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4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
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2.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4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한 건축이 주를 이루면서 주택의 내구성와 유지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수명이 단축되고 주거환경의 질 저하와 함께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등의 증가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내구성이 뛰어나고 입주자의 생활 변화에 따라 내부 구조 변경에 용이한 장수명 주택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우수 등급의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수명 주택의 설계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호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종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장수명 주택의 우수 등급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 유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택 조례 개정 내용이 법령 허용 범위 내의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인데 검토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51분)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판교원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과 판교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반영하여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의 신설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판교원마을은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그간 대중교통 등 교통시설 대책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교는 제2·3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세븐벤처밸리 등에서 2026년까지 입주가 예정된 대규모 사업 단지로 더욱 증가할 통근 인구를 고려할 때 현재 교통 여건으로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의 거리는 3.2km로 도시철도 평균 역 간 거리 1km를 크게 초과하기에 시흥과 안양, 타 지역 설치 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판교원마을에 판교원역을 신설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 역간 거리를 유지하며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과 안양도 시 예산으로 역 신설 사례를 고려할 때 2017년 B/C값 0.47은 성남시가 판교원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주민 요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입지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노선 공개에 영향 없는 내에서 판교원역 신설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판교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청원 서명 1만 3000여 명의 염원을 담아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은 지금 경기도 남부 광역철도 사업 추진 때문에 긴급하게 경기도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2015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3월 기본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판교원마을 신설을 요구하시어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시 국토교통부에서 판교원마을역 신설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때 역간 적정 거리와 경제성이 부족하여 추가 역사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주변 개발 계획이 다르게 제2테크노밸리의 입주 및 제3테크노밸리 개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원인자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원인자가 역사의 입지와 기술적 검토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 후 역 신설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 옴에 따라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표해 주십시오.
검토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원역 추가 신설에 따른 성남시의 사업비 부담과 기존 노선의 역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성 저하, 공사 기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역사 신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주변 교통혼잡 해소 등 역사 추가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철도 계획 단계 이후 주변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역사 추가 신설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 내용이 청원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이 청원이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 의원님의 설명과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세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런 서식이 하나 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청원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마치 청원을 이렇게 결정을 하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채택이 됐을 때 담아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 불채택이 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청원으로 채택할 거냐, 채택하지 말 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인데 왜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그 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아까 우리 다 위원장님실에서 차담회 할 때 이런 의견서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걸 보고 싶다 해서 보여드린 건데 강상태 위원님 그때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여주신 건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씩 나눠드린 건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상황 있어 갖고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이 사실은 논의의 거리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자리에서 이 내용이 사전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의견 일치는 대부분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엄연히 그러니까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박주윤 위원님께서 미리 해 놨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와 절차를 통해서 이 의견서가 나와야 됨을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부결이나 반대가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을 좀 토론회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여기서 좀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는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자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2017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여지면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월판선에서 서판교와 판교 사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남부철도가 옆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이 부분이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B/C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부분, 지금 2밸리는 입주를 하고 있는데 3밸리는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 부분들은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B/C값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성,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B/C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경기남부철도를 했을 때 그 노선의 B/C에 주는 영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전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족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유가 뭐냐면 서판교역부터 판교역 중간에 원마을을 역을 만들게 되면 원마을에서부터 판교역까지 1.1km로 역간 거리가 부족하고 두 번째, 경제성이 좀 안 나오는 거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그때 당시에 0.47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면담을 통해서 어쨌든 주변 여건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을 한번 해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3테크노밸리는 개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지침에 보면 B/C를 산정을 할 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확실한 사업 같은 경우는 B/C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테크노 반영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서판교하고 원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을 계획이 있습니다, LH에서.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원마을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량이 늘기 때문에 B/C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기남부철도와는 어쨌든 경기남부철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경쟁 노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기남부철도 같은 경우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하든 민자 투자사업으로 하든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위원회가 임박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에 벌써 민원이 제기되고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수립되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우리 민원인들께서, 주민들께서 강력히 원하고 있는 판교 역사 신설에 대한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결정이 났다면 지금 1억 5000에서 2억 사이에 되는 이 부분이 반영을 시켜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B/C값이 0.47을 더 초과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 숙제다. 그런 다음에 그런 용역을 목표로 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짤 때 매우 정교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사업 승인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1차 추경이면 내년 한 4월에는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또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장의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셨죠, 현장에서도?
저는 저번주에 우연찮게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서 주민들하고 한 2시간 동안 우연한 계기에 미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의 염원이 아주 대단하고 거기서 얘기 들은 걸 정리해 보면 원래 서판교역, 판교원역이 애초부터 우리 분양할 때부터 그 역이 있었던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감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본예산에 꼭 태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좀 어렵다.
그 안에,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주민들 미팅이 혹시 잡혀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 과제 수행하는 데 기간이 얼마큼 걸리나요?
주민분들 하여튼 의견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에 관한 청원은 판교원역 신설에 따른 우리시 사업비 부담액 및 기존 노선의 경제성 영향과 역사 이용자 편익 및 주변 교통혼잡 해소 효과, 주변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판교원역 역사 신설의 타당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19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행자가 점용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한 중간에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공사구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 제2항의 1호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항 제1호 공사구역을 설정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조례는 공사장 외 구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 및 우회도로 안내를 통한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수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공사기간·공사시간대(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사전검토)·공사방법’을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23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 안전교육의 실시, 해체공사 표지판의 설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와 최초 협의한 결과에는 문제없었으나 이후 조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 시가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 2항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저희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하셔야 되네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앉아 주세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래 없었어요?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잘 발의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수정사항이 있는지 그걸 계속 찾아봤는데 수정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환 의원님이 정말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업무는. 조례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규정하여 성남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멸실시키기’를 ‘멸실하기’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 중 ‘해체공사관계자는’을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를 ‘표지판의 설치를 권고’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해체공사관계자는’을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로,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를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특히’로,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를 ‘관련된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5.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0분)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심사 안건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역사회 문화 활동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부의안건은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사무는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대상 시설은 주차장 25개소 등 포함 49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 재건축 주 담당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태평동의 도시재생 부분도 담당이시네요.
지금 49개의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되어지고 할 경우에 이 계약서가 우리 도시재생 들어가는 재개발 관련에 있어서 이 위탁 부분들이 어떻게 사전에 협조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관리돼 있는 여기의 수입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수입금이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건지, 그냥 위탁했다고 해서 적정 금액이 아닌 좀 낮은 금액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 조례에서 정한 부분을 반영하여서 징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지 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협약서에 명시를 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었을 때 어쨌든 상주하는 근무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자를 통해서 안전사고는 미연에 대비를 하고, 사고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갖다가 함에 있어 가지고 사건사고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임대주택은 건축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다시 위탁 기관을 3년으로 연장해서 하겠다.
원래 이런 것들은 최소한 기간을 3년 이상은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1기 때하고 2기 때도 같은 기관이었나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운영 실태를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수입을 보니까 월 500만 원이고 연간 따지면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재정사업들을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거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고 주차장 같은 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시 필요에 따라서 시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별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 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하려고 봤더니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요.
지난 4년 동안에 해 왔던 실적이, 그다음에 운영했던 행태가 지금 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는 아마 우리가 작성한 것 같은데 위탁받았던 업체들, 수탁받은 기관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했고, 예를 들자면 자체 수입으로, 시비 얼마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고, 아니면 자체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여기 어떤 재생사업에 필요한 지역 주민에 대한 공익적인 사업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야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다음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어떤 것들을 담아서 위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냥 넘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것을 담아서, 저는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그 조건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 청년 임대주택 호수가 몇 개입니까?
15호 중에 현재 몇 호가 거주 중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72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무슨 마을공동체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의 종사자나 이런 분들의 성범죄 경력이랄까, 요즘 최근에 이런 것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할 때 운영진들에 대한, 종사자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범죄경력 조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사실은 위탁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항상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시점이 늦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수탁을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행정의 연속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청년들이 계약기간이 돼서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의해서 비어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설 보수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몇 실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리 과에서 노력하면 이거 공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입주 기간이 예를 들어서 모년 모월 모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전에 나간다는 사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 퇴실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공실이 되기 전에 입주공고를 올려 가지고 그 날짜 한 2, 3일 남겨놓고라든가 아니면 후라든가 입주를 시키게 하게 되면 이 공실이 상대적으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참고로 80% 정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 예를 제가 몇 번 든 예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그 많은 비즈니스센터가 비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얼마 없습니다. 퍼센트 낮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광고가 제대로 안 되고 등등등등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캐치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조직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실제 이런 예가 나오지를 않아요. 줄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공고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청년 임대주택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로 인해서 부결을 요청하시는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주택과장 김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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