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임시회로서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건 등의 안건의 심사와 지난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989년 12월 2일 제정 후 6회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주택의 고밀화 및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는 증가하는 주차 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한선상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총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건폐율, 용적율을 현행 건축법부터 상당히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고밀화되고 기반시설이 더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입안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도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건폐율이 70%에서 60%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320%에서 250%로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배제토록 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13개 지구가 저희 시에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3개 지구를 제외한, 앞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이 강화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행 입안 중인 것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안 중인 사항이 산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실은 최초로 실시된 지역이 민선1기 때 은행지구였죠?
○건축과장 유규영  한성지구입니다.
장대훈위원  그 다음이 은행지구인가요?
○건축과장 유규영  한성이 은행입니다.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는 건폐율이 90%였죠?
○건축과장 유규영  최초에는 90%였죠.
장대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방향이 재개발 방향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재개발의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명목상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정책의 틀이 재개발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섹타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그러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주거환경개악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행지구 같은 경우에 건폐율 90%면 거의 맞벽건축입니다. 벽과 벽이 부딪히는 건축이거든요. 거의 공간이 없는 상태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그 곳에 공사했던 시공업자나 시행자들만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실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규영  이미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저희 시에 재개발사업이 구상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종전에 조례에는 상당히 더 완화가 되어 있던 상태인데 중간에 한 번 강화를 시키고,
장대훈위원  90%에서 70%로 강화를 시킨 것이죠?
○건축과장 유규영  예. 중간에 한 번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불량주택을 개발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정부 차원이나 도나 시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대훈위원  해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리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 말이죠.
○건축과장 유규영  신청되어 있는 데가 산성지구 한 군데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산성지구 한 군데밖에 없죠?
○건축과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거론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재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세세한 지엽적인 지역을 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말일자로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가 확정되잖아요?
○건축과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그것하고는 특례법 성격이니까 다른 것이죠, 별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건폐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용적율이 320%에서 250%로 강화되는데 지금까지는 1가구당 0.7대 주차비율이 일반지역은 적용이 되는데 이 곳에는 적용이 안 되었잖아요?
○건축과장 유규영  예.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자체를 적용을 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규영  예.
장대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산성지구 하나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이 과연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차피 재개발로 가면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느냐 아니면 좀 당겨지느냐 하는 시차의 문제인데 굳이 어떤 특정 지역 한 곳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굳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검토의견도 봤는데 장대훈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앞으로 될 곳과 되기 전에 대한 부분,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과 앞으로 지정되어서 갈 곳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상위법에서 굳이 완화시키는 부분을 조례로 강화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조례개정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기성 시가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적푸리, 섬말, 이매동 등등해서 4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보상이 일부 안 되었을 뿐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성동 지역은 5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율 320%, 건폐율 70% 그 다음에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주민대표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주차장도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지금은 도에 올라갔다가 반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계류 중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산성지구 일부가 재개발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율 320%, 건폐율 70% 이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타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요청을 했을 때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성동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산성동처럼 요구를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지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한 마디 덧붙이면 산성동이 연계된 것인 것 같은데, 산성동은 제가 알기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몇 년 전부터 집단민원, 산성동 주민들이 수십명씩 어떤 때는 수백명씩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몇 년 전에도 계속 안 되면 시장까지 면담을 하면서, 또 전대 도시건설 위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은 토론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동안 진행시켜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산성동 주민들이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되는데,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계속 그러면 각 동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 그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어차피 협상되어 온 부분이고 이 건 이후로는 성남시에서는 해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하시고, 처음 이것을 대면하시는 위원님들은 생소한 면이 있을 것이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하는데 싹 밀어버리고 하면 되지 뭔 상관이냐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왔던 사실을 인지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되어서 1, 2, 3종으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아직 데이타는 안 나왔겠지만 산성동 같은 경우에 1, 2, 3종 중에 2종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2종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죠?
○도시과장 이종남  2종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산성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안 하면 1종이 되었건 2종이 되었건 3종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1종 같은 경우에 건폐율 60%에 용적율 150% 아닙니까. 2종은 건폐율 60%에 200%, 50%에 250%, 그러면 1, 2, 3종 어느 쪽에 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60%에 250%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그것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용적율면에서 이 조례 자체가 훨씬 더 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종전에도 특혜지만 올 6월 이후에도 그 건축법에 비교했을 때 특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해당 지역에 지주들이 이해관계가 많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형평성의 문제를 봐서라도 내버려둬도 어차피 일반주거지역 1, 2, 3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특혜성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건폐율이 70%에서 60%으로 되고 용적율이 320%에서 250%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산성동에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경과조치에도 있습니다만 용적율 320%, 건폐율 70%는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외에 주차장조례에 의한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이것은 정상적으로 기존 규정대로 다 가되 다만 건폐율하고 용적율만 70%에 320%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용적율 250%에 건폐율 60%로 적용이 될 겁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문제라고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 달라고 하는 면적 3분의 2가 재개발기본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이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다른 지역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복재개발이든지 철거재개발로 가면 될 것이구요.
김유석위원  중원구와 수정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대두가 되면 이런 부분을 6월 1일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도 수복재개발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김유석위원  수복재개발지구하고 유사하다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다만 용적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김유석위원  저는 왜 자꾸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6월인가부터 법이 바꿔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갑자기 올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갑갑해요. 산성동 민원이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차피 상위법에서는 완화하는 식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0.7대 해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산성지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반대 급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산성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설명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경과조치를 줘서,
김유석위원  그 분들한테 이렇게 바꾸겠다고 설명이 되어 있다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용적율하고,
김유석위원  조례를 바꾸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끝내놓고 바꿉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까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어요.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용역 준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용역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산성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율 320%에 건폐율 7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그때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장치를 할 것인가를 저희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치하는 방법은 용적율, 건폐율을 기존에 주거지역에서 용적율, 건폐율하고 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기본계획에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율, 용적율만 50%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수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 문제가 길어지면, 속기하지 마시고,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개시)

장대훈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산성동이 아직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지정된 것이 아닌데 산성동의 경우에 70%에 320% 적용을 받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도?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은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70%에 용적율 320%로 진행을 했을 때 타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도 형평의 원칙상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대훈위원  묻고 있는 요지는 아직 산성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70%에 용적율 320%를 적용을 받는다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는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조치에 지금 입안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70%, 320%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 지정하기 전에 단지 입안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것은 산성동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시차를 불과 몇 개월을 두고 지구 지정이 된 지역은 60%에 250% 적용을 받고 산성동은 단지 입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 지구 지정을 안 했는데 70%에 320%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검토보고자료 3페이지 위를 보면 법의 합목적성과 합적법성에 대한 검토인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취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령으로서 가급적 규제성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의 조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시적 특례법률의 목적에는 반하게 개정코자 하는데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 재개발사업특례법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에 의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의견청취안

○위원장 한선상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지난 104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촌동 우선 해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촌동 우선 해제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저희가 1차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의견서가 김재창 외 5인이 도촌동 380-6번지 일원에 주택이 5가구가 있는데 그 주택이 이번 회의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건축물이 없거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지는 해제예정구역에서 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의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지형지적도(도촌동(섬말·옹담말))
  당초에는 사선 그어진 이 부분이 대지가 아니면서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이 없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지역의 주택이 5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부락하고 이격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해제하는 것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여기 주민들이 5호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도로를 포함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는 해제해 주신다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당초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주택이 5호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저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다 같은 도촌동인데 도촌동 아파트 짓는데 옆에 5채예요.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고 집행부에서 이 5채를 빼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되겠느냐, 무슨 이격거리를 따지느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 곳이 동아아파트 옆에 말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다 들어갔는데 그곳만 빠졌어요.
김유석위원  다음에 수용할 때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택지개발지구인데 저희는 거리가 기존 부락하고,
장대훈위원  동원아파트 짓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으로 해서 야탑동으로 넘어가면 코너 돌아서 바로 그쪽인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축장에서 대원터널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보상을 주기 위한 해제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제해서 존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왜 뺐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기존 부락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없어요.
김유석위원  도촌동 전체의 마을 세대수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선 있는 데가 저번에 우리가 빼라는 데 뺀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녹색은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나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포함시킨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위원장 한선상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의견 들어온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견 들어온 것 단위별로 취합한 것이 있잖아요. 그냥하지 마시고 여기 정리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계장이 든 서류를 보고) 저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 내용한 것,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접수된 것이 256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내용이 39건이 있기 때문에 의견내용이 총 2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해제경계선을 변경을 해달라,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경계선인데 이런 부분들에 이 토지를 추가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이 79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112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뭐냐 하면 도로 선형을 변경을 해달라든지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든지 공원 위치를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이 112건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18개 지구에서 의견 들어온 내용은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보는 사람은 간단하게 보지만 서류를 다 검토해야 되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낸 서류 카피본을 볼 수 없습니까? 내용을 알아야죠.
○도시과장 이종남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256건인데요,
장대훈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비중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고 작고를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종남  서류를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이런 것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구역계만 가지고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면 미미하거든요.
장대훈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의견청취 대상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이 의견청취,
장대훈위원  지금 해제하면서 의견청취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의견청취 대상이구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이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세세한 건 알아봐야,
○도시과장 이종남  토지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용도구역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로 중에서 주 간선도로, 쉽게 얘기해서 대로입니다. 이것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중로 이하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터미날, 유통업무 설비, 대학교, 운동장, 자치단체 청사, 화장장,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의 법조항을 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여기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서 법조문을 읽는 의도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내용을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출을,
김유석위원  당연히 시의원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견청취를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네요.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장대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안 받으면 몰라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서류는 한 부씩 돌려주고 의견을 구해야지, 이거 숫자놀음, 우선해제경계선이 몇 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몇 건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 한 부 정도는 사전에 돌려줘서 검토를 해줘야죠.
○도시과직원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어서 안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것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먼저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돌려달라고 그랬다면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김기명위원  의견 내용을 한 부씩 해서 놔달라고 저번 회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장대훈위원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의견청취하자고 해서 연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대진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법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불쾌한 것이죠. 의회 의견청취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 때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배부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오늘 와서는 배부 안 해놓고 법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불쾌한 거죠.
장대훈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안건이 의견청취하겠다고 상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유보시킨 이유는 뭘 알아야 의견청취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구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한 번 정도는 회람을 하든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한결 의견청취하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서야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그 당시에는 의견청취기간이 사실 도래가 안 되었거든요. 기간이 하루인가 남았었어요.
장대훈위원  (계장을 보고) 가져왔으면 주세요.
  (계장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정리해 놓은 거, 복사해 가지고,
홍용기위원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지난번에 의견청취가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자료 부족 때문에 유보되었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우리가 가갸거겨를 읊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하나 갖다놓고 의견청취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하나도 몰라요. 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아시는 분은 홍용기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홍용기 위원님한테만 의견을 구하셔야 되요. 나머지 위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신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안 하고 차기로 넘겼던 것인데, 이제 복사를 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적당히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서 의견을 구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기록 중지하세요.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개시)

장대훈위원  과장님! 어제 사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은 어제 선약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토론이 있었어요.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의 신청이 200 몇 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지적을 하다보면 열흘은 해야 되요. 더구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녹지공간은 확보할 것이고, 필요한 녹지공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는 것이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들어갈 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설물은 어디엔가는 들어가줘야 되요. 설사 이쪽에 있던 시설물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이전 지주는 싫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GB해제지역이 55%인데 어떤 지역은 98%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5%밖에 해제 안 되는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차원이지,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집행부 업무 추진에 협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자료 정도는 사전에 주고 협조를 구했어야지 고작 이거 한 장 주고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18개나 되는 지구를 현지에 살지도 않는데 제가 매일 방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너무 좋게 해석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경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료 준비 소홀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의견을 구했어야지, 종이 달랑 몇 장 주고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또 제가 물론 묻긴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고 아니고를 묻긴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실정법상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올리지 마시라고. 괜히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갑론을박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데 입만 아프고 실제로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이만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알고는 있어야지,
장대훈위원  아까 법적으로 받을 필요 없다니까 받을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반영되지도 않을 거,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도면을 가리키며)이 경계선만 그렸어요. 그랬는데 경계선만 그려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좀 설명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올리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장대훈위원  과장님께서 결론을 내고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이의신청한 것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문건화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하면 민원인들이 260여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재공람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의도가 달라요. 집행부는 여기서 의견청취하고 민원인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경기도에 보내는 것을 업무절차로 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공람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소리는 뭐냐 재공람의 전제조건은 지금 기 그린 그림에 변화를 전제로 해서 재공람을 하는 것이지 그대로 하려면 재공람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자료가 있어서 저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도저히 변경이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정말 성의를 표했구나 하는 모양새가 되게끔 한 다음에 재공람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미리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기관은 동리 단위에서 자문을 받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당초 그린 내용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람 공고를 합니다. 재공람 공고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재공람 공고에서 나온 의견을 그대로 결정권자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의견청취를 받고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재공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당초하고 지금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재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공람을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 그대로 달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재공람하는 것이 아니고 기 결정된 저 안하고 의회의 의견청취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2개의 안을 공람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서 결정이 되면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재공람을 한다는 말입니다.
장대훈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재공람 절차가 된다는 말이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람한 도면 18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18장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나서, 217건에 대한 것은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줄 이유도 없고,
장대훈위원  요약된 것이 있어요.
오인석위원  그것을 줘서 우리가 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촌지구면 신촌지구는 몇 건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런 사항이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의견청취를 듣고 일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지난번에도 한 달 유보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더 주면 연구 검토해서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인데 너무 우리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동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지간에 점심 먹고 그동안에 준비하고 다시 합시다.
  217건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 대로 듣고 나서, 우리의 골격만 해주면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런 다음에 재공람하도록,
홍용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출신지가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발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도시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한 달 동안 상당히 시달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도 한 두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서운하다면 의견청취 먼저 할 적에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요약집을 달라, 또 자료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의회가 열릴 적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의견을 발표할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왔더니 이것만 달랑 저만 한 권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것은 현재 그린벨트지역내 이의신청 내용 중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유형은 분류했을 거 아니예요. 검토도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복된 사항으로 217건이 올라왔는데 저도 당초 취지목적은 될 수 있으면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차피 해제로 간다면 30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왕 해제를 한다면. 저도 솔직히 보존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왕 해제로 간다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은 이전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물론 의견청취를 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의회에 의견청취하겠다면 내용적으로 뭔가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한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 내용 중에 수용가능은 몇 %냐, 조정 가능은 몇 %냐 아니면 불가능한 것은 몇 %냐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지 거기에 대한 밑거름을 놓고, 또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중에서 주차장이 A라는 사람 땅에서 B라는 사람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미 공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접 토지와 형평성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라는 사람 토지에서 B라는 사람 토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이종남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17건을 위원님들 다 드리고 위원님들이 누구는 주차장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옮겨줘라 그대로 놔둬라 이런 의견은 주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홍용기위원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유형별로 이런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을 변경을 해야 된다. 기존 주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형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의견을 저희는 듣고 싶은 것이죠. 217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의견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을 해주고 그것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자료는,
장대훈위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한건한건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겨달라,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선은 해제지역은 어떤 데는 93.9%도 있는데 어떤 데는 55%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이유가 어떤 것이며 시정 가능한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내 땅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빼가지고 갑순이네 집으로 옮겨달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야만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선상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줄겸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주민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나눠드린 것은 총괄한 것이고 나중에 드린 내용도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경계선이 5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을 해놨습니다. 주차장, 공원, 도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한 건이구요. 쪽 넘겨보시면 동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거의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간에 공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 주민의 뜻과 저희 뜻은 나름대로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첫째이지, 나름대로 저도 미리 받아서 서류를 보고했지만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의견개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입안권자의 의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다가 도중에 다음에 합시다 하고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 의견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해 놓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 몇 %냐 또 정정이 안 되는 것이 몇 %냐를 유형별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세세히 의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의견들이나 주민의견을 받아서 재공람 공고를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리해서 재공람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도로 그런 것을 정리정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보니까 매착지구가 59.5%, 수진2지구가 55.2%, 샘골지구가 55.3% 다른 지역에는 평균 70% 이상씩 되는데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없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동일 필지 내에서 이것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도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동일 필지가 일부는 그린벨트,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묶여서 문제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일 필지내 경계선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동일 필지내에서 땅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활용성이 없도록 일부가 남아있다거나 일부가 해제되는 지역,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모든 권한은 입안권자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될 사항이 있고 안 될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 지역에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실정을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규제를 하기 위한 심의이지 완화라든가 풀어준다는 쪽으로의 심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학교수고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린벨트 실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수십년 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규제했던 지역인데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데, 물론 기존에 살던 주민들 외에도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기존의 주민들은 30년 동안 규제를 해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를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계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270여건 중에서 이런 것을 도면상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입안권자의 권한인데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정 이것으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도 의견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위원한테 미루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느냐 이거예요.
  지금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입안하는 사람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입안권자 성남시장으로서의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30여년간 사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제 지침을 줘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주택이 있는 부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없는 토지, 전·답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가로 해제가 될 때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합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주민의견을 합해가지고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텐데요. 당초에 이것을 입안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기는 마을이기 때문에 도로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능하면 보호하면서 도로 선형을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 두 사람 공지가 일정 비율로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 토지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의견을 들어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18개 지구를 하나씩 놓고 짚어가면서 의견개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시죠.
오인석위원  잠깐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넣어야 속기록을 복사해가지고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하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 열 일곱 분 중에 열 다섯 분이 외부 사람이에요. 김대진 위원하고 저, 분당동에 사시는 교수 한 분만 성남 분이고 나머지 열 네 분이 다 서울 사람이고 수원 사람이에요. 이론과 논리만 정연하고 전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고 하는 분들이니까,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 주택 보호 차원에서 선형을 변경해야 할 사항은 선형을 변경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있죠. 공공기반 시설할 것을 제대로 적법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목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 해제건, 즉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100%를 놓고 볼 때 98%까지는 건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제하는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침상에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야는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주변을 보면 임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형 지물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고일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거나 공고한 날부터 현재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 있거나 나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 지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동에 보면 1,000평이고 1,500평 토지에 옛날 이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 30평, 40평 정도의 건축물 면적인데요.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집 한 채가 지어져 있는데는 1,000평, 1,500평은 해제해 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을 해줄 때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그래서 그 선으로 잘라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그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떤 것은 집 하나가 있는데도 1,500평 해제되고 어떤 것은 100평이 해제되고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 하나 들어서 300평을 해제하고 나머지 700평을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형이 같은 필지안에서 다 들어가고 일부가, 토지 활용도가 없을 만큼 길게 남는다든가 뽀족하게 남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혜택을 많이 주라는 그런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이라면 토지가 정형화된 필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보면 이렇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는 뭐 하느냐 이거예요. 삐죽삐죽 남은 토지는. 이것이 문제란 얘기죠.
○도시과장 이종남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주택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택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주택이 없는데 이 부분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이렇게 일부가 해제가 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를 다 넣어주지 않고 일부를 이렇게 해제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연결을 하기 위한 선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5m, 6m 이렇게 해제 예정선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5m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집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면적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오인석위원  그거야 도로로 최대한 이용을,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필지나 이 필지 같은 경우, 이 필지 들어가봐야 아무 쓸모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자른다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m 정도면 여기다 무슨 집을 짓느냐, 한 필지 해가지고 반 들어가서 이것을 뭐에 써먹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땅이 여기까지인데 넣어주려면 여기도 넣어주든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주택이 있을 때는 지적선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형 지물을 따라라, 지적선을 따라라. 이렇게 지침이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삐딱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00평에서 300평, 500평 들어가서 혜택 보면 나머지 땅은 안 해도 되요. 사실 500평만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100평에서 20평, 30평 들어가고 나머지 70평 남으면 아무런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수없이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지만 솔직히 과장님도 많이 시달렸지만 저도 두 달 동안 스트레스를 보통 받은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공람까지 된 사항에서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 용지를 A라는 사람 땅에서 B라는 사람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땅 일부 B라는 사람 땅 일부 중간 위치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전면적으로 약 100평인데 나머지 70평이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으로 나머지 해제된 30평을 가지고 뭘 하느냐, 건축법상 적용도 못 하는 땅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종남  옮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 토지가 주택이 없어요. 원래 주택이 없으면 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해제에 들어가고 이것도 해제에 들어가가지고 이 토지는 여기다가 100% 주차장으로 B라는 사람 토지에만 들어갔어요. 이 분도 주택이 없는데 해제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해가지고 이 분 것도 들어가고 이 분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릅니다. 이 사람 땅에 도로가 들어가, 이것은 빠져버렸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도로만 쫙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싹 빠져버렸어요. 이건 임야니까 상관이 없겠네.
  토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가서 봤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것은 임야가 아니라면 솔직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임야네 이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오인석위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고 3선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주민분들이 편지를 다섯 사람이나 보내왔습니다. 오늘 청취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고 할테니까, 우리가 가서 된다 안 된다 안 하고 찾아가라고 할테니까 오인석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아까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를 얘기만 해주면 본위원의 임무는 끝난 거니까 꼭 좀 해줘요.
  그 범위내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의견청취합니다."라고 말하고 저녁에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혀 모르는 다섯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해줘라 해주지 마라 이렇게는 못 해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전반적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도시건설위원들이 의견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홍용기 위원 말마따나,
홍용기위원  신촌동은,
전이만위원  잘 해도 욕 먹고 못 해도 욕 먹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미뤄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과장한테 찾아가라. 그런 식으로 정리하자고,
○위원장 한선상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늦게 하든간에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각 동마다 18개 지구 설명은 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대훈위원  원래 지구해제되면 바로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1종이면 보통 건폐율 60%에 용적율 150% 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35%예요. 어차피 할 바에는 150%로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150%여도 3층하고 반밖에 못 짓거든요. 지금 135%면 3층도 못 짓는다는 결론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종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에 보면 필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는 필지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맹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맹지 하나하나를 다 도로를 뚫어서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형 필지는 이렇게 한 사람 토지가 아니고 두 사람 토지도 있고 세 사람 토지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있고 30평짜리 있고 이랬을 때는 20평짜리하고 30평짜리를 합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것을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권장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장대훈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낮춰놓고 장려하기 위해서 15%를 여유분으로 놔뒀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이행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150%까지 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150%를 줄 수 있는데 일부러 135%만 줘놓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가 되면 150%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온 건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대훈위원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가져온 홀다 있잖습니까. 저것을 봐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실테니까 경계선 부분은 지금 상당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견청취를 받기 이전에 보셨을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경계선 설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저희들의 주관적인 계획은 못 하고 지침에 따라서,
장대훈위원  지침에 충실하게 그려왔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면하고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다만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4동,
장대훈위원  그런 부분을 아무리 원칙과 규칙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현실적으로 쓸모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믿고 맡길테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제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데는 상당히 크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이왕에 해제할 바에는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지구 경계선을 조정을 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대지거든요. 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는 안 되거든요. 4m에서 5m, 6m 이런 사이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넓게 해서 같은 토지,
장대훈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제해 달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을 좀 넓게 해서 일부는 빼더라도 집을 짓게 해주는 것이,
오인석위원  아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홍용기위원  이 사람은 땅이 전부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로 들어감에 따라서 해제는 되는데, 이런 짜투리 땅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에 써먹느냐 이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홍용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용기위원  개별적인 내용은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면을 공람 시에 보고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시과장 이종남  (도면을 가리키며)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땅이 꽤 큰 땅입니다. 여기에 이축허가가 났는데 이 대지면적이 100평이거든요.
  이 토지도 예를 들면 한 필지인데 요 앞에 건축허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건축허가가 나는 일정 부분을 다 해줘야 되느냐,
장대훈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 부분만 해줘야지 어떻게 다 해줘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질변경허가 규모 그 면적대로만 해주다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왜 한 필지인데 이것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얘기를 수용을 해서 말씀을 듣고 도시계획에 올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반영 미반영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일반시민들한테 공람 공고할 때는 이 상태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오인석위원  아니지,
○도시과장 이종남  공람 공고하는 거요?
김유석위원  예.
장대훈위원  공람 공고는 이대로,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이것을 가지고 공람을 했어요.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서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니예요,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반영 미반영 여부를,
김유석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의견 자체를 모아서 중지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려서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종남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김유석위원  공람 공고 절차를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의견 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공람하면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합시다. 과장님께서 입안자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입안자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취합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해서 올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떠넘기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18개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저는 그래요. 저번에 여기까지 딜레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도면이 갑니다. 저 도면 여기서 그린 것이 아니고 금호에서 그려서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도 가설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적어도 성의를 표한다면 저번에 저희 의견들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취합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올렸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떠넘기기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어차피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안권자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손 대서라도 재공람해서라도 그렇게 가서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공람해가지고 그렇게 취합해서 올려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반영도 안 되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올리겠다는 것은 솔직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것 플러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봐야죠.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일부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변경이 된다든가 도로선형이 변경이 된다든가 또 구역계가 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변경되는 안을 다시 그립니다. 당초하고 대비가 되겠죠. 그것을 공람 공고를 또 해요.
김유석위원  재공람 공고를 거기서 한다구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유석위원  재공람해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받아들였다,
○도시과장 이종남  제 설명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재공람을 해가지고 그때도 주민의견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반영 미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공람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것은 결정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통째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과 과장님 부서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을 도면지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는 손 떨어졌죠. 일단 그려서 온 것을 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영 미반영 여부를 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도시계획은 위원회에서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해서 또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대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대로 올립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입안권자는 과장님, 집행부의 입장이고 저것 자체를 해온 사람들은 금호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에 용역을 줄 때 시 집행부의 의견이 전혀 안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전혀 안 반영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 의견은 일단 안 들어보고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입안권자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자인 집행부에서 우선 청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재공람 공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고 정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려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리면 되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아까 그런 것, 거기가 불편하니까 집이라도 짓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저번 달에 이것을 의견청취 안 받고 올렸습니까. 첫번째 생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많은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정리 좀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그런 정리정돈에 대해서 뚜렷하게, 1지역부터 18지역 중에서 1지역의 문제점은 이것이고 2지역의 문제점은 이것이라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적어도 입안권자인 분들이, 진짜 공무원이 펜대 한 번 잘못 움직이면 30년, 50년 시민들의 고통은 천 배 만 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제 생각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 또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은 몇 %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집행부의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런 부분을 모아서 재공람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공람을 했고 지금 주민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면 저희 의견까지 해서 반영 미반영 여부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든 미반영이 되든 결정이 되면 이 도면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을 입힙니다. 이 도면이 다시 한 번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공람을 하죠. 재공람을 해서 의견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 그대로 받은 것을 결정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거기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손대기가 어렵지 않느냐, 주민의견 우리 위원 의견, 집행부 의견을 해서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이란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나 버렸어, 그러면 도에 올려, 그러면 도에 있는 분들이 성남시의 사정을 그만큼 잘 알아가지고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손을 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 손을 대주고 재공람을 거치면 조금 더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좀더 많은 효과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오인석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빠진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집어넣으라면 또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제가 정리를 못 하겠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재공람 공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도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재공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에 재공람할 수 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김유석위원  18개 지구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아스럽네요. 100% 수용은 다 안 되고 50%라도 수용이 되면 주민들이 만족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사는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재공람이라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의신청이라든가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적에 이러한 점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5% 있는 경우라든가 52%라든가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춰서 편입되는 토지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라도 편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준다든가 이런 맥을 짚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도시과장님 말씀은 형식상 요식상으로만 거쳐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이나 의견청취 들어온 내용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짚어지느냐 안 짚어지느냐 이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청취라든가 원하는 대로 두들기고 말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에 도시과에서 고생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을 했든 어떻게 그렸든 고생을 했는데 이왕이면 반영 미반영 이런 문제를 확실히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줘야만 끝을 내고 만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 도시주택국을 믿어주셔야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한 평이고 두 평이고 더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있다가 해제해 주는 마당에, 그러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일부 사항은 용역결과에도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취합만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빰 맞습니다.
  그래서 260건이나 들어온 의견, 의회의 의견청취 받은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검토를 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범주내에서 그것이 1% 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을 믿어주셔야지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1년, 2년이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아울러 김대진 위원하고 제가 도시계획위원니까 말씀드릴게요.
  집을 못 짓는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주문한 것 이외에 다 챙겨서 며칠을 해서, 여기는 의견청취지만 거기서는 결정하는 자리니까 며칠을 해서라도 한 건씩 따져서 넘겨줄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집행부의 의지도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견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언제쯤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중복된 것 빼고 217건인데요. 한 번씩만 읽어보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이것은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다음 달에 올릴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계획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는데 3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취락지구를 양성화시켜서 개발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전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양성화가 되고 하니까 재산권 행사도 하고 좋지만 땅 위에다가 집만 가지고 있는 가옥주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취락구조개선지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주를 시킨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고 나서 이런 것도 개발이 되어야지 무작정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주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18개 지역이 다 해제가 되었을 때는 이축 수요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무슨 이축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축 수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주택이 한 두 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해제가 안 된 주택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타인 토지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취락지구가 있어야 취락지구로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도 한 두 군데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준상에 무리는 있습니다만 취락지구가 없으면 이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수영의원  그러면 그것부터 하셨어야죠. 이축권이 없는데 그걸 나중에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은 할 수 있죠. 지금은 취락지구가 아니라도 갈 수가 있어요.
이수영의원  공람한 게 인접지고 못 가게 허가를 안 해주는데,
○도시과장 이종남  이 안에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수영의원  위원장 얘기대로 염려되는 보안장치를 해놓고서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취락지구 지정할 지정기준에 맞는 데가 금토동 도하부대 외에는 없어요. 3개 구청에 공문도 두번씩이나 보냈고 우리도 현지 답사를 직접 했지만 거기 말고는 기준에 맞는 데가 없어요.
이수영의원  취락지구 열 채씩 세 군데,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타인 토지에서 이축하는 것은 이축단지를 조성해서 갈 수가 없고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은 10호가 되면 단지를 조성해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10호씩 해서 단지 조성한 것은 공익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건물입니다.
이수영의원  말씀은 그럴사한데,
○도시과장 이종남  그럴사한 게 아니죠. 이것은 법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수영의원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 전반 책임자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고 규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춰서 취락지구 안으로 몰아야지 외곽지에다 취락지구를 만들어요?
○위원장 한선상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위 딱지라고 얘기하는데 강제 철거 내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은 상위법에 그린벨트내에 10가구 이상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축단지를 만들어주고서 여기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이수영의원  당연히 날 수 있는 지역에 났겠지만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옛골 같은 데 청계산 자락 거기가 주택지입니까, 산 깎은 것이지. 지목은 전답이지만. 그것이 입지가 맞습니까? 언제건데 이제 종료 시점에 와서, 진작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거지에 있어서 제일 원하는 자리에 해주되 30채를 하나로 모으면 한 마을을 만들 것을 세 군데에다, 이것이 잘 한 겁니까? 도시 입안자들이 잘 허가를 해준거냐고. 허가조건에 틀리지 않는다고 무조건 해주냐구요.
  지금 자연취락별로 기반시설 시비 들여서 하는데 별도 마을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거기 기반시설은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구요.
  그래서 그것도 조건으로 기반시설 관로 묻는 것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제안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그런건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냐구요.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을텐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가옥주들이 몇 가구나 발생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아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축 수요는 해제가 되면 없어지지만 그대로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지구 지정 요건은 안 맞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한 두 군데는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2의 설움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시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분명히 12월말까지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최소한 한 군데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한 군데를 정하든 가옥수가 많으면 두 군데를 정하든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락지구가 현재 저것이 해제되면 성남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맞는 지역이 현재는 없어요. 10호 이상이 되는 데가 없어요. 14호, 13호 되는 데를 억지로 맞추다 보면 밀도가 안 맞으니까, 10호면 3,900평이거든요. 3,900평 안에 10채를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하나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시간이 벌써 2시 다 되어가는데 갑론을박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일단 217건에 대한 이의신청건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취합해가지고 기존 안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종남  수정안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고요,
장대훈위원  의견을 취합을 해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은 217건의 이의신청안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재공람을 해달라고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안 됩니다.
장대훈위원  확실히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의견 들어온 것하고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하고 또 저희 의견하고를 합쳐서 반영 미반영 요구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변경되는 안을, 이 그림이 좀 달라지겠죠. 그것을 가지고 재공람을 한다는 얘기죠.
장대훈위원  그 이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은 필요가 없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의견 개진의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장대훈위원  18개 지역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총론적인 이야기, 개개인의 문제점을 다 제기했잖습니까. 저도 했고 홍용기 위원님도 하셨고 김유석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런 것이 머리속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의회 의견으로 저희한테 줘야죠. 일단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도 했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장대훈위원  그럼 방법론의 문제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18개 지역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각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견개진 형태로 제시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의견청취로 대체할 것인가, 우선 그것부터 결정하자구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설명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동별로 설명을 하면서, 필지별로 가지고 계시다구요. 제시 못 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총괄적인 것만,
장대훈위원  총괄적인 것 더 할 사람 하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이의신청 내용 중 유형별 내용을 분류 검토하여 합리적 내용은 반영하고, 그린벨트 해제 면적 중 일부지역은 70∼85%가 해제되고 일부지역은 50% 정도 해제되는 등 지역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하고, 해제지역 토지 중 분리구획된 필지는 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하기를 바라며, 공공기반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을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조성계획을 하며, 건교부지침에 의거하되 주민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제할 것을 의견 개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개진한 것같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과 중에 도시과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는 업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지금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우리 시민들에게 2003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뜻을 갖고 있는 보고인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과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도시과는 작년에 업무보고 답변한 것과 똑같으니까 변경된 사항만 업무보고 받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변경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19페이지 분당상업지역 등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도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이종남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