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임시회로서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건 등의 안건의 심사와 지난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989년 12월 2일 제정 후 6회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주택의 고밀화 및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는 증가하는 주차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총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건폐율, 용적율을 현행 건축법부터 상당히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고밀화되고 기반시설이 더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입안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도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건폐율이 70%에서 60%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320%에서 250%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배제토록 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13개 지구가 저희 시에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3개 지구를 제외한, 앞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이 강화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행 입안 중인 것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안 중인 사항이 산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정책의 틀이 재개발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섹타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그러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악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행지구 같은 경우에 건폐율 90%면 거의 맞벽건축입니다. 벽과 벽이 부딪히는 건축이거든요. 거의 공간이 없는 상태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그 곳에 공사했던 시공업자나 시행자들만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실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불량주택을 개발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정부 차원이나 도나 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조례개정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기성 시가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적푸리, 섬말, 이매동 등등해서 4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보상이 일부 안 되었을 뿐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성동 지역은 5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율 320%, 건폐율 70% 그 다음에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주민대표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주차장도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지금은 도에 올라갔다가 반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계류 중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산성지구 일부가 재개발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율 320%, 건폐율 70% 이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타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요청을 했을 때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성동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산성동처럼 요구를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지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산성동 주민들이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되는데,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계속 그러면 각 동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그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어차피 협상되어 온 부분이고 이 건 이후로는 성남시에서는 해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고, 처음 이것을 대면하시는 위원님들은 생소한 면이 있을 것이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하는데 싹 밀어버리고 하면 되지 뭔 상관이냐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실을 인지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종전에도 특혜지만 올 6월 이후에도 그 건축법에 비교했을 때 특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해당 지역에 지주들이 이해관계가 많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형평성의 문제를 봐서라도 내버려둬도 어차피 일반주거지역 1, 2, 3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특혜성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산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치하는 방법은 용적율, 건폐율을 기존에 주거지역에서 용적율, 건폐율하고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기본계획에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율, 용적율만 50%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수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개시)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 재개발사업특례법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에 의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촌동 우선 해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촌동 우선 해제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저희가 1차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의견서가 김재창 외 5인이 도촌동 380-6번지 일원에 주택이 5가구가 있는데 그 주택이 이번 회의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건축물이 없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지는 해제예정구역에서 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지형지적도(도촌동(섬말·옹담말))
당초에는 사선 그어진 이 부분이 대지가 아니면서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이 없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지역의 주택이 5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부락하고 이격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해제하는 것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여기 주민들이 5호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도로를 포함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주민의견이 접수된 것이 256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내용이 39건이 있기 때문에 의견내용이 총 2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해제경계선을 변경을 해달라,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경계선인데 이런 부분들에 이 토지를 추가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79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112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뭐냐 하면 도로 선형을 변경을 해달라든지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든지 공원 위치를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이 112건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18개 지구에서 의견 들어온 내용은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이런 것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구역계만 가지고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면 미미하거든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용도구역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 쉽게 얘기해서 대로입니다.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중로 이하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터미날, 유통업무 설비, 대학교, 운동장, 자치단체 청사, 화장장,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의 법조항을 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여기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서 법조문을 읽는 의도가 뭐예요?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의견청취를 안 받으면 몰라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서류는 한 부씩 돌려주고 의견을 구해야지, 이거 숫자놀음, 우선해제경계선이 몇 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몇 건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한 부 정도는 사전에 돌려줘서 검토를 해줘야죠.
지난번에 이 안건이 의견청취하겠다고 상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유보시킨 이유는 뭘 알아야 의견청취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구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한 번 정도는 회람을 하든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한결 의견청취하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서야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계장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하나 갖다놓고 의견청취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하나도 몰라요. 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아시는 분은 홍용기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홍용기 위원님한테만 의견을 구하셔야 되요. 나머지 위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안 하고 차기로 넘겼던 것인데, 이제 복사를 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적당히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서 의견을 구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기록 중지하세요.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의 신청이 200 몇 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적을 하다보면 열흘은 해야 되요. 더구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녹지공간은 확보할 것이고, 필요한 녹지공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는 것이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들어갈 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설물은 어디엔가는 들어가줘야 되요. 설사 이쪽에 있던 시설물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이전 지주는 싫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GB해제지역이 55%인데 어떤 지역은 98%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5%밖에 해제 안 되는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차원이지,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집행부 업무 추진에 협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자료 정도는 사전에 주고 협조를 구했어야지 고작 이거 한 장 주고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18개나 되는 지구를 현지에 살지도 않는데 제가 매일 방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너무 좋게 해석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료 준비 소홀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의견을 구했어야지, 종이 달랑 몇 장 주고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또 제가 물론 묻긴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 아니고를 묻긴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실정법상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올리지 마시라고. 괜히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갑론을박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데 입만 아프고 실제로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의도가 달라요. 집행부는 여기서 의견청취하고 민원인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경기도에 보내는 것을 업무절차로 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공람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소리는 뭐냐 재공람의 전제조건은 지금 기 그린 그림에 변화를 전제로 해서 재공람을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려면 재공람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자료가 있어서 저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도저히 변경이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정말 성의를 표했구나 하는 모양새가 되게끔 한 다음에 재공람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미리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기관은 동리 단위에서 자문을 받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당초 그린 내용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람 공고를 합니다. 재공람 공고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재공람 공고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결정권자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의견청취를 받고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재공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당초하고 지금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재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람을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 그대로 달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17건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 대로 듣고 나서, 우리의 골격만 해주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런 다음에 재공람하도록,
제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출신지가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발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도시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한 달 동안 상당히 시달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도 한 두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서운하다면 의견청취 먼저 할 적에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요약집을 달라, 또 자료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의회가 열릴 적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의견을 발표할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왔더니 이것만 달랑 저만 한 권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것은 현재 그린벨트지역내 이의신청 내용 중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유형은 분류했을 거 아니예요. 검토도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복된 사항으로 217건이 올라왔는데 저도 당초 취지목적은 될 수 있으면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해제로 간다면 30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왕 해제를 한다면. 저도 솔직히 보존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왕 해제로 간다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은 이전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물론 의견청취를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의회에 의견청취하겠다면 내용적으로 뭔가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한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 내용 중에 수용가능은 몇 %냐, 조정 가능은 몇 %냐 아니면 불가능한 것은 몇 %냐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지 거기에 대한 밑거름을 놓고, 또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중에서 주차장이 A라는 사람 땅에서 B라는 사람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 공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접 토지와 형평성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라는 사람 토지에서 B라는 사람 토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을 해주고 그것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자료는,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겨달라,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선은 해제지역은 어떤 데는 93.9%도 있는데 어떤 데는 55%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며 시정 가능한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내 땅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빼가지고 갑순이네 집으로 옮겨달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야만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나눠드린 것은 총괄한 것이고 나중에 드린 내용도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경계선이 5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을 해놨습니다. 주차장, 공원, 도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한 건이구요. 쪽 넘겨보시면 동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입안권자의 의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다가 도중에 다음에 합시다 하고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 의견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해 놓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 몇 %냐 또 정정이 안 되는 것이 몇 %냐를 유형별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세히 의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의견들이나 주민의견을 받아서 재공람 공고를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리해서 재공람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도로 그런 것을 정리정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동일 필지내에서 땅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활용성이 없도록 일부가 남아있다거나 일부가 해제되는 지역,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모든 권한은 입안권자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될 사항이 있고 안 될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 지역에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실정을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규제를 하기 위한 심의이지 완화라든가 풀어준다는 쪽으로의 심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학교수고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린벨트 실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규제했던 지역인데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데, 물론 기존에 살던 주민들 외에도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기존의 주민들은 30년 동안 규제를 해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를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계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270여건 중에서 이런 것을 도면상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입안권자의 권한인데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것으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도 의견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위원한테 미루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느냐 이거예요.
지금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입안하는 사람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입안권자 성남시장으로서의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합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주민의견을 합해가지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텐데요. 당초에 이것을 입안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기는 마을이기 때문에 도로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능하면 보호하면서 도로 선형을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 두 사람 공지가 일정 비율로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 토지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의견을 들어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18개 지구를 하나씩 놓고 짚어가면서 의견개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실 수 있죠?
(도면을 가리키며) 이 주변을 보면 임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형 지물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고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거나 공고한 날부터 현재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 있거나 나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 지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 보면 1,000평이고 1,500평 토지에 옛날 이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 30평, 40평 정도의 건축물 면적인데요.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집 한 채가 지어져 있는데는 1,000평, 1,500평은 해제해 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을 해줄 때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그래서 그 선으로 잘라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그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떤 것은 집 하나가 있는데도 1,500평 해제되고 어떤 것은 100평이 해제되고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주택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택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주택이 없는데 이 부분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이렇게 일부가 해제가 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를 다 넣어주지 않고 일부를 이렇게 해제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연결을 하기 위한 선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5m, 6m 이렇게 해제 예정선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5m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집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면적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지금 이렇게 공람까지 된 사항에서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 용지를 A라는 사람 땅에서 B라는 사람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땅 일부 B라는 사람 땅 일부 중간 위치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전면적으로 약 100평인데 나머지 70평이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으로 나머지 해제된 30평을 가지고 뭘 하느냐, 건축법상 적용도 못 하는 땅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A라는 사람 토지가 주택이 없어요. 원래 주택이 없으면 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해제에 들어가고 이것도 해제에 들어가가지고 이 토지는 여기다가 100% 주차장으로 B라는 사람 토지에만 들어갔어요. 이 분도 주택이 없는데 해제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해가지고 이 분 것도 들어가고 이 분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가서 봤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것은 임야가 아니라면 솔직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야네 이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의견청취합니다."라고 말하고 저녁에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혀 모르는 다섯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해줘라 해주지 마라 이렇게는 못 해요.
늦게 하든간에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각 동마다 18개 지구 설명은 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촌동에 보면 필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는 필지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맹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맹지 하나하나를 다 도로를 뚫어서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형 필지는 이렇게 한 사람 토지가 아니고 두 사람 토지도 있고 세 사람 토지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있고 30평짜리 있고 이랬을 때는 20평짜리하고 30평짜리를 합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것을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권장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대지거든요. 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는 안 되거든요. 4m에서 5m, 6m 이런 사이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넓게 해서 같은 토지,
이 토지도 예를 들면 한 필지인데 요 앞에 건축허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건축허가가 나는 일정 부분을 다 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쉽게 생각합시다. 과장님께서 입안자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입안자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취합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해서 올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떠넘기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18개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저는 그래요. 저번에 여기까지 딜레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도면이 갑니다. 저 도면 여기서 그린 것이 아니고 금호에서 그려서 올라온 거죠?
결국은 여기서 취합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올렸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떠넘기기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어차피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안권자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손 대서라도 재공람해서라도 그렇게 가서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공람해가지고 그렇게 취합해서 올려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반영도 안 되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올리겠다는 것은 솔직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재공람을 해가지고 그때도 주민의견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 미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공람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것은 결정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통째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전혀 안 반영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 의견은 일단 안 들어보고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입안권자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자인 집행부에서 우선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재공람 공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고 정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면 되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아까 그런 것, 거기가 불편하니까 집이라도 짓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저번 달에 이것을 의견청취 안 받고 올렸습니까. 첫번째 생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많은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정리 좀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그런 정리정돈에 대해서 뚜렷하게, 1지역부터 18지역 중에서 1지역의 문제점은 이것이고 2지역의 문제점은 이것이라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적어도 입안권자인 분들이, 진짜 공무원이 펜대 한 번 잘못 움직이면 30년, 50년 시민들의 고통은 천 배 만 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제 생각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 또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은 몇 %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집행부의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런 부분을 모아서 재공람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공람을 했고 지금 주민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면 저희 의견까지 해서 반영 미반영 여부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든 미반영이 되든 결정이 되면 이 도면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입힙니다. 이 도면이 다시 한 번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공람을 하죠. 재공람을 해서 의견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 그대로 받은 것을 결정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
봅시다. 오인석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빠진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집어넣으라면 또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재공람 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도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상입니다. 제 의사는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형식상 요식상으로만 거쳐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이나 의견청취 들어온 내용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짚어지느냐 안 짚어지느냐 이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청취라든가 원하는 대로 두들기고 말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도시과에서 고생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을 했든 어떻게 그렸든 고생을 했는데 이왕이면 반영 미반영 이런 문제를 확실히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줘야만 끝을 내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견청취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취합만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빰 맞습니다.
그래서 260건이나 들어온 의견, 의회의 의견청취 받은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검토를 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범주내에서 그것이 1% 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을 믿어주셔야지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1년, 2년이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집을 못 짓는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주문한 것 이외에 다 챙겨서 며칠을 해서, 여기는 의견청취지만 거기서는 결정하는 자리니까 며칠을 해서라도 한 건씩 따져서 넘겨줄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집행부의 의지도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한이 없습니다.
의견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언제쯤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주택이 한 두 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해제가 안 된 주택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타인 토지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취락지구가 있어야 취락지구로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도 한 두 군데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준상에 무리는 있습니다만 취락지구가 없으면 이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10호씩 해서 단지 조성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건물입니다.
소위 딱지라고 얘기하는데 강제 철거 내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은 상위법에 그린벨트내에 10가구 이상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자연취락별로 기반시설 시비 들여서 하는데 별도 마을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거기 기반시설은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구요.
그래서 그것도 조건으로 기반시설 관로 묻는 것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제안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런건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냐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2의 설움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시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일단 217건에 대한 이의신청건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취합해가지고 기존 안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이의신청 내용 중 유형별 내용을 분류 검토하여 합리적 내용은 반영하고, 그린벨트 해제 면적 중 일부지역은 70∼85%가 해제되고 일부지역은 50% 정도 해제되는 등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고, 해제지역 토지 중 분리구획된 필지는 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하기를 바라며, 공공기반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을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조성계획을 하며, 건교부지침에 의거하되 주민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제할 것을 의견 개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개진한 것같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과 중에 도시과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는 업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2003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뜻을 갖고 있는 보고인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이종남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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