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전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용역 계약 할 때 기준이나 금액이 다 다른데 이거는 어떤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 계약이요?
김종환위원  예, 지금 용역 시행할 때 보면 유휴부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3억.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금액이요? 산출 근거가 엔지니어랑 대가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이게.
김종환위원  전체 면적에 따라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사이즈가 상당히 오리역하고, 오리역이 좀 더 큰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분야마다 좀 틀린데요, 일단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이게 산출 금액보다는 적게, 적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난해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사정상 됐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김종환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을 제시하고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용역 내용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는 협상에 의한 방식을 하는 게, 최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판교원역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1억 5000, 2억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계획 세울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3억 용역 들어왔어요. 이거 백현동 567하고 운중동 902, 몇 평이나 돼요, 이런 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면적이요?
최종성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게 백현동 567번지는 4216평이고, 운중동 902번지는 701평입니다.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이거 활용 방안 기본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실 것 같은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저희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고요.
최종성위원  기업 유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기업 유치가 제일 우선입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령 운중동 902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해 줘서 용적률을 높여 갖고 매각하겠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까지 예상하셨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직 수익 따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기업에서 들어와서 기업도 손실 나면 안 되니까 맞춰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백현동, 지금 운중동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한다니까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백현동도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들어야죠, 당연히.
최종성위원  그렇죠? 물론 기업 유치하는 거에서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운중동은 주민편의시설 해 준다 그러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니, 기업 유치하다가 일단은,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백현동에도 이거 할 때 기업 유치하면서 주민편의시설 같이 넣는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당연하죠.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할게요.
  10페이지, 프로야구장 조성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데 그럼 우리 성남시는 프로야구장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하겠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프로야구장이 아니고 야구 전용 구장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요.
최종성위원  여기는 프로야구장이라고 써 놓으셔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때는 됐는데요, 지금 일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게 계획인 거고 실행 단계에서 어쨌든 이거는 KBO하고 MOU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계획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생각이 있어야지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 저희는 야구 전용 구장으로 하겠다는 우리시 계획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프로야구단 유치까지 할 계획도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그건 장기적인 목표고요, 거시적인 거고, 미시적으로는 일단은 프로야구 중립경기라든지 2군, 아니면 유소년, 아마추어 같은 경기를 하고요. 거시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일부 구단이 오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이거를 만약에 야구단 유치를 한다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게 가능해요, 우리 예산으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인프라만 되면,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하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가 할 데가 있어요, 지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당장은 없죠. 일단은 야구장이 다음에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중립경기랑 유소년 그다음에 아마추어까지를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프로야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최종성위원  거시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갑자기 또 야구장으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달라지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7월 달에 공공개발정책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와서 보니까 저희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했는데 기존에도 설문조사 했을 때 두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거 존치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리모델링에서는 전에서는 축구 전용 구장, 야구 전용 구장 나왔는데요, 야구 전용 구장이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야구 경기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얘기했던데, 전문가들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 검토했는데요,
최종성위원  적합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가능합니다. 일부 보수하면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꾸 혼란을 주는 부분은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프로야구장 조성하는 부분들도 어쨌든 이게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야구단 유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꼭 마지막에는 의회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비쳐지고 이게 프로야구가 한 1400만 명 관객 늘어나니까 이걸 활용한다,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시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과연 스포츠를 해서 우리 축구도 있지만 야구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공무국외연수 지원”하고 그리고 “해외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출장 여비”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600만 원 예산이 잡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공공정책관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통상적으로 총무과에 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큰 화두인 백현마이스 산업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마이스 중에 컨벤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경험치상 현장을 가서 보는 게 가장 저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현장을 보고오자.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총무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세우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 산업의 컨벤션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정책관 쪽에서 맞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그렇다면 이 사업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성격하고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어떤,
고병용위원  CES에 참여하는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초는 사실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CES로 하려고 했는데요, CES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입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정책관님, 그 부분은 너무 잘 아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그래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이 사업의 성격과 취지가 무엇으로 생각하냐 이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산 편성 하는 성격 말씀하십니까?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초에는 사실 CES 연계해서 컨벤션 위주로 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여건상 기간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희는 기왕에 나가는 거 한 군데가 아닌 다각도로 여러 군데 봐 가지고,
고병용위원  정책관님, 그 정도면 어려운 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라든가 성격과 이런 것들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는 맞지 않다, 뭔가 생뚱맞다, 그런 것을 감출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는 물론 몇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자 쪽 관련 4차산업단 쪽에서 할 일들이 주로 많고 보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주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부연해서 또 이게 경제환경 쪽으로 해서 이것이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작년 것을 되뇌어 보면 그렇다면 작년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올 1월이었죠. 이거 자체도 경제환경 위원들이 주가 되고 최소한 50% 이상 가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참고로 경제환경 위원 단 1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그렇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환경 위원 8명한테 거기에 대해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는 50:50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경제환경 위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셔서 그 얘기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본 사업의 취지대로 가야 되겠다.
  또다시 얘기하지만 경제환경위가 주로 하는, 4차산업에서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런 자체를 모르고 갔다 와서도 모르고 이거는 솔직히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걸 얘기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는 성격이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여기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주요업무계획 등 유인비 3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해외 선진 사례조사 공무국외출장 여비 4000만 원 항목의 이 부분을 성격도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부분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병용위원  그냥 그 정도 하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니, 여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주요업무계획 등 유인비는 여비에 따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 시의회에 하는 이런 거 유인하는 거지 거기에 부수된 건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략 본 위원이 알지 않겠어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정도 하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시고요.
  10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서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설계비 해 갖고 5억 500만 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옆에서 예산 설명 내용을 아주 잘 써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비가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업 내용이요?
고병용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잠시만요.
고병용위원  저기 하시면 뒤의 분들이, 팀장님들 와서 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잠시만요, 제가 자료 있습니다. (자료 확인)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660㎡고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7305㎡짜리 복합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하 부분은 전체가 주차장이고요, 지상층 주요 시설은 1층에 소극장, 도서관, 카페, 2층에 헬스장, 문화 교실, 3층 음악실, 서예실, 4층에 다목적홀, 가족문화 놀이문화 공간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듣는 게 맞죠? 조금 전에 지하 3층이라고 하셨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겠지만 지하층 충분히 개발해서,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 안으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 전부 거의가 다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주차 대수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설계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삭감 요청 5300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여기 300만 원은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 예산인 것 같은데요. 삭감 요청을,
고병용위원  그거는 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는 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5000만 원 삭감안으로.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의 조직도를 보면 시장님 직속 기관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성남시의 각종 정책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 계시고, 개발사업의 단위도 굉장히 크죠. 지금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예산만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 자체적인 내년 예산은 98억인데요,
박경희위원  그거 말고 전체 사업.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 말고 사업으로 보면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2000억 되고요, 나머지도 운동장은 아직 안 나왔는데 기본이 몇백억 단위는 됩니다. 그래서 여수동 복합문화시설도 한 300억대고요. 보훈회관도 그 정도 나올 거고요.
박경희위원  구미동 제일 큰 게 또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구미동은 일단 지금 현재는 1단계는 110억대 되는데 2단계는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한 9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시유지를 매각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라 그런 거고요.
  나머지가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그동안에 LH랑 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그거는 하게 되면 수천억이 되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래도 개발 관련한 사업들을 다 관장하다 보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저는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규모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업비죠, 사업비.
박경희위원  사업비가. 그렇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나열해 주시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백현마이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의회에서도 성남시민들도 굉장히 염려가 많잖아요, 백현마이스 사업이. 단계, 단계마다 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현마이스 사업도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공공개발정책관이 이 사업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정책관님이 이걸 맡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정책관님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마이스 관련해서 도시개발 사장님과 행정감사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방향이 약식에서 정식 환경영향평가 받는.
박경희위원  애초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늦어져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착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 12월 28일 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합니다. 그때 부서에서 할 때 녹지 부서에서는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산지 전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7일 자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종전에 판단을 했으면 될 텐데 일단 그거를 “판단이 애매하다.” 그래서 도에 한번 질의했더니 도에서는 또 산림청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산지 전용 대상이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면적이 사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큰 넓은 면적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전문가가 있는 담당 부서에서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큰 사업 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판단의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법상 환경영향평가 받으려면 25만 헤베 이상인데 그게 20만 6350 아니겠습니까, 20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내 또 산지를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같은, 면적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고 일단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든지 공사 개발팀이라든지 아니면 시 담당에서든지 누구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갖고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말씀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20년 12월 28일까지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약했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인 거죠.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면 절차 이행하는 그 정도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작년 5월 달에,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아마 들으셔서 확인하시면 알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해서 바로 지체 없이 보냈지 않습니까, 전의 부서에서. 이거를 받으니까 대책 세우라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공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항목 같은 건 저희가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공람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절차에 늦지 않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가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부시장님이 나오시거나 하면 다시 따져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공공개발정책관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시장님 직속 라인이잖아요. 직속 부서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은 한다고 하지만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저는 다 관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간섭의 의미,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믿지를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믿지 못하고 가는 상황에서 마이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관님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 사업 저는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선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시고 예산은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따질 부분이니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반드시 챙겨서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뭐 용역 하나 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120억인가요, 120억 용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구 외 토목설계.
박경희위원  지구 외 토목.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해영향평가는 이행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지구 외 토목에 대해서 토목설계가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빨리하라고 촉구는 해 놓은 상태고요.
  성도공 사장님께서도 행감 때 답변하시듯이 이른 시일 내에 발주하는 방안을 하도록,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른 시일 내 그럼 막 6개월 지나 버리고 1년 지나 버리고 하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금 확보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행을 환경영향평가 할 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관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도 전용 경기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가 듭니까? 지금 여기는 용역비만 나왔는데 전용 경기장을 구축한다고 하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산하는 건 저희는 한 330억 내외로 했는데 아마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일부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수원 KT 구장 리모델링했거든요. 그 금액에다가 가중치를 둬 가지고 1.5배, 5, 7배 해 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은 참고했는데 조금, 물가는 변동폭이 있으니까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삼사백 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 8800이 용역 내용이 나왔어요. 용역 내용을 보면 용역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무슨 용역입니까? 이 용역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뒤에 자료 있으신 분 있으면 빨리 우리 정책관님한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잠시만요, 있습니다. 이게 법령을 제가 숙지 못 해 가지고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에 보면 이런 사업은 무조건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이행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박경희위원  건축기획 용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기획 용역 내용 안에, 지금 용역 내용 이게 규모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그리고 기간,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한 네다섯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조사라는 게 사실은 타당하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략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타당성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겠죠.
박경희위원  이걸 가지고 실시계획 용역이 나가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도형 할 때 스케치하면 거쳐야 되겠죠.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나오면 실시계획 용역이 바로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BO랑 MOU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 할 겁니다. 한 다음에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규모가 삼사백 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500억 미만, 왜냐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미만은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 투자심사.
박경희위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아닙니다. 500억 넘어가면 타당성조사가 되는데,
박경희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중기지방재정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타당성조사.
박경희위원  타당성조사는 당연히 그렇고, 중기지방재정에는 당연히 투자심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부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업비요?
박경희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업비는 저희가 26년 말부터 27년 말까지 1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공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반영된 거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향후에 프로야구단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야구 전용 경기장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데,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상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정책관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FC도 사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프로야구단을 또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유치라고 했습니다, 유치. 저희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유치입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만든다는 건 시립야구단을 만드는 거고 만드는 게 아니고 유치를,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단을 유치하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야구단, 야구단.
박경희위원  야구단을 유치한다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만든다면 운영비하고 감당 못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시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정책관님이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된다, 그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반갑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업무가 시작된 지,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스물한 가지 업무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님 방침이나 시의 미래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되는 게 현재 상태인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종각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미래지향적 공공개발, 친환경적 첨단도시 개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예산 부분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 기존에 했던, 신규 사업 사실 하기에는 저희가 역량에 한계가 있고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전력투구해서 이른 시일에 성과 내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려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야구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야구장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이 지향하고 있는 통합재건축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우리 공공개발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야구장까지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 만약에, 이게 과 정도 규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원대한 거는 사실 저희 규모가 공공개발정책실이라든지 그렇게 됐으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까지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고요.
  재개발·재건축이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고 있고요.
박종각위원  말을 좀 끊겠습니다.
  시장님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야에서 우리 공공개발도 이어져야 된다.
  결국 기반 시설 이하 모든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정책관님, 우리 정책관님의 미션 중에 수립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미션입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는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고요. 나머지 실행은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연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6조 되는 공사를 수립만 해 놓고 공공개발정책관은 나는 모른다고 손을 뗄 건가요, 백현마이스가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두 눈 부릅뜨고 챙겨서 잘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실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백현마이스는 사업 시행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거기에서,
박종각위원  정책관님, 미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발언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를 책임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듣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끝까지 챙기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종각위원  그러려면 관계된 모든 부서와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하고 더 관계 부분을 사전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간적 손실과 금전적 손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늦어지면. 그러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소통하고 회의한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8페이지에 간담회라고 해서 작은 금액이 있는데, 그런 시간적 손실 비용이나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 비용은 저는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진 만큼 간담회 비용 그 이상의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수립된 금액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8페이지 금액이 얼마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37만 원입니다.
박종각위원  6조짜리 사업하고 더 큰 부분들, 지금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냥 특정한 사업 부서에 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기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시간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립만이 아니라 끝까지 챙겨 나가고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쓰고 있는 모든 출자금 1800억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챙기는 차원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두 번 다시 우리 공공정책관님께서 도시개발공사는 딴 나라 같은 이야기의 말씀을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CES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 해외 도시개발, 재생 관련한 공공정책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뉴욕을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정확한 미래 비전이나 방향들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공원 계획 그다음에 도시 교통 기능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에 공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정말 우리 성남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만큼 그것을 현장에 저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되 다만 거리가 있다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7페이지에 AI, 빅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도시계획 의사 결정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특정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방안을 짤 때 그동안은 거의 용역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을 라이선스를 저희가 획득하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입지 분석이라든지 건물 개략적인 계획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시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요청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 부분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 효율적 에너지 등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충분히 고민되어지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축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통한 기술들을 배우겠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 효율 관리라든지 부분들, 결국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게 CES 안에 다 녹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도시하고 연계돼 있는 운송수단 부분들의 부분들, 미래 첨단, 지금은 우리가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20년, 머지않아서 2030년 내지 2035년 되면 우리 현실에 가까이 와 있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계획에 반영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백현마이스 부분에서도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간 최첨단 기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프랑스 쪽의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잠시 경험한 바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산의, 고양시의 전시관 이상으로 첨단 기능을 넣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전체 기관들이 잘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의 공공개발정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정책관님 11쪽에 예산이 15만 원이 잡힌 게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비용”이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거는 말씀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종사자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안전 장구 같은 걸 사는 겁니다. 안전모라든지 그런 건데요,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모든 부서가.
박경희위원  모든 부서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공통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공공정책관뿐만 아니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전 부서 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그 비용인 거네요? 장구, 장비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안전에 대한 거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기존에 다른 데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저는 뭔가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줄 알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랬군요. 공통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리 역세권 미래 비전 및 발전 구상 용역 8억 8500 신청하셨어요.
  구미동 174번지는 농협하나로마트 부지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내년 몇 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8월로 넘어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구상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를 4차산업 특별도시, 이게 지금 LH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LH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4차산업 특별도시로 해 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저희가 국토부 쪽하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 준다 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대략적인 그림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넣겠다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AI 팹리스 그런 계열로, 4차산업 쪽으로 갈 겁니다.
최종성위원  팹리스. 그럼 기업 유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너편에 법원 부지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우리시로 넘어올 거고, 왜냐하면 신흥동 부지가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최종성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할 거예요, 이 용역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같이 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최종성위원  “일원”이라고만 해 놨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오리 일대가 57만 헤베예요. 이거 전체 다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할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LH 사옥이랑 그다음에 우리 차고지도 있잖아요.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LH 경기지사, 경기지역본부 거기까지 포함해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다 포함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세 군데 하는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러니까 민간 부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지금.
최종성위원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만 나와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김은혜 의원은 또 맨해튼 그런 얘기 좀 나오던데 그거 시하고 협의된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저희 기준은 거의 맞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최고 이상적인 개발 방안이 되겠죠, 그게. 그런데 아마 그런 맨해튼하고 차이는 단지 저희 성남시는 고도 제한을 저촉받기 때문에 맨해튼처럼 100층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고밀로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는 기업 유치 분위기로 가겠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얘기도 있던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주단지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저희가 한번 나와 가지고 반박했는데요, 저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LH 경기지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오리 사옥이요? 오리 사옥.
최종성위원  예, 거기 사옥은 아직 매각이 안 됐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 됐죠, 매각은.
최종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매입해서 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매입해서 할 거는 아니고요, 거기를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걸 바꿔줘 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종성위원  정부 계획은 그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연히 나가야 되죠.
최종성위원  나가야 되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혁신도시법에 따라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종성위원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거기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나 용도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차례 정도, 15번인가 했는데 다 유찰됐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유찰됐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것도 일환으로 해서 하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용도를 변경해 주고 매각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죠. 민간 유치를,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거죠. 지금은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좀 문을 개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LH한테는 많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매각이 잘되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게 갈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최종성위원  아니, 풀어 주시면. 용도를 변경해 주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공공기여율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LH가 특별하게 또 이득을 많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러면 안 되죠.
최종성위원  아니, 그만큼 우리한테 또 돌아올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연합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아까 혹시 법원 부지가 빠졌나 해서 여쭤봤던 건데 다 같이 포함이라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도 좀 많다고 해서 얘기하려 그랬었는데, 거기 구미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이에요, 거기 주변이 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 개발하실 때 또 SRT 복복선, 거기도 그 부지 옆으로 가는 데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서 발표할 때 했지 않습니까, 꼭 유치해야 된다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되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구상이 나와야 된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또 보고해 주시고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체 의회에도 보고 꼭 좀 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요.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우선 10쪽의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그거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됐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조건부가 조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조건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강상태위원  없어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나중에 자료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용역 과제 세 건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유휴부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이거 6쪽에 있는 거하고 또 7쪽에 있는 오리역 역세권 미래 비전 그다음에 성남종합운동장 프로야구장 조성,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심의 지금 받으셨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용역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10월, 그것도 제가 자료로 좀 날짜,
강상태위원  자료로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 세 건과 관련돼서 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과업지시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현재 만들고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만들어지면 이제,
강상태위원  언제쯤 다 만들어지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예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이 승인 떨어지면 내년에 만들 거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때 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과업지시서 확정하기 전에 기본구상안부터 협의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는 아까 자료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한말씀 드리면 공공개발정책관님, 지금 우리시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다 맡고 계세요. 백현마이스라든가 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 특히 오리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계속 랜드마크, 랜드마크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뚜렷하게 없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까 CES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좀 반갑게 보고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보셔야지만 저희 시의 괄목할 만한 랜드마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고병용 위원님께서 50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이 있으셔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삭감안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이 좀 더 열심히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를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셨고 의사는 철회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경희위원  저도 사실 여기 표시를 해 둔 부분이라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CES가 아닌 거죠? 잘못 표기를 하신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사실은 당초에는 CES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저희 컨벤션 위주로 하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변경이 된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거 수정을 좀 해 갖고 올라 왔으면 이렇게 저기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 관련해서 그러면 결정을 하셨습니까, 벤치마킹?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백현마이스 관련입니다.
박경희위원  백현마이스 벤치마킹이 되신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CES가 아니고 컨벤션으로 잘못, 컨벤션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 쪽에서 가 보시려고 했던 부분인데 CES로 잘못 오기됐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철회한 겁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반갑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 우리 도시주택 건축 관련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지금 일률적인 도시주택 그다음에 공공주택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리모델링 기금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공개발 특별회계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공공개발 특별회계 관련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대부분 자금을 단기적인 자금으로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를 보시면 세정과에서 나오는 금리가 2.3 내지 2.4 정도로 매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있어서 한 1800억 중의 운용을 하는 여유 자금을 평균 금리를 얼마냐고 계산을 해 보니까 3.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 운용하고 계시는 금리는 2.3 내지 2.4일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차이 나는 금리가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에 금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도시주택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1-1=0이고, 2-1=1인 건 초보적 산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세정 쪽 금리 운용 부분들을 일단 대표성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3.7% 평균, 내가 9개 운용 금리를 나누니까 3.7%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리를 좀 더 높이면 1%만 높이더라도 우리 직원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 복리에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에 계실 때 잘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의 기금 운용에 대해 정말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말 기금 부분에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0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박은미  아니에요, 팀장 소개 마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4년도 비해서 16.5억 증가가 됐어요. 300% 정도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용역비 15억이 신규 책정이 됐는데 우리 2020년도 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에는 12.5억, 현재는 15억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2.5억이 더 증가됐는데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노임단가를 적용해도 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어차피 낙찰은 또 이 금액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노임단가하고 다 물가 상승률 반영했는데 이 금액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노임단가는 산식이 하나고요,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산식은 표준품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는 거라서 그 산식이 정기적으로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잡은 거니까 이 금액이 다 쓰는 건 아니고 남은 거는 반납하실 거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뭐 과다 책정 한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767페이지, 우리 기본 급식비를 올리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급식비요?
최종성위원  예, 급식비 올리신 거 보면 9만 원씩 19명, 10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2052만 원이 아니죠. 1710만 원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실수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0회가 아니라 12회로 하면 또 맞더라고. 왜 근데 전에는 10회로 하고 이거 뭐가 답이에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12회가 맞는 건지, 10회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틀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10회가 맞는 거고 171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12회는 아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
최종성위원  그런데 원래 1년이 열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네, 이것도, 뭐가 맞는 건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달을 기준으로 한 거는 아니긴 한데,
최종성위원  달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런데 저희가 12회로 계산했는데 아마 예전에 그전에 삭감을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낮췄는데 금액이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전체 뭐 틀어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게 저희가 일단은 죄송한데요, 금액은 고정을 하고 산식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타 부분을 좀 챙겨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 금액이 전체 금액을 좀 흩트려 놔서 잘못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매달 급량비 드는 거는 12회가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12회가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래서 총금액은 2052만 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기 10회라는 부분은 작업을 하다 오타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정리된 거로 좀,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10회라 그러고 국장님은 12회라 그러고. 국장님, 12회가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12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12회로 그러면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예산 금액이 틀어지면, 이 숫자 틀어진 건 상관없는데 금액이 틀어지면 전체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오타입니다.
최종성위원  오타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다 12월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수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 들으신 거예요? 없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목이 아프니까.
  GB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돼서 주민공람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결과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취합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끝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1시 1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다 합쳐서 하는 건가요, 기금이랑?
○위원장 박은미  예, 추경하고 질의는 다 총괄해서 하고 저희 의결은 따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이고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 보시면 10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한 기금인데 사무관리비에서 회의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회의가 있고 자문위원회도 회의가 있고 그래요.
  다섯 번씩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다섯 번을 다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금년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저희가 4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섯 번을 다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은 금년에는 저희가 한 다섯 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회의의 안건이 좀 없어서 저희가 두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큰 차이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자료 확인)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연초에 기금의 사용 용도랄지 기금의 활용 범위랄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금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자문위원회는 말씀마따나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지원이랄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문을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심의랑은 기능이 다른 거고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이거 다 회의록이 있겠네요,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올해 하신 거, 올해 거하고 24년 거, 23년 거 그렇게 한 두 개 연도만 제가 보통 어떤 회의들을, 어떤 회의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2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금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아마 올해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서면 심의를 많이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기금은.
박경희위원  그러면 22년, 3년, 4년 거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5분이고 자문위원회는 13명이네요. 이분들의 명단인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많이 가리고 주시는데 가운데만 가려도 사실 괜찮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가운데 가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현재 소속,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속, 직책 이런 거 같이 해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20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40% 증액된 거죠? 전년도 예산이 6000이었는데 지금 4000 추가해서 1억이 잡혔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1억.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2024년 10월 달에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통과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이 좀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23년도에 135세대를 했을 때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1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도 1억이지만 실제적으로 각 단체에서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체에서 자부담을 일부 좀 많이 해서 저희가 150가구 정도를 한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 지원이어 가지고,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민간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올해는 21세기시민연합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협회하고 그다음에 희망의 러브하우스에서 올해는 주로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고요.
  이게 지원은 성남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는 민간단체에서 받는 건가요? 이거 수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선정을 동사무소나 해서 리스트 가지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목록을 드립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주윤위원  이거 많이는 필요 없고 작년에 했던 사업 실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전반적으로 업체랑 사업했던 지역, 이런 것 좀 한번 실태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 부분인데 우리시에 주택 건설하는 현장들은 어느 정도,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LH 포함해서는,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장님, 우리 예산서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주택 건설 현장 점검을 해서 간담회라고 해서 1회에 1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 현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대체로 크게 이야기하면 현장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게 올해 감리 업무 그리고 또 공동주택 품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5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쪽 총괄하는 총괄 현장소장님부터 간담회를 두면서 추후에 점검 계획에 대한 감리를 정확히 하라.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리 업무 부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결국은 품질경영 차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우리 성남시가 불명예스러운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성남시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불행을 가져서는 안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실 거고 간담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비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종각위원  또한 우리 건설업자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1차, 2차 중간 부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하고 또 교육하고 중대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서 좀 더 우리 건설 현장과 소통하는 업무가 되어졌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검사항에 대한 소통 부분에 대한 필요 요건, 저희가 100만 원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행했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확장하는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설명 자료 27쪽이요. 26쪽, 27쪽 관련입니다,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박경희위원  넘어온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없어서 0으로 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작년에 전세금 3억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 외의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경희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 그리고,
○주택과장 김동기  청년 외의 부분.
박경희위원  “외”라고 하면 소득,
○주택과장 김동기  소득 기준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나오고.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억 6700만 원 들여서 581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억 6000만 원이고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세대가 581세대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581세대. 이게 수급자라든지 대상 찾는 게, 이게 대상이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12월 다 가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예산 준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상자를 그럼 다 찾지 못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마따나 기준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7500 그다음에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했는데 조금 아직,
박경희위원  신청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건데 우리가 대략 생각해 봤을 때는 신청자가 넘을 것 같거든요. 이 액수를 넘어서 오히려 선별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홍보보다는 기준이 3억 원 이하의 전세금이다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나 이런 게 워낙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상 기준이 좀 적은 것 같고요.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3억 이하인 데가 중원구나 수정구 쪽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대상이 실제적으로 신청 대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이 아니라 한 5억이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기준이,
박경희위원  워낙에 기준이 3억이라.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건 다 똑같은 거죠, 전국적으로? 이거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똑같은 거고, 이런 것들은 시마다 시의 저기가 다 다르잖아요. 시 주택의 저기가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몇 억까지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건의하거나 기준을 우리는 달리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한번 저희가,
박경희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건데 3억이라는 거에 걸려 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주는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당 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서 3억 이상 부분이 없어서 수요가 적다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또 비용이 다른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성남시가 가격이 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 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12월 좀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신청자 말고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혹시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라든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저희가 빨리 올해 가기 전에 일부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별로 그런 거 파악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에 “주거급여” 해 가지고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LH에 2억 2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어서 LH가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 드렸고요, LH에서 올해 한 26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26세대를 했고 내년에는 32세대인데 이 32세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기준은 LH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여기가 가구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다 나오겠네요, 저희 자료가 있겠네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동기  예.
박경희위원  자료 있으면 이것도,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LH한테 저희가 받아서,
박경희위원  한번 주셔서 가구당 얼마씩의 주거 수선유지가 도움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경 자료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아마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0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이거 전년도에는 중간에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기존에 청년 대상 하던 거를 전 연령 대상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기정이 1.7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5800 정도 이렇게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쪽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오는 것 같은데 대상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게 어느 정도 대상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이게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장 박은미  대상이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가 예산안 페이지로 768, 큰 거는 아니지만 안전용품 구입비 200만 원 돼 있는데 물품이 안전화, 안전모, 우비, 장화, 이게 몇 명 사용할 거예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200만 원 딱 책정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저희 과의 현장에 나가는 직원분들이 주택사업1팀, 2팀, 그다음에 개발팀,
최종성위원  직원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몇 분 정도?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한 4명, 4명, 4명, 12명 정도가 저희가,
최종성위원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일부는 아마 매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안전화 1년에 한 번씩 사요?
○주택과장 김동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전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모품으로 겨울에 나갈 때 핫팩이랄지 다른 용도 일부를 저희가, 안전화는 당연히 직원 바뀐 직원에 대해서만 사 드리고, 새로운 신규 직원에 대해서만 사 드리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페이지 770페이지 보면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15가구 16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배장판 원가 금액인가 보죠?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냥 치워주는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치워주는 금액뿐만 아니라 일부 수리비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거 해 주고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주택과장 김동기  내용은 청소가 주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일부 싱크대 보수랄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평균 단가를 16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장강박가구가 뭔지는 아니까 일단 물건 많이 쌓여 있는 거 치워주는 거잖아요. 치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그냥 장판,
○주택과장 김동기  치워주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들어와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럼 이 처리 비용이 지금 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배장판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싱크대랄지 수선비는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거 우리 청소업체 있어요. 제가 경제환경 있었지만 청소업체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동에다 얘기하면 와서 해 줍니다. 다 해 줍니다. 확인했고요, 요청하면 무료로 다 해 줍니다.
  우리 청소업체가 많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 동의 청소업체에다 얘기하면 와서 다 치워주고 갑니다. 그것도 활용하십시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비용을 굳이 들일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거 동에다가, 어차피 동에서 요청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요청하셔서 이 비용을 쓰지 않으셔도, 삭감은 안 하겠지만 일단 그런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이게 실비 보상을 받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교통비랄지 이런 목욕탕비,
최종성위원  2만 원. 봉사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이분들 보통 가면 이런 가구들은 집이 좁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꼭 좁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히 주거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아니라 좀 잘살아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방침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평 살고 있는데 저장강박증이 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50평까지는 아니지만,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최종성위원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특별한?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장강박 관념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적은 사시는 데만 물건을 쌓는 게 아니라 말씀마따나 한 20평 내외도 충분히 쌓아놓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가,
최종성위원  주민센터 통해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민센터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원래 주민센터 제 지역구도 다 업체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치우는 거 될 거고요, 환경개선 한다는 데 쓴다면 제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폐기물 처리는 업체를 통해서 해 주세요. 어차피 청소업체들이 그런 서비스 하라고 우리 쪽에 해 주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페이지 770페이지,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거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가 아니죠? 5조죠? 15조가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5조.
최종성위원  5조입니다. 이것도 오타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작성할 때 잘 좀 하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해서 우리가 원래 전년도는 얼마였죠? 600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억으로 올라갔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맞네요, 증감이 4000만 원 더 올라갔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4000이요.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국비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국비 50%고요,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000밖에 지원 못 받은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전년도에는 6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올리셔 갖고 1억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럼 혹시 5:5 매칭사업으로?
○주택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이게 매칭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도에는 6000만 원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다시.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홍보비가 한 950만 원 정도 써요. 어떤 용도로 홍보비가, 사업비는 매칭으로 5:5 하는데 홍보비가 한 10%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사업 홍보비로 저희가 전단지나 현수막이랄지 기타 상담할 때 필요한 물티슈랄지 일부 휴대용 미니 가방이랄지 이런 물품,
최종성위원  주거 취약계층 해서 이거 주거 상향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것도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사업비로 더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사업비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이거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주민센터만 저희가 한 50개 동이 있는데, 법정 동이. 그곳에 연락을 하면 이거는 충분히 홍보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전문가시니까 더 판단하셔야겠지만 홍보비가 과다 책정이 되는 부분이 보여서 이 홍보비보다는 오히려 더 사업비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그럼 이게?
○주택과장 김동기  전년도 실적이,
최종성위원  그러면 도배장판을 하는데 한 집당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가구당?
○주택과장 김동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답변을 그러면 따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을 받으시러 오셔서,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해 주셔야 이게 준비하고, 준비보다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해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작성도 잘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면 오늘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오셔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동기  작년에는 저희가 131건,
최종성위원  131건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131건 했고 올해는 지금 144건을 저희가,
최종성위원  선정됐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미 선정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말씀마따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배장판이나 싱크대를 올해 144건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집당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도 아니고 홍보비 빼면 한 6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재료비가.
○주택과장 김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 정도 나간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그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홍보비 저희는 어쨌든 홍보비가 굳이, 이렇게 신청자가 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보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사업비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간단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컴퓨터, 모니터 교체, 모니터 포함해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도시계획과 말씀하시는,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도시계획과는 지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끝났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총괄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인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27인치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데요, 27인치면?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거의 다 그 정도,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들어 본 위원도 예전에 작업할 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그때 2개 띄워 놓고 또 컴퓨터를 하나 더, 그때는 기술이 지금보다는 덜하죠. 컴퓨터를 2대를 놓고 4개 화면을 띄워 놓고 작업하는데 아주 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지금 거의 듀얼로 쓰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말씀을 드렸냐면 컴퓨터 모니터가 작으면 너무 화면이 작아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를 교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모니터가 잘못돼서 일을 못 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체만, 참고로 우리 의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니터는 바꾸지 않고 본체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 화면이 작아서 여러 화면을 띄우는 데 그런 애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듀얼로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희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협 공동주택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대사업등록팀장이 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처음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아니, 올해도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올해도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24년 7월 달에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한 번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근데 실태조사 하니까 도로가 어때요, 단지 내 도로가?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하여튼 횡단보도 횡단 그런 체계에서 많은 문제가 좀 적발됐고요.
박주윤위원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횡단 관련 위험한 그런 사항하고 차단기 속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 7월 16일인가 개정이 돼서 안 그래도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되게 애매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10개 올라왔는데 입주민 서면 동의를 한 20% 받아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금년에 우선 지원 항목으로 추가로 돼서 이 항목은 신청이 있으면 우선 지원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 대상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관리 주체에다가 이걸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우리가 실태점검에 어떤 항목을 넣을 건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확정돼 있는 게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10개 단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검사일이나 세대수가 많은 단지, 이런 단지를 구분하고 구별로도 좀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배분해서, 이게 해마다 할 거니까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어차피 안 되고 또 다른 단지가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안 그래도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되게 불편한 점 많으니까 이거 단지 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은 어떤 걸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실태점검 해서 시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실태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사항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 항목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박주윤위원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반기에 했으니까 그때도 지원했던 단지가 좀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올해 10개 단지입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건 10개이고 하반기도 10개 했었어요, 올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올해도 10개 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10개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씩 나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2000만 원입니다.
박주윤위원  2000만 원 정도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지원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제대로 돼 있나 추후 확인을 꼭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4시 3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 자본 이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자체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 1억을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공사 지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태양열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태양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 관내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하고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가 좀 노후화됐다 그럼 이거를 교체해 주고 이런,
○건축과장 김광병  냉난방은 아마 LH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예를 들어 창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열, 지붕의 열손실 방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이면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한 가구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평균 1억 기준으로 하면 30건, 33건 이렇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맥심이 1000만 원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고병용위원  이것의 그러면 사업 완성도는 어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매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에너지 절약됐는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난방을 가스로 하니까 가스를 얼마나 전년 대비 더 줄었느냐, 이런 걸 저희가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것의 사업 지원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업 지원율, 어떤,
고병용위원  사업 지원하고 실행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저희 1000원 이하 단위 남았습니다. 거의 돈 다 쓰고 잔액이 없어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없었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게 작년 본예산에,
고병용위원  6000만 원 있었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6000만 원 있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적은 거고 또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예산도 1억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6000을 세우고 또 추경에 4000을 세워서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쉽게 해서 현재까지는 같네요, 추경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고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이게 1억의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 성과를 아주 적극 홍보하고 통반장까지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업 꼭지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의 4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맨 아래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부사항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 설명 내용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범위까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거에는 저희가 도시를 계획할 때 평면계획만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평면계획만 있었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면계획에서 점점 입체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경관법이 생기고 국계법에 의한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 이제는 경관법에서 경관도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경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디자인계획도 저희가 똑같이 5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디자인계획과 경관계획이 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사업을 용역이 들어가면 1차, 2차, 3차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착수보고회, 중간, 최종 이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미리미리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시 제3차 고도 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 1억,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에, 이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최종성위원  작년에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 하반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작년에,
최종성위원  추경으로?
○건축과장 김광병  예, 5500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김광병  5500.
최종성위원  5500. 어떤 일 한 거예요, 이거?
○건축과장 김광병  주로 범대위 활동에 따른, 사실 범대위 활동하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거는 범대위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 홍보비 주로 이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줘,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어디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건축과장 김광병  제가 위치는 아는데 어디 위치라고, 구시가지,
최종성위원  그럼 1억이 그분들한테 다 주는 돈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게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쓴 만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이분들이?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작년에 5500 세워서 10월 기준으로 3200만 원을 쓰고, 11월, 12월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달 기준 한 300만 원씩 쓴 거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1억을 잡아놨어.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에는 추경을 하반기에 세워서 6개월에 5500,
최종성위원  6개월에 3000 썼다는 소리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럼 500만 원, 지금 4개월 한 거죠? 800만 원 쓴 거네, 한 달에.
○건축과장 김광병  월로 따지면요?
최종성위원  월로 따지면 800만 원씩, 사무실 임대료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 정산인데 홍보하는 비용,
최종성위원  홍보비, 그다음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플래카드라든지 또 범대위 행사라든지 버스로 이거 홍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잘하셔야 될 텐데.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는 실제로 쓴 것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올린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썼다면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니죠. 증빙 자료를 저희한테 다 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 증빙 자료가 우리가 무슨 현수막 10개 걸었다면 증빙 자료 10개, 그죠? 그거 보고 주시는 거잖아요, 실비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이거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기억하시기에?
○건축과장 김광병  의원 발의로,
최종성위원  시에서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의원 발의.
최종성위원  어떤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여러 의원들이 한꺼번에 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대표 의원은 추선미.
최종성위원  대표자, 추선미 의원님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데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거를 해 준다? 제가 그날 도시건설에 없었어요. 이거 도시건설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갖고.
  그러면 우리 재건축 발전을 위한 시민 활동 조례를 한다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고도 제한 완화는 약간 다른 거라 성격이 달라서 이게,
최종성위원  뭐가 다르죠? 어차피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이게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고도 제한 때문에 층수 제한 문제가 돼 있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고도 제한 완화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잘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정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함께해 줘야만 정부나 국방부에서,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일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원할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집행부 찬성하셨나요, 이 조례를?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활동 지원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조례 통과됐으니까 제가 상임위 그전에 아니라서 몰랐던 거고, 오늘 보면서 없었던 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단체에다가도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 건은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특수성이요? 특수성 다 있죠,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당연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이거 제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활동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거는 맞아요. 일을 해 주는 건 맞지만 이분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41쪽 보겠습니다, 건축과.
  여기에는 위원회 관련한 건데요, 위원회 속기사 운영이 있는데 예전부터 속기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의에 들어갔을 때 속기를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죠. 저희 과에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또 다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다 속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일이, 위원회도 너무 많고 또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 관련해서는 속기해야 될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12회는 저는 넘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참석에 5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 50만 원이죠? 50만 원×12회라고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뭐 시간당 50만 원을 받는 건지, 하루에 몇 회를 해도 상관없이 일자로 받는 건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시간당은 보통 20만 원 됩니다.
박경희위원  시간당 20만 원이고.
○건축과장 김광병  20만 원인데 위원회가 1시간 안에 대체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당 20만 원이니까 한 두세 건 이렇게 하면 그 정도로,
박경희위원  두세 건.
○건축과장 김광병  예, 또 어떨 때는 많을 때는 5건, 7건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과 경기에 따라 위원회 건수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 속기사분은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담당 속기사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하루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정돼 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 어쨌든 소속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속기사요?
박경희위원  예.
○건축과장 김광병  속기사는 저희가 소속돼 있어서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속기사가 또 오고 바뀌고 그런,
○건축과장 김광병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회는 이게 위원들이 전문적이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고 적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 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했던, 누적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는데 5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고요.
  각종 그러면 속기사가 들어간 심의위원회가 있고 안 들어간 위원회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경우 기술위원회는 다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병  예, 기술위원회에는 다 들어갑니다. 저희 건축 관련 기술위원회가,
박경희위원  몇 개.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위원회 8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8개이고, 그러면 8개가 심의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는 건 아닐 텐데 8개 위원회가 두 번씩 열린다고 해도 한 16번 되는 거고 또 어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심의위원회, 속기사가 들어가신 심의위원회들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심의위원회들 자료를 무슨 심의위원회 언제, 언제 들어갔는지 회의 참석한 속기사들 내용을 좀 주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 관련 도서 구입이 얼마인가요, 이게 180만 원인가요? 그전에도 이게 잡았던 도서 구입비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도서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심의 그다음에 또 디자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 사업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사서 업무연찬을 해야만 이런 전문 위원회 운영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고 그 밑에 또 우리가 책자도 제작도 해요. 이 책자 제작하는 거는 제작을 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책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 책자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요즘은 건축 인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과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구청의 인허가 하는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부 곱하기 얼마 이게 산출 근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매년 똑같은 거를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새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되겠죠, 당연히 매뉴얼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85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에는,
    (「같아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경희위원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몇 년째 지금 같은 매뉴얼을 만들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부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 70부.
박경희위원  70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70부 만드는 데 그러면 한 부에 얼마죠, 이게 나눠 보면?
○건축과장 김광병  한 부 비용이요?
박경희위원  예, 한 부당.
○건축과장 김광병  비용 단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나눠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다 배포하셨어요? 제작된 게 다 그럼 배포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남는 거 없이?
○건축과장 김광병  남는 거,
박경희위원  그냥 이렇게 각자 가져가는 거 아니면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이 책자를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죠.
박경희위원  나눠서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똑같은 게, 물론 매뉴얼은 바뀌겠습니다만 이거를 매뉴얼 조금씩 바뀌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850만 원의 제작을 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각 부서에 그러면 작년에도 남아 있는 책자가 있을 거고 얼마나 매뉴얼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에 지나간 매뉴얼들은 사실은 요즘 규정이라든지 이 책자 안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이렇게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주로 신규자들이 구청으로 또 이렇게 발령 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그걸 또 보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850이 아니라 필요한 책자고 필요한 제작이라면 8500, 8억이라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늘상 했던 사업이니까, 늘상 세웠던 예산이니까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용역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쁜 와중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 스스로 만들어서 인허가 담당하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갖다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다음 장에 성남 건축투어 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늘 매년마다 세운 가이드북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자료 확인) 이게 이름이 바뀐 거죠.
박경희위원  예? 이름이,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42쪽이요.
○건축과장 김광병  42쪽, 이거는 건축투어 가이드북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저희 시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 대상도 받은 건물도 많고 굉장히,
박경희위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잘.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시의 판교라든지 구시가지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우리시에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 많은데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안내해 주고 또 그거를 갈 수 있는 투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라고 조금 옆에다가라도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성남시가 자랑해야 될 건축물들이고 요즘은 또 녹색건물이나 녹색건축물 이런 것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홍보하고 그리고 녹색건축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건축물을 홍보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가이드북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첫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제작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갖다주시고, 이거는 제작이 안 된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앞의 “길잡이(책자)” 850만 원 이것도 책자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수용비가 있는데요, 운영 수용비가 10만 원이에요. 이거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수용비인데 어떤 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박경희위원  그것도 같은 페이지 42쪽입니다. 다른 데 위원회에는 없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저희가 다과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커피도 드리고. 이런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필요한,
박경희위원  플래카드값이 다 여기 수용비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니요, 플래카드도 있고 다과도 있고.
박경희위원  다과 뭐 음료 좀 놓고 옆에 볼펜 놓고 파일도 놓고 이런 거 수용비 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하시고, 아까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는 성남의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1000만 원씩 들여서 제작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다른 홍보 방식은 없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면서 다른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좀 이용하고, 이것도 올해 첫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요청을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속기사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건축들을 보면 사실 다 똑같아요, 대부분 위에서 항공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다른 나라 가 보면 위에를 다 같은 디자인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건축과장 김광병  일반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공 건축물을 말씀,
김종환위원  일반 건축물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혹시 그런 것들을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일반 건축물은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비는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책정돼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 좋은 디자인의 건물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좀 다르게, 지금 대부분 옥상 보면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지금도 보면 나무가 있는 데도 있긴 있는데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 공간이, 옥상이라는 데가. 그래서 물론 앞으로 10년 이내는 거기가 드론 주차장이 되겠죠. 그것도 기대합니다. (웃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하여튼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되게 단조로워요, 사실. 비행기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봐도 그렇고 변화 있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요즘 보면 녹색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벤치마킹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광병  맞습니다. 저도 늘 그런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똑같이 우리나라 같은 법령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는 비슷하겠지만 해외 가서라도 견학 좀 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은 저희 과에서 건축법뿐만 아니라 경관법, 디자인 관련 법률도 다 저희 소관인데 사실 그런 걸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김종환위원  지금 보면 경관, 건축심의위원회는 다 들어 있어요. 거기서 좀 좋은 아이디어 나와서 법을 개정하든지 뭘 개정해서 좀 변화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좀 한말씀 그냥 여쭤보시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하고 김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같은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아까 가이드북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책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지만 그게 일면에 보면 관광 코스라는 측면, 다른 데 갔을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형들이 잘 아시겠지만 1판교라든지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뭐 현대 쪽도 그런 부분들 보면 내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상당히 외관적으로 보는 외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하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이나 이런 데 심의를 가서 저도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회의를 보면 진짜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돌출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대한 불요불급하게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신규 사업으로 그걸 좀 해서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본 거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진행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사실 아쉬운 거는 외국 나가면 오래된 건물들이나 오래된 건축 이런 것들을 관광화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허물기 바빠요.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해서 재산 가치가 높아져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니까 이해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개발하면 정말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부서뜨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튼튼한 것들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부 구역이라도 좀 해서 관광 상품화 하면 일석이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고 절차도 오래 걸리고, 다행인 거는 저희가 지금 구미동 같은 게 화이트존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사업자한테 거기다가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피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거잖아요.
  그런 건축이나 도시계획도 앞으로는 외국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고 관공서는 더더욱, 관공서는 그런 공사보다 더 복잡하죠,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저희 관공서 건물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오리역을 타깃으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거기 예쁘게 하면 다른 데서 관광처럼 벤치마킹도 오기도 할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지어 놓으면 결국은 일반 도시하고 똑같은 거고 5년 지나면 똑같이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전혀 문화관광, 대표성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시기에는 불편하시겠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도 잘 개발하면 옛날에 청계천에서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좀 어디든지 스토리가 없으면 가치 향상이 되는 데 사실 어려움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엮어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하면 충분히 성남도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공감합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특색 있는 건축물을 발굴하셔서 기록물로 남긴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투어로 활용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저희 성남시에 아주 유익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진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신규 사업을 하면서 정책 토론회를 했었는데 정말 창피한말씀인데 오시는 분들이 이게 1억인 줄 아셨어요.
  사실은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냐. 1억인 줄 착각했다.’ 해서 저희가 혼이 되게 났었는데,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이즈나 이런 거 적정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사진의 선명도나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작게 느껴지긴 해요.
  하여튼 시험적으로 해 보시고 더 또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해 갖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610만 원이에요. 그렇죠? 비교표 보면.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죠? 이거 일단은 업무 내용부터 얘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인 거예요, 계획이?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저희 시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분야별로 일반인 또 학생, 대학생 이런 분야별로 해서 성남시의 이미지에 맞는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상금도 준비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금도 있고 학생부 있고 일반인 있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운영계획서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산만 저희가 돼 있고 세부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준비 아직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디자인 개발 관련 전문 서적 구입이 있어요. 이거 매달 구입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매년 합니다, 매년.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 12개월×20만 원으로 해 놨길래.
○건축과장 김광병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상 산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적을 매년 구입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만큼 구매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비슷하게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비슷하게 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예산을 쓴 거가 있으면 전년도를 어디다 썼는지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그거랑 맞춰서 우리가 보고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상징물 활용 등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 상징물 활용 등?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디자인 사업을 하면 구시가지에서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의 특징은 그냥 설계 용역업체에 맡겨서 디자인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굉장히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니즈를 많이 물어서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업 대상지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를 굉장히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라든지 또 협의체 아니고 온라인으로 물을 때도 있고 또 학교에 설문조사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또 빈손으로 해 달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시브랜드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라고 써 있어요, 100만 원. 뭘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여기 시청 앞 입구에 BI 디자인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 포토 존인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또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내문,
최종성위원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아니면 우리가 그냥,
○건축과장 김광병  보수를 할 때,
최종성위원  매년 한 1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로?
○건축과장 김광병  예, 보수가 있을 때 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 유지관리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종성위원  뭐 업체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은 전년도도 갔다 오셨고, 전년도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구미동하고 서현동에 아시다시피 그런 범죄 사건도 있고 구미동은 30년 동안 방치된 걸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런 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작년 같은 경우에 선유도 같은 데 가서,
최종성위원  어디요?
○건축과장 김광병  선유도.
최종성위원  선,
○건축과장 김광병  선유도.
최종성위원  선유도.
○건축과장 김광병  예, 서울의 송현공원 이렇게 과거 역사가 있는 공원이라든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에 그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디자인 착안사항을 얻고 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잘 다녀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이번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우리 일반인도 여기 공모전에 많이 참석할 수 있고 학생들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디자인 공모전이 이번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벤치마킹도 잘 다녀오셔서 구미동하고 서현역, 이 비용이 건축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3억, 예산 중의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개선, 구미동은 정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은 데예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시다고 저도 지역구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방금 전에 부서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구미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사할 때 주민들 계속 의견 들으셨잖아요, 몇 번 듣고 하셨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현장 나가서 주민설명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요. 그분들이 의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맞아요.
최종성위원  구미동 주민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또 맞다 그러고 한 분이 또 틀리다 그러면 또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정리하시는 게,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사업의 특징은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저희 특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서현역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우리 건축과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이 연말에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도 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내년도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직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쓴 걸 정산하고 내년에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 좀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지금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인데 이게 무작정 이렇게 기한 없이 무한대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있으세요, 이 시민활동 기한을?
○건축과장 김광병  일단은 저희 학술 용역이 2단계로 돼 있습니다. 학술 용역이 내년 9월 달까지,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계시지만 올 9월까지는 학술적, 이론적 데이터를 마련하고 나머지 범정부 협상 과정이 내년 9월까지 있습니다.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협조가 약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내년 9월 달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런 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활동하는 다른 시민 단체가 혹시라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지를 하고 계획서도 받고 이렇게 오픈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5시 1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조래 건축물관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으로 건축안전팀장이 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은 오늘 건강상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소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건축 안전관리 기술자 수당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조사에 따른 기술자 수당이 55만 원인데 무슨 등급 기술자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건축 3종 시설물 그거는 경기도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조사 비용에 설정이 돼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우리 기술자 등급들이 쭉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래 가지고 거기,
최종성위원  기술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고급하고 초급 1명씩 해서 그거를 2명이 각 한 조로 돼서,
최종성위원  아,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대충 맞네, 5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 갖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50만 원에다가 제경비 포함하다 보면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써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써 주시라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그냥 55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찾아봐도 이거 55만 원짜리 기술자도 44만 6000원인데 55만 원이니까 앞뒤가 안 맞아 갖고 말씀드려요.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1명 그렇게 해서 55만 원이라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예산을 또 잘못 잡으셨나 해서, 과다 산정했나 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2명인데 그럼 총 4명, 잠깐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세부적으로,
최종성위원  지금 2명이라고 여기 써 놨잖아요, 이미.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건 그거 한 조가 되는 거고 그걸,
최종성위원  앞뒤가 안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러니까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사람이 한 조가 되는데 그걸 2명씩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계속,
최종성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얘기하면 4명이 되는 거네, 그렇게 한 조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4명이, 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명이 되는 거죠.
최종성위원  4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괄호 치고 써 주세요, 다음부터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은 세부적으로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질의도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꾸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고, 여기 세부 설명 내용에다가 그런 걸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도 보면 이게 임금 실태조사 결과 공표가 있는데 보면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2명 아니고 ‘2개 조’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개 조라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2개 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해서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는 2개가 올라왔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하나 그리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 하나. 여기 지금 해당 부서죠, 옥외광고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 예산 계획이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위원회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경희위원  왜, 그러니까요. 보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회의수당하고 이런 게 일반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옥외광고 심의, 이게 여기 기금에 안 들어가고 일반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의회 수당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는 기금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이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가 여기 일반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금하고는 좀 별도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의를,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앞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거기는 왜 기금에 또 올라가 있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여기 25년 기금운용계획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가 맞는 건가요, 국장님? 이거를 같이 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는 기금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서 기금에 올라가 있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위원님, 옥외광고발전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위원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같이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이제,
박경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 위원회 아닙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니, 그거는 조례상이라든지 그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박경희위원  조례상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래서,
박경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법정 위원회를 갖다가 엎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랑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예산 할 때까지 갖다주세요. 저는 이게 지금 발전기금심의위원회잖아요, 운영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건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건데, 이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발전운영위원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가지고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3조에서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기금 관련 조례인가요? 그 조례 이름이 뭔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박경희위원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 3조?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3조.
박경희위원  3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3조의 몇 항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조항까지는 모르겠고 3조의,
박경희위원  3조는 기금의 용도로 나왔고요. 4조 말씀하시는 거, 4조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여기 이거 제가,
박경희위원  보시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대행한다.”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심의를 같이 한다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발전기금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옥외광고물은 여기 아니고 본예산에 나와 있어서 그 차이를 제가 좀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14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예산 있어요. 보셨나요? 이게 원래 여기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고, 이게 지금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거기서 추출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거를 연락처를 수집을 해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서버 하시는 데에 보내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니요, 그거는 각 구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희가 하는 건가요? 서버 임대, 서버는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박주윤위원  여기 서버 임대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 시스템을 해서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박주윤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서버 임대료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전화번호를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가 해서 제가 되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경고 전화를 보내면 또 바로 철거하지 않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더 보내죠? 몇 번까지 보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계속해서, 그게 단속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시정을 했다.’ 그럴 때까지 연속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광고주에게 자동전화 발신하는 게 세부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그런 권고 사항으로 나왔어요. 행안부에 이거 권고 사항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옥외광고물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우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다른 추가적인 세부 한 거는 없는데, 지금 그래서 행안부 같은 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이게. 그래서 민원 전체 한 97%가 자동전화 발신 조치 요구 때문에, 그거 또 아마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법령상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화번호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냥 물론 이분들이 거기 전화번호 써놔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걸 취합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이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 하나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연구를 하셔서, 이게 효과는 되게 좋대요.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막 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타 지자체에서도 성과가 좋아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면 요즘은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오실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에 넣어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