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제통상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경제통상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현황청취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같이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준비를 해야 할 전문위원께서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한 어제 점심시간에 10시로 하자고 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려서 오늘 행사가 있다 하면 11시로 다시 재조정 통보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가만히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오찬할 때 10시로 한다 해가지고 오후에 와서 바로 전파를 했었고요, 다음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은 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으로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지관근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권종  먼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환 세정과장께서는 발의 대표의원인 지관근 의원과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장애인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3급 이상 시각장애인은 4급 이상에 대해서 제증명을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지관근 의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셨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위원장 박권종  법률 검토에 하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법률 검토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관근 의원과 집행부에서 협의하여 수정 제의한 제7조 제1항 제5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의 증명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제5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의 증명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의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부상을 당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오.
  의회사무국장님! 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진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오늘 우천 관계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행사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장님도 거기 가 계시고 부의장님도 가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부의장님이 의장님 유고시도 아닌데 같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빼든가, 그 한 분 때문에 성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의회를 잘 보좌를 해줘야 될 분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에 계신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10시로 변경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고 하면 챙겨주시든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참 예기치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 변경이라든가 어려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역구 의원들은,
염동준위원  국장님,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의회 안에 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상임위원회,
염동준위원  상임위원회 여기 들러봤어요, 안 들러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아까 아직 시작을 안 했길래요,
염동준위원  회의를 시작하면 한 바퀴 돌아야죠. 우리는 우리지만 바쁜 공무원들이 무려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와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11시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사무국장이 좀 살펴봐야지,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도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똑같은 행사에 두 분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문길만 의원은 지역구니까 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의회니까 가면 안됩니다, 원칙은. 조정을 해줘야지요. 당초에 회의가 11시에 있으면 가시는 분들도 "우리 행사가 내일 있으니까 예정대로 11시에 합시다"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께서 돌아다니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보고 안되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바쁜 공무원들 가서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예.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타인이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권종  예.
문길만위원  아무튼 저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연장돼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강당이 건축돼서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시인줄 알고 11시로 생각했었거든요. 10시라는 통보를 제가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인사 소개도 못 받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나왔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현재 이 감면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정명환  25명이고,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12명인데 이게 만약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차량 소유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급부터 14등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1급부터 14등급 있는데요 이 장애등급은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그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유공자 그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과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1급부터 14등급 이렇게 벌여놓아져가지고 이거다 딱 집을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수준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장윤영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는 장해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장애로 나와 있거든요.
염동준위원  과장님! 장애와 장해는 어떻게 달라요?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장애로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 권기오  장애가 맞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죄송합니다. 관계법령에는 장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저희 조례 문구에는 장애로 돼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장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지금 장애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적용하는 데는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권종  그래도 정확하게 국어사전 찾아봐가지고 장애와 장해의 뜻을 분명히 가려줘야 되지요.
장윤영위원  인용한 근거법안에는 장해로 돼 있고 모법에는 장해로 돼 있는데,
장윤영위원  장애와 장해는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기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다른 데서 이사 오시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25명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다.
염동준위원  더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사 오시면 더 늘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동차세 4기분 내는 전액을 감면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까지 다 면제됩니다.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고 저희 시세는 자동차세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면허세라든가 완전 면제가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면허세는 지금 없어졌고요, 자동차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신체장애등급에서 '장애'를 '장해'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신체장애등급에서 '장애'를 '장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통상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1시 2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경제통상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는 어디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향후의 감사는 회계 감사보다는 성과 감사에 집중하겠다는 보도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종료 후에 지금까지, 이번이 결산회의 아닙니까. 결산은 돈을 다 썼다 안 썼다 이것만 지금까지 봤었고 감사원에서 그것을 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쓰고 나서 그 소기의 기대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성과 위주의 감사를 버리겠다라고 감사원에서 했거든요. 들으신 적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이제부터는 결산을 할 때 이런 형식의, 보면 집행내역서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인력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부터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별로 얼마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기대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아니면 기대 이상이다 이런 성과 위주의 집행내역서로 바꾸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이것은 향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낼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국장님으로서,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 사항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각 과 의견도 한번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언을 드리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결국 자치단체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 아마 좀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정작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러 왔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회와 더불어서 미리 성과 위주의 감사를 대비한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이니까 총괄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국장님! 예산 총액을 보면 잉여금에서 지금 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넘어가거든요. 200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순세계잉여금은 1,809억이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00억이 작년도에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예산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성실하게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맞습니다. 김민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2,089억 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59억, 특별회계가 1,13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총세계잉여금이 3,600억이나 되요. 우리 예산의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너무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할 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지만 성남시 전체 예산 중 3,600억이 잉여금으로 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세원 발굴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발전이 있겠어요? 돈은 많이 남아서 좋은데.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좀 못 했다는,
염동준위원  잘 해야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금 10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총괄 설명 총괄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단상에 서시고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 한 과 심사하기 보다는 경제통상국 전체를 가지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디자인지원사업소는 집행을 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입니다.
  저희가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중에 6,500만원은 디자인특허거리라고 해서 그건 사고이월이어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금년 4월 4일날 준공돼서 끝났고요. 그 나머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한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한 명이 중도에 퇴직해서 남아 있고요. 제일 밑에서 두번째 성남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총 1억원 예산 중에서 7,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업체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당시까지 신청되는 업체는 다 했는데 나머지는 신청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끝에 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이 8,0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600만원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는 업체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한 가지 짚고 나갈 게 있어서요. 19페이지에 징수실적 저조 해가지고 문제점 해서 나온 거 있죠. 일반회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관련 있는 게 있습니까? 징수율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뒤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주 미수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여기도 지적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2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 1,143억 중에서 수납액이 842억, 미수액이 300억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이 전부다 주정차 단속위반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내용이 미수액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차량을 양도할 때 전부다 징수는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국제통상과 일이 어느 쪽으로 이관이 되죠?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산업지원과입니다.
이영희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국제통상과가 하는 일이 사실 우리 성남지역의 어떤 국제교류라든가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불용사유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지원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겠는데 제 의견은 성남지역이 사실 80년대 보면 수출입하는 업체라든가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지역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과의 역할이 한층 더 활발하게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전부 변경됐고, 취소된 건들이 제일 많잖아요. 계획하고 취소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위원님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작년에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변명이라고 그러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선거기간 때문에 상반기가 대부분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고, 통상 쪽은 그렇게 됐고, 작년에 중국 심양시하고 일본에서 저희 파견공무원이 오기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사정으로 못 왔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외국에 갔을 경우에 저희가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시에서 담당공무원 숙소를 이용한다든지 임차료를 숙소를 제공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로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지원과에서 맡게 되면 국제적인 통상과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계획하시고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라든가 해외하고 교류하는데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번에 결손처분된 예산이 95억 정도 됩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95억 중에서 주민세가 72억이고 자동차세가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3억, 도시계획세 2억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주민세 72억이 지금 결손처분된 게 못 받는 거죠? 인두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연간 한 24억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결손액 중에서 24억이요?
○세정과장 정명환  아니, 총 부과 징수결정액이 24억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는 50만 이상 시니까 두당 5,000원 그것은 인구수하고 상관 있는 거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정기분 주민세.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72억 중에서 인두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72억 중에서는 불과 몇 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72억을 대부분 차지하는 주민세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인가요? 양도소득할 주민세 그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 금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기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나가는 게 모두 합해서 24억, 이 800억이라고 하는 나머지 돈은 일반 개인사업자 또 법인사업자 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모든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고 거기에 따라서 10%를 주민세로 물리는데 이 10% 주민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이중에 저희 결손된 부분은 주민세 쪽에서 지금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납부를 못할 경우에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72억 중에서 인두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법인소득할 주민세하고 일반사업자의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할 이 분류가 결국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에 부과된 주민세 말고 양도소득할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이게 양도소득이니까 토지 취득이나 이런 취득세 관련이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취득세 쪽은 아니고요,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는 등록세는 바로 명의 변경을 하면서 등록세를 내는데 취득세는 얼마 만에 내죠?
○세정과장 정명환  3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성남에 지금 등기소가 두 군데 있죠. 기관은 서로 틀리지만 분당에 있는 등기소하고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성남시 출장소를 내라, 그렇게 해서 아예 토지 등록을 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같이 낼 수 있게끔 하면 이것은 상당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전산망 선만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취득세 영수증까지 같이 나와서 법무사들이 애초에 계산을 하고 돈을 낼 때 낼 수 있게끔 홍보만 좀 되어지면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냈었는데 추진 안 하셨죠?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 구청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등기 이전하는 업무는 전부다 법무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무사들이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등기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취득세는 완전히 제외를 해놓고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들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수행할 경우에 여기에 드는 돈이 얼마다, 세금이 얼마고 이전 비용이 얼마고, 우리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까지 더 넣게 되면 다른 법무사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사들이 미리 내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한테 이 취득세가 있을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저희 행정에 잘 쫓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쳤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취득 기준이 등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취등록세 업무를 보는 것이나 우리 사무실에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현재 등기소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못 나가는 이유는 지금 과세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지방세는 매년 1,000억씩 더 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은 굉장히 확장돼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늘지는 않고,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법무사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등록할 때 취득세 나중에 냅니다. 그런데 애초에 견적을 뽑을 때 포함을 시키면 냅니다. 법무사들 상관없습니다. 견적 두 가지 뽑으면 되거든요. 취득세 낼 경우에는 얼마, 안 낼 경우에는 얼마, 그런데 취득세 까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법무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도는 한 번 해봤다라는 건데 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는,
장윤영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 쪽 사례를 한번 살펴가지고 거기에서의 문제점과 장점을 확인해서 다음 번 의회가 있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법무사협회가 있거든요.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견적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건데 냈을 때는 한 번만 더 쓰면 되니까 그래서 협조만 구하면 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해서 주시고 그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현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오늘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현황보고를 잠깐 10분 정도 하신다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이사장 김봉한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3일자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책임을 맡은 김봉한입니다.
  먼저 취임한 후 업무파악 등의 이유로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코트라와 경기도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재단이 성남 관내 중소벤처기업에게 든든한 파트너이자 꼭 필요한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재단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염오봉 사업부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과 사업추진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재단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안으로 대두된 기본재산의 활용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보고만 받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박권종  저 정관은 이사회 정관입니다.
장윤영위원  건물을 임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권종  이 정관수정안은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이사회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사회 정관하고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이사회 정관은 독립된 이사회 정관이고 의회의 사항은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우리 정관은 우리 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전에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의 승인이 난 후에 이사회 거쳐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단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의회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는데 예산 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들어가세요. 산업지원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 조례가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 여기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보니까 당초에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내려온 110억원이 임차 그러니까 벤처빌딩 임차목적으로 부기를 달아놓았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다 그런 내용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고를 안 드리고 정관을 개정했을 때 의회에서 처음에 당초의 목적에 대치되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럼 보고를 할 이유도 없죠. 장윤영 위원 말대로 이게 전용이 되는 건데 성남시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단순히 조례에 보면 기본재산이 있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출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만 나와 있지. 그런데 단순히 당초에 의회에서 보면 부기에 임차로 돼 있거든요. 임차라고 정관에 돼 있는데 그것을 삭제해서 매입 및 임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에 부기 목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죠.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이사로 참석을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지원과하고 명백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의회 의결이나 승인이 없이 만약에 매입으로 이사회 정관 변경해서 갔을 때는 100%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업체한테 건물 임대하는 사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라, 건물임대진흥재단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보면 여기서 1,200평 디자인센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앞에는 10개 업소, 뒤에는 9개소예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2002년도는 10개 업소인데 한 개 업소가 나가면서 건물을,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오늘은 보고만 받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질의토론할 시간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정명환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지출담당  조대호
  산업진흥재단이사장  김봉한
  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서완섭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실장  김대식
  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염오봉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