○이재호위원 예. 거기하고 교차로가 어떻게 돼요? 거기도 신호등 만들어야 되나?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신호등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게 이 두 채가 이용하는 전용 통로입니다.
○이재호위원 저 위에도 도로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것은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의왕에서 57호선을 타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 옆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노란색.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이거는 도로가 아니고 측구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서 내려오다가 터널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이렇게 해서 터널로 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터널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윌든힐스가 어디예요? 한참 앞 쪽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어디요?
○김용위원 윌든힐스. 판교 거기, 운중동에 맨 마지막 지역.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아, 판교.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경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인근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개설됐을 때 가장 민원 많은, 그 수혜를 받는 자연취락지구가 180가구 정도라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168세대요. 그리고 식당가가 한 25개가 있거든요.
○김용위원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데예요. 운중동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진입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요. 저기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저께도 제가 시민과에서 지적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설계 중이다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미리 우리가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 사진이라든가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계속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아까 끝났지만 건설교통국도 도비 내시되는 거 하나 설명도 없이 딱 당일에 와가지고 추경하는데 아침에 얘기하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김용위원 이유가 실시설계 때문에 설계가 올 1월에 끝났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계획이 그렇게 민원에 의해서 잡혀져 있고 그러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미리미리. 계속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본질이 희석되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업 시기는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저희들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가 되면 6월까지는 끝내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올해 6월까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보상 문제가 없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강한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참 답답합니다.
운중동 자연부락 그 지역은 그전부터 쭉 돼 있던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을 할 때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을 당연히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때 했으면 우리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실기해가지고 우리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수차 판교시설 인수할 때, 잘 확실하게, 또 빠진 거 없는가, 시설이 제대로 돼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수차 여기에서 떠들었어요.
공무원들 어찌, 했습니까?
어떻든 간에 말이지요.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지금 판교 특별회계 그 사업으로는 할 수 없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시에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정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비로 정산을 하면 우리 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찾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성남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좀 아끼는 차원, 또 우리가 잘 찾아먹으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꼭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좀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좀 잘 챙기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김용 위원님, 먼저.
○김용위원 답변 분명히 하세요. 이거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남시 예산에서 7억 원을 편성했으니까 이것을 LH공사에다가 사업 정산할 때 가감을 하겠다는 거지요. 반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LH공사 사업비로 하는 격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확정은 아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요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지금 요구를 했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저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세요.
○김용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분명히 아세요. 물론 실무부서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단지 할 수 있다면 초과이득금 갖고 정산을 집어넣는 그런 것은 방법을 취할 수 있어도 사업비는 지금 다른 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질문하시니까 사업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강한구 아니지. 초과이익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얘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노력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항상 LH나 외부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일방적인 얘기를 가지고 협의가 됐다, 결과물이 없는 걸 가지고 협의가 됐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도 얘기 들어보면 국토부나 아니면 LH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면 문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거나 문서로 그런 확답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가 일방적인 요구예요. 그쪽에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의 질의나 질문에 답할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놓고 ‘나중에 노력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질의할 필요도 없고.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은 확정된 것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한 건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추경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본예산이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거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 올리신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청에서도 유일하게 한 건이 올라온 거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안 하세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의 대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안 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정종삼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삭감 돼도 상관없으니까 설명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구청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종삼위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위원님, 제가 작년 5월 추경에 이거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라, 왜냐하면 설계비를 저희가 작년 5월에 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 5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반영할 때 설명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본예산인데 올해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5월에 제가 그때 설계비 받느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시 서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하면서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왜 설명을 안 하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없습니다.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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