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3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상욱 의원 대표발의)(남상욱·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 의원 발의)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수정구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용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정보통신과와 관계되는 일인데,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지금 보면 수정구 관내에서도 쓰레기불법투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현재 시에서 방범용 CCTV를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에도 방범용 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으로 7대를 설치했고, 환경위생과가 작년 12월에 18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와 정보통신과가 양분되어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이지만 실제 거기에 관리 인력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홍석환위원 나중에 우리 시청사가 설치되면 거기에 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통제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시로 다 통합되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작년 12월에 18대를 설치했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을 위해 2008년도에 방범용 7대를 샀거든요. 또 기존에 7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호환성도 그렇고, 현재 쓰레기불법투기용으로 설치한 카메라의 기술적인 사양과 CCTV에 사용하는 기술적 사양이 다르거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리고 성능도 좋지도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잘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작년 12월에 산 것은 어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자체에서 환경위생과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CCTV는 계속 한 군데만 정착해서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불법투기를 하는 곳에 자꾸 옮기는데 더 이상은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청장님, 어제 총무과 할 때도 처음 말씀드렸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여러 가지 청년실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위한 삭감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일률적인 삭감을 하시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도 삭감하셔서 결국 교육비도 하나의 대상으로 두셨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상징적으로라도 삭감을 안 하셔야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소양이라든가 직무능력이 향상되어서 결국 나중에 예산절감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일률적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물을 천 원에 팔려고 내놓았다가 500원에 낮춰가지고 50% 할인한다고 생색내듯이 그 예산을 필요하다고 올리셔놓고는 나중에 예산절감을 한다며 삭감해 놓으시면 말이 안 맞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계상했던 것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90주년을 맞이해서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46일간 태극기를 게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게양되어 있어서 태극기가 오염되어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는 거의 다 삭감한 것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5쪽에 보시면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 야식비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공무원 매식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간식비로 1인당 3000원 씩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경우회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구청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각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도 포함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경우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다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율방범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상해보험이 어떤 식으로 들어져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순찰을 돌고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많이 따지는데요. 순찰을 돌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있지만, 지병으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근무를 서고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수정구에 두 분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분이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진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보험을 계약할 때 처음에 순찰 초소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의 상황을 근무시각으로 보셔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평상시 지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쓰러졌다면 그렇지만 순수봉사 차원에서 낮에는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저녁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쓰러질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이 들어져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치료비가 나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공무원 매식단가 증액도 20%고 같은 비율로 20%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4월부터 바로 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바로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3월까지만 2500원으로 되어 있고 4월부터는 3000원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가능합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에는 축제, 행사에서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중원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은행동에 은행나무골축제가 있는데 전체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보니까 벌터산축제가 있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50만 원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벌터산축제도 동 행사인데요. 거기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위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절감된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수정숯골축제는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다루지만 그것도 삭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모든 축제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취소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벌터산축제만 남아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벌터산축제도 상반기에 4~5월에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미뤄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은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중원구의 은행골 축제니 뭐니 다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삭감했으면 좋겠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띠까띠까 하고 노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삭감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상반기에 원래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경제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하반기로 일단은 미루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말씀하셔서 지금 5% 범위 내에서만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수정구 숯골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3개구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도 다 삭감했다고요.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의별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한마음축제, 분당구청은 한마당축제거든요. 그것도 같이…,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추진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유보시켰다가 2회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동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지요. 그런 상태인데 아마 개최는 못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우리 청장님이 동에 추진위원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추진위원들과 얘기하셔서 합의 하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합의 하에. 좋습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라이센스를 무조건 다 사지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몇 본의 라이센스를 산 다음에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초기 투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공유해서 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6페이지에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포토샵 프로그램 23본을 사셨는데 이 포토샵 하나만 놓고 보면 예산이 얼마안 되지만 관련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1대 1로 카피본을 사주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면 예를 들어 수정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 라이센스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저녁시간에는 이 포토샵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방과 후 학습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같이 사용해서 효율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여기에 정보통신과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오늘 팀장이 선거 때문에 나가서 차석이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예산을 일부씩 삭감했는데, 이것이 전부 예산절감인데 너무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목별로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의 방침도 그렇고요. 5%에서 10%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절감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그 정도만 올리셔야지 전부 예산절감을 다 해놓으니까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절감해서 조금씩 아껴 써야지요. 전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시에서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아끼고 다 쓰시고.
몇 %를 절감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평균 한 5%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평균 5% 선에서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몇 %를 절감하신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5% 한 것도 있고 7.7%, 6%, 10% 이렇게,
○위원장 박문석 절감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 절감해 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획일적인 예산 절감 사유로 이렇게 한다면, 절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으로 세웠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2페이지 게시용 가로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가이드라인입니까, 아니면 꼭 준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보고서에 표시된 것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태극기를 46일간 단다는 계획입니다.
○남상욱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전국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 서울도 그렇고 가 보니까 계속 게양되어 있었는데 3.1절이 지나고도 계속 게양되어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을 시민들도 잘 몰라요. 결국 아시겠지만 동에서는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계속 트럭이 다니면서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또 구에서는 구대로 예산을 올리셔서 추가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요. 시민들은 왜 이것을 게양하는지 취지를 잘 모르고요.
제가 보면 뜻은 무색해 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요. 국가정책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뜻을 전달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46일간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미도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냥 막연하게 계속 태극기가 훼손되고 망가져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생각을 하셔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어떤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에서는 매일매일 이것이 일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잘못된 것은 고쳐서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고쳐서 달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부러지거나 그러면 새로 갈아야 되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1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35만 원 증액으로 보청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청력이 약하신 노인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저희 신흥1동의 1일 1인 민원처리건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11일자 2008년도 임금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분을 추가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한 5%씩 자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인구가 자꾸 줄어서 어린애들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계획이 실패했다고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출생기념 축하카드를 만들어서 해주었었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줄여야 돼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그 카드는 지금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을 한다고 줄여야 되느냐고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그것은 기 집행된 부분의 잔액입니다.
○김재노위원 남은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더이상 3000매 이상은….
지금 수정구가 1년에 몇 명이나 출생신고를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저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25만 내지 26만 인구이고, 출생수는 2700명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2007년, 2008년도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2007년도는 3000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268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올해도 좀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작년 수치에 맞추어서 제작을 미리 해놓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또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카드를 3000매 하는 거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조기집행에 의해서 지금 집행은 다 되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혼인신고 시에 태극기를 주는 것이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쌍이나 혼인신고를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작년에는 1970건인데요, 3월 현재까지 4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태극기는 5000원인데 여기에서 줄이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그것도 역시 조기집행으로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년에 2000쌍이 혼인신고를 한다는데 2000쌍에 5000원씩이면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작년에 이월된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김재노위원 작년 것은 작년에 안 털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해마다 조금씩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혼인신고 시에 태극기를 주는 것이라든가 출생카드 부분까지 절감은 하지 않아도, 요즘에 출생률이 낮아서 국가시책인데, 좀 더 좋은 것으로 올려서 해줄 수 있도록 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90만 원 깎고 15만 원 깎았다고 해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해야 할 부분에서 하고. 차라리 여기에 보면 프린터 토너 같은 것이나 좀 더 오래 쓰세요.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부분까지 절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니까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설명은 이미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대신하시고요. 특별히 말씀하셔야 될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청장님, 얼마 전에 CCTV 조달입찰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안용 카메라 6000만 원 짜리 10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은 있습니다만 입찰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이것이 아마 청소행정팀에서 한 것 같거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환경위생과.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것을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원구에도 보면 CCTV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올해 할 것이 10개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종합운동장 앞이라든지 해서 작년 8월에 설치한 것이 있고, 더군다나 중원구청의 경우에는 동장포괄사업비로 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 인력이 다 따로따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사양도 전부 다 달라요. 이것을 동장포괄사업비로 3대 산 것과 이번에 조달입찰해서 산 것과 청소행정팀에서 산 것과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청이 새로 이사하게 되면 종합관제센터에서 전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10대를 6000만 원 주고 산 것도 그냥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정보통신과를 전부 다 거쳐서 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CCTV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추가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 중3구역에 재개발하는 삼남·삼창지역에 건물들을 헐고 철거하다보니까 밤에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대로변은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얘기해서 보안등을 늘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골목 안에, 그러니까 중3구역 같은 경우 그 안에 해오름주차장에서 좀 내려오는 길 쪽 안으로 보안등을 몇 개를 달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남·삼창지역도 마찬가지 펜스를 친 바깥쪽에 보안등을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공원터널 앞에 지금 공원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한 지역이 있어요. 도로과에 얘기는 했는데 지금 그쪽이 상당히 주차가 심각해서 그 부분을 공원로가 개설할 때까지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심각한 주차난을 대비해서 공터에 아마 몇 십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철거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재노위원 예, 철거한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특이사항은 삭감한 내용은 보고를 안 하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규사업도 있으면,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1000만 원과 국경일 주요도로변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000개를 구입했는데, 국기를 오래달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40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기 꽂이대가 손상이 많이 되어서 150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전광판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전광판 부속품이 단종되어 고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 4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155만 원을 계상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아울러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송마을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낙후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웹접근성 강화)으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7년 4월 1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2009년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드는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08년도 임단협 합의문에 의해서 기본금 2.5% 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모범시민 구청장 표창패와 관련해서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동 단위로 모범시민 추천을 받거든요. 시장님이 드리는 시장표창이 있고, 구에서는 구청장님 표창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주는 표창입니다.
○정종삼위원 모범시민에 한 해서 주는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졸업식에서까지 표창패를 지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다른 표창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금박이 둘러진 표창패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창패를 지급할 때 대상자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금광1동 황송마을에 방범초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낡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초소들을 보면 일부 지역은 새롭게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소들은 아직도 컨테이너를 초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시설을 바꿔주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초소를 확인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적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와 관련해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다른 봉사단체나 다른 단위에서는 보니까 전부 다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만 3000원으로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일반 식대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원래 남자는 6명에게 계속 지급을 해왔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4명씩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실에 맞추어서 6명으로 늘려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둡고 이런 곳에 다니기 때문에 밤에 어머니들 4명이서 순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는 6명씩 지원하면서 여자는 4명씩만 해주는 것을 현실화시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화시켜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지속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고맙습니다. 황송마을을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줘서 잘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 한 군데가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공사하고 이 사람들이 철거하면서 그냥 두고 간 컨테이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셔서 다음에 거기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황송마을 자율방범대에 새로 초소를 설치해주는 건은 아마 현재 있는 장소에는 못 하고 백송동 쪽에 새로 터를 만들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설치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받고 자율방범 지역 대상과 현실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한쪽으로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전광판 보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홍보탑을 하시려다가 못 하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구청 앞을 오고가면서 굉장히 유심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쳐다봤는데, 구청 안에 있는 것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기왕 수리를 하시려면, 혹시 서초구에 있는 성모병원 앞에 설치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는 가로 게시대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것과 우리 것을 비교해 보면 낮에는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겨우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무슨 내용인지 한참 뚫어지게 보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기왕 돈을 들여서 하실 거라면 밝기라든지 낮에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낮에는 거의 안 보여요. 제가 몇 번 오고 가면서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4000만 원을 들일 것이라면 조도를 좀 밝게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위치도 아마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설치 업체와 고려해서 필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부속이 단종이 되어서 새로 바꾸는 것이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부속을 바꾸면 일단 기능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부속품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왜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느냐면 옆에 지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부속품이 부분적으로 단종이 되어서 교체를 못해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안보는 원인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종된 부품을 다 교체하다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부품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나은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고장난 것을 바꾸는 게 아닌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낮에도 더 잘 보이게 더 나은 걸로 부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낮에도 더 잘 보이고 기능이 보장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안에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단 말예요. 그래서 삭감되어서 다시 지금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시겠다고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전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도 이것을 공보실이나 이런 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단종된 제품을 바꿔서 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전에 올렸듯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물론 그 제품이 월등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수비라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글씨에 구멍이 생기다보니까 부품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현 상태보다는 더 좋고 더 잘 보이는 것으로 부품을 전체 교체하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호화스럽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개선이 많이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개선이 많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제품이라는 것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수리해서 얼마나 쓰다가 또 교체를 하게 되는지, 2~3년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쓰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초구 성모병원 앞 사거리에 가보면 가로 게시대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공간만 임차를 해주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삭감할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콘텐츠 문제거든요. 안에 콘텐츠를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공보실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기왕 어쨌든 40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하게 되면 부품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위치적인 면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이동하는 방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원구청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청 본청 홍보실에서 만든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협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단순하게 중원구청에서 공보물만 계속 반복적으로 쓴다고 하면 볼거리가 떨어지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수정구청에 상해보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내용을 파악하셔서 중원구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특이사항은 없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간사 남용삼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간사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간사 남용삼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저희 총무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 총괄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느라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주가 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2월 27일자로 3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비용하고, 인건비는 삼평동이 늘어난 데 대한 인건비 추가예산 정도입니다.
○간사 남용삼 손돌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간사 남용삼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저희 특이사항은 태극기 구입인데요, 혼인신고 때 수정·중원은 기이 주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도 하는데 7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남용삼 이정복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12시 17분)
○간사 남용삼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로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장에서 분당도서관장에 보임된 최성식 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이 한마음 공직자워크숍에 참석 중이라 수서정리팀장이 대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소장님, 잠시만요.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간사 남용삼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관리과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53억 18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서 99.5%에 해당되는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비가 5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항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조대호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도서관 운영시간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팀에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굉장히 바람직한데, 먼저 여쭤볼 것은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셨는지. 또는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는 인건비만 요구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자체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또는 자체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조대호 이것은 도서관지원팀이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의 타 도서관의 열람시간하고, 또 경기도로부터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느는 추세니까 열람시간이나 개방시간을 늘려라 그래서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까지 개방하는 것을 12시까지로 2시간을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의 인건비, 공공요금, 전기, 난방에 대한 것 등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남상욱위원 제 질문은 간단한 건데, 이런 운영시간을 연장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별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최종적인 것을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행정을 하시려면 그런 절차는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구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절차가 필요한 건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도라든가 인근 시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연장하셨다면 수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은 하셔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인건비만 막연히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될 비용이나 관리면이 있는데 유형의 관리라면 전기세라든가 또는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직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늘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도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무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귀가하는 학생들이 10시하고 12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귀가 시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우범화한 지역에 대한 고려 등을 전향적으로, 급박하거나 당면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문헌정보실이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도서대출 관계되는 것은 1시간 연장되는 사항이고, 공부방인 열람실은 12시까지 연장되는데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경호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각 도서관별로 두 명씩 더 확보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 도서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늘어난 시간만큼을 순찰이라든지 열람지도라든지 하는 사항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남상욱위원 예,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간사 남용삼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간사 남용삼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주요 증액된 사항 중에서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무인대출반납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바코드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현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현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고 또 주변 사회환경이라든가 법적 검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망라해 조사용역을 수행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남용삼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사립문고에 도서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각 작은도서관마다 필요한 문고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주해서 각 도서관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출한 도서목록과 다른 책들이 일괄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목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구입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관장님이 사실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실지로 신청한 도서목록과 다른 도서가 일괄 들어왔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각 사립문고마다 “이 책은 우리가 신청한 책이 아니다.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괄 들어온 책들이 모두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각 도서관마다 다 다른 책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한 목록이 안 들어오고 다른 어떤 특정 책이 각 도서관마다 다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목록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최성은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각 도서관마다 필요한 도서가 있기 때문에 목록 신청을 한 것일 텐데.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으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저희 한솔 쪽에 작은도서관 좀 챙겨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가 시설을 해놓고 그게 공공도서관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면, 실지 안에 공간이나 시설은 다 시에서 해준 거거든요. 단지 운영만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공공도서관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서 운영하라고 내버려두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저희들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통과되게 되면 그때 양지동도 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내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자역사에 현재 하는 것도 우리시가 파견시킨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저희가 분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면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 거다 해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거기 가끔 가는 편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제가 이것을 1년 이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신흥1동 작은도서관에 추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신흥1동에 구 방송통신대 학습관 자리인데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안전성을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 하중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면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남용삼 지금 회계과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괜찮다고 나왔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B급 판정은 받았는데요, 사무실로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서관 시설로는 안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럼 보류상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아직.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12시 33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최성식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3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서버 교체 겸 신규로 3대를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 5556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교실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서버가 다운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두 대를 더 신규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최성식 분당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간사 남용삼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 구미도서관 수서정리팀장 김윤희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 웹서버와 같이 구미도서관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자꾸 다운되고 서버 장애가 발생되어서 대출업무도 자꾸 마비되고 또 일반운영자가 교양강좌 접속을 할 때 속도도 저하되고 해서 저희 구미도서관에서 이번에 웹서버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웹서버를 보완하기 위한 웹 방화벽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윤희 수서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상욱 의원 대표발의)(남상욱·박문석·남용삼·최윤길·김재노·홍석환·정종삼·최성은 의원 발의)
○위원장 박문석 먼저 의원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을 1회당 2만 원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인상 및 소득수준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실비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원봉사수당을 1회 4시간 기준으로 정하여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하던 회의 참석수당을 1회 3만 원에서 1회 5만 원으로 정하여 정기회의 참석시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나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 안산시, 강남구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성남시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조하셔서 본 안건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상욱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수당을 2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관내 타 시·군을 다 조사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2만 원이 가장 높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3만 원으로 50%를 다시 또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한 5000원 정도만 인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면 돈을 안 받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개인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지급해 주고 일을 시킨다면 현실에 맞게 3만 원으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5000원 올려주나 1만 원 올려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1만 원을 더 올려서 3만 원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라는 말이에요. 본 의원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사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원봉사자가 한다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누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건은 1만 원을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오지 않으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시설관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저희 시에 동사무소 전체를 따져서 96명이 있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만 원으로 올리면 한 7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지금 당장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현재 1인당 월 41만 7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3만 원을 올리면 63만 5000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52%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한 2만 5000원 정도로 하면 52만 6000원 정도로 증가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김재노의원 본 의원은 지금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일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1만 원 더 인상해서 3만 원을 주는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5% 전면 삭감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에 쓰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5% 전면 삭감하는 이 때에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부칙으로 따로 오후에는 못 하게 정해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다른 직장을 못 갖기 때문에 수당은 3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자원봉사의 취지가 어쨌든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종삼의원 그렇다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원봉사로서 보람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단순 노무직 일이 보람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을 찾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것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라고 우기기에는 이 일의 성격 자체가 자원봉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시설에 가서 정말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에서 안이 나온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극히 실비 그러니까 점심을 먹는 다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본인은 돈을 가져가지 않는,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요.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타 시·군의 경우를 보고 이렇게 이런 안을 낸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동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안도 똑같은 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점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그리고 원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수당을 인상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시설을 회사원이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1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각 동에서 얘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하고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일정한 실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가 그 역할들을 맡아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야간프로그램도 전부 다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자원봉사로 규정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 과장님,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을 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2차 추경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있어요, 없어요?
○정종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7~8월 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몇 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희망찬 꿈과 새로운 기운을 다하는 약동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새로운 번지 부여로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지역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확정지번으로 해당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조정된 관할 구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새로운 번지 부여로 판교, 삼평, 운중동 지역의 공동주택 블록번지를 확정지번과 마을이름으로 통명, 반명,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통·반 현황은 1218개통에 7419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장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조정내용은 본안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10만 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무료법률상담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1976년 7월 19일 개정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늘어난 법률수요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현재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하여 월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라서 예상되는 보건·의료분야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개정안으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일원의 입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과 연관하여 분당구 보건소 내 판교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는 248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일반직이 1979명에서 1982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고 기능직은 481명에서 478명으로 3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1지소 2개 팀으로 설치하는 판교보건지소의 정원은 9명으로 기존 3개소의 보건소와 타 부서에서 인원을 이체하여 정원을 책정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국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판교, 삼평, 운중동의 지번을 삭제하고 판교동은 480번지에서 658번지까지, 백현동은 366번지에서 605번지와 산 46-1번지로, 삼평동은 608번지에서 741번지로, 운중동은 872에서 1053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동은 판교원마을, 백현마을로 삼평동은 봇돌마을, 운중동은 산운마을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분당구 운중동 하산운통 4개반이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 감소되어 개정 후 우리시 전체 통·반은 1218통 7423반에서 1218통 7419반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관할 구역에 관한 도면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관계 공무원이 자료 배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같이 보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요. 지금 구역을 정하고 마을 이름을 정하고 이런 상황인데, 무언가 한 장의 큰 도면에 준비해 와서 설명이 되셔야지…, 보니까 시흥동 일부가 야탑동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큰 도면을 그려놓은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무슨 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판교택지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을이름이 새로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 지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큰 도면을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있으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오셔서, 지금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장님, 구역 자체는 변경된 것이 없고, 현재 지번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구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종래 판교동은 그 면적만큼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삼평동, 운중동 똑같이 그 구획 그대로 그 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경되는 것이 없고 지번만 다시 부여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을이름은 조례로 다루지 않습니까? 마을이름이 새로 생겨난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블록으로 해놓은 것을 아파트가 들어오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름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을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조례로 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통·반 설치조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을이름을 정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것은 지명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어디까지가 무슨 마을인지 그 마을이름을 보자고요. 그러면 동에서도 마을이름이 한 두 개씩 있나요? 마을구획과 행정동과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판교동은 판교원마을이라고 부여되어 있고요. 판교동은 9월이 되면 백현동으로 다시 동이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판교동 내에 백현마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교동이 백현마을하고 판교원마을 두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9월에 백현동이 분동되면 그때 백현동은 백현마을로 분리되는 겁니다. 현재는 판교동 내에 들어가 있지만.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인구가 입주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지요. 이제 여기가 개발되면서 입주가 되면 아파트가 대부분 요즘 보면 백설마을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파트 자체가 마을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는 겁니다. 행정구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송동 일부가 야탑동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는 부분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떻게 된 거지요? 판교택지개발지역에 사송동이 여기에 들어 간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야탑동으로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야탑동으로 들어간 것은 어디에…,
○위원장 박문석 ‘야탑동 일원 종래의 사송동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용삼위원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부분은, 흔히 우리가 판교동이 있고 운중동이 있고 다 알지만, 그쪽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구획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획이 정확히 나누어진 큰 도면을 앞에 놓고 설명하신다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앞으로 또 조례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9월에 백현동이 분리되면 또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구역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 지번만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이름만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판교원마을, 백현마을, 봇들마을 이런 지명들은 지명위원회에서 정한 이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명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언제 열리나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이름이 결정된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명위원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판교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이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 과정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는 문화복지 쪽 위원님들이 시의원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지명이 지어지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의 이름이 되는 거지요? 하얀마을이나 무슨 마을처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조례에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0분)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소송수행자라고 했을 때 수행자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변호사는 아니고요. 저희 담당 실무부서 담당 실무자, 팀장, 과장 그렇게 별도로 소송수행자를 저희가 지정합니다. 직원들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송을 이겼을 때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송을 수행만 하면 지급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심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현행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심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지금도 심급별로 지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달라진 사항은 현행 5조 1항 1호에도 나와 있지만 1호에 1인당 1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심에 승소해서 확정되었을 경우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 오른쪽에는 20만 원으로 10만 원이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확정됐을 때는 30만 원, 최종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10만 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을 보면 5조 1항에 1인당 1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심이라는 내용이 생략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만약 현행 2심에서 승소해서 확정되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재는 2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최성은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개정된 안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급별로 명시하면서 다만 수당이 10만 원씩 인상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소액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던 것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사항인데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저번 회기에도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시에 방문상담을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 2회를 하도록 계획한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녁 7시 정도에 서울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실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서 월 1회는 낮 시간에 하더라도 월 1회 정도는 저녁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고문변호사도 통과가 됐거든요. 저희가 따로 그런 분들을 위촉하거나 하면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과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지금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성남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각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사전에 어느 분야는 어느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소 제기가 됐을 때 사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원래 판교구는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구를 새로 신설하려고 했던 곳이고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보건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보건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지소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먼저 보건소를 신설할 경우에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기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입주 상태로 봐서 보건소보다도 우선 판교지소가 시급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지역주민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건지소를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인력입니다. 인력은 증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인력감축 계획이 지난해에 시달되었고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되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할 경우에 아무리 규모를 적게 해도 최소 4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직원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요청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고요.
판교지소 설치는 현재 주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해서 이렇게 먼저 승인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건소 설치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단 되든 안 되든 요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판교지소는 지금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시급하다는 시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만큼 행정안전부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안전부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이, 현재 구가 지난해에 분구되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건소를 설치하는데 지난번에 분구가 무산되었고, 현재 법상에 보건소의 설치는 시·군·구에 한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안 한 것이고, 물론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 설치를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분구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더 받을 수 있고 인건비도 받을 수 있는데,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일단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현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시행령에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분당구 보건소가 특히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그것을 협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행정안전부에서 분구가 불허된 것이 작년 12월이었고 지금이 4월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안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한 거잖아요. 제대로 직무를 안 한거예요.
그때부터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어서 지소를 설치해야 된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분구를 허가하지 않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 이유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설치 승인신청을 했을 경우에 인원이 40명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인원을 우리 자체 내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3개 과를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있는 인원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보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원이 40명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40명을 꼭 거기에 배정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강제규정은 없지만 현재 보건소라고 하면 일단 4급,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40명까지라고 하지만 보건지소의 9명이 보건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를 설치해 놓고 굳이 40명까지 안 해도 된다면 거기에 보건수요만큼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4급 보건소장이 있고 5급 보건행정과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지소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정종삼위원 지소에 9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방금 답도 했고, 분당구의 인원 측면에서도 현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우선 담당하는 데가 판교지역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판교, 삼평, 백현, 운중입니다. 그 지역만 관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급한 대로 지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분당구 보건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분당구 보건소는 나중에 남북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 다시 장기적으로 한 개 더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지소는 그때 가서 다시 없어져도 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지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보건지소 9명으로는 그쪽의 보건수요를 현실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해놓고 지금 또 다른 말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담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한 개가 더 필요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전체 분당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분당이 44만 정도 되고,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라는 것은 그 구에 사람만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 경계와 관계없이 그 근처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구 사람들도 가까운 데로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건지소를 세우려고 하는 곳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그 나머지 그 센터에 보건수요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판교가 8만 7000명이 들어오고, 현재 분당구 인구가 44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보건소 설치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은 판교입주가 계속 되니까,
○정종삼위원 판교입주가 언제까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010년 말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판교는 지금 입주 숫자가 적어서 지소로 감당이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거기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건수요를 담당해 주어야 될 것이 보건소예요. 지금 그쪽에 병원이 신설되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수요를 보건소에서 담당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론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더 좋지만 예산이라든지,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교 입주자가 적기 때문에 지소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거기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분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부터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행정안전부와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거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소는 이후에 검토하자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인원 때문에 인력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야 보건소를 하면 좋지요. 일단 승진기회도 있고,
(웃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급한 대로 하고,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인력 때문에 인원 증원이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인력증원은 앞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보건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 그렇게 보건소가 필요하면 나중에 인력을 더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판교인구가 8만 7000명이라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2011년이 되면요.
○남용삼위원 그럼 8만 7000명 인구에 보건지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2년 후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에 맞게 보건소 수준의 보건지소를 한다든지, 그것은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보건소장님이 계신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도 보건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건소야 많으면 좋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건소가 필요는 한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기간 때문에 보건소는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보건소가 금방 되지 않으니까,
○남용삼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에 판교 분구는 떠났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현안사항이 있었으면 조금만 대처를 했으면 위원님들과 이런 다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지소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건소 추진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박문석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소가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교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하면 더 좋고, 보건소가 안 되더라도 보건소 이상 보건소만큼 그만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국장님 나오시지요.
○남용삼위원 우리 국장님과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희들이 지금 판교보건지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교주민들의 보건의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지금 분당구 보건소 하나만 가지고는 판교까지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지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판교지역에 판교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신규로 유입되는 8만 7000명의 판교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왜 보건소를 바로 하는 것이 좋지 보건지소로 하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어야만 시책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보건지소부터 먼저 설립하고 추후에 단계별로 보건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면 보건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8만 7000명의 인구를 보건지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0년 말까지 8만 7000명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커버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다고 8만 7000명을 위해서 보건소를 당장 설립할 수 있다면 보건소를 설립해야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 설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용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지요. 이것은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인력증원을 전혀 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기존의 보건소 인력을 30~40명 뽑아 와서 판교보건소에 배치하게 되면 기존의 보건소 인력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남용삼위원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인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일단 현재 정부 정책이 증원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증원이 안 되는 마당에 보건소를 설립한다고 해봐야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입주해 오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지소라도 만들어서 빨리 최소한의 의료불편을 해소시키고 서비스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남용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보건지소를 설립해 놓고 차후에 보건소를,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현재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인력을 30~40명 뽑아서 판교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인력이 빠지면 의료행정서비스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지소 설치를 일단 하되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저희들도 보건소 설립이 바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이고,
○남용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도 차후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선 지소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되나요.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보건지소부터 먼저 설립하고 단계별로 시간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용삼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는 위원 있음)
조례는 올라왔으니까 보건지소를 일단 설립해 놓고, 차후에 대책으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렇게 해야지요.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판교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높을 것인데 지금의 보건소 인원으로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판교의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한 가지를 위해서 보건소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시에 보건지소에서 담당할 수 없는 업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당보건소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어차피 분당구 보건소 산하에 판교보건소지소니까 업무성격을 구분해야지요.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로 예를 들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료혜택이 필요한 부분은 가까운 판교지소를 이용하고 다만 적재적소에 있는 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이나 방문보건사업 같은 부분은 분당구 보건소에서 수행해야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보건지소에서 모두 담당할 수 없다 보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요.
○최성은위원 예,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을 시에 두 번 걸음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판교보건지소에 보건사업팀과 예방사업팀 이렇게 두 팀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들은 분당구 보건소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판교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시급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과연 우리 판교신도시에 걸 맞는 것은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하다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의료공백이 시급하니까 보건지소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올린 것이 지금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분구가 됐으면 인구가 24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분구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분구와는 별개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별개지요. 별개인데,
○최성은위원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분구 문제가 벌써 지난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었을 때부터 추진했어야지요. 혹은 제가 좀 더 바라자면 그전부터 분구가 될 것과 분구가 되지 않을 것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전제 하에 보건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이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분구가 안 되고 나니까, 공무원 자체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보건소를 신설했을 경우에,
○최성은위원 국장님, 그것은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판교에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 기간의 과정 없이 지금 일단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급하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보건지소라도 설치하자는 논리는 앞뒤가 바뀐 논리라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판교보건소와 관련해서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무슨 내용인지요.
○정종삼위원 ‘서판교, 운중동의 약속대로 보건소 지어주세요.’라고 2009년 2월 26일에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그 내용이 보건소를 설립해달라는 얘기인데, 설립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저희도 보건소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판교주민들이 가지는 정서가 명품도시라고 만들어놓고 생활편의시설이나 병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소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계획대로 지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황연주라는 분당구 보건행정과 직원이 답을 했는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판교 입주에 대비하여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고 분당구에 1개소의 보건소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분당구 분구가 불승인되어 새로운 보건소 설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누가 답변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정종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분구가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것은 시민들한테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허위답변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직접 가서 자료 확인)
○정종삼위원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판교구민들은 정말 분구가 안 되어서 보건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돼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 말이 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왜 틀린 것이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정종삼위원 분구나 구 설치와 관계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답을 하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법적으로 단서조항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될 수는 없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종삼위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했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협의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정원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 부분 답변을 보면 7조에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7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가 7조고, 그러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한다 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요. 이것은 7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7조와는 답변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여기는 제7조라고 하면서, 시·군·구별이라는 것이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인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빼버리고 1개만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시민에게 허위답변을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허위답변보다는, 보니까 분당보건소에서 담당자가 답변한 것인데, 여기 보면 시행령이 아니고 지역보건법 제7조라고 명시했네요.
○위원장 박문석 제7조에는 하나만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시행령에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7조를 한번 봐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7조가 저한테 있어요. 7조에는 보건소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예요. 시행령에 가서 시·군·구별로 하나씩 하되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여기에서 딱 잘라서 하나만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르는 시민에게도 바로 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법 해석을 실무자가 과대해석 같은 것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좀 과대해석 된 것 같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보면 보건소 설치를 아예 지소로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답변부터 이렇게 오답을 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마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 구에서 보건소 2개 설립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에서 답변을 쓴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실무자 생각으로 어떻게 대 시민에게 답변을 씁니까? 지극히 법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답변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법을 적용할 때 시행령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무자가,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시행령 적용을 했어요.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한다는 내용은 시행령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실무자가 답변을 쓰면서 법적용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한 송미정 씨라는 판교주민은 ‘아, 구청이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소는 법에 의해서 못 만들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판교입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지소부터 먼저 시작한 다음에 출발하자는 취지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면 좀 이쪽으로 펼쳐 주세요.
보건소장님, 오셨지요?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 보건소장님이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분당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야탑동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박문석 지소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분당구 보건소는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지역으로 갑니다. 맞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박문석 판교입주민을 생각해서 지소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 분당구 보건소는 현재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를 옮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판교주민을 엄청나게 생각한 것처럼 빨리 지소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참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분당구 보건소 이용자 중에 분당구민이 아닌 분이 33%예요. 그 33%는 어느 분들이냐 하면 여수동, 도촌동, 성남동입니다. 이 보건소 위치를 보십시오. 수정구 보건소가 여기 있고 중원구 보건소가 여기 있습니다. 분당구 보건소가 나가면 여기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33%의 이용자가 분당구민이 아니고 분당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수정구, 중원구 구민이에요. 여기 수정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분당구 보건소가 분당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수택지개발이 시청 앞쪽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있는 야탑동에만 8만 명, 판교가 다 들어오면 8만 몇 천 명이라고 했지요. 이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보건소를 옮기면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도촌동, 성남동, 시흥동, 고등동 이쪽 분들이 30%, 분당 전체는 66.3%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분당구민 사용자 중에서도 28%가 8만 명에 해당되는 야탑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분명히 얘기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했고 이전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공유재산변경동의안만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가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판교 분들만 걱정하는데, 분당구 보건소가 옮겨가면 이쪽 사람들은 누가 걱정할 거예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책임집니까? 서울시 보건소가?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기정에 움직이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를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을 흡수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그렇게 지소를 좋아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보건소를 설치하려면 인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위원장 박문석 소장님, 서울에서는 이미 벌써 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서울에 보건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보건소는 병원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에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축소시키고 이사를 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여기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쪽 분들이 지금 보건소 이전 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이렇게 세 개동을 위해…,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라는 것이 행정동처럼 관할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쪽에 있는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마치 3개 동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는 행정으로 관할을 구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균형 있게 설치를 해서 전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특정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과 권석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한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 같은데, 왜 시행령을 얘기하면서 시행령에 단서조항은 빼버리고 딱 잘라버리고 그것만 얘기해서 시민에게 오답을 줬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좀 저희가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당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인원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정책 쪽에서 그 문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나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건소를 만드는 힘이 없고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민에게는 시민이 모르는 것도 발췌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야 하는 입장에 계시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다만 단서조항을 얘기하게 되면 누구든지 또 단서조항에 대해서 왜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그것이 저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정책 쪽하고 문제가,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소장님, 지금 이쪽 일대에서는 심각합니다. 보건 공백. 기존에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허탈감이 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번호표타서 물리치료 받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한테 지금 보건소 이전 문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보건소 사용률이 높은데 이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긴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고민해 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일을 추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이 보건소를 존치하고 정자동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 판교의 입주민은 현 보건소에서 흡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만 중요하고, 사용분포도를 보면 야탑동, 도촌동, 이매동, 서현동 주로 보건소와 가까운 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묘한데, 분당 갑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구역인데 이 보건소를 놔둬서 이 분들이 그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쪽 구획도 비교적 멀어요. 이쪽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이쪽 분들도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부숴가면서 없애가면서 이쪽으로 옮기고 3개 동을 위해서 여기에 지소를 만들고, 이게 없어졌다고 보면 이쪽 분들이 이 지소까지 움직여야 돼요. 지소는 지극히 규모도 작아요. 두 개팀 정도 하는 곳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자고 한 거예요.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고등동, 이렇게는 전부 분당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소장님, 시인해요, 안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옮길 때는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소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러 가고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민한테 설문해 본 적 있어요?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야탑동민들한테 설문해 본 적 있어요? 소장님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지금 군부시대입니까? 하면 시민들은 따르는 겁니까? 여기로 옮기면 정자동으로 또 가야 되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보세요.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장님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보건지소 설치의 당위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정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하고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미리 협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75조에 따릅니다. 75조는 뭐냐 하면 직속기관의 설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3조를 보면 직속기관에 보건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석필 과장님, 자꾸 총액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별도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직속기관 설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5급 직속기관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세요. 보건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75조에 따른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75조에 따른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5조란 직속기관의 설치를 말하고 있고 그 직속기관은 보건진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지금 기간이 필요하고 보건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기간은 분구가 무산되고도 벌써 한 4개월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를 설치하고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고요.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축을 안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이 부족하니까 대생빌딩에 임대가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이유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신축이 아니면 못합니까?
그다음에 입주시기와 맞춘다고 했는데 도촌동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뭘 해놨어요?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지소를 설득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이 분들은 해주는데 이미 입주해서 사용하는 보건소를 옮기려는 의도는 뭡니까? 그 형평성이 말이 되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위원장 박문석 입주 때문에 지소가 시급하다 이 입주민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하세요. 지금 성남시 보건행정이 3개 동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상으로 설치기준이 하나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건소가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을 관할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렸지요. 보건소나 지소는 특정한 구역이 아니에요. 분당구 보건소를 수정·중원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듯이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유로 달지 마시라고요.
또 국장님은 단계적으로 하신다는데 단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를 설치하셔서, 분당구 보건소가 이사 가는 것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까지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그 예상시점이 2012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12년이든 몇 년이든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2012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데, 우선 급한 보건지소를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급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 사각지대가 정자동, 구미동 쪽도 사각지대예요. 이 쪽도 보건소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는 이미 있는 분들도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현재는 분당구 보건소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분당구 보건소가 여기가 가까워요, 구미동이 가까워요? 판교동이 훨씬 가깝지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뭔가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은 전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고 하니까, 꼭 보건소 위치가 멀다고 해서 전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좀…,
○위원장 박문석 분구를 할 때 그토록 분구를 하겠다고 노력하셨잖아요. 보건소 설치도 분구할 때처럼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노력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시고 지소를 설치하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먼저 정종삼 위원님부터 의견을 내세요.
○정종삼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온갖 이유들을 대면서 그 이유도 설치하지 않을 이유들만 계속 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소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설치는 거의 망망한 것 같고 우선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난 다음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법에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한도 내에서 노력해 보시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먼저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판교민들이 지금 소를 원하고 있어요. 주민과 직결되니까 소로 해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소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직결이라고 주민을 위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옮길 계획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판교 주민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더 좋은 보건소로 서비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소를 먼저 하고,
○위원장 박문석 지금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종삼위원 보건소 설치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한번 그 민원을 읽어 보세요.
○정종삼위원 어떻게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사람 살라고 만들어 놓은 신도시가 맞나요. 원래 보건소 지어준다고 해놓고 지소는 또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말입니까? 정말 성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값 비싸 일반병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주민을 위한 보건소는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소를 지어달라는 그런 씻나락 까먹는 소리 말고 보건소를 지어달라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교라는 곳이 지금 주민만 입주해 있지 병원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보건소가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건소가 들어가면 최소한 40명까지 배치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데 지소를 하게 되면 9명까지밖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중요하고 필요한 진료는 다 합니다. 보건소에 관리 의사가 있듯이 거기도 의사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물리치료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보건소 기능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전국에 지소만 설치하지 뭐하러 보건소를 설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 행정사무 그런 것은,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장님, 나중에 하는 것하고 먼저 하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오늘 국장님, 과장님, 보건소장님 얘기할 기회 다 드렸고 충분한 토론을 다 가졌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판교입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위원장 박문석 자꾸 주민 탓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싫어요. 여기에 보건소를 옮기려고 하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2012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판교주민들이 힘드니까 보건소를 설치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세요.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판교주민들도 보건소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일단 지소를 설치하고 우리 집행부와 조건부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조건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무조건,
○위원장 박문석 다음 회의까지 보건소 설치에 대해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남용삼 간사님의 조건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이것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도 조건부 승인이 없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번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상욱위원 저도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건지소보다 보건소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먼저 시급성을 감안해서 갖춰놓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처럼 결국 궁극의 목표는 보건소인데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건부로 감안해서 예산도 통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조례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문석 법입니다. 조건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장 박문석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조건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부결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남용삼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남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 내신 것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철회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남용삼 간사님 철회하시겠습니까?
○남용삼위원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철회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질의나 이런 것은 묻지 마시고요. 지금 앞에 다룬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동 부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유를 달아주시면서 부결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부결로 인하여 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고, 4월 7일은 제3차 본회의로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끝으로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최성식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기타 참석자 구미도서관수서정리팀장 김윤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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