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도시정비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직제 개편에 따라 곽정근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보다 늦게 9월 1일날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3,6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 6,800만원, 도비가 4억 8,400만원, 시비가 4억 8,4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나 또는 진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양이 많다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소개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회기부터는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도시건설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제목이라도 전문위원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런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회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 두 가지 말씀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다과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을 해주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공직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간단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것은 절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에 들어왔던 진정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몰라도 사기막골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어요. 사기막골을 대원사찰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골프장 짓느니 마느니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진정에 대한 부분, 중원구 상대원1동 산 156-2번지 대원사 주지 송상영, 신도회장 김영일 등 940인으로부터 상대원1동 사기막골 통행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영숙 씨가 내려보내서 확인하셔서 10월에 회기 있을 때 정리정돈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기막골은 우리 성남에 2, 30년 산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고 남한산성 올라가는 곳도 있는데, 제가 어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30년인가 20년 된 길을 막아놓고 상당히 안 좋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아마 직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로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행정상 막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건설교통국,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를 도로로 생각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전에부터 통념상 쓰던 도로를 개인이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서,
김유석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같이 협의해서,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주택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되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저는 이 예산을 다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 생각은 이것이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들구요. 다만,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순서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추경이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열릴 때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번 한 번 추경하면 마무리 추경이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따라오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단지 기간을 좀 변동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었고, 제가 그것을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같은 국 소속이니까 도시개발과에 아시다시피 일반예산으로 4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403억.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올해 내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400억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도시재개발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돈이 남았다고 해서 갖다밀어놓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혼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추경에 서야 된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와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조례가 어제 같은 경우 부칙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세우나마나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계상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그 사업이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거꾸로 만약에 그것은 살려놓고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켰다 그래도 큰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유석위원  그런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상에 비효율적인 부분, 행정상에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식으로 이따가 과장님 올라오시면 10억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삭감 요청을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확답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17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허가 단속 공무원 노고 치하에서 시찰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것 다녀왔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작년에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 사람들 대부분이 하위직 직원이고 고용직, 계약직까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분위기나 들리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언론에 보면 의원들 해외 가고 국내연수 가면 맨날 관광성 외유다 뭐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하고 이런 면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늘 밑에 있는 그런 사람도 가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인솔을 해서 갔다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갔다와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는 경우에 확실하게 해주십사해서, 언론이든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우물안에 개구리는 아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9쪽에 주택재개발 및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는 못 받았지만 성호시장 현대화 부분이 언 듯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납을 했다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이 있는데 1단계사업은 지금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데 그것을 1년 내에 지으면서 2단계 성호시장을 확보하는 권리에 있어서 1년 내에 사유지의 60% 이상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성호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주차장 짓는 것만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주차장만 지으면 이득이 되잖아요? 확보를 못 하면. 시에서는 그 사업을 줄 때 1년 내에 그렇게 확보하게끔 나름대로 협약이나 이런 것이 맺어져서 간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공모해서 협약 체결해서 지금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업성 있는 주차장만 짓고 뒤로 빠지겠다는 식밖에 더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주차장만 짓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당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 성호시장 부지내의 사유지를 60% 이상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주차장만 짓기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짓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발생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래서 주차장 짓는 사람은 우리 시 땅에다가 자기네가 짓고 20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동네는 다 그러네요. 거기는 지금도 주차 때문에 매일 한 두 건은 싸우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주택재개발 및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요새도 중동, 단대재개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이 분들하고 관계를,
김유석위원  아니, 거기에 성호시장 현대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주택재개발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 및 성호시장 현대화 업무에 따른’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성호시장 기존 상가부지내 상인들이 생계대책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나가서 설득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블록별로 (주)신한이라는 데에서 시장을 개발할 수 없다보니까 블록별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인들하고 명도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언제까지 나가라, 계속 나가라고 상인들을 압박하니까 상인들은 나는 어떡하냐, 시에 찾아와서 생계대책을 유지해 달라, 요구조건이 자기네가 블록별로 집을 헐 때까지 장사를 계속하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작성을 해서 올려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1쪽에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다보면 이것은 평가수수료를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워주시면 나중에 감정수수료를 쓰고 남은 데는 공사비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국·도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제가 잠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9쪽에 성남상징물 설치 용역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다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성남발전연구원에 넣어가지고 11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이것을 집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시오.
장대훈위원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역이 11월에 나오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성남시를 상징한다는 것은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는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올 것이다. 성남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추진해야 제대로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대행사업이 아닌 성남시 자체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문화재단에 테크노파크 모양 그렇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내년 초에 추진을 하자,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정책기획을 할 때 전주 풍남 제일문을 창안을 해가지고 저런 식이 되었든 어떤 상징물이 되었든간에 성남에 들어와서 여기가 성남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총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시공비 나중에 조명 쏘는 것까지 했더니 한 60억 정도를 받았어요.
장대훈위원  30억,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30억은 아닌데요.
장대훈위원  분당하고 모란,
○도로과 직원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도로과하고 별개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별개로 정책기획을 한 겁니다. 꼭 그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인터넷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문항이 너무 어려워요. 많은 일반시민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문항이 너무 어려워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도 있고 별도로 4,000부를 제작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이 5,0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용역결과는 금년에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1월경에 나옵니다. 11월경에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가,
전이만위원  명시이월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 민간대행으로 갈 것이냐도 결정을 못 하다보니까 삭감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9페이지에 도시재개발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 금년말까지 778억,
김유석위원  778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금년말까지, 금년 것은 190억만 쓰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원래 세워야 되는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9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778억이라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778억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확보된 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올해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올라온 것이 43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갑자기 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기금이 현재 부족하니까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해서 예산파트에서는 이것을 미리 땡겨서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기금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정비사업지구내에 어차피 공공시설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부지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부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번에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작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원이나 공공용도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기금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용도로도,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토지를 사놓으면 토지지가상승률도 있고 그때 가서 사려면 시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번에 많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요구해서 다시 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하지만,
김유석위원  돈이 많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요구해서 갖고 오신 거냐구요. 그리고 저도 연초부터 계속 600억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안 하면 저라도 의원발의를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팀장님이나 다들 아실 거예요. 현재 조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밑에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엔가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올려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입씨름을 했어요. 원래 올해는 조례상으로는 200억인가 확보되어 있는 해입니다. 갑자기 43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추경에.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회계상에 혼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남으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가되, 여기에 확보되면 당연히 좋죠. 저도 재개발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어느날 갑자기 200억도 아니고 430억을 준다면 어쩌면 다른 예산 잉여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펑크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짤 때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짜임새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오늘 기획예산과장이나 경제국장이나 불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례하고 안 맞는,
김유석위원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성남시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 의도는 토지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좀 한다고 해서 이쪽에 기금 넣고 이런 것은 사실 효율적 예산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778억 속에는 190억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778억입니다.
장대훈위원  기정예산까지만 포함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방금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줘요. 제가 알아봤더니 특정 일반회계기금을 이쪽으로 무단 전용한 것이 아니고 동원, 대장동간 도로확장하려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리 나온 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장윤영 의원이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걸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눈치를 보다보니까 예비비로 돌리기 뭐해서 어차피 재개발기금으로 전용해 놓고 내년도 재개발기금 600억 중에서 금년에 전용해 준 것만큼 있잖습니까, 이것을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장, 동원동간 도로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절차가 안 끝나면 보상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일단은 재개발기금으로 넣어놨다가 우선 집어넣고 내년도 재개발기금에서 집어넣어준만큼을 떼어다가 내년에 보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도 크게 잘못이 없고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단지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재개발기금으로 넣었다 뿐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까 그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가능하지,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주차장 문제, 이것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니까, 복정동에 주차장 올라오는 부분이 아름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큰 무리는 없다고 제가 들었구요. 단지 문제는 이것이 일반 주차장 조합에서 주다보니까 일이 파생이 되었었고, 과장님께서 여기서 돈을 달라는 대로 계속 증액을 시켜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하실건가 이 부분만 오늘 확실히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4호 주차장이 당초에는 지상4층으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자기네 조망권을 가리다보니까 낮춰라, 저희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습니다. 복정동이라는 데는 우물정자를 쓰다보니까 샘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지반이 연약해서 그 지반에 공법을 투입을 했고, 거기다가 자재가 있어요. 철근하고 H빔 이런 자재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그것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3호 주차장은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주변 지역 건물과 조화롭게 석재로 마무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m 이상은 내화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내화페인트 설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1층을 하다보니까 이런 연약지반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공법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고 자재값이 상승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때 계속해서 증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2개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조합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웃소싱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 봅니다. 이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조합과 계약을 하면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가 먼저 완성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 다만 어바우트 가지고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완성품이 나온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완성품이 나오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죠. 다만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백 과장님이 김유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추가공사비가 양쪽 합해서 26억이잖아요. 26억이면 기존 예산하고 26억하고 플러스해가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복정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과정부터 백 과장하고 저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설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에요. 설비업을 대기업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 특혜성 의혹이 없느냐,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완공도 하기 전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어요. 주택가 복판에다가 공원 앞에다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다보니까 4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 철근원자재 파동이 났어요. 사실은 지하를 안 파고 지상에서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에요. 제가 수차 그 얘기를 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할 적부터 거기가 하우스 앉았던 자리 논이었던데다가 과거에 연탄 이런 것을 땔 적에 전부 거기다 뿌렸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파내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 문제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물은 계속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알고보니까 공사비 추가 얼마 달라고 해서 다 주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완료해 놓고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점도 있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조합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합에서 자기네 조합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완공은 해놓고 선급금을 지급 안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만 약간의 부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한데 주택가 소리 삑삑 나는 것 때문에 바닥재라든가 기존의 시가지에 설치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3호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5층까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건데, 더 이상의 경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명을 해달라고 김유석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요구사항이 업체에서 들어온 거죠? 조합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한 7, 8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의 85%, 보통 우리 입찰방식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략 조합에서 얘기하는데 설계가의 85% 정도에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으로 했을 때에는 86.745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할 때는 한 85% 정도에 낙찰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프로테이지만큼 절감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어바우트 개념으로 세웠지 정확히 설계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김유석위원  홍용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만약에 몇 면에 몇 층을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했을 때 40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억이 되어버렸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바우트로 생각한 것이지 결정난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적어도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85% 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속기록에 남겨놔야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과장님도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어가지고, 처음에 생각한 것이 50억인데 더 많이 입찰가격 다 해봐야 50억밖에 안 들어갈 것을 잘못하다가는 주차장 하나에 60억, 70억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입찰로 갔으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고민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라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략 85%.
김유석위원  평균적으로?
○도시개발과 직원  설계가에 85%, 입찰기준 86.745%,
김유석위원  바로 저런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잘못의 유무나 나중에 가서 예산을 많이 썼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못을 박고자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이면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 예산서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서로간에 문제도 없고, 속된 말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어디서 감사를 받아도 일하기도 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도시개발과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성남상징물 설치 용역대행 수수료 5,000만원 삭감, (490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억 893만 2,000원 삭감하고, 4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감정평가수수료에 1억 893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10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페이지에 심사위원 7명에 대한 수당도 나오고 그랬는데 10억이라는 것이 어떤 예상치가 있어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개 단지가 일단 들어온다고 보구요. 몇 개 지역만 급한 것을 우선 처리해 주려면 최소한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김유석위원  몇 개 단지에 10억이면 한 개 단지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200개 단지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한다면 200개 단지를 한 바퀴 돌려면 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대충, 구시가지에 보안등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소요치가,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주성  대략 추정하기에는 2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개 단지에 1억 정도?
○주택과장 장주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나머지 195억을 올릴 생각이십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이번에 10억 예산에 의해서 물량을 받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전조사가 아직은 안 된 상태죠?
○주택과장 장주성  단지 조사는 됐는데 어떠한 물량을 얼마만큼 신청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각 구청에서도 해주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장주성  구청에서는 공부방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부분,
김유석위원  여기도 공부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그리고 가로등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해줬던 아파트 지역의 공부방이나 가로등 이런 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추정치를 뽑아봤어요?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안 뽑아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10억을 세웠을 때도 그런 예상을 세워서 어느 정도 뽑아보고 200억을 세우시든지 190억을 세우시든지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190억 정도는 세우시겠네요?
○주택과장 장주성  그것은 우리가 물량 들어오는 것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세우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방금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억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저는 어저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어도 아까 말했지만 3개 구청에 대한 그런 것들, 또는 200개 단지에 대해서 크고 작은 민원 들어왔던 것들, 적어도 그런 것, 또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소장이든지 또는 거기에 아파트 조합장이든지 단지내 회장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구요. 또 어느 정도 물량을 예상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상당히 의원들끼리도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10억이란 예산을 삭감요청을 위원장님한테 하고 싶구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 삭감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된다면 1차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또 증액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대상에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에 대해서 가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조례안 통과 후에 첫사업인만큼 어떤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은 안 되고, 본위원은 10억 세운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 차원에서, 200개 단지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올지는 몰라요. 예상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일단 10억을 세워줍시다.
한선상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56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개시)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5월인가도 분명히 주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제 소신이구요.
  또 그 원칙을 제가 아직은 꺾지 않았는데 어차피 하실거라면 예산 더 증액시켜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분당쪽에 계신 분들, 특히 아파트단지, 우리 구시가지보다 분당쪽이 더 급합니다. 네 분 정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한 40억 정도 세워서 한 동네에 10억씩, 아니면 20억을 세워서 5억씩 지원을 하든지 해서 4개 단지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단서조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100% 못 지킬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노리고 있다면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조사해서 티나지 않도록 하시든지 해서, 저는 사업결과도 반드시 볼테니까, 제가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을 하지만 제가 단서를 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1차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돈이 기타 진행되었던 사업, 분당이든 성남이든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사항, 제가 차후에 꼭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지만 상대원 선경아파트 이런 데를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전환하고,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전대 과장을 호출을 시키든지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을 속기록에 얼마만큼 남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꼭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요청을 했지만 전이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거둬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증액을 시킬 수 있다, 한 40억 해서,
○주택과장 장주성  그 관계는 자금 관계가 있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결위원회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장주성  10억 해주시면 우선 열심히 일을 하구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구요.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40억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구요. 일단 이것이 첫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주 급한 아파트 단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어서 10억을 가지고 급한 사업을 해보시고,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주택과장 장주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파악을 해서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도배나 이런 보수시설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주성  시설보수니까 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도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것이 싱크대라든가,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예산이 중첩되는 것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이쪽으로 다 전용해 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주성  예. 이거 할 때는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19페이지에 공동주택시설지원대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49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지원조례에서 심의위원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건축위원회에서 하자. 그렇게 되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따로 운영을 해야지 왜 건축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장주성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부분에 참여한 위원들이 굉장히 적다고, 비율에 따라서 했을 때. 그대로 운영하세요.
전이만위원문위원  조례에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우선 시행을 해보구요.
○위원장 김대진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 인기 있는 부서에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다보니까 자리는 적고 들어가실 분들은 많다보니까 참 곤란할 때가 많더라구요.
○주택과장 장주성  이번에는 우선 운영을 하구요. 이제 심의위원들 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기금에서 특별한 사항 없어요?
○주택과장 장주성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과로 바뀌면서 21명에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건비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공공시설지원 심사위원수당 49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도시정비과
(11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11시 0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