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주택조례안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장대훈의원 등 9인 제출)
  3.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막바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풍요로움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회기 이후 약 한 달 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전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주택조례안,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과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을 먼저 해야 되나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많은 언론기관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먼저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보고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사송동에 공영차고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조례가 되어서 차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조례 4조1항에 담아져 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조2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안을 제4조3항에 담았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자는 운송사업자 사용료 또는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주요골자 세 번째에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버스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홍준기위원  성남시에 주소를 둔 차량은 여객운송차량만 해당되나요, 다른 기타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제4조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함축적인 단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장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행태를 보여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탁을 줬을 때 3년으로 하되, 좋게 말하면 잘 하면 한 번 더 주고 잘못하면 패널티를 줘서 안 준다는, 원론적인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내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언지를 하고, 주차장조례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합의에 의해서 한다면 업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둘 때에 사용허가를 중단해야만 함으로 합의에 의한 것을 넣었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단축한다는 것은 사업상 수입이 안 나서 단축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의 의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렵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힘들게 했지만 3년 정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재입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거나’를 ‘연장해준다’ 이렇게 한다든가, 확실하게, 아니면 ‘불허한다’ 이렇게 해야지, ‘연장을 하거나’라는 단어속에 지난번 주차장조례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좀 있다 위원들끼리 논의,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연장’은 빼고 무슨 일에 의해서 사업자가 막말로 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축해야 되니까 ‘연장하거나’를 빼고 ‘합의에 의해서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선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연장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을 수는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재허가를 하면 되니까,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연장이 갑과 을이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다가 적어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축한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연장한다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결국은 3년 있다가 재공개입찰을 한다든가 또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상에다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문화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한 항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 문제부터 거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사송동에 언제 완공이 되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당초 9월 22일에서 11월 31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월말경에.
김유석위원  몇 대 정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전체 대수가 443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정황을 훑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1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다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총 마을버스나 여객버스가 시내버스로 하는 것은 성남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내버스, 대명운수, 대원여객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가 시내버스로 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퍼센트를 둬서 시내버스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순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퍼센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조례를 올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는 이런 조례를 만약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려면 시행규칙이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이 조례가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장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제10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장비라든지 경비를 만약에 관리공단이나 일반 민간인이 받았을 때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모든 것을 지원해야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여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경비를 다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손실을 보더라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보는 것이,
김유석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받았을 때 손실을 봤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민간인이 받더라도 공영차고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보조를 해줘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조례상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일반 주차장은 민간위탁했을 때 그 주차장이 만약에 손실을 봤을 경우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일반주차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예요. 나름대로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 등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 것 아니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홍성대  일반 개인업자가 받았을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제 혼자 판단은 아니지만,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충전시설 같은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시설업체가 별도로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탁 받은 자가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별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김유석위원  안 되어 있죠.
홍용기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 충전소를 공사할 적에 했던데,
김유석위원  되어 있는데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홍용기위원  충전소는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는 중에 있는데 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충전시설입니다. 차고지 이용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개인업체에 줘서 나름대로 개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큰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차고지를 개인이 수탁 받아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할 때 민간한테도 손해본다고 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공영차고지이지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현재 주차장 민간위탁해서 손해보는 것하고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거죠,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충전시설 자체도 굳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것도 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처하면 손해날 일도 없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운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설치조례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김유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면에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이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은 급조된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기위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 개인한테 했을 때 여객운송사업자 외에 어떤 데도 받는다는 건가요, 꼭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해서, 지금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가 3개 업체인데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두 업체가 다 건실하고 재정이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어 운송사업자로 들어온다면 충전소고 뭐고 그 사람들이 다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때에 운송업체들이 거기를 맡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재정적인 지원을 시가 해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건정재정을 도와주는, 나쁘게 말하면 특혜를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고, 단지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공공의 목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홍준기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개 업체 중에서 누군가가 마을버스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다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인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적자가 난다든지 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래도 특혜로 이슈가 되지 않나, 만약 그 업체들이 위탁을 받는다면 그러한 염려도 따른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 부분 세 번째 줄에 보면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운송사업자라는 것은 여객자동차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대중교통수단에 우선적인 것을 갖기 때문에, 화물차는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가 따로 있다구요, 화물차 전용은 아니잖아요, 같이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버스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 운행하는 버스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공영차고지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시내 곳곳에 대형차들이 무단 주차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자동차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라든지 관광버스도 해당이 되지만 오히려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화물자동차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다섯째줄에 보면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위탁하거나’ 이하를 삭제하고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를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는데, ‘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한다’라고 못을 박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은 법인이나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뒤부분에 가서 손실난 부분을 보존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다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구요.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상 실제와 맞지 않는 버스는 차고지는 확보해 있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어떤 진입로나 이런 것을 볼 때 실제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시가 시비를 들여서 차고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이런 것까지 너무 확대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대중교통수단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관리공단으로 한정했을 경우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관리공단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법인이나 이런 데서 다른 시에서는 개인한테도 위탁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성남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적으로 ‘3년 성남시 거주’ 이런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운송업체 이것을 맡기 위해서 바로 주민등록이라든가 사업자 설치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성남시 거주 3년 경과한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래서 사실상 저희 안은 규칙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정해놨습니다.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관내버스를 80%, 관외시내버스를 5%로 하고 마을버스를 10%로 하고, 기타 운송사업자 해서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넣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물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전세버스도 안 된다고 해서 기타에다 5% 정도 할당하는 것으로,
전이만위원  좋아요. 그런데 주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체를 성남시 거주 3년 이내 사업자 이렇게 문구를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조에 보면 이것이 손실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간 결산을 봐가지고 재무재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것이 손실이 오면 당연히 업체를 바꿔야죠.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전이만위원  그런 부분을 10조에다 삽입을 해야 되요. 바꿔줘야 된다고. 계약 1년 되어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다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손실이 있으면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봐서 도저히 이 회사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사실상 이익만 남으면 별 일이 없는데 시비를 재지원한다는 것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이 있을 경우에 시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기다 이렇게만 놔주시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거 속기록에서 봐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나고 느끼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니까,
전이만위원  그리고 4조3항에 운송업체를 선정할 때 구비서류가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하다못해 그 회사의 시산표까지 첨부해서 검토한 후에 재정이 충분하고 양호했을 때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송파공영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송파구청 공영차고지가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별별 수단을 다 썼어요. 그래도 지금 차고지차가 입고가 안 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어떤 개인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4조2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항, 3항 그 다음에 10조에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데, 매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아는데 지금 송파공영차고지가 차선을 긋고 환승주차장 만들고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지금 성남시 교통까지 연계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환승해서 마지 못 해서 들어가는데 저녁이면 공영차고지가 텅텅비어요. 안 들어와요.
  그것이 일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났더라구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성남시내버스가 사송동까지 공영주차장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본다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가 운송업체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송파구청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일단 유보를 했다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파에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운영의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시초에는 그러한 문제가 초기에는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 차고지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가면서 추후에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정착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4조1항을 보면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천연가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면 성남시에는 어느 특정업체 하나만 천연가스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 4조1항을 보면 한 집밖에 줄 수 없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추후 서로 의견 나누고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전시설 업체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아까 경비 문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에 주장한 대로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놓고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조례를 재상정시켜서 다음 달에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여타의 여건을 살펴보지 않고 관리공단에 초장에 할 때까지는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의 내용을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권고할게요.
  지금 60년대 초에 우리 성남시민의 발이 된 것이 서울시내버스예요. 현재 서울시내버스의 70%가 성남시민의 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공영차고지를 해가지고 서울시내버스도 시내에 난잡하게 무정차하게 하지 말고, 사기막골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못 다녀요. 시내버스가 도로에 다 있으니까. 서울시내버스가 성남시가 태동할 때부터 성남시민의 발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70%를 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2의 차고지도 시설해서 관광버스가 되었든 서울시내버스가 되었든 좋은 방향으로, 시내의 교통혼잡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우선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차고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것이 11월에 준공이거든요. 10월 중에만 해주시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장대훈의원 등 9인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대훈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대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와 화물차동차 등 대형 차량 관련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의미적으로 확보한 후 차고지 신고를 하여야만 사업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여건상 성남시 관내 운수업체들의 차고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부지가 절대 부족하여 운수업체들은 우선 관외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실제로는 성남시 관내 외각도로 및 시가지 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거 방해 및 교통 방해 등 도로 교통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을 위 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활용코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총 주차장 시설 면적의 20% 이내를 40% 이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 6월 29일날 20%로 되었다가 2004년 7월 1일날 40%로 규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형 주차장은 성남동에 622면이 있는데 대형차는 345면입니다. 현재 20%로 하고 69대를 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138대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통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성남동 620대 주차장 20%에서 40%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견인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버스가 과거에 댔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대는데 주차료가 4만원이다. 그러면 30일을 대면 120만원에 주차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광버스 주차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광업체에 서울시 업체가 조합이 되었든 경기도조합 업체가 되었든 너희들 너희 차고지에 서지 않고 별도의 주차를 하고 있다고 딱지를 붙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광차 들어오는 것을 수입상 지금 현재도 주차는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딱지를 붙여요. 딱지 한 장에 20만원씩인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영사업소에서 제발 딱지 떼는 것 좀 막아달라, 딱지 떼는 것은 못 막겠다 하고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으니 모법에 의해서 자기 차고지에 서면 딱지 떼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대형 주차장에 설 수 있는 관광버스가 서는데도 조합 차원에서 나가서 딱지를 붙이면 20만원 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딱지를 안 떼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색이 되어서 지역구 운전자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일 주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장주성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조례안은 성남시주택조례안으로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에 따라 주택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우수 단지 선정 및 시상금 지급과 공동주택단지내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기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의 도로의 유지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공동 화장실의 보수, 경로당, 공부방의 보수로 하고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되,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 단지의 통행을 제한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3월까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성남시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금은 6명 이내의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상패 및 시상금, 동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이후에 그 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의 큰 틀에서 수정을 가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재입법이나 공고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회나 또는 기타 다른 단체에서 의견을 받고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것은 큰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견청취를 받아서 거기에서 특별하다는 경우만 넣고 빼고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합당한 경우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처음에 입법 예고한 조례내용과 오늘 조례에 올라온 내용은 조례규칙심사위원인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조례규칙심사위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시의 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 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례 입법 예고했던 내용 중에 빠진 것은 그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빠진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거기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수정된 경우도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정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서 결정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외에 기타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성남시주택조례안 입법 예고한 것과 현재 올라온 조례안과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달라져서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이 빠진지는 알고 있죠?
  그 내용이 공무원들끼리 얘기해서 빠진 거예요?
○주택과장 장주성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을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의견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요?
○주택과장 장주성  공람기간안에,
김유석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해요?
○주택과장 장주성  주로 서면상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것은 서면상으로 해서 뺀 거예요?
○주택과장 장주성  서면상으로,
김유석위원  퍼센트 들어갔던 것이 서면상으로 해서 빠진 거예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누가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주택과장 장주성  건축사협회에서,
김유석위원  갖고 와 보세요.
    (장주성 주택과장, 김유석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장주성 주택과장, 김유석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함)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입법 예고해서 도시건설위원이니까 봤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하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빠지니까 저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적어도 간사나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주택법이 03년 5월 30일자로 새로 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에도 김철홍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벌써 일주일 전에 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제3조 보조금 문제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끝내도록 하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과장님 성남시 공동주택현황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전이만위원  총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200개 단지입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 전체?
○주택과장 장주성  예. 200개 단지에 11만 4,600세대입니다.
전이만위원  분당까지 포함해서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5.7% 이하가 몇 %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평수는 세분화를 안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분 없어요?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저희가 구별로 단지별로 뽑은 것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개 단지에서 수정구가 28개 단지이고, 중원구가 33개 단지입니다. 분당구가 139개 단지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25.7평 이하가 대강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쯤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주성  50%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제가 자료 수집한 것으로는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조례안 올라온 상황에서 제3조3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8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4조 각 호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5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자 이거예요. 알겠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전이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도로를 보수를 했으면 그것은 5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는 규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전이만위원  그래서 4조 각 호에 보조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조 지원대상 추가 여부 및 수정 문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옹벽 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구조물에 한한다’를 ‘재해 우려가 되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가로등, 보안등의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또 수목 등의 전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시설 그렇게 4개 부분 정도를 추가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10인 이내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요?
전이만위원  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시고, 왜 제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이 200개 단지에 달하는데 중원, 수정도 재개발 측면에서 볼 때 잠정 아파트를 거의 다 100% 짓는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평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일수록 50% 가지고는 시설 보수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조금 한다고 했을 때에 1억 예산의 사업비가 든다고 했을 때에 50%면 5,000만원인데 그것을 영세단지에서 합니까? 못 해요.
  그래서 8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80%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예.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전이만 위원님께서 80%로 상향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구요. 우선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없고 처음에 입법 예고한 안에는 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금액 지원에 상한선이 없으면, 만약에 1억이 들면 말씀대로 한다면 8,000만원 정도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체 경비가 2,000만원이 든다는 거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처음에도 전체 상한선은 없었구요.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80% 이내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항에 지원대상 중에서 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 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폭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0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1,000세대 미만에서는 단지내 도로에서는 12m 도로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2m 이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12m 이상되는 것만 포장을 해주고 그 이하는 유지 보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금 지원대상을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하셨는데 전에 김철홍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단지내 주도로하고 가로등 보수 같은 것은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단지내 주도로라든지 가로등의 보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예. 가로등은 빠졌습니다.
장대훈위원  단지내 주도로는요?
○주택과장 장주성  주도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주도로입니다.
장대훈위원  주도로는 포함이 되는데 가로등은 빠진거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도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수목의 전지도 빠져 있네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로등의 보수 관계라든지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원,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 입주한 지 10년이 넘다보니까 하수도 준설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 많이 올 때는 범람을 해서 온갖 오물이 탄천둔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은 제가 볼 때는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이고, 가로등의 보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개별사업으로 하고는 있죠?
○주택과장 장주성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단지입주자 대표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거의 100% 하고 있지만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구요. 수목의 전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틀을 짜놓으면 오히려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수목의 전지는 질에 따라 유동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개량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비용 측정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이것이 적정한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수목의 전지는 유보시키더라도, 특히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부분은 필히 넣어야 될 것 같구요. 가로등의 보수도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니까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하수도 유지 보수하고 가로등 보수는 당초 입법 예고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건축사협회에서 너무 많이 보수를 해주면 재정도 문제고 한 번에 처리를 다 못 한다해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심의할 때도 초반부터 200개 단지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다 신청을 할텐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일을 감당을 못 한다.
장대훈위원  조절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 확보 한도내에서 해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받아놓되 우선 조사를 해봐서 시급한 데는 먼저 하고, 그런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주택과장 장주성  그래서 그렇게 심의가 되었었고 다음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중에 개정을 해서라도 폭넓게 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장대훈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들어갔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과장님은 앞에 조례의 기본과 부칙과 규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사업이고 좋은 것일수록 정도를 지켜서 가야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옥의 티라고 잘못 문제가 발생하면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의미였지만 퇴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맨 뒷장에 부칙이 있어요. 부칙 2번 사항이에요. 보조금 지원신청 등의 특례를 넣어놨어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말을 해서 급조된 조례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14페이지에 2번 같은 조항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에 대해서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조례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년도 2월말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과하자마자 이 부분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특정한 아파트에 해줘서 끝나면 이것은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서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부터 시에서도 200개 단지되는 데서 사실조사하고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체해서 본예산 세워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자마자,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10억씩이나. 저는 참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더불어 주택과장님이니까, 상대원 선경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전환이 안 되가지고 거기를 아직도 시비로 수리해 준다는 얘기를 언 듯 들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왜 시비로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고려하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칙도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추경에 10억이 세워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급한 사업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거 다음 달에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사실조사해야 되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신청 등의 특례, 특례예요. 지금 부칙에다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본문에 3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겨울철도 다가오고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조례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금년에 손 놓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매년 3월까지 신청을 받되 금년에 조례가 생기니까 금년에 한해서만 하반기에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하고 이런 특례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지만 금년 겨울에도 당장 해야 될 단지가 있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사실조사해가지고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1월, 2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사업 1월, 2월에도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200개 단지에 다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지를 접수를 받아서, 겨울을 앞두고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니까,
김유석위원  그런 단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1월, 2월에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집행부가 그 정도로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김유석위원  국장님 생각이지, 지금 써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내년에 가면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다보면 내년 6월이나 사업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를 고치면 되잖아요. 여기를 2월말까지라도 고쳐서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시행을 하니까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1월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업 끝난 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12월에 세워지니까, 만약에 여기서 본 조례안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부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굳이 왜 부칙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특례조항까지 넣느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어차피 신청을 1월에 받든 2월에 받든 하는 것은 실무적인 작업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3, 4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 당장 시급한 단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구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그 정도로 시급한 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김철홍 의원이 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무슨 조례니 해서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유보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는 사유가 주택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조례로 만들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 그런 사유였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칙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유규영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특례사항이 안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집행을 당분간 못 하죠. 내년 3월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한 거죠?○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조금 이해 좀 해주시죠?
김유석위원  저는 제6조1항 및 2항을 이 부분을 고치든지 그 자체를, 그러면 되잖아요. 3월말이 아니고 2월말이면 2월말까지, 어차피 본예산을 세우니까 여기를 2월말로 고치면 충분히, 이것이 사후 정산이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월, 3월은 대상 지원 단지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가는 시기가 아니고 선정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선정 받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12월말이면 말까지 받아가지고 1월부터 정산해도 되고, 이것은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법상 문제인데,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장대훈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절차상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조례가 이번에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그래요. 원칙을 지켜가야죠. 조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올렸어요. 저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원들이 뭐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전혀 안 해줍니다.
  유규영 국장님이 그 정도로, 겨울에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시가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부시장까지 했는데도 안 해줬단 말입니다. 축대가 금방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정산이야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받아서 충분히 전수 조사해가지고 만들어서, 정산처리는 본예산 세우자마자 1월이면 1월에 해도 된다는 거죠. 왜 굳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번 조례와 같이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7월에 올렸어야죠. 이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위원님들이 하실테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3조에 보조금 지원에서,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은 똑같이 결정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이 법령 43조8항에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구요.
김기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임대아파트는 지금 관리비조차도 50%밖에 내지 못 하는 현실인데 그러면 거기는 가장 취약하면서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장주성  영구임대단지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영구임대아파트 소유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 없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분당에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이 주택조례안 만들어지면 그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시영아파트 관사부지 지은 것까지 영구임대단지가 5개 단지가 있는데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3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19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50%는 국비, 나머지 25%는 시비, 25%는 도비 그렇게 해서 4억 8,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8일날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영구임대단지는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영구임대단지는 어떤 것을 보수를 할 것인지 목록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제일 많이 요구를 하더라구요.
김기명위원  예.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지원액의 100%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영구임대 관련해서는 관리비 지원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장주성  관리비는 안 되구요.
김기명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구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셔서 영구임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시 집행부가 만들든지 의원발의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그런 법령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령 가지고는,
김기명위원  제가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자기가 쓴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분야나 건축분야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복지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인석위원  제6조2항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동장에게 권한을 더 강하게 부여를 하든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가 입주자, 즉 300세대 이상 관리사가 있는 단지에 관리소장들이 동장 말 잘 안 들어요. 동장과 같이 심사를 한다든가 권한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든가,
○주택과장 장주성  동장한테 신청하라는 것은 동장이 관할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도 동장하고 상의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인데,
오인석위원  관할 동장이나 시의원하고 합의하에 제출하라든지 이런 권한을 부여해야지, 동장 아무 것도 아니예요. 전문위원은 빼라 이 말이에요, 왜 일 할 것도 많은데.
○주택과장 장주성  저희들이 바로 받아도 좋습니다.
오인석위원  바로 받든가 권한을 주든가,
○주택과장 장주성  빼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성남 분당에 각종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국기게양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근래에 수정, 중원에 지상복합건물에 국기꽂이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국경일에 국기 하나도 안 달아요. 그것을 보고 준공을 해주셔야지 꼭 시의원들이 얘기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주택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홍준기위원  지금 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동장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제도, 그것이 권한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동장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대진  정리 다 됐어요?
  김유석 위원님 이해 좀 해주세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해 못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것 같고 김유석 위원만,
김유석위원  저는 동의 못 해요. 의원들이 조례 만들면서 조례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동의했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어쨌든 오늘 장대훈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부득부득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동주택부칙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반대구요.
  오늘 저 자신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뚝 하면 의원들이 뭐를 받았다 일반 기업체나 일반 회사에서 로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도를 걷고자 하는 의원들의 말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오늘 저 자신은 원칙이 아닌 원칙을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솔직히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하여 성남시주택조례안은 제3조제3항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 50% 이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동항 보조금 ‘지원받는 단지는’을 ‘제4조의 각 호 중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하여’로, 제4조2호의 ‘석축, 옹벽의 보수(재해 우려되는 구조물에 한단다)’를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로, 제4조5호에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을 추가 삽입, 제4조6호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를 추가 삽입으로 제6조제2항 중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 ‘관할 동장에게’와 ‘제출하면 동장은’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준기위원  예. 있습니다. 본문에 가서 ‘일부를 지원한다’에서 ‘일부’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
홍준기위원  ‘일부’라는 표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는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법령을 카피해서 드렸는데, 네 번째 장에 제43조8항을 보시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에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9%까지도 일부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도 받아봤는데 일부에 프로테이지 한계는 없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성남시주택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제출)
(13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한선상 의원 등 2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의원  한선상 의원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수려한 금수강산을 이루고 있으나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도시지역내의 보존할 가치가 적은 토지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성남시내에서는 자연녹지내에 이미 개발할만한 토지가 현재 고갈된 상태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수림, 보존녹지 등을 위해서 지정한 보존녹지 중 제한적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한 분당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또한 최초 분당 신시가지를 도시설계할 때 설정한 증가 추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종교 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내에 위치한 종교시설 등이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내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기존 시가지 단지내에는 특성상 메마른 인성의 순화 차원에서나 인간성 회복, 인재 양성, 구제 및 문화공간 확충면에서 종교시설의 필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장된 종교기능을 기존에 간선시설 등이 수용치 못하여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접된 지역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내 새로운 토지 활용이 요구됨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녹지지역의 일부에 종교용지 등을 허용하여 이를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에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별도의 예산 구성이 없이 시의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또한 입목본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허가기준인 입목본수 50% 이내 및 경사도 15도 이내 등의 두 가지 조항만 가지고도 성남시 임야 중 개발 가능한 임야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한 더욱 더 강화를 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 허가 신청지 임야에 입목이 없는데도 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토지 경계로부터 사방 50m 범위에 입목본수를 조사하여 입목본수도율을 계산하여 허가기준치인 50%를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입목본수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주의 권리가 제한되고 유린된다면 올바른 조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고, 이 또한 대한민국의 모법인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에 ‘가’목 및 ‘나’목의 타인 토지 입목본수 산출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제21조2항 ‘나’목에 경사도의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15도 이내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용적율에 대해서는 전에 지난번 회기 때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210% 용적율을 250%로 올리고자 하는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많은 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먼저 주변 50m 토지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관계, 즉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라는 사항이 있고, 또한 그 세부적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경사도라든지 표고, 자연생태계, 입목본수도, 도시기반시설설치 여부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지역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표고와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등, 즉 비오톱을 추가로 적용하여 심사기준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비오톱 선정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개발행위가 반향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타시의 경우에서도 약 75%가 비오톱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24개 시 중 18개 시가 우리 시보다 더 강하게 입목본수도 내지 주변 토지 측적도 산정시 해당 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도 포함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으로는 물론 개별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인구 100만 도시에 이제 나머지 녹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전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시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분당 주변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만 기존 취락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전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지금 보전녹지에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5,000㎡, 약 1,500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시설이 보전녹지지역에 들어갔을 때, 난개발 이런 표현보다도 기존의 주택들이라든지 시설물들은 상당히 저층이라든지 소규모로 배치해 있고 대규모의 종교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말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우리 시가 더군다나 전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시설도 현재 어떠한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보전녹지지역까지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용적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존시가지가 굉장히 과밀화 되어 있고 여기다가 현재도 도로,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 최고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 우려가 되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즉 다른 현재 3종도 210%고 160% 이런데 이것의 전부 다 상향, 전체적으로 다 상향을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용적률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가 동간 간격의 흡수라든지 일조권, 통풍, 채광 등 주거환경이 현재보다 더 낫게,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관리 측면에 부정적인, 체계적인 도시관리 측면이 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산발적인 고밀도 즉, 나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도시 연결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사실 관리가 어려워지고 우리 재개발 이런 사업과도 취지가 어긋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2종에 대한 평균 용적률이 기존시가지에 조례상 21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현재 2종 지역의 아파트가 16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있다고 본다면 현재 210% 정도만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검토부분은 현재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연계한 도시기반 시설의 수용, 이러한 계획과 연계해서 추후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갖출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세 가지 안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심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장대훈위원  따로따로 하지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첫 번째 입목본수 요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입목본수는,
○전문위원 김현일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대훈위원  여기서 입목본수 개정안의 쟁점이 몇 가지지요? 우선은 ‘가’번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 이게 쟁점의 하나인가요?
한선상위원  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번,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
한선상위원  거리제한을 폐지하자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한선상 위원께서 발의한 경사도 15도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한선상위원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경사도를 15도로 해줘야 같이 부합되지 않느냐, 다른 경우는 대지고 뭐고 전부 다 15도거든요. 지난번에 10도로 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이것이 가면 경사도도 15도로 가줘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15도가 ‘가’항하고 ‘나’항 중에서 어떤 것과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부합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종교시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도시계획조례 전반에 적용된다 그 말인가요?
한선상위원  예. 보전녹지에.
장대훈위원  저 개인의 의견을 다른 동료위원한테 강요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입목본수도 조례 개정안 중에서 ‘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토지가 개발하는데 전혀 법적인 제한이 없는데 단지 인접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단 ‘나’번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발의한 한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사도 부분도 현행대로 그냥 10도로 유지하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개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용기위원  동의합니다.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가’항은 하고 ‘나’항은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일  어차피 자기 신청 토지 면적에 대해서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거리의 50%를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기 토지만.
○전문위원 김현일  자기 토지 외까지.
홍용기위원  그러면 ‘가’항이나 ‘나’항이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장대훈위원  문제는 ‘가’항을 개정하고 ‘나’항을 존치하는 게 개정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현일  개정을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해줘야지요.
○위원장 김대진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장대훈위원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솔직히 말해서 설명이 더 어려워.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중심 토지에 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내땅에만 나무가 없으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유는 주변에도 나무가 다 없어야 땅을 허가를 내준다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밤에 주인들이 몰래 나무를 베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고 법은 법대로 가야지,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가’항하고 ‘나’항하고 따로따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 대상토지가 들어왔으면 ‘가’항은 이 경계로부터 거리로 50m까지 전부 다 측정을 하는 것이고 ‘나’항은 이 중심에서 2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 거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의미가 다르네. ‘가’항은 50m가 한계선이고 ‘나’항은 반경이 길면 길수록 더 적용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미가 다른 거네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50m가 더 될 수도 있고,
○전문위원 김현일  반지름의 2분의 1만큼,
오인석위원  작으면 작아지고 크면 커지고.
장대훈위원  ‘가’항은 절대 길이가 50m고 ‘나’항은 예를 들어서 반경이 300m면 150m를 적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두 개가 다른 의미네요.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을 하려면 다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광의로는 같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항은 산림훼손으로 말하면 좀 적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나’항이 더 강한 규정을 가지고 있네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 작을 시에는 절대거리 50m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가 클 때는 적용의 범위가 넓어지지요.
홍용기위원  토지가 길 때는 50m 적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가’항의 의미를 가지고 하려면 ‘나’항을 해줘야 된다고요.
장대훈위원  원형토지의 중심부에서 예를 들면 반경이 40m인 경우에 ‘가’항이 만약에 없어졌다 했을 때 ‘나’항의 의미로 보면 또 적용되는 거네요? 주변 토지 40m까지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가’항의 삭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한선상위원  그렇지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할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두개 다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그래서 법 취지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 하나를 딱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위 경관을,
홍용기위원  없애면 다 없애고 개정을 하려면,
장대훈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굳이 ‘가’항 ‘나’항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김만홍 팀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분리해 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경이 40m인 경우에 주변 토지 40m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가’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항으로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절대거리 최소거리로 50m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최대 최소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40m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아닙니다. 그게 절대거리가 50m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50m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장대훈위원  ‘나’만 있어도 모든 게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가’항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 대상 토지가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0m다 하면 10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 못 하니까,
장대훈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만약에 우리 김만홍 팀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굳이 가, 나로 구분 않고 ‘나’항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20m, 30m, 100m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데 굳이 ‘가’항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것은 ‘가’항을 삭제할 경우에 50m 이상만 적용을 하는 거지 50m 이내는 그냥 제척 사유가 된다고 나는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항을 분류해 놨겠지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그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장대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나’항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요. 반경 20m도 적용되고 반경 30m도 적용되고 반경 200m도 적용이 되요. 그런데 ‘가’항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만일 우리가 ‘가’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주변 경계로부터 반지름 50m 이내 것은 적용 않고 이상만 적용하겠다는 게 ‘나’항이다 그 말이에요.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그게 아닙니다. 가, 나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거리,
장대훈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현일  그것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표현방식이 (청취불능),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가’항은 최소 절대거리 50m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김대연 과장님, 주변에 인근 시군에 이런 경우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거의 75% 정도가 주변 토지까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용인이나 광주, 하남, 이런 데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용인하고 광주는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적용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전할 임지와 개발 가능한 임지를 나눠서 적극 개발하는 차원이고 또한 균형발전이라든가 국민의 건강 복지 이런 면에서도 지금 골프장도 전국적으로 200개를 해서 개발을 하는 실태입니다.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불합리한 조건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김만홍 팀장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할게요.
  우선 ‘가’항과 ‘나’항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가’항은 경계로부터 절대거리 50m 이내의 입목본수도를 봐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 같고, ‘나’항의 경우에는 50m를 벗어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반지름이 100m면 주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도를 봐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 주는 항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요청하거든요. 가, 나항을 따로 두지 말고 우선 ‘나’항을 모법으로 삼아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로 정해놓고 ‘단,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땅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타인의 어떤 토지의 입목본수 때문에 자기 땅을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유권 제한이지요. 그렇지만 50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훼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인접 대지 경계 몇m 때문에 자기 토지를 개발 못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들어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맞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대진  개발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그러면 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내용이 뭐예요? 가, 나를 다 없애고 1로 그냥 하자는 얘기지요?
한선상위원  예.
○위원장 김대진  예, 통합해서 하자는 건데, 김만홍 계장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요. 잘못하면 욕먹는다고.
한선상위원  입목본수도가 어차피 21조 1항으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목본수 규정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기명위원  과장님, 우리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재는 방법, 측정 방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기명위원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 측정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기명위원  50m 이런 경계를 다 없애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한선상위원  그렇지요. 입목본수도 거리제한을 없애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김기명위원  예,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두 번째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종교집회장 허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저는 종교시설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보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이 보전녹지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식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타시군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인석위원  광주, 하남 다 이대로 해요.
지수식위원  기이 집행부에서 묶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묶어놨습니까?
한선상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광명, 하남, 평택,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안산, 이런 식으로 모법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종교시설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수식위원  이렇게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묶어놓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 국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시에서 물론 우리시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종교시설이 완화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처럼 이렇게 일반녹지지역에 보전녹지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시가 없습니다. 다른 시와는 다릅니다. 다른 시는 녹지지역을 분류해 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최고로 토지이용 행위라든지 이런 데 강하게 규제를 받는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전녹지라는 게 우리시처럼 이렇게, 수정·중원 기존시가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분당 주변은 기존 마을의 기존 공공시설 일부 부분을 빼놓고는 전체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 일부 부분적으로 있는 보전녹지 차원하고 우리시 전체 분당 주변에, 계획도시 주변의 보전녹지에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차원은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식위원  지형적으로 다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하고는 그러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대진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다른 인근 시군은 자연보전권으로 속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보전녹지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타 시도 확실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만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위원  참 묘한 문제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 성남시 지역에 일부 종교시설 문제라든가 저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요. 기존에 지금 종교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부동산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또 생각했을 때는 종교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담당과장님?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종교문제도 생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토지 이용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시는 관리적인 차원이고. 지금 허용을 안 해준다면 종교적인 문제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종교시설이 옮겨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시의 지정, 시의 규모라든지 그렇게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분당이라는 지역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분당, 분당 하지 말고 도시 전체를 얘기해요.
한선상위원  분당만 성남인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데 기존 시가지 주변은 도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홍용기위원  분당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기존에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전녹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게 많이 들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홍용기위원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이 성남시가 하도 종교시설이 많고 종교의 입김이 거세다보니까 잘못하면 시의원들이 그냥 몰매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의 경우 거리제한을 둔다든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종교시설로 인해서 도시 주변에 주말 되면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시설을 허용한다 하면 나중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심사숙고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이것을 빼먹었었습니다. 크게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논의할 용적률 210%에서 250%로 올리는 문제도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과 과장님께서 아마 도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은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의 지침이나 방침 때문에 안 되는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는 당연히, 저는 보전녹지든 자연녹지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왜,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모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못 봤어요. 빼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 게 너무 많았고 그때 논쟁거리가 이 용적률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빼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이따가 정회를 하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테니까 우선은 말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식위원  방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찬성,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반대도 아니고요, 홍용기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건 개인 투기는 아니에요. 왜냐,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동하고 접경해 있는 중앙교회 같은 경우가 일요일이면 서현대로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전녹지를 4,000평을 사서 교회 뒤로 지하주차장 하고 5층을 짓고 교회를 지으려고 사놨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김유석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 둘이 다투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고 또 하나 소급적용을 시킨 것이 있어요. 2002년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12월 31일이었는데 2003년 6월 30일로 해야 하는데 6개월간의 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못 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서 성남시의회에다 대고 엄청나게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걸 다 짚고 넘어가지를 못 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종교시설은 내가 공익성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정하지만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기독교도 있고 사찰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보전녹지 안에다 만약에 종교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종교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꼭 레미콘 콘크리트로만 지으란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든지 판넬 같은 걸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넬로 종교시설을 지어놓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낙서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토지는 대지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화가 이미 되어 버리면 그 종교시설 1년 후에 멸실해버리고 거기다 필지 분할해서 얼마든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일부분 저도 주택 밀집지역에 종교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보전녹지는 그 목적에 맞게끔 현행 조례대로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지금 장 위원 얘기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부동산학적으로 대지화되는 것은 후에 존치물이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된다고 치고, 아까 집행부나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지역의 도시에서 종교시설의 자연녹지 허가하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타 도시에는 자연녹지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종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혐의가 좀 부족한데 우리 성남시에는 전체적인 게 자연녹지화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로 가면 종교단지로 구석구석 보기 좋은 도시가 훼손되지 않나, 우리 성남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난개발 형상의 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찬성하는 면에서 규제, 거리, 여러 가지 조건, 지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박스를 짓든 뭘 짓든 영원히 그 종교시설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든지 강제규정이 통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지정을 딱 만들어놓고 해야지, 이것이 성남시에 가만히 눈으로 봐도 전체가 다 종교로 뒤덮인 환경이 될 것은 명확하다. 규제나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풀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물론 교회로 인해서 교통이나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교회 앞에 보면 전부 주차 교통문제가 아주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과장님! 우리 분당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수정·중원은 해당 안 되고. 분당이 570만평 개발하면서 당초에 토지공사가 종교부지로 지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여타 별도로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종교시설로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재 분당에 있는 교회가 전부 종교부지로 지정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전이만위원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할까요?
○도시계획팀장 전재성  야탑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갈보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서울대학병원 들어가는 다리 옆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지요?
    (「불꽃교회」하는 이 있음)
  불꽃교회는 아니고. 탄천에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거기가 종교부지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교회 다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교회가 큰 기업화되는 것은 반대해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교회가 성도들을 저거해가지고 기업화하려고 한다고. 나는 이건 반대해요. 또 나름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도 또 모순이에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물론 우리 지역입니다만 증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민원 때문에 교회에서 짓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항도 있었지만, 그래서 분당만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단서조항이 있어서 교회를 짓는다면 이것은 풀어줘야 되요.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아이, 끝냅시다.
오인석위원  밥먹고 합시다! 추가 질문이 뭐가 필요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홍용기위원  오인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안 받아주시겠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홍용기위원  종교시설용지로 지목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됩니까?
전이만위원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종교시설 용지가 아니라 대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종교부지는 종교부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청취불능)
홍용기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의견을 다 들었으면 정회해서 정리하지요.
○위원장 김대진  예, 마지막 한 건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두 가지를 결말짓고서 하지요?
○위원장 김대진  아니지요. 한꺼번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 조정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는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것도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용적률 상향이든지 이런 조례개정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불신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은 이 용적률 상향 문제 때문에 어디서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고 어디서 나름대로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가 구시가지에서, 고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용적률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은 저 혼자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 소신껏. 아까 말한 범대위든 시민연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적도 없고 저는 저희 동네에 삼남아파트, 삼창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현재 우리 삼창아파트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기 개입한 적도 없고 그 분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어요. 단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고 저는 사실조사를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건축조합 공동주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진짜로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주상복합이 되었든 지금 재건축이 꼭 필요한 아파트들이 있다 이겁니다. 용적률 210%는 절대로 기존 세대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통과함으로써 이익 보는 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는 현재 설립된 인가는 6월 30일까지 즉, 용적률이 결정되기 전까지 3개가 설립이 되었고 현재 시행사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벽이 갈라지고 아파트에 물이 새고 이런 것들은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유철식 위원님이 발의할 때는 제가 발의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근거없이 발의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찬성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갖고 온 이 자료를 다 돌려보시고, 진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합리적으로 왜 반대하는지, 그냥 주거밀도나 공간확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차장이 더 확보되고 공원이 넓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봤자 15~20개 정도밖에 더 안 늡니다.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을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더 줄어드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13평 되는 공동주택에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는 옥탑도 못 올려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간과하시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진짜 이 자료를 철저하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각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오늘 아침에 모 아파트에서 갖다놓은 것도 불쾌해요. 이런 사람들이 로비함으로써 진짜 순수한 의원들이 로비당한 거고 순수한 의원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원칙을 가지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우선 김유석 위원께서 방금 반대한 위원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양 말을 했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장대훈위원  그 부분은 조금 뉘앙스가 그렇고요, 문제는 지난번에 용적률은 상정이 되어서 사실은 그때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해서 부결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부결된 안건이 회기를 바꿔서 상정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인적 구성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개월 전에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반대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또 다시 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단지 현황,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에서 가장 큰 단지인 신흥주공아파트가 현행 용적률이 113%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210%로 적용만 해도 현행보다 거의 90% 정도, 거의 배가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유보를 하는데 지금 거의 10~20%도 아니고 배가 높아진 용적률도 부족해서 250%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통칭 약 20세대 이상 되는 동을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정·중원구에 분양지 20평짜리 15필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약 300평이 나오지요. 그러면 300평 대지에다가 현행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지하 면적을 빼고 지상에다만 지을 수 있는 게 630평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반면에 250%를 적용했을 때 약 750평이 되요. 630평을 통칭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32평 아파트죠. 32평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약 19세대 내지 2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15가구를 헐고 거기에다가 현행 조례대로 건축했을 때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19가구 내지 20가구를 지을 수 있고, 반면에 250%의 용적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가구의 현행 20평 분양지 주택을 헐고 거기다가 현행 조례대로 지었을 경우에는 약 20가구를 지을 수 있으니까 5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이고, 250% 용적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24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9세대를 더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행 조례대로 했을 경우하고 용적율을 250%로 상향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 내지는 지주 입장에서는 약 20% 이상의 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기존 토지 위에 지은 가구수의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부족한 학교 부지 문제, 중원, 수정구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상업용지는 용도, 용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연면적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용적제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층부터 전부 주거용도로 짓게 되면 이 늘어나는 인구에 의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도시재건축, 재개발 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지 20개 내지 15개 매입해서 지금 현재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식으로 군데군데 굴뚝 모양으로 나올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소신 그대로 이것은 아직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용적율을 2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역구에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사람도 모이기만 하면 모든 병이 생기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고밀도, 거기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대한다. 그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오인석위원  옛날에 들었던 얘기고, 가부를 정해요.
김유석위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정회를 해서 세 가지 사항을 의견 조율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5조제2항의 개정안 내용과 제67조제1항4호의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