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4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주택조례안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장대훈의원 등 9인 제출)
3.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제출)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막바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풍요로움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회기 이후 약 한 달 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전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주택조례안,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과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을 먼저 해야 되나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많은 언론기관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보고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사송동에 공영차고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조례가 되어서 차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조례 4조1항에 담아져 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조2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안을 제4조3항에 담았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자는 운송사업자 사용료 또는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예를 들면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장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행태를 보여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탁을 줬을 때 3년으로 하되, 좋게 말하면 잘 하면 한 번 더 주고 잘못하면 패널티를 줘서 안 준다는, 원론적인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내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언지를 하고, 주차장조례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렵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힘들게 했지만 3년 정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재입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있다 위원들끼리 논의,
왜냐하면 연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연장한다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결국은 3년 있다가 재공개입찰을 한다든가 또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상에다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문화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한 항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 문제부터 거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사송동에 언제 완공이 되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1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나 일반버스가 다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장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제10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장비라든지 경비를 만약에 관리공단이나 일반 민간인이 받았을 때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예요. 나름대로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 등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 것 아니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천연가스시설업체가 별도로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탁 받은 자가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충전시설입니다. 차고지 이용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개인업체에 줘서 나름대로 개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큰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차고지를 개인이 수탁 받아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할 때 민간한테도 손해본다고 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공영차고지이지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현재 주차장 민간위탁해서 손해보는 것하고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거죠,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충전시설 자체도 굳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것도 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처하면 손해날 일도 없고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운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설치조례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건정재정을 도와주는, 나쁘게 말하면 특혜를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주요골자 부분 세 번째 줄에 보면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운송사업자라는 것은 여객자동차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화물자동차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다섯째줄에 보면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위탁하거나’ 이하를 삭제하고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를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는데, ‘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한다’라고 못을 박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은 법인이나 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뒤부분에 가서 손실난 부분을 보존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다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구요.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화물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전세버스도 안 된다고 해서 기타에다 5% 정도 할당하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해 봐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일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났더라구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성남시내버스가 사송동까지 공영주차장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본다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가 운송업체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송파구청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일단 유보를 했다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여타의 여건을 살펴보지 않고 관리공단에 초장에 할 때까지는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60년대 초에 우리 성남시민의 발이 된 것이 서울시내버스예요. 현재 서울시내버스의 70%가 성남시민의 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공영차고지를 해가지고 서울시내버스도 시내에 난잡하게 무정차하게 하지 말고, 사기막골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못 다녀요. 시내버스가 도로에 다 있으니까. 서울시내버스가 성남시가 태동할 때부터 성남시민의 발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70%를 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2의 차고지도 시설해서 관광버스가 되었든 서울시내버스가 되었든 좋은 방향으로, 시내의 교통혼잡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장대훈의원 등 9인 제출)
(11시 55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대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와 화물차동차 등 대형 차량 관련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의미적으로 확보한 후 차고지 신고를 하여야만 사업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여건상 성남시 관내 운수업체들의 차고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부지가 절대 부족하여 운수업체들은 우선 관외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실제로는 성남시 관내 외각도로 및 시가지 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거 방해 및 교통 방해 등 도로 교통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을 위 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활용코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총 주차장 시설 면적의 20% 이내를 40% 이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 6월 29일날 20%로 되었다가 2004년 7월 1일날 40%로 규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형 주차장은 성남동에 622면이 있는데 대형차는 345면입니다. 현재 20%로 하고 69대를 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138대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 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딱지를 안 떼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색이 되어서 지역구 운전자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주택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일 주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장주성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조례안은 성남시주택조례안으로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에 따라 주택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우수 단지 선정 및 시상금 지급과 공동주택단지내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성남시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기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의 도로의 유지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공동 화장실의 보수, 경로당, 공부방의 보수로 하고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되,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 단지의 통행을 제한한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3월까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성남시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금은 6명 이내의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상패 및 시상금, 동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성남시주택조례안 입법 예고한 것과 현재 올라온 조례안과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달라져서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이 빠진지는 알고 있죠?
그 내용이 공무원들끼리 얘기해서 빠진 거예요?
(장주성 주택과장, 김유석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장주성 주택과장, 김유석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함)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입법 예고해서 도시건설위원이니까 봤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는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하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빠지니까 저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적어도 간사나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주택법이 03년 5월 30일자로 새로 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김철홍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벌써 일주일 전에 배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제3조 보조금 문제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끝내도록 하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일단 조례안 올라온 상황에서 제3조3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가로등, 보안등의 추가 설치 및 유지 보수, 또 수목 등의 전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시설 그렇게 4개 부분 정도를 추가를 해주시고,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10인 이내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조금 한다고 했을 때에 1억 예산의 사업비가 든다고 했을 때에 50%면 5,000만원인데 그것을 영세단지에서 합니까? 못 해요.
그래서 8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전이만 위원님께서 80%로 상향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구요. 우선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 많이 올 때는 범람을 해서 온갖 오물이 탄천둔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은 제가 볼 때는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이고, 가로등의 보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개별사업으로 하고는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맨 뒷장에 부칙이 있어요. 부칙 2번 사항이에요. 보조금 지원신청 등의 특례를 넣어놨어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말을 해서 급조된 조례일 수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14페이지에 2번 같은 조항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에 대해서는 빼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조례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년도 2월말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과하자마자 이 부분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특정한 아파트에 해줘서 끝나면 이것은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서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칙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부터 시에서도 200개 단지되는 데서 사실조사하고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체해서 본예산 세워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자마자,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10억씩이나. 저는 참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더불어 주택과장님이니까, 상대원 선경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전환이 안 되가지고 거기를 아직도 시비로 수리해 준다는 얘기를 언 듯 들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왜 시비로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고려하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칙도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추경에 10억이 세워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가 급한 사업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거 다음 달에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사실조사해야 되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신청 등의 특례, 특례예요. 지금 부칙에다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본문에 3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상당한,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겨울철도 다가오고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조례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금년에 손 놓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매년 3월까지 신청을 받되 금년에 조례가 생기니까 금년에 한해서만 하반기에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하고 이런 특례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느 단지인지는 모르지만 금년 겨울에도 당장 해야 될 단지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김철홍 의원이 제출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무슨 조례니 해서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유보했었잖아요.
하여튼 이 부칙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영 국장님이 그 정도로, 겨울에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시가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부시장까지 했는데도 안 해줬단 말입니다. 축대가 금방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정산이야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받아서 충분히 전수 조사해가지고 만들어서, 정산처리는 본예산 세우자마자 1월이면 1월에 해도 된다는 거죠. 왜 굳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번 조례와 같이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7월에 올렸어야죠. 이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하고 같이 올라오느냐구요?
김유석 위원님 이해 좀 해주세요.
(13시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오늘 저 자신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개인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뚝 하면 의원들이 뭐를 받았다 일반 기업체나 일반 회사에서 로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도를 걷고자 하는 의원들의 말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오늘 저 자신은 원칙이 아닌 원칙을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솔직히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등 21인 제출)
(13시 19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수려한 금수강산을 이루고 있으나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도시지역내의 보존할 가치가 적은 토지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성남시내에서는 자연녹지내에 이미 개발할만한 토지가 현재 고갈된 상태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수림, 보존녹지 등을 위해서 지정한 보존녹지 중 제한적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한 분당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또한 최초 분당 신시가지를 도시설계할 때 설정한 증가 추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종교 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내에 위치한 종교시설 등이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 내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기존 시가지 단지내에는 특성상 메마른 인성의 순화 차원에서나 인간성 회복, 인재 양성, 구제 및 문화공간 확충면에서 종교시설의 필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장된 종교기능을 기존에 간선시설 등이 수용치 못하여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접된 지역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내 새로운 토지 활용이 요구됨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녹지지역의 일부에 종교용지 등을 허용하여 이를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에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별도의 예산 구성이 없이 시의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또한 입목본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허가기준인 입목본수 50% 이내 및 경사도 15도 이내 등의 두 가지 조항만 가지고도 성남시 임야 중 개발 가능한 임야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한 더욱 더 강화를 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 허가 신청지 임야에 입목이 없는데도 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토지 경계로부터 사방 50m 범위에 입목본수를 조사하여 입목본수도율을 계산하여 허가기준치인 50%를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입목본수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주의 권리가 제한되고 유린된다면 올바른 조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고, 이 또한 대한민국의 모법인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에 ‘가’목 및 ‘나’목의 타인 토지 입목본수 산출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제21조2항 ‘나’목에 경사도의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15도 이내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용적율에 대해서는 전에 지난번 회기 때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210% 용적율을 250%로 올리고자 하는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많은 토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주변 50m 토지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관계, 즉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라는 사항이 있고, 또한 그 세부적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경사도라든지 표고, 자연생태계, 입목본수도, 도시기반시설설치 여부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지역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표고와 도시생태계 보존가치 등, 즉 비오톱을 추가로 적용하여 심사기준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비오톱 선정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개발행위가 반향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타시의 경우에서도 약 75%가 비오톱을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24개 시 중 18개 시가 우리 시보다 더 강하게 입목본수도 내지 주변 토지 측적도 산정시 해당 토지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도 포함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으로는 물론 개별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인구 100만 도시에 이제 나머지 녹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전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시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분당 주변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만 기존 취락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전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지금 보전녹지에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5,000㎡, 약 1,500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시설이 보전녹지지역에 들어갔을 때, 난개발 이런 표현보다도 기존의 주택들이라든지 시설물들은 상당히 저층이라든지 소규모로 배치해 있고 대규모의 종교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말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우리 시가 더군다나 전 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시설도 현재 어떠한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보전녹지지역까지 대규모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용적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존시가지가 굉장히 과밀화 되어 있고 여기다가 현재도 도로,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 최고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 우려가 되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즉 다른 현재 3종도 210%고 160% 이런데 이것의 전부 다 상향, 전체적으로 다 상향을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용적률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가 동간 간격의 흡수라든지 일조권, 통풍, 채광 등 주거환경이 현재보다 더 낫게,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관리 측면에 부정적인, 체계적인 도시관리 측면이 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산발적인 고밀도 즉, 나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도시 연결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사실 관리가 어려워지고 우리 재개발 이런 사업과도 취지가 어긋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2종에 대한 평균 용적률이 기존시가지에 조례상 21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현재 2종 지역의 아파트가 16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있다고 본다면 현재 210% 정도만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검토부분은 현재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연계한 도시기반 시설의 수용, 이러한 계획과 연계해서 추후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갖출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중심 토지에 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내땅에만 나무가 없으면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유는 주변에도 나무가 다 없어야 땅을 허가를 내준다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밤에 주인들이 몰래 나무를 베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고 법은 법대로 가야지,
이게 지금 허가 대상토지가 들어왔으면 ‘가’항은 이 경계로부터 거리로 50m까지 전부 다 측정을 하는 것이고 ‘나’항은 이 중심에서 2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 거리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항과 ‘나’항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가’항은 경계로부터 절대거리 50m 이내의 입목본수도를 봐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 같고, ‘나’항의 경우에는 50m를 벗어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반지름이 100m면 주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도를 봐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 주는 항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요청하거든요. 가, 나항을 따로 두지 말고 우선 ‘나’항을 모법으로 삼아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로 정해놓고 ‘단,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땅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타인의 어떤 토지의 입목본수 때문에 자기 땅을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유권 제한이지요. 그렇지만 50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훼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인접 대지 경계 몇m 때문에 자기 토지를 개발 못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들어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광명, 하남, 평택,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안산, 이런 식으로 모법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종교시설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성하는 면에서 규제, 거리, 여러 가지 조건, 지금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박스를 짓든 뭘 짓든 영원히 그 종교시설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든지 강제규정이 통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지정을 딱 만들어놓고 해야지, 이것이 성남시에 가만히 눈으로 봐도 전체가 다 종교로 뒤덮인 환경이 될 것은 명확하다. 규제나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풀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교회로 인해서 교통이나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교회 앞에 보면 전부 주차 교통문제가 아주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과장님! 우리 분당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수정·중원은 해당 안 되고. 분당이 570만평 개발하면서 당초에 토지공사가 종교부지로 지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여타 별도로 어떤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종교시설로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불꽃교회」하는 이 있음)
불꽃교회는 아니고. 탄천에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거기가 종교부지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교회 다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교회가 큰 기업화되는 것은 반대해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교회가 성도들을 저거해가지고 기업화하려고 한다고. 나는 이건 반대해요. 또 나름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도 또 모순이에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물론 우리 지역입니다만 증축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민원 때문에 교회에서 짓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항도 있었지만, 그래서 분당만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단서조항이 있어서 교회를 짓는다면 이것은 풀어줘야 되요.
이상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유석 위원께서 방금 반대한 위원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양 말을 했는데,
아까 우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단지 현황, 제가 오늘 이걸 처음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에서 가장 큰 단지인 신흥주공아파트가 현행 용적률이 113%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210%로 적용만 해도 현행보다 거의 90% 정도, 거의 배가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유보를 하는데 지금 거의 10~20%도 아니고 배가 높아진 용적률도 부족해서 250%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통칭 약 20세대 이상 되는 동을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정·중원구에 분양지 20평짜리 15필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약 300평이 나오지요. 그러면 300평 대지에다가 현행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지하 면적을 빼고 지상에다만 지을 수 있는 게 630평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맞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행 조례대로 했을 경우하고 용적율을 250%로 상향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 내지는 지주 입장에서는 약 20% 이상의 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기존 토지 위에 지은 가구수의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부족한 학교 부지 문제, 중원, 수정구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상업용지는 용도, 용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연면적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용적제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층부터 전부 주거용도로 짓게 되면 이 늘어나는 인구에 의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도시재건축, 재개발 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지 20개 내지 15개 매입해서 지금 현재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식으로 군데군데 굴뚝 모양으로 나올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소신 그대로 이것은 아직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용적율을 2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역구에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사람도 모이기만 하면 모든 병이 생기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고밀도, 거기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대한다. 그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5조제2항의 개정안 내용과 제67조제1항4호의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시설계획팀장 김만홍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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