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의 예산안을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정팀장을 우리 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체크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님을 상임위원회로 모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어느 분 먼저…,
○최윤길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먼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시고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저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세 분에게 모 단체에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상패를 준 예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최윤길위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서 의장실에서 우수의원패를 주게 된 배경과 날짜, 단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지난 3월 3일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시민의 권익증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수의원님들을 표창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런데 우수의원을 선정해가지고 의장실에서 그 시상을 꼭 했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의전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국장 개인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아마 면담 과정에서 의장님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것을 의전차원에서 본다면 표창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불러가지고 주는 것이 관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관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관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러나 의전상 이것이 명문화 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전례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우수의원 선정패나 우수의원 인증서를 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지 기자단에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우수의원패도 주고, 또 모 지역지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에서도 주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의장실이나 의회나 우리 시의 어떤 공공시설에서, 공공기관에서 준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불러서 주든가 아니면 옛날의 우리 브리핑 룸을 이용해서 주든가 이렇게 했지, 의장실이나 시장실 아니면 의회에서 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관례가 아닙니다, 관례가.
왜 그러냐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그 상대성이 있어요. 이번에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우수시의원 선정해서 주는 것, 그것은 자기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줬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그 이유, 공적에 보면 우리 다른 의원들하고 상대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 그 대상 의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그게 공적으로 인정이 돼서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수의원들과 의견이 반대되었던 의원들은 다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왜 의장실에서 줍니까? 다른 장소에서 주면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동료 의원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비용 들여 줬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해야지요. 그런데 의장실에서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 의견에 반하는 의원들은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판단을 안 하십니까?
좀 전에 의장님이 불러서 의장님이 면담해서 의장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의장님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의장님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이러이런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수여하는 장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언하셔가지고 막았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담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그 표창 내용이 아마,
○최윤길위원 이제영 팀장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표창문안이 “시민의 권익증진 우수의정활동” 그렇게까지만 알고 했었지, 문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인터넷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에게 문구나 그 표창문안을 먼저 보내 달라든지 그렇게 챙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가지고 준다는데 문안을 챙겨가지고, 거기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결과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하튼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단체에서 어떤 사유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배경과 문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여태까지 문안까지 챙겨본 적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다른 데에서, 제3의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주면 챙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챙겨야 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의장실에서 줬기 때문에, 의장실에서 시상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여하튼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이나 감사패나,
○최윤길위원 국장님, 그런 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관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맞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건 틀렸어요. 어떻게 관행입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하여튼 주는 입장에서 불러가지고 주는 것이 모양새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좋다는 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깊이 있게 그런 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결과를 가지고 보면 잘못한 게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결과 가지고 하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모든 게 결과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문구에 보면 의원들 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여하튼 거기까지, 그 문안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문안을 검토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사전에 문안을 검토했다면 의장실에서 시상하게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국장님이 문안을 검토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만약 문안을 검토했다면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의장실에서 시상하게 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문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렇게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윤길위원 일리가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제영 팀장, 잠깐 나와 봐요.
국장이 지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이제영 팀장은 옆에 있던데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은요?
○의정팀장 이제영 국장님은 안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이제영 팀장, 그 문안 확인했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확인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때 줄 때 문안을 읽고 주지 않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그쪽에서 읽고 줬기 때문에요, 저는 그 문안을 거기에서 처음 접했지 그 전에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안을 거기서 읽어서 줬을 때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가 의원님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과정상에 그분들이 어떤 실수가 있을까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듣고 그게 잘됐다 안 됐다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그걸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뤘던 사항인데, 그 문구를 들었을 때 ‘야, 이건 참 문제의 소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안 했단 얘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들어갈 때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 얼마나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저 옆에서 들었겠지만 분당 분구에 찬성한 의원들은 전부 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제영 …….
○최윤길위원 그게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지금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내 얘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걸 보고 체크해 줘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업무분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요.
다음부터 그런 것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예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분명히 검토를 먼저 하셔야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
○최윤길위원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예민하게 보시고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상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얘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저도 관련해서,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최윤길 위원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3월 31일 화요일 날 저희 상임위가 개최되는 날이었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성은위원 3월 31일 화요일이 저희 상임위가 개최되는 날이었는데, 그 때 상임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복도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시면서 항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에 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왜 오게 됐냐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분들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분들이 몇 시쯤 여기 오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 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어떤 일이냐, 질서유지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의정팀장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리고도 좀 소란스러워서 제가 나와서 보고 대표라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소란스럽게 해서 우리 의회가 개원돼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지장을 주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자제를 두 번 권고하고요. 나중에 세 번째는 귀가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분들께서 저한테 강력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의회에 항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립병원을 성남시청에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또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병원은 아예 짓지 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요, 실제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시에 올 때는 우리 시장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셔터를 내려버리고 못 만나게 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민원으로 오시는 분과는 다르게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에게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방치하지 않았나,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미리 그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정보나 이런 건 못 들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정보가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정보가 없을 수 있지요, 그분들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저하고 한참동안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한참동안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있었는데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소란스러워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집단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래서 그것을,
○최성은위원 지금 계속 의회운영위에 들어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아니, 그 과정에서,
○최성은위원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소란스러움으로 인해서 혹은 의원과의 충돌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그냥 누구를 시켜서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시민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은 꼭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그러나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물리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박문석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과정이 어떠하든, 국장님도 올라오는 걸 몰랐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의원 간의 갈등, 또한 그리고 의회의 의사결정에 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결과에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로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잘못한 건 확실하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지역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에 따르면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은 정당 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난 2007년 2월 조례를 개정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 조례를 위반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이 보실 때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위원장님 말씀하는 건 저도 금시초문이라서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보도 내용도 보지를 못했는데,
○정종삼위원 보도가 3월 26일 날 됐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3월 26일이요? 예,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소관 업무이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이건 나중이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여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모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남용삼위원 하나 뽑아서 드리면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기사 내용도 모르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정종삼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윤길위원 아니, 행정기획국장님이 지역지 기사 검토도 안 해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기획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에요.
○최성은위원 소관 업무지요.
○최윤길위원 그걸 못 봤다면 말이 되나요?
○정종삼위원 소관 업무인데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지나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육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해도 될 문제이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일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개입해서 정리해 줘야 될 문제인데 3월 26일날 이게 보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사항을 파악도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면 직무유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 분은 선배 의원님이시고 여기 나오신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런 관련 조례를 다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것은 소관 부서인 행정기획국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또한 이분의 명예를 위해서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 하셨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파악을 하시고, 우선 예산을 심사하다가 파악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한 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할게요.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참석한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행정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1600억 7855만 3000원보다 49억 7381만 6000원이 감액된 1551억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3페이지의 기능별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저희 국 소관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우편모아시스템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시정성과 지표 및 각종 만족도 지표에 대한 통합고객만족도조사 실시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로 4억 159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용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비로 50억을 편성하였고, ‘미래도시 e-푸른성남’ 건설을 위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비로 51억 9388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행정기획국의 요구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 지금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자고 한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씀에 있어서 지금 보면 다 일회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쓰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 공공근로로 어디에서 그냥 휴지나 좀 줍고, 한두 달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즉, 예를 들면 무슨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지금 보니까 이런 게 특이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뻥튀기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노인분들이 뻥튀기를 튀겨서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생겨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게 일회성ㆍ소모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성남시나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물건을 그쪽에서 만든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집을 짓는다든지 토목을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실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알선을 해준다든지, 지금 보면 공사현장에 나름대로 필요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 예를 들면 용접공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른 데에서 데려오더라고요. 그런 직업도 쭉 분류를 받아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꾸준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에도 쭉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기와 전산을 복수직으로 해서 보충을 해줬는데, 사실 본 위원은 전기직을 공사금액이라든가 모든 양이 많으니까 많은 쪽에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전산직을 갖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감사실에 전기직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에 감사실의 일상감사 한 실적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총 152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토목이 93건이 되고, 건축이 37건, 전기가 9건, 전산이 2건, 기타 11건이었습니다.
그 일상감사 중에서 현재 전기분야 같은 경우의 일상감사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직이 같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대체를 했을 경우에, 토목ㆍ건축직을 줄이고 전기직을 거기에 배치했을 경우에, 지금 토목ㆍ건축직은 전기분야까지 일상감사를 포함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전기직이 사실상 토목이나 건축 이런 것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술의,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 판단해서,
○김재노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토목을 하는 사람이 전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토목직은 어느 정도 전기까지 같이 일상감사를 다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말이지요, 아까 일상감사를 토목이 전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토목직 몇 명만 불러다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감사를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까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아니, 그런데 작년도 일상감사 건수가 토목이 총 93건이고 전기직은 9건을 했단 말이에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산은 2건이에요. 그런데 9건보다 2건이 더 많다 이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그런데 토목이 전기는 그래도 좀 검토가 가능하지만 전산은 완전히 별개의 분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실에는 전기보다 전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감사실에 전기직도 더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더 추후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전산하고 전기하고 복수직을 놨다는 게 첫째는 잘못됐어요. 전산하고 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토목직들이 전기를 감사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그냥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 일상감사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 쭉 다 해왔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어떻게 토목직이 전기에 대해 뭘 알아서 감사를 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일상,
○김재노위원 단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외주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금광2동 청사를 짓는데 1만 8000원인가 2만 원이 잡혀 있는 등을 2000원짜리를 갖다 끼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얼렁뚱땅 그냥 넘기려고 해서 “이것, 전부 다 바꾸시오.” 했는데, 현재 여기 시청사에 있는 전기 담당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우리 김재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인데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또 전체 정원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실에도 전기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김재노위원 전문직이기 때문에 꼭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말이지요, 이 공사 자체가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를 하고 별도 공사를 하고 별도 감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건축은 같이,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테니까 좀 두고 보시지요.
○김재노위원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번 보십시오. 통신하고 전기하고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많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으로 검토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지요.
○김재노위원 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1시 19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용삼 간사와 사회교대)
○남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용삼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13쪽에 우리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우리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를 매년 하는데, 그 개최지를 보면 각 시·군·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시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은 동호인들 취미활동 지원하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나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를 경기도에서 우승하고 안 하고 참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PR효과가 커요. 그리고 종목도 여러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출전하는 것을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매년은 못 갔지만 매번 가봅니다, 또 전에 같이 참가도 해 봤고요. 하면 다른 시·군·구에서 지원해 줘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모습, 모습이라고 하면 차량 지원이나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거기에 격려해 주러 오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하고 우리 성남시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성남시는 참 안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할 겁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최윤길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 사기에도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시각적으로도 달라요.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는 시 마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응원단이 오고 이래요. 그런데 성남시는 자기 차 내지는 동호인들이 임차해가지고 봉고 이런 걸로 움직이는 현실,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개최도 했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지원을 좀 해주세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파주에서 하고 이천에서 하고 멀리서 개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개인 취미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해주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지원이나 최소한의 그런 것은 지원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노력 좀 하실 것이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비단 총무과에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서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시면서 줄이셨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절감이라는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교육비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은…. 저는 좀 의아한 게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실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해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고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기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비만큼은 상징적으로도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이번에 삭감 요구한 교육 관련 예산들은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인원들이 좀 적어가지고 그 차액만 하고 향후 시행할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남상욱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우시면서 타이트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두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 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하신다거나 방향을 선회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든가 방향을 선회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입찰을 본다든가 등등 할 경우에 입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감액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산은 안 깎는 게 맞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보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교육적으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삭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번에도 2월 말인가 인터넷에 공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열어봤는데, 인터넷 공표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이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공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총액으로, 그리고 비율로 뭉뚱그려서 보고하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 내용만 접해서는 “아,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혹은 부시장께서 이러이러하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하셨구나.”라고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인터넷에 공표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월별로 집행된 월별내역하고 그 다음에 상황별·유형별로 집행된 그 내역을 전체 구분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성질·유형별 비율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고 항목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서 “어떠한 어떠한 등 사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바뀔 것을, 이러한 틀로 공표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를 보니까 심지어는 매일 보고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어떤 곳에서 얼마와 사용처까지 써서 매일 보고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리고 강원도지사하고 전북도지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몇 월 며칠”, 간담회면 “어떠어떠한 간담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얼마를 쓰고 참가한 인원,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는 밥을 먹었으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만약에 꽃을 샀으면 어느 꽃집에서 화환을 보냈는지 그러한 것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그런데 그 공개하는 부분은 저도 타 시·도 내지는 시·군까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기관별로 전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공개하는 데가 있고 우리보다도 덜 하는 데가 있고 아마 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찾아봤기 때문에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왕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대엽 시장과 행정기획국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문기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 사례는 제가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33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예산 세부내용은 증액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남상욱위원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용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예산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계수조정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걸 못 쓰게 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삭감해 달라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27쪽에 시정주요시책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기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 경상비 절감한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홍보물 제작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직원들 홍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직무 교재용이라든지,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것,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성남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과이고, 이런 것은 어차피 직원이든 대외적인 부분이든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 부서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최대한 정리는 하지만 주요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려우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공보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 30쪽 성과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과관리평가단, 성과관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의 계획과 업체선정이라든가 과정을 쭉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성과관리는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도입한 배경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안부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해오던 것은 MBO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직 내부에서 측정한 것이 있었지만 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전산 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도입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과 평가관리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 보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112명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최윤길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체교육도 하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회정책연구원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무료로 해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돈을 받습니다.
○최윤길위원 성과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했는데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내년에 워크숍 비용으로 1억이고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 업그레이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업체선정은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선정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업체선정 심의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의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네 분입니다.
○최윤길위원 바로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7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업체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두 분입니다.
○최윤길위원 저하고 국장하고 같이 해놓고,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4명, 7명 이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평가위원회를 말하는 줄 알고,
○최윤길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의원들이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안 주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줍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주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련 위원회 정책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유급제가 되면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이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의원도 원래 조례상으로 관련 업무와 연관된 것은,
○최윤길위원 시의원도 당연직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추천받아서,
○최윤길위원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은 안 주고 위촉직은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례상 해석하기 나름인데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은,
○최윤길위원 제가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을 알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제가 회의도 열심히 한 것을 알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합니까. 하다 말고 나왔지.
(장내 웃음)
잘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게 되면 심각하게 발전될까봐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잘 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업체도 잘 선정해서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 통장으로 회의수당 11만 원이 찍혔던데 의원들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심사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직 이런 것은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공무원은 안 됩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통계업무 담당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통계도 저희 소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통계자료도 전부 다 과장님 쪽에서 올리시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관리합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일자리 때문에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여기 지금 보니까 또 통계조사와 관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 일자리 관계된, 예를 들면 청년실업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 통계가 1년 전 통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인구라든지 매월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일부 외부인들이 보기에 옛날 통계가 아니냐 이러는데,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통계청 자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따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통계청 자료도 우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홍석환위원 노후 데이터를 여기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통계청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면 월 단위로 청년실업이라든지 고령인구라든지 이런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본 위원이 이번에 청년실업과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여러 군데 부탁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했지만 통계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 통계는 있고 정부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초자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는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 자료에서는 전혀 이런 통계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통계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지표가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는데, 저번에 1차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의회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취소를 해서 4월 14일날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미 구성은 되어 있고 회의를 4월 14일날 한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해도 될 사항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경비를 줄인다, 임금을 삭감한다 이래서 상당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본 위원이 좀 하나의 건의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무집기라든가 시설물들의 사용연한이 보통 한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연한이 되어서 제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사용연한에 맞추어서 폐기하고 새로 사고 이러는데, 지금 성남시 전체에 불요불급한 것 빼고, 1년만 더 연장해서 쓴다면 그 예산은 아마 이것 이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안 깎아도 되고 이럴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5년 이전에는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6~7년 되어도 사용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거의 사용연한에 맞추어서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을 옮긴다든가 사무실을 새로 지었을 때 거의 새것으로 다 바꾸어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이면 벌써 감가상각이 1년에 20%씩이에요. 1년만 더 연장한다면 우리가 총 쓰는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거의 몇 백 억이 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꼭 필요하고 꼭 교환해야 될 제품이 아닌 이상은 한 1년쯤만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사나 구청사 아니면 동사무소 신축 시에 내구연한이 안 된 비품들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안 되었을 때는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또 다른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파악하셔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니어지원센터를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시니어직업훈련센터인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청년실업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전부 다 정년퇴직을 하고 명퇴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직장이 없어서 그냥 실업자가 되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니어직업훈련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훈련소에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턴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을 간단하게 3개월, 6개월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시니어직업센터와 연계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 좀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내용인데, 이대엽 성남시장께서도 관급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지역주민을 50%이상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실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 건설현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보니까 반장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장이 성남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지역 주민들을 우리 공사현장에서 쓰고 싶어도 반장이 타지에 사는 사람이면 그 주변에 사는 타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문제는 문서상으로는 우리 성남 사람들이 와서 며칠동안 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단 하루만 일하고도 문서를 변경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혹은 성남에 살고 있지 않은데 주소만 금방 옮겨놓고 성남 사람으로 둔갑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런 사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번에 경상비를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도시건설팀도 있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책임 있게 시공하는데 나설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건설현장의 특성을 좀 바꾸어서 성남시 자체에서 심사나 이런 것을 제한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반드시 쓰는 것을 협의사항에 단서로 넣는다든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금 넣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넣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반드시 고민하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55분)
○간사 남용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말했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의 기사를 안 보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을 어느 행사에서 만나서 그 부분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분의 의견은 ‘나는 선거대책본부장을 죽어도 맡지 않았다. 그렇게 요구가 왔지만 그것을 수락을 안 했다. 그래서 일방적인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약 자원봉사센터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수락하거나 맡았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김영봉 소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키시고, 출석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정회해서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연락을 취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간사 남용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아까 개의할 때 논란이 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투데이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사실 확인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확인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3월 26일자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봉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김진춘 후보 연락사무소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소장님 본인은 선거와 관련해서 가입한 적도 없고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연락사무소에서도 그런 직책을 맡아서 신고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본인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지 않았고 김진춘 후보 진영에서도 그것을 맡긴 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것이 사실 확인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로서는 수사권이나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 이상의 확인은 물리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김진춘 후보사무실 개소식 내부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서가 쭉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인사말까지 나와요. 인사말은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 하신 것이 아닌데, 이것은 외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날 진행한 내부문건입니다. 내빈석에 성남대책본부장 김영봉, 양력에 전 시의원, 현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들은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관계는 저희가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같이 붙어있는 문건의 인사말에 보면 말 막히지 않으려고 줄로 쭉쭉 그은 것까지 보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진행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몰랐고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아는 바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조례를 어겼는지, 조례를 어겼다면 소관 부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서는 의회의 대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또한 역시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의결해 놓은 조례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그 현장에서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선거대책본부장 김영봉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문건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소개된 분이 거기에 오신 내빈 30여 명을 소개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국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또는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정치활동금지 그리고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한 조례 위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말이지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선거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냐고 그랬더니 지도계장 얘기는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본인 판단에는 아니다,
○정종삼위원 잠깐, 뭘 아니에요. 방금 본 위원한테 대답할 때 뭐라고 그랬냐하면 아는 정도를 가지고 선관위에 확인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하면 방금도 내부에서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고, 본인도 없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의뢰할 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고요.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관위에서 성남시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정말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답해요? 보세요. 선거법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선거법에도 사전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선관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정종삼위원 선관위에서 판단할 때 일반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위법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선관위에서 명시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야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거법과 별개라니까요. 보세요.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 되냐의 판단이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을 짓는 근거가 뭡니까.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선관위에 의뢰를,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그 판단기준을 따라주어야지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그 개념은 다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정말 자치행정과장이고 선거와 관련한 핵심 담당 부서의 과장인데, 법을 정말 알고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단체의 내부문건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그 자리에서 섭외가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참석한 내빈 30여 명이나 그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그 후보를 위해서 활동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한 거지! 그리고 조례에 위반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누구도 저희도 위원님도 일반인도 어디에서 기준을 잡느냐 하면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정인을 위해서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의뢰할 때 내부문건은 몰랐다고 분명히 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한 것은 제대로 의뢰가 안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내부문건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문건이 나왔으니까 상황변경이 생긴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분명히 김진춘 후보 내부 쪽을 알아봤더니 그쪽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부문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변경이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새로 발견되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우선 최윤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그동안 에 생각 좀 해보시고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께 먼저 정리 좀 하고 소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다 인정하고 수락한 것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장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다수의 선거운동원 내지는 유권자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운동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내부에서 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소장 입장에서 수락하고 임명받고자 해서 갔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우리 조례상에 그런 선거운동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부문건이라고 그래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요구했는데 당사자인 자원봉사센터소장이 그것을 승인했거나 아니면 거절했거나, 아니면 거절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은 잠깐 내려가시고 소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소장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논란의 부분들을 전부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지역지에 났던 신문기사나 정종삼 위원께서 질문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인정을 했거나 수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이고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장님이 전부 다 인정하고 수락했던 사항입니까? 그냥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서 전 의장으로서 개소식에 그냥 한 인사로서 참여하고 방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운동이 아니고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만, 정종삼 위원님의 말씀이나 신문기사처럼 그렇게 수락하거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성남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제 얘기를 100% 신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짓은 안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진춘 대책본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회 의장도 맞고 성남에 많은 단체와 같이 일을 하니까 맡아주면 괜찮겠다고 왔었습니다. 무려 세 번 연락이 왔는데 세 번 다 제가 가지 않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진춘 교육감 후보자가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원봉사자 수가 9만 5000명입니다. 9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봉사를 하다보면 다양하고 많지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지역에 대한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자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정당의 일을 한다든가 선거일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교육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수락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전혀 없습니다. 선거사무실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개소식을 하는 날 전화가 와서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고 하니까 한번 가 볼 필요가 있겠다, 민주화시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팸플릿을 만든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 명단을 주고 소개를 해 달리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명단을 사전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읽어만 달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크게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30명 정도 되는 분만 제가 소개를 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간 사실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고 밥 먹은 사실도 없고,
○최윤길위원 그러면 정종삼 위원이 제시한 내부문건에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정종삼 위원님, 저는 진짜 소개하는 순서도 그날 알지도 못 하고 보지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소개할 때 옆에 계셨습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했을 때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선거대책본부장도 아닌데 소개를 해달라니까 소개만 해주겠습니다.’ 이런 멘트라도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그 말을 못 한 것이 사실,
○최윤길위원 그쪽 사회자가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항의를 하셨어야지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그러게요. 그것을 거절 못 했는데, 다만 축사는 제가 거절을 잘 했는데, 인사소개 명단을 줄 테니까 이것만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것은 어떨까 싶어서 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처사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사려 깊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이 거기에 가셨으면, 그냥 소개말씀 할 때 인사로 가서 소개받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내가 수락도 안 했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 당시 소장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승낙을 한 격이 됩니다. 그때는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항의 내지는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했습니다. 제가 전형수 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대책위원장이라고 공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최윤길 위원님,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선거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그런 직함이 없고, 다만,
○최윤길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회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 그리고 그분을 소개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절을 안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야, 자원봉사센터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이구나’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사실 그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수락한 적이 없고 지금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활동을 안 하고 선거사무실에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인정은 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는데 거기에서 거절이나 항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처신을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온 사람들만 아니라 기자 분들까지 ‘맡았구나’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직을 맡아서 지금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전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하십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하면 개소식하는 날 불과 1시간 정도 가 있다가 그 후로 안 가겠습니까.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오해를 살만 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도 선출직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선배 의원이시고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사회자가 소개를 했을 때, 일단 단상에 나가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소장님을 뵈면서 ‘아, 저 분이 선거대책본부장이구나.’ 그러면 그런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이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으셨고 문제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실책을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제가 아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해서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내가 안 하는데 내 마음만 믿고, 또 하나는 팸플릿을 사전에 나한테 주었거나 나하고 상의를 했으면 당시에도 지적을 하고 뺐을 텐데 바로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그 이후에 선거대책본부장직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문건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거대책본부장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거기에 참석한 내빈을 30여 명이나 소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정종삼위원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 선거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또 선거운동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내가 선거운동을 했다 안 했다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에서 한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소개되고 거기에서 명확히 선거운동을 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원봉사자 9만 5000명 중에 전부 정당 소속 이런 것이 다 다른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서 본부장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신을 분명치 못하게 해서 오해받을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맹세하지만 그것은 없었다는 것을 신뢰해 주면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9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센터장이 그런 데에 나서서 정치에 휘말려 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수락을 안 했는데,
○정종삼위원 안 했는데, 가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러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고,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정종삼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신데 일방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소장님 얘기는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다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소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예, 하여튼 사려 깊지 못한 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락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면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분명치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일찍 파악하고 지역 언론에 나와서 정리가 되었다면 바쁘신 소장님이시고 저희 의회의 대선배님이신데 여기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전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일이 불거지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의 의견, 본질을 다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사진에 보듯이 현 후보 현수막 앞에서 9만 5000명을 거느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의 소장님은 이름 세 자만 걸어도 표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에서 판단했을 때 이 조례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과정을 봤을 때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추경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로 하신다는 사업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규사업은 5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리더 역량 강화 교육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 비전 실천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비용으로 1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 4억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절감계획에 따라서 전부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정예산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수정예산 중에서는 설명서 10페이지에 세계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세계인의날 행사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거의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46쪽에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비를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범시민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이 사업비 안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장의 시장표창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여기는 시상,
○최윤길위원 들어가는 것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들어갑니다.
○최윤길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모범시민에 대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6000을 승인을 받았는데 모범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께서 주는 표창패 상당히 좋아요. 우드로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패인데 개당 10만 원씩이네요. 좋은데.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시장 표창패 그걸로 다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준 것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초등학생들 졸업식장에 시장 상장을 주는데 이 표창패가 맞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표창을 주고 있어요. 요만한 표창. 그런데 우리 시장은 표창패를 그것도 10만 원 짜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격에 맞지도 않고 모양새도 상당히 안 좋고 초등학생들 졸업식장에 지역유지들 기업, 기관장들이 표창 주는데 교육청 교육감, 도지사도 표창장을 준단 말이에요, 곽에 넣어서. 그런데 우리 시장은 표창패를 가지고 10만 원 짜리 금으로 싹 발라서 줘요. 금 표창패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다른 데도 부상 못 주고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아마 올해 처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각 학교마다 한 건씩 나가기 때문에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오, 이 예산을 안 줍니다. 예산을 과장님 혼자 세우세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제가 보겠지만 안 주지만 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표창패를 만들어 주냐고요. 표창패를 받아야 할 수상자 대상이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표창장을 주는 대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격이 안 맞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것이 누구 발상입니까? 여기 표창패를 만드는 업체가 어디에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표창패 만드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1년에 1억 6000이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한 군데에서 제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아니, 격에 맞게 줘야지요.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졸업식장에 의장상을 대신 수여하러 가보면 우리 직원들, 과장들이 와서 시장 표창패를 주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 의장은 표창장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라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의장이라서 더 나쁜 것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격에 안 맞아요. 초등학생들 코 흘리게들 두고 금으로 싸 바른 표창패를 주면 걔네들이 그것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는 학교마다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학교마다 하나씩인데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수로 따지면 이것이 전부 다 얼마 입니까? 1520개 아닙니까? 1억 6000, 1600개 저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00개면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시민표창을 포함해서고요.(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학교에 나간 것은 159개,
○최윤길위원 159개. 그다음에 일반 체육단체들, 그다음에 유공단체들, 유관기관, 관변기관 표창들 이런 것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표창장으로 하던 것을 가지고 상패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부상이 안 나가다가 보니까,
○최윤길위원 우리 시장님이 그런 공로패, 금가루 바른 공로패를 주는 것은 정말 격에 맞게 그런 것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러니까 이런 것을 받는구나 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지, 요만한 애들도 그것을 주고, 모범시민도 그것을 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담당 팀장 누구예요? 누가 아이디어 내서 한 거예요? 국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이거 문제 있어요. 제가 이것보고 아주 낯이 뜨거워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최윤길위원 지금 이거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총 1억 6000에서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자료를 따로,
○최윤길위원 아니, 대충 얘기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3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하더라도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기 집행할 것은 좀 선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매월 모범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분은 이런 것을 줘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시민들한테 거의 나가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을 총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이런 10만 원짜리 공로패를 줄 대상자에게는 주되, 표창장으로 대신할 상황이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앞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을 분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집행해요. 보고할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겨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때 삭감요청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을 한번 볼까요. 11쪽에 아까 설명했듯이 세계인의날 식전·식후 행사비, 행사운영비 52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도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어떤 성격의 행사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예산삭감을 위해 수정을 요청해 왔는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쉽게 수정하고 이러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성남시의 예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됩니다. 그런 예산 때문에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빠지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당시에 말이에요. 전체 우리가 2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쉽게 수정해 달라고 삭감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에서 사회복지 쪽 예산이 얼마나 많이 계수조정 됐어요. 전체 예산 틀에서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쉽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행사성이니까 삭감해 달라고 수정요청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비의 일부분을 줄여서, 경비를 쓰다가 행사를 하다 경기가 이러니까 좀 줄여서 예산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으면 그것은 잘 한 것이지요. 행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인데 통으로 그냥 삭감해 달라고 하잖아요. 수정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매번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예산 요구가 많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그렇게 쉽게 수정해 달라고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예산법무과장님 이런 문제 있는 예산은 앞으로 정말 더욱 점검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최윤길이 지적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도 써 버리면 안 돼요. 예산수정을 요구하면 또 난리칠 테니 써 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정예산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 해달라고 하셨던 내용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하기 전에 세 번을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정 못갈 사람이 있느냐, 물론 지금 124명은 몇 번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또 상황이 닥치면 못 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34명을,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축소를 요청했었고, 또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인가를 삭감했다가 모 신문에 의회 의원 해외연수비는 살려놓고 공무원 연수비는 삭감했다고 모 언론에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간소하게 하자니까 과장님께서 줄기차게 다 해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당시에는 1인당 단가를 저희가 높게 요구했었는데요, 조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조정을 안 했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삭감을 요청을 강력하게 했는데 이것만은 살려달라고 통 사정을 했지요. 퇴직 공무원들 끝나고 나서 가는 것인데 이것만은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어요. 왜 해외로 가느냐, 국내에 좋은 데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속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에 이런 영광을 한번 씩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지요. 그래서 줬는데 여기 보세요. 저는 이것을 안 봤는데, 이것이 해외연수경비 절감입니까? 3억 6300이 절감한 겁니까? 절감한 것이 아니지요. 예산산출을 잘못한 것이지, 무슨 절감입니까? 이것이 절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대상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산출할 때 대상자를 파악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전체 인원을 다 세워놓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30년이 되는 사람은 다 편성을 했던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자들 보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갈 사람만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자들 다 세워놓는 것이 예산 수립입니까?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 행사경비절감,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내년부터는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올해 1인당 금액을 인상하지 말고 작년대비 동결하자고 주장을 해서 일단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원수를 확 줄여서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는 “아닙니다, 이 예산은 모두 다 세워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 추경에는 자체적으로 인원 자체를 대폭 줄여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의회 자체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다 조금, 조금씩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절감하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59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나감으로써 시에서 들어주는 상해보험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 외에는 따로는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있지요?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승차를 하거나 무슨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체 지구대별로 보험을 가입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자율방범대 지원은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구를 관할하는 데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도 올해 두 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으로 하지만 본청에서 그런 경과를 확인하셔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업무 이외에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단체가 마찬가지로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제대로 들어서 피해를 당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53쪽 민간위탁금에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로,
○위원장 박문석 자원봉사센터에서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강화 이쪽으로 위탁해 주고,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전에 계획서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건네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계획서를 받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오셨지만 이런 비용으로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용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러한 책임자분이 더군다나 선거 현수막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당장 시 예산이 그분들한테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그 이후로 만나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부적절한 행동이니까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26일자로 그것이 떴는데 저희가 만나보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30일자로 저희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는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촉구공문을,(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제가 아까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홍석환위원 처음에 그 내용을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어디요?
○홍석환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홍석환위원 뒤에서도 국장님도 그렇지만 모른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여기 있는 행정기획위원들을 지금 우롱하는 겁니까? 아까 분명하게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서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까 그 사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26일자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환위원 속기록 확인할까요? 아까 분명하게 처음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저희 점심식사 이후에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공직자들이 다 계셨으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얘기 많이 하시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행정기획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말씀 그만 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지나 간 것을 이런 형태로 주의형식으로 끝내버렸을 때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현장에 가서 소개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빈소개를 하고 그래도 주의 촉구로 끝나는 겁니다.
법집행을 왜 엄격하게 잘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징별의 의미도 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촉구를 했다는 것은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30일자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30일자로 했으면, 주의 촉구는 아까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부에서도 위촉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선상에서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주의 촉구를 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 변경이 생긴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조치하십시오.
상황변경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여기 내부문건에 본부장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본부장으로 소개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도 달지 않았고, 대신 본부장으로서 다른 내빈들을 소개했어요. 벌써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황변경이 생겼으니까 다시 요청하세요.
○홍석환위원 답답하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석환위원 어쨌든 현재 문서를 보냈다고 하니까 그 문서 결재한 것을 카피를 해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하게 점심식사 이후에도 발언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서 결재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새마을단체 분들도 대거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이 선거업무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 어느 과보다도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는 것인지, 성남시 전체 차원으로 봐서도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단체에 주의 촉구 공문을 다 보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갖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다 보셨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몫입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전체상황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아까 글로벌 리더로의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9년 본예산에 직무교육이라고 올라왔던 것을 다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밑에 성남 비전 실천 서포터즈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긴 것이지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 하는 사항입니다. 대학생들이 하계방학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활동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석환위원 몇 명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대학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딱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아마 경원대하고 을지대는 얘기가 거의 된 것 같고, 신구대하고 동서울대는 지금 아마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들이 오해하게끔 설명을 하세요. 예산도 수립을 안 해놓고 벌써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장현자 팀장 담당이에요? 성남 비전 실천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 사업비 1500만 원을 달라는 것 말이에요.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을지대와 신구대 대학생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인원점검 차원에서,
○최윤길위원 인원점검이든 대상을 파악하든 어쨌든 예산도 세우기 전에 벌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추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예정 파악을,
○최윤길위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업무추진이에요. 인원을 파악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인원을 파악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한다지, 무조건 ‘야, 니네들 이렇게 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고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도 세우기 전에 벌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이것은 대학 측과 얘기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산해서 잡아놓은 것은 한 1800명 정도로 일단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든 간에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인원 파악하고 대상자 파악하고 학교에 업무요청 보내고 이러는 것은 사업추진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한 달 후에 집행은 안 되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본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얘기를 해서 예산이 될 것이다, 해주겠지, 하고 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최윤길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들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글쎄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장비, 필요한 예산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데, 시작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최윤길위원 자체 계획 수립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답변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자체 계획 수립이 아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실행이 아니고,
○최윤길위원 아까 말씀 안 들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인력이 경원대나 을지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지, 그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원이 파악돼야만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또 집행부가,
○최윤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못 들으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적정성을 따져본 후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맞는데 자치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게 하셨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말씀 잘 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이 사업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벌여놨고 그쪽에 통보해 놨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이 사업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얘기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미리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새마을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계획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면 부서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청년실업이나 이런 데서도 어찌 보면 이것이 자원봉사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고용지원팀에서 이것을 해야 맞는 그런 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대학생 서포터즈 말씀이십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관 부서가 명확하게 한쪽에 모아져서 해야 시너지가 나지,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전체에 고령인구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취업까지 다 하게 되면 30억이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관련된 주관 부서에서 뭉쳐서 일을 해야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이렇게 조각조각 일을 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색내기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대학생들을 방학 때나 이런 때에 모집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더군다나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고용지원팀이나 문화복지 쪽에서 다뤄줘야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용 차원보다 이것은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차원이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말이지요. 지금 보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성남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성남에 거주하면서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이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취업 체험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쓰잖아요. 그 학생들도 우선적으로 성남시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부산이나 대전이나 어디에 다니는 성남 거주 학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순위에서 밀려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지금 과장님은 성남시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대학을 불문하고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학교를 다니더라도 성남시 학생들을 모집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성남에 거주를 하는데 성남에 있는 학교를 안 다니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도 성남시민인데, 내가 공부를 잘 해서 서울로 갔든 못 해서 서울로 갔든 간에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원망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시행과정에서,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성남거주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 먼저 정리 좀 하고 갈 것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주민지원생활과에서 방학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행정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도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성남에 거주하는 학생, 주소를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우선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남비전 실천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은 학생들한테 얼마의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업계획이 어때요? 여기에 선발이 된 서포터즈 대학생들은 보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일단 무보수이고, 학교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면 일정부분의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면 또 아까처럼 말이 걸립니다. 말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아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말을 하다가 또 아까처럼 실수하잖아요. 이것은 보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수가 없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지 마세요, 공부하게. 보수가 있는 이런 것, 지금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은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어떤 수당을 주고 아르바이트비를 주면 당연히 그 논리로 가야 되는데,
○최성은위원 저희가 전혀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이 사업비의 초안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최윤길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 위원님이 자꾸만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삭감 안 하실 겁니까?
○홍석환위원 예.
○최윤길위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나 수정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법무과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81억을 삭감 요구했고, 이중에 예비비가 180억 삭감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증액요구사업은 1억 9800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증액요구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재는 월 2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는 계획에 따라서 810만 원을 증액 요구했고요.
그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정료, 검증료로 4000만 원 증액 요구했고, 또 소송비용 부담액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역시 사무관리비로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저희가 상∙하반기 2회 계획해서 30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방금 처음에 설명하셨던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가 아직 심의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결국 조례도 승인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용적인 측면보다 순서가 궁금하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내일 조례안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조례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조례가 되면…, 2차 추경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차 추경은 계획은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성남시에 소송건수와 변호사가 선임된 수하고 또 나눠봐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소송건수, 성남시에 어떤 규모로 봐서는 월 수당 20만 원씩 주는 것은 적다고 보여요. 30만 원씩 수당을 정한 것은 잘 정했다고 보이는데, 단지 우리 남상욱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엊그제 했으면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삭감이든지, 승인이 되는데, 지금 조례를 내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승인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내일 우리 조례결과를 봐서 부결이 되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결산이 그다음에 있으니까 자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의견을 얘기해 보시지요.
○남상욱위원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최윤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부탁성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무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 사용연한을 우리가 딱 지켜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오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 급료도 깎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는 뜻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년에 거의 사용연한이 컴퓨터든 뭐든 보면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5년이면 1년에 20%씩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1년만 더 쓴다면 20%가 절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5년 딱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거의 다 본인들이 써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5년 사용연한을 넘긴다손 치더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쓸 수 있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1년에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등 모든 사무집기에 쓰는 것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금액에 대한 것은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컴퓨터만 놓고 봐도 본청에 한 100여대, 구청에도 한 50여대 이런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김재노위원 저는 거의 100억 대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그 외에 행정장비까지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김재노위원 거기에서 20%만 절감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5% 절감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예산법무부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잖아요. 조금 오래됐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5시 43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특이사항과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신청사에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콜센터 전산개발비로 시스템 고도화비를 서버구입 및 APP 추가 개발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청과 각 구청 교환114를 우리 콜센터로 흡수 통합하면서 드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인건비와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여권민원실 사업비는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의 일정액을 영수금액의 22%까지 대행기관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에서 내려올 때는 5949만 원만 내려왔는데 2월에는 1억 4592만 원이 더 내려와서 2억 5000에 대한 것을 시비에서 국고로 전환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신청사에 콜센터 위치가 예전부터 예정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변동된 부분입니까? 사무실 위치가 다 정해져서 지금 건립된 것이지요? 19쪽인데 방음벽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1500만 원 부분은 사실 건설비용으로 다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한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다 해놓고 콜센터 상담원들이 있는 방에 칸막이까지는 하는데 거기에 방음과 흡음,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삭감된 내용인데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팀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겁니다.
○남상욱위원 필요해서 다시 올리신 건데 결국 예전부터 다 이렇게 감안되어서 같이 공사가 들어가고 비용이 다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그리고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무실 붙박이장 같은 것도 비품이라는 것은 사무용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붙방이장이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틀에서는 그것을 다 해주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과에서 할 것이 있고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일부 비품까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남상욱위원 아니, 신청사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건설업체에서,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글쎄, 건설업체에서 거기까지는,
○남상욱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안 해주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건설업체에서는 그런 비품이나,
○남상욱위원 붙박이장이면 비품이라거나 사무용품으로 볼 수는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글쎄, 비품의 한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미리 예정하셔서 다 요구를 하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다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남상욱위원 이 말은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 위원회와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당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붙박이장이 일이백 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방음벽도 그렇고. 좀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다른 과도 그런 것은,
○남상욱위원 다른 과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무를 위한 시설을 할 때 계속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다른 과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에서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아니, 다른 과를 확인할 것 없이 당장 정책기획과라든가 각자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실은 특수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치도부터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먼저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상욱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실이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있는 겁니까? 붙박이장이 있는 것은 서류라든가 관련 책자를 비치하기 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이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최윤길위원 건설사에 요구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상욱위원 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남상욱위원 알아봤는데 안 해준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남상욱위원 그것이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신 거지 처음부터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첫 준비 중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처음부터 민원실에는 우리가 통합이 다시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합치면서 저희가 민원실 평수부터 요구할 때 배치부터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서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남상욱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모른다고 하시면 뭐,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 민원실이 지금,
○남상욱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말씀하지 마시고 민원여권과만 말씀하실 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콜센터, 여권사무실, 시청 민원실이 합쳐져서 신종합민원실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실 면적부터 우리가 당초에 어느 정도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계속 확인하는 절차에서 종합민원실이 190억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고 시에서 해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와 계속 확인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과만 얘기하고 지금 각 과에서 각자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 들어가는 시설 붙박이는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뭐 얼마나 물어 보고 어디까지 말을 하겠다고 더 이상은 모른다고,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아니, 다른 과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는 특수 여건으로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지면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뭐 굉장한 것, 알 수도 없는 것, 누구도 풀지 못할 것을 질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더 이상은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또 같은 시청사 내에서 알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실 때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보고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남상욱위원 다른 과만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따로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 대로의 기능이 있고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 건립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네모난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저는 하여간 신청사에 종합민원실이 새얼굴이기 때에 먼저 사실 요구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시청사를 만드는 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기능대로 민원실이 통합되면서 적게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부터 배치, 창고 그런 것까지 다 회의 절차를 몇 번 거쳐서 거기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남상욱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남상욱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예산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지 말고 건설사에서 그것을 좀 하게끔 유도를 하지 왜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면 우리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사나 시청사건립T/F팀한테 이것은 우리 별도 예산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안 된다고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제가 전에 위원님들께 혼났다고 하면서 김광병 팀장을 불러서 따졌는데, ‘과장님이 하실 것이 있고 저희가 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요. 저번에는 삭감됐잖아요. 그때는 제가 뭉뚱그려서 올렸는데 이번에,
○최윤길위원 그것을 충분히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세부적으로 제가 올린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 잘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래서 제가 먼저 3500만 원을 증액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여기서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붙박이장과 일반 장은 달라요. 붙박이장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벽에 달라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벽에 달라붙으려면 그 구조물에 어떠한 연결매체로 해서 달라 붙어있는 것이 붙박이장이라는 말이지요. 일반 장을 갖다놓는 것은 사무용 집기로 봐 줄 수 있지만. 붙박이장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봤을 때 시공하는 사람이 붙방이장을 설치해 놓는 것이 붙박이장이에요. 구조물과 연결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구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책장이나 이런 가구예요.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종합민원실이 하나가 크게 있지만 거기에 민원실이 있고 여권작업실이 따로 있고요. 교부실이 또 별도로 있고 창고, 탕비실, 금고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붙박이장 배치도까지 확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라고 해서 한 것이지, 붙박이장을 건설사에서 해주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것이 붙박이장이에요, 일반 가구예요?
○최윤길위원 가구를 붙박이로 넣는 거겠지요.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붙박이장은 원래 시공에 대한 별개의 부분이고 붙박이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 당시에 민원실을 가지고 붙박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설계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옵션이니까 그것은 맞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붙박이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건설사에서 해달라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최윤길위원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58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아파트처럼 네모난 구조물만 계속 만들게 된다면 말씀처럼 각자 선호하는 바에 의해서 추가 옵션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본연의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반적인 장이라든가 방금 올라온 것처럼 장애인용 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요청해서는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붙박이 형태, 방음벽 이런 부분은 본연의 기능을 생각하셨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지었을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이 다 서로 간에 계약이 끝나고 지금 이렇게 공사 중에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 그쪽에서는 들어줄 필요가 있는지 굳이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일이백 만 원도 아니고 돈 천 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흔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그냥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 못 들어줬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책임성 있는 자세이신가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죄송합니다. 제가 붙박이장의 개념을 붙어있는 아파트의 시설 개념으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은 사무실에 나무 캐비닛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면서 추가로 더 소요해서 하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비품이지요, 비품.
○남상욱위원 저는 비품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붙박이로 이렇게 올리셨으니까요. 더욱이 방음벽 같은 경우는 비품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비품이에요? 용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용품 아닙니다.
○남상욱위원 아니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비품이 아니고요, 시설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설이지요.
○남상욱위원 더 얘기할 것이 없네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중에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올라온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서를 봅시다. 수정예산서는 딱 한 장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은 위탁을 시켜서 친절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할까 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던 사업비예요. 기억하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이것은 논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제가 생각을 못 하는 것은 죄송하고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기침제로 인한 행사성 및 해외연수경비 절감 차원에서 각 과별로 예산 삭감할 것 수정할 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자진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행사성이고 해외연수경비 절감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것이 그런 예산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표현이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되었는데요.
○최윤길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사성이나 해외연수경비 절감 이런 예산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하자, 예산을 세워놓았더라도 쓰지 말자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시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성격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자진 상납하는 반납하는 그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왜 삭감의 요지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반납해 버렸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대외적으로는 제목이 행사성 해외연수로 나와서 그냥 설명이 간단하게 써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전문 위탁기관에서 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교육을 좀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요구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요구하지 않고 과장님이 그냥 교육시켜도 될 것을 왜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그 당시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직원들이 시민에게 편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문 사설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진짜 친절도를 높일 그런 상상으로 했습니다만, 이후의 상황이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조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산은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내다보고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10월에 예산을 요구했던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도 아니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과장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다른 경비를 좀 줄여서 절감해서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그 부분을 채운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통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도 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
○최윤길위원 내년에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78쪽 콜센터 상담원 간담회 경비가 있는데, 큰 돈은 아니고 10만 원인데, 직원의 친절교육이나 상담원 간담회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5% 절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5%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다시 올려서 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그 5% 10만 원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한다고 하지만 다른 외 경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직원의 교육비나 친절도 교육, 간담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에서도 5%를 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예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교육이나 사기진작도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경비는 절감 안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큰 목에서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5%를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뿐 아니라 그런 내용에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고맙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6시 09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232억 7507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 89.8%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신규사업,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9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중앙관리시스템 접속권을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소프트웨어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필요한 실·과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편집하는 포토샵이나 도안이나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이런 고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속권을 구입해서 뒤에 92페이지에 나오는 중앙관리시스템 서버에 올려놓고 50명 정도가 같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하나 씩 사서 나눠주는 것보다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고자 중요하게 편성했습니다.
기존 9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업무용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산장비 09년 유지보수 체계전환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 중에 3050만 원에 대한 것을 행정안전부 안대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96페이지 u-방범 CCTV 구축사업비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작년도부터 업무보고 했던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시 전역에 CCTV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경 20억까지 합해서 5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본예산 때 상황판 설비만 빼고 나머지 상황실 마감이라든가 부대설비 공사 등이 삭감된 내용을, 이것이 판교 u-City가 2010년 2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판교 u-City도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판교에 따로 만들지 않고 저희 새로 짓는 청사 8층에 통합사무실을 꾸며서 같이 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것이 꼭 올해 중에 완공되어야 내년도에 판교 u-City가 완료되면 그쪽에서 상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를 절감하는 내용이고, 98페이지에 강호순 사건 때문에 차량번호인식 CCTV 구축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를 50%를 보조해 주고 시비 50%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고가의 CCTV인데 4000만 원씩 16대를 3억 2000, 3억 2000 해서 6억 4000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신청사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파악을 한 것이 있었지요.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였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정보통신장비,
○위원장 박문석 그때 말씀은 하셨지요? 당시에 진행을 중지하고 그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하시지요.
그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파악해 놓으셨겠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윤길위원 모르세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업체선정 중단을 시켜 놓은 것이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신청사건립 공사비 입찰안내서 검토 의견을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회계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은 신청사가 건립되고 저희 주전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전체 주전산기 백업을 완료하고 그날 저녁에 짐을 싣고 이사를 하면 자리 잡고 저녁에 옮기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간이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안에 정상으로 전체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 12월 입찰 안내서 검토의견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고려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동일사 제품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 시청사 내 통신장비가 파운들리 것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의견서를 낼 때 업체명까지 기재해서 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파운들리로 지명을 해서 내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동일사 제품으로만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동일사가 그거 아닙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동일사 제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파운들리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파운들리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때는 그렇게 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파운들리 것을 쓰는데 동일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파운들리 것을 쓰라고 해야지 지명을 한 겁니까? 동일 제품으로 해달라고 그런 것이 파운들리 것을 지명한 것이지.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43억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43억은 우리가 입찰을 봐야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현대건설과 전부 턴키베이스로 해서 입찰이 된 사항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현대에서 턴키로 공사비 총액에 포함시켜 주었으니까 현대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장비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시에서 나중에 다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좋은 장비가 들어오고 제대로 구축되려면 입찰공고를 내서 제대로 해야 되지요? 건설사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의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다 평가해 보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동일사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명시해서 보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그 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는 아까 그렇게 한 내용이,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나중에 지적했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의도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입찰 전에 저희한테 재검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쭉 나열하고 스펙을 분야 별로 쭉 나누어서 이것이 수용이 되냐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008년 8월에 호환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비면 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을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만에 전 장비가 시정전산이나 전자결재 등 저희 서버가 제대로 붙어야지만 업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 낼 때는 그런 쪽으로 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것이 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입찰 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와서 그렇다면 호환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장비로 하라고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이후에 추진했던 사항은 저희가,
○최윤길위원 물론 그 업무는 정보통신과 담당 업무는 아니에요. 시청사팀에서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쪽의 업무라고 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뒤로는 전체 통합하는 업체가 오리엔탈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저희를 방문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저희가 호환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오리엔트라는 회사에서 현대건설로부터 43억에 대한 사업비를 수주해서 들어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인사하러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들어왔는데, 그 오리엔트라는 회사에서 파운들리 장비를 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했던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던 것을 가지고 현대건설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꾸 직원한테 물어봐서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의견을 제시한 동일사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파운들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리엔트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 간에 파운들리라는 회사에 같이 컨소시엄 했던 협약을 맺었던 그 제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게 했다면 애초에 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재검토 공문을 보낼 이유도 없지요.
○최윤길위원 현대건설에서 재의결을 내보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봐 다시 의견을 물은 거예요. 어떤 기종에 대한 용량에 대한 아니면 기종 선택에 대한 폭을 좀 넓혀 보기 위해서 다시 재의견을 물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저희는 호환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검토회신을 해줬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했다고 거기서 하나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최윤길위원 파운들리에서 제시한 제품이 나쁘다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운들리 제품을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용량도 크고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마진이 전혀 없으면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제시한 부분도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업체가 더 좋은 기종 더 좋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게끔 그 폭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줄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처음에 했던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해요. 입찰을 내기도 전에 어떤 업체 것을 지정해 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에 정보통신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 중에 옮겨가서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는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를 전부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많이 있어야 48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주전산기나 디스크나 이런 스트리지들이 전부 옮겨가니까 그런 데에 장애가 있으면 월요일부터 업무시작을 해야 되는데, 업무시작을 못 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제가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어져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요.
파운들리에서 제시한 모델은 우리 홍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해봤고 다른 데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상당히 대용량을 제시한 것은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대용량에 대한 것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파운들리라는 회사하고 같이 경쟁했던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예요. 앞으로 우리 장비가 어떤 것으로 구축되든 간에 A/S부분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파운들리라는 회사와 시스코라는 회사를 비교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하는 문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최윤길위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노트북하고 현주컴퓨터나 다른 데에서 만드는 노트북하고 분명히 고객들이 선택할 때 사후관리나 A/S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일반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똑 같은 제품을 대기업에서 만든 것하고 구입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합니까? 제품의 질도 보지만 사후 A/S나 사후관리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돼요. 그런 측면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차원의 질문이라면 거기가 유지보수를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유지보수를 못 하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시스코와 지금 파운들리라는 회사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현대건설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저희가 보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 나온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가 수용불가가 되었어요. 스펙이 떨어져서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현대건설에서는 우리 시청사를 다 건립해서 완공시켜 줘서 우리한테 장비를 위탁해 주고 우리가 입주하고 준공만 떨어지면 그네들은 끝이에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지만 그것을 쓰는 것은 우리고 우리가 그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파운들리와 시스코 제품의 비교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지보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O최윤길위원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때 보면 판가름이 나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 의견과 다른 답변이지만 존중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시스코와 파운들리는 회사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해서 업체선정을 중단하고 위원회에 다시 보고한 다음에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현대건설 쪽에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이것은 현대건설을 믿을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현대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입찰참가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왔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입찰이요?
○홍석환위원 예, 장비 메이커가 무엇 무엇이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에서 어차피 7개 사를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자꾸 이것을 현대에 미루시는데 제가 시방서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 시방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에요. 의견만 주었지요.
○홍석환위원 처음에 만들었지, 왜 안 만듭니까? 과장님, 처음에 현대한테 넘겨주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본 시방만 주고, 그 뒤에는 현대에서 만든 것으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본 포맷도 정보통신과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입찰공고에 자동차를 산다고 대형자동차 엔진 3.8 이상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메이커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든 대우가 들어오든, 대형차인데 3.8 이상만 들어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A라는 브랜드로 자동차를 입찰해서 땄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자기가 엔진 3.8에 옵션 A, B 쭉 붙여서 땄어요. 행감도 아니지만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이 업체가 옵션을 바꿔서 하려고 무던히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리고서 지금은 대형차가 아니라 중형차를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바깥에 다 돌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입찰사양은 대형차를 사겠다고 해놨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중형차를 납품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돌아다녀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중형차를 납품한다고 돌아다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기본 스펙을,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욕먹는 거예요. 자꾸 정보통신과가 현대에 턴키로 다 줬기 때문에 현대에서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현대에서 턴키를 해서 입찰을 받더라도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펙이 있잖아요. 이 스펙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자꾸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저희는 최초에 그 스펙을 잡아준 것을, 현대건설사에서 재검토 요구한 것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뒤로 저희가 제안했던 기본 스펙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동차로 비유를 들었지만 대형차를 산다 이거예요. 대형차 엔진 3.8 이상, 옵션을 뭘 붙여도 상관없어 알아서 납품하면 돼.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됐든 대우 것이 됐든 기아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그 원칙이 무너지기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까요? 메이커별로 비교한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입찰할 때 입찰 내보낸 입찰사양, 이 원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우리 정보통신과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항을 넣어서 나중에 인수를 받거나 할 때 그 사항 이하로 되면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입찰 볼 때 입찰공고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바깥에 돌아다니는 똑같은,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파운들리 얘기를 했지만 파운들리 것 가지고도 옵션을 바꿔서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무던히 했어요. 이게 바깥에 다 돌아다니는 문서예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음에 잘못되면 우리가 인수를 거절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늦어요. 지금 설치할 때 관여해서 제대로 해야 돼요. 나중에 구축을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인수 안 받으면 업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할 때 깊이 관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에 기본시방서를 현대건설에 보내줬다, 또 동일제품을 선정하도록 요구도 했다,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얘기가 있다고 그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지금 시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간에 서로 알력다툼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과정들의 중심에 어쩌면 우리 정보통신과가 있는 듯 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심의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두 분 위원님께 명확하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하시고요.
지금 정보통신과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방범, u-City 등으로 대단히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의회를 할 때마다 보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전문가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석환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브랜드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양 이상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을 납품하겠다면 OK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양보다도 낮아지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지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도 원칙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복잡해요. 신청사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시고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방범CCTV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구청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CCTV는 여기 방범CCTV와 여기 시에서 하는 기기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상당히 많은 수를 설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설치하는 현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것이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하나로 해야만 나중에 상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 CCTV상황실도 도시통합정보센터 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불법쓰레기투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64대 전체 분까지는 저희가 자가망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0억을 세워주시면 그런 것까지 전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u-City팀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독거노인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종합통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벅차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통합하면서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나중에 통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통합으로 쓸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과정 단계에서부터 구에서 굳이 그것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지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구청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관리를 또 별로로 해야 되고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보려고 상황실도 확보를 하고 그런 내용이니까,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구청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또 한 가지 도시통합정보센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에 가면 u-City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모든 부분이 통합정보센터로 와서 그 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신호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 제어 시스템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현재 제어함하고 신호등이 서로 호환이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운중동에서 불이 나면 분당 쪽에서 소방차가 가면 파란불로 쫙 바뀌어야 그 차가 쉬지 않고 가서 거기에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지원센터에서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체가 지금 조광제어라고 해서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게 소비전력이 한 50% 정도 절약이 됩니다. 성남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ITS가 됐든 BIS가 됐든 이런 u-City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City상황실하고 ITS 상황실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 데를 저희하고 ITS추진하는 관련 과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분당의 시스템과 판교의 시스템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이 또 하나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상황판에서 판교와 분당을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또 하나의 상황판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서로 호환이 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총체적인 u-City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교통기획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각 관련된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원래 저희가 u-City사업을 할 때 가로등 관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만 하기 위해서는 50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은 너무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u-City에서 빼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UPS도 저희가 16개 사업 분야에서 15개로 추진을 하고 ITS만 교통 쪽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상황실에는 같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한번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등도 필요하다면 관련 과나 이런 데와 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주가 돼서 총체적인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연관된 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해주시고요.
지금 u-City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돈을 들여서 이것이 유명무실한 제품이 돼서는 안 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판교만 놓고 보지만 앞으로 성남시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교신도시와 성남시가 같이 호환을 이루어야 되고 또 판교는 주공과 토공이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부분에서 최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인수받아야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야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지, 지금 써먹지도 못할 시설을 우리가 인수해 놓고 나중에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는 부분만 질문하시고, 예산 의결 여부만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이번에 방범CCTV 예산으로 50억이 올라왔는데요. 1대당 2500만 원씩 200대로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현재까지 예산이 이미 통과돼서 설치가 완료됐거나 혹은 설치 중인 CCTV가 몇 대 정도나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전부 102대입니다.
○최성은위원 현재 성남시 전체를 통틀어서 10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공사 중인 것이 80대고 작년에 했던 것이 22대입니다.
○최성은위원 80대는 이미 설치완료가 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지요. 공사 중입니다. 4월 달에 완료됩니다.
○최성은위원 설치 중인 것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22대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22대는 완료가 됐고요.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맨 처음에 방범CCTV 설치하게 된 곳이 서울 강남이잖아요. 강남 근방 관련 서울경찰청에서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애초 2004년도에 강남구에서 CCTV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범죄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05년도부터는 다시 범죄감소가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예년의 범죄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보고가 실제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방범CCTV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데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종의 범죄전이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영국이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강남에서 만약 CCTV를 설치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곳들이, 강남에서 가까운 예를 들면 저희 성남지역 복정동으로 범죄율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복정동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또 그 근방인 어느 동네로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식의 범죄 전이효과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CCTV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전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번에 50억을 올리신 거예요? 전 성남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요? 일단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2대잖아요. 나머지 80대는 아직 설치 중인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좀 더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의견이 어떠신지 조언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일단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나 상대적으로 밤길이나 어두운 곳에서 약자일 수 있는 여성들은 많이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CCTV가 갖고 있는 효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또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고 또 CCTV가 범인을 잡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면서 주민들은 일단 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돼서 운영이 된 이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 집에 설치를 원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설치돼서 몇 달 내지 몇 년을 살아보니 본인이 느끼기에 이것이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례가 밝혀진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때까지 설치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설치해서 운영할 때 CCTV를 설치해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민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50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9년도 업무보고 때인가요? 본 위원이 동네별로 CCTV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범인을 잡고 범죄감소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주행차량용 번호인식 CCTV가 16대 예산이 6억 4000만 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사실 이것도 한 대에 4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고가의 장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범죄감소율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말씀드릴게요.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삭감이면 삭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빨리 진행이 되니까, 설명과정을 짧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짧게 하고 결론을 내주세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동별로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 1동에 10대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9대에서 10대로 저희가 받아놓은 것으로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9대에서 10대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30억 예산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별로 10대가 아니라, 5대든 6대든 설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동별로 설치 대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이 삭감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입니까?
○최윤길위원 예, 이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건을 먼저 질의하시고요.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최성은 위원이 삭감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되고요. 동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셨고요.
본예산에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나요? 50억이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30억이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20억은 추경 때 요구한다고,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채택을 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우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하나 동의자가 있는지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CCTV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CCTV가 현재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적 측면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설치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쩌면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유치를 못하면 무능하다고 얘기를 듣겠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각 구청별로 CCTV를 많이 사고 있잖아요. 최근에 입찰 난 것도 아시지요? 최근에 6000만 원짜리 조달입찰 나온 건데 중원구청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 관련해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한테 먼저 사전협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에서 동장포괄사업비로 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동장포괄사업비로 CCTV를 산 곳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수용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관리비나 인력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 CCTV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부 세워주시면 전체가 성남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요구해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달입찰이 나간 것도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관여해 준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저희가 현재 50억이 올라온 사양하고, 이번 3월에 얼마 안 된 것하고 일치하는 디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용으로 현재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화질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안에 관리 인력이 있더라고요. 중원구청, 수정구청을 제가 다 확인했는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동 같은 경우는 동장포괄사업비로 이것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 안 된 거예요. 2009년 2월에 동장포괄사업비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통합관제센터와 현재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CCTV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야지, 어떻게 동장포괄사업비로 CCTV를 사서 설치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침을 내려 주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침내리기 이전에 벌써 CCTV를 50억을 들여서 하겠다 또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무조건 동네에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통과 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설치할 때도 저희 위원들 간에 우리 동네에 서로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떤 설치, 위치 선정, 개수 조정 이런 것은 동네별로 심의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다 회의한 결과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더 늘어난 것이지요? 본예산 대비해서 20억이 늘었다고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원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30억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20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3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50억을 같이 올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 상황판 설치에 43억이 들어가네요? 상황판설치, 영상, 음향 등. 그다음 상황실 마감이 20억인데, 마감이 뭐예요? 마감이 지금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이 저번에 저희가 인테리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 때 평당 인테리어가 300만 원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실 마감은 저희가 건축 가설 공사하고요. 먹매김, 미장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창호하고 유리공사 이런 것까지 2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여기에서 방수공사, 미장공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뭐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현대건설 직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를 다 하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래 회계과와 관련해서 종합정보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저희는 u-City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우리 상황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시청사 짓는 일정에 우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자고요. 지금 상황실 마감이 2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마감이 뭐냐고 했더니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가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전체 그런 건축공정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대건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원장님,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한 것은 애초에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러면 상황실에는 아무 공사도 안 해놓고 미장, 방수도 안 해놓고, 그러면 현대건설과 공사계약을 할 당시 내역서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빠져있겠네요? 과장님, 기본상식인데, 어디서 과장님이 마감공사라고 해서 미장공사를 하고 타일공사를 하고 방수공사를 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거기는 내부시설이라서요. 현대건설에서는 테두리만 해주게 되어 있고요. 상황실 내부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원래 회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하고 협의사항이 아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데 회계과가 그러니까 저희는 요구사항 부분이,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20억의 산출근거를 가져오세요.
(관계 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이거, 심각하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3000억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대건설 공사비예요. 심각한 상황이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빼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 협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니까 현대건설 소장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본예산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이 완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마감공사라고 해서 또 보니까 방수공사. 그러면 현대건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해야 할 이런 공사를 과장님이 다 해버리면.
과장님이 현대건설에서 미장, 방수를 다 해놓고 그 외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 그러나 금액의 문제였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은 지금 미장공사,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철골 이외 건축공정에 다 들어가는 있는 거예요. 미장, 방수라는 것은 건축공정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대건설 공사를 한다고 온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윤길위원 방수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존 건물에 방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City상황실에 대한 부분은 면적만 확보를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테두리만 해주고 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협의가 됐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알아요. 건설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안 했으면 안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미장, 방수, 도색공사, 방수공사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20억으로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기초에 대한 방수공사는 왜 해야 되며, 미장공사는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니까 애초부터 장소 확보만 해준 것입니다. 저희 상황실이 신청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별도로 마련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른 데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라, 전체 공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상황실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 간에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 당시 회계과의 입장은 절대 이것 때문에 지장이 되거나 공기가 느려지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상황실이라는 개념이 도시 전체를 u-City가 만들어지면 관장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사 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보시고 그 상황을 관제할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이 내려 오셔서 관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최성은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드려서,
○최윤길위원 지금 상황실 면적을 종합상황실을 만들겠다고 확보했을 것이 아닙니까. 면적을 확보했는데 그 확보된 면적에 지금 방수공사비, 미장공사비 등등 포함해서 20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종합상황실을 다시 만들려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제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적을 확보했는데 방수공사를 왜 해야 되며, 미장공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며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건물이 몇 층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8층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니까 거기에 장소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황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로 미장공사도 해야 되고,
○최윤길위원 미장공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8층이니까 바닥에 미장공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아니오. 그것은 안 하기로 협의를 했다니까요. 저희가 하기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최윤길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방수공사는 옥상방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천장이나 이런 데에 다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과장님이 일 하는 데가 8층 바닥 아닙니까? 층간 바닥은 방수를 안 해요. 옥상방수를 과장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대건설 직원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방수를 7000만 원 어치를 하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체로 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300만 원이에요. 건축공정에 미장, 방수 이런 것들은 기본 공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은 현대건설이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제가 자신할게요. 이것을 제가 삭감하고 제가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자신합니다. 왜 과장님이 잘못 했는지를.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8층이라면서요? 우리 시청사가 몇 층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9층입니다.
최윤길위원 9층이지요. 그러면 8층 위에 한 층이 더 있네요. 그러면 8층 천장에 방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닥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만 얘기해 줘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저희 상황실이 위치한데는 8층인데, 8층이 끝입니다.
○최윤길위원 9층이 없어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이렇게 비스듬해서 반대쪽에는 9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디를 방수하겠다는 얘기예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저희 신청사 상황실에는 이 부분을 텍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현대에서 안 해주고 단순히 천장과 바닥이 다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를 붙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저희가 하게끔 협의가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방수는 어디에 하냐고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천장 쪽에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니, 구조상으로 8층이 옥상이라고 했잖아요. 9층까지인데 상황실이 들어가는 데 8층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방수는 옥상방수든 천장방수든 그 방수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안쪽에 대한…,
○최윤길위원 안쪽에 왜 방수를 하냐고요. 바깥에 방수하게 되면 안쪽에,
○위원장 박문석 이보세요. 방수라는 것은 옥상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하는지 아세요? 화장실 타일 밑에 하는 것이고 극히 적은 곳이에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수는 위에서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위에서 스며드는 것을 방수해야 하는데, 왜 밑에서 방수를 해요.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방수는 벽이 있으면 안쪽에 습기가 안 차도록 바깥쪽 외벽 쪽에 방수를 하는 것이지 이 안쪽에 왜 방수를 해요?
또 미장은 뭐예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미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 콘크리트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를 붙이기 전에 하는 부분들입니다.
○최윤길위원 벽에 기본미장을 건설회사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그곳에 텍스를 붙이든 합판을 붙이든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장을 또 왜 해요. 건설사에서 어떤 텍스나 인테리어를 못할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마감해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페인트는 안 칠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기본미장은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골조로 해서 붙이면 되는데 거기에 미장을 또 왜 해요? 말도 안 돼. 됐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정회해서 조정을 해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석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UPS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본 위원이 신사옥 팀에서 UPS를 뺐다고 전달받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PS는 지하로 다 내렸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지하로 다 들어가서 통합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예산자체가 지난번 예산이나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예산에서 UPS 예산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U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쪽에서 통합된 것은,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 큰 예산에 답변 좀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u-City는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신청사 팀한테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UPS를 통합하면서 UPS비용이 장기비용이 6억이 절감 됐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리비 문제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타경비 등’이 뭐지요? 이런 것들도 감리비용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리비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 통신비, 전기 부분 감리요율이 1.25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신하고 전기부분이 아니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러면 제경비 부분은 저희가 빼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빼도록…, 저희가 실제로 건축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판 설치 음향 등이 43억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해줍니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43억인지, 이 엄청난 예산이 670평에 40억이라는 상황판이 설치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와서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670평에 지금 장비값은 빠진 거예요? 저번에 장비값이 본예산에 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43억,
○위원장 박문석 장비 값 43억을 빼고도 지금 여기 온 것만 해도 여기 670평에 약 60억 가까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40억, 문자 몇 마디 써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뭐라도 준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뮬레이션이나 무엇을 가져와서 보여 주면서 이것이 뭔지, 왜 이렇게 좁은 공간 674평에 43억, 20억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안 되면 예산을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상황을 제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김강영 팀장인가요? 과장님 옆에 서보세요.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알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지금 담당 국장도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아까 그러셨지요?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위치는 건설사로부터 골조만 세운 상태에서 인계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미장이나 마감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인수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옆에 골조나 미장이나 도색이나 방수는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요. 건설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또 지금에 와서 무슨 ‘예.’예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지금 제가 바깥에 가서 들어보니까 8층에 종합상황실에 들어가는 그 위치는 그냥 철근 뼈대만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방수하고 골조세우고 미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하시네, 정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것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과의 계약서 중에 그것을 누락시켜서 계약한 것까지 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40억짜리 영상판도 왜 이렇게 해서, 문자 몇 개 써와서 40억이 무슨 판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 회기 때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좋게 정리를 해오세요.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자세한 설명과 모든 자료를 가져오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세워주시면 제가 그런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670평 면적에 통합정보센터를 하는데 상황실 마감이라고 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20억의 예산이 뭔지를 물었더니 뼈대만 현대건설에서 해놓으니까 나머지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까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지금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주는 부분은 옥상방수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건물을 지으면서 물을 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주는데,
○위원장 박문석 옥상방수는 누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현대건설에서 하는데,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밖에서 물어보면서 혹시 이 안에 우리가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별도로 그 안에 습기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옥상방수는 당연히 해줍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는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현대에서는 골조를 하고 나면 미장도 안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 신청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칸막이인데 지금 큰 평수를 공간 채 그냥 골조 상태에서 주는 것으로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본래 u-City상황실을 판교에 별도로 하려다가 신청사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서 골조상태에서 주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간만 주는 것입니다. 천장에 비가 안 새게 해주고 가장자리 쪽에는 경량철골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중간에 칸막이를 하면서 미장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대건설하고 전체 연면적에 대한 공사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과 부분별로 여기는 골조만 한다, 여기는 미장을 해준다는 계약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u-City상황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박문석 그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제가 봐야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어느 선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연면적 대비 평당 얼마에 계약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디 몇 평은 골조만 해준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지금 제가 확인을 시켜봐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가 턴키로 하다보니까 한 부분 한 부분 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조정을 해서 가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전체 건축 공정에 방수, 미장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670평은 골조만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670평에 대해서 중간에 가감조정을 했던 계약서에 어느 선까지만 공사를 해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이 지금 시간만 가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본예산부터 삭감되어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준비도 안 하시고.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오는 대로 다시 갖고 들어와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논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확실한데, 그것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계약서로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을 가지고 올게요. 그것은 중복이 되면 저희가 먼저 크게 다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인테리어로 보이는데 이 비용이 평당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짜리 인테리어면 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에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는지 그것은 해당 과장한테 들으시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종합상황실이,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내려가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오는 대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차후에 줘도 돼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보통 공간을 할 때 측면 벽과 위가 있잖아요. 아까 옥상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측벽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측벽이 지금 일부는 아닌 것으로도 들었었고, 지금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경량칸막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건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외부 쪽으로 드러나 있는 측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엄기정 u-City상황실은 추가로 나중에 들어간 사항이라서 지금 골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거기는 원래 다 경량칸막이로 기본설계가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러니까 가운데로 뻥 뚫린 상태고 가장자리만 지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테리어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테리어인데 지금 미장, 방수, 타일이 다 들어가니까 이것이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 부분을 어떻게 꾸몄는지까지는 제가,
○위원장 박문석 인테리어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엄청난 초호화 인테리어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상황실을 꾸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운을 시켜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셔서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가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방범CCTV 예산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예산 통과와 더불어 몇 가지 단서를 달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인데, 각 구청에도 쓰레기 투기 감시 등의 각종 CCTV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종 CCTV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모두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내오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우리시에서라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설치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 있겠지요. 설치했을 때 여기는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이라는 표지판을 단다든지 고민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단서조항으로 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고 통합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최고로 만드세요. 그래서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한 후에 전체 위원님들이 납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고맙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 완벽하게 자료를 만드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에 따른 공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이신배입니다.
공보팀장 송광규입니다.
새로 온 미디오홍보팀 안상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특이한 사항은 없으시면 설명자료로 대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공보담당관님, 예산 요약서를 우리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해줘요. 잘 하려고 이렇게 칼라도 넣고 했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눈도 아픈데 이러지 말고 다른 데 요약서는 전부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해오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잘 해주시고 보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전성남 제작으로 8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본예산 때 얘기했던 것은 기억납니다. 그러면 총 몇 부를 제작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15만 부 제작입니다.
○최윤길위원 본예산 때는 우리가 몇 만 부를 준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본예산 때는 10만 부 기준으로,
○최윤길위원 기존에 몇 만 부 제작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기존에 25만 부였는데 본예산 때 예산액을 2분의 1로 줄여서 편성해주셔서,
○최윤길위원 8400만 원이면 5만 부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5만 부를 제작하는데 전체 2억 7100만 원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8450만 400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얼마나 제작할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연간 15만 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25만 부를 제작했는데 본예산에서 15만 부로 깎여서 그것 가지고는 너무 수량이 적어서 5만 부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5만 부에 대한 84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때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시정홍보관과 관련해서 보니까 1차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전에 제기를 했으니까 다른 시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노숙자가 와서 자고 있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만큼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례로 제시해 준 것을 보니까 복합도시나 중앙단위 아니면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례들만 쭉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시와 같이 이 정도 재정규모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용인, 수원에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합행정도시나 이런 데의 사례가 아니라, 1일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60~70명 이상 방명록에 써 있더라고요. 수원, 용인, 행복도시, 분당에 있는 판교신도시종합홍보관, 우리 도시개발홍보관 등 꽤 많은 곳을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시정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이런 쪽으로 한번 만들겠다 싶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일단 홍보관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느냐 아닙니까. 그랬을 때 1일 몇 명 정도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중앙 도 단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기초자치단체 중에 설치한 곳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조사 좀 해주세요.
(이신배 홍보기획팀장 직접 가서 설명)
기존에 조사된 것이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수원 같은 데는 한 70명 정도라고 했고 용인도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하루에 60명 정도는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내요원이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정종삼위원 그것조차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제가 한나절 있어봤는데 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숙자만 자고 있었고 제가 한나절 지켜봤는데 한두 명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에 도시개발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초기 말고 지금 하루 평균 방문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50,
○정종삼위원 전체 평균 말고, 지난달.
○공보담당관 이종준 하루에 한 50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전체 평균 말고 지금까지 방문한 인원 수 말고 지금 몇 명이냐고요. 지난달이나 올해.
○공보담당관 이종준 하루에 획일적으로 몇 명이 딱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초기에는 사람들이 좀 와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그렇지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홍보관을 턴키방식에 의해서 현대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마감자료로 벽면에 페인트하고 바닥에 우드 플로링을 해주는 것하고 천장에 흡음제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몇 평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당초에 25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예산이 한 2억 3000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 시정홍보관을 하게 되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50평 규모의 세부 산출내역을 갖다 주세요. 어디어디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 사항 좀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청사관리팀에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와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하여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우드 플로링이고 천장은 흡음제로 되어 있고 벽체는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억 3000 내역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팩스로 받아서라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홍보관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정홍보관을 설치하고 난 후 1년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씩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운영비는 제가 봐서는 인건비로 조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공보담당관 이종준 전기료라든가 일체 그런 경비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정종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만들어놓고 그대로 계속 놔두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주기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구상을 안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리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관리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안내라든가,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10명도 찾아오지 않는 홍보관에 안내하는 사람을 두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큰 규모의 홍보관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관리인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경비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한번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사람이 한 10명도 찾지 않는 공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찾아오지 않는 곳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구현을 해놓으세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훨씬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평면공간에 일정한 부분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체험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좀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D영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답변하라고 안 했는데 왜 답변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지금 우리 시청사가 지어지는 과정에 호화청사든 호화청사가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상당히 규모가 크게 정말 잘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정말 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시청사를 저렇게 지어놓고 2층 현관 로비에 딱 들어가면 시정에 대한 홍보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다하게 어떤 예산낭비성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정홍보관에 사람이 하루에 다섯 명이 가든 한 명이가든 노숙자가 거기에서 잠을 자든 몇 백 명이 오든 그것은 시청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 설치 안 해놓으면 우리가 시청사를 잘 지어놓고 뭔가 하나 빠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예산규모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절감하고 절약해서 할 수 있게 주문을 하고 이 예산은 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홍보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보다는 규모가 많이 줄었고,
○정종삼위원 예산은 늘어났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산도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38억이었는데 저희가 8억을 줄여서요,
○홍석환위원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고민하도록 만들어주고 예산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모란에 가면 도시개발홍보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직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을 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관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곳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두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홍보관에는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잖아요.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거기는 또 우리 같이 2층에 만들지도 않고 1층에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민원실 옆에 만들어놨음에도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시청 내에 시 홍보관은 물론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재개발홍보관과 시종합홍보관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모란에 도시정비사업홍보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홍보관을 개관했을 때 우리 본시가지, 판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재개발홍보관에 대한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시청에 하고자 하는 홍보관은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사가 처음에 딱 개관했는데 우리시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홍보관을 건립해 놓고 앞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서로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철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이 홍보관을 설치할 때 의회홍보관도 같이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홍보관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홍보관의 속성이 뭐냐 하면 초기에는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모란에 있는 홍보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에도 똑같이 초기에는 사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인 홍보관에 가서 한나절 동안 현장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두 명 방문했어요.
홍보관의 속성이 뭐냐 하면 콘텐츠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사람이 원래 안 와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책 등을 놓아둔 작은 도서관 같은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남용삼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저는 도시재개발홍보관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재개발홍보관은 재개발에 관심이 있고 재개발과 연관된 어떤 특정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성남시홍보관은 성남시민 또는 외부 사람 전체가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반대를 했었고 지금 예산을 8억 정도 이렇게 줄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성남시를 타 시·군보다도 더 잘 홍보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홍보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도 성남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 놓으면 견학의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견학코스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홍보관 규모는 140평인데 9억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홍보관은 58평인데 6억 8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38억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거기는 도시개발홍보관이 전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용인에도 도시 변천사를 사진으로 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수는 우리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38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최윤길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정말 그 공간에 이것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저도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찾지 않는데 38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일단 이전의 38억 예산보다는 예산이 줄었고 규모면에서도 좀 줄기는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 방향으로 봐서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성남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홍보관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일단 예산이 30억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과도하다는 의견이시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보면 시정홍보관 따로 도시개발홍보관 따로 이렇게 두 가지 홍보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시의 특화된 콘텐츠나 성남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더 강화해서 시정홍보관과 도시개발홍보관을 합쳐서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면서 더 풍부한 콘텐츠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좀 제안해 보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홍보관을 시정홍보관에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굳이 나누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그 안에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특화해서 만드시든가 그렇게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송도 도시개발홍보관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도시개발홍보관 하나만 짓는데 2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행복도시에 갔는데 거기도 30억이라는 예산이 들고 그래서,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 그러면 30억을 다 주는 조건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4억 예산을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최성은위원 일단 예산을 절감한다는 약속을 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지요.
○최윤길위원 절감을 하면 얼마나 절감하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해 보고요.
○간사 남용삼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디자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설계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구획을 어떻게 나누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받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홍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지금 쟁점화 되어 있고 전에 삭감시켰던 예산인데 그 예산 금액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서 조정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대로 못 본 것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홍보관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충청북도 홍보관은 13억 4000만 원, 전라남도 홍보관은 12억 2000만 원, 광주광역시 홍보관 9900만 원, 부산광역시 홍보관 8억 원이에요. 제일 큰 데가 충청북도 홍보관인데 13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쟁점이 되어 있던 것을 30억을 다 해주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윤길위원 쟁점은 뭐가 쟁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다시 조정하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제가 봐서는 최성은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금액이 많이는 안 되었지만 8억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했고, 계획서도 보면 저번 예산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시방서나 기본계획,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것은 받은 것이 없고요.
○최윤길위원 하나도 없고,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평균 평당 단가가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최윤길위원 도시개발홍보관 14억, 시정홍보관 16억 이렇게 30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설명서에 드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입부서부터 쭉 있는 그런 내용이 총 10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려면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전문업체의 의견과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하려면 1200만 원이 들고 평범하게 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이고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랜드마크라든가 아니면 상징적인 그런 홍보관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20억을 들여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면 10억을 더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나아요.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그냥 30억을 주고 여기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때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별도의 심의가 있습니다. 공모 심의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주시면…,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다 개진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시지요.
○간사 남용삼 정종삼 위원님은 그러면…,
○정종삼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최소한 예산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는 어느 곳에도 13억이 넘는 곳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30억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홍석환위원 필요성은 있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저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 그 전에는 작은 규모였어요. 이 예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올리면서 규모가 커졌다니까요.
○홍석환위원 콘텐츠를 무얼 채울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 자체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간사 남용삼 그만하시고요. 지금 우리 1안은 정종삼 위원님의 삭감 요청이고 2안은 원안대로 세워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수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표결을 해야 되나요?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해주는 것이 많으면 결정하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정 위원님도 홍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만 30억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종삼위원 예.
○최성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보시는 광역자치단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는 주로 콘텐츠가 판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뭔가 색다르게 3D영상이라든가,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그만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그러면 먼저 나온 우리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의 삭감요청이 들어왔는데 김재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노위원 저는 해주자는 거예요.
○간사 남용삼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30억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예산 조율을,
○간사 남용삼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최성은위원 일단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삭감을 고려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산 30억을 승인해 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시뮬레이션은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요.
○간사 남용삼 그러면 지금 해주자는 의견이 더 많으시니까 일단 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공모라든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27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비전추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자로 팀장 두 사람이 인사발령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신서호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임승민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늦게 까지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간사 남용삼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산업·중소기업 쪽에서 2200만 원을 줄인 것은 무엇 무엇을 줄인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디자인페스티벌에서 5% 삭감을 했고요. 디자인 교육 하는 것,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비 개발하는 것이 3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5%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연구과제비는 어떠한 연구과제인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향후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비전추진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금년까지 위원회 참석수당만 세워놓았습니다. 조례에는 연구과제 연구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비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단위 사업 500만 원짜리 6건 정도 금년에 하고요. 공동으로 하는 연구과제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5개의 위원회에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연구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정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개발입니다.
○김재노위원 정책개발이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비전추진단에서 하기로 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웃음)
○김재노위원 여태까지 결과물을 하나도 못 냈는데 또 뭘 한다고 그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요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비전추진단에서 하나도 정책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작년에 저희가 정책과제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시정에 바로 접목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과제를 단기적인 것 위주로 해서 부서에서 집행도 되고 이런 실용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현안 사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뭐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웃음)
○김재노위원 대답은 잘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에 일자리 창출도 취약계층 지원, 경기침체로 인한 경상비 삭감 지침에 따라서 삭감한 것을 보면 그냥 사업별 뭉텅이로 5% 범위 내에서 막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도 당했는데, 우리 비전추진단이나 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참 잘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상비 부분을 전체 5%씩 절감해서 잔액을 남겨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돌려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는 이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서 사업자체를 전부 다들 이렇게 해 와서 많이 혼났는데, 세 군데 부서는 참 잘 했어요. 원래 이것이 본 취지거든요.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요.
필요합니다. 비전추진협의체 공동연구과제비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이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발전연구소가 없어진 이 시점에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융화도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성남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보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파악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6000만 원을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전추진단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36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사 남용삼 예, 최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이 두 분밖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모두 넷인데요, 감사팀장은 워크숍에 갔고요, 조사2팀장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나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하는 날인데 이 시간에는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미리 와서 대기하다보니까 연락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3명이 있다고 3명이 딱 들어와서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짝수 맞추는 거예요? 업무보고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최소한 팀장님들은 워크숍을 피해줘야 되고, 어디 감사에 가면 그 시간은 피해서 여기에 다 와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추경예산안 심사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앞으로 고쳐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인데, 아까 행정기획국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기 부문을 토목에서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인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직 직원을 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과 기술직들이 토목하고 건축이 있지만 전기를 일상감사는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상적인 품에 의해서 했을 때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감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오, 품셈에 나와 있는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토목을 하는 사람이 전기를 볼 수 있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은,
○김재노위원 품셈이야 나와 있는 것이니까 대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토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윤길위원 못 한다고 그런 거예요.
○김재노위원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품셈 정도만 볼 수 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일상감사를 보니까 전산은 2건이고 전기는 9건이더라고요, 그러면 2건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을 요청했는데 9건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요청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일을 많이 할 것에 대한 사람은 요구하지 않고 적게 할 일에 대해서만 사람을 요구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전산을 달라 전기를 달라 얘기하는 것은 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까 행정기획국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획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실에 전산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산요원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저희 감사실의 전산과 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전산이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성남시 u-City 예산이 1000억이 넘고 그런데 어떻게 전산 감사관이 한 명도 없느냐,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전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처음에 인사팀이나 정책기획과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전기 쪽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2명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전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토목팀장 왔지요? 토목팀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강봉수 팀장님, 전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세부적인 것은 못 보고요, 품셈에 관로매설이라든지 등기구 설치라든지 그것이 적정한 품을 적용했는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적정한 품을 했는지는 품셈대로 하니까 가능한데, 제품에 따라서 1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 짜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원짜리 쓸 데에다 1000원짜리를 썼다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낼 수 있어요?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사를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어떤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루일당 얼마, 몇 m 파는데 얼마, 이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현재 등기구 같은 경우에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산직이 필요하다, 전산직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건수를 보고 금액을 보라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전산 저기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시설공사과에서 오늘 받은 건데 2009년도 것만 보면 사송동 시립보육시설 신축 전기공사는 4억 5700이에요. 그런데 사송동 시립보육시설 신축 통신공사는 2억 5000이에요. 그리고 판교동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거의 2배입니다. 전기가 예산이 2배가 많고 이런 사항인데, 9건하고 2건, 건수도 많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시설공사과 한 군데만 예로 든 겁니다. 예산도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실질적인 건수도 2배 이상,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서, 그런 데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파견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태통로를 했을 때도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김재노위원 잘못됐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직인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수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차 얘기를 하지만 전산이나 전기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달라요. 토목이나 건축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전기하고 전산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기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기직 1명이 꼭 감사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이나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한 사람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18명인데요, 정원을 1명 더 증원을 받아서 전기 쪽으로 1명이 다음 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위원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서면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용삼 저희가 보고 다음 회기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탄천관리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2건은 못 했는데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서류가 지금 단대동 쪽에 가있어서 접근을 못 했고, 그 다음에 ‘떳다방’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간사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4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심의 및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공보담당관실 이종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감사담당관실 신중서 회계과장 엄기정○기타 참석자 u-City추진팀장 김강영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영봉○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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