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7.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12.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3인 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27일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6분)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98년 4월 25일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기능활성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증원하고 또한 위원 임기의 장기화로 우려되는 정체성을 배제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수를 11인 이내로 증원하고 제9조 제3항의 위촉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을 시금고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기금지원 신청기일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제3조제1항의 기금예치금융기관을 시중은행에서 시금고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의 지원 신청 기일을 매년 11월말에서 10월말까지로 변경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실업대책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전담 부서를 조정하며 본청의 일부 기능인력을 구로 이관코자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4조 제1항 각 호중 제1호 시본청 588은 569로, 제4호 사업소 359를 358로, 제5호 구는 771을 791로 정원을 조정하여 실업안전대책 전담 부서인 사회과 노정계의 인력 보강과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 업무가 정수사업소로 변경됨으로써 검사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고 주차단속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형성계획(CIP)개발용역이 98년 3월 17일 완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상징 문장과 규격으로 제작된 시기를 사용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도약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창출과 개성있는 위상정립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별표2의 4항 중 '빌딩'을 '기둥'으로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홍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2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토지 8필지 5,516.9㎡를 42억 5,743만 2,000원과 건물 6동 8,141.8㎡를 108억 9,443만 8,000원에 취득하고, 토지 5필지 10,428㎡를 128억 3,198만 5,000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요구하였으나 취득에 있어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2필지는 사용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를 6억여원을 투자하여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시되어 제외하였으며, 중앙시장 건물매입에 대하여는 민자유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외하였고, 매각에 있어 통보6차아파트 부지는 35억원에 매입하여 16억원에 매각하는 결과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쳐가며 매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성남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섯째,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해소 차원과 합리적인 수도요금 부과업무를 위한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보사환경위원회 할 때 나오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 안건 5건을 심사하고 안건 심사 후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하수슬러지 탈수건조 재활용시설 민자 유치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시 직제개편과 대한노인회 성남시지회 폐지에 따라 '대한노인회 성남시지회' 명칭을 '대한노인회 성남시구지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 두번째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으로서 제6조(사업자책무) 1항에 있어서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로 제9조(환경백서) 발간을 위해 제1항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사한 안건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으로서 제7조1항의 '저촉사항이 없을 떼에는'에서 '떼'를 '때'로 한글 맞춤법상 맞게 자구수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8조1항은 폐기물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소각시설의 반입을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를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관리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최초시험가동자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단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공자의 1년간 시운전 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사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삽입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심사한 안건은 청소사업소 소관 조례로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해 쓰레기 배출자의 실명제실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의 감량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수집.운반 그리고 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인 만큼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일반안건 조례심사를 마친 후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하수슬러지 탈수건조 재활용시설 민자유치계획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다량의 하수슬러지의 처리내용 절감과 슬러지의 건조,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써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전액 민간자본으로 설치되는 것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하고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올리신 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부저유소설치대책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대장동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저장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에 청정지역이 파괴되고 또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폭발하였을 때 우리 성남시 전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분당이나 수정·중원지역의 주민들도 철저한 어떤 조사 없이는 이것을 그냥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건축허가를 미루는 것이었는데 결국 허가를 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어져서 가동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설들이 지어진 후에 소각장 문제가 또 각 도시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서울에 상계동, 목동 이러한 데서, 그 곳은 주택가 안에 소각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거세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은 소각장을 설치하되 대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감시원이 있어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것을 같이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서 역시 소각장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공단 안에 있는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반발없이 소각장이 그냥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 즉 주택가 안에 지어지는 소각장이 문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 감시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법의 최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성남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방금 환경기본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보면 제17조, 18조에는 주민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고 습니다. 이렇게 명목은 좋게 만들어 놓고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참여 감시를 보장하는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하셨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올라온 안대로 다 같이 의결을 하시겠지만 이 다음 열리는 의회 때는 반드시 시 당국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주민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러한 수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 서명을 받았지만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충분히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이 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그 안을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다 같이 공감해주시고 우리 시에 앞으로 소각장 뿐만 아니라 남부저유소까지도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의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안이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 외 13인 발의)
(11시35분)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인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고 제61회 임시회의시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심사 유보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 9월 9일 개정된 건축법과 일치시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지 안의 조경 등을 완화함은 적절하나 제10조제1항제4호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수정하고 제17조제9호와 제18조제9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내의 2급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하여 허용하던 것을 도로 폭원에 제한없이 허용코자함은 도로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의 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어 주차장, 세차장 및 다음에 '15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내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15미터 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 내의'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최병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주차장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13조의3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부분정비업)'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오인석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기준 및 일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일간의 제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우리 성남의 번영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번 제62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며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더 책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방선거를 앞둔 불안정한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여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4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박중기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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